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02회 제8재무건설위원회2002-07-29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관계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청원인 공동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사업시행자 대표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청원인 공동대표 두 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천제11동 은천아파트 206동 1201호에 거주하는 홍진관 씨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봉천제11동 은천아파트 101동 502호에 거주하는 김도곤 씨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상으로 청원인 336명의 공동대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336명을 공동으로 대표하는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관 공동대표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본 청원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골프연습장 관련 청원한 내용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청원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인가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관악구청에서 인가를 8월 초에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연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결정한 것은 다시 번복하기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청 또는 구의회가 주체가 돼서 주민대표 그 다음 골프연습장 시행업자, 도시개발공사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공청회를 열어서 골프연습장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절차의 전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책임행정의 실종,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구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구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첫째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연습장 문제가 해결되는데는 초안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동네인 상도동 대림아파트 사례가 있었는데 둘다 인가가 난 이후에 주민과 업주와의 대립, 몸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결과 그 부지를 초안산의 사례에서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다시는 골프연습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청원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구의회청원서 추가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별지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은천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요, 11월 6일날 공람공고가 되면서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일날 주민대표와 고건 시장과의 토요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토요데이트 결과 그 당시 구청을 대표해서는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이 배석하셨었는데 고건 전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골프연습장 실시인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였고, 두번째로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후에는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거였고요, 세번째 토지에 대한 매입은 불필요하다, 단 그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라고 당시 고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건의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별첨1과 2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00년 12월 20일부터 지난 해 10월 3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구청에 누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는 별첨2를 보시면 시행일자가 2001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던 게 10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관련 당해 지역은 주민들의 다수 민원해소와 자치구정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골프연습장 인가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등을 검토중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31일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패소가 결정된 게 11월달인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이 분노하고 구청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대안으로써 시에서 이야기했었던 사항조차도 이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이 공문을 통해서 그 과정의 사정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이라는 날짜에 유의해 보시면 재판이 끝나고, 재판과정을 저희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패소했던 그 사항에서 그리고 이 기간이 검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항소기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패소에 대한 결과조차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악구청에서 의도적으로 행정소송을 패소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처리과정에서 관악구청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처리된 문제점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골프연습장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관악구청은 골프연습장을 처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별첨3을 보면 관악구청에서 재판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 이거에 관한 자료인데요, 별첨3에 요지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골프연습장 설치규정은 당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등으로 미루어 인접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검토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업무이므로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별첨3에 처리의견에 보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인접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처리를 불허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통보가 이루어진 건 '97년 12월 30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요청을 해서 조건부가결에 대한 지적사항이 보완된 게 '99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이 '99년 3월 17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별첨4를 보시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99년 4월 22일로 나와 있습니다. 별첨4를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와 별첨6인데요, 추진과정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97년 12월 15일날 시작되면서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99년 3월 17일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고, 서고 제1999-69호로 그렇게 되고, '99년 4월 22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불가처리가 이 당시에 한번 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불가처리 나게 된 시행규칙 별첨5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를 보시면, 개정이유를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골프연습장의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골자 2항에 보면 "골프연습장의 경우 종전에는 도시공원에 설치는 허용되었으나 - 그래서 지금도 관악구에 보면 낙성대입구 바로 앞에 골프연습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때는 불허결정이 났던 건데요.- 그 설치기준이 없어서 지역주민이 골프연습장의 소음, 조명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이용에 효율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전부다 최종결정된 것이 '99년 3월 17일로 법이 바뀌기 전에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지난번에 제시했던 자료, 어떤 근거로 이 골프연습장이 적합판정이 났느냐, 제6호에 보면 적합이라고 전부 사항들이 표시가 됐는데 제시했던 자료가 사업시행자인 김홍준 씨가 의뢰해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골프장 주변의 음장해석 이것은 1997년 12월 (주)태성에스엔이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것이고요, 교통영향분석 이것은 1998년 11월 (주)천일기술단 교통기술사 고종섭이라고 하는 분이 자료를 제출한, 이것이 김홍준 씨가 골프연습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음장이라든가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던 거고요.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자체 조사없이 적합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따로 구청에서 법이 바뀐 이후에 새로운 조사라든가 결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개정이유가 골프연습장의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별첨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첨6에 보면 관악구청에서 모두 적합판정이라고 -별첨6 사업시행자 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골프연습장의 설치규정을 검토했는데 위치 및 경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이게 적합판정을 내렸고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그 다음에 "높은 철주와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골프연습장 부지를 오셔서 보셨지만 그 지역이 관악산 자락에 있는 자리고, 그것이 주변경관과 과연 골프연습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골프연습장이 낙성대공원과 같이, 바로 뒷편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문화유적지를 훼손하는 일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피해방지에서 "가.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의견검토 이 부분 속에서도 적합의 이유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들이 실제로 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그 이후에 후속조치 없이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결정 이거보다 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법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시설의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쪽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일사천리로 공람공고까지 과정을 밟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걸 그 당시에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단지 이유로 해서 불허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때문에 재판과정에도 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별첨7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이 명백하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 내지는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의 판결은 이미 행정청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고 이 법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요지의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별첨8을 보시면 2000년도 11월 10일 수원지법에서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 골프연습장 건설중지결정 나와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 재판장 김창석은 결정문에서 "삼호·벽산 아파트 108동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속행할 수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 결정문은 "골프연습장 철탑망의 높이가 최고 45.2m이고 타석 방향이 벽산아파트 108동과 일직선인 점, 108동과의 거리가 40m 정도이므로 강씨등이 방음벽과 차광막을 설치하더라도 108동 주민들이 소음과 야간조명 등으로 인해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결정사항하고 이 판결이 났던 2000년도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과정에 자료제시나 아니면 변호사의 선임이라든가 - 구청 변호사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으로서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로 배속된 지 1개월 정도 된 공무원에게 이 재판과정을 맡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보기에도 재판장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선 재판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첨자료로 드린 부분들은 "녹지마다 연습장" 해서 2000년 11월 13일 MBC 9시 뉴스에 나왔던 보도내용입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야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고발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구청까지 나서서 강북구청의 경우 5,600평의 야산을 깎아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임대료로 1년에 16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야산이나 공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나마 있는 야산이나 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청에서 혹 세수나 이런 거 이유로 해서 일부러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은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볼 때는.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기습돌풍 철탑붕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그물을 받치고 있던 30m 높이 철탑 10개가 회오리바람에 6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나가던 차량, 주차돼 있던 승합차 차량이 다쳤습니다. 저희가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지만 그 장소가 인근 아파트 하고 붙어 있는 거리가 불과 34m, 38m 이런 거리밖에 안 돼 있고, 그 부지에 바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 상식적으로 와서 처음에 '97년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하더라도 2000년도 이 시점에서는 와서 육안으로 확인만 했어도 그 지역이 골프연습장 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다시 한 번 법 절차에서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잘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민선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고려를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뙤약볕에서 아니면 빗속에서 관악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첨10 자료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것이 유성 골프연습장에 나온 광고입니다. 요즘 각 신문마다 이런 광고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을 훨훨 넘깁니다. 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을 뚫고 지금 건설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안전에 최대한 유의를 하겠다 그리고 관악구청에서도 그런 안전에 제대로 하겠다. 철탑,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골프연습장 그물망,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의 사례들 그리고 그물망은 시간이 지나고 자연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은 훼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낙성대 앞에 있는 골프연습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골프연습장 바깥으로 골프공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물망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심히 우려되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잠깐 도면을 보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천아파트 2단지입니다.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그 다음에 여기가 101동, 102동입니다. 골프연습장 부지가 바로 여기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바로 208동 사이에도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공이 날아오게 되면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무방비 상태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 음장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골프연습장 타석이 206동 이쪽에서 타석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골프를 치시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부분들은 타석이 아니라 공이 맞아서 떨어지는 곳, 부딪치는 곳, 101동과 102동 이 사이가 골프연습장이 140m 거리로 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데요 그 거리가 소음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면 전체가 골프연습장 피해지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관악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관악산 자체를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관악산 경관을 훼손시키는데 저희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설치 기준에 이 부분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토 이 부분은 3m 이상 깎거나 성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50m를 더 들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38m 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판례에 나와 있던 대로 50m 이상 정도로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산을 깎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프연습장 예정지 여기에 낙성대 사당이, 강감찬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낙성대 골프연습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 강감찬 장군의 사당을 모신 곳의 앞과 뒤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문화유적지로서 적합한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저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연습장 높이가 45m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높이가 현재 30몇 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낙성대 강감찬 장군 사당 거기서 보면, 낙성대 사당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 이 뒤에 - 다 골프연습장 장소인데요 - 이 뒤로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타석 그물망이. 그래서 낙성대 사당 안내문을 보면 "이곳은 성웅 강감찬 장군의 영전을 모신 본전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언급을 삼가하시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에 가 보시면 이런 팻말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자 안내문도 "경건한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뒤에서 탁탁탁 치는 소리가 이 위까지 들릴텐데, 불과 산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리고 그 흉물스런 골프연습장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감찬 장군 사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고 주민의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훼손이 된다. 따라서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라고 할 경우 지금까지 조사되었던 바, 법령 개정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로 적합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지역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제3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지역의 타당성,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이 개정된 법령에 맞는지에 대한 그걸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말씀드렸고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초안산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의 사례도 여기와 지금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초안산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반대 투쟁을 벌여서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안산 공원으로써 주민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주변에 산새들이 우는 곳에서 아주 좋은 자연경관을 즐기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곳으로서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 이런 형태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매입을 일단 돈을 쥐고 있는 분이 서울시니까 서울시의회나 아니면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에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아주 열심히 의견을 진술해 주신 홍진관 공동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곤 공동대표님도 의견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김도곤 공동대표님께서는 홍진관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김도곤 지금 설명한 내용 외에 추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보는 데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홍진관 주민대표께서 말씀드린 것 외에 추가적으로 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규정 제6조에 보면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해 가지고 금년 4월 27일날 개정한 내용인데요,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이나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 구간은 다른 도로와 연결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조명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마는 바로 낙성대 터널하고 골프연습장 진입도로까지는 연결, 제가 확인하니까 한 65m 이내입니다. 65m 이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 진입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 1, 2단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소도로와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저촉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 토요일날 현장을 답사하실 때 사업주측은 아니고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아마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들었을 겁니다. 이 골프연습장 부지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지주와 아파트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잔여땅 임야를 골프연습장으로 허가해 주기로 사전 약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약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이것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주위에도 이런 소문은 많이 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업주한테 이런 내용을 확인하니까 사업주는 극구 부인했습니다마는 관리인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 내용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도곤 씨 끝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장옥호위원장

김도곤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인 336명을 대표해서 홍진관 씨, 김도곤 씨로부터 의견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공동대표께 본 청원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더 아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관, 김도곤 공동대표로부터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청원과 관련하여 두 공동대표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동대표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두 공동대표께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혹여 강한 톤의 질의를 하시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청원인들의 요구를 집행부에 건의하여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은천아파트 입주자 주민대표한테 구청에서 제목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한 회신"이라 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저희가 정확하게 받은 날짜는 11월 5일 접수된 거로 받았는데요 보낸 날짜는 거기 적혀 있는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거기에 골프연습장 인가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등을 검토 중이라고만 돼 있었나요, 다른 내용이 또 있었는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이거 한 장 왔었습니다.

이만의위원

한 장으로만요. 아까 설명 주신 대로라면 2001년 10월 12일에 기히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10월 31일에 그런 공문을 숨기고 보낸 걸로 인정이 되시네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이만의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2001년 3월 22일에 기각된 사실은 통보 받았었나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것도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만의위원

확인만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이만의위원

공문으로 확인했나요 직접?
계인

관계인

홍진관 나중에 소문으로만 이겼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이만의위원

거기에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소송에서는 항소하지도 않고 - 구청에서 - 소극적으로 대했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거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이만의위원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소송에서도 항소하면 이길 가망이 있을 건데 너무 소극적이다, 뭔가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신다 이거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요 요구조건 있잖아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골프연습장 사업주에 대한 요구조건. 저는 질의하기 전에요, 저는 옛날 항간에 쓰이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역지사지"라고 있죠 역지사지.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이기주의와 타기주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봐서는 여기 요구조건에 의해서 응하면 좋겠지마는, 저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양보하면서 계속 앞으로 이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겠죠.

조주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50m 이상 띄웠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그럼 철조망 기둥이죠? 그러면 현재 거리가 38m 내지 34m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그럼 50m 거리 정도 되면 우리 생각에는 약 45m, 40m 거리만 되도 예를 들어서 넘어진다 해도 거기 아파트에는 닿지를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기둥이 서면 넘어진다 하면.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서로 약간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골프연습장을 저쪽에서는 - 건축주죠 - 한다 해도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는 대로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원녹지 하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시하고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은 지금부터 어떤 방법이든 이유 불문하고 주민들은 허락치 않겠냐 아니면 골프장 짓더라도 어느 정도 양보성을 가지고 타협을 하느냐 그것 먼저 얘기 좀 해 주세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주민총회에서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미 패소가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8월 4일날 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그럼 이 청원이 빨리 들어왔으면 괜찮았는데 시간이 불과 얼마 며칠 안 두고 들어왔어요. 어제 과장님이 브리핑하는 관계에 대해서 무슨 말썽 있는지도 알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만약에 8월 4일날 인가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청원 해 가지고 인가가 예를 들어서 늦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얼른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거 얘기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 하기는 하는데 우리도 불안한 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실시인가의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다라고

조주원위원

구청은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1차 패소했음에도 항소했을 때 시간이 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며칠 앞두고서 청원하느냐, 누가 이거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도 물론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그당시만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벌써? 자꾸 구청에다 이런 일로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소를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당시에 저희들이 항소가 그 시점조차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라는 부분이 11월 초에 알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구청장님을 계속 면담을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면담은 주민이 반대하면 골프연습장은 절대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당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지금으로 보면 주민들을 속인게, 결과적으론 속인 게 되는데 다시 공람공고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 그러면 법원판결이긴 하지만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다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법적으로 불허를 했으면 다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할 거다. 그러면 행정소송 다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때 - 지금 지적하신 대로 - 잘해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그때 구청장님하고 11월 초에 면담했을 때 구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악주민신문 인터뷰 이런 거 했을 때도 골프연습장 불허할 것. 봉천11동 골프연습장 경우는 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한 절대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허가여부는 정책위를 통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실무진과 구청장의 불협화음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해서

조주원위원

알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계인

관계인

홍진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믿고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골프장, 재차 질의하고자 합니다. 골프연습장 양보할 마음은 일체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 안 되고 다른 용도나 아니면 구청에서 편안한 공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있고 골프연습장은 안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요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먼저 브리핑 할 때. 우리 낙성대 강감찬 장군 사당묘가 있었잖아요, 엄숙히 하는 것. 그건 뜻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법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전부다 사전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인가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아니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라고. 상대 의견이나 내 의견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씩 골프연습장은 양보를 해 가면서 서로 자기 주권을 차지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은 그겁니다. 저는 이쪽 저쪽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는 의원으로서, 우리 관악구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도움을 주민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너무 이기주의도 중요하지만 타기주의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이골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물론 정부에서 서울시 예산 같이 돈 좀 여유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매입 아까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마는 제 생각에는 - 제 의견입니다. 또 오해 하지 마시고. - 조금 나름대로 서로 이해하는 방향, 여기 보니까는 골프연습장 사업주에 대한 요구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주민들이 벌써 양보했어요. 어떻게 하면 골프연습장 인가해서 지어도 좋다는 식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나오기 전에 완강하게 여기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몸으로 저지할 수 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양보를 해 놓고 이제와서는 허가문제가 나오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는 주민과 거기 업주하고 좀 양보를 하셔 가지고 타협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파트 현장에를 가 보니까요 정말 상당히 심각하구나! 또한 이것이 어떤 주거공간으로서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현황들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청원인 대표님들께서도 그날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갔을 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청원인한테 질의에 앞서서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적어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우리 의회가 현장조사를 나간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본위원이 현황자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좀 현황판을 만들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공원녹지과장 말을 빌리면 위원이더라도 부동자세로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질의를 해야지 태도가 불손하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시달렸겠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청원인 입장에서는 공람공고기간에 어떤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많은 수의 진정을 받아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쪽에서 행정심판에서 제기하는 거 보니까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대개 억울하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구청에서는 이것이 법적 절차라 할지라도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우리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이런 사실을 전혀 안 알리고 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끝낸 거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주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물론 반대급부가 있긴 있습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를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위협을 받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십분 집행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이해해 준다면 이것이 항소를 하는 기간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모든 그 절차들을 알려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정말 그렇게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개 억울하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50m 이상을 띄우면 45m짜리 철탑이 넘어져도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안 오겠다 이걸 주장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걸 주장해서 관철시켜 주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설치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거 절토를 몇 도 이상은 못 하게 돼 있고 수목상태가 어떻고 이게 나와 있어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주면 이 골프연습장은 안 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박준희위원

설치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방향은 오후에 시행자쪽의 이해관계인들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어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이 서울시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원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럴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의 집행부는 분명히 우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송절차에서 졌다라는 이유로 그거 하나만으로 분명히 밀어붙일 겁니다. 허가를 줄 거란 말이죠 허가를 줘서는 우리 주민 의견이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사개진한 부분이 정말 안 먹힐 거란 말입니다.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저희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구청에서 만에 하나 인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거고요, 허가취소 그런 걸 할 거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공사를 강행한다라고 하면 건축 가처분신청 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소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 만났을 때도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막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여자가 발가벗고 나서서 차 밑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도 가 봤더니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 이렇게 방법까지 가르쳐 주면서 막으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그 지역이 사실 골프연습장 바로 아파트 뒤편에 있기 때문에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도 초안산이라든가 대림아파트의 사례를 보듯이 주민들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결의는 지금 높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우리 청원인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강한데요 그런 의지를 굽히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과장이 그때 당시에 소송 수행을 하면서 안 계셨다 할지라도 우리 청원인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공무원은 계속성,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리고 먼저 화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같이 동참을 할 겁니다. 하고, 방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구청에서는 소송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 부분을 항소도 안 하고 그게 끝나게끔 만들었고, 그런 토대 위에서 소송에 졌으니 우리는 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 뻔합니다. 그게 그렇게 그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차라리 수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전문용어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 패소당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상곤위원

제가 몇 가지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패소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인가가 나가는 거도 알고 계시지요, 일단은?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상곤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제재하는 방법은 즉 최악의 방법은 실력저지거든요. 그거 또한 알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상곤위원

허가 나간 타석이나 평면도를 보면 끝부분은 18m 정도 떨어져 있고 타석부분은 40몇 m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설계한 평면도?
계인

관계인

홍진관 38m.

장상곤위원

약간 양보해서 42m까지 양보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건...

장상곤위원

그런데 끝부분이 18m에서 만약에 40몇 m까지, 38m까지 올린다면 산의 절개가 많이 됩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지요.

장상곤위원

절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요, 그거 또한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상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보면 제8조제7항 같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편도1차선 도로에서 회전해서 들어가는 모양도 안 좋고 그런 모든 것이 건축용어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관악구청측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측에서는 공원녹지과 전 모과장님부터 계장님부터 실제적으로 골프연습장 관련돼가지고서 실제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적합판정을 내렸던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서 다 검토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 검토없이 공람공고 그리고 지금 시점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면담과정에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악구청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관악구청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전문적인 서울대 환경교육연구소도 있고 그런 곳이 여러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만 가지고 보지 말고 구청에서 그걸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구청측에도 명백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면하는 것도, 최소한 그런 것들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청원인께 제가 참고가 될만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장한 내용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3의 기관에서 자꾸 타당성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제3의 기관이 어떤 구속력이나, 거기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구청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철두철미하게 요구할 것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법적인 사항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그러면 강제규정 속에서는 우리는 단지 공람공고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원칙대로 가버린다면, 아무리 소송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부분이 묵살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주장해서 다시 구청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 주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동 장동식 위원입니다. 청원인께서 말씀 도중에 서울시하고 지주하고 매각과정에 있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약속이 돼 있지 않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는 조건부로 이걸 매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으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주위의 소문만 들었는데 토요일날은 분명히 관리관이라고 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 분이 분명히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리인의 신분이 지주하고 어느 관계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그거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진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관악구청의 의견 이거 하나 있고요, 두번째로는 주민들의 귀책사항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2000년 4월 20일 조선일보에 아파트 입주에 대한 공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할 걸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건 둘째 문제고,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게 아주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서울시하고 지주하고 매매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건부 매매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증빙자료나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그런 자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걸 확실한 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김도곤 신문에 난 자료를 추가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공고를 할 때 골프연습장을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는 기간에 앞으로 서쪽 산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이런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패소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고하지 않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있으면,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고 분명히 본위원이 확증은 없지만 청원인으로 나오신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지주하고 어느 사이인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시고 또 그러한 구두상이라도 얘기할 때는 녹음이라도 해가지고 녹취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토요데이트인가 거기에서 대표님들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동석하셨나본데 거기에서 고건 서울시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골프연습장 허가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말라, 민원이 유발되지 않게끔 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고건 서울시장께서.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판결요지에 보면 나항에 보면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의 변경결정은 인접 대지상에 은천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음을 알면서 장차 은천아파트 주민들에게의 영향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계획 재량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이러한 변경결정 자체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요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고건 시장님께서도 그때 토요데이트에서 말씀하신 건 분명 잠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신 거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변경결정은 서울시장이 한 걸로 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청원인으로 나오신 분은 이걸 고건 서울시장님이 하신 것만 주장하셨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다번도 보세요. 신의측 위반이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내용을 보면 "은천아파트 입주한 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요게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이런 풍문에 의하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2000년 4월 20일 조선일보 봉천지구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도로가 건설되면서 집이 수용되거나 이러면서 떠나게 됐을 때 분양을 이쪽으로 받도록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매를 통해서 입주를 한 경우인데요 4월 20일이라고 하는 시점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즉 아까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8월 3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하나 지을 수 있던 것에서 관악산 지역에 4개를 지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시점이 8월 4일입니다. 4월 20일 시점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단지 서측 산 부근에 골프연습장 건설계획 예정지역"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의 하나가 됐다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 시기에서는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실제로 주민들이 알고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극소수라고,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 소수에 국한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번째로는, 저희 아파트에 들어올 때 차가 1단지하고 2단지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그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1단지와 2단지의 구분이 없거나 가운데 도로부분들이 없습니다. 그게 아파트 땅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토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로 돼 있다는 것을 판단해 보건대 처음부터 골프연습장을 그쪽에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 70억원에 수용했다고 합니다. - 할 때 골프연습장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내략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아파트를 지을 때 1단지와 2단지 구분이 지어지는 도로 이 부분이 원래대로 하면 아파트 땅이어야 되지만 그것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진입로 형식으로 해서 그것이 시유지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이 골프연습장 이쪽하고 수용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근거가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정황증거로 삼고 있는 거지요. 왜 거기에 도로가 나며 그리고 왜 그 땅이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시유지인지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지어질 수 없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그 아파트에 왔을 때 아파트에 대한 소개 안내팸플릿을 보고 들어왔는데 안내팸플릿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나중에 알고서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4월 20일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분양안내문 있잖아요. 거기에는 없었어요, 거기도?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거긴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판결요지에는 그게 사전에 이미 흘러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 증거 자료로 제출된 업주측에서 이거를 재판과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김도곤 그런데 1단지는 거의 철거민들에게 분양됐는데 1단지 철거민들한테 분양안내문에 나와 있는 거, 저희들은 철거민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는데 며칠 전에 그걸 확인했는데 안내문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내문에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사전에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돼 있는데 뭔가 근거가 있길래 이렇게 나왔겠지요 판결요지에. 아무튼
계인

관계인

김도곤 그건 신문에 보고
홍진관 재판 판결문에 보면 증거자료로 이것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내용에 전반적으로 보면 만에 하나 허가를 내줬을 때 인정을 하되, 그 대신 여기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청원서에.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시에는 주민들이 다 용납을 하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아직 주민총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 요구사항은 첫번째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해 가지고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결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50m 거리를 유의해서 해 달라, 기타사항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는데 전체 주민의견을 종합한 것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크게 나눠서 요구사항이 두 가지거든요. 첫번째는, 서울시에서 수용해서 봉천11동 전주민이 합의해서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이나 뭐를 하겠다 첫번째는 그거고, 두번째로는 허가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되, 세부적으로 여러 항이 있는데 그러한 시공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해 주면 이해를 하겠다 두 가지인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어떤 겁니까? 서울시에서 수용해서 하는 거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서울시에서 수용하는 거고. 저희가 뒷 부분에 요구조건을 붙였던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구조건이 충족된다라면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건 업주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자면, 최초에 말씀드린 조건부수용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듣기에는 예민한 사항이라 혹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면 수집해서 차후에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질의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고 또 이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청원인 두 분 중에서 아무나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이긴 후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김도곤 행정심판 이긴 사실도 행정소송 진 거와 동일하게 똑같은 시기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몰랐지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러한 자체가 진행된 사실을 모른 것은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고건 서울시장이 그렇게 지시하고 또 구청장이 면담과정에서 다시 신청서가 들어와도 반려하고 절대 허가를 안 내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구청 공원녹지과를 방문하고 만났던 날짜는 언제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그게 작년 11월 20일날 구청장 면담을 한 겁니다. 2001년 11월 20일날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와 가지고.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았을 때는 항소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까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처음에 저희가 소문으로 듣고 왔었을 때가 11월 초였습니다 처음 접한 게. 그래서 구청장 면담 이전에 공원녹지과를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항소가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했을 때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저희가 처음에 접견을 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이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주민대표로 가신 분들이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구청장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항소가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거 날짜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해서 공원녹지과장을 만났던 날짜하고 그것이 좀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그 날짜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원조성변경 이걸 요청을 했을 때 그 시기가 재판이 끝난 시기였는데 재판이 끝난 날짜가 10월, 잠깐만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패소를 하고 항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보통은 이게 1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패소한 이후에 행정소송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계인

관계인

홍진관 14일.

유정희위원

14일인가요? 14일의 이내의 기간에 공원녹지과의 담당공무원을 만났다는 거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유정희위원

나중에라도 이거는 꼭 필요한 증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지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공원녹지과에서는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렸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유정희위원

분명합니까?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하세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래서 10월 21일날이 행정소송 판결이 난 날짜입니다.

유정희위원

10월 20.
계인

관계인

홍진관 21일.

유정희위원

10월 21일.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방문한 날짜는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방문한 날짜는 그때 제가 방문했는데 11월 초에 저희가 소문을 듣고 11월 10일 경에 아마 방문을 했던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지금

유정희위원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 김금희 의원님이,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고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어떤 기억이 나냐면 그때 방문을 했고요 그 자리에 과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계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분하고 두 분이 있었고 그때 주민대표 몇 분이 오셨고 그때 김금희 의원님도 계셨고. 그때 공무원 답변이 "항소할 거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 할 거다" 이야기 과정 중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확인이 된 것이 항소기간이 끝났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당시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놓쳐버린 건지 아니면, 그때 주민대표분들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같이 만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는데 앞으로 항소할 거다 라고 답변했는지는 불분명해요. 그거는 날짜 확인하면 명확하게 확인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이 담당공무원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시장과의 면담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고건 시장님이. 실시인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구청장 재량이기 때문에. 아마 재량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관악구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서 추후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하지 않도록 하라"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그때 당시 고건 시장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주민들 대표로 갔던 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생태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매입해서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시장님 답변이 "토지에 대한 매입은 불필요하다 시에서 그거 할 의미가 없는 거다, 하지만 그간에 토지주가 행정소송이니 뭐니 이런 설계도를 작성했느니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지요.

유정희위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후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라"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고, 반려되고 일자를 보면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2000
계인

관계인

홍진관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6월달입니다 6월 25일.

유정희위원

2001년 6월이고요, 서울시장을 만나 면담을 한 날짜가 2000년 8월이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아니요, 2000년 12월 2일입니다.

유정희위원

12월 2일이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유정희위원

2000년 12월 2일. 그러면 토지주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어떻게 되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일자를 말씀드리자면 실시계획인가 반려된 게 2000년 12월 21일이고요, 2001년 1월 16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관악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3월 30일날 했고요, 6월 29일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21일날 행정소송에서 관악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일지는 그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억을 더듬으면 그 당시 제가 11월 초 면담에는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소송기간이 있는 중에 방문을 했었고, 행정소송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면담을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 면담했던 시기가, 우리가 관악구청을 방문했던 시기가 그 기간이 지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행정심판이 끝난 날짜가
계인

관계인

홍진관 3월 30일이요.

유정희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날짜가 6월
계인

관계인

홍진관 29일.

유정희위원

6월 29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대략 석 달간의 시간이 있게 되는 거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하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서울시장님의 답변의 요지인 거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예. 그 당시 지시를 그 담당공무원한테 분명히 녹음테이프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에게 지시를 하셨고, 그 담당관이 그거는 구청에서 안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안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주체가 관악구청이기 때문에 관악구청에 그 당시 2000년 12월 말에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라고 하는 걸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수차에 걸쳐서 그걸 해 왔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요지를 정리하면 대략 세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 누구나 다 중요한데 그거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도 중요하고 은천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거고 - 그런 것을 - 법이 있는 거고, 제도가 있는 거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항소기간에 대처, 항소에 대한 대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까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날짜가 7월 23일이고 은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두 가지 의견을 낸 것 같아요. 하나는 제3의 기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나서는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골프연습장을 허가해도 된다 이런 요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3의 기관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속력이 없어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유정희위원

그냥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그리고 두번째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가가 안 되거나 될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가가 해도 되겠다라는, 무방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인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3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엄정, 공정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고, 관에서 그걸 구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력 뿐만 아니라 인가여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으로 골프연습장 허가 되겠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는 말장난이 아닌가. 분명히 이런저런 조건을 얘기를 하다 보면 50m 떨어진다거나 그거는 골프연습장 만들지 못하는 것이 뻔한데 그거는 토지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박준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매입을 하면 그 땅은 봉천11동 뿐만이 아니라 관악구의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해서 좀 들어서면 좋겠다, 꼭 필요하겠다, 그것이 생태공원이든 아니면 복지시설이든 아니면 환경시설이든 이런 것들은 다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위원 생각이고요. 어제 현장에 나가서도 공원녹지과장이 위원들한테 망발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안 했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라, 듣기만 해라, 들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망발을 했고 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구청에서 할 일 없고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가 뭐 어떻게,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얘기를 저도 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알고 있는데 남현동 같은 경우도 러브호텔 반대운동 하면서 정말 집안의 이혼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위기가 닥쳤던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격렬하게 싸웠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분의 집에 그 토지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지고 지금도 변상금이나 뭐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극한 상황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한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거기 때문에 바라지 않고, 좀 행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시에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0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서초구청장은 정보사 터에 시민공원조성 해 가지고 아파트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이것을 시민공원으로 짓는데 무려 이것은 5,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5,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서울시에 매입건의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것은 한 70억원 내외밖에 안 되는데 참 이걸 보면 저희들이 위화감도 들고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

저도 부연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는 참 훌륭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아무튼 그런 극한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라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리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구성원들처럼 잘 합의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항소가 가능했던 시점을 청원인 대표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답변도중에 구청에서 항소를 할 수 있었던 그 시점에 이미 주민대표들하고 접근이 있었었죠?

유정희위원

아니요.

장옥호위원장

아까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접근했을 때 그 시점에서 항소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제가 지금 착각이었는데요,

장옥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01년 지금 관악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10월 21일 행정소송 승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10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알았던 게 11월달이었고 방문했던 게 11월달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항소기간이 끝난 기간인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항소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대표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제가 숫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 대표되시는 분들께서 항소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을 혹시라도 알고 있었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혹시라도 알고 있었는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당연히 저희들은 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항소를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도 항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당시에 넋을 놓고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받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30일자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 처리가 현재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항소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그 항소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호사한테 항소부분을 할 때 요구할려고 변호사를 찾았었고 나중에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때 항소기간이 언제까지 언제였는데 끝났다 하는 거였고 그 시기에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항소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들이 우리 담당공무원을 만났을 때 할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했던 공무원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거에 대해서는 김금희 의원님께서 좀, 그때 같이 가셨었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당시에는요 유정희 위원님도 계셨는데요, 민원인접견실로 오셨을 그때, 지금도 현재 공원녹지과에 계시더라고요 곽무순 계장님인가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항소를 할 수 없는 시점인데 이미 흘러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할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누구예요 그 분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곽무순.

장옥호위원장

곽무순 씨가 뭐 담당하시는 분인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그당시에 계장님이셨어요.

장옥호위원장

됐고요. 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00년 4월 20일자 분양공고에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공고를 냈거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옥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분양공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옥호위원장

그렇다면 공동대표나 입주자들께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한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아직은 없습니다.
홍진관 아직은 없습니다. 그걸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같이 맞물려서

장옥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짚고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천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공고를 통해서 다 알려줬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짚고 계시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알기 쉽게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 지구 내에 할 수 있고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2개 설치하고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박준희위원

그 법적인 조항을 정확히 말씀해 줘 봐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2000년 8월 3일

박준희위원

2000년 8월 3일.
계인

관계인

홍진관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지금 별첨 자료로 드린 6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분양공고가 난 날짜는 언제예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분양공고는 2000년 4월 20일이요.

박준희위원

2000년 4월 20일. 그때 당시의 법은 어땠습니까 도시계획법?
계인

관계인

홍진관 시행규칙상에는 한 곳에, 관악산 지구에 한 개의 골프연습장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이 그러면 처음에는 2개 하게 상관없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돼 있다가
계인

관계인

홍진관 처음에 '97년 당시에는

박준희위원

잠깐, 잠깐만요. '97년 당시에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골프연습장 인가가 처음신청이 들어왔던 '97년 12월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조항이 바뀐 게 '99년 4월 22일날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골프연습장이 한 지구에 하나만 들어서도록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뀐 게 2000년 8월 3일입니다.

박준희위원

2000년
계인

관계인

홍진관 8월 3일.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99년 4월 20일부터 2000년 8월 3일 이전까지는 하나만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분양시점인 2000년 4월 20일날 분양공고 낸 것은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앞으로 하게 된다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청원인 대표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그렇죠.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기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리에 안 맞는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양 이렇게 한 거다?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박준희위원

왜 이걸 확실히 짚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형사소송은 관권주의예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변론주의란 말이에요. 변론을 얼마만큼 잘해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변론을 통해서 제기를 했더라면 이 소송은 판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시가 됐든 우리 관악구청이 됐든 이러한 여타의 부분들을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고쳐라, 타석을 고치고 뭘 고쳐라 이미 이런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적어도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됐든 우리 구청이 됐든 이런 부분이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이거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갔으면 깨끗하거든요. 이거 안 되거든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해 줄 것처럼 자꾸 뭘 변경해라 뭘 바꿔라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한 이유 하나, 두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우리가 짚었던 조선일보에 내줘서 이미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입주공고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쪽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형사소송은 관권주의입니다. 국가에서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변론주의예요. 변론을 얼마만큼 잘해주냐, 이 정황을 정말 그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면서 적어도 조선일보에 이런 공고를 냈을 때도 우리 구청 소송 수행을 하는 변호사가 됐든 담당공무원이 됐든 간에 이것을 그때 당시에 하나밖에 할 수 없으면 이건 사기다는 말이지, 이건 거짓이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미 안 되는 걸로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변론을 해 줬으면 - 이 결과는 - 판도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김도곤 예.

박준희위원

그렇죠?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계인

관계인

김도곤 우리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고,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두 분 공동대표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인 공동대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인

관계인

홍진관 한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마지막 진술을 하시겠다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장옥호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지난번 구청장님 면담을 했었을 때 구청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민원요지 이걸 주셨는데 이걸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구청 할 때도 같이 말씀하시긴 하실 텐데 그쪽에서 이유가 은천아파트 집단민원을 이유로 재반려를 할 때 문제점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간접·강제청구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청구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내 줄 수밖에 없다, 이걸 만약 안 내 주면 구청장이 책임있는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목이 달아난다. 목이 달아나는데 자기가 목을 붙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구청에서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이 처지까지 왔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이라는 부분들이 40일이라고 해서 8월 3일 내지 4일이 일요일 이니까 8월 5일 정도 인가를 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검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들이 좀더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또 시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충분히 다른 곳에서 예를 보듯이 좀더 주민들의 의견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를 더 거친 뒤에 인가를 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가 부분에 대한 8월 3일 못을 박았던 부분에 대해서 유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원님들께서 좀더 유념해 주셔서 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번 나면 그것을 바꾸기는 더욱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뒤에 당장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서 이것이 뒤로 늦춰졌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시기가, 시점들이 많이 있는 거고, 감사청구 부분에서 결론이 나는데도 많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담당공무원이 목이 달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방어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삼복더위 8월 3일 인가가 나온다고 하면 오늘 집회신고를 하는 걸로 해서 내일 집회를 하고요 세번째, 매주 1회 한 번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부터는 인가가 나는 그 시점까지 천막 농성이라도 구청 앞에서 할려고 지금 집회신고를 하라고 해놓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측하고 주민들하고 더욱더 거세게 부딪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관악구 전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인가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 주민들은 업주를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주를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 그 잘못된 관행이 계속 흐름이 있어오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악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구하고 같이 맞서서 싸우는 일이 더욱더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좀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반대 아까 7월 23일자로 민원, 건설사업주에게 주는 문건 그것을 지금 보고 계셨는데요, 그 부분의 입장은 저희들 명확합니다. 첫번째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번째는, 인가결정을 8월 3일날 그 뒤로 유보를 해라, 전제조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를 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만일 인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부합되는지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인가를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 저희들은 어떤 법적인 아니면 새로운 물리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싸워서 잘못된 행정, 이런 걸 바로 잡아 나가고, 우리의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환경, 주거환경 이런 것들은 주민의 스스로 힘으로 지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인가를 불허시는 목이 달아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그러면 최근에 만난 겁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언제 만난 겁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지난, 날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인

관계인

홍진관 7월 4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월 4일이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02년 7월 4일?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02년 7월 4일날, 구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우리 주민대표가 요청한 겁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구청에서 요청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주민대표들 좀 만나자 연락이 와서 주민대표들이 가서 만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나자는 요지가 뭐였어요? 무슨 이유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요청했다.
김도곤 인가신청을 했다고.
동식

장동식위원

시행자가 요청했다고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김도곤 사업주가 사업인가 신청을 다시 해 왔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 통보해 주기 위해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유선상 통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할려고 만났던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날 여기 공무원들 참석자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계인

관계인

홍진관 여기 참석자 대표로 참석하셨던 분이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때 당시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장 면담시간에 이게 나왔다며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아니요, 그 전에요. 7월 4일날 만났을 때는 공원녹지과장이 주민들에게 통보할려고 해서 만났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 새로 오신 분이고 해서 -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만났고요, 그 당시 구청장님은 자리에 안 계셔서 만나지를 못 했고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서 7월 8일 경에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첫번째 그랬고 두번째 그랬고 구청장님 면담했을 때도 공원녹지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그렇게 얘기할 때 청장님 참석하에서 얘기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그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장님도 그걸 분명히 청취하신 거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 얘기를.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목이 달아나도 허가를 내줘야 된다
계인

관계인

홍진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반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의 목이 달아난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이 목이 달아난다고 분명히 구청장 배석하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홍진관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목이 달아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인

관계인

홍진관 감사원 감사청구가 예상되는데 감사원 감사청구에 의해서 받으면 과장의 목이, 실무자들의 목이 달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김도곤 그건 제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 결재사항이 구청장 결재사항이냐, 과장전결사항이냐 그거까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결재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왜 과장 목이 달아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바로 받아서 질의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가지고 목이 왜 달아납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합법적으로 내준다면 과장이 왜 목이 달아납니까.
계인

관계인

김도곤 인가를 안 내 주니까.
홍진관 인가를 안 내 줄 경우

박준희위원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했는데 패소한 사건을 안 내주면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그 문제는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이거 참고삼아 저희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자들께서 이러한 예민한 사항을 전해 주셔야 저희들이 참고 삼아서 집행부할 때 이거 질의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인

관계인

김도곤 위원장님,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행정소송에서 증거채택한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바로 뒷장 보면 채택증거가 있습니다. 갑1부터 갑31까지 있는데 갑31의 1내지 27은 뭐냐 하면,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골프연습장 짓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내용은 불명확하고요, 27명에 대한 찬성한 걸 전부다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그게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청은 그런 내용을 사업주가 제출했는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증거채택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박준희위원

채택증거 중에 쭉 나오잖아요.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그것을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고,
홍진관 일부만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받은 거라도 좀 줘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이 중에서 보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발췌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주고 가세요.
계인

관계인

김도곤 예, 오늘은 없고 다음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청원인 두 공동대표의 구체적인 진술과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인 공동대표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 및 서류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청원인 공동대표로부터 청원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계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사업시행자 대표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관계인으로 참석하신 사업시행자 대표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10번지 28호 미림하이츠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김홍준 씨 맞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청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대표 김홍준 씨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대표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장옥호위원장

예.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를 주신다고 그래 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자리로 알고.

장옥호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다 그 말이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다 듣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사업시행자 대표의 의견이 없다고 그러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없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특별히 진술할 의견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아니요, 질문를 먼저 주시면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대표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은천아파트 주민들께서 골프연습장 건설하는데 40m 이상 간격을 두고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면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계시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40m 이상 간격을 두고 골프연습장 건설한다면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구청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의견내용이 저희가 물론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도 같은 이웃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로 이런 자리가 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관악구청하고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만의위원

본위원은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간격을 띄워서 좀 축소해서 건설할 수는 없는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축소하는 건 저희들이 기존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렸을 때 1층당 20타석씩 총 60타석씩이었습니다. 3개층에 60타석 이렇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3타석씩 총 9타석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석의 넓이는 42.5m입니다. 1타석당 넓이는 2.5m인데요 42.5m에서 저희가 거기를 더 줄인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을 치면 공이 약간 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공이 옆 망에 걸리게 돼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높이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높이를 높이도 사실은, 제 자신은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아직 배우지를 못했는데요 탄두의 높이가 과학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높이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조금 저희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낮출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너머 편 쪽에는 강감찬 장군 사당이 모셔있고 그래서 철탑이 45m 이상 된다면 능선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너머 편에서도 철탑이 보여서 흉물스럽지 않느냐,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물론이고 낙성대공원관리계획에도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이 가거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경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경관문제에 대한 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성대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성대 자체는 문화재로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3층석탑이 있는데요 그 석탑만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3층석탑만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자세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서울시나 구청에서도 자세히 알아서 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대로라면 사업성이나 처음 계획과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고 서울시에 매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매각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럴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전혀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이 부지는 저희가 선친 때부터 약 3만평을 1965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은천아파트 부지로 7,000평이 짤라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터널부지로 약 1,000평이 짤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가 약 2만2,000평인데요 2만2,000평이 양쪽으로 터널로 인해서 반이 갈려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더욱이 은천아파트와 우리 대지와의 대지경계는 8m인데요, 대지경계로부터 은천아파트의 위치가 8m 돼 있습니다. 은천아파트 대지경계로부터 8m 떨어진 곳에 은천아파트가 약 15층 높이로 서있습니다. 저희는 은천아파트와의 대지경계로부터 30m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재산권을 포기해 가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부지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동향입니다. 아침12시 전에는 9시 해가 뜨면서 해가 질때까지 서편으로 넘어갈 때까지 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농원으로서의 사용활용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무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완전히 막혀 있어서 11시나 12시가 돼야지 햇볕이 들어옵니다. 일조시간이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농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땅 2만2,000평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만의위원

터널로 잘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보다는 서울시에 매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건 저희 땅을 물론 감정평가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 땅을 매입하시겠다는 이거 외에 구청에서 말씀하신 거 외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원치 않은게요 이 땅은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앞으로는 제 자식한테도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위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를 관악구가 지금 재정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재정을 받아서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어도 100억 이상 가는 그런 땅을,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인 관악구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신다고 그럴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관악구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게 제가 의문시 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차라리 아시겠지만 서울 신림동에 하수도를 개량하고 더 급한 사업이 더 많은데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고 정말 극빈자들,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지 그런 돈이 어떻게 그런 데에 쓰여져야 되는지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

이만의위원

물론 환경문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점점더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 재원으로는 힘든 건 사실이고, 만약에 한다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공원조성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오래 전에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러한 과정들을 같이 했는데 저는 김홍준 씨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세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저는 67년생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직업은 제가 지금 없습니다. 무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정희위원

여지껏 직업을 가지신 적이 있었나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유정희위원

왜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저는 이 땅도 관리하고, 저희 어머님이 건물을 갖고 계신데요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정희위원

건물을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유정희위원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게 지금 여기 이 사업과 관련있는 질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 개인신상에 관한 거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땅 소유주이시다 보니까 직업이 뭔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그런 땅을 소유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계인

관계인

김홍준 땅 소유를 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할아버님하고 아버님께서 그 땅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유정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 관악구에는 토지매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쓰여질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빈곤한 가정도 많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빈곤한 가정이야 관악구가 어려운 자치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하수관 개량공사나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저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에도 얼마 전에 나왔고요, MBC뉴스인가 그런 데 나오고 그래서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알았습니다.

유정희위원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뉴스보고. 우선 2000년 12월 2일에 은천아파트 주민대표와 고건 시장과의 토요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건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골프연습장 실시인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 이미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시에 대해서. 하지만 고건 시장님의 지시는 토지에 대한 매입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럴 의미가 없다, 단지 그간의 소송비용이랄지 아니면 설계비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들어서.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번째, 서울시장과의 데이트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하면 이건 상대성 민원이고 제 자신이 사업의 주체인데 제 자신을 참석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첫번째 잘못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잘못은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은천아파트의 공사가 저희가 '97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었는데 '96년도에, '96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감안해서 '97년도에 조건부 가결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었다고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서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건 시장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신 게 아파트공사가 진행됐다면 조성계획을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공사가 미리 진행이 분명히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거꾸로 도시개발공사에 분명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그 부지를 수용 당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공사한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6년 12월달에 공사가 시작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파트공사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타석을 축소하고, 방음림을 늘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요, 도시계획법 제98조제2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5조에 의하면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시를 했다면 그거 자체가 위법입니다.

유정희위원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원님, 그 법 조항을요.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받았습니다 이건.

유정희위원

왜 위법이 아니냐면요 그것은 골프연습장 실시인가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를 명확하게 한 거고 첫번째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그리고 두번째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토지의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독으로 결정하고 예산집행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관련은 있는데요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걸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결정하는 건 구청장이지 서울시장님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법적인 구속력까지 있었다며는 이게 또 그대로 시행이 됐겠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며는 그렇게 서울시장님이 다 말씀하실 수 있고 권한이 완전히 돼있고 그런 말씀까지 할 수 있으시다며는 저희가 그 당시에 시행자 지정까지 다 받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시행자 지정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 사업시행자는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구청으로부터. 그렇게 해 놓고서 서울시장이 "당신은 이거 이제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며는 그렇게까지 권한이 다 돼 있다면 저희한테 굳이 이거를 용역비니 이런 걸 해 주라는 얘기도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려고 용역비고 뭐고 저희한테 보상을 해 주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결시켜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이 질의의 취지는 앞으로 질의가 몇 가지가 남아있긴 한데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게 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조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질의하겠습니다. 맨처음에 이 토지 그러니까 은천아파트로 되어 있고 터널로 되어 있고 기타 등등 그 토지요 - 부지인가 토지인가 - 그것은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제가 알기로는 1965년도부터.

유정희위원

'95년도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아니, '65년도요.

유정희위원

'65년.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유정희위원

그때는 몇 평이나 되는 규모였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때가 3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3만평이요. 그때 얼마에 사셨는지 알고 계세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런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모르세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유정희위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위치인 거 같은데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건 벌써 40년이 넘은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샀다고 그래도 40년이 지났다 하면 기억하기 힘들텐데 지금 3대가 내려왔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유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토지개발공사에 땅을 매각을 하신 거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유정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을 하신 거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매각인데요 매각 자체는,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유정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을 하셨는데 그 매각한 땅이 은천아파트 만들어 졌고 터널 만들어 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지금 남아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희위원

이제 그것 빼면 남아있는 부지가 되겠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2만2,000평입니다.

유정희위원

2만2,000평.
계인

관계인

김홍준 약 2만2,000평입니다.

유정희위원

이거는 몇 년도에 매각이 된 거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매각이요?

유정희위원

그렇죠 매각을 하신 거죠 그 부지를.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 부지매각은 1995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95년이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유정희위원

이건 가까운 시일이니까 얼마에 매각을 하셨습니까 2만2,000평?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는 이 질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유정희위원

저는 그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65년도에 사셨을 때는 굉장히 아주 주변이 변두리였고 전혀 개발되지도 않았고 헐한 그런 땅이었겠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인헌초등학교 밑에 판자촌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할아버님인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같이 그 땅을 사신 다음에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관련된 자료도 얼마든지 남아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땅이 대략 8,000평 정도가 되겠네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아니죠, 저희가 8,000평을 수용 당하고요 2만2,000평이 남아 있는 거죠.

유정희위원

아, 8,000평이 수용을, 매각을 하신 거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도시개발공사에 아파트 부지로 7,000평, 그리고 - 약 7,000평입니다 - 터널부지로 약 1,000평 해서 8,000평 정도가 수용당하고 나머지 부지가 2만2,000평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3만평 사실 때는 이게 어떤 부지였습니까 용도가?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 당시에는 전혀 묶여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에 공원용지로 묶이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부분으로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구입할 당시에는 그 땅이 전혀 묶여있지 않아서 건축행위라든지 다른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68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용지로 묶인 걸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정희위원

'68년에 공원용지로 묶여서 안 됐지만 '95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 매각을 했을 때는 이게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는 공원용지 갖고는 안 되거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자연녹지만 수용당했습니다. 제일 좋은 자연녹지만을 수용당했습니다.

유정희위원

3만평 전체가 공원용지가 아니었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일부가 2만2,000평 정도가 그러니까 공원용지와 그린벨트로 묶이게 된 거고요, 나머지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데 자연녹지로 제일 좋은 부분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해 갔습니다.

유정희위원

자연녹지가, 그러니까 매각을 하신 거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수용당한 겁니다 저희가 매각한 거 보다는요.

유정희위원

2만2,000평 정도는 공원용지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2만2,000평 정도가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대략 얼마정도 가격을 추산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자연녹지 부분이 잘려져 나가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때 주민들하고 만남하고 그럴 적에는 공시지가가 100억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용당할 때 서울시 터널부분이 같은 나머지 공원용지였거든요. 그 당시의 감정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을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 당시의 감정가가, '95년도의 감정가가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와 인접해 있는

유정희위원

2만2,000평에 대해서는 100억원대 정도.
계인

관계인

김홍준 2만2,000평이 아니고요 1만3,000평이요. 1만3,000평은 시설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골프연습장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붙어서 9,000평이 더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실제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저희는 그 공원용지가 일단은 골프연습장으로 조성이 된다면 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한테 그걸 매각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다른 개인적으로요.

유정희위원

골프연습장이 60타석을 신청하셨는데 시에서 결국 51타석으로 조정해 가지고 승인이 됐다고 그러셨죠 아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유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 수입이 대략 얼마로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런 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걸 조성을 하면 조성비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그 비용에 대한 금융이자만 나오면 나머지 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유정희위원

은행이자 정도만 나온다면 나머지 땅을 살린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나머지 땅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나머지 땅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갖고 이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큰 수익성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무슨 질문의 취지를 갖고 저한테 이걸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또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법이 '99년 4월 22일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한 개의 골프연습장만 허가가 될 수 있도록 '99년 4월 22일날 법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바뀌었어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도 8월달에 또 바뀌었죠 법이 4개소가 될 수 있도록.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99년 4월 22일날부터 2000년 8월달까지는 거기가 골프연습장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어떤 마음, 뭐랄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 당시에는 두세 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두세 달 동안이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그냥 뭐 집에만 있고 그랬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99년 4월달에 그렇게 한 개만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도록 도시공원법이 바뀌었는데 법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저는 법의 취지같은 건 잘 모릅니다. 법에 대해서 지금 이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법이 잘 됐는지 취지같은 거는 제가

유정희위원

아까 그 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법은 '99년 4월 22일날 만들어진 건 골프연습장이 막 마구잡이로 만들어지면서 환경도 훼손이 되고 특히나 인근 지역주민과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4월달에 바뀌었고요. 결국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업자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 2000년 8월달에 다시 법이 종전대로 바뀌어서 4개소가 관악산에 허용될 수 있도록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이죠. 저는 재산권 행사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골프를 못 치기는 하지만 골프 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만약에 지금 앞에 계신 김홍준 씨가 은천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그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이 생긴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 자신도 그런 반대를 어떤 피상적인 느껴지는 느낌은 그렇겠지마는 법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오전에는 주민대표분들하고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겠다,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쭉 강행이 돼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합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행을 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는 상대방의 은천아파트 주민들께서 어떤 식으로 저에게 요구를 하느냐, 저 자신을 완전히 지금 법원에서 더욱이 판결로 확정이 난 상태를 당신은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러니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먼저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런다며는 저는 그거는 도저히 용납 못 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렇다고 그래도 제 개인으로서는 저는 믿을 건 법밖에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인가가 나왔고 그것을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반대를 강행을 하겠다 하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뭐 그렇게 밖에 안 되겠지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서울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실제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엄청나게 많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특히나 그 중의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지고 잘 살지도 않는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하고 끝까지 저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겁니다 저는. 위원님 죄송한데 자꾸 그런 나쁜 경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위원

골프연습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토지주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의지를 피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우리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합리적인 것과 상식이 통하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어떤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되도록이면 물리적인 충돌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고, 인정하고, 해결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로 해서 서로의 의사나 어떤 것들이 다 이야기 되고 또 어떤 좋은 결론이 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그 자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반드시 골프연습장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골프연습장을 통해서 막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가 만들어질 거라든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건 아니죠. 단지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지면 인근 주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내지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지 않겠는가 더 나아간 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며는 골프연습장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꾸 저한테 골프연습장을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신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유정희위원

그렇죠, 골프연습장을 반대하니까 그런 거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저는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인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안 하게 하기 위해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한테 해 주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유정희위원

아까 답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프연습장이 51타석인데 그것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하루 수입이 얼마 되는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다. 그리고 금융이자 이상의 것만 나오면 된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계인

관계인

김홍준 금융이자만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 정도 나오면 해보겠다 그런 뜻이었지, 그 정도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의미를 왜 그렇게 비약하십니까?

유정희위원

거의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인

관계인

김홍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유정희위원

이거는 다 속기록에도 나오는 겁니다. 다 속기록에도 나오는 거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제 뜻을, 만약에 그렇다면 제 뜻을 바꾸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금융이자든 주변의 땅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더 많은 그런
계인

관계인

김홍준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하고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유정희위원

아니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꼭 골프연습장이어야 하느냐, 관건이 이거거든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답변드릴 그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질문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한테 그런 거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자 보세요.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왜냐, 불밝기 또는 타공소리, 진입로 문제, 환경 문제,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분명히 답변과정에서는 왜, 나는 그 골프연습장 그 자체로 어떤 막대한 수익을 예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땅값도 올라가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는 제가 추진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꼭 그걸 거기에 딱 해서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서 말씀하시면

유정희위원

그건 굉장히 중요한거죠, 그건 말꼬리가 아니죠, 굉장히 본질적인 거죠 그거는. 왜 본질적인 거냐면
계인

관계인

김홍준 아니 위원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 취지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저한테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유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취지가 뭔지.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싫다는 겁니다.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저는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묻는 거잖아요 뜻을. 뜻을 묻는 거잖아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유정희위원

법적으로 어떻고 뭐가 어떻고가 아니에요. 지금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고, 무슨 얘기냐 하면 김홍준 씨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거의 결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 구청에서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패소하지 않았으면 이 상황이 안 되죠. 하지만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김홍준 씨의 생각이 거의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싫고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어떤 관악구의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시에서 매입을 하면 토지주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게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하면, "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답변과정에서는 이게 골프연습장 자체가 어떤 부의 축적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이 문제라면 그럼 골프연습장은 빼고 시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 지가상승이랄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여건 이런 거를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런 질의를 했고 제 취지가 계속 그러한 거긴 하지만 반드시 골프연습장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위원님, 저는 1997년도부터 이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이라는 자체가 매일 출근하듯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일도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떤 때는 여름이고 휴가도 못 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이걸 추진해서 했는데, 한번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5년이고 고시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안 하면 -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 제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디 다른 데서 그 돈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물론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터전도 생기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제가 주변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추억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뭐건간에 제가 여기서 하면서 거기서 수익 나오는 걸로 주민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야말로, 지난번에 유정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다 뼈를 묻고서 살 생각으로 하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99년 4월 22일부터 2000년 8월까지는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아마 생활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더라도 시에서 매입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00년 8월에 그린벨트 해제 등등과 함께 다시 법이 또 많은 사람들은 개악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시 골프연습장 문제가 나왔고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재산권 행사를 그래서 못한다, 나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라는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김홍준 사장님 제가 이렇게 표현드린다고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으신 분이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 대단히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관악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하수도 공사나 상수도 공사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젊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1965년도에 이 땅 3만 평을 매입했을 때는 여기가 밭이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밭이었는데 농사를 쭉 지으셨어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두호위원

아 선친들이 농사를 쭉 지으시다가 과수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그래서 거기에는 그당시 창고도 있고요, 지금 은천아파트로 수용당한 그쪽에는 창고도 있고 그래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또 그 자체를 목장으로도 활용하다가 결국에는 70년도 초반에 그당시 아시겠지만 향나무하고 이런 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조경수로서. 그래서 그당시 아버님께서 향나무를 많이 심으셨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 처음 매입할 당시에는 위의 능선부분에 지금 현재는 아카시아나무도 많지만 아카시아 나무도 거의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당시의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법원에 제출했었고요. 그래서 자연환경문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그게 생각이 다른 게요,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농원부지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그게 어떻게 자연환경, 자연환경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수십 년 이상 된 좋은 나무라든지 그런 생태적인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 뜻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내가 땅 주인이지만 주인이 허허벌판에다가 나무를 심었어도 숲이 우거진 상태에서 주위분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자기 돈 들여서 나무를 심었지마는 나무를 베면 왜 저렇게 자연환경을 파괴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본위원이 시골출신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또 자기재산인데 재산권 행사를 수십 년 동안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법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행자 되시는 우리 김사장님께서 반드시 나는 이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이 확고하신 것 같아서 저는 더이상 다른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던 겁니다. 될수있으면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주민들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웃이 아니다고 생각을 안 해 봤다 그런 마음이 좀 변치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정말로 나는 법대로 하겠다 이것보다는 법이기 전에 정말로 우리 이웃이다 생각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셔서 내가 이 상태에서 또 몇 m 더 물러나니까 몇 타석이 부족하다손치더라도 좀 주민들하고 잘 이렇게 화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산상으로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더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제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답변해 주시는 분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사업시행자 대표 김홍준 씨한테 저는 아까 좋은 얘기를 먼저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법을 떠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사장님 김홍준 씨가 역지사지로 생각하시고 반대입장을 생각하시고 대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님 말씀하는 도중에 나는 전혀 몰랐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땅이 2만 평인데 현재 땅값이 약 100억원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 하셨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 예산이, 시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땅까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팔 수 있다는 마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렇지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만약에 정 여기 주민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주민들은 그 은천아파트 사람들이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용도나 공원 활용 시에는 양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먼가는 관악구와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면 꼭 골프연습장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반영해 가지고 무난하게 해 주시면 주민들도 좋고 여기 대표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돈도 충분히 값어치 있어요. 아까 보니까 얼른 말씀에 간접적으로 돈 값어치 얘기 나왔어요, 그거 한 가지하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서울시에다 만약 팔 용의, 물론 서울시나 구청에 돈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도 노력해서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서로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타기주의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업시행자 대표 김홍준 씨가 그래도 여유가 있고 동네 주민으로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관악구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도를 놔 두시고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꼭 나는 골프연습장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 외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이 사업을 위해서요 제가 사회에 입문하면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말 경험없이 시작해서 오늘 지금까지 왔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제 나이가 올해 36세인데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리도 잡고 제 친구들 주변에서는 다, 그래서 그게

조주원위원

서로 대화 좀 합시다. 벌써 답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현재 꼭 내가 걸어가는,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가면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건너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과 회오리도 맞고 건너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민과 김홍준 대표하고 말다툼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김홍준 씨예요. 여기서 약간의 마음만 융통성을 가진다면 그렇게 이웃 간에, 한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돈에, 사실 돈이지 알고 보면. 돈에 부딪쳐 가지고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꼭 "골프" 두 글자 가지고 싸울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웃 간에 살아가면서 또 유지의 말씀 들어가면서 또 하물며 아직도 나이도 보니까는 상당히 기대할 사람이며 희망도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기대와 희망과 앞으로도 장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하며, 하물며 우리가 구의원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 희망도 바라보겠네요 이런 거 잘 좀 연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조금 양보 좀 하세요. 왜냐 하면 사실은 구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 당신 이래라 저래라 권한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대화로 해 가지고 어떤 방향에서 주민이니까, 우리 관악구 구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콜 한번 찾아 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이콜 찾을 때는 어느 쪽에서 마이너스냐 어느 쪽이 플러스 아닙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면 주민이 마이너스 되면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사업시행자 대표께서 조금 마이너스 역할을 가져 가지고 이거 용단을 내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도 여러분한테 다음에 하는 사업을 도와드릴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런데 지금 아파트와의 거리가요 지금 가까운 부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38m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 타석과 - 그래서 음원과의 거리가 38m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일 가까운 음원과의 거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분석도 했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무리가 되겠느냐? 사실 과학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한테 유리하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거기 말이 나왔는데요 내가 그런 말 할 필요는 없는데 38m, 40m 얼마 나와 있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조주원위원

보니까 수원법원에서 50m 간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대입장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합시다. 현재 집을 짓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다 하자고요. 거리상은 38m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법대로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이게 넘어진다 합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아파트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다면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다른 방향으로 넘어질 수도있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그러면 그 위를 좀 올린다 하자고, 법 시행하면. 그러면 위에 토지가 약간 올라가야 되겠죠?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대로, 법이 또 안 돼요 사실은.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것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고. 자꾸 건축법 얘기하면 서로가 그러니까, 알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대의적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악구 주민의 대표 구의원들, 27개동 대표들 아닙니까. 고맙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꾸 여기서 논의해도 사실 답변은 나오지도 않은데 사실 사업시행자 대표가 와서 말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좀 손해 좀 봐 주세요 정말.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제가 위원님한테 적절한, 부연설명 하나 해 드리면요 수원지법 판결은, 저희가 그래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지법 판결 경우에는 50m 내에 가처분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라 이런 얘긴데 그거는 93타석입니다. 그래서 타석규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소음도가 훨씬 강합니다. 저희는 51타석이고 그 규모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수원지법에서는 50m를 이격해서 옮겨도 괜찮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법상.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방음벽도 설치하고 방음림도 설치하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시를 할 때도 막연히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또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나' 지역에 주간에는 45db고 야간에는 55db로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44.5db입니다 제일 많이 가장 강하게 받는 부분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더 확충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거는 어디까지나 야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대표께서는 저희한테 영업시간도 제한해라 이런 안도 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낮의 기준이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45db와 55db의 기준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55db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나와서 이렇게 겉에 내다보고 이게 아닙니다. 안에서 생활하고 안에서의 소음도 많습니다. 안에서의 소음은 무슨 냉장고 소리도 있고, TV소리도 있고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 시행자대표께서 자꾸 강행하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끝까지 매듭을 짓겠는데. 엊그제 동두천 사건에서 여학생 2명이 소파문제로, 해서 죽은 일 알죠? 신문 혹시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조주원위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은 미국법으로 하되 한국에 오면 로마법 따르라는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미국 강대국이라도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뭐 있었지요, 모임 해 가지고 데모를 해 가지고 길을 막아요. 다시 원상회복이 아니라 2차선 도로를 4차로 해 달라고 그걸 승락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런 강한 나라도. 하물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시행자 대표 김홍준 씨가 내가 법대로 한다면 그 법하고, 주민이, 법이 앞섭니까 국민의 도의적인 게 앞섭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법은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홍준 씨가 손해보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닌데 다만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 김홍준 씨가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양보를 해 주신다면 아까도 재차 얘기했지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존경할 수 있는 인사가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즈금 계속 나하고 얘기해 봐야 서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일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적으로 얘기하시고. 될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발 부탁인데 한번 고개 좀 숙여주세요,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골프연습장을 굳이 강행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격거리가 아파트와의 거리가 38.6m인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타석과 아파트 가장 가까운 부분과의 거리가 38.5m 정도 됩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그 거리를 어제 현장을 답사했는데 주민이 골프장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다만 철탑의 높이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하여튼 그 거리로 해 달라. 그런데 그건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시겠지만 철탑을 설계할 때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얼마만큼의 망이 걸리며, 나아가서는 풍압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거기의 풍압이 어느 정도로 강한 풍압이 걸리느냐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탑들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독립식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옆에 아무것도 없고 와이어로만 잡아준다거나 그냥 자기 혼자 서있는 형식입니다. 그런 경우에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공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대로 된 시공이 되고 제대로 된 설계가 됐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립식을 하지 않습니다. 독립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트러스구조식입니다. 각각의 골대가 서면서 거기를 또 골대끼리 다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골대가 서서 그걸 또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골대 전체 20몇 개의 철탑이 일체형으로 다 묶이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이 넘어온다고 그러시는데 공이 넘어온거는 지붕망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붕망을 씌우게 되고요. 한가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에서 풍압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넘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설사 넘어간다 그러더라도 바닥에서 탁 끊기는 예는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에서 끊겨서 넘어가고 그 거리가 10m 내지는 2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사실은 철탑이 낮아지면 3층에서 공을 치면 부딪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공을 끝까지 못 보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좀 낮추고, 그 다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이상은 철탑 높이를 높이지 않는 그런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설계를 담당해 주시는 토목설계 하시는 분하고 건축설계 하시는 분을 뵙고 왔어요. 저도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면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제가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들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꼭.

곽용구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철탑과의 거리를 분명하게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지금 저희는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은 제가 솔직히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건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했어요. 자기네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곽용구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이 되지 않게끔 또 설계하는 분과 잘 타협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하실려고 계획하셨다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철탑과의 높이 거리를 최대한 주민들과 마찰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인

관계인

김홍준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싶어 가지고, 우리 의회는 의회에서 해야 할 의무가 구민의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아니면 불이익을 많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주민들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가 소집된 겁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의회에 혹시 김홍준 대표님께서 혹시 불신을 가시시거나 또 이미지를 좋지 않게 갖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 하면 만에하나 김홍준 사장님께서도 우리 관악구에 오셔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관악구민이 되실 거고 또 저희들이 혹시 불이익을 본의 아니게 당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도 감시·감독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만큼 절대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질의하니만큼 이미지를 나쁘게 갖지 않길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김홍준 사장님께서는 67년생이라고 그러셨는데 조부께서 매입을 하실 때는 65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1965년도.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5년도에 사셨는데 67년생이면 한 3살 정도 되셨겠네요 그 때 당시?
계인

관계인

김홍준 아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제가 67년생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67년생이니까. 그러면 현재 그 위치에 할아버지하고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경영하셨다는데 그때 당시 거기에서 거주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헌초등학교 밑에 지금 복개도로 있지요, 복개도로 옆에 판자촌이 쭉 있었습니다 그 때. 거기에 저희가 살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이 현 사회에 비춰볼 때 상당히 오래 전에 조상님들의 재산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지만 드물거든요. 그런데 나이로 봐서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지금까지, 먼저 그 말씀드리기 전에 가슴 아픈 곳이지만 아버님께서 일찍 작고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후에 참 관리를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걸로 인정됩니다. 그러니만큼 그때 당시에 과수원은 직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서울시에 수용하기 전까지 과수원이었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서울시에 수용되기 전까지는 뭐 형태는 과수원하고 관상수 있고 그런 형태였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영으로 관리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직영으로 할 때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농사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저희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한테 위탁해서 그 분이 관리도 해 주시고, 거의 형태는 직영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약 8,000평이 수용당한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만평에서 약 2만2,000평 남으니까 8,000평 정도 수용당했는데 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수용당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게 아마 '96년도나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터널 완공된 연도는 혹시 아십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터널 완공은 거의 아파트가 들어올 때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파트가 몇 년도에 거기 됐지요, 대강?
계인

관계인

김홍준 2000년도요.
동식

장동식위원

2000년도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신 게 아마 2000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부터 하신 걸로 알고요. 2000년 4월에 분양공고가 나고 그 이후에 분양받으셨겠지요, 분양공고가 2000년 4월달에 났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김금희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터널이 언제쯤 완공됐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아파트 입주하기 직전에.
동식

장동식위원

전이요, 2000년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금희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참고삼으려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대강?
계인

관계인

김홍준 '97년도.
동식

장동식위원

'97년도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계인

관계인

김홍준 계기요?
동식

장동식위원

별안간 생각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계기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1992년도에 이런 법이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운동을 했으니까 이런 걸 해봐라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때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이런 게 설치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도 방문해 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인가를 신청하기까지 수년 동안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혹시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도 아마 느끼셨을 거고. 또한 이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에다가 내가 법에 저촉 안 받고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인가를 내 가지고 짓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많이 가지셨지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그냥 봅시다,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말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불이익을 혹시 당했다고 생각하는 점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 걸 간단하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째,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모든 사회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낀 거 사실입니다. 이걸 혼자서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과의 데이트시에도 그런 사업에 대한 가부 결정을 서울시에서 할 수도 없는데 내리면서 사업주를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서울시장님이 100회 특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서울시장님께서 그 쪽으로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법원 판결로 일단은 결정이 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은 2001년 10월달에 행정법원에서 저희가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역신문에서는 다시 반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실 분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 의회에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물론 참고인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느낌은 상당히 저한테 이걸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투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를 또 한다는 게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법 위에 주민이 있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주민들이 저처럼 똑같은 입장의 개개인이 됐을 때는 또 똑같은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다수건 적은 사람이건 똑같이 지켜줘야 되고, 법이 잘못 됐다면 법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월달에 저희가 이긴 상태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부터 구청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행정기관을 구의회에서 감사를 저는 거꾸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허가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연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인

관계인

김홍준 제가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제가 설사 빨리 해달라고 공문을 안 낸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곧 8월달인데 그렇게 되면 올해 10월달이 되면 거의 1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구청 담당 부서 책임자하고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어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상세한 대화보다는 이렇다는 건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로서 이렇게 안 해서는 안 된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 여쭤보는데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거기 막혔기 때문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참고인께서 주변 지가가 상승되지 않냐 참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터널이 생김으로써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계인

관계인

김홍준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

골프연습장, 그게 터널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거기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을 텐데
계인

관계인

김홍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확한 건 제가 교통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의 기존에 있던 진·출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널이 생긴 게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질의드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또한 이게 그렇습니다. 구청을 저희들은 감시·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을 나오시게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청원서 내용을 참고인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시공과정에 있어 가지고 철골 높이나 아니면 아파트하고 이격거리 또 몇가지 소음, 조명, 카바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보시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관악구 주민이 되고 싶다, 앞으로 여기 관악구 사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싶다 하고 그러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자세로다가 혹시 이따가라도 필요하시면 한 부를 요청을 해서 보시고 같이 주민들과 항상 대화를 해서 선의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서류검토를 통해서 많은 부분 다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대표이신 김홍준 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인

관계인

김홍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진술 한 번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홍준 예. 사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자세히 많이 물어봐 주셔 갖고 제가 준비는 해 왔는데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맨처음에 우리 김홍준 님께서 진술을 좀 해 주시면 그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계인

관계인

김홍준 간략하게 준비해 온 것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김홍준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더운 날씨에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부지는 돌아가신 저희 조부와 아버님께서 1965년 경 매입하셔서 농원으로 조성, 활용하던 중 1995년 경 전체 3만여 평 중 약 8,000평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지금의 은천아파트 부지와 터널부지로 수용당했고, 그로 인하여 동향인 본 부지의 대지 경계로부터 동쪽으로 약 8m 경의 16층 높이의 은천아파트가 마치 높은 성벽처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조시간의 막대한 피해로 인한 농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머지 부지 약 2만2,000평에 대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1997년 경 서울시의 조성계획변경을 거쳐 200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공사는 조성계획이 진행중이던 1997년의 무려 1년 전인 1996년 12월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장차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감안 타석축소, 방음림 확충 등의 조건부가결을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저는 앞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이 본 사업의 근본적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과 방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구청과 협의,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53만의 거대 관악구에 실외 골프연습장이 32타석의 1개소 뿐이라는 것은 현재의 관악구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숫자이며, 장차 본 골프연습장은 관악구 전체의 여가활용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관악구의회 여러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진술과 아울러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이신 대표 김홍준 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시행자 대표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폐회중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폐회중

15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