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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1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11-08

차예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2건과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셋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옥문위원

잠깐만, 이것은 나중에 수정 동의로 좀 낼 수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남은 10개의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 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회의진행은 양산시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부위원장

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임정섭 의원 외 4인 발의)

13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임정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임정섭 위원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 위원님께 동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취지나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어쨌든 우리 건축물에도 디자인조례를 적용해서 우리시가 건강도시로 나가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사한 조례가 건강도시기본조례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조례가 있고 해서 위원회가 남발될 우려성도 있고 해서 단지, 조례는 그대로 가되 앞에 우리가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를 할 때도 경관조례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듯이 이 조례에 가담한 위원회도,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한옥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있다가 수정동의는…….

차예경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이야기를 듣죠?

이상정위원

위원회를 통합하면 되겠다. 3개가 겹친다, 아니가.

임정섭위원

나중에 할 때 따로 이야기 하죠.

이상정위원

범죄예방 디자인조례를 옛날에 발의를 했죠?

한옥문위원

그것도 같이 통합했다 아니가,경관조례…….

차예경부위원장

수정발의안 바로 해요? 아니면?

임정섭위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차예경부위원장

수정한대로, 네, 수정안 발의를 해주셔야지…….

이상정위원

수정안 내야 되나?

차예경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본…….

임정섭위원

아니, 그냥 펴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한옥문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가 직접 발의했듯이 내용을 알려줘야지.

차예경부위원장

알려줘야지,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수정한다고 알려 주고 나서…….

이상정위원

위원회 구성은…….

차예경부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중요한거니까.

임정섭위원

경관조례로.

이상정위원

건강도시기본조례 범죄예방디자인조례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

차예경부위원장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차예경부위원장

네, 조까지 해서.

이상정위원

위원회만 짜달시리 만들어가지고 3개 딱 하면 일맥상통하니까, 이것 어디서 온 거고?

임정섭위원

건축과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상복 국장하고 건축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서로 이야기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이 조례를, 보고서를 넘겨 달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안 된다 했지.

이기준위원

서로 안하려 한다, 아니가.

이상정위원

위원회만 통합하면 문제없겠는데?

차예경부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한옥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것은 건강친화건축물디자인조례안을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 차예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3인 발의)

13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차예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발의자이신 차예경 위원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지금 전기사용료 5,000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얼마 받습니까? 1만 원 받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지금 현재 1만 원 받는데 현재 전기 시설 안 되어 있는 데크는 1만원 받고요, 전기시설 되어있는 데크를 이용할 경우에 5,000원을 추가해서 1만 5,000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본위원이 현장 갔을 때도 데크 설치하는 데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거의 데크가 10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시설이 된 게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문제점들이 뭐냐고 내가 확인을 하니까 지금 숙소 만들어 놓은 것하고 데크하고 많이 거리가 이격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더라고 이 부분이, 그런데 보통 오는 사람들이 숙소에서 자고 낮에는 밖에서 놀려고 그래서 데크를 하려니까 숙소하고 데크 설치한 곳하고 이격이 많이 가니까 이용하는 게 낮다는 쪽으로, 오는 내방객들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는 쪽으로 고려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뭐 전기료 올리는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시설 해주고 충분하게 내방객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100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해 놔 놓고 이용도가 낮으면 하나마나거든요,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한 번 해주기를 바라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데크가 100개 설치되어 있고 전기 시설은 22개가 전기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는데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나중에 사용을 하면서 이용률을 보고 조정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100개면 지금 보통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사실은 박일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름성수기 때는 빈 데크가 거의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거의 없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거의 없고, 겨울에는 기존에 시설물도 사실은 공실률이 많습니다. 공실률 높고, 데크는 겨울에 추울 때는 사실 활용도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만약에 다 한다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전기를 사실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시설공장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산정을 사실 못해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시설은 되고, 안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편익차원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지금 현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구성한다.”라고 바꿨는데 굳이 이렇게 성별을 표기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이번 조례 아닐 걸?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것 아닙니다, 다음 것.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전기시설은 다 되는데 소방대책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데크는 실외에 있습니다. 실외에 되어 있고 중간에 소화기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데크는 야영시설이거든요, 자체가.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취사장이 다 별도로 있어가지고.

차예경위원

별도로 다 있어가지고.

이상정위원

세 군데나.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국장님 여쭤볼게요. 기술자문위원회인데 건설기술 이런 쪽의 기술인데 특정성, 쉽게 말하면 남자만 10명에 6명이상은 하면 안 된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남자든 여자든.

이상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술자문 쪽을 할 만한 건설기술자나 기타기술자들이 여성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라이센스 가진 분들이 거의 70~80%가 남성분들이 엔지니어 쪽이 많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니까 일정부분만큼, 특정성이라고 하면 위원이 10명인데 그중에 남자, 여자를 갖다가 압도적으로 10명을 다 한다든가 9명 한다든가 이러지 말고 한 10분의 6정도는 특정성, 남자가 골고루, 여자가 골고루 섞이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뜻을 양성평등기본법을 알겠는데, 물론 좋습니다, 여성이 더 많으면 아무 말이 없겠지만 여자를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자문위원을 할 만한 기술자가 여자들이 있나? 이 말입니다, 양산시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현행법이 그렇다보니까 이게 우리 법무담당에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좋아 10명인데 6명 충분히 남자 될 거고 4명 여성을 어떻게 할 랍니까? 앞으로, 건설자문위원회인데 건축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전문성이나 라이선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다? 아무나 넣을 겁니까? 여성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없는 것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조금 그런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 양성평등…….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1조에 보면 특정 이 내용이…….

이상정위원

하고 있는데.

이기준위원

미안합니다, 끝난 줄 알고, 말씀이 없어서.

이상정위원

아니, 내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여성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은 어디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그 대안으로 전문인력이 아니라도 뭔가 기술관련 해 가지고 약간이라도 전공을 했다든지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선별을 해 가지고…….

차예경위원

완화를 좀 시켜야…….

이상정위원

넣든지, 안 그러면 비율을 좀 완화를 시키든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72명 정도가 우리 기술자문위원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보면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토목, 건축, 토질, 국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남자입니다. 여자 분은 지금 두 분 있거든요.

이상정위원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주 형평, 형평성이라 해야 되나 법이 요구하는 쪽하고는 아이러니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대한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문구를 찾아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럼 또 남자가 완화가 되잖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찾아가지고.

차예경위원

애매하다 아니가.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준해서 법에 준해서 여성의 비율을 한 40%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전문가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관련 전공자라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경력 있고 하면.

이상정위원

경력 있고 전공자라도 프로필을 좀 보고 선임을 했으면 하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없을 때 권한을 위임해 주는 법률이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따로, 왜냐면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임정섭위원장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 분배분을 갖다가 제외를 시킨다고 실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조항은 양성평등법에 있는지를 제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사실 10분의 6이라는 양성평등기본법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위원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준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자문위원회 이 조례 부분도 사실은 “노력하여야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아니 하여야 한다.”로 하면서 다만 내용에 이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다만 이후에 그 내용을 넣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덧붙여서 여성관련 위원에서 인정할 시, 관련법에 나와 있는데 8할이든 9할이든 양성평등에 준하지 않고 인정할 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왜 안하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상정위원

방금 나가서 찾아보고 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그것을, 방금 이기준 위원님이나 이상정 위원님 두 분의 의견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개정안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현행에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넣는 걸로 수정발의 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잠깐만요, 검정을 한시 거쳐서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맞다고? 그럼 이게 안 맞네?
상은

한상은도시건설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맞는데…….
상은

한상은도시건설담당주사

법에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차예경위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상위법에 있으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조례는 하위니까 상위법에서 언급한 사항을 굳이 밑에서…….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국장님, 이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의견 개진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죠? 아니면 다른 이 공고를 알리는 방법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협회에도 통보하고…….

한옥문위원

협회에 통보합니까? 협회하고 전문가 쪽에 해도 의견 개진이 없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관심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 개정 주요내용 중에 이것을 제가 물어봅시다.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삭제했다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1월 달에 삭제됐습니다.

한옥문위원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 행위를 할 때 건축위원회심의대상을 삭제했단 말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심의 대상을…….

한옥문위원

심의 안한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양산시에 지금 미관지구가 몇 구나 되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마 주요…….

한옥문위원

주요 도로변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때 별도의 규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안하는…….

한옥문위원

지금 우리가 규제가, 많이 해서 건축높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경관위원이라든지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일괄 없앤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는 그대로 하는데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조례에서 해 놓은 게 뭐냐면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것을…….

한옥문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를 아예 해제를 시켜주면 안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지역구도 미관지구가 있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35호 국도변에 택지지구라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건축 할 때는 미관지구에 대한 심의는 이제 안 한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경관심의는…….

한옥문위원

그동안에 이 미관지구 내에서 규제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변화는 뭡니까? 차이점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미관지구에 건축심의는 거의 없었잖아.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체크 합니까? 미관지구?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미관지구…….

한옥문위원

건축심의 할 때?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미관지구 용도에 맞게…….

한옥문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세요.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건축지도담당주사 조용주입니다. 그동안에 미관지구 심의는 2015년 연말까지 했는데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미관지구에 심의가 시행령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가 됐는데 그동안에 미관지구심의는 그 미관지구에 맞게끔 건축물 외관에 대한 심의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국토부에는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미관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한옥문위원

주로 미관지구에 투입 시킬 때 어느 부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그러니까 외장재에 대한 부분이…….

한옥문위원

재질에 대한 부분.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재질에 대한 부분, 색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한옥문위원

구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구조부분은 사실 미관지구 심의를 하더라도 건축위원들이 하는데 그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설계단계에서 구조가 검토가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특별히 의미가 없어서 제재한 걸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리고 경관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한옥문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한 위원이 했는데 보충질의 해 볼게요, 자, 경관지구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이 부분들이요.

한옥문위원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사실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 건축물 자체가 거리로 가지고 산정을 해 놓은 쪽이더라고, 우리가 지구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에서,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몇 m해서 구역을 끊어 놨더라고 그러면 도로에서 그것은 보이지도 않아 그 건물자체가, 그렇는데 어떤 폐단을 쓰냐면 랜트카,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 주차장으로 옮긴다니까 미관지구라고 안 된다, 하더라고 미관지구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 해서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미관지구나 이 부분들이 지금 완화되는 건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완화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삭제되는 것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예 그런 사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다? 이제는 없어지니까, 그래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건축법에서 미관지구의 심의는 아예 안 받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예 안 받고 그냥 간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또 뭡니까? 도시과에서 또 하잖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으로 미관지구만 지정을 하는 거지, 도시과에서 무슨 심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없고,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이제 폐지를 시키니까 완전히 완화를 시켜 버린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경관심의는 경관자문이나 심의대상은…….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제32조 3항요, 지금 결합건축에 관련된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실제로 상위법에서 용적률거래개념을 허용을 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잖아요, 내용을,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해 주는 거고 우리 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가장 큰문제가 용적률거래개념이 실제로 이게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이게 100원이라고 자기는 인지하고 예를 들어서 10원이라고 인지했던 것이 나중에 100원으로 되었을 때라든지 실제로 이게 감정개념이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우리시가 섣부르게 먼저 시행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시행보다는 지금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으니까 조례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차예경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잠시만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관계는 현실적으로 도시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협의사항부분은 전혀 없거든? 도시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시과하고 협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의견을 다 받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혀 없는데?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실과에 저희들이 입도비용 할 때 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도시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의견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의견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는 의견서가 제출 안됐다고 그러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출이 안 되면 의견 없는 걸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주택과에서 도시과로 협의요청이 없었다는데 협의요청 한 것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실과에 저희들이 다 공지를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있으면 일단 공고안에도 포함을 시켜 놓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의견이 있는 데는 의견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띄웁니다. 띄우면, 그 기한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기한 안에 만약에 의견이…….

임정섭위원장

홈페이지에 그냥 띄워놓고 실제적인 협의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죠?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각 실과에 의견을 따로 제출해라, 이렇게 통보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하고도 결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과 의견이 굉장히 중요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옥문위원

도시과하고는 크게 문제없잖아?

차예경위원

계장님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은 아닐까요?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그런데 이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차예경 위원님, 그게 몇 조입니까?

차예경위원

32조 3항에 보면 결합건축에 택지개발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냥 32조 3항만 두고 봐서 이야기인데 그 내부에 들었던 것에 대한, 솔직히 자기 본인들도 인지를 못해서 답이 안 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국회법 상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용적률이 120% 이상 초과되어 가지고 완화 해 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국회법 상으로도 이 결합건축하고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른다하면 조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문으로 보내서 될 일과 실제로 업무적으로 이런 게 내포되어 있다고 서로 과끼리 협의나 이런 것이 됐었어야 우리도 믿고 이런 조례를 만듦에…….

임정섭위원장

도시과장 밖에 있나?

차예경위원

교육가신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 있으면 들어오라 해라.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결합건축 허용을 안 하는 데는 택지개발한 데 하고…….

차예경위원

한 데 하고, 그게 2개가 조항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용도지구하고…….

차예경위원

용도 지정이 되어 있는 곳만 된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까 이야기 했던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이런 데는 지금 결합건축 허용을 안 하고…….

임정섭위원장

일단 계장님 자리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 지주가 내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용적률을 팔고 나서 땅을 되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반드시…….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땅을 사고파는 것은 등기부등본 상으로 보고 사고파는데 사는 사람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땅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땅이 아니고 위원장님, 반드시 동시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한쪽을 120% 하고 한쪽을 80으로 하게 되면 동시에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건축물 대장에…….

이기준위원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연계되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2개의 건축물이 같이 동시에 지어질 경우에만 가능한 거네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건축허가를, 우리가 짓겠다, 해 가지고 똑같이 넣었는데 한 쪽은 돈이 있어 짓고 한 쪽은 못 짓는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용적률을 완하하고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부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허가를 받아 놓고…….

차예경위원

허가시점하고 준공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임정섭위원장

받아 놓고 한 쪽에는 돈이 있어서 그 건물을 짓는데 한 쪽에는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반드시 협약체계를 그렇게 준공도 같이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돈이 없어 못 짓는 사람은 땅을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두 사람이 협약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쪽이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면 두 군데가 착공을 같이 해야 됩니다. 착공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따나 한 쪽에서는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한 쪽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실제로 이게 착공이라 하는 것이 착공신고만 해 놔 놓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다른 곳도 준공이 됩니다. 그게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명시되어 있어요?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네,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데…….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 한번 보입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먼저 짓고 이쪽에서 안 짓고 있다, 그러면 준공 못 받잖아?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못받지요, 그래서 그것은 결합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 간에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되기 전에…….

임정섭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내용을 지금 출력해서 바로 오이소.
일배

박일배위원

민원이나,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분란의 소지가 생긴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결합건축물을 짓겠다, 해 가지고 둘이 사이가 좋아 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둘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길 우려들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아니,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갔을 때 분리처분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준공을 나는 내고 싶은데 상대 쪽에서 같이 준공을 안 집어넣으면 그냥 무허가건물 되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또 나오는데, 무허가 그냥 두는 것 같으면, 안 그래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중간에 건축이 중단이 되고 해버리면 설계 변경하는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죠, 거쳐가지고 완화 되었던 용적률을 다시 낮추어 가지고 층수를 예를 들어서 5층을 건축계획 했다가 4층으로 줄인다든지 그래서 법적인 용적률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는 안 있겠습니까? 협정을 만약에 서로 협약을 해서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사이가 틀어져서 협정이 파기되어 버리고 한 쪽만 어느 정도 짓고 한 쪽은 안 지었을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법적인 용적률 범위 안에서, 그것은 나중에 실제로 행정운영 할 때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미리 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이 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감지 없이 쉽게끔 판단 해 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 분쟁이 되었을 때 또 행정에서 불필요한 데 또 소진을 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축협정체결가능구역 결정에 있어 가지고 “양산시의 발전방향 및 전문가나 주민의견 등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 했는데 일단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없다 하고 없던 쪽으로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건축사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한번 면밀하게 한 번 더 재검해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류 했다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건축사협회하고 다 조례 관계 가지고 의견을 조율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실무부서에서 하여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협정부분에서 정확하게 그런 사항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협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것을 안 들어줬을 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건축허가 하기 전에 서로 용적률을 교환하기 전에 협정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협약을 해 가지고 동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정확하게 중단됐을 때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정말 향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건축협정에 관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상당히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앞서 가는 선진국형 모델이 되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신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도 보니까 이 용적률을 그럼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이냐? 파는 쪽하고 사는 쪽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 용적률 가치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상대적 용적률을 상향시킴으로 해 가지고 사업성이 높아질 걸로 이론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각 전문가들이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하나는 전체 틀에서 보면 아까 앞에 미관지구 좀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러는데 이 건축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이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게 지금 미관지구라든지 건축심의예산 삭제했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관련 상위법이 제가 알아보니까 1월 달에 바뀐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1월 달에.

이기준위원

1월 9일 날,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10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조례가 개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보이지 않는 게 있었을 거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상위법령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건축과 관련된 이런 민원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은? 어떤 재산상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사실 이런 상위법 개정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게 몇% 까지 사고팔고 가능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0%요.

임정섭위원장

20%까지 가능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20%인데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게 100m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요, 직선거리 100m 안에서 해야 되고 12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야 되고요.

임정섭위원장

100m 안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토지가 1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둘러싸인 도로가 12m이상 도로가 돼야 되고요, 그 사이에 8m 도로 나 있으면 안 되고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임정섭위원장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법률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고 싶다고 건축허가 들어온 게 있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없습니다, 아직 조례도 안됐고 이런 문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조례 위임된 사항은 지금 조례로서 개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재개발 할 때 맞는 거야, 재개발 할 때 맞는 거지.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물을 짓더라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실적으로는 모르겠는데 100m 띄우고 한다하는 것은 사실 민원의 소지도 굉장히 클 것 같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2m 안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어쨌든 간에 당사자 간에 합의는 돼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는 아무리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임정섭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조례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아까…….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이 날 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 되돌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을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요하고 우리가 정례회 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법령에서 정한, 위임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우리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양산에서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건축협정을 지금 승인해야 할 지역은 하나도 없네? 우리 양산에는, 지금 현재 신고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재개발지역은 없죠.

한옥문위원

없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적용될 진행지가 하나도 없다는,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결합건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택지지구 4곳하고 용도지구 지정한 16곳인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합건축을 보면 원도심에 거의 해당이 되는데 아마 12m조건이나 이런 것은 극히 드물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 취지는, 물론 우리 조례 말고 법이 개정된 취지는 이게 무슨 경제활성화나, 무슨 취지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게 공중 건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하는 무한정 내려가는데 지금 공중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공중 건을 활용해서 높게 안 올라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옆에 사고팔 수 있는 것을, 공중 건 인정에 대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결합건축물 있죠, 12m도로에 포함돼가지고 하는데 100m 이격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선진국, 외국 쪽으로 나가 보면 우리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이격하잖아, 그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이격을 해 놔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미관상이나 쓰레기나 온갖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 보면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건축물과, 그런데 그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면 이것도 다른 개념은 모르겠는데 이 결합건축물 같은 경우에 같이 붙여서 갈 때는 그런 쪽으로 갔을 때 도시미관이라든지 지금 경관관계라든지 이것도 다 해소가 될 부분 같은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이미 합벽건축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 다 신도시나 이렇게 짓는데 왜 그렇게끔 서로 이격해서 왜 지어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격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일반 신도시가 아닌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상업지역에서는 다 합벽으로 같이 합쳐가지고 방화구역만 확실하게 하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들이 잘 몰라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이미 우리 시에도 한 게 이전에 90년도 초에 했던 건물이 남부시장 앞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이 두 필지로 해가지고 합벽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건축사들이 알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끔, 그것을 안 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우리가 가보면 정말 미관상 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같이 붙여가지고 그 법이 허용되어 있으면 건축사들도 지을 때 같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을 연접해서 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고 하면 붙여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좀 해 주라고 제가 볼 때는 설계사들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우리 국민들은 아마 소유의 개념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땅이든 자기 건물 짓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몰라서, 자, 붙여서 지어도 경계구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표가 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띄울 겁니까? 이만큼 자기 땅이라도 더 넓히면 자기가 득인데? 하고 저 관계도 더 낫잖아 붙여서 지으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아예 그런 개념이 없고 몰라서, 건축사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홍보도 한 번 하는 걸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저는…….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게 저는 결합건축물이 물론 위에 상위법이 다 바뀌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많고, 많은 사유가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처럼 붙이면 나머지 대지활용도도 더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1층, 2층 건물일 때 이야기고 큰 어떤 상가라든지 층수가 높을 때는 불가능한 게 거의 그렇게 안하는 사유가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위법개정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

용적률 사고팔고 하는 것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결합 이것 다 상위법개정 아니가? 법정사항이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이것을 안 정해 놓으면 불허하는 구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이상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도심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올린다 해도 12m 도로를 양면에 물고 있는 게 사실 잘 없죠? 12m?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12m 정도면 잘 없을 것 같은데…….

차예경위원

35호 국도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물고 있는 게 아니고 뱅 둘러싸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뱅 둘러싸야, 4면을 다 싸야 됩니까? 12m를?
용주

조용주건축지도담당주사

12m 도로로 뱅 둘러싸야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이상정위원

거의 없겠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이게 어떤 역세권이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상업지역 재개발되는 이런 쪽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형태는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가서 조례를 만들자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조례 관련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지진관련 해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지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해도가 사실은 위험하다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해서 결국은 내진부분인데 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진 6.0이든 나름대로 어떤 그것을 준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 관련법이 바뀌어서 그때 3층 이하는 안하던 게 2층 이하로 되는 부분들, 결국 그렇게 되면 내진능력을 어느 정도 했나? 건축물에 대한, 이게 이제 건축조례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에 좀 삽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건축물대장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 저희 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아마 건축물대장에 그게 기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행정이라는 것은 앞서 가서 하면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게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의 어떤 수요가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좀 필요하다면 한 단계 더 앞서서 가는 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기는 어려운 게 만약에 내진설계를 한 건물하고 안 한 건물하고 차이가 있다 하면 안 한 사람들은 또 안 한대로 부작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 데는 괜찮지만 안 한 데는 또 다른…….

이기준위원

향후 새로운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 안전 그런 부분들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법 제23조 2는 신설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23조 2에 2항에 보면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각 호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그쪽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이 업을 같이 등록을 해서 하고 있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부동산중개업은 관련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보통 부동산중개업 하는 사람이 업종 허가를 낼 때 공동주택관리까지 같이 안 넣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개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잘나오면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동 같은 경우 또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데가 이렇게 위탁금을 줘가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든 곳이 많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런데 이 취지는 열악한 주택에 대해서 행정지원이나 기술지원하고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개보수 이런 것을 하는데 건축사나 같이 센터에서 고민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기술도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역시나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듯이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비용은 없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위원들한테 시에서 수당하는 것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에서 비용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입니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조례개정 상위법개정입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법령에 따라서 주택법에서 공동관리법으로 법령이 분리 재정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분리 재정되었다, 자, 이것은 조례와 상관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이니까, 우리 양산시 관내에 지금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77개 단지입니다.

이상정위원

177개, 지금 분쟁신청 들어온 게 한 몇 개 됩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아파트 안에서 운영위원회나 관리 문제 때문에 서로 소송 붙고 하는 것은?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소송 붙고 자기들이 또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신청위원회 한 것은 없었고 아마 그게 혹시 문제가 됐으면 저번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10분의 1이상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못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것은 없었고 또,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조정을 또 일부 한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접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유독 양산에 신규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노후화된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국민의식이 좀 문제인데, 시민의식이, 조정신청을 내 가지고 우리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안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민형사상 고발, 고소로 이어져가지고 아파트끼리 싸우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나 다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것을 하고 자기들이 서로, 지금 일례를 든다면 웅상 쪽에 어떤 아파트는 저희들이 가서 조정을 해서 조정이 안 됩니다. 서로 안 만나려 하니까, 너무 골이 심해 가지고 안 만나려 하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시민들이 분쟁조정신청을 양산시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신청자체를 안한다고 이게, 이것보다도 법원에 민형사상 고발고소를 앞세우고 있더라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게 이제 조정은 권고사항밖에 안 되거든요, 법률적인 효력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 놔 놓으니까 권고에 자기들이 안 받아들여지고 하면 다시 법원에 가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이런 것을 거치는데 그 전 단계를 생략하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민형사상 바로 가는 이런…….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그래도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아무튼 이것을 170개가 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양산에,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분쟁이 어떤, 법정 안가도 안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공정한 판결로 좀 받아들이도록 시민의식을 좀 바꾸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공동주택과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완화를 시켰다는데 완화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은 누구나가 규제에서 사람의 인원수와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에 10분의 1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그게 규제라고 없애라고 해서 이제는 누구나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앙조정위원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척되는 사유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들어오면 반려를 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준위원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아까 177개 단지가 있다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층간소음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데도 하는데 저희 시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준위원

사실 조금 나가기 전에 사실 선도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상정 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사실은 주민들의 어떠한 교육, 홍보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유관기관, 사회단체를 통한 그리고 어찌 보면 담당부서에서 제가 양주동에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생각나는데 청청풍풍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층간소음문제에 대해서 아랫집, 윗집, 앞집, 옆집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과거에는 반상회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래 위에 누가 산다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될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공동체문화를 만들려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의 법보다는 우선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액션플랜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거의…….

이기준위원

중앙으로 올라가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법원판결하고 준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불복을 하게 되면 다시 대법원로 가서 받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사전에 선도행정이 될 수 있는,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상정 위원님이나 이기준 의원님이 며칠 전에 교육 했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교육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때 이 부분 홍보 다 했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윤리, 맞습니다. 법제정에 대한 이 책자를 만들어서 하나씩 드리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왔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동대표들하고 이렇게만 교육 시켰죠? 대상자가?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관리소장 별도 오시는분들 오고 하여튼 다 오라 했는데 안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었지만 하여튼…….
일배

박일배위원

중요한 게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시켜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사전예방차원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정하는 것은 쉬워요, 법적으로 아까도 이상정 위원이야기 했듯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으로 가는 이유가 이런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 하니까 이런 절차가 있다하는 것을 해 가지고 같이 한자리에 앉도록 만들어만 주면 쉽게 풀리는데 실질적으로 미묘한 것 가지고 한 자리, 한 테이블에 안 앉아지기 때문에 지금 개적으로 명예훼손이다 하고 그리 가거든요, 그래서 사전교육이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이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 달라, 법이야 이렇게 완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알고 나면 쉽게끔 다 조정해서 관에서 조금만 어드바이스 해 주고 하면 쉽게 다 풀립니다, 이웃 간에도, 그런데 이런 절차를 모르는 분 때문에 개적으로 먼저 고소, 고발하는 쪽으로 가니까 하여튼 지금 담당자들이나 관리소장들이나 해당되는 이런 분들로 그 사람들만 알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준해 가지고 팁,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아파트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자체적으로,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것이 주민들 간에 스스로 하는 게 최고 좋거든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를 아파트별로 구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제도적인 것을 해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으면 1차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서 먼저 서로 한번 의견교환을 하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시로 올라오고 안 되면 다시 올라가든 그런 절차를 먼저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1년에 개최 몇 번 정도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어느 위원회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었습니까?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회 자체가 없었는데 뭐.

임정섭위원장

아니, 조례상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렇게 완화가 되면 분명히…….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많이 들어올 것 같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지금…….

한옥문위원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상위법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단지 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방금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한번 거를 수 있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 보라하는 것도 유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10분 정회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백유승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소장님 실제로 이게 푸드트럭이라 하죠, 일명, 푸드트럭의 원래 업무는 다른 부서이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왜 이 업무를 지금 조례안으로 올리신 건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규제개혁팀에서 이게 위에서 내려 왔어요, 이게 법제처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차예경위원

부서를 이렇게 보건소로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중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게 식품위생법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푸드트럭 허가는 어디서 내 줘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푸드트럭 허가 자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공원과, 건설과…….

차예경위원

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하라는 말이야, 내 말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하천공원부지에서 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천을 갖다가 사용점유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받으면 거기에서 계약을 또 해 줘요, 사용하도록…….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계약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한테 허가를…….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업무를 일원화하세요. 이것을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조례도 좀 합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푸드트럭이 몇 개는 없지만 국가에서 이것은 활성화시키려고 청년창업의 대표적인 좋은 사례다 해서 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게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든 거니까 환영은 해야 됩니다. 환영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삽량축전 할 때에도 실제로 노점상들은 거의 중요한 부위에 다 있고 이 푸드트럭들 사람도 잘 안 오는 입구에 세워놔 가지고 그것도 2대를 한꺼번에 세우니까 앞에 있는 차 열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사실, 그 사항은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부과해서 하고 있는 곳에는 더 등한시 해 주고 불법으로 하는 곳은 중요지점을 다 해서 그 식품위생 점검도 하나 안하잖아요, 노점상에는, 이 양반들 어떤 음식을 팔아서 시민들한테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데 하시고 다른 일반 이런 푸드트럭 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것들, 왜 엄마들 프리마켓 행사하는데 가셔서도 위생검사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프리마켓은 하루 반짝하고…….

차예경위원

그런데 반짝하는 것인데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게 보건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다고 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가신 것도 알아요, 그것은 당연히 가셔야 되겠지만 시민이 느꼈을 때는 그런 것은 규제하면서 노점상 이런 부분이나 사실은 시민들이 무방비로 하는 데서는 우리가 위생조사나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맞지 않는 정책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푸드트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일원화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편의를 봐주실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이 분들이 더 우선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나 이런 게 공급이 안 되는 곳에는 빨리 빨리 정비 좀 해주시고 건설과에도 업무가 이관, 둑방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결을 하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봐서도 이것은 송신(어수선함)합니다, 그죠?

이상정위원

앞으로 관리를 이야기 하는…….

차예경위원

네, 관리도 이야기하고…….

이상정위원

위생과는 영업신고 할 때 이야기니까 앞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신고만 받고.

이상정위원

신고만 받고 관리는 차 위원 말대로 그 장소와 소관부서에 따라 다 틀린 거야 지금.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일원화…….

차예경위원

일원화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제안하셔서.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하고 차 위원이 5분발의를 해라.

임정섭위원장

사실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차예경위원

경제기업과도 된다 하고.

임정섭위원장

경제기업과에도 해야 되고…….

이상정위원

위생과에서 다 하려 하면 인원이 또 많이 늘어나야 돼, 내가 보니.
일배

박일배위원

인원 늘려야지 보건소.

차예경위원

과를 하나 늘리신다고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업무도 가져오셔서 정리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 늘리고 그리 좀 하세요.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준 위원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보니까 9개 허가를 내 준, 신고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12개.

이기준위원

12개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준위원

좀 늘었다, 그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준위원

12개 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원래 취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허가를 해 주시려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신청을 하면…….

이기준위원

신고 오면 무조건 조건에 맞으면 다 해 줍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론 우리가 첫 계획대로 피드백을, 소관부서에서는 할 그것은 아닌데 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푸드트럭을 해서 진짜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실질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잘되는 곳은 잘되고 워터파크도 국화축제나 행사 있을 때는 잘되고 평소에는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사실 이분들을 몇 분 만나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이것은 고정식으로 신고된 장소에만 하다보니까, 사실 자동차는 이동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게 이번에 조례에서 9호가 정하는 조례가 자치단체에서 축제나 행사할 때는…….

차예경위원

이동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9호가 지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어떤 일어날 수 있는 12개 푸드트럭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리가 있을 거고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몫이 좋은 데를 서로 하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통 안하고 축제하는 행사장에서 식당코너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먼저 정하는 거지 저희가…….

차예경위원

뽑기식으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하는 것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순서 같은 것은 주로 순번을 뽑기로 정하죠.

이기준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각기 소관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다른 소관부서하고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뭔가 통일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신고제라 했습니까? 푸드가?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느 장소에 내가 하겠다,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원 같으면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이게 신고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하고 싶다 하면 공원과에…….
일배

박일배위원

먼저 사전에?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사전에 푸드트럭을 하고자 하는 분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공원에서 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공원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요, 하겠다고, 계약한 서류가 이 첨부서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하천 같으면 하천점유허가 받아서 건설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한 서류가 붙어있어야 우리한테 신고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만 해 준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최종적으로 신고만 하는 거지…….
일배

박일배위원

신고만 해 준다 최종적으로…….

이상정위원

영업신고만 받는 거지.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는 장소라든지 이런 관계는 그 실무부처에서 해 와가지고 오케이 하면 여기서 해서 최종적으로, 아 그래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관계자가 보고 적합하다,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서 허락을 해야 우리는 해 주는 거지 저희가 위생과에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다 알 수 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관리측면이나 인허가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인허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본인이 그 부서 찾아가가지고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합되어 있으면 한군데만 딱 가면 여기서 협조 구해 가지고 실과에다가 물어보고 해 가지고 인허가 날 자리인지 아닌지 해서 하면 업무가 우리 시민이 그냥 쉽게 인허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본인이 전부 다 실과를 찾아가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보고 오케이 하고 난 뒤에 그 서류 가지고 보건소 왔을 때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마지막…….
일배

박일배위원

마지막에 신고 받아가지고 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고 아까 누가 이야기했노? 차예경 위원이 이야기 했나? 하고 과도 인원이 더 필요하잖아, 이런 것 있죠? 관리하고 하려하면 그런 것도 보고 인원도 늘리도록 과증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세요, 실무진에서.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더불어서.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더불어서 사실은 푸드트럭존이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담당부서하고 일원화 되면 최고 좋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푸드존을 딱 설정하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잡상인이 못 가게끔 이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게끔 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그렇게 되려면 기본인프라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딱 예상되는 곳은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어떤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서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좀 해주자 그런 점에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고 중간에 기침도 한 번씩 나옵니다. 양해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제9조 임대기준 및 기간에 대해서 지금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토록 하며, 1농가당 1기종 1대를 원칙으로 한다.”를 갖다가 “임대토록”부터 삭제하고 “임대한다.”로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농가당의 임대수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악용하는 농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면 가을에 추수를 나가 보면 소상인 농가가 트랙터, 레핑기를 돌리는데 그것은 트랙터 2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대 가지고는 일이 안되는데 2대를 꼭 빌려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은 1대밖에 못 빌려 주게 되어 있고 2대는 빌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는 자꾸 위법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그러다 보면 차예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악용하고 내가 앙심을 품거나 기분이 나빠서 와서 3대나, 트랙터가 5대는 있습니다마는 왕창 다 빌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악용을 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조항을…….

차예경위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악용을 방지한다고 보면 다른 타시군은 전부 다 “1인 1종에 한다.”고 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전부 다…….

차예경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장님 제가 생각을 해도 농번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2개, 3개씩 빌려가 버리면, 그렇게 내어 주시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노?”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다만, 뭐…….”라고 적든지 뭐가 좀 필요하다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일인이 동일기종 2대 이하로 임대한다는, 2대로 제한해 버리면…….

임정섭위원장

제가 한마디 할 게요, 우리 축산농가에 트랙터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일반농가에서도 트랙터 다 가지고 있죠? 웬만하면.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있다고 봐야죠.

임정섭위원장

자기들이 뒤에 작업기를 바꿔 끼우기 귀찮아서 2대를 빌려가는 거거든, 저는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 트랙터 몇 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5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관리기는 몇 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관리기는 한 6대인가 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굴삭기는 몇 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굴삭기 2대.

임정섭위원장

지금 다 농기계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일기종을 한 사람이 2대씩 빌려가 버리면 다른 농가에서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한 농가당 한 기종에 한해 가지고 한 대를 가져가는 것으로 하되, 작업이 중복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기종 외에 트랙터를 빌려가는 사람이 관리기 작업하고 병행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2개의 기종을 쓸 수 있다.”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야지 한 사람이 지금 기계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2대를 빌려간다는 것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농가에서 관리기나 트랙터가 없는 것 같은 경우 같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작업기만 빌려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빌려 가는 작업기는 작업기대로 트랙터는 트랙터대로 이중으로 빌려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시도의 예를 좀 들게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농가당 1대”라고 적혀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임대 가능하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1농가당 1대인데 타기종일 경우 2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병합해서 하시는 건 어떠실까 하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수정동의를 하지…….

이상정위원

관리기가 뭐고?

임정섭위원장

관리기, 골타는 것, 과장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렇게 수정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죠? 아마 그렇게 하면 농가에 부담은 전혀 없지 싶어요. 실질적으로 트랙터를 일반 농가에서 2대 빌려가 가지고 트랙터 2대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마무리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고.

차예경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실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악용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게 저의 임무라서 일단은 그렇게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2.6%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2.6%면 한 만 명 이내네요, 그죠? 거기에 기계 사용하는 분은 하실 거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 농업기계 보유현황이 43종에 95대입니다, 그죠? 여기서 빈도수, 활용도가 최고 높은 기계는 어떤 기계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많이 빌려가는 게 주로 트랙터, 굴삭기 그다음에 관리기 주로 그런 정도…….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원반쟁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쟁기정도입니다.

이기준위원

쟁기, 그러면 이게 지금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 하고 사실은 이용 빈도수하고, 거꾸로 이야기 하면 빈도수가 대부분 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혹시 그러면 빈도수 낮은 농기계 이런 부분들을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자꾸 수요가 모자라고 더 빌려내라고 하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고가인데 세월이 지나면 고장이 자주 나서 한번 고치는데 몇 백만 원이 들어가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 가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사기가 참 무섭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는 2대인데 1대 정도 더 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위원님이 기행에 있을 때 작년에도 제가 임 위원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내 있어 봤지만 사실상 방금 농업용 굴삭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것은 고가입니다. 고가라서 사실상 우리가 농업세가 약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원 받기란 상당히 힘들지요, 다른 데 보다 딸리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것도 시비로라도 한해에 1대씩이라도 더 사야 되겠다는 것을 아마 예산 올라갔지 싶은데 부탁을 했거든요, 꼭 좀 승인해 주십사 하고, 아마 농업용 굴삭기 그다음 트랙터 그다음 관리기 이 정도 까지는 좀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예산 올리면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 높은,활용도 높은 기계가 사실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많이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필요하다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구입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한번 빌려 가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3일.

이기준위원

3일 이내에 해야 됩니까? 3일 이내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휴일, 공휴일 구분들은 없죠?

임정섭위원장

있어요.

이기준위원

공휴일 날은 어떻게.

임정섭위원장

다 포함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 포함됩니다.

이기준위원

다 포함되고 그러면 이것을 빌릴 때 공휴일 때 필요하다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만약에 농번기에는 농기계담당자는 계속 출근합니다.

이기준위원

계속 출근하네요? 이것도 사실 농번기에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A/S도 해야 되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제부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 근무합니다, 농번기에는.

임정섭위원장

일반 농활기에는 평일…….

이기준위원

그러면 운송해 주고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큰 기계는 실어 달라 하면 실어줍니다.

이기준위원

실어 주고, 세척관계나 이런 것은요, 다 하고 나면 세척해서 반납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 정리해 가지고 검사받고 입고시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 나면 고쳐 와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순회 수리 합니까? 직접 나가서 순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순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봄에, 가을하고 두 번 해 줍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이구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굴삭기는 아무나 운전 못 한다 아니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교육도 시켜 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시켜 줍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기계마다 좀 다르겠지만 얼마 받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구입액의 0.2%로 보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임대료야 작게 받으면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좋지만, 전부 다 하나의 그러면 농민복지사업차원에서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반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이용자가 하나 또 궁금한 게 농민들이라도 기계를 못 다루는 사람은 못할 것이고 그죠? 그러면 혹시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것은 나름 조정을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조정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 채석기 있죠? 돌 갈리는 기계. 지금 우리 대형밖에 없죠? 50마력 이상 트랙터를 가져야만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이 채석기하고 감자 캐는 기계하고 똑같은 원리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비슷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뒤에 유압만 달면 일반 감자캐는 기계를 똑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죠? 그것을 소형으로 해 가지고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태풍 차바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상북지역에 토지부분이 유실이 다 되어서 전부 돌밖에 없는데 거기는 매립을 하더라도 돌을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트랙터를 가진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소형 트랙터를 가진 농가는 굉장히 많아도, 그러나 소형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그 부분부터 구입을 좀 하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것을 그 이후로부터 우리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작은 것도 없답니다, 아예.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주문제작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유압만 달면 되는 거거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힘이 약하면 능률이 떨어진다, 하네요? 그런 것도 지금 말씀을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트랙터 몰고 가서 일 하면 일당 50만 원 주나?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수’라고 적혀있는 게 ‘양산수’ 맞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실제로 우리 예산 올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양산 농·특산물브랜드 지원한다고 나갔던 예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전부 다가 1억 7,79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1억 7,790만 원인데 실제로 거기에 쓰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버스광고 용역 실사진 교체, 광고물 설치,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맞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홍보밖에는 안했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돈 쓴 게 버스광고 9,760만 원하고 도로 표지판 1,280만 원하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쭉 읽었잖아요, 그것 맞죠? 다른 것 더 없으시잖아요,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상표등록하시고 특화내신 데 상표출원 하시고 그다음 배너 제작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말하면 홍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그 내용에는 저희한테 토털로 그냥 양산시 농·특산물 브랜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예산이 다 홍보비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지정업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까? 농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농조합도 개인도 있는데 이게 몇 개입니까? 17개 맞습니까? 17개 농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맞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17개의 농가에 이 규모가지고 ‘양산수’라는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서 과연 이 업체가 양산에 특산물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작하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농가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브랜드를 만들어 놔놓고 사실 관리를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유통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동 양산브랜드를 안 붙이면 납품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떤 활용도가 낮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유통 쪽을 신경을 써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농민들이 실제로 이 브랜드를 붙여서 크게 득보는 게 없었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공무원의 잘못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물론 이 상품을 농민들이 붙여서 팔 수 있는 그런 판로 그것도 사실상 약했지만 이것을 크게 활용가치를 사실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학교납품 같은 데는 반드시 이것을 안 가져오면 납품을 안 받아주는 그런 문제성이 있다 보니까 악착같이 받고 또 대외적으로 팔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상품을 바꾸면서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GAP나 안 받으면 팔아먹지도 못하듯이 마찬가지만도 비로소 농민들하고 농산물을 팔아보려고 해 보니까 이 상표부분이 불거져 나왔는데 지금은 각자 나름대로 농협상품 붙인 사람, 무슨, 중구난방인데 그래서 올봄에 의논을 다 했었습니다. 양산시 작목반을 다 모아놓고 이 상품 선전을 하면서 이 상표 ‘수’브랜드 금형은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전부 다 금형을 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양산 농업에서 환영하는 차원이고 다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농업유통센터에서 또 박스도 자기들이 3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더 해서 유통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수’브랜드를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수’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보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차예경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차예경위원

아니, 충분히 듣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차예경 위원님께서 홍보에만 다 들어가고 그 외적인 그다음 단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다음 단계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실제로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공동브랜드 업체를 보더라도 계란, 김치, 버섯 그다음에 야채류 그다음에 전통주 빼고 구지뽕 이런 것 빼고는 없어요. 우리 양산을 대표하는 미나리, 매실, 사과 다 빠져 있습니다. 이래놔 놓고 무슨 공동브랜드를 ‘수’를 하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첫 번째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것은…….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용역이 홍보비만 썼다는 것은 편안하게만 가시고자 하지 않았나하는 의심도 하고 세 번째는 마케팅을 사실은 이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농민도 좋아야 되지만 시민들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지에 가서 하더라도 시민들이 말씀을 합니다. “딸기를 사러 화제에 가더라도 차라리 마트가 더 싸고 신선도 외에는 이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브랜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도 해 주고 그 물건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지 ‘수’브랜드를 해 봤자 물건이 ‘수’브랜드 안에 내용이 없는데 이 ‘수’브랜드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 조례도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년예산에는 제발 부탁인데 농가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우리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더 만들어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도 이런 버스광고홍보 이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수’브랜드 붙이면 더 안 산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농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어요. 싸지면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비싸면 자기들 개인적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의식조차도 문제가 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작목반 별로 수량도 작아요, 수량도 작아서 실제로 물건을 우리가 시를 대표해서 어디 가서 마케팅을 할 만큼 용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과장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수’브랜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통과되면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수’브랜드르 전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양산시 로컬 푸드, 농민이 생산한 농산품에 대해서 팔아보려고 한 그 자료입니다. 한 2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비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때도 다시 하겠지만 내년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희 예산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조례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다시 두고 보겠지만 일단 이 농민들의 지원이나 실제로 도시에 사시는, 요즘에는 실업자도 많이 난제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농가로 다시 귀농시키셔서 실제로 6차 산업 예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홍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 좀 집중하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끝났습니까?

차예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농산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하고 싶은 방법이 로컬 푸드 단지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제는 딸기 단지화를 하고 또, 그다음에 원동 안쪽으로는 산야초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북 쪽으로도 어떤 야채, 하여튼 단지화를 좀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박스나 이런 것을 찍어서 모든 상품이 ‘수’브랜드를 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달고 나오고 제품조차도 좀 우수성, 그야말로 빼어날 ‘수’자이지 않습니까? 빼어나게 만드셔야 되는 게 지금, 만들게끔 만들어 주는 게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업무입니다, 과장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한 2년 해 보면서 제일 문제가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지금 2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상품을 안 들고 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선별부터 해서 상품을 ‘수’브랜드를 과연 달아서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멱살 잡고 싸움도 하고 많이 해 봤습니다. 해보고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좀 나아졌는데 유통센터 가보면 양산토마토가 놓아져 있고 상품이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실제 농민들이 장사꾼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옛날 재래시장에 갖다 파는 수준으로 들고 와서 팔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멱살 잡고 안 된다고 백시키면 멱살 잡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상품을 포장하는 다이도 많이 교육을 시켜서 알게 되고 깨끗하게 가지고 와야 판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농민을 장사꾼으로 만들어야만이 팔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많이 각성을 하고 있고 하여튼 주체가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안 바뀌면 ‘수’브랜드가 아니라 더 큰 브랜드를 만들어 내놔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교육하셔서,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브랜드 이게 언제 만들어 졌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올해…….

이기준위원

올해 8월 달이니까 얼마 안됐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기준위원

아까 17개 농가가 한다했는데 우리 양산의 대표농산물이나 특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보면 앞에 드렸지만 현재 많이 생산되는 게 딸기하고…….

이기준위원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우리 대표농산물인데 사실은 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산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브랜드를 하려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품목들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특화된 게 우리 양산의 농·특산물을 양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양산하면 통도사가 딱 떠오르듯이 뭔가 그런 어떤 우리 농산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소관부서에서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수’브랜드 나름대로 브랜드 이 부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실적에 쫓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수’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이미 썼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실적을 막 쫓다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수’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의 가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정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저가로 가서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요즘 하도 저것 많이 하니까 있는 그대로 생산해서 ‘수’브랜드 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엄선해 가지고 품질이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어떤 이런 쪽의 예를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유기농 있잖아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뭔가를 확실하게 정해 놓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친환경이나 GAP나 HACCP이나 그런 것을 국가공인을 안 받으면 브랜드를 쓸 수 없도록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가브랜드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경쟁력 있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GAP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자, 그런 쪽으로 간다면 과연 우리가 17개 농가가 현재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인구가 1만 명이 채 안 된다 그죠? 1만 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양산을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양산이 농업인구도 안 되고 결국은 양산이 도시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농업인구가 갈수록 줄 수도 있고, 물론 귀농자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특화된 뭔가를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요즘 뜨는 6차 산업 그런 부분이 연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6차 산업이 생산해서 제조, 가공 가가지고 서비스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체험프로그램이나 등등 하듯이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수’브랜드도 그와 연관된 부분의 6차 산업과 연계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올려놨습니다마는 가공센터를 유통센터 안에 짓도록 예산을 받아서 넣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도 두렵기도 하고 안하면 안 되는 절박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하고는 안 됩니다. 안하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타 지역보다 앞서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산은 어차피 농업부분은 실제적으로 양은 작습니다. 그러나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시장은 거대하지 않습니까? 놔두면 90%가 외부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결론이 튀어 나오는데 그래서 다만 30% 이상이라도 우리 양산시 농민들이 소비자시장을 점령해 보자 1차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실상 한 10% 정도밖에 못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통센터 저희들이 4% 차지하거든요, 신선농산물만, 신선농산물 말고 전부 다 따지면 33% 차지하는데 신선농산물 있는 것만 가공품 다 빼고 채소만가지고 따져보면 한 4%밖에 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볼 때 33% 인데 채소만하더라도 30% 이상은 차지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 그런 방향을 갖고 가는데 가공센터도 내년도 지어지면 하여튼 농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것에 연계해서 ‘수’브랜드를 달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수’브랜드를 달면 진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 돈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수’브랜드를 줄 때는 엄격하게 그리고 그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농가지원이라든지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금형을 지원해 준다든지 박스지원 30%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시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듭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여기에 이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이미 차예경 위원님한테 말씀 다 드렸고 했는데 그 외에 홍보사항도 있어야 된다고, 준비 못한 것은 오늘 조례가 종전에 우리 양산시 인정 농·특산물 하는 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수’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없애고 조례가 새로 만들어 지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이것을 달아주면 진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시에서 인정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판로도 잘해야 되고 가격도 잘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이용해서 ‘수’브랜드를 주는 것 그다음 사후관리 전체 조례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유통마케팅까지 좀 해 주는 걸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일단 돼야 조례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나왔던 의견들을 좀 종합하셔가지고 나름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참 이 브랜드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이 ‘수’가 생뚱맞네, ‘수’ 이게 우리 양산하고 어떤, 선정하게 됐습니까? 1차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됐겠지만 ‘수’ 하면 양산하고 별도로 그런 게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공모가 28건 들어온 것 중에서 심의한 결과 좀 뭔가 모르게 빼어나다, 천성산 거기서 농산물이 맑은 청정지역에서 빼어난 농산품이다.

한옥문위원

청정지역은 우리 아니라도 서부경남 가면 청정지역이 더 많은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의령에 ‘토요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들은 따라 가기도 그렇고 또 통도사를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절을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해서 고민 고민 하다가 28개 중에서 심사위원이 이 ‘수’자가 뭔가 빼어난 그런 의미를 농산품에 붙임으로써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대다수 나와서…….

한옥문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수양산’을 우리 농축산 브랜드로 쓰기에는 정말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 같기도 한데 물론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일단 과거에도 우리가 브랜드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몇 번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한옥문위원

‘산해돈’은 지금 어디가 버렸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산해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하고 있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 브랜드를 달고 포장이나 다 나가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유통센터에서는 ‘산해돈’만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쪽에서.

한옥문위원

‘산해돈’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몇 군데 정확하게 얘기해 보이소. ‘산해돈’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나 작목반이나 얼마나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한 3~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가 확실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는 6농가쯤 됐는데 지금 3~4농가라 들었는데 제가 들었는데 확실하게 파악을…….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기서 ‘산해돈’브랜드를 달고 유통되는 고기의 양, 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월 그것은…….

한옥문위원

관리를 안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고…….

한옥문위원

이것 양산 브랜드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유통센터에다 넣고 있는데…….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산해돈’브랜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후 철저하게 관리해서 양산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고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 관리실태 이력이나 그 자료가 있습니까? ‘산해돈’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체킹하고 검사하고 관리한 부서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시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진수산업대학하고 컨소시엄 형성해서 프로젝트 개발하면서 돈 주고 해 가지고 다 그것 개발한 것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게 농업기술과로 넘어갔는데요.

한옥문위원

어디로?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로.

한옥문위원

센터 것 아닙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과가 이제…….

한옥문위원

소장님 말씀 하이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상세하게 모르는데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유통농가, 유통농가끼리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관리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 시비투입 해 가지고 그 브랜드 우리가 심의해서 줘놔 놓고 그때 할 때도 똑같이 지금 같이 ‘수’브랜드처럼 앞으로 농가 참여시키고 관리감독하고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불과 그게 10년, 20년도 아니고 3~4년 전 이야기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유통센터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킹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브랜드가 어떻게 쓰여 지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해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며 생산부서가 얼마고 가공부서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게 무슨 양산브랜드입니까? 한 농가하는데 한 농가에서 하는 게 대표적인 브랜드가 맞습니까? 그다음에 양산 우수농산물인정시스템 도입해서 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변경을 하는데 의욕은 좋고 하지만 문제는 양산이 지금 농업정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참여하는 품목도 보니까 실제로 아까 차 위원님 말대로 양산 대표하는 그나마 몇 가지 있는 것은 다 빠지고 참여도 안 하고 지금 배내골 사과 이런 것도 이렇게 ‘수’브랜드를 달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되면 할 겁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통과 되면 할 겁니다.

한옥문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시작을 하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체킹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보완점도 하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되지 할 때만 의욕적으로 해 놔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 소장님 우리 ‘수’마크가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내수용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내수용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죠? 외수용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 맞죠? 사실 우리가 양산관내를 벗어나고 공판장에 없는 것은 보낸다든지 아무래도 납품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것 맞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외수용으로 가장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양산시에 뭐가 있습니까? 상품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딸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딸기, 사과, 토마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육가공 업체에서는 자기들 자체브랜드가 다 있는데 이 마크를 사용하기로 협의가 됐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일단 육가공까지는 이야기 안 했는데 하여튼 13개 잡목반에 채소 쪽으로는 이야기 다 됐습니다, 쌀하고.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려 그러면 육가공까지 다 해야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우리 관내에 농협 5개인가 6개인가 있죠? 내나 지점까지 다 합치면 열 몇 개 스물 몇 개 될 건데 기기에 지금 우리 ‘수’마크 달려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협은 자체브랜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때까지도…….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수’마크 못 달지 조례통과 돼야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직까지는 달지 못합니다마는 조례…….

임정섭위원장

버스에서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홍보하는…….

임정섭위원장

홍보를 하는데 역시나 우리 농산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데가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농협 아닙니까? 사실 그런 데는 사전홍보비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렇게 외수용으로 ‘수’마크를 쓰려 그러면 농산물 선정기준도 잘돼야 되고 관리도 잘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입니다.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11조 것 일반회계부담, 이것 상위법 언제 개정 됐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상위법이 2011년도에…….

차예경위원

그 이전일 걸요? 과장님.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잠시만요, 이 관계는 2002년도 6월 19일 날 일부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부담 부분은 현행 3조1호 및 2호의 규정은 관리자의 임기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에는 5조 제1호 및 2호 4항에만 일반회계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16조는 언제 개정된 겁니까? 상위법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16조는 2011년 8월 4일 날 개정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37조 이 내용대로 사실상 표준조례가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지고 나서 뒤에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사실상 개정이 조문이라든지 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1항과 2항과 3항, 4항을 갖다가 각각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는 2002년, 16조는 2011년 그런데 이제야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개정안을 낸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이것 업무적으로 너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만 챙기다보니까 가끔 조례 부분에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업무를 등한시하신 걸로 보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게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또 처박아 놓고 처박아 놓고 이것을 바로 수정하는 사람이 항상 욕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맞네.

이기준위원

지금이라도 찾은 사람이…….

차예경위원

욕 들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0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9조 임대기준 및 기간에서 “임대한다.”를 “임대토록 하며 1농가당 2대, 동일기종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차예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 제9조 “임대토록 하며 1농가당 2대, 동일기종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임정섭위원장

다음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먼저, 우리 국의 예산 제안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4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보조금 지원한 것 있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아주 의욕을 가지시고 하신 건데 이렇게 감액하신 것은 신청하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봤는데 수요가 적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내년에는 올해 들어 온 수요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되면 물 안 흘리고 집안에서 해결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전기세 부분을 이야기 합디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을 주부들은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렌탈도 있고 한데 내가 내돈 주고 그것을 꼭해야 되냐,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각 아파트에는 관리비에 음식물처리비용이 매달 자기가 하든 안하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내가 부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처리기가 불법으로 뭐든 다 갈아지는 게 있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를 수가 없는, 국회에서도 알고 있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다 갈아서 내리면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주부들은 그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이게 하다못해 조개껍데기까지 다 갈아낸답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그게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밀리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저도, 왜 안됐느냐고 저도 이 예산을 보고 내가 물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국장님 생각은,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해 보시니 어떠신 것 같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료 부분 그다음에 이중부담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취지는 좋은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선호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고 이제 RFID가 설치되는 경우에서는 다소 이런 정책이…….

차예경위원

환영을 받고 있죠? 이중으로 부과 안 되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지금 음식물폐기물감량기기 운영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어떻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에 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에 따른 소멸화에 해당되는 그 제품에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다 분쇄 그다음에 가열, 건조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적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조례개정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조례규칙심의에는 다 통과되어 가지고 아마 2차 정례회 때는 상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음식물감량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홍보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가정용에 30만 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음식물감량기기가 아파트 내에 다 신규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나름대로 예산소진이라든지 소기의 목적한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열심히…….

이기준위원

내년도 아마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더 감액돼서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방식이 바뀌고 더 다양화시키면 기본적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제기업과가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현장행정으로 좀 갈음했으면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하노? 갑자기 의사일정을, 미리미리…….

이기준위원

오늘 이 까지만 하는 걸로.

한옥문위원

아니, 오늘은 마치는데 아, 현장행정? 아, 네, 아까 들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께서 발의하신대로 우리 경제기업과 소관에 현장행정이 필요로 하여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3시에 시작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경제환경국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