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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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73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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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늦게까지 의견을 조정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중에 질의.답변이 끝나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소홀이 하여 편성이 잘못되면 위원님들의 위상은 물론 집행부에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은평구 50만에게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자고 해도 사업의 타당성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IMF의 어려운 시기에도 배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의회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관계공무원은 관계공무원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소위원회의 최준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고 제2소위원회 소관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해당 국장하고 과장께서 소상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 상용직 인원이 현재 80명인데 60명을 반영한 것은 초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향후 3년 이내에 10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인 내년도에는 우리가 상용직들이 대게 토목과하고 하수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분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33%를 이번에 삭감하지 아니하고 30% 조금 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또 2001년도에 감액부분을 상향조정해서 3년 이내에 100%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비 4개 부서에 집중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민업무가 많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4개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편중된 것은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 노인복지 등 폭넓은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 구정홍보, 및 문화활동을 추진하며 총무과 또한 구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집중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새주소사업비는 총 15억인데 국비 50%, 자치구비로 50%로 구성되어 있는데 ‘99년도 새주소사업비중 총 사업비 4억이 보조되어 2억이 들어 간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조치사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판을 사용하는 새로운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입니다. 구성비로 국비 50%, 자치구비 50%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액 비율은 국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5,900만원, 자치구비가 5억 500만원으로 ‘99년도 새주소사업비는 그 편성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상용인부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원관리, 녹지관리, 하수관리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열린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 2명, 8명, 12명정도는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범주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80명에서 33%, 35%정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에서 줄여가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명에서 60명된 것을 좀 과다하게 60명의 33%에서 35%면 8명 이내로 가능한한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다음은 2명내지 4명은 여기서 줄여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가 편중된 것은 사실상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은 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이 되어야지 각 부서에서 편중되어서 특정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나 이것이 거기서 전 복지행정을 다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고루 편중이 되어서 그 자치단체에서의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업무수행 능력에 어떠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단체에서 되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 서비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결국 단체에서 고루 편성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렇게 편중되어 편성이 되어서 쓰여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한 좀 분산을 시켜서 편성을 해 주실 의향이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 사업은 본위원이 시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의 숫자를 잘못 읽어서 질문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은 다시 좀 줄일 수 있는, 또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제2차 구조조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경우에 청소과장이 답변하신 부분, 공병관리는 이게 54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취로사업으로 사무범위를 입안시키면 절감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취로사업 인부로 그 업무를 이속시키면 예산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하고, 주차단속원의 주차업무를 민간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많은 예산이 자치단체 운영상 경상적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단체 전체 조직관리를 하는대로 앞으로 ‘99년도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문에 한 송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상용직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5, 6명을 더 책정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시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5, 6명 감원을 할 것을 내년도로 넘기면서 그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기능에 대한 것을 우리 정규공무원들이 습득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상용직급을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삭감을 해서 우리가 3년에 100% 삭감하는 것은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가 몇 개 과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책추진비는 어느 개인이 쓰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혹시나 다른 과에서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필요로 하는 과가 있으면 현재 편성된 과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후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부서에 배분을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재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1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비가 2,1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녹지과에 공원관리 시설비에 공원 및 기타 시설비 정비 5,000만원 이렇게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 유지비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재위원 질문에 실무자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2,16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 시설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경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2,160만원이 어린이 놀이터 장비 계상된 것은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36개 어린이 놀이터에 해마다 5월 5일 직전에 기준을 해가지고 색상 특히 철재같은 이런 시설물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1년에 한번씩 보수, 도색을 하고 또 어린이시설, 어린이공원이 있는 시설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라든가 시소라든가 부품이, 이것은 보통 시설관리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각 동에 배분을 해서 춘기, 추기를 합해가지고 도색을 하고, 뒤에 말씀하신 공원, 기타 시설비에 5,000만원 계상된 것을 우리가 동에서 할 수 없는 사업,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전체가 상당히 많이 노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1개 내지 2개씩 현대식 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시설 못하는 부분으로 의자가 파손되거나 그네라든가 시소라든가 전체가 노후되거나 안전에 위험있을 때는 그 돈을 복지과에 보내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리를 하면 앞에 말씀하신 2,160만원은 어린이 놀이터가 소재하는 각 동에 배분을 해서 그 돈을 경미한 보수, 도색 꼭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더라도 녹이 슬었거나 깨끗하고 산뜻하게 단장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뒤에 5,000만원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노후되고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연중 공사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예산이 꼭 책정되어서 공원의 유지관리에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주영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님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또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해본 결과 목적이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경향도 많이 있었고 또 소비적 성격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분야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현재 어려운 경재난을 생각해서 제나름대로 이런 정도로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68쪽에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증산동 펌프장의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증산펌프장 해가지고 13만 7,000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은 답변이 끝난 후에 별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덕홍위원 질문에 이정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정한입니다. 218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활동은 하수과 관련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김덕홍위원

그런데 하천관리로 해서 하수분야가 아닙니까?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펌프장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동 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증산펌프장이라 해서 13만 7,000원이 별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271페이지 증산펌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매년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모터펌프절연보강 및 분해수리, 수방용 양수기 및 소형 펌프수리, 계기교체와 수방장비 보수를 위해서 장비유지를 하기 위한 1,400만원의 예산이며, 269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비는 별도 지하수를 관리하기위한 유지비이기 때문에 예산내용이 틀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하수과장께서 김덕홍위원의 질의를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찾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증산펌프장 13만 7,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홍위원

증산펌프장이라고 명시하고 13만 7,000원, 했는데 유지관리하고 그 부분이 다른 점이 무었인지 답변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이것은 펌프장 유지 관리하는 직원의 피복비입니다. 우의나 작업복, 장화 등을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활동이라 해서 39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야간특별가로정비라 해서 46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가로환경정비활동이라 해서 780만원, 가로환경정비업무추진비 44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재해대책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때 재해대책심의위원들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액은 128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가지 미불보상금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의 미불보상금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가로판매점관리, 해서 보수까지 합쳐서 2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판매대는 사실 영업하는 분들이 보수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명시된 바로는 28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덕홍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병용입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 질문이 여러 가지라 제가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가로환경정비활동에 390만원, 야간특별가로정비에 468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가로환경정비활동 급량비입니다. 밑에 정비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13명인데 그 사람들 하루 급량비를 5,000원씩 5일치를 한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2개월에 3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덕홍위원

다음에 야간특별가로정비는 뭡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방금 얘기한 가로환경정비활동은 낮에 하는 것이고 야간특별가로정비활동은 야간에 포장마차같은 것을 할 때 특별히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나갈 때 5,000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정비계에 13명이 배속되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건 시기적으로 어느때 주로 많이 나갑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야간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없을 때는 나가지 않고 그것이 여러군데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인지했을 때 나갑니다.

김덕홍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야간에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 활동이라는 되어 있습니다. 780만원 되어 있고 가로환경 업무추진비라고 4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조금전 얘기한 것은 급량비 내역이고 이것이 밑에 정비활동 하는 사람들의 여비입니다. 관내 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가로환경정비 업무추진비 440만원 잡힌 것은 밑에 정비 활동하는 사람 13명이고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상용직들 모두 합해서 18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2만원씩 한달 목욕비를 12개월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히 같이 다주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뒷장에 보시면 과별로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사실상 불필요한 것에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기타 업무추진비 이 관계는 각과 공히 공통사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삭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보상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무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때 여러 각도에서 현장활동도 했고 보상피해 조사도 했고 보상을 하는데 협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심의 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보상심의위원회 보상내용을 보면 3,000평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50인 이상의, 일단 이 토지를 같이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미불보상 관계 이런 등등을 할 때는 저희 과에서 결정내리는 것이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 회부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 위원들은 대다수 당연적으로 구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간사인데 그 외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 그분들한테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김장주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서 가능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꼭 삭감하시겠다면 저희들이....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불보상금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미불보상금이 금년도에 1억 8,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1억 실행예산을 짤 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지금 금년도 지출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불보상 개념 자체가 정상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보상을 할 때 외국에 나가 있거나 주소불명인 사람은 저희들이 행정용어상으로 미불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도로 이런데 들어와서 재판에 회부되어 저희들이 패소됐을 때 그 관계를 미불보상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약 4건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정을 보면 약 2건이 패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덕홍위원

현재 재판 계류 중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예정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는 제생각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려면 3,000억이 있어야 한다고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5,000만원만 책정한 것을, 내용을 잘몰라서 질문 들린 것입니다. 금년에 경제난의 어려움도 있고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은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가로가판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까지 해서 200얼마가 잡혀 있는데 관리자들이 보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판대를 57개 가지고 있습니다. 가판대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임대해 준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땅값도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해야 한다든지 다시 새로 신설할때는 돈을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m이상된 도로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허가를 내지는 않습니다. 가로가판대 57개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은 구애서 관리하는 거에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존치여부에 대한 허가도 구에서 합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임받아서 합니다.

김장주위원

버스토큰이라든지 신문팔이라든지 구두닦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전부 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토큰박스도 역시 시설물하고 토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판대도 시설물하고 토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장주위원

시에서 해준 것은 뭡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옛날에 시에서 관리해서 우리들이 운영했는데 지자체가 되어서 전부 위임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잠정유치를 허가내준 이후 애초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권리금 형식으로 해서 팔아 먹고 소유주가 변경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김장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잠정허용이라는 것은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노점상이 잠정적으로 허용된 것이 311개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잠정적으로 허용해 준 것은 구에서 해준 것이고 가판대에 판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문도 팔고 간이음식도 팔고....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을 가로판매대라고 해서 57개가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전체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최근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허가가 늘상 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취소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김장주위원

어떤 경우 때문에....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만약에 소유주가 방해한 다든지 또 혹시 소유주가 하지 않겠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하고....

김장주위원

과장께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질서도 저해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심지어 양철로 된 것이 지나가다가 위에 끼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시설을 고치거나 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에 200여만원이나 넣는데 이 예산이 과연 실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야. 김덕홍위원님 질문도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국장

285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은 보수관계입니까?

김장주위원

보수는 해준다는 말입니까? 금년에도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일부하고....

김장주위원

금년에 도색했으면 보수를 했던 것에 대한 기록을 본위원회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는 정책심의입니다.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15군데가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우리 구의 경우 뿐만아니라 25개 구청이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앞으로 조치방침은 별도로 시에서 시달이 될 겁니다.

김장주위원

대개 주인이 바뀐 경우엔 은평구민이 아닌 경우가 많고 자꾸 주인이 바뀌는 경우일수록 관리가 잘 못되고 있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기왕 예산에 했으면 도색 등 보수등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건설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합니다. 미심쩍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개선 사업 인쇄비라고 해서 28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복성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홍보인쇄비도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다른 인쇄비도 있던데요, 홍보인쇄비가?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도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재질에 여러 규격의 도면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인쇄비는, 이를테면 저희가 자동차 등록 민원을 처리하는데 등록민원신청 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과에서 쓰는 서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하고 도면하고 구분되는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도면에 대한 인쇄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가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가판을 설치할 때 장사하는 사람들의 승낙을 받고 합니까? 가판대를 그 길가에 설치할 때 앞집의 상점 주인한테 승낙을 받고 하냐고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지금 가판대 57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설치할 때 점포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신설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엄용웅위원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원래 원칙상으로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친척이 한다든가 잠시 시골에 가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전매를 했으면서도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해왔습니다. 그걸 57개를 지난 3월 일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약 15개 정도가 전매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구의 똑같은 사항입니다. 시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그 조치에 대한 방침은 곧 시달이 될 겁니다.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엄용웅위원

조치해주시고 제가 볼 때에 가판대가 2, 3년 않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다 끼어서 보기에도 아주 흉악해요. 가판대가 그대로 2, 3년 않고 있는데 진관내동 동사무소 앞에, 그것을 유념해 주세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정병용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는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하수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중 시설비가 ‘99년도에 8억이 잡혀 있지요? 금년도 시설비가 8억 잡혀 있지요? ‘98년도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어느정도 였습니까?

이희원위원장

유중공위원 질물에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금년도 하수과 시설비는 1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6억 2,000만원이었는데 절반이 깎여서 지금 8억으로 감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하수도가 넘치고 침수되어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조사해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연간 단가로 해서 하수도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억 이상 하수도 준설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당초에 3억원이 편성되어서 우리 구비사업으로 3억원으로 준설을 했고, 비가 와가지고 이번에 침수지역에 토사가 많이 유입되어서 본청에서 시비 1억 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침수지역 전지역에 대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99년도에는 지금 3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한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 수해로 인해서 침사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침사지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보수가 안되고 낙후되고 있는 상태인데 침사지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침사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해난 후에 각 계곡에서 내려오는 곳에 2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 수해를 어떤식으로 수해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침사지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침사지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개소를 23개소를 보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겠으며, 현재 되어 있는 160개소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계곡에서 흘러오는 하수가 잘 소통되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정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160여개나 되는 침사지, 일전에 불광1동에 마을마당이 조성됐어요. 우리 은평의 특색이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계곡수 침사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설이 연대에 따라서 양식이 다 다르고 또 계곡수를 소화하는 기능도 천차만별이더라구요. 특히 계속수 유입에 대한 침수 등 금년도 피해가 주로 원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큰 인사사고나 산사태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고가 주종을 이루는데 금년도 수해를 겪고 내년 준비를 하는 마당에서 지금 수해복구 사업 항구복구나 응급복구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긴급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 또 유해사항에 대한 예방 등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160여개가 되는데 시설을 복구하는데 의회에서 질문할 때에는 자꾸 연구 검토하고 잘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해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비예산사업도 아닌데 어쩔려고 침사지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않고 있느냐, 가장 긴급한 침사지 몇 개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김장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간당 많은비가 내려서 사실 원활히 소통되지 않아가지고 침사지 상류쪽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해가 많았습니다. 수해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역점을 두고 조사를 해서 시급히 설치 위치를 해본 결과 23개소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급한 침사지는 저희들이 구조물보수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한 것이 있으면 급한 것이 그것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그 자료를 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가 연간단가 사업으로 실시하는 준설비 3억원하고 구조물 보수 연간단가 사업비 5억, 이렇게 8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별도로 침사지 설치 비용 1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김장주위원

문제는 예산이 사정에 따라서 움직여야도 되지만 시급한 문제는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의욕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가지고 충분하다? 더 이상 안되도 되지요? 소신있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구요. 침사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368페이지에 응암동 공동주차장 방음벽 설치 및 주차관재 시설 설치 2억 5,033만 7,000원으로 부지 위치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로 인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묻고 싶고, 이 주차장 건설은 언제 완공예정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색 공영주차장 소방설비로 2,323만 2,000원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12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이전자본에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5,000만원의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융자금 1억은 어떤 성격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오식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은평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98년 9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은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건물 및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구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의 지급대상, 절차,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동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 심사중에 있습니다. 동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억원의 융자금은 기존 노외주차장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넓히거나 기계식주차장을 폐쇄하고 그것의 2배이상의 주차장을 설치고자 할 때 금액을 융자하고자 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전오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의 나머지 질의에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368페이지 응암공동주차장 방음벽설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지선정이 적절치못해서 결과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않느냐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서울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선정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동에서 부지선정 보고를 받고 적정성 검토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방음벽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응암공동주차장이 본래 주택가 이면도로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주택밀집지역이고 주차장구조가 철골조립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차량진입시 진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주택가 인접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2억 5,033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지시설은 저희 구청에 들어오실 때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그런 단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시설에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예산에 반영했고, 응암공동주차장이 언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12월 공사착공해서 당초계획이 ‘99년 5월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69페이지 수색공영주차장의 소방시설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색공영주차장은 당초 ‘95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금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공사시행 당시에는 소방법시행령상 소화기 8대를 비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시행령이 ‘97년 9월 27일자로 개정되어 소화설비를 갖춰야 할 대상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준공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소방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하신 위원께 보충질문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공공세금으로 수색공영주차장에 전기, 수도료는 책정되었는데 응암3동 주차장이 내년 5월 완료예정이라면 전기, 수도료도 6개월이든 7개월이든 산정되어야 하지않나 해서 언제가 착공인가 여쭤본 겁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잡지를 못했습니다. 공사가 예정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좀 말씀이 이상하지만 다소 늦어질 여지도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예산현성한 것을 보니까 지금 응암3동 주차장 방음벽이라 해서 2억 5,000만원이 넘게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철골조립식,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주차장공동시설하는데 동네주차장을 가보면 방음벽이 없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철골조립식으로 설계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하느냐,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설계를 원점에서 다시해서, 지금 조립식으로 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예산하고 완전히 옥내로 완벽하게 설계해서 주차시설하는 것하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전용 시설을 하는데는 철골조립식도 있고 기타 다른 형태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색공영주차장도 철골조립식으로 건립했고, 이종복위원 말씀하신 완벽한 건물형태의 주차장전용 건물을 지으면 물론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관문제라는가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완전한 건물형태의 주차전용 건물을 짓는데는 제가 비용분석을 해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차전용 건물은 이렇게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건립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공사는 이미 제가 10월 8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공사설계가 다 끝나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12월 중에 공사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착공계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미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이미 착공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원점에서 다시 설게를 검토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종복위원

그러면 추가로 방음벽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 지금 착공도 아직 하지도 않은 이런 마당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왜 올립니까, 추가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누가 한겁니까, 도대체. 위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 줬으면 애초에 이런 예산을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의뢰할 때 왜 이게 누락됐어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본건물하고 방음벽은 별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민원이 생긴 것 아니에요. 방음, 이런게 완벽했으면 왜 생깁니까? 잘못됐다고 시인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게 한두푼입니까!

이희원위원장

지금 이춘구 과장께서는 본건물을 짓지 않고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이것입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본건물을 철골조립식으로 전용주차장 건물을 짓게 되면 차량 진.출입시에 진동에 따른 소음이 예상되고 그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방음벽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인접지역에 대해서 사면을 둘러싸서 건물형태로 방음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전용 건물이 주택가에 건립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건물을 지하화해서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차례 걸쳐서 검토하고, 책정회의까지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완벽한 철골로 하더라도 건물형태를 옥내로 하는 검토를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에요. 옥내로 했을 때 예산하고, 철골로 해서 방음벽 설치하고 민원을 대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검토를 안해봤다면 문제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애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하고 승인받아 놓고 차후에 2억 5,033만 7,000원이라는 증액은 결국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면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 당시에 누가 이것을 기안하고, 누가 이것을 대책을 세웠는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 민원이 수색에서도 발생되고, 말하자면 소음공해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으면 왜 이것을 안일하게 대처했느냐 이거에요.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러한 방음벽 설치 2억 5,033만 7,000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막연히 올리면 의원들이 탁탁해주니까 아무렇게 해놓고 차후 예산을 받으면 된다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된다, 처음에 잘못 기안하면 앞으로 책임을 져야해, 담당공무원이. 그래야 하나 할 때도 완벽하게 그것을 기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하나 지금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교체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도로안내판 표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말이에요. 내가 알아보니까 하나 단가가 700만원 들어간다는데 지금 구청앞에 쓰러져 가는 것, 금방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 하고나면 앞으로 발생하는 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이 필요한 곳에는 안해놓고, 지금 관내 가면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가 뭡니까, 낡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예산이 되어야지,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먼지끼고 페인트칠 하나 안되어 있서 주민들이 노약자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장시간 버스타려고 서있으면 앉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반영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주민이 필요로 하고, 말하자면 주민들이 꼭해야 할 것은 과장이 책임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만다, 이러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음벽 설치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경위는 수색 공영주차장을 본건물 공사와 별도로 준공시점에 맞추어 반영해서 방음벽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암 공동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철골조립식으로 계획을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착공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단계에서 방음벽을 완벽하게 시설해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 요인을 100% 해소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방음벽 설치를 못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배려해서 방음벽 설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복위원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은 우리가 총 16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52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도로표지규칙이 ‘97년 1월 20일자 건설교통부령 제89조로 전면 개정이 되어서 본개정전에 설치된 도로 안내표지판을 모두 교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개정안에 140개의 도로안내표지판을 ‘97년에 4개소, ’98년에 5개소를 교체하여 앞으로 140개소를 정비해야 합니다. 도로신설이라든지 개설이 되면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따라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구매는 서울시 전도로를 통일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함으로 서울시에 의뢰해서 일괄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표지판 및 거주의 크기에 따라서 약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개당 단가가 200만원 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고 표지판이 앞으로 몇m를 가면 도로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예고 표지판은 금액이 낮고 본표지판일 경우가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될 때는 계속 도로안내표지판을 더 해가야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후된 표지판이라든가 훼손된 표지판부터 우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계획에 의해서 이를테면 북부간선도로가 언제부터 계통이 된다, 그럴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97년도 본예산편성 요구시에 1억을 저희가 아쉬운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잘 아시는대로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이렇게 1,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도 한 2,000만원정도는 반영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대내에 의자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 승차대에 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은평아이디어 제안을 모집할 때 구민들께서 여러분이 의견을 내주시고 해서 주민들의 교통 이용편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운송사업조합측과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승차대도 광고수입이 되지 않고 운행이 힘들고 해서 설치는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99년도 예산안에 ’247만 5,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형평에 의해서 예산안 편성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으면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99년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삭감이 많이 된 차원에서 안건이 올라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부서의 예산을 많이 주고 하기 보다는 현재 예산과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꼭 필히 모두 다 들쳐봐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적당히 넘어 가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그 각 부서에서 예산이 많고 적건 간에 효율성 있게 일을 얼마나 할 수가 있느냐 또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본 설계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종복위원 말씀처럼 ‘98년도 예산이 많이 되어 있지만 현재 쓸 출처를 많이 보게 되면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비밀서류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나기빈위원과 이종복위원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응암3동 공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해야할 부분을 그 두 분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응암 3동 공동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서부터 처음에 땅매입 때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많아서 이것을 짚고 넘어 가고 싶어도 중이 제머리를 못 깎으니까 너무 강하게 하면 안되니까 사실은 금년 여름부터 설계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 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절대 공영주차장이 입주하는 것 보다 첫째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테면 부서과장이나 계장한테 누누이 많이 얘기가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까지 말썽소지가 생기는데 지금 이종복위원님은 현재 방음벽에 대해서 2억 5,000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받아 들이고 현재 설계 도면에 의해서 보았을 때는 2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 가야 합니다. 방음벽설치하는 것은 안돼요. 그런데 이종복위원께서는 왜 2억 5,000이라는 돈을 거기다 그렇게 일을 했느냐 이것을 원천적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가 없느냐 하는 취지는 저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고 또한 각 부서 과장이나 계장이 내 사무실에서 논의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 뜻으로 반영이 안되었고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지상 8m, 지상 3층을 올리지 말고 1층은 지하를 벗어 놓고 지상 2층만 올리라는 것입니다. 방음벽도 한 층을 줄이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지요. 전체적인 주민의 여론이 그러니까 아무리 구청관할 소관에서 성실하게 설계를 했다손 쳐도 공사 시작부터 주민들이 깔고 누우면 공사 못합니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심의까지 이런 결론이 되어서 그 마을에 그 대표인 위원 얼굴까지 먹칠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을 안들어요.

이희원위원장

강태원위원님 예산심의니까....

강태원위원

끝났어요. 예산심의니까 돈 2억 5,000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그 관련 부서에서 만들 설계도면에 의한다면 삭감 못합니다. 나는 반대해요. 그러나 단 설계를 원칙적으로 변경시켜서 지하 1층으로 들어 간다고 할 때에는 그때가서 다시 보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공자까지 선정이 다 되고 많은 구청에서 그 논쟁이 되어가지고 이끌어온 것 같은데 다시한번 생각하시라 이말입니다. 주민이 아니면 안됩니다. 아무리 강요를 하고 갖다 놓는다해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다시 그것을 재검토해서 다시한번 주민의 의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저는 고맙겠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안된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돼요 그런데 이대로 나온다 이건 안되지요? 옛날식이지요. 다시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또 검토를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또 주민들 여론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하고, 나는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심의의 과정보다는 각 부처에 얼마의 수요가 되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민에게 말썽없이 적절하게 써주시고 써준 근거를 차후에 우리가 제시하라고 하면 하나 하나 제시를 해주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둘러대고 그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과장님 강태원위원님 질의는 방음벽가지고는 안되는데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 예산이 타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강태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원위원님의 말씀은 응암3동 구민의 대표로서 그 지역에 건립되는 주차장이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잘되어 갈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걱정하고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강태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화 건립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여러각도로 연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책회의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가 된 사항을 잠깐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층 전면 지하화시 내역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이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철골 조립식하는데 1층을 지하화했을 경우 침수우려라든가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문제라든가 또 관계설비를 운영하는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상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상당한 예산이 지금 반을 지하화 하는데 약 2억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설비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반지하 그것도 1층 전면만 지하화하는 전체적으로 더 지하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못하다고 최종 판단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응암동 공영주차장의 방음벽이 지금 분리형으로 설계되어 있지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준공 당시 납품도서에는 분리형으로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응암동 공동주차장은 아직 설계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구요, 지금 내년도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방음벽을 추가 설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도서를 다 확인했습니다. 분리형으로 납품되어 있는 도서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방음벽설계...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방음벽 설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단계에서 설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안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분리형으로 애당초 설계가 도면이 되어 가지고 납품이 이루어져 있고 예산만 빠져 있어서 99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올라온 사항인데 이것을 왜 분리형으로 했는데 이것을 부착형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가 많을텐데 굳이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2억 5,000씩이나 잡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방음벽은 같이 붙이는 분리형이 아니고 붙여서 하게 되면 건물 형태가 되어서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지금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공작물에 이것을 붙여서 시설하면 건물형태가 되어서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분리형으로 설계를 한다, 만약에 그것이 건축물이 부착형을 해도 건축물이 안될 경우에는 건축법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착형으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주민들 중에는 방음벽을 그렇게 많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하면 건물형태가 되어서 오히려 건축법상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계단위치가 변경되었지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계단위치를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민원 때문에 변경되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주출입구하고 설계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민원도 있고 하지만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보다는 그쪽으로 출입시설이 있지 않다고 되겠다 그래서 개설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계단위치를 변경시킴으로해서 방음벽 길이가 약 7m 이상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계단위치를 변경시키고 방음벽 발주하기 전에 설계도서 자체를 계단위치를 변경시킨 상태에서 분리형으로 하지 않고 부착형으로 해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유중공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최준호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능하신 기획예산과장이 영국의 사례, 지방자치 발전사까지 들이면서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금하게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긴급 재정 안정적 재정 여러 가지 용어를 다 동원해서 모자란 특수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긴장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나친 긴장재정이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이 금년예산 대비 5.1%가 감해졌습니다. 교부금은 약 30%, 그런데 세외수입은 44%입니다. 이 세외수입가운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7.8%나 금년예산 대비 삭감되었는데, 지방세수입의 감소율이 5.1%인데 징수교부금의 세율을 28%가량 세입감소로 추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자소득이 작년 17억이었는데 실제 연말결산하면 21억에 가깝습니다. 물론 내년에 자금이 어떻게 운용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45.7%나 금년예산 대비 감해서 8억으로 잡았습니다. 지나치게 긴장된 추계가 아닌가.... 물론 세입을 줄여 잡아서 보는 것은 우리같이 의존재원으로 지탱하는 마당에서 부득이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건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산매각이야 88%되지만 몇푼되는 것도 아니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살림이 어려운 뭔가 팔아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재산매각에 대한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특별교부금이 과연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인지,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타오는데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장주위원 질의에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억입니다. 세입추계가 너무 축소된 것 아니냐 하시면서 세외수입, 이자소득, 재산매각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세외수입 27.8%를 감소하는 것은 징수교부금, 이게 시세징수교부금인데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본청에서 징수교부금을 30% 감한 것도 바로 같은 차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내년에도 징수가 저조할 것이다 해서 30%내외로 잡은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는 금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는 내년도에도 징수교부금이나 기타 구수입이 우리 재정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은행에 있을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징수교부금도 집행에 임박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고.... 재산매각은 수색 한전부지나 수색 2-1지구를 금년에 팔려고 했는데 재개발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릴 가능성이 없다고 사업주관부서에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장과장! 이게 뭔지 아시지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서울특별시 재개발기본계획입니다.

김장주위원

언제 확정됐지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금년 10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앞으로 은평구 24개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이 기본계획에서 이뤄지는 것이지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이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 수립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의 성격은 도시계획법의 하위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기본계획은 자치구별의 상위계획으로서 거기에 따를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금년도예산에 재개발업무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은평구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 수립한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요, 안하시려고 하는 거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재개발 기본계획이 단기간에 서울시에서 수립되어서, 그것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금년도에 될지 내년도에 될지....

김장주위원

업무전반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이 마비되는 상태의 재개발관련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도대체 주택과장은 어떻게 행정을 하시길래 전체구정이 마비될 정도의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대책이 없느냐.... 민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재개발 관련해서 특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예산관련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문제에 있어 재개발 뿐아니라 재건축사업이 우리 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만 해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15개소, 조합설립인가가 되어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 12개소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재개발지구지정을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수색 2-1, 수색 2-2를 제외한 곳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재개발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은평구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조직이나 예산면에서 과소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책정했습니다마는 너무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기본계획은 내년도의 수립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조직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원활하게....

김장주위원

수반되어야 할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냐 이겁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행정에 대한 투자효과라는 것은 어떤 승수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색2-1지구 재개발사업같은 경우....

김장주위원

예산관계만 간략히 말씀하십시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좋습니다. 최소한도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명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아까 나기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지도과장에게 몇말씀 질문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민간견인 대행비가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파견인차량보관 위탁경비 1억 677만 9,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은평구에 견인차량이 있는데 1대당 몇 대씩 견인하고 또 민간견인 차량은 몇 대씩 견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견인 대행자하고 불법주차 파견인차량보관 위탁경비가 2억 8,677만 9,000원이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본인이 볼 때 은평구청 견인차량을 활용해서 민간견인 차량을 덜사용하게 되면 돈이 덜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견인차량이 몇 대씩 견인하고 민간인 견인차량이 몇 대씩 견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대행업체가 위법차량을 견인하고 견인차량 소유주는 7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7만원 중에 4만원이 과태료로 은평구 수입이 되고 3만원은 같이 은평구 수입이 되지만 그것이 다시 예산화해서 견인업체에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은평구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해서 3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처음부터 지적일 왜 레카차 개인은 견인을 많이 하는데 은평구 견인차량은 견인을 적게 하느냐 지적됐습니다. 매일 점검해서 예를들어서 ‘97년도에 견인업체가 견인한 것이 2,910대, 약 3,000여대되고 ’98년도 11월말까지 2,400여대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견인한 것이 ‘97년도에는 445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문 홍제동 견인보관업소에 보관한 3개구청 서대문구청, 종로구청, 은평구청을 통계를 내보니까 서대문구청은 구청에서 견인한 차가 ’97년 43대, 종로는 79대, 은평은 무려 455대를 견인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견인차량이 2대였기 때문에 좀 많았고 다른 것을 덜하더라도 많이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98년에도 서대문 5대 견인, 종로 2대 견인했습니다. 은평은 무려 166대를 견인했습니다. 물론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은평구의 구청소유 견인차량은 방치차량이라든지 기타 긴급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견인에는 많은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 요청에 의거해서 매일 견인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인비를 지출하는 것은 자체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견인되는 사람이 3만원에서부터 그것이 다시 예산화 되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견인차가 많이 가고 또 의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서 ‘97년에 민간인 견인차량이 3,000여대, ’98년도에는 2,400여대 된다고 하셨는데 은평구청에서 견인차량은 ‘97년도에 455대, ’98년도에 166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서대문구에 비하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우리가 민간견인 차량을 쓰는 것보다 우리구청에서 차가 있으니까 구청의 차를 활용하면 구예산도 되고 구수입도 나오는데 이렇게 2억이 넘는 예산을 민간인한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억 8,677만 9,000원이라는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홍제동 보관소 사용료입니다. 각 25개 구청이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순수한 견인료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명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많이 견인해서 민간인한테 나가는 견인료를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토목과장님, 예산요구내역 내신 것을 보면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정이 되어서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보안등 및 가로개.보수 공사 1억, 관내도로 보수정비 및 위험물 시설공사 8억,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이 1,000만원해서 9억 1,000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53억을 요구한 액과 실제적인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처음에 9억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9억 1,000만원을 요구할 일이지, 더 많이 요구해서 적게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당시 53억 4,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구 전체 예산편성의 조정단계에서 삭감되어서 집행부안으로 확정되어서 의회에 제출된게 9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9억 1,000만원은 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6%에 해당이 됩니다. 98년도에는 28억 8,7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거나 사업 완료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총 일반회계 예산에 2.5배입니다. 9억 1,000만원의 사용명세를 질의하셨는데 9억 1,000만원 가지고 도로 유지관리에 8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보고를 드리면 도로보수에 5억, 횡단보도 턱 낮추기에 98개소가 있는데 서오능로를 포함해서 간선도로의 그걸 전부 낮추자면 3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1억정도를 분배해서 1/3정도를 낮추게 했고 과속방지턱이 관내에는 69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봄이 되면 일제히 도색을 해야 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각 건물에 개인이 설치했거나 과거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해야 되고 재설치가 필요하면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데 1억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방지한 휀스라든가 육교 또 지하차도 등에 1억을 책정해서 8억을 가지고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1억은 보안등과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4억 7,300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관내 보안등이 9,598등이 있고 가로등이 2,726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 2,000등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더라도 부정등률이라 해서 고장률이 47%가 됩니다. 설치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관이 심해서 매년 관리해 주지 않으면 부정등률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것이 이 기계입니다. 최소한도 부정등률은 1억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윤무지과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려운 경제에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상 토목과에서 제출한 안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들고 해도 또 타부서는 절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조금더 필요한 액수가 있다면 얼마 정도면 되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저 토목과장으로서 많은 액수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각 분야 공히 사용하고 공동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99년도 토목과에서 꼭 실시해야 될 예산은 도로유지 분야에 한 1억정도 보안등, 가로등 분야에 1억정도, 합계 2억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광2동 공동주차장 관련부분입니다. 368쪽에 보면 불광2동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1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규모의 평당 매입비를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시설 규모 및 시설공사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8쪽에 불광2동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립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차 부지매입을 하는데에 16억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억 4,500만원을 우리 구비 예산으로 반영해 주십사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는 원래 시하고 협의해서 부지매입비 전체 소요예산에 약 절반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서 규모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각 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구에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불광2동에 공동주차장 건설규모의 주차장형태는 평면식, 입체식, 철골 조립, 자주식, 2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평면기준으로 하면 약 6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상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는 구간이 되어서 지하화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지여건에 맞는 아주 면밀한 적정한 계획의 수립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계획서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돈만 올려 놓고 시에서 5억 받은 것을 계상해서 지금 11억 4,500만원은 구비로 지금 투입할 그럴 계획이지 아무 계획도 없는 것 아니오? 지금. 몇평을 얼마에....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채 설계를 하고 채 확정이 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는 불광2동 131-4호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그 현황은 시간관계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평당 얼마쯤 샀습니까?

김장주위원

몇평에 얼마정도라고 그걸 묻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토지가 1,259㎡가 되고요, 건물이 765.8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매입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매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예상은 11억 4,500이면 100원짜리를 살지, 1만원짜리를 살지,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평상이 얼마고 예산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비가 평당 300만원정도.

김장주위원

그 얘기가 그렇게 힘들어? 몇평에 얼마 가지면 산다는 얘긴데.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치목적 근거가, 물론 세출 부분에서 해석상 의미를 가져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이후에 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은 세입예산이 일반회계를 가는 부분도 허용이 되지만 각종 법률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돼야 될 그러한 예산이 전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과태료는 위에서만이 구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운영상 정서가 주민들이 낸 과태료를 모아서 주차장 건설에만 쓰겠다, 이러한 의미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인건비가 5억 1,300만원 정도가 나가니 주민들은 과태료 물고 뭐하는 겁니까? 이 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을 위한 공동주차장이나 주차장 건설하는데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정이 없다손치더라도 없으면 없는대로 경상비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5억 1,300만원을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정서를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정서를 잃고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지 줄 돈은 안주고 도시계획세도 일부 들어와야 되고, 일반 전입금도 필요하면 들어와야 되고, 각종 규정에 들어와야 될 것은 안들어왔다 거기서 일부 들어왔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체 안들어와서 순수한 과태료 걷어가지고 인건비로 할려고 주차장특별회계 썼습니까? 이 의미를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초등학교 통학로정비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초등학교에 정비를 하는지 지금 불광2동 연천초등학교 앞의 통학로 정비가,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개.보수 하겠다고 하면서도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식의 예산이라면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런식의 초등하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 잡았다면 예산은 삭감되고 다시 설계해서 예산계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대해 우선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는 해당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억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동안 미계상 했는데 ‘99년도에는 5억여원을 왜 계상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4호를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도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지도과 직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직원 36명, 인건비를 5억여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항의 해석에 따라 위원님하고 의견을 다를 수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서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렸습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중 연천초등학교 부근 사업시행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적을 하신 사항이 아직 시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최준호위원

제 질문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 내용대로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시설비를 1,000만원 잡았다라면 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1,000만원 계상된 부분을 어떤 시설로 만들 것이냐, 전에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 잡았다라면 그것은 취소돼야 한다는 거지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될 사항은 최준호위원님한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듣고 개선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준호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지금 예산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가 미흡해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사실상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면 일반행정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단속도 결국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 요원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순수한 목적에 정서가 어디있느냐, 그 정서대로 예산편성을 안한거에요. 왜 그랬으면 진작에 예산편성을 해왔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해왔던 것입니다. 경상비가 아무리 일반회계에 경상비가 많고 적고 없는대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될 것이지, 여기서 없다고 해서 이 돈을 여기서는 경상비가 많이 지출되도록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과태료를 물고 어려운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공동주차장 건설로 들어간다는 희망 때문에 그것을 수긍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유권해석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가지고 맘대로 쓴다라면 법을 무엇하러 만들어요. 그리고 타자치구가 이렇다, 이런 것은 절대 여기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법을 만들어서 썼으면 법을 준용하는 것이지, 타자치구는 이런 얘기는 가능한한 안해 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본위원은 이 5억 1,300만원을 삭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편성해서 수정예산을 다시 올리라는 겁니다. 이런 의향이 있는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문에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억입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계상안한 것은 특별회계에 적립금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의 재정형편도 괜찮았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 재정이 긴장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특별회계 예산 원래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전입하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좋아지면 다시 갚는 분명한 한계를 그어놔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어느정도 한계를 그어놔야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해서 자본이동을 해서 분명히 한계를 긋자는 겁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할 것 같고 앞으로 2000년도 이후 최준호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예산심사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