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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74회 제1운영위원회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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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이 처음 공식회의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최락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85호 본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주요내용과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을 보면 자치구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의 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 및 위원수, 결산검사기간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가운데 일부 몇가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되 3인으로 하고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조에 “우리 구의회 의원 이외의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와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동시에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여 그 자격을 거주 여부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우수한 전문가를 선발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는 거주제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시기에 있어서도 현행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매년 6월에 결산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일반기업체의 상반기 결산과 중복되어 공인회계사 등이 우리 구의 결산검사에 내실을 기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일정을 감안하여 다소 비수기라고 판단되는 7~8월에도 결산검사가 가능하도록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후 “검사개시일로부터”란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결산검사기간을 현행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15일 최락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락의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의 예산집행 내역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서, 첫째, 우리 구의회 의원 이외의 자로서 공인회계사와 5급이상 공직경력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할 때 위원의 자격조건 중 예산.회계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면서도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는 조항가운데 거주여부는 삭제하여 전문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안이며, 둘째, 결산검사의 시기조절문제로서 매년 2월말 출납폐쇄후 5월말까지 3개월동안 집행부에서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6월초에 결산검사위원에게 관련서류가 이송되면 즉시 결산검사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결산검사위원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 등이 법인 회계감사일정과 중복되어 자치구의 결산검사에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송된 후 “검사개시일로부터”란 문구를 추가하여 결산검사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 개시는 우리 의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최준호위원장

예.

김장주위원

이 문제가 상위조례나 법에, 지방자치법하고....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제한규정은 없습니까? 바쁜 시기를 떠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최준호위원장

9월 2일까지.

김장주위원

9월 2일까지가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한이다, 8월에 해도 상관없다 그 말씀이지요?

최준호위원장

그렇지요.

김장주위원

이의없습니다.

최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장주위원

이의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주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안건이 하나 있고, 또 아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유중공위원과 제가 위임받은 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락의위원께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의회가 작년보다 더 생산성도 거양해야 되겠고, 또 의원의 품위나 자질부분에서 더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금년도 집행부의 현안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작년도의 IMF라든지 그린벨트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안들을 특별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라도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도 금년은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중인데 마침 최락의위원께서 보건소신축, 노인복지관 신축, 수해복구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말고도, IMF가 사실 작년에 일과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실업대책 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고, 또 IMF극복에 대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도 계속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위원장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최락의위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마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장주위원께서 이 안이 처리가 된 다음에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의견은 이 회의를 마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공식석상에서 그 문제가 의제 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장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