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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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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병가중인 관계로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심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04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종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8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8월 12일, 21일, 26일, 27일 각각 제출되어 8월 2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2002년도 제10회 와 제1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8월 3일과 22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곽용구 의원님과 이두호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금희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한 가운데 2002년 의원 세미나 및 하반기 연찬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의 과제와 의원의 역할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4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이나 구청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가중인 관계로 금일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김희철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04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의 주요 구정현안과 앞으로의 구정운영방향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구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협조에 힘입어서 지난 4년 민선2기 구청장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민선3기 관악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구민과 함께 만든 관악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구정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정의 기본방향을 첫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지식정보 선진구정』 둘째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구민참여 열린구정』 셋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알뜰구정을 펼치기 위한 『효율추구 경영구정』 넷째는, 5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우선 복지구정』 다섯째는,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현장중심 생활구정』으로 정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활기찬 관악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매진하기 위해서 지난 취임식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10대 중점시책과 50대 실천과제를 1,300여 전직원과 함께 모든 일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난해 7월 우리 구는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조기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림6동 개수로공사와 우기 전 빗물받이 전수조사 등 재해관련 시설물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재해발생시 주민에게 신속히 기상상황을 전달하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재해대비에 완벽을 기함으로써 금년에는 거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주거지역 내의 사설 위험시설물과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과 가스사용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재난없는 쾌적한 관악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200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금년도 세외수입 초과징수분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17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26억2,000만원을 합한 총 144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가 증액되었습니다. 당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신청사건립기금과 10월 초 개관예정인 문화관·도서관 운영비, 필수적인 반영대상인 인건비성경비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도출된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로 모두를 수용하지 못한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끝으로 지난 8월 7일자 서울시 인사에 따라 우리 구 전입 및 보직변경된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건수 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경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문화·복지·도로분야 등의 투자사업비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2001년 대비 51억원 적게 교부됨으로 인해서 필요예산 모두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외수입 초과세입분,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서 반영을 유보한 필수경비와 법정경비 외에는 대부분의 재원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투자사업에 배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4억1,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7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2,000만원으로 18.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억9,000만원으로 이는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1억6,000만원, 재산매각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자동차관련 과태료수입 등의 세외수입 32억3,500만원, 서울시 추가조정교부금 45억3,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600만원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등 3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6억2,000만원으로 이는 모두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1억4,2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 연기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감소분 11억1,3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기타잡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정비, 하수도구조물 보수 등 도로·하수 분야에 총예산의 12.4%인 14억5,9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덕진·신림13동 경로당 신축설계비, 봉삼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공공근로사업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초생활보장사업 구비부담분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12.5%인 14억7,500만원을,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등 문화체육분야에 4.4%인 5억1,500만원, 환경미화원등 인건비 인상분, 어린이공원 정비비, 신림동 마을마당조성비 등 공원·청소분야에 17%인 20억400만원을, 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등 민방위분야에 1.3%인 1억5,400만원, 별관청사 이전비, 전산교육실 이전에 따른 청사정비비, 동청사부지 매입비, 직원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본예산 미반영 필수경비에 총예산의 35.4%인 41억8,300만원을,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추경에 편성키로 유보된 신청사건립적립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등 3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 4억2,800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21억7,100만원을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표지판설치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우리 구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법령·지침이 변경되어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구정운영 필수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관악구 전공무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맡은 바 직분수행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2002년 8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8월 26일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구의 2001회계연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2002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금희 위원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심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2년 9월 3일과 11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승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2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님들의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명환 의원, 김금희 의원, 김종길 의원, 성양모 의원, 한창교 의원, 장동식 의원, 곽용구 의원, 이만의 의원, 장상곤 의원, 조주원 의원, 한기홍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창교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한창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 한창교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교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한창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봉천8동 출신 한창교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특위 위원 구성하는데 대해서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지명됐으면 지명된 분으로 해야지, 중간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한다 하여의원 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누구는 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나는 안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메우는 식이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특위 위원을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됐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의장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교 의원님 이의의 취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이런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5명)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추천을 받은 한창교 의원님께서 추천을 사양하겠다는 의견표명이 있어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된 예결특위 위원을 다시 추천하겠습니다. 조명환 의원, 김금희 의원, 김종길 의원, 성양모 의원, 장재근 의원, 장동식 의원, 곽용구 의원, 이만의 의원, 장상곤 의원, 조주원 의원, 한기홍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열한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4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자는 2002년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3동 출신 정강희 의원과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을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강희 의원과 성양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