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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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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청원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인채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 제103회관악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청원 심사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확인 그리고 청원인 및 사업시행자 대표로부터의 의견청취 등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가 7월 3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곽용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03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의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해서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7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7월 3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무더운 여름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원인 홍진관, 김도곤 등이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봉천11동 1707번지 1호 은천아파트와 인접한 토지인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이 개설될 예정인 바 이 골프연습장이 개설되면 아파트 주민이 침해받을 수 있는 소음공해, 수면방해, 시설물 위험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요구조건인 청원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인가를 유보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7월16일 제출된 청원사항입니다. 이 청원사항은 7월 23일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폐회중 의사일정협의, 관계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서류제출요구의건, 현장확인의건을 채택하였고, 7월 27일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인가 후보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9일 제8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는 청원인 대표가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사업시행자 대표가 출석하여 역시 의견진술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7월 30일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인가기관의 해당 과장의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특히 소송수행 과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7월 31일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골프연습장이 인가되어 설치될 경우 주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법정 한도 내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과 구청이 주관하여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여 줄 것. 둘째,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된 전 과정과 행정 절차를 구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와 백서를 발간할 것. 셋째, 구의회에서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생태공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줄 것과 현 공원조성계획은 은천아파트 건립이전 계획이므로 그간 주변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청원사항 첫째 내용인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제3기관에 평가 요청 및 공정회 개최는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토지는 4만1,642㎡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청원사항 중 둘째 내용인 구의회 차원의 백서발간과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공무원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부당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본 심사과정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백서발간의 경우 청원처리 결과는 구의회 입장을 의견서로 채택하므로 구체적인 백서발간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원사항 중 셋째 내용인 동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는 토지수용은 불가하고 지주의 매도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이 사항을 질의·확인한 바 매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청원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 견 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이송·처리코자 합니다. 첫째, "골프연습장" 부지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쌍방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어 향후 계속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소송에서 인가권자가 패소함으로써 "골프연습장" 인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패소 이후에도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허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는 청원인 등의 주장이 있으므로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주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골프연습장" 설치의 인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소음방지, 조명차단, 시설물 위험방지, 교통체증대책 등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도 협조하겠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사업인가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은 우리 구 일부지역 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의 주거환경보호와 토지주의 사업시행인가를 둘러싸고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항으로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옥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청원의 의견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바로 이송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원과 관련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2동 출신 신창규 의원과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을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창규 의원과 이두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회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건설위원회가 개회되어 활동하던 중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집행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제10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대한청원의건 심의와 관련, 봉천제11동 골프연습장 조성 예정부지 현장확인 과정 및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자료준비 및 제출관계 등으로 일부 과장과 의원 간에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과장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우리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우리 기관의 부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정중하게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김장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금번 사건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