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홍진관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해서 골프연습장 관련 청원한 내용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청원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인가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관악구청에서 인가를 8월 초에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연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결정한 것은 다시 번복하기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청 또는 구의회가 주체가 돼서 주민대표 그 다음 골프연습장 시행업자, 도시개발공사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공청회를 열어서 골프연습장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봉천11동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절차의 전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책임행정의 실종,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구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구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문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첫째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골프연습장 문제가 해결되는데는 초안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동네인 상도동 대림아파트 사례가 있었는데 둘다 인가가 난 이후에 주민과 업주와의 대립, 몸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결과 그 부지를 초안산의 사례에서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다시는 골프연습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청원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구의회청원서 추가자료 제출이라고 해서 별지를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은천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요, 11월 6일날 공람공고가 되면서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일날 주민대표와 고건 시장과의 토요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토요데이트 결과 그 당시 구청을 대표해서는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이 배석하셨었는데 고건 전 시장님께서 지시했던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골프연습장 실시인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였고, 두번째로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후에는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거였고요, 세번째 토지에 대한 매입은 불필요하다, 단 그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현식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라고 당시 고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건의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별첨1과 2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00년 12월 20일부터 지난 해 10월 3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구청에 누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는 별첨2를 보시면 시행일자가 2001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던 게 10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관련 당해 지역은 주민들의 다수 민원해소와 자치구정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골프연습장 인가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등을 검토중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31일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패소가 결정된 게 11월달인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이 분노하고 구청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이유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대안으로써 시에서 이야기했었던 사항조차도 이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이 공문을 통해서 그 과정의 사정들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이라는 날짜에 유의해 보시면 재판이 끝나고, 재판과정을 저희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패소했던 그 사항에서 그리고 이 기간이 검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이 항소기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패소에 대한 결과조차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관악구청에서 의도적으로 행정소송을 패소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처리과정에서 관악구청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처리된 문제점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골프연습장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관악구청은 골프연습장을 처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별첨3을 보면 관악구청에서 재판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 이거에 관한 자료인데요, 별첨3에 요지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골프연습장 설치규정은 당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등으로 미루어 인접지 피해방지를 위하여 검토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 온 업무이므로 도시계획법 제61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별첨3에 처리의견에 보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인접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처리를 불허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통보가 이루어진 건 '97년 12월 30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요청을 해서 조건부가결에 대한 지적사항이 보완된 게 '99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이 '99년 3월 17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 별첨4를 보시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게 '99년 4월 22일로 나와 있습니다. 별첨4를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4와 별첨6인데요, 추진과정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97년 12월 15일날 시작되면서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99년 3월 17일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고, 서고 제1999-69호로 그렇게 되고, '99년 4월 22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불가처리가 이 당시에 한번 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불가처리 나게 된 시행규칙 별첨5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를 보시면, 개정이유를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골프연습장의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요골자 2항에 보면 "골프연습장의 경우 종전에는 도시공원에 설치는 허용되었으나 - 그래서 지금도 관악구에 보면 낙성대입구 바로 앞에 골프연습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때는 불허결정이 났던 건데요.- 그 설치기준이 없어서 지역주민이 골프연습장의 소음, 조명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이용에 효율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전부다 최종결정된 것이 '99년 3월 17일로 법이 바뀌기 전에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지난번에 제시했던 자료, 어떤 근거로 이 골프연습장이 적합판정이 났느냐, 제6호에 보면 적합이라고 전부 사항들이 표시가 됐는데 제시했던 자료가 사업시행자인 김홍준 씨가 의뢰해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골프장 주변의 음장해석 이것은 1997년 12월 (주)태성에스엔이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것이고요, 교통영향분석 이것은 1998년 11월 (주)천일기술단 교통기술사 고종섭이라고 하는 분이 자료를 제출한, 이것이 김홍준 씨가 골프연습장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음장이라든가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던 거고요.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자체 조사없이 적합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따로 구청에서 법이 바뀐 이후에 새로운 조사라든가 결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개정이유가 골프연습장의 설치로 인한 인근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별첨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첨6에 보면 관악구청에서 모두 적합판정이라고 -별첨6 사업시행자 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방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골프연습장의 설치규정을 검토했는데 위치 및 경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일 것" 이게 적합판정을 내렸고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그 다음에 "높은 철주와 그물망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및 도시공원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골프연습장 부지를 오셔서 보셨지만 그 지역이 관악산 자락에 있는 자리고, 그것이 주변경관과 과연 골프연습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골프연습장이 낙성대공원과 같이, 바로 뒷편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문화유적지를 훼손하는 일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피해방지에서 "가.주변의 주택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소음 또는 조명시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골프연습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것"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의견검토 이 부분 속에서도 적합의 이유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들이 실제로 법 개정이 되기 이전에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그 이후에 후속조치 없이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결정 이거보다 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법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시설의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쪽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일사천리로 공람공고까지 과정을 밟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걸 그 당시에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단지 이유로 해서 불허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때문에 재판과정에도 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별첨7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이 명백하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 내지는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의 판결은 이미 행정청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고 이 법 절차가 진행되어 온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요지의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별첨8을 보시면 2000년도 11월 10일 수원지법에서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아파트 인근 골프연습장 건설중지결정 나와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 재판장 김창석은 결정문에서 "삼호·벽산 아파트 108동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속행할 수 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 결정문은 "골프연습장 철탑망의 높이가 최고 45.2m이고 타석 방향이 벽산아파트 108동과 일직선인 점, 108동과의 거리가 40m 정도이므로 강씨등이 방음벽과 차광막을 설치하더라도 108동 주민들이 소음과 야간조명 등으로 인해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받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결정사항하고 이 판결이 났던 2000년도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과정에 자료제시나 아니면 변호사의 선임이라든가 - 구청 변호사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으로서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로 배속된 지 1개월 정도 된 공무원에게 이 재판과정을 맡겼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보기에도 재판장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선 재판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첨자료로 드린 부분들은 "녹지마다 연습장" 해서 2000년 11월 13일 MBC 9시 뉴스에 나왔던 보도내용입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야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고발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구청까지 나서서 강북구청의 경우 5,600평의 야산을 깎아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임대료로 1년에 16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야산이나 공원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나마 있는 야산이나 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청에서 혹 세수나 이런 거 이유로 해서 일부러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을 묵인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은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볼 때는.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기습돌풍 철탑붕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그물을 받치고 있던 30m 높이 철탑 10개가 회오리바람에 6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나가던 차량, 주차돼 있던 승합차 차량이 다쳤습니다. 저희가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지만 그 장소가 인근 아파트 하고 붙어 있는 거리가 불과 34m, 38m 이런 거리밖에 안 돼 있고, 그 부지에 바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 상식적으로 와서 처음에 '97년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하더라도 2000년도 이 시점에서는 와서 육안으로 확인만 했어도 그 지역이 골프연습장 부지로써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다시 한 번 법 절차에서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잘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민선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고려를 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뙤약볕에서 아니면 빗속에서 관악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첨10 자료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것이 유성 골프연습장에 나온 광고입니다. 요즘 각 신문마다 이런 광고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을 훨훨 넘깁니다. 골프연습장의 그물망을 뚫고 지금 건설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안전에 최대한 유의를 하겠다 그리고 관악구청에서도 그런 안전에 제대로 하겠다. 철탑,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골프연습장 그물망,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앞의 사례들 그리고 그물망은 시간이 지나고 자연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것은 훼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낙성대 앞에 있는 골프연습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골프연습장 바깥으로 골프공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물망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에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심히 우려되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잠깐 도면을 보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천아파트 2단지입니다. 204동, 205동, 206동, 207동, 208동 그 다음에 여기가 101동, 102동입니다. 골프연습장 부지가 바로 여기에 설치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바로 208동 사이에도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공이 날아오게 되면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무방비 상태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 음장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골프연습장 타석이 206동 이쪽에서 타석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골프를 치시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부분들은 타석이 아니라 공이 맞아서 떨어지는 곳, 부딪치는 곳, 101동과 102동 이 사이가 골프연습장이 140m 거리로 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데요 그 거리가 소음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벽면 전체가 골프연습장 피해지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관악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관악산 자체를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관악산 경관을 훼손시키는데 저희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설치 기준에 이 부분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절토 이 부분은 3m 이상 깎거나 성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50m를 더 들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38m 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판례에 나와 있던 대로 50m 이상 정도로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산을 깎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프연습장 예정지 여기에 낙성대 사당이, 강감찬 장군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낙성대 골프연습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낙성대 강감찬 장군의 사당을 모신 곳의 앞과 뒤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문화유적지로서 적합한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저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연습장 높이가 45m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높이가 현재 30몇 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낙성대 강감찬 장군 사당 거기서 보면, 낙성대 사당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 이 뒤에 - 다 골프연습장 장소인데요 - 이 뒤로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타석 그물망이. 그래서 낙성대 사당 안내문을 보면 "이곳은 성웅 강감찬 장군의 영전을 모신 본전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언급을 삼가하시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에 가 보시면 이런 팻말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자 안내문도 "경건한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골프연습장이 뒤에서 탁탁탁 치는 소리가 이 위까지 들릴텐데, 불과 산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리고 그 흉물스런 골프연습장이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감찬 장군 사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고 주민의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훼손이 된다. 따라서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라고 할 경우 지금까지 조사되었던 바, 법령 개정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로 적합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지역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제3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지역의 타당성,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이 개정된 법령에 맞는지에 대한 그걸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말씀드렸고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초안산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의 사례도 여기와 지금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초안산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반대 투쟁을 벌여서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안산 공원으로써 주민들이 아이들과 손을 잡고 주변에 산새들이 우는 곳에서 아주 좋은 자연경관을 즐기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곳으로서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 이런 형태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매입을 일단 돈을 쥐고 있는 분이 서울시니까 서울시의회나 아니면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에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