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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0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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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동안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국별로 심사한 후 다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안건심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대 제99회 임시회에서 박요한 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김동만 회계사와 김정수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관악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그외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1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498억2,713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8억 2,336만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5.1%인 530억9,508만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2,827만8,000원으로 이중 4억6,867만9,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22억5,959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지매각대금과 변상금 등이 5억8,948만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은 지방세로 16억6,089만1,000원이며, 지적과 소관의 과태료가 92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5,911만3,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0.9%에 해당되며 이중 14억 1,319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9%인 1억4,591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취소로 인하여 2,122만6,000원과 여건변화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이 3,180만원, 비목별예산절감이 3,657만2,00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이 3,583만1,000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2,048만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8월 16일 인사이동에 따라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권부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입목표는 498억2,713만2,000원으로 책정되어 징수결정액은 558억2,366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30억9,508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95.1%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8%인 27억2,827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이 4억6,867만9,000원인데 주로 과년도분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이 22억5,959만9,000원인데 이는 대부분 주소불명이나 상습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세가 16억6,08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2001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15억5,911만3,000원인데 이중에서 90.6%에 해당하는 14억1,319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4%인 1억4,591만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예산 절감이 3,657만2,000원으로 25%에 해당하고 집행잔액이 3,583만1,000원 24.5%, 집행사유미발생이 3,180만원 21.8%, 계획변경취소가 2,122만6,000원 14.5% 다음은 보조금잔액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 지방세 징수율이 약 60%로 저조한데 이는 주로 과년 고질체납등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물건비, 기관운영비 등 징세업무에 소요되는 법정, 고정 경비가 주종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9.3%로 종전보다 낮아져 개선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중 자체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약 50%로 이와 같이 절감지표가 높은 것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중 2,122만6,000원은 재무과 인터넷 전자입찰 프로그램 구입계획을 기존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당초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분 2,268만원은 지적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자료입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인데 이는 정부 주관부처 업무이관에 따라 취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또 결산검사위원이 다 검토한 사항이라서 모든 것이 잘 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재무과 인터넷 전자입찰 프로그램 구입계획을 기존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계획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완전히 조달청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만의위원

우리 자체에도 앞으로도 필요 없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지적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자료입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비인데 그것도 정부로 완전히 넘어가서 할 필요가 없단 얘기네요 자체에서?
행차

김행차지정담당주사

그건 현재 단가가 종전에는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넘어가면서 전자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될 거 같으면 해야 되고 그 전 걸로 하게 되면 전산오류발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보류상태입니다.

이만의위원

일단은 그럼 관악구에서는 계획세울 필요는 없네요,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행차

김행차지정담당주사

다루게 되면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자체예산 절감이 3,657만2,000원 약 25%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을 일정분 또는 예를 들면 25% 이상을 더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한 후에 25% 정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체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같습니다. 자체예산의 절감에 의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현실에 맞게 쨔여져야 하고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과도한 예산책정을 25% 절감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편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연하면 25%의 높은 예산을 책정한 후 25%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자체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식의 예산절감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집행부 주관과에서 세울 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그 액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집행잔액은 우리가 20몇 %를 더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5%면 5%, 7%면 7%, 10%면 10%를 절감을 하고 있어서 그 잔액입니다 이게.

송영길위원

물론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신림6동에 공중화장실 두 개를 보수했는데 사업예산이 뭐 3,2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10%면 10%, 25%를 이런 경우가 대개 보면 단체지원금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10% 절감운동 해서 100만원 지급하는데 90만원 지급한다든가 85만원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서는 현재 단체건 뭐건 우리 산출기초책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내려온 거라든가 그 책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재료비를 가감해 가지고 그 총액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붙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할때 이 공사는 10%를 절감해라, 5%를 절감해라 그래서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액은 전부 집행이 안됩니다. 재무과에서 볼때는 입찰할 때도 100%가 되지 않거든요 그게. 그 집행잔액도 남을 뿐만 아니라 원래 발주부서에서 모든 산출기초를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그걸 가감해서 총액을 가지고 집행을 할때 예산편성을 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때. 그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 줄때 그 배정을 10%면 10%, 5%를 절감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게.

송영길위원

물론 배정할 때 절감해서 배정하는데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그 예산이 이미 그런식으로 절감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계획이 서 있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을 때 남는 돈이었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책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계획이라고 하지마는 거기에서 어떤 절감의 효과를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절감하는 방식이라면 글쎄 그게 자체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실 때 위원님께서는 실제 필요한 금액이 있었는데 실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대로 했으면 절감이 없었지 않느냐.

송영길위원

그렇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데 그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줘서 이 지침대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할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배정할 때 그렇게 하고도 또 행자부에서 아주 몇% 내려옵니다 10% 절감해라, 5%를 절감해라 이번에는. 지침으로.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배정할 때 아예 5%면 5%, 10%면 10% 절감해서 배정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신림6동에 공중화장실 1-18, 1-20 2개를 보수한 예가 있었어요. 7월달 재무건설위에서 제가 질의할 때 그게 너무 과다하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화장실 벽 골조 일체를 놔두고 변기, 타일 이런 정도를 시설 개선해놓고 2개가 약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런 경우 재무국에서는 공사가 끝났다 해서 준공되고 나면 대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 자체로써 상상할 수 없는 정도다 이거죠. 3,200만원 보수비는 일반적으로 신림6동에서 무허가건물 8평 정도 건립할 때 1,000만원 내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1개에 1,600만원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새로 짓는 것만도 못하죠.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는 계약만 담당하고 있지 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떻게 짓는다, 또 일의대가표라든가 모든 산출기초 해서 뽑아낸 그걸 가지고 - 부서에서 해준 거 가지고 - 우리는 계약에서부터 지출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기는 주관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어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앞으로 그거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예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저는 미수납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요 결손처분이 4억6,867만9,000원이고요 다음연도 이월 하면 22억5,959만9,000원인데 이것도 내년에 가면 결손처분 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니 결손처분은 재정법상 5년이 돼야만이 결손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성은 있겠네요 앞으로도?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수납할 의무자 소재가 정확히 파악돼 있고 또, 수입원이 분명히 있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요즘 시대가 컴퓨터 시대인데 이름이나 또한 주민등록번호로 추적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우리 관악구청에서 미납세, 세금 많이 거두기 위한 연구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체납관리추진팀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4명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얘기 해서 안 되겠지마는 성과보고를 의회에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별도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런 22억 얼마라는 돈이 미납이 돼 있겠냐 그 말이에요. 팀이 몇 명 있으면 그분들이 연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이 정도는 반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여기 연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조주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도 해야 되지마는 차질없이 징수도 해야 되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액수로 보면 작년에 총 미수납액이 27억원인데요 결국 4억원이 결손되고 22억원을 못 받아서 금년에 체납액으로 넘어온 액수인데요 작년에 전체 부과액수를 2,000억원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세와 우리 지방세, 구세를 합해서 2,000억원 중에 결국 못 받은 돈이 22억원이다. 그러니까 전체액수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차질없이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2과 체납팀에서 14명이 열심히 해서 서로 숙의도 하고 서로 미팅도 해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전산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재산상태라든지 거주지 이런 사항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은행의 저금이라든지 보험까지도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소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를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미납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팀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혹시 없으면 이러한 좋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팀이 이왕 있으니까, 그분들이 현재 고생하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몇 년도부터 생겼죠 그것이?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원래는 체납은 세무

조주원위원

아니 연구팀, 연구팀.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추진반이요 추진반. 추진반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속하고 있고,

조주원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도 보면 대부분 이 연구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생겼을 때부터,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몇 년도까지 모르고 계시는데 그 생긴 연도부터 이번 연도까지 그 연구팀에서 연구한 자료 좀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무1과 직원들은 일반 행정 직렬 중에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을 근무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세무업무에 근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걸 보니까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자꾸 다른 과의 현안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좀 안 됐습니다만 방금 조주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그런 지적의 원칙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마는 문제는 재무과장님을 여기 발언대에 세우고 지금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분이 있는 과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다른 과가 질의가 된다면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이 쭉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 과를 지정해서 그냥 직제순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필요한 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박준희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그 의견에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처음으로 결산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그러면 박준희 위원이 제기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말씀해 주시면 그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아까 질의를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재무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할 수 있고 총괄했을 때는 재무국장님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한 게 잘못됐다고 하시면

장옥호위원장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주원위원

국장님이 뭣 때문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하고 또 그 외 과에서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장옥호위원장

어차피 지금은 재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에 소관된 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회의진행 방법을 좀 숙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위원회실에서 회의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도중에 질의방법을 바꾸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조정된 안대로 - 원래대로 -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 우리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3억6,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과오납 3억6,834만5,000원은 재무과 2억6,000만원은 관악산휴게소 거산공영에서 소송을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돼서 관악구에서 돈을 2억5,000만원을 내줘라 해서 중재원에서 내주란 지시가 있어서 2억원 이 액수 돈이 나갔었고, 세무1과, 2과, 지적과는 잘못 들어온 돈입니다. 안 받아야 될 세금을 받아 가지고 과오납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과표에 너무 오버돼서 부과됐다든가 또는 이름이 상이하다든가, 물건지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모든 착오 있는 과오납, 우리 집행부에서 안 받을 돈을 받은 것을 그 사람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그래서 돈을 우리가 내 준 돈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관악산휴게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거산공영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산공영이?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휴게소 건축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돈을 받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 사람이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중재를 냈어요. 이 돈은 관악구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더 공사를 했다든가 물목이 나옵니다 자세한 물목이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대한중재원에서 이 돈은 거산공영에 줘라 해서 우리가 돈이 나간 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비치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건데 앞으로 우리 재무국에서는 최대한 발생이 안 되게끔 최대한 향후대책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액이 42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징수결정액은 5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30억원 정도가 차액이 되는데 그 130억원 정도 차액되는 거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월액은 거기 포함돼 있는데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포함돼 있으니까요, 예산 현액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입예산 현액입니다. 그럼 징수결정액에다가 실제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수납액을 합한 숫자거든요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본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그 예산액에 포함돼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니 예산액이, 우리가 하는 게 징수결정액이 많을 수도 있죠. 예산액은 얼마를 세외수입 420억원 받아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무1과라든가, 2과라든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세외수입이 그보다는 더 많이 결정사유가 되면 법적으로 돈을 집행부에서 받아야 될 권한이 생기면 의무자들한테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총 해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됐다 이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13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앞으로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도웅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주원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세무2과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의 결손처분 4억6,7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면허세가 62만4,000원 다음에 과년도 - 이건 체납세액입니다 - 체납세액에 대한 4억6,600여 만원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사업소세가 얼마라고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사업소세는 없습니다. 면허세가 62만4,000원

박준희위원

62만4,000원이고 또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 체납이 됐다 할지라도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5년 시효가 만료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재산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금융재산 같은 것도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각 세목별로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박준희위원

세목별로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무리 결산을 이미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받았다 할지라도 최소한에 상임위에서 결산을 다시 승인요청한 사항인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자료준비가 안 되면 되겠어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다시피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는 구인데 본위원이 세부내역을 보자는 이유는 과연 세목별로 우리 구세도 있을 것이고, 시세도 있을 것이고, 국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대책을 같이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자료를 말씀해 달라는 건데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회의가 안 되겠네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왜 자료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과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빨리 그 자료좀 만들어서 박준희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 가지고 세무1과나 재무과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비같은 거 이런 거.

이두호위원

그런데 이 명칭을 보상금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서 보상을 해 주는줄 알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두호위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목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보상금이라고 지금 얘기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보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더 많은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래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저희과를 본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과 업무추진비 하고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체납활동사항이라든가 세무징수활동에 따른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포상금 같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업무추진비에 포상금이 포함돼 있다고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체납활동을 한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납활동에 따른 활동경비입니다. 뭔가 하면 세무직들한테 별도로 매월 나가는 옛날 용어를 쓴다면 정보비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세무1과장님 지나갔는데 세무1과는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만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세무1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무2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뒤에서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한 푼도 없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시책업무수행에서 편성돼 있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 집행액에 없다 이거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남은 돈이

이두호위원

남은 돈이 없다 이거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다쓰고.

이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세무2과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저희들도 현재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324만원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썼고 불용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3,744만원에서 3,668만5,000원을 집행하고 75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예상을 해 놨다가 기타업무추진비가 항상 많이 책정되나요 예산을 세울 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많이 책정하기 보다는 세무2과 직원이 39명인데 39명을 집행했다가 직원 한 명이 다른 데로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중에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정담당주사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정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차

김행차지정담당주사

지적과 지정담당주사 김행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적과 지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