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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7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9-02-02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7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연석회의는 ‘99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위원 뿐만 아니라 타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구의 전반적인 주요업무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석회의의 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청취를 듣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부서 그리고 모레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청취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진행방법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담당관 및 과장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국별 보고가 끝난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과 여러 위원을 모시고 ‘99년도주요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제3대 구의회 개원이래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부조리 차단을 위한 대안강구로 5대 민생취약분야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겠으며,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순찰강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화 기반구축 및 운영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6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를 3월 중 준공하여 질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펼치겠으며, 별관 준공과 관련하여 구청사 대수선을 실시, 쾌적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6급 목표관리제 운영과 심도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는 IMF시대 긴축재정에 따라 ‘98년도에 취소되었던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각종 문화행사 개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민선2기 구정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를 운영하고 호적전산화 업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으로 각종 지역안전관리 확립과 재난대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고 주요구정업무 중 혹 미진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한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과장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번 연석회의가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떤 보고가 있더라도 담당국장 체제하에서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그런 쪽으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보고는 특별한 보고이기 때문에 양해하기로 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는 우연하게도 국장들이 금년도 오랜 공직사회를 마감하는 해여서 예우로 알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국장이 업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식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에게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9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의 협조하에 50만 은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총무과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을 읽어 주는 시간만 과에서 30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 행정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는 유인물로 읽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인사정도만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든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감사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로 넘어가고 총무과에서 다시 그 과에 대한 업무를 종료하고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2개과를 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앞으로 지금 행정복지국만 해도 과가 몇 개 입니까? 하루종일 업무내용만 읽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니까 우리가 구정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는대로 업무보고는 받고 나중에 의심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좋잖아요. 업무보고니까.

이종복위원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것이에요. 유인물로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나기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워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성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환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웅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양웅석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양웅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담당관, 과장의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잠시 정회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해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13페이지, 환경순찰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각종철구조물이나 폐타이어가 적출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은 물론 미관상 시급히 제거되어야 하는데 관할 동사무소, 청소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적출사항 즉시 현장시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각 관계과와 동사무소에서 동시 합동으로 수거하고 계고장을 발부하여 계속 단속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공공근로사업도 환경미화에 투입되는데 공공근로인력과 사업비로 정비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지만 순찰은 기능별로, 기능과별로 청소과는 청소과,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실 순찰반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에 적출사항을 임의로 먼저하고 지선, 뒷골목은 동장에게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를 못하게 하는 철구조물 단속은 건설관리과와 해당과, 동사무소 합동 순찰시에 한 번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각과에서 인원이 잘안되면 공공근로사업 그에 소요되는 예산도 공공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공공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어떤 적치물을 치우는 것은 구청에서 치우고, 동사무소도 치우고 합니다. 공공근로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직원하고 같이 작업나가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5대 민생취약분야 부조리 근원적 척결, 이렇게 하고 물론 ‘98년도에 그렇습니다마는 ’98년도 전에도 이런 업무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부동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복지부동. 우리 주민에 대한 불편과 민원이 큰 것이 복지부동입니다. 일처리를 적재적소에 빨리 처리해줘야 하는데 같은 사안이라도 인허가에 있어 문제를 걸었다가 한 6개월, 7개월에 허가를 내주고, 같은 사안에도 인허가에 대해서 허가가 안나가다가 건축사에 따라서, 건축설계업체에 따라서 허가가 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의 사안,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에서 오는, 관계공무원이나 여기에 부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불광2동에 도서관 착공식을 했는데 건축법에 제반사항이 맞느냐, 착공식을 할 수 있는 법에 맞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발바니다. 왜냐하면 담당관이 제대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한다 이겁니다. 도서관의 어느 분야가 미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된 동기를 아는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사안일, 복지부동문제, 민원처리 실태에 있어서 인허가 문제, 그리고 도서관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하위직에 대한 감찰활동이 강화되고 감사가 강화되면 거기에 역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의 복지부동, 또는 무사안일입니다. 일을 안하면 그때를 잘 넘어갈 수 있다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사례.... 저희가 ‘99년도 감사계획에 복지부동한 사례에 대해서는 암행감찰활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문제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지난 6개월간 처리한 5대 민생취약분야의 민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처리에 있어서 처리기한 문제, 복지부동 사례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건축허가건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여부는 아직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대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생계가 달려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단 10cm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허가를 1, 2년 내주지 않고 끌어왔는데, 주민의 생사고락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10cm도 법적용을 엄격히 하면서도 어떻게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 법적용이라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면 이것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허가도 낼 수 없는 위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나가고 착공나갔는데도 담당부서에서 방관하고 있었다, 담당부서 직원이 1명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가봤어요, 안나가봤어요? 그리고 담당관은 동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기공식 말입니까?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인허가문제는 나중에 건축과 보고들을 때 말씀하셔도 되고....

이종복위원

그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나기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종복위원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지, 아니 모든 것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현장에 가서 이런 내용을 보고 아무말이 없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제반 건축법규로 봤을 때 허가나갈 수 없는 사항인데 허가나간 사항이면 담당관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보고한 사항이 있고,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말해보라는 것인데 이것을 건축과에 이야기해 봐라, 이건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철저하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수 있느냐, 못하면 “못합니다”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듣기 위함이고, 또 한가지 지금 아침 출근할 때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출근해서 광장에 차가 빠져나가면 그것이 뒷골목에서 하는 행태와 똑같이 철제로 된 것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보니까 한나절 몇시간을 갖다놓고 있고 다른 차가 들어오면 그것을 치우고 그 차를 댑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나가서 길거리에 대고 딱지를 4, 5만원짜리를 끊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철제를 대놓고 다른 차를 못대게 하면서도 담당관이 뭐합니까? 나가봐요, 지금 밑에. 그리고 무슨 보고를 해야지. 본위원이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꼭 뒷골목에 자기 차 빼면 하루종일 쇠붙이 이런 것하고, “주차하지 마시오” 써붙인 것도 아니고 이만한 철제까지 하나 갖다놓고.... 이런 것 하나도 시정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을 본 기억이 나는지 안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감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결정할 때는 감사대상, 시기, 모든 것을 제반적으로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기관장의 감사시행여부를 결정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잘 알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분야에 대해 감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건물이 지금 적정하게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제가 알아서 자료를 받아봐서 감사시행여부의 결정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개인집 앞에 철제 구조물을 놓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력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구청광장의 것도 우리가 단속하는, 담당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개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복위원

감사담당관님 구청 광장에 주차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 밑에 있는 주차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광장에 청내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른 시설도 내려가서 정확히 보고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총무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주차장 입구에 딱 보면 하루종일 그 앞을 장애인 본위원이 장애인 있는 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려가 보세요. 장애인 아닌데도 이런 철조물을 갖다 놓고 있어요. 민원인 차가 그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당장 내려가서 보세요, 앞으로 그런 것을 흉물스럽게 폐자재를 갖다가 놓고 하지말고 차라리 우리 높은 사람이 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붙여 놓아야 될 것 아니야. 말도 없이 떡 이런 것을 갖다 놓느냐 이 말이야. 그런 걸 제대로 해서 원인을 제거해서 지적사항을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보고만 매일 해서....

나기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기가 일반 은평구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내용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내용, 좀더 깊숙이 알고자 하는 내용의 범주내에서 질문이 되야지, 지금 여기가 감사장입니까? 이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며칠을 가도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숙지해서 다음 차기에 이걸 얼마만큼 풀어갈 수 있는 회기를 잡을 수 있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운영 방향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께서 질문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제재를 해주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본연의 뜻에 맞게 운영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간단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주셔야 오늘 하루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

본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덜 끝났어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정생활 불편해소에 대한 순찰강화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환경순찰 기동반 운영해서 차량장비 확보로 인해서 적출사항을 즉시 현장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민원인이 차량을 확보해서 세울 데가 없어서 빙빙돌다가 밖에 나가서 대다가 과태료를 물고 하는 이런 판국인데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잘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이라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생에 필요한 주민의 욕구사항도 잘 참작하고 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에서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나가도 아무런 감사장애가 없고 관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건축법 인허가 이러한 자체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를 내 준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지표로 삼아서 나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쓸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감사담당관이 앞으로 조사해서 일일이 업무에 추진하리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답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종복위원

언제 그랬어요?

나기빈위원장

아까 답변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12쪽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도입을 올해부터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와 감사결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느 분야까지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에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유중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2페이지에 “명예감사관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명예감사관제 도입을 검토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1억원짜리 이상 감사라든가 3,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구매,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설계당시부터 일상감사에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이 업무를 다루고 특히나 기술직이 있지만서도 전문성이 있는 이 분야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토목이면 토목, 건축, 조경, 등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제목도 아직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자문위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술위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취지로 위촉을 해서 이 분들한테 당초 설계 때부터 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의견은 구에서 잘 반영을해서 좀 감사가 효율성 있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검토단계에서 검토중이고 방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6쪽에 Y2K 해결 추진방안에 우리 은평구 지방 행정조직에서 Y2K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재요소를 현행 자체 우리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 업무 분야가 공무원들한테 과중업무가 주어진다, 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환경순찰 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 업무기능들을 보면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또 동행정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종전의 환경순찰 업무를 보면 지적건수가 10,000건, 20,000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해결된 것은 없어요, 결국. 이러한 행정은 과감하게 해당부서로 넘겨주고,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해당부서에 잘못 했으면 추궁하고, 왜 감사담당관실에서까지 환경차원 업무를 이중적으로 넣어서 이러한 업무를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서 행정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될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정책개발로, 우리가 개선되어야 될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결과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 행정구조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개선해 가는 생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감사담당관께서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해갈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Y2K 밀레니엄버그에 있어서 우리구 장비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내재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진 이런 사항에서 질의를 해주셨고, 두 번 째로 순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Y2K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 자체에서 하는 것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린다면 Y2K 문제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드웨어 분야가 있고 또하나는 응용소프트, 통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분야하고 비정보분야입니다. 정보분야는 말씀그대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정보분야는 2000년 문제 장치가 내재된 칩이 있습니다. 이 칩이 내재된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팩시밀리 같은 것, 자동차에 달려있는 시간 나타내주는 것, 통상 보건소의 에이즈 검사같은 것, 또 시민봉사실이나 동사무소 인증기가 비정보분야입니다. 비정보분야는 지금 전 구가 공통적으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비정보분야 부품을 만든 본사에서 지금 처리대책을 마련, 그것을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개발한 건축시스템이라든가 인허가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면서 2000년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주전산기인 [TICOM2]라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해소하고 일부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 자치단체에서 일정별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진척에 대해서 진도별로 평가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은평구가 정보분야하고 비정보분야에 Y2K의 발생 유지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차후라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 또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1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첫째 구민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민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공직사회에서 주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했는가를 또 감사하고 또 그 위생분야, 주택분야, 건축분야, 세무분야, 건설공사등등 여러 가지 민원인 편의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각 실.과.동사무소에서 어떤 분야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했고 또 어떤 분야에 부조리가 있는가를 1년동안 감시해야 할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에서 각 실.과.동 감사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각 실.과.동을 감사할 계획이 없는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에 각 실.과.동을 감사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를 업무보고에 빠뜨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별 또 동별로 부조리, 비리가 있는 분야는 저희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방향도 설정되어 있고 감사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업무계획 중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독특하고 새로 발굴되는 사항만 여기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 동사무소 7개동에 대해서 동종합 감사를 수립해서 이미 해당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각 실.과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각 실.과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계획에 안나와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14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청렴지수 평가단 운영이라고 해서 인원 10명 이내로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학생을 활용해서 민원발생빈도, 사건, 사고 등을 민원인들에게 설문측정을 해서 하겠다는것인지 확실한 내용이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화친절도 점검평가입니다. 15페이지 상단,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전화친절도만 점검 평가하고 있는지.... 지난번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결과보고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낸 사안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서는 표창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표창했다는 사항도 통보가 없고 한데, 지금 전화친절도만 가지고 평가해서 부서표창하고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전화친절도만 가지고 운영하실 것인지.... 또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의 직분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구 행정이나 재정에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도 표창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청렴지수 평가단 운영은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통해, 지금 국가도 청렴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대상으로 청렴도지수를 언론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객관성있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과는 과대로 해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빈도라든지, 관내에서 업무태만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또는 해당과에서 진정을 처리하면서 진정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이런 민원인의 반응도,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요점으로 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전화설문도 있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이 과연 그렇게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전화불친절 근절대책에서 지난 회의 때 표창의뢰건은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통보가 안됩니까? 집행부에 내려가면.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통보가 되더라도 저희 소관분야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희원위원

그러면 그 과정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전화친절, 불친절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잘한 직원에 대한 표창, 성과 상여금은 꼭 전화친절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전액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해서, 꼭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우리 구 행정, 재정에 공적이 있다든지 하면 표창을 상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한 과정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지만, 또한 표창상신 의뢰했는데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통보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런 과정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통보내용은 읽어봐서 알고있었고, 소관부서별로 표창을 주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

이희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화친절도만 가지고 하지마시고 광범위하게 운영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오전에 끝낼까하는 생각으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몇가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례가 몇건이나 됩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김장주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감사담당관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3개월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3개월동안에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사례를 감사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제가 작년 10월 8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동 종합감사, 보건소 종합감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 기강문제로서 암행감찰활동을 하기 위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적출된 사항을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직무태만 사례를 적출한 게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의 금년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업대책 문제가 현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구청 조직내부 문제로서 중요한 문제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의건 아니건 국장들이 정년앞둔 분들이 네 분 계시고, 또 정부에서 제2의건국이다, 비리척결이다해서 심심찮게 내사 내지 조사를 받고 있는 불안한 실정인데 은평구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직무태만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비리발생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방감사를 하셔서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작년 감사실 계획하고 금년 감사실 계획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에는 예방되는 그런 조치도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강조가 안되어서 잘 하실줄 믿습니다마는 예방감사 기강확립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감사실에서 애를 써주시고 참 좋은 말씀을 계획에 넣어 주셨는데 아까 명예감사제도도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규제철폐, 제도개선을 위해서 부조리방지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규제철폐는 지금 부조리 발생원인이 된다 해서 원인요법에 따라서 규제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철폐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말만 나열해 놓고 계획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철폐는 상부관청에서 지시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런 제도개선하고 규제철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철폐, 어떤 제도개선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규제철폐는 구체적으로 나열된 규제철폐,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부조리 발생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지가 될만한 사항을 전부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민합동 점검이라든가 민원 모니터 등, 규제철폐, 제도개선 이런 것은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독려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주위원

규제철폐를 어떤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규제철폐 대상으로 지목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규제철폐가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규제철폐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없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무조건 다 없애는 것으로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세목별로 하나 하나는 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막연하게 지금도 검토해서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철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각인지 아니면 이미 금년도 이것이 다 지났으니까 규제철폐를 구체적으로 하는 제안방안이 실현중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지금 해당부서별로 규제가 될만한 것을 대상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별로 법령을 고쳐야할 사항 아니면 그 외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적시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그냥 넘어 가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폭포동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감사실시 요청을 했는데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 때 폭포동 수해복구피해사업에 대한 감사를 제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기억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하도록 당부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회의록을 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계약과정에서 금년초에 단가계약이니 공사계약들이 많을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실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접수되는 비리나 부조리는 자체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계약과정에서도 동일필적의 입찰서가 2장이상 나오고 했는데 지적을 하면서 보시도록 했는데 전혀 한번도 안하셨구먼.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워장

예.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업무계획서에 보면 비용지출이 전연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 돈 1,000원도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입장인데 저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약간 업무실적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감사과에서는 비용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제시를 안했는지 아니면 잊어 버리고 안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감사, 조사, 민원관리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예산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완을 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전산정보담당관에서 하던 일 분야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화 기본구간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세부시행계획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것은 예산을 보고 어떻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고 감시.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됨으로 간단하게 마칠수 있는 업무계획보고도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보면 시상도 있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있고 공적 표창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나름대로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계획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시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 전화불친절 근절대책강구에 있어서 시상문제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이런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수직원표창을 담당하는 부서를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질의가 계속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한 부서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명제위원님이 질의내용도 답변내용도 간단간단하게 해서 타과의 업무도 오늘다 원만히 듣고 끝내도록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는 내용을 누차 강조하지만 지난날 잘못했다는 질책보다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보고니까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의문나는 사항 이외의 것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총무과장님, 34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에 있어 사업개요를 보면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하고있으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양소 설치 운영으로 설악, 충무, 화순 등에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격려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격려 사업입니다. 추석과 연말에 94명에 한하고 있으며, 민간어학위탁교육,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명절날 쉬성차량 태워주기 등 일부 소수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사기가 진작되며 세계화, 전문화,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업무계획이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원 사기진작 문제는 우리 은평구 1,400여직원의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은평 50만 구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물론 사업개요에 대한 개요설명에 비해서 세부추진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요추진사업에 몇가지 사항, 휴양소 설치, 또 생활이 어려운 직원돕기, 민간어학위탁교육, 기타 몇가지가 있고 이것 말고도 제가 금년도에 총무과장을 재임하는 동안 전직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98년 12월 30일에 우리 은평구 직원이 선배공무원과 함께 하는 은평가족의 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처음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벤트사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순수 자체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특히 작년도에는 IMF 경제난 타결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구 직원들이 인력감축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명예퇴직공무원들, 정년퇴직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은평 재직공무원과 함께 즐거운 밤을, 장기자랑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불상사가 있어서 중단했습니다마는 군부대 예비군 교육장을 빌려서 직원극기 훈련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1,400여 전직원이 참여하는 어떠한 사기진작책이 있는지 지금 프로그램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고,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새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시일을 언제까지 하시겠냐구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겨울철이 지나면 직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겠습니다. 3, 4, 5월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31페이지, 구청별관 보건소시설 대수선에 대해서 참고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영월보건소를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영월보건소는 사무실 출입문이 없는 열린 행정으로 완전 개방하였고 사무실 내에 각종 문서자료를 보관하는 철제 캐비넷이나 보관함을 별도 자료실에 보관하여 사무실 공간이 넓고 밝으며 민원인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물은 구건물이라 내벽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실, 문서보관실은 따로 설치하여 넓고 밝은 사무실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서 주민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 신축건물, 구청사 별관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월 중으로 준공이 납니다. 그러면 3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의 청사사무실 배치계획은 당초에 구청사 별관 보건소 신축 건물 3층까지 보건소사무실로 재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이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우리구 의회에서 보건소 관계공무원과 선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월보건소까지 다녀오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초 3층까지의 보건소 사무실 배치계획을 4층 일부까지 확대해서 재배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보건소 사무실의 창구민원실 인테리어, 개방화되는 시설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총무과에서 재배치하면 보건소 관계관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시설을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보건소가 이전해가면, 지금 그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구청사 대수선에 따른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건물이 이사를 가면 그 사무실을 재배치, 시설하기 위해서 내력벽이라든지 비내력벽 등 시설을 철거할 경우 안전도문제, 설계상의 문제를 설계용역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지적과 등의 사무실을 재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지금 현재 쓰고있는 보건소의 1층위치에 배치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이 2개과에 대해 총무과에서 한 설계구상안은 위원님 지적대로 벽을 털어내고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또 5층에 있는 위생과, 건축과와 같은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문화체육과에서 구민편익을 위해서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런것도 개방화된 시설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4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이 나와있습니다. 직원휴양소 설치 운영과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라고 했는데 어려운 직원의 격려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휴양소 설치 운영에서 설악산, 충무, 화순 등에 은평구직원 중 희망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최명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사기진작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직원에게 보다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기회에 평등하게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37페이지 7번 통.반조직 정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통.반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다음에 추진계획에 해촉되는 통.반장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백영준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부터 시작된 IMF 경제난 때문에 ’98년도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도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1국, 4개과를 감축하고 181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통.반장 정비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반장 조직정비를 위해 구의회에 은평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집행부안을 상정했고, 어제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의회 위원님들의 대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의 안은 현재 669개통이 있고 5,302개반이 있는데, 이 통.반을 40% 내지 50%선까지 감축해서 효율적인 통.반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의 대안은 통장정비는 집행부안대로하고, 반장을 100% 해촉하는 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최종안으로 의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월 5일 본회의의 의결결과에 따라 통.반조직 정비계획은 유동적으로 그때가서 다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해촉에 따른 대책은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은평구 인력재배치 기준에 보면 5국, 1소, 1사무국, 20개동 해서 일반직 5급을 보면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48명으로 과부족 3명입니다. 다음에 전문직 7명 일반직 현원에 포함, 해서 구청 3명, 보건소 4명, 몇급인지 표시는 안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에는 5과 20담당분야에 5급이 정원 5명, 현원 6명, 1명이 과부족입니다. 그런데 20개동을 보면 일반직 5급이 정원 21명, 현원 19명, 과부족 2명인데 인력재배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20개동인데 지금 현원이 19명입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구청의 각종행사시 의원들의 의전문제와 관련해서 ‘99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나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3대의회에 들어서 의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인력부분에 은평구 전체와 행정관리국과 동에 해당되는 직급별 정원, 현원, 과부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와 행정관리국의 직급별 정원, 현원관계는 설명을 표로 갈음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동사무소 20개동에 대해서 5급이 21명, 현원 19명, 과부족이 2명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20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5급 행정사무관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명에서 1명은 옛날에 정원관리를 할 때 교육정원이라고 해서 동장이상 간부들이 승진하거나 기타 별도의 교육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기교육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갔을 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교육정원으로 1명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역촌2동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1명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을 의원님들의 예우, 의전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에 불광2동에서 기공식을 거행했을 때, 우리 의전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경험 미숙과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의전상 약간 결례를 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이런 기회로 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유중공위원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장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업무보고를 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수년동안을 보면서 웬지 어색하고 의전방침이나 어떤 기준이 없이 허둥대는 꼴을 보아 왔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말로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행사시 의전문제를 하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여를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앞으로 하는 의전에 참석하시는 내빈들과 일반 참석자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주인은 50만 주민입니다. 일반 참여자들도 주민입니다. 내빈으로 참여하시는 관내의 직능단체, 각급기관, 특히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민의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의 의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정한 기준의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행사를 진행하기전에 직능단체 기관중 의원님들이 출석할 수 있는 내빈석을 사전에 차질없이 마련하고 또 내빈들께서 행사 참석할때는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안내해서 참석이 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내빈들이 일반 참석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소개도 차질없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38쪽을 봐 주시고요. 새주소부여사업 한가지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도로 문제 등 또 D/B구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엄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풀로 갈 직원이 딴 구에 있다가 어떻게 구제를 받아서 우리 구청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이나 구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아무런 보직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기빈위원장

지금 엄용웅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답변하시겠으면 하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제가 다행히 아는 것을 질문하셨으니까 업무보고하고 관계는 없지만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가 5대 민생분야, 부조리분야 척결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인사발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담당한 인사담당인 총무과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풀로 발령이 나야할 사람이 다른 구청에서는 풀로 발령이 안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해당되는 구청에서 필요인력으로 선발되어 타 구청에 인사전보 대상자로 서울시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우리 총무과에서 특정인의 인성이랄까 업무능력도 판단하기 전에, 문서에 의한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일부 동사무소에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장으로부터 건의도 받고 동사무소로부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료직원과의 협조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인력을 재조정할 때에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34쪽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근무하는 1,4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보면 10만원, 20만원 수수한 사람은 중징계를 하고 100만원, 200만원 먹은 사람은 불문경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해서 1,400여 직원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그러한 불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 고충처리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인사관리 회계를 보면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비예산,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어떠한 공직기강확립과 비리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국장급이 3명, 외부인사가 3명, 여기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한 10만원이 중징계, 100만원이 불문경고의 지적사항만 가지고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외형적인 지적사항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진행하는 인사위원들이 보는 견해와 관련 법규, 적용단계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시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현이 극단적입니다마는 단 돈 10원을 먹는 직원이 있더라도 중징계를 하겠다, 이러한 강한 부조리 척결의지가 표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회의록을 검토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전체적인 것과 관련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서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의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 400만원은 100% 업무추진비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품수수 100만원을 수수한 사람이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내용을 보면 불문경고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이 금품수수해서 돌려주면 불문경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규정보다도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금품은 1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수수당시의 금품을 전달하는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10만원도 본인이 받고자 하는 물질적인 욕구가 있을 때 받으면 범죄가 구성되고 1,000만원도 본인이 받고자 하지 않았는데 주는 사람이 무리하게 본인의사에 반해서 전달을 시도했을때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공간 시설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각과로 재배치하는데 현보건소 위치 1층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위생과, 지적과 등이 들어오고 열린도서관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린도서관은 우리가 지금 은평문화예술회관 공간을 사용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설계상 문화예술회관에 자료실이 구비되어 있는데 자료실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열린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정확하게 얘기해서 문화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될 아무런, 공간이 남으면 들어와 있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 문화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1층민원실 공간이 교통행정과나 지도과, 민원업무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열린도서관까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재배치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은평문화에술회관에서 설계상의 사용용도와 같은 자료실 공간에다가 열린도서관이 들어가야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1층 사무실 일부공간에 구민편의를 위한 시설, 즉 열린도서관 등을 시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열린도서관의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자로 표현되는 해석상의 열린도서관의 뜻이 아니고 이와 같이 표현된 이면에는 보건소와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봉사과, 지적과, 위생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1층에서부터, 의회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도서관에 가서 도서도 열람하고 또 주민휴게실을 동시에 꾸며서 안락한 휴게실, 휴식을 제공하는 다목적 휴게실 겸용 열린 도서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께서도 영월보건소에 다녀오셔서 보건소에 진료를 오시는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온돌방과 같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고 한다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도서관에는 열린 휴게실, 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실, 시민들이 안락하게 커피를 마시거나 음악감상을 하거나 필요하면 TV를 설치해서 뉴스도 보고 짤막한 여러 가지 비디오도 보고 또 독서도 할 수 있는 다목적용 주민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겸용 열린도서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구민들이 구청을 찾아서 이용하는 접근성이 먼 문화예술회관 보다는 구청 1층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연간 주요업무계획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죠? 금년도에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서에서 어떤 의미를 갖죠?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자체는 구청에서 1년동안 추진해야 될 모든 업무를 다 망라할 수는 없고 각 소관부서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도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시책이나 사업 그런 것을 요약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이 계획서가 의회에 연초에 보고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담당관, 과장 그리고 소관 국장들이 판단할 때 이 업무가 가장 비중있고 가장 심도가 있다, 또 이런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구를 책임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업무들이다, 해서 작성해 놓은 보고서라고 여겨집니다.

김장주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상시있는 업무를 총망라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은 심도있게 편성하고 시간을 두고 담당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심사, 결산까지. 이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산출입니다. 그러면 예산보다는 업무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망라해놓은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금년도 주요구정이 이 책에서 다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과년도와 금년도 계획서를 비교 분석해 봤는데 금년계획이 더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따라서는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계획을 짤 때, 예산서를 짤 때는 예산계획에 의해 면밀하게 잘하는데 주요업무계획을 하는 것은 각 과에 업무계획 써내라고 해서 써낸 것 가지고 겨우 지면충당이나 하는 이런 계획서가 무슨의미가 있겠느냐....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주요업무계획을 짤 때는 더 신중하고 확실한 계획을 짜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각 과를 자세히는 못돌아봤습니다마는 담당과의 팀장의 책상에는 항시 주요업무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 보고해놓고 시행과정에서 이것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것을 보지못했어요. 이런 계획서는 아니함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개인적인 평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연도부터는 이 계획이 과년도 연말에 수립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획서가 연초에 나와야 합니다. 작년도 계획은 2월 26일 계획서라고 해서 내놓고 금년은 의회일정에 맞춰 2월에 하고, 무슨 계획이 1월에는 그러한 행정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주요업무계획은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주요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 해가 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락의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은 작년 9월, 10월부터 자료를 받아 여러차례 국별 회의를 거쳐 11월 12월에 수립했습니다. 다만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점이 ‘99년 2월 2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핑계대지 마시고, 11월까지 보고를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 의사일정을 핑계를 대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47페이지 구정을 빛낸부서 시상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만 부서의 시상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민 중에서도 특이한 재주가있고 우리 구를 빛낼 수 있는 구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시상제도를 운영해서 그 분들의 장기를 빛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백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준위원 질의에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구정을 발전시키고 구정전반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을 개선해야 될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 뿐 아니라 50만 구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 구민들,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우리 은평구를 빛낸 구민들이 있다면 이런 시상제도의 어떤 형태로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신배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64페이지 은평구립도서관 건립 위치는 불광2동 산 59-32 외 1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구립도서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월 28일 기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식이 2001년 4월인데 지금 도로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질의에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성진입니다. 구립도서관과 관련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도서관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엊그제 일요일에 일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현재 기공식 플래카드에 기공식이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서관을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고, 이런 정도로 도서관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의 진입도로문제 때문에 걱정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구립도서관은당초 계획할 때 진입도로는 사실 고려하지 않고 설계해서 시작되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기공식을 가졌던 4m도로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가설도로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공사의 진행설계를 사업계획이 진행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현재 도서관규모의 건축물에는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도로 6m를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확보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전에도 이종복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현재 나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미 되면 확보된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시점까지 그 도로를 확보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걱정하신대로 2001년 4월에 어떻게 준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24개월 정도하고 1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24개월 공사기간하고 진입도로 공사기간 4개월을 플러스한 기간입니다. 물론 하다가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단축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된 공사기간을 합해서 2001년 4월이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현재 그 6m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설계할 때부터 6m 도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해서 현재 진입도로 부분은 별도 공사입니다.

최명제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위원장

김덕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자그만치 없는 돈에서 48억이란 돈이 공사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공사비가 175억이란 돈이 지정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큰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 계획을 안세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어디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르게 거짓말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공사를 진입도로도 안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우왕좌왕 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장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걱정스러워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오늘 아침에 진입로 문제로 민원이 저를 찾아 와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간략히 하면 우리가 아는대로 도로계획도 없는 공원녹지를 어떤 사람이 감정을 해서 280만원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진입로로 해당이 되어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했는데 230만원이 채 안되는 돈입니다. 협의이행하는 돈이. 그러면 공원용지안에 녹지는 280만원이고 개인의 멀쩡한 집을 헐고 나가는데는 230만원 주고 누가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본공사와는 별도 공사고 예산도 같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한이 없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하는데 1년 걸립니다. 앞으로 1년동안 공사를 못합니다. 수용료를 법대로 집행을 하실 것인지 협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아는대로 공사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삼익아파트로 해서 들어가는 길을 새로 작업로를 만들어서 공사 협의를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구립도서관이 끝까지 말썽을 부리며 제대로 지어질는지 의심스러워요.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책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진입로 문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할 것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무대책입니까? 보상문제는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관리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보상을 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결국 구립도서관 건립하고 안하고와, 잘되고 안되고는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 진입로 하나 결정을 안해놓고 무슨 놈의 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회 열릴때마다 구립도서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느냐 이겁니다. 진입로 문제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에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김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를 보상하는 과정은 보상업무를 아시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보상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면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다 해서 토지주하고 바로 협의가되면 쉽게 보상이 끝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한 두달 정도 협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협의에 응해주지 않을 때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8일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3월 중순이 넘으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관계 부서의 현장조사도하고 관련서류도 검토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불복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을 요청하거나 사법부에 재산권보호를 위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사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금액의 과다에 관한 것만 논할 뿐이지 사업자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 내지 석 달, 길어도 넉 달정도면 확정이 되고 그 공사의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을 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절차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구립도서관 건립하는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이 봉투를 보니까 무얼 보냈느냐 하면 작년 8월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땅은 평당 쉽게 말하면 270만원정도에서 사겠습니다’하고 통보를 보냈어요. 이 선이면 되겠다, 다소 낮기는 해도 구립도서관 짓겠다고 하니까 충분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건설관리국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면서 230만원으로 협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청장 이름으로 와서 270만원에 산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건설관리국에서 살려고 하면서 230만원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행정의 통일성이 없고 통과를 못해서 되겠느냐, 건설관리국 어디서 이 공문을 보냈는지도 몰랐는데 봉투를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봉투를 보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끝난 사업이지만 건설관리국하고 긴밀히 연결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보상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에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서류를 보냈는가는 확인을 못했고 언제쯤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잘아시다시피 IMF 이전과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당시 언제쯤 어떤 조사를 해서 그런 통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통과한 금액은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물론 사업을 빨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감정가격이 아닌 더 많은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객관적인 감정가격이 아닌 더 많은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최대한 설득해서 빠른시일안에 협의보상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진

홍성진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잘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상명칭이 구립, 시립에 따라서 운영예산 지원에 차이가 납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비비율하고 구비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양기위원

준공되고 운영했을 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시립은 시에서 운영해서 통상 지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립은 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사용은 우리 구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은 우리 구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도서관, 통상 공공시설은 우리 구민만을 이용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근의 주민이라든가 심지어는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의 이용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거의 구민이 이용한다고 봐야겠죠? 명칭변경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시립도서관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불광동에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공원내 몇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은 서북부 지역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도 그 공원안에 지었으면 좋겠다해서 당초 시립으로 추진되었던 것인데 시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비, 운영비 문제 때문에 구립으로 짓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이후 운영할 때 이 운영경비를 일부 시에서 보조를 받아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시하고 상당한 줄다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산으로는 1년에 20억 정도 운영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중에 상당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도 그런 욕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공식 사업설명 조감도에는 준공이 2002년 12월에 될 것으로 아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2001년 4월로 나와 있거든요.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건축공사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가 4개월인데 이것을 더한 숫자를 개략적으로 쓴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도로가 같이 설계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계 됐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해놓은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과 관련해서 진입도로가 별도 공사라면 소요예산에 포함이 안된겁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사업비자체는 170억, 이게 맞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금액은 작년도 금액하고 동일합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175억이라는 금액이, 몇차례 금액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금액은, 예를들면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해서 입찰금액이 79.9%에서 낙찰됐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결산해야지 필요금액이 나올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진입도로를 계획하시고 사업비로 책정하신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진입도로는 벌써 1, 2년전에 계획하고 설계해서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변경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진입도로 자체 변경 말씀이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터널을 뚫고 공사자체 변경....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원내에 시설을하다 보니까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되는데 현재 계단을 통하는 능선이 공원분야 쪽에 근무하는 분들의 주장과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볼때 그 능선은 보호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그것을 개착식으로 하지 않고 터널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공법에 따라서 사업비 자체는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된 설계대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감리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감리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누구인지, 예정가격은 몇%에 낙찰되었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표기를 못했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의 업무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0만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해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주민복지, 지역경제활성화 및 환경개선,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청소행정, 그리고 정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실업대책 강구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내용을 경청하시고 더 보완 발전시킬 사항이나 보다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의 분야별 추진업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남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남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대해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유남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태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순태입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순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영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경제난으로 실직자 가정을위한 국가주요시책입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생산성도 제고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무려 80억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구예산도 20여억원 투입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는 사업내용은 없고 인원배정과....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아직 공공근로 보고도 안된....

이양기위원

보고자료로써 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날짜구분만 있지 무엇을 하겠다는 중장기 사업내용이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이 어디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지원자 4,200명 중에서 사업참여자는 절반이하 수준인 1,626명입니다. 이로 인해 실직자의 원성은 날로 늘어나고 관계 공무원은 무책임하고 안일합니다. 이러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구에는 지난 수해의 흔적도 아직 남아있고, 자연경관도 훌륭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착안을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정회를 하기보다는 우선 업무보고부터 듣고 미흡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

이런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듣습니까? 이 자료의 내용을 보십시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봐서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제시를 하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착실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우선 업무보고부터 듣고 다음 순서로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우선 업무보고부터 듣고 질의를 하고 미흡할 때 정회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다음은 이길영 실업대책반장께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9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자료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드린 별도 작성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길영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불성실하니까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답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생활복지국 전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입니까? 실업대책반만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나기빈위원장

우선 의사진행 발언한 그 답만 듣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양기위원님께서 업무보고가 불성실하게 짜여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우리 구청의 주요업무가 아니고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딴 업무같이 1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양기위원께서 보시기에 보고내용이 부실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시 본청 국가 지시사항대로 임금도 2만 2,000원이었다가 1월 16일자로 3,000원을 인하하듯이 국가에서 정책으로 결정하는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계획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보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김기홍 위생과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게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위생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기홍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9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과장의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의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 몇 개 과를 하시든 다 하시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도시가스관련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산업환경과에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통제기능이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민영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인 수요 공급과정, 공사과정 등에서 사실상 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깊은 법규정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산업자원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 또 우리 자치구 3개처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신고는 사실상 이러한 공사를 한다는 신고에 지나지않습니다. 신고들어온 것에 대해 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았느냐, 기술자지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검토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 대해 공사감독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 대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융지지원문제, 그 이외에 민원해결, 민원도 사실 저희가 중재역할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들어온 민원에대해 적극적으로 회사와 협의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99년도 업무보고에서 청정연료(도시가스)보급 확대라고 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 그러면 산업환경과에서는 도시주민들의 융자만 해주는 부서로 밖에 안보이는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보급률을 이렇게 살펴보면 매년 68.25%, 72.2%, 80.1%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에 자동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현재가 산업환경과에서 이렇게 기재가 안되더라도 80%, 90%, 100%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은평구 전체 도시가스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작년에 서울 도시가스 산하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두 곳인가 업체를 선정해서 준 것 같은데 아마 세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를 늘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린 이유가 보급을 확대해서 빨리 해주기 위해서 아마 업체를 늘린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수효가 늘어나니까 업체가....

이명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보급률을 보면 대부분이 평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곳만 하지 고지대같은 데는 전혀 손을 안댑니다. 지금 현재 저지대같은 경우에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설치만 해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굉장히 이런 민원들이 많을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산업환경과에서는 우리가 이 보급률을 금년에는 10%, 20%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고지대에 있는 그런 잘 못사는 그런데서부터 어려운 사람부터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과에 주문하고 싶고 또 이왕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몇가지만 간단하게 하면 다른 동료위원도 질문할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주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메모해 두시고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대부터 신경을 써달라 주문하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신청을 하느냐 하면 1년, 1년 반씩 갑니까? 이게 또 그 업체들이 입찰을 했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7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것도 주문인데 주민들이 지금 도시가스를 할 때 지로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정도 설치비를 내십시오, 하고 지로가 와서 300만원을 냈는데 설치를 하러 와서 무슨 돈을 더 내냐면 보일러 값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값이 설치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주고 또 보일러 값 150, 200,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뭘 갈고 하는데 또 얼마를 주시오, 이랬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정도의 예측을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물론 설치 점검을 하러 오시겠지만 얼마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저도 한번 실제로 가 보았습니다마는 설치를 하고 이 분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이어지는 부분 이걸 그냥 얹어 놓고 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분들이 점검하러 와서 어디를 사진찍고 가냐면 계량기쪽에만 사진찍고 가지, 집 둘레를 사실상 호수가 가는 것 파이프가 가는 것은 절대 점검을 안합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것도 철저하게 산업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구청통제 기능이 큰 게 없어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이왕 우리가 50만 대표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가장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제발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주문하는데 앞으로 도시가스 업체들한테 돈은 미리 받아 가고 시설은 3, 4, 5, 6개월씩 심심하면 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공급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예를 들면 30세대 이상이 동의를 해서 해야 공급해 준다, 공급규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공급규정을 고칠 수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인데 계속 은평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50세대에서 30세대로 내려갔다가 작년에 25세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그 만큼 미흡하지만 애쓰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99년도에 시융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 방안사업을.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4억인데 수용가들이 도시가스를 넣을 때 필요한 공사비의 70%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김장주위원

누구나 해 줍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예.

김장주위원

작년에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왜냐 하면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만 안달을 하지, 융자를 받는 것은 모르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구정홍보도 꼭 끼워서 빠뜨리지 말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장기융자 9억 5,000만원, 작년에 얼마나 해주셨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작년에 14억이었습니다.

김장주위원

9억 5,000, 대개 한 사람이 얼마나 가져 갑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9억 5,000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씩 가져갈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를 받아봐야 압니다.

김장주위원

일반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몇건씩이나 신청을 해요?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최고 5,5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신청한 전체 금액에 비례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전 신청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L.P.G가스 업소의 거리가 규제가 있었는데 없앴습니까? 규제완화로 해서 없앴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예 폐지했습니다.

김장주위원

폐지했습니까? 홍보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규칙공포만 하고 아직 일반적인 전체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점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 불광천 상류에 국립보건원이 있고 환경원이 있습니다. 수질보존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다고 금년 보고를 해놓았는데 국립보건원이나 환경원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대해서 한번 검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170페이지, 업무보고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정기 지도점검 청색 5개소 연2회 한 것이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170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인데 보건원에서 대기오염을 그렇게 많이 시킵니까, 세균관계입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중금속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대기오염 아니에요?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시키는 가장 유해한업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두군데입니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168페이지, 수질부전의 세부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김장주위원

폐수배출의 대상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대상업체는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김장주위원

국립보건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등등의 배출물에 대한 검증을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예.

김장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순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노임취로사업이 나오는데 상반기 계획인원이 42,941명이죠, 그것이 현재 접수된 인원입니까, 앞으로 증가될 인원까지 포함합니까?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구비 14억 6,000만원 중 7억 3,000만원에 대한 인원입니다.

최봉구위원

전, 후반기 다입니까?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상반기만입니다. 구비만입니다. 17,000원씩 7억 3,000만원을.

최봉구위원

그러면 시비배정이 6억 5,000만원이됐다는 얘기....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최봉구위원

그것은 다시 동으로 배정될 겁니까?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예.

최봉구위원

그러면 현재 각동에 취로사업 인구가 전체 얼마입니까, 현재인원?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최봉구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를 합했을 때 21억 정도되죠?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 돈을 갖고 지금 최저생활 기준을 봤을 때 한달에 20일 정도 보고 인원이 다 할 수 있는 돈입니까?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더 증가가 되었으면 하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20일 정도 못한다는 얘기죠?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15일 정도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올 1월달에는 구비만 배정했죠?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시비를 특별히 조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책정하려고....

최봉구위원

시비가 한 번 내려갔습니까?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내려 갔습니다.

최봉구위원

구비는 몇일날 내려갔습니까?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최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경에 내려갔죠?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시비하고 특별취로사업비가 시에서 예산이 늦게 배정됐습니다.

최봉구위원

구비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배정 됐습니까? 구비만 우선 내려주면 15일 정도 할 수 있었는데 1월달에 취로사업을 그래서 못했죠, 구비를 늦게 내려주는 바람에. 무슨 이유로 늦게 내려줬어요?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저소득자들로서 생계유지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아닙니까! 그런데 적정시기에 배정이 되어서 적정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구비가 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게끔, 그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해요.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적기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아까 15일 정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며칠정도 했습니까?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도 그 정도입니다.

최봉구위원

한 20일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20여일 한 분도 있고 그이하 한 분도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앞으로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꾸 늘어날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국비로 특별취로 사업비가 1억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인원을 갖고도 15일밖에 못한다고 봤을 때 인원증가로 인해서 그 양반들이 그 이하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겁니다.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구청 재정여건이 취로사업비로 많이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알았습니다. 실업대책반장님께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26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죠?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해서 각동, 각과 사업부서별로 배치했습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보면 각동을 바꿔서, 예를 들어 증산동 사람이 응암동 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맞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노무관리하는데 자기 동사람을 자기 동 직원이 관리하면 안나온 사람도 나온 것 같이 체크가 될 수 있고 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감시 감독을 누가 합니까?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봉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일을 적발한 사례가 있어요?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적발한 사례는 없어도 지금 현재....

최봉구위원

노임 3,000원이 2월부터 또 깎였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보통 부녀자들이 많죠?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시인하시죠, 그 양반들이 애들 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구요. 그러면 아침에 밥도 해서 먹여야 되고 학교도 등교시켜야 되는 바쁜 분들인데 사실상, 그분을 다른동으로 보냈을 때 물론 시간적인 낭비도 있지만 교통비 같은 것 생각 안해봤어요? 한 번 한구역을 탄다고 해도 하루에 1,000원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1,600명이라고 한다면 160만원을 길에 깔아 놓는 거라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몇 명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간과해서 될 일입니까?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그래서 배치할 때 예를들어서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야될 먼거리는 배치 안하고 인접동에....

최봉구위원

이것봐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구역을 타는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증산동이나 수색동에서, 우리구는 인접동이니까 증산동 사람이 많이 오는데 아침에 애들 밥해 먹이고 뭐하다 보면 걸어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차타고 와야지.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감독 감시만 잘하면 될 것을 왜 그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킵니까?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검토해서가 아니라 당장 개선해야지요. 하루에 160만원 돈을 왜 길에 깔아버립니까? 그렇게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나 국가의 재정형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IMF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연구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길영팀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사람을 선정해서 배치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거의 간과하고 있습니다. 일감을 창출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구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들을 차제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일감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김장주위원님 말씀은 잘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자원봉사로 배속된 사람들이 있지요?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예. 국가사업에 나가는 사람들....

김장주위원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263명이 나가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일이 좀 그렇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노무자들 시키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상하는데 대단히 근무하기가 힘이 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실업대책반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183페이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자매결연이 37개소라 했는데 구에서 결연된 곳이 2개소, 동에서 결연된 곳이 31개소, 민간단체 4개소라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농간 직거래장, 서부농협을 말씀하셨는데 서부농협은 민간단체에 속합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서부농협을 농산물 직거래장으로 보십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과장님이 잘못 조사한 겁니다.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37개소에 대해 계속 자매결연을 유도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민간단체는 특히 더한데 공산품이나 규격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소가 되어 버렸지 도.농간 직거래장이 아닙니다. 물론 구나 동에서 자매결연된 데는 그래도 현재까지 유지되리라 봅니다마는 민간단체가 관여하고있는 자매결연단체는 유명무실하다.... 오늘 위생과장께서 서부농협을 말씀하셨는데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민간단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서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우리 농촌에 한푼의 이익이 더 갈 수 있게 하고, 우리 주민들은 싸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오수정화조 86개소, 분뇨정화조 40,422개소가 되어있는데, 뒤에 199페이지에는 시설현황이라 해서 40,037개소에 정화조가 39,351개소, 오수정화시설이 8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화조시설은 매일 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작성 시점에 따라서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희원위원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고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오수정화조 86개소, 분뇨정화조 39,351개소를 합치면 39,437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정화조 청소업체가 1개소인데 189페이지에 한도정화조라고 있는데 사무실직원 7명, 미화원 20명, 운전원이 차량은 20대인데 5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52명이 맞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약 40,000개소의 정화조 용량이 전부 몇㎥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차량이 약 20대인데 한도정화조가 하루 청소할 수 있는 정화조가 110개정도 됩니다. 차량 20대로 봐서 5.5가구를 청소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도정화조에 전화를 걸어서 정화조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최소한 3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정화조업자 하나로 주민이 편리하게끔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관련 민원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친절하다든가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다만 아직은 그냥그냥 넘어가는 형편입니다.

이희원위원

현재는 독과점이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과점이 맞습니다. 3월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옛날처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계약이 아니고 구청장이 조건을 걸어서 허가할 수 있게 되어있고 대행계약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지금보다는 장비도 현대화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에 정화조신청이 들어온건이 있는데 반려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저희가 반려시켰느냐 하면 한도정화조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업체가 난립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작년에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새로운 장비를 갖춘 청소차도 도입이 되고 하니까 당장은 모르지만 6개월안에 구입을 한다든가, 도저히 구청에서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행계약을 재계약하거나 신규허가시 반드시 시설개선이나 서비스개선같은 것을 못을 박아서 허가해주도록,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그러나 정화조 청소업자의 등록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어느 누구라도 법에 적정하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인적 기술능력 보유, 물적요건만 구비 되면 허가는 가능한데 다만 구청장이 공익의 비교를 해서 광범위하게 배타적인 권익을 설정해 주는 것이니까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한도정화조 보다 시설면이나 또 모든 면이 더 나은데 등록신청을 했을 때에....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도정화조는 차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현재 구청 고양시 거기서 일괄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한도정화조도 법적 여건을 다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네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를 한도정화조에서 보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서울시유지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대지에다가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한도정화조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땅에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별도 임대계약이 없이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임대사용한 것은 무상인지 유상인지는.

이희원위원

서울시하고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럼 자체적으로 안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정을 해서 한도정화조 등록업무가 적합하다, 그러나 다른 신규업자가 등록을 할 때에는 그런 차고지를 보유해야 가능하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등록이 가능하다,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요건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 낫다고 판단되어 지는 것에....

이희원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인데 새로 신설되는 업자가 기존업자 보다 낫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말이야.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시설규모, 사업개요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기존 업체를 예우를 하는 과정인데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관내 정화조 업체가 2개 업자가 등록이 된 상태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업자 하나가지고는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 내 집 정화조를 청소를 하려면 3일 내지 4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차량이 20대가 풀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모든 여건을 갖추면 등록을 해서 경쟁을 시키던가 해서 주민이 편리한 상태로 돌아 가야지. 현재 기존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이 불편해도 방관시 한다는 것은 좀....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질문중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독점 피해도 알고 있고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에 신청하려면 어차피 10개, 30개가 난립하면 안되니까 그중에 진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가 물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말마따나 시설이나 장비나 서비스가 한도정화조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인데 한도정화조에서는 재계약에 따른 공문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도록 단순히 똑같은 조건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나은....

김장주위원

아니 금년도 3월에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침으로 분명히 재계약의 방침이 될 것 아니에요? 방침이 없어?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방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뭐 애매하게 한도정화조 보다 낫다는 말만 하고 그래. 언제까지 그냥 둘 꺼야.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금년도 쓰레기 문제 있지요? 미화원들이 예상컨대 많은 수가 금년에 퇴직을 예상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노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사항이 임금삭감, 그 다음에 정년단축 이 두가지를 가지고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난상인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안에 따르면 정년을 57세로 단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엔 51명정도가 정년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계층이 있습니다. 임금이 삭감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1,000만원정도가 손해다, 지금 그만두는 것 보다, 그래서 흔들리는 계층까지라면 많게는 50명에서 100명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임금 삭감이나 정년 단축의 정도를 봐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만일에 어느 시점에서 100명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한다면 청소업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인력이 나가도록 하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하던 것을 청소를 2회, 이런 식으로 메꿀 수는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이런 계획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청소용역업체가 3개 업체가 있지요? 그 업체를 다 많은 업체들을 참여시키면 어떠냐 이겁니다. 관악같은데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이나 단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공고도 좀 하고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경쟁력있게 아까 한도정화조 보다 더 좋은 업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 정화조 업체를 고르고 있는데 참여할 사람 있으면 나오시오 하고 일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오는 과열 경쟁만 두려워 하고, 몰래 몰래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98년도 1월 임기만료하면 재활용위탁 기간은 왜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기간연장은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김장주위원

그러면 당신들 이런 용역이나 위탁계약을 종전에 하는 사람들한테 계약연장해야 된다, 그 말만 들어가지고 계약을 해준다 이말이야. 위탁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 보고 연장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물우물 하고 금년도에 용역내지 위탁 계약할 건이 뭐 뭐 있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인력구조 조정에 따라서 추가 대행요인이 생기게 되고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리고 한도정화조, 지금 대행계약이 3월말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색동 지역에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가 된다면 이 건은 공개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탁이 아닌 대행업체는 절차가 반드시 요건을 구비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김장주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고 해야지, 우물우물 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이 계약연장을 해준다고 이런 말만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추려서 그 사람들 중에서 적정한 사람을 뽑아서 당연히 관에서 해야할 자세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는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폐기물 처리는 허가 사항입니다. 대행계약은 일종의 허가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아직 공개적으로 허가를 모집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홍보를 통해서 뜻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라는 것이 며칠까지 허가신청하라, 그런 것보다는 홍보를 해서....

김장주위원

그 계약서에 명기된 주소는 진관내동으로 되어 있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계약서에 명기된 것은 진관내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수색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의혹을 굳이 제기해보자면 경쟁업체를 없애기 위해서 진관내동에다가 누가 그것을 하나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한사람이 두군데에다가 양다리를 걸쳐놨단 말이에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색동 것은 지금 상태로는 폐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공영차고지 땅으로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재활용 집하장이나 센터는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아까 수색동에다가 다시 한다는 그것은 새로운 부지에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청소대행업자가 금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미화원들이 많이 퇴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 적에도 적정한 절차를 공개적으로 해서 말로만 열린행정 하지 말고 우수한 업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주민을 위해서는 그것 것들이 독과점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해요, 우물우물하면서 계약하지 말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공개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관외동에 ‘95년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여론을 잠재울만 하니까 이제 또다시 진관내동에 적환장, 재활용센터 이게 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진관외동에서 22년동안 살았습니다마는 27년동안 주민들은 그린벨트 속에서 오지보다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왔는데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했더니 이제 또 무슨 재활용센터니 적환장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업무에 대형압축적환장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구의원이 주민대표입니까,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공개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와서 구의원한테 의사타진해 본적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락의위원

예산심의하고, 거기 주민대표하고 이야기 해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주민여론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본계획안도 안나왔습니다. 올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계획을 다 세워서 김장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지금.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계획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되고 어떻게 짓겠다는 규모가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최락의위원

왜 규모가 안나왔습니까? 여기 설계도하고 재활용센터 이전계획서, 은평구청장 이배영이가 결재까지 다한 서류가 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이것 어느 누구 발상이에요. 어느 인간의 발상이에요! 주민의 대표가 있는데도 누가 이것 한겁니까!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민의 의사도 안들어보고 공개행정을 한다면서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대형압축적환장과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설명들을 것도 없어요, 이것. 그리고 적환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 몰래, 주민 몰래 자체계획을 세워놓고 그것도 1,20평도 아니고 2,000평, 3,000평 해놓고 진관내동 601-63 외 3개소, 이것을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이유가 진관내동에 쓰레기소각장이나 적환장 들어오라고 그린벨트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운 원인이, 누가 계획 세우라고 했어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좀 밝혀 주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광천변 적환장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사전에 구의원하고 상의했었어야지. 누가 한거에요, 이 계획을 답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 계획은 2, 3년 전부터 계획으로 잡힌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여기 엄용웅 구의원님이 계신데 재활용센터 이전보고, 구청장이 결재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진관내.외동은 지금까지 설움받아온 지역이에요. 혜택을 받아야 돼요. 전원주택 짓고, 상가도 짓고, 아파트도 지어야 될 지역에 무슨 이런, 누가 계획 세운거에요? 당장 몇페이지야, 이것 20페이지 되는데 누가 계획세웠는지 밝혀 주세요. 그 계획세운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꺼에요. 진관외동 주민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라고 이번에 뽑아준 거에요. 적환장이나 들어오고 폐기물 처리장이나 들어오라고, 이런 것 하라고 뽑아준 것 아니라구요. 이것 누가 계획세운 거에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하니까 혐오시설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전시장입니다. 거기에 쓰레기는 안들어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잘지은 건물에다가 보통가구 전시하는 것처럼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편익시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색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집하장하고 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이 지역에 안들어갑니다. 들어갈 면적도 없습니다. 센터만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압축적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굳이 거기를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압축적환장은 기존에 있는 적환장하고는 다르다, 지하시설입니다. 지상은 공원화 되는 지역이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 보기에는 출입구에 차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정도만 되지, 실제로 소각장처럼 공기오염을 시킨다거나 다이옥신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지금 중구청도 바로 도시 한가운데 압축적환장을 지하로 짓고 있습니다. 크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오히려 경기도쪽 그쪽으로 출입되니까 그쪽을 우려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소업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도 감량화 됩니다. 또 2001년부터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가 못들어갑니다. 결국 적환장에 들어가는 것은 잡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준공될쯤 되면 사실 제가 당겨서 2000년 12월이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2001년 넘어갈 것 같다, 저희들의 희망은 2000년 12월까지 하겠지만 그때쯤 되면 음식물 쓰레기의 플랜트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적환장시설이 공해물질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지역 2,000평 정도의 지상부분을 공원화하기 때문에 테니스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로,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딘가는 들어서야 할 시설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알려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미리 해결해야지, 이거 전부 계획세워놓고 결재맡아놓고, 이게 공개행정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구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음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지금?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확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왜 주요업무에 넣었느냐 이겁니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발상한 사람의 이름을 대라 이겁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크게 말하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진관내동 구의원입니다. 이거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 재활용센터가 들어오고 적환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시냐고.... 내가 대강은 알지만 열린 행정을 해야지요, 은평구도. 대통령도 TV에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은평구의 과장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원만히 해결해주면 내가 욕을 안먹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가 오늘 7시에 통장회의에 불려갑니다. 몽둥이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은평구의 과장, 계장, 청장, 부구청장이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실 엄용웅의원이 여기에 못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쩔수가 없습니다.” 해야지 아무런 얘기 없이 가만히 있고.... 내가 어제 불러서 갔더니 당신 뭐하냐 이거야. 내가 주민들한테 맞아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좀더 그 지역 구의원에게 상의도 하고 물어보고 이런 대화가 있어야지, 김대중 대통령도 TV에 나와서 대화하는 것 보지못했어요? 당신도 언젠가는 국회의원 한 번 해야할 것 아니야. 당신 과장하다가 그냥 말거야? 과장이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주민들을 달래줄 줄 알아야지,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벽돌 한 장 보면 녹지과 직원이 와서 돈먹고, 철거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오늘날 결국 준다는 게 쓰레기, 차라리 거기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만드시오. 내가 7시에 불려가서 열린행정을 하고 올테니까 당신도 가서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업무는 아니고 구민과 밀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전화, 전기, 전파, 가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구정업무로 해결을 못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특히 생활복지국 산하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도록 충고했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전혀 위원회에 대한 정리를 않고 있지 않는가.... 그때 한 번 지나고 나니까 넘어갔는데 이번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될 겁니다. 위원회 정리를 한다고 했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제7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제1차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