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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7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199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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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회 임시회 ‘99년도업무보고청취를 위한 재무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제3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일부터 어제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진행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순서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국별 건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간사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주요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IMF한파의 영향으로 우리 구에서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활동과 세출예산의 절제와 효율적인 집행 및 지적관리 등 소관업무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국에서 추진중인 주요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율적관리로 점유재산의 대부 및 변상금부과로 유휴재산의 생산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사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달업무 EDI시스템 구축 및 물품관리의 전산화 추진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은 물론 집행에 대한 긴축운용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소관사항으로, 금년도에는 IMF한파의 영향으로 우리 구에서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활동과 구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의 해로 정하여 악성세원과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시티폰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추진으로 대민서비스제공 및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의 조기 마무리로 토지행정종합전산화 사업의 기초를 마련코자하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 및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의 감사와 견제적기능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무국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재무국간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평소 우리 재무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박태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인창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세무1과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송인창입니다. ‘99년도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송인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재무건설위원회 3개국 업무보고가 되어서 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관승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양관승입니다.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양관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상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는대로 오늘 업무보고 일정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재무국 소관부서인 재무과, 세무1, 2과, 지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구하겠습니다. 과장이 이과장, 저과장 나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세무1과장 나오셨으면 세무1과에 대해서 물으시거나 궁금하신 위원 있으면 다 해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사업소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에 50인 초과시 월급여 총액의 0.5% 매월 부과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종에는 정식으로 급여가 나간 사람은 50명미만인데 현장별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1개사에 여러개가 있는데 여러개 현장을 합산한 종업원수냐, 또한 합산한 현장이 3개월 갈 현장, 1년 갈 현장있고, 1개월로 끝날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별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현장을 전부 합산한 일용근로자를 포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우선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종전의 세무부서의 직제가 부과와 징수를 분리해서 세무관리과는 징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에서 부과만 하던 것을 지난해 10월에 직제가 개편되어서 세목별로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부과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희원위원

다름이 아니고 구에서 사업체에 재산세나 종업원 사업소세에 대한 것이 조사가 나옵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화되고 있는데 사업체측에서는 현장별 50인을 초과한 것을 주장하는데 구청 직원이 나왔을때는 각 현장별로 합산한 50인을 얘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현행법으로 봐서 50인은 각 사업체 현장별 50인이 초과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서 상당한 무리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일반사업주라든가 사업체에서 확실히 알고 세금부과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무자께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앞에서 양해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와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장별로 50인이상되는 사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그 현장도 중간에 일용근로자가 떨어져 나가고 50인미만이 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기간은 1년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0인이었다가 공정에 의해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50인미만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럴때도 해당되느냐....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세는 원칙이 자진신고 납부체제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신고하는 자료에 의해 일단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무서의 각종 소득자료나 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각종 자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의심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해서 월평균 내지 연평균 종업원이 50인이상이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세금을 받아야 될 부분을 안받아도 안되겠고, 부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부과해서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질의도 하고 관련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송인창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확실한 내용을 아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금년도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하리라 봅니다. 지금 세무1과장, 2과장이 세원확보하고 채권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조세저항이 적은 적극적인 시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작년도보다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계획이 구정업무의 테스크부분입니다. 예산서는 이 업무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비용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이 적지않느냐 생각되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이 작년보다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나기빈위원님.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공통사항인데 공히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행정규제 강화라 해서 상습체납자 사법기관 고발, 연 3회이상 체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액수가 기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금융기관 신용정보자료 제공에 1,000만원이상 체납자만 분기별 1회한다고 했는데 꼭 1,000만원이상되어야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낮춰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과.... 또 관허사업제한에도 연 3회이상 체납자에 연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체납액수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108페이지 자동차세 장기체납차량이 있습니다. 10회이상 체납이 2,134대에 51억 9,8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너무많은 액수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받는 데도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세무2과에서 어느정도 관리가 잘 되어서 많은 액수가 징수된 다음에 세무1과로 넘어가줘야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주소불명 자동차를 양도하고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자동차세의 장기체납차량을 추진계획에는 열심히 받아내겠다는 의욕적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도 8월이후 납세필증을 안붙인 이후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연간 1회 내지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회를 내면서 이렇게 10회이상 체납자가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10회이상 체납이라면 5년이면 체납했다는 것인데 그동안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오지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이상의 체납자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은평구같은 데서 100만원이상의 체납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더 낮춰서 50만원이상이라든지 해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해서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세무1과로 넘어가는 데도 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질의신청해서 어느 과 하나만 질의하고 중단되고, 타위원이 질의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장주위원장

오늘 재무국은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인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세무1과장 송인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고발과 관련해서 고발 3회이상 고발제한 횟수에만 제한을 두고 금액에는 제한이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형사고발하는 법적근거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로만 제한하고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금액 제한이 없다 보니까 3회 이상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만원, 몇십만원 체납된 경우도 형사고발 한다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고발할 적에는 100만원이상 체납자로 정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액체납자는 다른 방법으로 징수를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것은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자료제공 대상자를 1,000만원이상 체납자로 하고 있는데 그 이하 체납자로 자료제공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용정보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은 은행연합회와의 협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측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허사업 제한을 3회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법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일회계년도에 3회이상,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허사업 제한 자체는 저희가 허가부서에다가 허가 취소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금액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이 횟수요건에만 해당되면 일단 허가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체납차량 문제는 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게 잘 정리가 안되어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이되고 또 자동차등록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돈을 받는 부서가 따로 있다가 보니까 정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못받는, 그런 체납액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송인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덕홍위원

체납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체납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 고지에 의해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체납이 되었을 때 그전에 체납액이 결손처분이 되어서 징수권이 소멸이 되어서 못받아 들이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또 자동차인 경우는 자동차 등록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을 조사하든지 또 금융자산을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여나 예금압류를 하는 이런방법도 있고 또 각종 회원권같은 것도 찾아서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확보가 되었지만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확보된 채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세금이 많이 체납된 분들을 보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물권이 주로 저당이 잡혀 있다든지 가압류가 되었다든지 해서 실지로 이걸 집행해도 저희가 돈을 받는데는 별 소득이 없는 이런 재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부분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런 경우는 형사고발을 하든지 은행에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켜서 여신 규제를 하든지 각종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취소한다든지 행정제재, 출국금지 조치,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보면 급여 및 예금 압류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안낸 경우가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작년도에 불납결손된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결손처분은 모두 12,275건에 20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징수시효인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분된 게 11,820건에 6억 7,000만원이 되고 재산이 없어서 못받아들인 불납결손이 455건에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98년도 불납결손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인창

송인창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송인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맨위에 보면 신뢰받는 세정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납세자 권익보호 공평과세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재무과장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받지 못하셨을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십노객이 찾아오셔서 구청에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재산세 고지가 연체가 되어서 연체이유인즉 이 노인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병간호 하는 사이에 고지서가 와도 받지를 못해서 연체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연체독촉장이 금년 1월 30일 까지 납부를 해라, 하고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납부를 했는데 1월 28일자로 또 독촉장을 내보내서 7일내에 납부치 않을 때는 재산 압류를 하겠다 하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2월 1일자에 납부를 했으면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확인한 이후에 입금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독촉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또 1월 28일자로 1월 31일까지로 납부를 해놓고 1월 28일자로 7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한 설명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될 때 부동산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서를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건 그런 사항을 판단해야 될텐데 체납자가 어느 날짜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받은 뒤에 그것을 은행에 수납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지역담당이라든가 저희 부서에 그런 사항이 전달안될 때는 미처 저희들이 세밀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의가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왜냐하면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1월 31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 1일 은행에다가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부된 과정이 입금됐는가, 안됐는가 이후에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판단으로 독촉장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해놓고 1월 28일자로 독촉장을 발부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착오가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팔십노객이 오늘 아침 민원차 오셨어요. 오셔서 걸음도 제대로 못걸어서 지팡이를 들고 구청을 찾을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업무를 제대로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과연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런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납부를 하게되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기간이 15일에서 20일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부동산 압류예고를하고 바로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사항은, 위원님들은 한 식구니까 말씀드리지만 주의환기식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체납됐다고 하는 사항을 강조하고 만약에 기일내에 안낼 때는 부동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재산을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할 때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희원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독촉장 발부가 1월 31일이 지난날 발부해야 되지, 1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지로용지서를 보내놓고 나서 1월 28일 재독촉장을 발부했다 이겁니다. 1월 31일 이후 발행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월 28일자 또 재독촉장을 보냈다 이겁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독촉장을 할때는 부동산 압류예고를 같이 하는 예고장을 동시에 발부하지 못했고 우선 독촉장을 먼저 뿌린 뒤에 그리고 압류예고서를 별도로 해서 따로 뿌리고 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양과장, 어떤 행정조치든 구행정에 그런 앞뒤가 안맞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상식적인 일이지,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했으면 독촉장은 그 이후에 보내는 것이 상식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다시 조사해 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저런 변명을 많이 늘어나요. 31일까지 내지 못했으면 31일 넘어서 독촉장을 내주는 것이 상식아닌가.

이희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국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재무국장 방을 찾아간다는 것이 행정관리국장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우리 양과장이 금년도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잘못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세무2과 118페이지, 세원발굴 적극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취약한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재정확충을위해 탈루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원발굴에 있어 신축건물 사전입주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축건물은 입주에 관계없이 준공이 되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세원발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원발굴이 되지 않을때는 이 조사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사전입주가 조사대상이 된다면 사전입주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준공됐으나 여러 가지 건축물의 허가사항과 위배된 사항이 있어서 준공하지 못하는, 또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사용승인 이전에 입주를 하게 된 경우를 사전입주라고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면 준공이 된 뒤에 입주를 해야겠죠. 그런데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부과업무 부서에 사용승인 통보를 해줄 수 없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관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동하고 저희들하고 이미 준공이 됐을 것이다, 이런 건물은 사전입주가 됐을 것이다, 그런 착안사항하에서 사전입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한 고발단계는 저희들은 관련세금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위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내 주고 안내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법건물이라고 하면 그 불법건물에 대한 것을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어떤 건축법에 정당한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은 뒤에야, 재산세 부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표현한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박골에 무허가건물이 실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허가건축물 관련대장에 있든, 없든 그것은 실무과세로 현황과세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예를 들어서 허가상에 안된거라고 써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고 쓰실 때 조심해서 써주세요.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에 관한 세금 징수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 부분은 물론 사전입주자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충은 현재 정상적인 준공이 될 수 있는 건물도 어떤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신축에 한해서 그렇고 수년간 미준공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세금징수한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세자료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은 이양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지면 계약서를 검인받을 때 전산화되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계약서의 검인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인된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과표 산정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니까 간혹 부동산이 중간에서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도 등기이전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유효한거지요? 부과됩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개정된 세법이전에는 그것도 하나의 거래행위로 간주해서 일단 취득세의 부과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실제 계약서에 의해 잔금을 언제 지불하겠다, 하고 약속했지만 그 계약이 사실상 해지되고 매수자, 매도자가 잔금을 받지않았다, 주지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일정기간내에 취득세를 감액시키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양수자, 양도자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않았다 해서 부과된 세금이 처리되지 않고 세액만 감액된다는 얘기입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행위는 원천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지않겠습니까? 때문에 관련 취득세, 등록세를 당연히 100% 감면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대로 매수자, 매도자가 해약했다는 수정신고를 30일이내에 하게 되면 감액되고....

이양기위원

감액하고 감면하고 다르지않습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과했던 사항이니까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실질적으로 양수,양도가 이뤄지지 않아도 감면이 안되고 감액된다는 것 아닙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것은 감액이라 해야 맞겠습니다. 원인이 발생안되어서.

이양기위원

쉽게 말해서 부과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은 감액이라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감액이라는 것은 깎아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된 세금을 처리하는 것과 감액하고는 다릅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물론 세법상에 감면사유가 될 때는 감면이 되겠고, 이것은 감액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마는 감액의 원인은 부과자체를 취소하기 때문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전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이뤄질 시는 기왕에 부과된 것으로 전산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감액결의를 해서 그걸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감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겁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세법이 개정되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언제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 ’97년도초만 해도 계약이 완전 성립되지 않아서 양수 인계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취득세가 부과되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물론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이 불신을 받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 위원회가 많은데 작년에 이 위원회에서 활동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중 지방세제분과위원회를 작년 5월에서 7월사이에 두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과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작년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활동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 이전 것은 많이 있으니까 ’98년도에 한해서 위원회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유중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신축건물 사전입주 조사와 관련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진납세기간 초과로 봐서 취득세감면 혜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1개월이내에 취득세를 낼 경우 감면혜택을 주지요?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30일이내에 자진 납부했을 때....
중공

유중공위원

30일이내에 자진납부했을 때 감면혜택을 주는데 사전입주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안해서 과세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 뜻이 아니고 준공이 이뤄지지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과사유가 그 시점에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그래서 30일이내에 자진납부 신고할 때 20%의 가산세 부과를 안받는 혜택은 당연히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건물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사항 수시점검이라고 하셨는데 행정력이 가능한지,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구조변경사항까지도 어떻게 세무과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세원발굴차원에서 하시겠다는 의욕이신지 실제 그런 게 있으신지....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작년에는 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건축물의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라는 것은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착안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행정력으로 제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개중에 세원발굴 효과가 높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에서 작년도 ‘98년도에 과오납이 많이 있지요?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세원발굴도 중요한데 여기에 구청입장에서는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관승과장이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작년 10월 7일자.

김장주위원장

‘98년이지요? 그러면 부과과, 세무관리과하고 있던 체계가 업무분장이 1과, 2과로 나누어서 다소 업무자체가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불편은 없습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큰 불편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혹시 양관승과장이 부임하셔서 과오납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오납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과오납 발생현상은 직원이 제대로 확인못해서 나타난 경우도 있는데 종토세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선가 타 시도에서 애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관으로 따라서 발생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전체 면적이 29.702㎡인데 이중에서 과세대상 물권이 토지와 건물, 이 상황에서 비과세대상 건물 토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민들의 전체가 토지현황 필지수나 전체 현황으로 세금 무는 것이 얼마나 되고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대상은 건물이나 토지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늘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황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겁니다. 현황을 좀 자료로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습니까? 나기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중에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의 답변이 안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만원이상의 체납자관리를 낮출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례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입같은 것이 몇백원에서 몇천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6억이 넘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건의 많은 액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은 액수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적은 액수도 좀 우리가 관리를 해서 받는다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보다 50만원 이상 체납금도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관리를 다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송달방법에서 1과나 2과나 공히 그렇지만 상위법에 등기우편으로만 송달을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편성할 때나 자꾸 대두되어서 우편물의 %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수취인이 부재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맞벌이부부들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부재로 해서 반송하는 우편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반관제엽서 같은 것도 한번더 보내줄 수 있다면 체납자 발생이 많이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등기우편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반송이 되는 것을 분류를 잘해서 일반 우편이라든가 관제엽서로 송달을 해서 납세의무자가 받아 볼 수 있어서 체납자가 되지 않으면 예방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승

양관승세무2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 관리를 100만원 이상인 자를 50만원 이상이라든가 또 상한선을 낮추어서 고액체납자의 관리폭을 넓혀달라 그런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100만원의 상습체납자는 단위세목당 세액이 100만원이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체납전산에서 각종 지방세 부분의 총 합계가 100만원이상짜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는 10만원, 5만원까지도 체납자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송달방법에 대해서는 나위원님의 말씀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일단은 등기우편으로 직접 송달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말썽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소요가 되는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일단 등기우송을 하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공시송달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반우편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공시송달을해서 최대한 송달이 안됨으로 인한 징수율이 저하됨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항시 송달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송달 때문에 징수실적이 낮은 것이 걱정인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송달방식이 잘못되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더불어서 없도록 아주 유능하신 양관승과장께서 기발한 창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양관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은평구 재산관리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가 1988년입니다. 지금 1988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은평구에 소재해 있는 서울시 재산과 자치구 재산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마련된 지침이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완전하게 자치구의 재산으로 확보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중에서 확인해서 재산을 다 찾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는 것인지, 1988년 5월 1일 기준을 삼아서 서울시 재산과 자치구 재산의 구분기준 그 내용을 자료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 ‘88년 5월 1일자로 구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도 재무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한 봐도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준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 관계근거 공문을 찾아봤더니 그당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구분하는 지침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니까 “공용재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청사로 쓰고 있거나 문화체육시설, 청소.위생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에서 직접 공용으로 쓰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재산으로 한다.” 는 내용과 또 공공용 재산으로써 도로나 공원, 구거, 하천, 제방 등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도나 시도 구분에 따라서 20m미만, 20m이상 그렇게 행정재산의 관리부분에 따라서 재산도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200㎡미만의 소규모 영세토지하고 또 일반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된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으로 이관해 가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유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200㎡미만된 토지가 지금도 시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이관당시 왜 이것을 이관받지 못했는지, 그당시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구분, 문서 분류해서 구유재산으로 될 목록과 시유재산으로 될 목록을 작성해서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지적관계가 지적공부상과 등기상에 일치가 안되어서 못받았는지, 또 누락이 안되어서 못받았는지 실제로 원인분석해서 재무과에서 금년안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할 것은 하고 받아올 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사례가 지금 동대문이나 종로구에서 재산을 얼마전에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공공용재산을 얘기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사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중에서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개인소유권을 가지면서 공공용도로 사용한 이현황이 전부 나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산관리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각 해당관련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재산, 공공용재산은 각 기능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공공용이나 공용재산, 보존재산이 아닌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토지 중에서 예를들어서 구거나 도로부지 중에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사실상에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것. 이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98페이지, 물품 수급관리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한 액수의 물품수급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회계에 ‘98년도 12월말 현재 자금잔액이 238억 5,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일반회계 보유 자금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수위라고 생각하는 보유자금 하한선은 얼마정도로 계상하고 계신지와, 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출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작년 12월말 현재로 일반회계가 238억 5,600만원의 자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작년에 돈이 총 들어온 금액에서 총 나간 금액을 뺀 실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개월 정도 신년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다만 작년에 남은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256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현재.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256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구청, 동작구청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경고제를 운영하겠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작구청같은 경우 일반회계 보유자금이 200억원 미만일때는 황색경보를 발령 전부서에 알려서 예산을 긴축절약하도록하고 100억 미만일 때는 새로운 실행예산을 짜서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서는 잘아시는대로 작년에 큰 자금난은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세입이 어떻게 될는지 자신있게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작년에 남은 예산이 연초에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예비예산 50억 정도를 정기예금에 있던 금액을 떼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자수입 문제도 목표에 차질이 나지 않겠느냐 예상도 되고 우려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금관리를 철저히 운영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2월 1일 현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56억 중에는 일반회계가 얼마고, 특별회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2월 1일 현재 일반회계가 정기예금에 174억, 보통예금에 5억 해서 179억이 남아 있고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에 72억, 보통예금에 3억 해서 75억입니다. 총 전체 254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현재 정확히 뽑은 자료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약심사위원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는 연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계약심사위원회설치조례가 폐지됨에따라 우리 구에서도 별로 실익이 없고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서 금년초 중에 폐지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박태석 재무과장이 위원회 하나 정리해 주시네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해야 합니다. 여론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일종의 관선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도 있고, 부득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문기구는 필요하지만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내역을 아까 김덕홍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매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만 받다 보니까 말씀을 안하시는데, 단가계약이라든가 연초에 일어나는 제반 물품구매 계획에 대해서도 확실한 예산절감을 하면서 꼭 절실한 물건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초의 구매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상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열린행정, 신뢰받는 세정구현 아래 구정을 보시는데 122페이지에 위원회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분쟁 및 중개업자와 제삼자간의 분쟁사항 심의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98년도 분쟁심의조정을 몇건이나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정했는지 처리결과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의 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현황에 위원장과 위원수가 나와있습니다. 쓸모없는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작년에도 보면 문제가 많았고,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부동산업자들이 잘 안되어서 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나가고 하는데 그걸갖다 벌금을 매기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확실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무조건 벌금을 매겨서 되겠습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벌금을 물게 했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얘기해서 그것을 조정을 시켜줘야지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입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단속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과태료 부과관계, 그리고 실지 주민들의 중개업자에 대한 부당한 것에 대한 고발관계,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업자간에 과태료 물리는 것은 청문절차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얼른보고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서류를 한 번 확인해 보고 거기를 한 번 가보셨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제가 직접은 안갔습니다. 우리 계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청문절차도 밟고 해서....

김장주위원장

서과장님!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시는 줄 알지만 지금 부동산관련업의 단속업무나 관리를 보면 부동산중개업협회은평구지회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업무에 대해서만은 협회가 전부 운영하고 마지못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뒤치다꺼리를한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전국협회가 있고 구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협회에도 중개업자간 지도 감독을하는 자치기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한 사항을 우리에게 통보하면 그 사항을 재조사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의회인간의 문제 등 개인이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님의 포괄적인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3개나 있고 지적과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협회는 자체 중개업자간의 친목단체로서 우리 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121개소가 있고, 중개인이 317개소가 있습니다. 합쳐서 438개소가 있는데 협회의 회비를 여기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협회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심하면 몇백만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타협회같으면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회비를 내지 않는, 즉 협회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를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협회를 둘 수 있고, 협회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협회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실지 협회를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협회를 관리는 안합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회비를 내지 않고 협회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발액수가 너무나 큽니다.

김장주위원장

서과장! 얘기를 잘 알아들으세요. 서과장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덕홍위원님 말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하면 되고 위반했으니까 고발된 것이고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중개업협회는 자기들의 친목단체인데 거기서 단속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하는 것은 친목단체에서 감싸주지 않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개업법에 보면 우리는 통보를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지적을하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않고 회비를 불성실하게 하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적해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받는 액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김장주위원장

이 문제는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고 합법적 합목적성의 문제를 떠나서 서과장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중개업협회에서 통보하는 사항이 실지 우리가 서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안할 수는 없고요. 과태료에 대한 과다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그렇게....

김덕홍위원

집행부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할 것인데 고발을 해서 벌금액이 200만원까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에서 서민들의 보호를 안해주면 누가 합니까? 조그마한 힘만 있으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현실 사회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직무 문제하고 법적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서과장 힘으로 개선될 문제는 아니지만 서과장도 잘아시는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조정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서과장 답변하세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김덕홍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자체 친목단체인데 거기서 고발하고 하는 것은 사실 심하지 않느냐.

김덕홍위원

그런데 그것말고 각종 업소에 친목회는 있어요. 요식업회, 뭐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인협회만 유별나게 그렇게 합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현행법상에 보면 중개인협회를 조금 보호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문제가 잘못된 관행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맞아요. 아주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사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 협회에 협조를 안하면 고발을 하고.

김장주위원장

서과장님! 앞으로 조정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서....

김덕홍위원

우리 구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지 관청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조사반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전체를 이 사람들이 조사할 수 있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공시지가 조사는 현재 우리가 1월 4일부터 합동조사반을 해서 구 자체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월간에 현장조사를 하니까 24명이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실적은 매일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내려갑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작년도 IMF이후에 공시지가가 사실은 1월 1일 개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월 1일 가격은 사실 많이 안내려 갔습니다. 그 이후에 6월 30일에 공시를 합니다. 공시할 당시는 주민이 느끼는 지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되었을 때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은 1월 1일 가격이기 때문에 주민이 느끼는 그 가격이하로 하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월 1일 가격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비교표준지에서 비교해서 개별필지를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표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을 보면 11%정도가 하락된 것으로 표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교표준지로 해서 개별필지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11%로 하락 된 것으로 될겁니다.

김장주위원장

평균 11%,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1월 1일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공시는 여기에 계획을 보면 6월 30일 공시를 하게되어 있고 그 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아까 서과장님이 지가하락이 11%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평구 불광동 같은 경우는 19.8%로 지가가 하락되었다고요. 그러면 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공시지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평균이 11%지, 개별주거지역하고 다릅니다. 주거내역내는 11%이상이 하락되어 있고요, 상업지역이 한 9%, 개발제한구역 9%해서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평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는 조금 하락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는 종전에 사실 지가가 약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적고 상업지역은 사실 조금 하락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되는 것으로 주거지역내가 하락폭이 높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유지를 사용할 적에 보상은 지금 하락된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실지 공공용지 보상관계는 손실보상금기준에 보면 표준지에서 지가 산정 문제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부터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127쪽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추진기간이 ‘98년 7월 1일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끝내시겠다, 이랬어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추진은 우리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전산입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전산입력한 것이 녹번동, 구산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해서 17,849필지를 완료를 해서 관리를 해서 1월달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정도 전산입력은 되어 있는데 아직 대사나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충분하게 시행을 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이었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화할시에 도시계획확인원을 할 때 지적도가 붙었던데 지적도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원 중에서 도면을 제외한 일반 도시계획자료, 앞에 토지에 쓰던 사항, 지역 지구나 도로에 접촉여부, 그런 일반적인 택스트 자료만 전산입력을 하고 도면은 별도로 도면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드는 겁니다. 몇 년전에 강서구에서 했을때는 도시계획 전산화가 1억 2,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면은 나중에 별도의 전산입력해서 처리해야되니까 일단 이것만 되면 도면전산화는 돈이 얼마 안들어도 나중에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앞의 택스트 하나하나 전산입력을 해야되고 계산을 해야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해보고 도면을 연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도 도면을 연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아직 도면이 없다면 일반 주민입장에서 토지이용 확인원을 떼고 다시 지적도를 떼고 두 번의 서류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편한 사항 아닙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해서 번지만 집어넣으면 앞의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호 도면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 표시해서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바로 꺼내서 복사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같은 수입증지 가격으로 해서 전산화 시켜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수수료는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산하 재무과, 세무1과, 2과, 지적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창의력있고 그야말로 혼신일로를 다하는 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군다나 박상현국장님의 훌륭하신 공직자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하는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번영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재무국 소관업무 보고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은평구가 가진 조직상 문제가운데 상급공무원들의 정년퇴직 등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관리국은 유능하신 박병천 국장님을 모시게 되어 그런 혼란은 덜하시리라 봅니다. 더욱이 앞으로 증가하는 주택재개발 업무폭증, 그리고 상세계획을 비롯한 도시기본계획 확장, IMF환란속에서도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금년 다소 진척되리라고 예상되는 건축행정 수요의 증대, 공원 녹지 업무, 수해복구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관계로 박병천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들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금년도 주요현안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4회 구의회 임시회의에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보다 나은 우리구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는 일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총괄적 사항은 국장이 보고드리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구가 21세기를 겨냥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의 지역도시계획 청사진인 상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구의회 의견청취 등 각종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등을 거친후 상세계획을 결정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상권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속에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그야말로 가장 좋은 도시계획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라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진관내.외동 등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여건에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지만 현재 16개 건설공사장 중 공사중단된 2개소와 미착공된 6개소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계자인 조합, 시공사 및 분양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입주민들이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교양,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 장기미시설 근린공원에 대하여 미시설 도시공원에 대한 연차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공원을 점차 개발하겠습니다. 이상 크게 네가지 정도로 우리 도시관리국 ‘99년도 주요업무와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80여 직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을 갖고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충실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다짐드리며 특히 저희국 업무발전이나 구정발전에 필요한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의견을 주시면 업무수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직제에 따라 소개를 올림으로써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장경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장 장경환입니다. 주택업무의 대략적인 흐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장경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규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건축과장께서는 구청근무가 처음이시죠? 뜻있는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건설본부에 근무를 오래하셨고 은평구에 처음 근무하시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좋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작년 12월 20일 은평구청에 전임했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상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아주 훌륭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영근 공워녹지과장께서 ‘99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고 점심먹고 식곤증도 계시겠지만 도시관리국 질의가 끝나고 여기서 잠시 정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위원님 아까 과별로 질의를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희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오전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감이든다 말이야, 위원이 하나의 질의할 것을 단계적으로 질의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시면 오후 질의는 위원님들이 위원 개인별로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불광천변에 새로 생기는 응암역, 새절역, 증산역이 있는데 그역세권 주변에 지금 현재 쓰레기 적환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시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 구 도시기본계획에 불광천변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불광천변을 복개하여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용의는 없느냐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장

박병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 국만으로는 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청소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불광천변을 복개하는 것도 그렇고 하수과, 건설국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3개 국이 협의를 한 다음 노무웅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수색동에 공공시설 공사해서 노인정 72㎡, 공사비가 5,200만원, 이것이 시비로써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규모와 발주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 확정됐고 이 규모로 가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설계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금액을 갖고 설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72㎡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나온 것이 대지면적이라는 말이죠?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아니죠, 건평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노인정 대지가 제가 알기로는 20여평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평정도 됩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대지면적이 62평정도 됩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72㎡ 나온 것 보니까 2층으로 지을 모양이네요.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이번 상반기 중에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도면이 나오면 본인한테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공원녹지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산림감시초소라는 것이 있죠, 몇 개소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5개소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5개소,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산림감시초소는 지금 5개소가 그린벨트내에 있고 직원들이 일단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순찰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1개소가 문짝도 떨어지고 해서 폐쇄를 해야할지....

최봉구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수색초소입니다.

최봉구위원

언제부터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몇 년도부터 관리가 안되고 있었느냐구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최봉구위원

본위원이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산림감시초소라고 40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가 수년전부터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량청소년들에게 본드흡연 장소로 우리구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철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해야지 그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틀전에 나가서 우선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을 시에 보고해서 방침받아서 존폐여부를 곧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필요없는 시설물이라면 빨리 철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54페이지 도시환경림 조성이라고 있는데 봉산 뒤에 소나무 내지 다른 수목을 식재하시겠다고 했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계획이 봉산도시자연공원에....

최봉구위원

작년에도 일부 했죠?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치가 같은 봉산근린공원이지만 좀 틀립니다.

최봉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 말고 또 수색 뒷산쪽으로 거기에도 몇 년전에 잣나무 식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했는지 몰라서 너무 나무와 나무간격이 좁아서 5년이나, 10년 나무가 자라서 성장했을 때, 그것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나무 심을 때는 그런 점도 종종 의문시되어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질의하고 관여합니다마는 나무는 처음부터 큰 것을 상상해서 심으면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팔뚝만한 나무를 식재했는데 이 나무가 크게 자랄 때까지 유출해서 심의면 그 공간의 수목이 서로 경쟁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심었다가 어느정도 유착이되면 수가 생김으로 해서 경쟁이 되어야 크기 때문에 그때는 간벌로 하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해서 경기도나 강원도에서는 필요없는 나무는 간벌하고, 왜 비싼 나무를 복잡하게 심느냐, 토양유실방지라든지 키토산염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토사유출이고, 나무간에 서로 유대가 많이 요구됩니다.

최봉구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간격을 띄우고 나머지 예산을 갖고, 지금 봉산 역촌동 뒷산에 꽃나무 식재를 해놨죠? 그런 식으로 꽃나무 식재를 하면 토사방지는 얼마쯤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잣나무 심은 실태를 가보세요.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서로 달라붙어서 자라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구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어느정도 간격을 띄워주고 그 나머지 예산은 꽃나무를 심어서 토사방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안해 보셨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토사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해서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

주택과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셨는데 궁금한 문제점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재건축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승인인가, 조합인가, 추진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조합인가에 보면 3단지, 38개동, 504세대, 구산아파트, 진성아파트, 문화아파트라고 했는데, 지금 구산연립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추진중에 보면 1단지, 18개동, 341세대 은평아파트가 나와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인가 사항 중 구산연립은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사전결정을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결정 완료된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나 IMF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성아파트와 문화아파트도 조합설립인가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평아파트는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들 문의사항으로 파악한 바로는 이것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재건축사업이 추진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은평지역에 재개발이 신청되어 있고 준비중인 곳이 20개지역이 있는데 일부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그럽니다마는 인근 서대문구청은 재개발지역이 은평지역보다 훨씬 적은데도 재개발과가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재개발팀 하나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인근 서대문구청은 인왕산에 20층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지역은 20여년 전에 자력재개발을 해서 무분별한 주택들이 들어서서 소방도로, 주차시설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지정고시를 받으려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곳이 20개 지역이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지침에 의해 서류가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면 업무가 막대할텐데 재개발팀만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주택과의 재개발업무 추진과정에 조직상의 문제점과, 지난 12월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지않아서 기 신청된 응암8구역, 응암9구역, 신사2구역을 기본계획에 맞도록 재검토 신청토록하라고 반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70년에 들어와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주택과는 주택행정, 주택개량, 주택관리, 주택정비,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25명입니다. 이 중에 철거를 담당하는 기능직 5명을 빼면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0명입니다. 주택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우리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도시가 형성된 지 30여년 되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25개구청 중 주택업무를 주택과에서 분리해서 2개과로 운영하는 데가 종전에는 14개구였는데 10월 구조조정으로 11개구에서 2개과가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청은 주택업무의 업무량을 산정할 때 각 구의 공통적인 사업을 빼고 재개발사업이 몇 개소냐, 재건축사업이 몇 개소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개소냐 해서 주택업무량을 평가합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5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개량과로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과에 현인원 4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예를 보면 36개사업을 주택과, 도시개발과 2개과에 51명의 인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은평구청은 서대문구, 마포구보다 업무량의 폭증이 예상되는데, 지금 주택과 인원 25명, 기능직을 빼면 20명의 직원이 앞으로 주택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희원위원님 말씀하신 응암8구역, 응암9구역, 신사2구역은 지난 가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 재개발 요청을 하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로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상정하기까지의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주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직권으로 반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암8구역, 응암9구역, 신사2구역도 지금 현재 서울시 심의기준에 대비해서 점검해본 결과 구역지정을 받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다 해서 주민보호 측면에서 몇 개월의 작업을 거쳐 재개발 기본계획의 사항을 하나하나 대조해서 검토한 결과 12월중 반려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재개발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의 입장에서는 구역지정의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기본계획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행정지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제가 왜 우리구의 재개발팀을 가지고 안되는지 이유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서대문구는 몇 년전에 인왕산에 20층이상 아파트를 지어서 허가가 나가서 준공되었습니다. 또 동산토건에서도 아파트를 지어서 했어요. 바로 백련산을 가리는 지역입니다. 유독히 우리 은평구만 응암6지역같은 데는 바로 아래지역인데도 백련산을 가려서 5층이상 허가를 안내주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구에 주택개량팀만 구성되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서울시와 절충이 잘못되었다든가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됐다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대문구보다 더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청도 앞으로 업무량이 폭주할텐데 이 시점에서 주택개량과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타구청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멤버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중에 서대문구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평구청에 오기전에 서대문구청 주택과에서 한 5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왕산 주변은 ‘85년도 그러니까 ’80년 초반에 구역지정 되어서 벌써 22년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그 때에 재개발 구역지정요건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응암 백련산부근에 응암 8구역, 응암 9구역, 응암 6구역은 심의규정의 차이일뿐 아니라 용적률이나 모든 여건이 상이하고 다만 우리가 서대문구청하고 마포구청하고 비교해서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수요가 많이 폭주가 될텐데 현실적인 인원가지고는 재개발업무나 모든 것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원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인왕산을 ‘85년부터 했다고 했지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85년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용적률이 250%, 270%, 되던 것이 200%, 180%가 다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불이익차원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재개발허가지정고시를 늦게 받고 늦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가 형성이 되면 인원수도 많고 업무량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하다 못해 도면 하나를 검토하더라도 이틀 할 것을 하루에 볼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처리 과정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건의사항과 제반사항을 추진해 가는 것이 빠를 것이 아니냐 추후 은평주민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응암 6지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80년대부터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지정고시도 못받고 있고 이제 서울시의 의견이 뭐냐하면 백련산의 관리를 5층까지 밖에 못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응암 6지역은 ‘80년대말부터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법이 바뀌었다고 5층 이하 밖에 안해주겠다, 그것마저도 우리 은평구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이위원님 얘기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장경환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재무건설위원회의 주요한 구정 의정활동의 영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설정을 하려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에서는 요구를 많이 증대하고 있고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은 아까 이희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기본적으로 재개발의 입안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혹시 송파에서 자체 재개발을 추진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정확한 사항은 모릅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자료를 구해서 업무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가 될겁니다. 거기는 구청에서 재개발을 입안해서 지금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 주택재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다 여기서 지적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구에서 꼭 시정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의지를 가지고 입안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민선청장이다 보니까 민원에 약해서 동의율이나 아니면 민원에만 급급하지 말고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아까 장과장 말씀대로 빨리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 24개 구역이 선정 지역이라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입안해서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은 동의를 받지요. 설계사무소에 결정해서 설계를 몇 년동안 하지요, 우리 구에서 검토하기 이전에 한 2년정도는 노력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 많은 시간적 낭비, 경제적 손실 이런 민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이익이 가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부담이 가고 쉽게 말해서 입안요구가 오면 관리처분을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직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희원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행정이 뭐예요? 더군다나 입안권이 구청장한테 있으면 자치구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면 빨리 관리처분의 결과를 예측을 해서 그 답을 주민들한테 주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어떠냐 하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구체적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아서 가져 오라면 동의받는데 6개월 걸려요. 설계 이 문제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가져 오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만 곧 보완해주면 되는줄 압니다. 주민들은 죽어라고 해서 갖다 주면 뭘 보완해라, 또 무얼 보완해라, 이것이 지금 자치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관행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아까 조직강화 문제를 국장님이 그래서 들으시라는 얘깁니다. 주요 정책결정과에서 개량사업, 도시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직이 모자랍니다.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지금 있는 조직이라도 전문화 시켜서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서대문에서도 많이 업무를하는 분들이 여기 왔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빨리 관리처분 결과를 주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당장 조직을 강화못한다면 자문기구를 하나 만드세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만드는 것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는데 재개발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안해도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지금 같은 형태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달라는 이희원위원님의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고자 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희원위원님.
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

장과장 끝났고 건축과장. 244쪽과 246쪽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은평노인복지관신축공사 이것이 곧 준공이 되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을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노인복지관이 말이죠, 우리 건축과 직원의 감독으로 나가 있어서 재작년에 슬라브를 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구립도서관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요, 처음 건축과에서 준공된 건물은 허가는 관에서 나갑니다마는 준공과정이 전부다 감리보고서에 의해 갈음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감리부분에 갈음하는 것은 모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전에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준공해도 불법건물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건축사나 감리의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불법건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지은 다음에 때려부수고 벌금무는 것 보다는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본연의 법으로 돌아가서 시행하면 이런 불법건물이 양산안될 것인데,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공무원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꿨는지, 또 감리나 건축사에게 업무량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이 지속되었다가는 오히려 불법건물이 더 양산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재 건축의 준공승인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사가 위법건물을 양산하는 준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허가관청이 지자제 장이 되는 것이고 소속인 건축직 공무원이 반드시 허가준공을 해준다고해서 불법건물이 덜 양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자체를 오히려 공무원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보다 업계에서 전문적인 기술습득과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하므로해서 관주도형의 주택주거 문화를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차원 때문에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양산된다기 보다는 앞으로 건축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주거생활이 불량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양산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옛날처럼 다시 공무원이 허가준공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해당 자치구에서는 곤란하고 건설교통부라든지 본청의 협의를 거쳐서 법적인 제재나 규칙을 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양산안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업계에 나와 있는 건축사들도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물론 하부기관에서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건축사나 감리가 건축분야는 잘알지 몰라도 다른 분야는 모르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가 은평건축사협회의 회장에게 전화걸어서 물어봤어요. 본위원이 하는 업이 전문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정화조에 대해서 잘압니까, 모른다 이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준공 감리보고를 내느냐 말이에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나 건축사가 전문지식이 없는 정화조를 제대로 알고 감리보고를 쓸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불법이다 이거에요. 비단 건축물만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대건물인 정화조도 잘못되면 불법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가 정화조 용량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감리보고서를 쓰느냐 이거에요. 그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이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런 과정을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정화조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업무개설을 하게 되면 분야별 기술자를 확보해서 건축사를 대표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서명해서 허가준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기술자의 확인을 거쳐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원위원

물론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총리령에 의해서 복합민원 간소화, 이것을 단일화해라, 해가지고 모든 분야를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건축과에서 하지 못하고 감리보고서로 갈음하다 보니까 양산이 되지 않는다고 건축과장이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정화조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90%가 불량입니다, 감리보고하는 건축물이. 이런데도 불법건축물이 안들어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정화조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자로 다 재고 했는데 그때는 이상 없었어요. 감리보고하는 것이. 정화조 업자들이 더군다나 공사가 없어서 덤핑되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준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부대시설이지만 그것마저도 불법건물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에요. 이럴 때 건축과장님은 감리보고서에 준공을 해줬는데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모르고 결재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장을 안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시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자면 이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고해야 건물이 제대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성을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건축사와 건물주가 짜고 건축사가 조금 눈감아줘서 보고하게 되면 건축과 직원이 현장 안나가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후 발각되겠죠. 불법건물이. 이런 예상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잡음도 생기고 공무원이 다치는 과정도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는 길을 막자고 하면 시행령이라도 바꿔서 제대로 건물을 짓는 준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하부기관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할 사항이고 대통령령으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는 허가체제가 꼭 공무원의 100% 맡아서 한다고 해서 앞으로 불법 건축물이 양산이 안된다고 하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물론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것은 실제입니다. 가정도 아니고 본위원이 실제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에요. 하물며 부대건물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본건물은 안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건축과장님께서는 하부기관에서는 어쩔도리가 없고 상부기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244페이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장 협소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도로는 현재 가각부분이 자동차 유턴에 문제가 있어서 진입부분의 전주하고 가로수는 옮겨서 가각을 정리해서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준공 전에 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도 하나 손을 안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안남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의 가로수를 빼고 나머지는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2월 20일까지인데 20일 전까지는 그 부분의 가각부분을 정리해서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대형버스를 은평구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대형버스가 주차장에서 회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이틀전에 구청 통근버스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결과 최락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동차가 주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턴이 가능했고 만약에 자동차가 만차가 되어서 주차공간 부분이 다 차있을 경우에는 대형버스의 주차회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애인 주차장 부분이 세곳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길이 폭이 5m입니다. 그 뒷부분을 2m이상 더 부지를 확보해서 장애자 주차장 옆부분에 대형버스가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공 전에 조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층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도중 거푸집 받침기둥 부실로 건물이 붕괴되었는데, 건설업자가 ‘98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영업정지되었었는데 이 업자가 급하다 보니까 영업정지중에 밤에 공사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영업정지기간이라 해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하는 관계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를 1개월 먹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영업정지기간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1개월을 먹었고, 영업정지기간 내에 기타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영업을 정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 계약관계, 타공사를 진행했을 때 그 기간내 수주라든가 공사진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밤중에 불을 켜놓고 대형공사를 하는데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야간 안전관계를 얘기하십니까?

최락의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밤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지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사실 야간에 공사를 하게되면 공정에 따라서 주간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 부실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아마 12월이나 11월중순이후였기 때문에 그때는 실지 야간공사를 해도 지장이 없는 공정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감리책임하에 감독이 된 상태에서 야간공사가 공기에 쫓겨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야간공사에 특별한 인건비를 증가해서 해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98년 12월 24일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영업정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니까 설계변경하게 된 동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영업정지기간으로 전체적인 공정이 지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기연장관계 문제는 12월 24일 이전에 기존에 계약된 물량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고 조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기는 강당부분 등 추가공사 때문에 전체적인 주 공정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공기를 45일로 계산했고, 구정연휴가 있어서 연휴를 포함해서 연기를 51일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경유저장탱크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왜 준공검사 임박해서 했습니까? 미리 5, 6월달에 할 수도 있는 설계변경인데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준공검사 임박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경유저장탱크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12월 24일 노인복지관은 설계 변경을 1회 했습니다. E/S와 D/S를 같이 해서 한 번 설계변경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공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건에 대해서 주관과장에게 설계변경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그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설계비, 공사비의 양을 계량해서 보고받은 후 이것을 모아놨다가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설계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설계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미리 준공검사 전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임박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노인복지관은 당초 예상공사비가 부족해서 발주 당시에 공정의 일부를 넣어서 발주를 못하고 서울시에서 낙찰차액 3억 3,000만원 추가 사용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부득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전에 변경사항이 보고되었던 사항도 포함해서 했고, 지금 기름탱크같은 것은 당초 설계당시의 설계서에는 예측되어서 나와있었으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발주할 때 못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추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서울시에서 낙찰시기가 떨어졌다고하면 미리 보고해서 준공검사 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산이 확보 안되었을 때 도급계약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이게 적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나면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체상환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연장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발생요인이 생겨서 연장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강당인테리어 공사가 8,400만원인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같은업자에게 한 이유가 뭡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강당부분은 현재 공사내용으로 봐서 골조공사까지만 1차, 2차설계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추가예산 확보가 됨으로 해서 추가로 마감부분을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주신 일반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설계변경 처리했느냐 하는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같은 업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공정상으로 하자가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골조는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마감의 경우 나중에 공개로 해서 제3의 업자가 투입되었을 때 강당부위에 하자가 발생해서 구조나 마감의 잘못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런 것을 따지게 된다면 하자부분이 불분명하고.... 두 번째 동일공사 현장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제3의 업자가 투입되어서 공사를 하면 혼잡성이 야기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사유에도 보면 공사의 혼잡성이나 동일건물의 하자부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넣게 되면 수의계약보다는 특혜를 덜 주는 사항이 생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기계약된 낙찰금이 적용되어서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사비 낭비도 없고 해서 공개로 해서 제3의 업자가 투입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업자가 시공해서 전체적인 하자라든가 공사진행을 무리없이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강당인테리어 공사를 구광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건축과에서 업자에게 구광개발이 일하도록 압력을 넣은 일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됐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과장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건축과에 질의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관계가 더 많은 건설교통국이 남아 있습니다. 업무를 숙지하시는데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본위원은 건축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원인이라든가 사유는 물론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저희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민족성의 어떤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 면적을 그대로 준수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만든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을 하면 어느정도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성으로 보아서 토지나 건물소유욕이 남달리 강하고 한 평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습성이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지 않겠느냐.

임동균위원

그러면 사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 완공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감시.감독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완성이 되기 전에 처음 시작부터 감시.감독을 철저히해서 공정을 지키도록 강조를 한다면 위법건축물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95년전까지는 놓아두고 ’95년도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파악한 현황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현황에 준공이 떨어진 과정, 그 다음에 행정조치과정, 그 현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새로온 직원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는 작년 연말에 대부분 직원이 새로 왔어요. 건축 1계장에 박재현계장, 건축 2계장 김창기계장, 관리계장은 당초에 있던 사람이고.

김장주위원장

당초에 있었던 사람은 여기에 안나와도 되나? 그 사람 어디에 갔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화장실에 갔나 봅니다.

김장주위원장

내가 오래전부터 보았어. 배계장 어디 갔어? 됐습니다. 김성구위원님.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51페이지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먹는 물, 공동약수터를 말합니다. 북한산 자연공원에 6개, 봉산자연공원에 5개, 서오능 자연공원에 4개, 백련근린공원에 2개, 기타 1개, 이렇게 18개가 되어 있네요. 공동 시설이라는 게 기존 약수터를 확장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위생과 환경오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깨끗한 물은 개발해 주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251페이지에 있는 기타 시설물은 자연발생이 되거나 개발해서 있는 약수터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얘깁니다.

김성구위원

그게 시설입니까? 관리하는 것이지.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반현황에서 우리가 시설물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응암동, 응암1동, 쭉 산을 타고 가다가 그 중에 구산동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세요. 18개중에 응암동, 녹번동, 응암2동 쭉 산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이 쪽 양쪽을, 구산동을 배제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수질검사를 연 4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먼저 은평구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약수터가 18개입니다. 동에서 자생적으로 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입니다. 마을뒷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음료수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해드리고 그 이외에는 자생조직인 배드민턴회라든가 조기회에서 자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산이 많잖아요. 그린벨트가 55%인데 거기에 오래된 약수터가 많은데 18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질검사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별도로 있고요, 18개소 외에도 마을 뒷산에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그마한 옹달샘이라든가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즉시 보건소에다가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그걸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신속히 정확히....

김성구위원

의뢰가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집중 취합해서 수질검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주과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성구위원님의 지적하신 것이 왜 오래된 마을뒷산에 있는 약수터는 관리하지 않고 왜 의뢰해야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곳도 확대해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동의 것을 수합하면 18개소인데 그 지역 외에 약수라는게 비가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와야 하는 건수가 아닌 지하수입니다.

김성구위원

물이 나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이 안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장

18개소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더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세요.

김성구위원

그러면 18개중에도 보건소에는 6개항목밖에 검출되지 않는 즉, 대장균정도나 검출되는 것을 3회를 실시하고 있고, 46개항이 검출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왜 1회만 신청을 합니까? 1년에 한번 검사를 한 것을 구민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세균하고 색소, 대장균 6개를 1/4분기, 3/4분기, 4/4분기에 6개 종목을 하고 여름철 위생이 가장 염려되는 하절기 2/4분기에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비소, 질소, 수은, 46개 종목을 합니다.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보건소에는 6개 항목밖에 판독을 하지 못합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왜 3회씩이나 실시하고 18개소는 1년에 한번씩 밖에 안합니까? 그것만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전 근대적인 방법인데.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음료수, 약수터, 18개소에 대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1/4분기, 3/4분기, 4/4분기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김성구위원

말씀을 못 알아 들어서 다시 설명 드릴께요. 1년에 4회를 검사하는데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46개항이에요. 그것은 1회만 하고 왜 보건소에서는 3회씩이나 실시하느냐하는 얘기에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46개 항목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분기마다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색소라든지 탁도, 마시는 음료 적합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하다 보니까 위생상태가 가장 염려가 되는 여름철에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1년에 1회밖에 안받아 줍니까? 이것 만약에 조사해서 틀리면 안돼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성구위원

지금 나와 있는 수질검사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김성구위원

그러면 당신네들이 관리하는 것이 18개소면 18개소라도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에 부적합하게 되면 다시 재검하고 다시 또 재검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구청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에다가 의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1년에 두 번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한 것이, 보건소에도 6개항목을 정확하게하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없고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여름철 위생문제라든지 매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판정을 받으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그쪽에서 시설이 안되고 일이 벅차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으로 세 번은 보건소에서 하고 한 번은 위생염려가 되는 하절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여부를 판정하라, 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자택이 어디세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서초구입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물을 안잡수시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이 6개항 조사하는 보건소의 수질검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보건소에서 음료수 적합 여부로 판정됐다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못먹는 거에요. 보건소의 수질검사는 전근대식 방법이에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46개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6개 항목은....

김성구위원

여기 6개항에서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이 검출되나요? 지금 강산이 다 오염이 되었는데. 6개항목을 검사한 것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수질검사행정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주과장님, 보건소장님하고 다시 옹달샘에 대해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좋은 시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은 주민의 정서를 전환시킬 수 있는 주요 환경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자연환경과 경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현재 4,200여명의 지원자 중 1,62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금년사업비만 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실업대책반하고 협의해서 공원녹지과 각종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여 사업성과와 우리구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되도록 많은 인력이 공원녹지사업에 충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잘지적해 주셨는데 정원에서도 부족인원이 5명이나 되네요. 국장, 왜 공원녹지과 정원이 5명이나 방치하고 있어요.

최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최준호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업무가 우리 은평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업무를 하고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위원님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불만사항을 많이 내놓으셨지만 도시관리 분야의 인허가 업무부터 유지관리 업무까지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을 늘어놓고 이것은 안된다, 된다 하기전에 이 도시를 어떻게 관리해야만 영구적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가꿔갈 수 있느냐, 법적으로 허가할 수 있어도 그 방향에서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지키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시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인허가 사항들을 도시관리국장님은 그런 마인드속에서 업무지도를 반드시 해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영선사업 및 각종사업에 대한 감독업무가 앞으로는 공무원들 책임추궁 반드시 합니다. 이것이 감독 감시를 잘못해서 불실을 유발했을때는 공무원들 책임추궁이 가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가져야 될줄로 알고 업무를 집행하십시오. 또 지금 공원녹지과 문제는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 번, 우리가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구조조정해서 업무집행 과정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데 사람 숫자만 자르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잘못됐다 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임업직이 몇분 계십니까, 다른 부서에 임업직이 전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업무를 같은 직렬의 공무원들이 한 파트속으로 들어와서 수시로 잠시잠시 돌봐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각자 분산시켜 놓고 실제 도시관리를 하기 위한 본연의 공원녹지 분야의 임업직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직제상 임업직을 전부 합동 관리해서 업무조정해서 협조해 주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적은 인력가지고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많은 도움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개선이 안되고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인원만 잘라서 정해놓다 보니까 한쪽업무에서는 임업직이 놀고 있고, 한쪽 업무에서는 모자라서 아우성치는 이러한 불평등 밸런스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선 개선돼야 되겠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 과장 공히 그냥 스치는 얘기로 듣지마시고 개선토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그 노력에 같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국의 구조조정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업무로 나눈 게 아니고 사람숫자로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마을마당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의 사업목적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마당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에 의해서 조달되는 것으로 보는데, ‘99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은평구 구산동 외 1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마을마당을 조성할 예정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 보고할 때 은평의 집 앞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신사동입니다. 신사동 도로옆 부지입니다.

임동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추진방향에 보면 주택밀집지역으로 녹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 대조동을 보면 지난번에 마을마당 조성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대조동 관계는 도심지 가운데 도심녹지가 절대 부족한 지역으로 조성 전에 혐오시설이 있어서 들어내고, 대조동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임동균위원

본위원이 보건대 마을마당 조성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옆에 소음, 공해가 있는데 거기에 마을마당을 조성해서 과연 휴식공간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구산동 외 1개소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물론 전액 시비이지만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히 서둘다가 아무데나 마을마당 조성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목적을 세워서 하실 때에는 길 옆에 소음과 공해가 없는 좋은 곳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마을마당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임동균위원님 지적을 유념해 주시고, 돌아다녀보면 가는 곳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임동균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전부 시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전부 시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시비 반, 구비 반이었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배정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다면 그 장소는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선정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장소선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저희가 각 동을 찾아보고 공부상, 지적도상 아무리 찾아봐도 할만한 적지가 힘듭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일 처음 응암1동에 마을마당을 조성했는데 그곳이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택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양쪽이 집으로 둘러싸여 있고 축대로 둘러싸여서 들어가는 입구가 한 3m 골목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현재 청소년들이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담배, 쓰레기 등....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인데 지역주민들은 무서워서 못갑니다. 이것을 용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김장주위원장

마을마당으로 조성된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행한 지 2년밖에 안됩니다.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각도로, 절대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아마 공원녹지과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굴같은 것이 있어서 불법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 번 조사해 보셔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근과장님! 가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은 김덕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258페이지 미시설 도시공원 연차별 조성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68억이 시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요예산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추진실적에 68억 3,407만 7,000원은 작년도까지 보상을 한 돈이고, 그 밑에 15억 소요예산은 ‘99년도 토지보상할 돈입니다.

김덕홍위원

도시환경림 조성, 해서 집행예산에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 부지내에 재래종 소나무가 80그루이상이 있습니다. 그 재래종 소나무를 이식하는 데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고 잘못하면 다 죽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림을 조성하는데 쓰는 돈을 미리 신경을 쓰셔서 아까운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도서관 건립예정 부지내에 소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홍위원

80그루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식비가 800만원정도 시공자한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감독을 해서 최대한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소나무는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식준비를 해야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해에 해가지고는 팔구십%가 죽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고 또 살렸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부지 진입도로가 5월 30일까지 마감을 하게 되어있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재 진입도로 시행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방침 사항으로 보아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덕홍위원

5월 30일 마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경사도가 15도, 폭이 6m로 공사가 완료된후에 그 6m 폭으로써 대공사인데 공사하는데 차질은 없겠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답변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역자체는 건축과에서 안하고 집행도 그 쪽에서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주택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IMF체제이후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주택조합내의 갈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수없는 건축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대광연립, 갈현동 건영아파트도 말썽의 소지가 있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6건이나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계획추진한 바에 의하면 작년까지 비교하여 무리가 없는지, 공사 자체를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금년에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작년처럼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민영주택 사업으로 장기화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16개소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몇 년이 다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은 신사동에 이랜드 임대아파트 하고 갈현동에 건영아파트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나머지 미착공된 사항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고 건설업체의 사정이 나아지면 될겁니다.

김덕홍위원

금년에도 6건인데 새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금년 것은 그런 이상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경환

장경환주택과장

민영주택 사업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과 시공사의 그 관계가 원만해야 하고 현재 건설경기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택조합설립이 됐는데 사업계획신청이 되지 않은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예측해 볼 때에는 금년 하반기내지는 내년도가 되어야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수고하시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대강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위원들님의 질의가 빠졌는데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에서의 민원을 수합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수색역 지하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건의안 까지는 그린벨트 조정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도 다 상세하게 대처해주시고 통일로 가로정비계획도 가로정비계획이 아니라 진정한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보고를 해주시는 국.과장들께서는 일반현황은 가능하면 생략하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를 이해하는 선에서 질의가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특히 우리 은평구에 구조조정이 많아 많은 국장님들의 정년, 고위공무원들이 불안한 입장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또 기우를 하자면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담당 실무 과장들의 역할과 국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연배 국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계시고 앞으로도 발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까지는 과장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장이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할테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망의 1999년도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수행이 잘 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민과 위원님들 기대에 미흡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제한된 여건속에서도 공공용지 관리와 도로, 하수도 관리 및 교통행정 분야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보다 개선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대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제순이 따라서 건설관리과장 나와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병용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제순에 따라 윤무지 토목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국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토목과의 ‘9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윤무지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정부입니다. 하수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오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오식입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전오식 과장님! 주로 비예산사업 분야에서 단속업무 민원도 많으신데 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계획서는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98년도 하고 대비해도 그렇습니다. 업무계획서라는 것이 그러한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하고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산서를 하는데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연간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굉장히 소홀하다, 예산과 업무계획 관계는 이 주요구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상 주요예산입니다. 그러면 위계상 주요업무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요업무 계획이 담당 주무과에다가 일정 양식을 주어서 받아내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주무국을 통과해서 통일성 있고 또한 구청장이나 상위 공무원들의 행정철학과 소신이 반영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에 새로오신 계장님은?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새로온 사람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중 불법 도로점용, 행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시민은 물론 통과차량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고 그동안 오랜세월을 두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노점상 문제를 집중단속하여 해결한다면 대통령 표창대상이 될 정도의 유공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노점상을 해결할 것을 믿는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노점상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노점상 단속이 어려워서 제대로 못했으면 보고를 하지말아야지, 매년 동일한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반복해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년 이 보고서 내용대로 정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보고를 하기위한 보고서로 끝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허위보고내지는 직무유기가 아닌지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현황을 보면 14개 노선에 937개소, 노점상 833개소, 보도영업시설물 104개소, 총 23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정한 기준을 두어 최소한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지구역 행정허용구역, 시민통행에 불편을주는 노점상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현장을 한번 가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녀 왔다면 연서시장, 대조시장, 대림시장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보고서에 의하면 강력한 단속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고정순찰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보고에만 그치는 보고가 아닌지 본위원은 끝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장에 가보면 발에 채일 정도로 무질서하게 널려 있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23명의 인력은 무슨 단속을 했습니까? 지난번 기획예산과 보고때 구산하 전부서 4급에서 6급 공무원에게 목표관리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노점상 단속 근절로 세워서 강력히 추진하여 최고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지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니면 이 보고서가 진실이었다면 과장직무를 걸고 노점상 근절을 약속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과장님 김성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병용입니다. 방금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에 근무한지 벌써 2년이 되는데 지금 허위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는 저희들이 연간 연초에 짜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실상 단속이나 규제업무가 실제 해보면 바로 잘안됩니다. 우리가 거리를 쓴다든가 할 때는 한 번 써 붙이고나면 다음 또 도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나오는 것을 정비해 놓고 나면 파리떼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됩니다. 지금 또 IMF 시기가 되어서 상당히 저소득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예전보다 안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질타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안되는 것을 알고 시인하고도 사업계획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보고 아니에요. 근절하지도 못할 것을 왜 근절한다고 보고서를 올리느냐 이거에요. 답변을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가면 어떻해요.

김장주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노점상 정비계획이 금년처럼 표제를 달고 역점을 두지 않은 흔적이 있습니다. 가로정비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작년에 잘한다고 해놓고 안했으면 허위보고인데 이제는 할 것을 한다고 해놨으니까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보고라는 말씀은....

김성구위원

그러면 끝 부분에 가서 금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렇게 자신있으면 과장 직무를 걸고 노점상 근절을 약속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허위보고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이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한사람이 나와서 한 노점상을 없애면 그게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인식이 되는데 만약에 안했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로까지도 유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현 시기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좀더 올해 상.하반기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단속하는 척도로 강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정과장, 이 문제는 단속업무가 대단히 어려운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IMF시대에서 일정부분 관청에서 포용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창의력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보면 표현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놓고 금지구역 따로 있고, 허용구역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나 변화도 예측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정병용 과장님은 앞으로 큰일도 하실 분인데 좋은 대안을 창의력있게 내려올 수 없어요. 자세히 읽어 보세요. 강력, 지속적으로 해놓고 허용구역 있고 금지구역 있고.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읽어 보신 분들은 혼동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기타지역 이것은 계, 과장이 중간관리책에서 일을 마무리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과장님 혹시 기업형노점상 파악하고 계세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대충입니까, 정확한 파악입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정확한 파악은 1일식으로 매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런 계획가지고는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김성구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유가 거기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새로운 데가 없고 대안이 없어요. 강력, 지속적으로 한다는 보고용이라는 인상을 이 위원장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먼저 대조동 관내에 있는 대조시장, 불광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특히 김성구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과장님 아마 대조시장하고 불광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지하철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되고 있지,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면 서울특별시내에서도 그런 지역이 없을 겁니다. 나는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파심도 있고 걱정도 되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든가, 또 어디는 치워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들어서 대동장여관 옆으로 노점상,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채라든가 과일같은 것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제가 동장과 같이 단속을 한적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 옆 도로가에 장사할 수 있는데를 거기다가 하십시오, 해서 계속 단속하다가 상주시켰습니다, 공공근로자들하고 동직원 하고 해서. 그래서 거기로 옮겨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과장님은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철저히 잘 단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안됩니다. 보통 저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직원을 상주시켜서 거기에서 그 분들과 같이 생활하며 단속이 되어야지, 아까도 파리 쫓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면 또다시 장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1년에 개통되고 하면 그 분들이 또 도로가에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인원도 확보하고 해서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은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공공용지 점용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징수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계는 평상적으로 계속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부과 징수 체납금 정리이고, 특별정리대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27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단계별로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이고.... 통상적으로 받는 것외에 직원별로 얼마를 받아라 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덕홍위원

공공용지의 사용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징수관계에 있어서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사실 없어서 못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제시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별한 예가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특별한 방침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책임량을 부여한다, 이게 은평에만 있는 일입니까?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매번 저희가 징수율이 떨어질 때 특별히....

김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업무계획이 너무 평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관리과장님께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 양반은 뭔가 만들어낼 것이다 했는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면 ‘98년도 업무계획에 가로정비업무추진이라는 말을 ’99년도 업무계획에는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특별한 겁니다. 이 어휘의 차이가 실제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 중요한 때인만큼 정병용과장께서는 김성구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여금을 탈 정도의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소통원활과 하수관거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준설을 민영업체에 위탁하고 일부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영업체에서는 흡입 준설기 1조, 직영업체에서는 바켓준설기 9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직영이나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난 수해시의 토사유입시 관로준설사업이 직영인지 민영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시간상 너무 장시간 지연되어 온 것 같은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건물신축시 하수도연결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현재 그 사업을 독점업체에게 맡기는 것 같은데 건축주들과 불필요한 경비부담을 시킨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것에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정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하수과에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인 이종열팀장입니다. 준설은 저희가 직영과 민영, 두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바켓준설기를 통한 준설과 취로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빗물받이, 침사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성질상 하수박스라든지 관로 중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효율이 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민영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직영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준설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건물신축시 하수도 연결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과에서 이런 지정업체를 선정한 일은 없습니다. 혹시 건축과와 시공회사간에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주들과 경비 때문에 시비가 많이 붙는 것 같은데, 하수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하수준설은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단가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을 지을 때 하수도를 연결하는데 연결업체가 와서 연결도 안해주고 도장만 찍어주고 경비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건축허가 관련된 것은 하수과 소관은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방금 노무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시 하수도를 연결하는데 하수도분야의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이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98년도 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건축신축할 때에 공공하수도 부분하고 연결하는데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연결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 관내에 공모를 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을해서 공고되어서 좋겠다 하는 업체를 전부 관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 취지하고는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일반건축 업자와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걸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건축업자하고 시공자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98년도 준설 공정이 5,614명인데 작년 미증유의 폭우가 와서 준설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 준설 물량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 수준인 2,700㎦로 준설 물량을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작년에도 특히 폭우가 많이 왔기 때문에 2,500정도....

김장주위원장

그런 말이 아니고 작년에도 연초계획에 5,600㎦를 했다 이말이에요. 폭우는 8월에 왔지, 1월에 왔나? 그런데 5,600㎦를 금년 물량의 1/2도 안되는 2,700㎦를 했고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보다도 인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로사업이 1,130㎦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절반 수준인 700㎦를 했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일을 해야할 양은 작년의 절반밖에 안된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작년에 12월말 까지 총 준설 실적이 3,660㎦정도 됩니다.

김장주위원장

작년 실적이에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실적이 그 중에서 수해복구로 인해서 한 게 약 950정도이기 때문에 이정도 물량이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3억밖에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작년도 계획이 과잉 계획을 세웠던 것이구먼! 역사상 1998년도 보다 더 준설물량이 많은 해가 있었을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준설에 대해서....

김장주위원장

작년에 한과장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은평구 계획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실제로 작년도 예산이 3억이 반영이....

김장주위원장

예산은 3억의 예산이 줄었고 준설 예상 물량이 5,600㎦를 한다고 했는데 3,000㎦밖에 안된다면 이것은 계획도 아니지요. 보고 들을 것도 없구먼. 다른 위원, 예,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바켓준설기하고 흡입준설기는 무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바켓 준설기는 저희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쪽으로 세워 놓고 조그마한 하수관속에 들어 가서 하는 그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준설과정에 있어서 연결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아 거기서 새어 나오는 물이 토지를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 시킵니다. 아마 그것이 크게 거론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대단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 하수관로에 연결된 부분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해서 오염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감독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하수관에 부설에 관한 것인데.

김덕홍위원

준설당시에 연결부분.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옛날에는 참 하수도 공사가 땅에다가 묻을 때 해서 다소 소홀하고 공사가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기초라든가 연결부위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난 후에 C.CTV라고 해서 촬영을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황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연배 국장님 하수계장이 누구에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새로 왔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종전에 하수공사를 하는 관이 토관부분이 많아요. 이걸 빨리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작업이 언제쯤 되는 것이에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기본용역이 일부 구간은 작년도 연말로 끝이 났고요, 진관내외동 구간은 금년 6월까지 해야 기본 설계가 됩니다. 기본 계획이.

김장주위원장

불광천 하수관망도는 다 완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불광천의 토관부분의 관망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하수도 준설이 끝나면 그 준공 확인 상태, 하수도 준설 확인상태를 C.CTV로 전부 전환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현재는 물량을 전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사진이라든지 준설 물량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작년에 풍수 피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C.CTV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320쪽에 하수도 공사 실명제 실시라고 하셨는데 세부 실시 방안에 보면 공사준공 표시판을 설치하겠다, 관거에다가, 그러면 하수관을 묻고 흙을 채우기 전에 15cm나, 10cm에다가 요만한 규격에다가 쓰겠다 이겁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연결부분에다가 어느 회사, 언제 시공하고 참여자는 누구고 해서 그 판을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할 적에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안합니까? 연결상태를.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감독을 하고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100%를 한번 한번 하는 것과 전체 확인 하기에는 인력상 문제가 있고 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금년부터는 실명제로 해라, 특히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적당히 할 우려가 있으니까 전 구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참 기발한 아이디어에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다가 게시하는 방법은 없겠네요. 예.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사유지내에 하수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하는데 각 동별 18개동 63건의 연장이 4,725m,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이 하수도를 전환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 하고 공공하수도 이 부분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전환을 시켜야 하지, 하수사유지내에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어떠한 의지가 있으시면 반영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투자를 해서 집중시킬 방안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먼저 유중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수도 준설은 사실상 지하에서 하수에 적치된 퇴적물을 준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최종 잘해결하느냐, 물량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CCTV 촬영하는 그 문제는 현재 지금까지한 중에서 전체 물량을 다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이고 10%는 샘플을 선정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내 하수도 관계를 전부 공공하수도로 전환해야 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특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유지내 하수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남의 구들장 밑으로 간다든지 집 밑으로 간다든지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주위여건을 봐도 다시 옮기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일제 의지를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63건에 4,725m이고, 지장 건물이 173동이고, 토지가 272필지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작년에 예산까지 반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서 금년에 의회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설령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부 낙후된 주택지라든가 하수도 시설 때문에 또 주변여건이 산악으로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만일에 사유지 소유자가 하수도 점용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적에는 사용료를 변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다른 사업보다도 빨리 이것을 예산확보해서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막연하게 예산확보가 되면 할 일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고 우선순위 사업이다, 라는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윤무지과장은 웃고 계시는데, 윤무지 과장이 맡고 있는 도로부분에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빨리 현황을 파악하신다고 했으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저지대 지하실 침수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18페이지, 지금 하수관을 매설할 적에 우리 GL선에서 얼마정도 들어가서 매설합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하수내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토피가 0.6m에서 1m이상 되게끔 매설하고 있습니다. 하수흐름에 지장이 없는.

최봉구위원

그런데 현실태를 보면 거의 GL선에서 보도블록 하나 제끼면 하수관이 나오는데가 많이 있어요. 현실태가 그렇죠?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봉구위원

그래서 저지대 뿐만 아니라 이번 홍수때 실질적으로 고지대에서도 지하실이 침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하수도 매설을 할적에 우리 감독 관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안하세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수도는 경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지역 경사에 따라서 깊이만 묻을 수 없는 지역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봉구위원

최소치가 얼마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동결심도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수도는 최소심도 보다는 물이 흐를 수 있는 경사....

최봉구위원

그러면 GL에서 100mm정도 들어가면 묻어도 된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묻었던 것이 잘못되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최봉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세대 허가가 잘안나고 있죠? 다세대 허가가 많이 성행했을 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줄 때 1m10cm를 규제에 의해서 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이 보통 평지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한 2,30cm쯤 들어가서 하수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자연 하수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20m, 10m, 15m 정도 끌고 나가서 좀 얕은 지대와 연결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하수관 매설시에는 감독관청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법정기준치까지 땅을 파서 묻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곁들여서 ‘98년도 역류지역은 전부 그런 지역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창릉천 주변의 한양주택인데 하수관로가 집에서 나가는 관로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의 GL이 같더라도 하수관로 상단부분에 연결하면 좋은데 하단부분에 연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넘으면 바로 역류하죠. 그런데 겨우 지하실 침수지역에 대한 기발한 대책이 뭐냐, 기존 지하실이 주택에다가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기발한 아이디어십니까?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

저는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 해서 각종 굴착복구 지침에 철저한이행, 두 번째로 굴착원인자 책임복구 및 감독체제확립, 세 번째로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의 야간, 또는 공휴일 작업준수, 네 번째 부실시공자의 시공제재 및 관리청 감독강화, 이런 식으로 잘되면 좋겠는데, 현재 도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새로 아스콘 깐 다음 3개월도 안지나서 누더기같이, 이동통신한다고 해서 공사를 하면 또 불뚝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난번 거기에 신경을 썼더니 다른 데보다는 깔끔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관리청 감독강화에 대해서 제가 대조동에 뼈를 묻을 사람이기 때문에 도로라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동에 복구공사 계획이 있을 때는 제가 사인하기 전에는 절대 완공서류를 떼주지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좀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김장주위원장

이게 지방자치입니다. 내 고장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연말에 그런 현장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수색, 불광3동 같은 곳은 재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무지과장께서도 시인을 하셨고, 어쨌든 이런 것이 감시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에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동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백영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에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몇가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굴착부분은 전량 모래로 환토후 물다짐 실시한다, 아스콘 포설온도 준수한다, 부실복구 적발시 재시공조치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적시해서 금년은 작년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확실하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고, 과거에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 했었습니다. 주로 동에서 추천받은 동장, 반장님들,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수년간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해서 그 분들의 확인을 받아야만 준공검사를 해주던 것이 최근에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최근 2, 3년간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백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시행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또 20개동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단가계약은 마쳤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모든 서류가 재무과로....

김장주위원장

단가계약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감독을 잘해도 업자가 잘 못들어오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윤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은 최봉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 300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보수공사 1식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정비 총 54건이라 해놓고 4,060m, 이게 뭡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 계획은 1월에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가 거의 나와있습니다. 연도말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아주 노후되거나 꼭 필요한 장소를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전 직원을 동원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116건에 금액으로 7억 6,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116건을 기준으로 해서 토목과 전 직원이 현장을 일제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꼭 해야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스콘포장 29건, 콘크리트 9건 해서 38건으로 확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3,300만원, 연장은 3,244m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질의하신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 하고는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동별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다고 약속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54건에 4,060m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추경을 확정받아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도 예산이 모자라서 시행못한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금년에 다시 받아도 그 장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지않은 것은, 작업이 안된 장소는 또 하면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8건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봉구위원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무슨 동, 넓이, 길이, 소요예산, 이런 식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54건에 4,060m라고 하면 이게 어디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예산은 도로보수 5억, 이렇게 분리해서 통과시켜주지를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토목과에는 9억가지고 확정시켜주고, 1월에 토목과에서 시급한 것부터 분리 편성했습니다. 1월에 분리편성하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도 예산은 도로보수 얼마, 어느 동에 얼마, 하고 확실하게....

최봉구위원

현재 그것이 완료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최봉구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서있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지금 38건에 3,244m....

최봉구위원

전무 38건에 3,244m, 이것이 공사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의 기준으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되어 있으면 오늘이라도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했으면 참고자료가 되었을텐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54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장주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참 적의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봉구위원

건수는 38건인데 54건에 4,060m, 대충 위원들이 몰라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인지.... 그리고 작년 추경 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그것을 예산을 해가지고 그때 한 게 있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한 게 있는데 그 포장을 일요일에 꼭 하는 이유가 뭐에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스콘 생산공장이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부천에 있거나 안양 외곽에 있거나 해서 평일의 교통량 보다는 일요일 낮에 교통량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지금 11월이나 12월은 기온같은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해야 한다, 월요일에 해야한다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 이유가 시공업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쉬는 날 감독을 안받고 날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포장하는 날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최봉구위원

일요일에 나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일요일에 관계공무원이 안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담당 직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최봉구위원

이봐요. 하루종일이 아니라 한번도 나와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에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리고 부실 공사를 해놓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턱 그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가 뭐에요? 그것도 일요일에 했어요. 언덕길에 미끄럼 방지하는 것, 그것도 일요일에 시공하면서 그렇게 해놓았어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포장위의 미끄럼 방지턱은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관계 있겠습니까?

최봉구위원

그것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와 보지도 않고 아침에 민원이 들어와서 7시에 올라가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내려오지를 못해요. 모래같은 것이 쫙 깔려서 어른이나 애나 벌벌벌 기어내려 와요. 그런 식의 공사가 성행하는데 감독을 잘해 주시고 관내 아스콘 포장하는 공사에 대하여 통보해 주신 적이 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윤과장님 만나서 물어 보았을 적에 그것은 ‘98년도에 다 할겁니다. 했는데 지금 안한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래서 수색동 한 군데, 녹번동 1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이유가 뭡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걸 계속 하려고 맨홀까지 올려놓았는데 최봉구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이 연장을 40~50m 더 늘려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작년, 재작년에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묻느라고 굴착을 해서 부분복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면 복구가 어려운 점이 한가지 있겠고 그 두 번째는 여러 사유로 날씨가 추워져 금년에 2월이 되기전까지는 날씨가 추워도 녹번동과 두 곳이 미결로 되어 있는데 포장을....

최봉구위원

윤과장께서는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10월경 윤과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물었을때 그 쪽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맨홀을 올려 놓았는데 추워서 못했다는 말은 말이 안돼요.
무지

윤무지하수과장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최봉구위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른 데는 포장공사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추경이 10월초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보되면 그 골목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봉구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분명히 연내에 끝내겠다는 얘기를 했고 물론 그게 늦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보행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그 골목을 가보세요. 그것도 골목인데 지난번에 직원이 나갔을 때도 애가 가다가 넘어져서 코피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방치해 놓고, 11월에 추워서, 12월초에 그리고 나서 날씨가 얼마나 푸근했어요? 작년에 추워서 못한 것도 아니다, 기온이 내려가서 안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색동에 지난번에 한 것을 재시공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골탕좀 먹이려고 안한 것 아니에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것은 추호도 아니고요. 그 때 시공자가 부실해서 현장인력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바람에 한 15일정도 현장진행에 차질이 왔고 그런데다가 추가연장을 요구해서 조정이 안되었어요.

최봉구위원

윤과장!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딱 뿌러지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다음에 올리겠다고 얘기했고....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녹번동 등 두 곳에 대해서 날씨가 따뜻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종결짓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예산이 현재 있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2월 28일까지 유효합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빨리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실무담당한테 물어서 많이 이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거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응암3동 공동 주차장이 있는데 공동주차장 건설의 문제점이 주차장 건설에 따른 소음과 일조권 확보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 했는데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건축과에서 얘기하기는 시공사에서 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5월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응암 3동은 부지매입비를 전액 시비 19억 7,200만원으로 했는데 불광2동에 주차장 매입부지는 5억만 시에다가 협의를 해서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응암3동하고 불광2동은 부지 매입비가 전액 시비 19억 7,200만원인데 불광 2동은 16억 4,493만 6,000원중에서 시비 5억만을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나기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암 공동주차장건설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공사진척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3일 계약이 체결되어서 12월 15일 착공계가 접수되고 지금 착공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장사무실은 지난 1월에 설치하고 이번주 월요일에 포크레인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지반조사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려하신 민원관계는 계획이 추진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지하화로 해달라 하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정책회의도 해서 최선의 결론을 얻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원을 100% 해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방음벽을, 이런 건물형태라든지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고 또 이적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미관상 불편을 해소하고 소음을 줄인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도 주민설명회를 나름대로 시공회사 차원에서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응암공동주차장의 경우는 부지매입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았는데 올해 부지매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불광공동주차장의 경우는 왜 부지매입비중에서 5억만 시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이것이 응암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단계까지는 시비로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시 지원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것을 보조금 교부제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작년도부터 예고가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던 사항이고 그래서 최대한 보조금을 많이 타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이 예산을 반영 하는데 다만 오늘 보고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시 지침으로 해 나가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화시범지구안에 짓게되는 공동주차장의 경우에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 올해 새로 생긴 시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최대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시의 예산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기빈위원

건축과에서 시공사의 미착공으로 인해서 시공을 2회 촉구했다고 해서 공사가 민원 때문에 지연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여쭈었던 것이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부지선정 잘못으로 건설비의 30%나 해당되는 3억 2,9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지난 ‘99년 예산안에 더 추가해서 드는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데 신중을 기해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그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계획할때는 해당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듣고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춘구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 있죠? 그 사업이 사치스러운 사업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취지는 교통환경을 근본적으로 사람 위주의 교통환경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증산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하는 기준 그리고 그 설계를 위원회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라고 하셨는데 신설은 안됩니까? 새로 세우는 것은 안되고 고치는 부분만 가능한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체정비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체정비는 도로표지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체정비를 안한 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또 신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1일자로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도로표지를 국립보건원에서 산골고개간에 2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예고보조표지판 5개를 신설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교체하고 또 신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개통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잘못된 차선이 있어서 과장님께 누차 건의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 가면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에서는 교통과에 미루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3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생기고 이전에 있을 때 교통차선이 다른 곳의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내 찾는 입구의 표지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문의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를 이용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민원이니까 가능하면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받들어서 그때그때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올려서 협의 진행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처럼 신속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바로바로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과장 ‘99년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지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성있게 하신다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오해도 없지 않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병용과장님, 도서관부지 보상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사업이 조속히 보상관계로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공공시설 점용부분에서 유용택 주사, 금년에 큰 건 하나 할 것 있습니까? 작년처럼 점용료 징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하수과장 토관 하수관로 부분 확실하게 금년내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광석주사 지하수폐공문제, 금년에도 100여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