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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04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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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에서는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징수결정액은 407억5,478만3,000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213억1,134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94억4,3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106억5,977만2,000원으로 이 중 34%에 해당하는 36억 2,031만4,000원을 징수하고, 70억3,945만8,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세외수입등으로 29억3,865만4,000원 중 73.8%인 21억6,82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토목과는 과년도수입등으로 8,664만9,000원 중 71%인 6,153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하수과는 과년도수입등으로 1억225만6,000원 중 14.4%인 1,473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등으로 64억5,875만2,000원 중 17%인 10억9,534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전용차로 위반과태료등으로 10억7,346만1,000원 중 26.1%인 2억8,046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70억3,945만8,000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대책강구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05억6,979만7,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8억1,203만원이고, 이월액은 62억5,279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65억4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6,824만4,000원으로 이 중 94억6,045만원을 집행하고, 25억8,668만9,000원은 공기부족등으로 2002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2%에 해당하는 12억2,110만5,000원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봉천1동 536-42호부터 45호 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 등 모두 25억8,668만9,000원이 공기부족등으로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세출결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7억6,210만6,000원이고, 이 중 7억1,211만6,000원을 집행하고, 4,999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507만1,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655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684만4,000원, 예비비집행잔액은 1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목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2억8,792만5,000원이며, 이 중 59억4,195만8,000원을 집행하고,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봉천1동 636-42호부터 45호 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 25억8,668만9,000원을 공기부족등으로 이월하였으며, 7억5,927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으로 2억3,422만5,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3억7,411만8,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5,0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24억6,770만2,000원이며, 이 중 21억5,334만5,000원을 집행하고, 3억1,435만7,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등으로 800만원, 예산절감액이 3,155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억 7,449만2,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3,945만6,000원이며, 이 중 4억7,675만6,000원을 집행하고, 6,2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1,456만7,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99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8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2억1,105만5,000원이며, 이 중 1억7,627만5,000원을 집행하고, 3,478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1,202만2,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2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2000년도 적립액 12억1,928만3,000원과 2001년도에 적립한 17억 6,626만5,000원 중 16억7,714만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84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00년도에 적립액 3억7,957만7,000원과 2001년도에 적립한 1억6,692만5,000원 중 4억550만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4,099만9,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0년도까지 적립한 1억219만4,000원과 2001년도에 적립한 4,079만8,000원 중 88만2,000원을 지출하고, 1억4,210만9,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300억9,501만1,000원으로 이 중 58.8%에 해당하는 176억9,102만8,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24억3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현액은 173억155만3,000원으로 이 중 83억5,158만원을 집행하고, 봉천1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신림6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등이 공기부족으로 36억6,610만 9,000원을 2002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억8,386만4,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22억755만1,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5,072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6억4,801만8,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으로 3억7,757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봉천1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등으로 67억5,229만5,000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 결산내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애인들이 봉림교 밑 하천상에 불법 야시장을 개설 시도하여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철거하느라 목이 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관리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지도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건설교통국 소관은 당초 세입목표액은 29억6,388만7,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06억5,977만2,000원으로 이 중에서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6억2,031만4,000원인데 징수율은 33.9%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70억3,945만8,000원입니다. 미징수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과년도수입등 7억7,042만원, 토목과 과년도수입 2,511만1,000원, 하수과 과년도수입등 8,752만2,000원, 교통행정과 자동차과태료등 53억6,340만6,000원, 교통지도과 운수과태료등 7억9,29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200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총예산 132억6,824만4,000원 중 71.3%인 94억6,045만원은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21%에 해당하는 25억8,668만9,000원, 나머지 12억2,110만5,000원은 불용처리되었는데 9.2%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7억2,816만2,000원 59.6%로 제일 많고, 예산절감이 2억9,896만6,000원으로 24.4%, 다음 보조금집행잔액 13.8%, 집행사유미발생 1.23% 순으로 나와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소관 도로개설 및 육교설치공사에서 공기부족등 10건 25억8,668만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건설관리과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2,006만6,000원, 토목과 제설대책 염화칼슘구입비에 4,42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16억7,71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과 재난관리기금은 88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은 4억550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적립된 금액은 1억4,09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00억9,501만1,000원으로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58.7%에 해당하는 176억9,102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24억398만3,000원인데 이는 징수결정액의 41.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수납분은 주로 과년도 수입이 103억9,472만4,000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총예산액 173억155만3,000원 중 48.2%에 해당하는 83억5,158만원을 집행하고, 36억6,610만9,000원은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52억8,386만4,000원은 불용처리되었는데 총 세출액 대비 30.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잔액이 50.1%인 26억4,801만8,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41.7%인 22억755만1,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7.1%, 예산절감이 0.9%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사항으로, 신림8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적립금에서 11억6,000만원을 충당 사용하는 등 모두 6건에 67억5,229만5,000원을 전용집행한 바 있으며, 사고이월은, 봉천1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외 4건은 공기부족등으로 36억6,610만9,000원이 200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견입니다. 첫째,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목표는 29억6,388만7,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06억5,977만2,000원으로 예산 수치상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입전망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견적의 정밀을 기할 것과 징수율도 약 34%에 그쳐 저조한 편이므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집행의 불용액을 보면 매년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의 30%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특히, 사업비 편성에서 정밀한 분석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고이월은 일반회계가 25억8,668만9,000원, 특별회계가 36억6,610만9,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개설공사나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서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사업비 편성시 이월을 전제로 한 일이 없도록 공기확보와 예산액 산정에 정밀과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개념, 그러니까 차이점이요. 그거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 운영된 사용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에서는 유정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10분간 휴식시간 동안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회의시작 전까지 유정희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토목과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보면 도로개설공사에 신림2동 나온 거 있죠? 신성초등학교. 신림2동 116-120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것, 그게 보상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정확히, 몇 번지가 보상이 안 돼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이따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님, 회의시작 전까지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회의시작 전까지 자료를 이두호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전체적인 국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너무 엄청난 갭이 지거든요. 과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문제 속에서 접근해 볼 때 이것은 세입예산액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참 너무 갭 지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보면 세입목표대비 세입예산대비 징수액 하면 105%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 대비로 보면 - 전체적으로 볼 때 - 한 52%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과년도 체납액 5년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또 재산 압류도 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해서 같이 전체 5년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징수결정액이 사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보고할 적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전 예를 보더라도 지금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보통 10% 정도 잡습니다. 말하자면 10% 정도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세입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을 본위원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도 이러실 건지 그 견해를 듣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체납액을 특별히 관리해서 하여튼 재원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예산편성 통례 - 전례 - 로 보면 체납액의 10% 정도 세입이 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 1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전례가 그렇고 또 전체 우리 세입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보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위원은 앞으로 이 체납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정도 해 두고. 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되는, 약 2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결손처분을 5년 시효로 한다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내역을 밝혀주시라고요 그 내역을. 원론적인 것은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서 돌출간판 점용료가 9,371만6,000원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도로사용료 중에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에서 돌출간판 점용료라고 있습니다. 그게 1억1,452만2,626원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요

박준희위원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구거의 구유재산 7,578만3,160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742만2,000원, 체납처분수입 12만3,420원, 기타 잡수입 143만1,680원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결손처분한 내역이 그래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기타가 뭐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기타잡수입이라면 건설업 과태료라든지 체납처분비라든지 그걸 전부다 합쳐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결손 이게 전부 시효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시효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거 이유는 시효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자, 우리가 시효라 하면 통지일, 고지일로부터 계속 되는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럼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고지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했는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1999년이라든지 2000년도에 저희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미뤘었습니다 그때. 하나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수확충을 위해서 팀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00년도 1월달에 팀을 조성하기로 하고 5월달부터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다 보니까 - 결손을 그동안 미뤘던 일을, 세수확충을 위해서. - 그 안에 5년이 지났던 것도 그냥 놔둔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시효가 완료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 작업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나중에 세수확충 차원에서 어떤 팀을 늦게 만들다 보니까 그 전에 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동안에 다른 저희 건설관리과에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 본 결과 없었습니다. 못 했어요, 결손처분을.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문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할 만한 그런 추진팀이 없어 가지고 그 전에는 미처 못 해 가지고 시효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는요 거소불명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는 시효라고 말씀하시다가 왜 또 거소가 나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시효가 도저희 저희가 징수를 못 하니까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결손처리했던 원인이 시효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시효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러면 왜 시효를 5년 놓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과장님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문적인 추진팀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챙겨서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나중에 거소불명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소불명자 때문에 결손처리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시효만료하고 거소불명 때문에 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거소불명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 통보를 못 해서 시효가 찼다는 말씀인지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시라니까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이란 것은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저희가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금 일제정리의 일환으로써 그때 말하자면 세수확충팀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가 하고 봤더니 인력도 부족되고 또 건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체납금을 봤더니 소멸시효가 이미 5년이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금을 대상으로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거소불명자, 내년도에는 얼마 할지는, 2001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2억927만3,000원을 결손했고요, 2002년도에 2억1,748만3,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기간에 하도록 주소를 확인한다든지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각 과마다 짚고 넘어가냐 하면 이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야 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 시각에서 바라보면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는 사고를 더 남발하게 되는 우리 행정행위거든요. 그래서 한 번 부과되는 것은 하는 수 없이 내야 된다라는, 그럼으로써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 결손처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건 정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전에 생활안정자금 200만원, 300만원 -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 그런 정도 갖다 쓰고, 진짜 속된 말로 눈먼 돈이다 이래 가지고 그냥 갖다 쓰고 충분히 주위에는 상환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음에는 보니까 건설관리과에 예비비 지출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상용직이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그 상용직 인건비에 충당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상용직 인건비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예비비 지출을 일으킨 날짜가 언제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1월 3일날 지출 결정했습니다.

박준희위원

11월 3일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1월 3일날 지출 결정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용직 인건비라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이거는 왜 일반예산으로 안 잡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일반예산에 있었는데요, 상용직은 노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임금협상을 일찍 조기에 하면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도 다 끝난 상태 이후 11월달에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게 어느 과에도 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상용직 있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에도 또 반복된 지적을 합니다만 정말 이 예비비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속된 말로 집행부 뒷주머니에요. 이것은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 보니까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맘대로 갖다 쓰던데 이 예비비 지출만큼은 몰라요, 이런 상황이라면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하니까요 예비비 지출을 일으킬 때는 분명히 건설교통국에서도 앞으로 심사숙고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지적해 두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1쪽에 보면 시설비 이래 가지고 서울대 정문 앞 휴게소라 해 가지고 138만1,000원이라고 돼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정문 앞 매점과 휴게소를 대대적인 개·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또다시 여기에 적용이 돼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매점에 대한 개·보수고요, 여기는 2001년도에 화장실 -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 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하고 붙어 있던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붙어 있으면 같은 건물에서 그렇게 이거 떼주고 저거 떼주고 그런 게 대수선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먼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그때 당시 2001년도에 보면 과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옛날 60년대 시외버스 정류장 거기에 딸린 재래식 화장실로 아주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히 보수를 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매점이 또 보수가 돼야겠다 해서 한 것이지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면 중복예산이 선 거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이월이 돼서 잔액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은 화장실 보수를 했고요, 매점은 그 옆에 매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보수한 것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또 보기 안 좋으니까 대수선, 학교 앞이라 해 가지고 다시 고치자는 이런 맥락에서 다시 올린 겁니까 그거 약 7,000만원 들어간 돈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해야죠. 실무 담당자들이 즉석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데가 이런 데에요.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개·보수가 되면. 만약 이걸 집행을 했다면. 지금 집행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집행을 했으면 무효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건 철저하게 조심해 주십시오. 꼭 지적하고 넘어갈 겁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어제 또 밤도 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용액이 한 58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이 3,7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들이 일시에 다 충당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똑같이 나갈 텐데 그 숫자가 1월달에 왔다가 또 7월달에 왔다가 또 11월달에 발령받아서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딸린 추동복이라든지 피복비를 지급해 주는데 그런 때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이두호위원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1년에 12만원이요 1인당?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봉급이 12만원입니다.

이두호위원

1년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한 달에 12만원입니다.

이두호위원

한 달에 12만원이면 숫자적으로 따지면 한 세 명 정도 착오가 생기는 거네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28명이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 6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액수가, 3,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한 6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처리되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한 세 명 정도 착오가 생긴 거라 이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걸 힘드시더라도 올리실 때 위원들이 봤을 때 한 눈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자세하게 참고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과장님이 쓸 데 없이 거기에 더 안 서 계셔도 되잖아요. 어제 보니까 도시관리국은 참 잘한 과가 한 두 과가 위원들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참고자료를 다시 첨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들이 한 눈에 들어와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관계를 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현재도 지금 공시지가대로, 소방도로를 개설했을 때 공시지가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이두호위원

감정평가가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공시지가를

이두호위원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좀 현실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법으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림2동을 보면 116-120호가 현재 땅값이 1,000만원 정도 가는데 공시지가는 많이 잡혀 있어야 350만원이나 40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행히도 건물이나 좀 서 있고 낡은 건물이라도 서 있으면 그걸 좀 편법을 써 가지고 건물에도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터가 있었을 때는 그건 뭐 20년이 지나도 못 사는 거예요, 공시지가 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셨냐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현재는 보상절차가 저희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한 다음에 통보해서 거기에 이의를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결요청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의하면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은 그래도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세입·세출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 줄은 몰라도 이따 토목과장님하고 어차피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건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히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림2동 같은 경우에도 소방도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달부터 착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보상도 제대로 안 끝났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서 보면 땅 시세가 한 1,000만원 정도 가는데 너무 공시지가하고 맞지 않으니까 지금 땅 주인들이 두 사람인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신림2동에

이두호위원

9필지 중에서 지금 한 두 건 정도 영업하는 사람들도 보상이 나갔고 그래서 그분들도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보상이 안 이뤄지니까 도로개설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도 그쪽의 공시지가를 좀 올려서 한다든지, 공시지가는 해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럴 때 바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이 신림2동뿐만이 아니에요. 봉천동이 됐든 신림동이 됐든 각 동별로 공시지가하고 현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데는 그때 건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좀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올려야 되는데 거의가 현실성하고 맞지 않게 옛날에 공시지가하고 현 시세하고 3분의 1 정도가 됐는데 지금 또 IMF 때는 거의 맞아가다가 지금 또 다시 그게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시지가하고 3분의 1이나 4분의 1, 심한 지역은 한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 가야 도로개설 못 합니다, 주차장도 확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할 때도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은 남아 있는데 공시지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느 땅 주인이 팔려고 그럽니까, 안 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한 번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주도 자기 소유 땅이 가격이 부적정하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의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때 이의를 해 주시면 저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두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에서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서 공시지가대로 달라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뭐가 따릅니까? 세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세금은 조금 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살려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관악구 53만 인구 중에 자기 땅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분도 그걸 이의제기 하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지마는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1동 장동식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타 부서 전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여비 지출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데 타 부서 전출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타 부서는 구내가 아니라 타 구나 아니면 지방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를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의 직원이었다가 타 부서로 전출갔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알죠. 직원에 한해서 하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에서 구로구청 가는 데도 지급이 되나 아니면 거리, 거리제한이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정액으로 월액 여비로 돼 있습니다. 월액, 한 달에 정해진 액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월 정액으로 직원당 9만원씩 우리 구청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 직원이 35명에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래서 5명분에 대해서 집행 못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도 휴가갈 때 거리에 따라서 주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리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요, 직원 1명당 9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월 얼마씩 정액급으로 얼마 주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전출시에 무조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매월 월액으로 정액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줄다 보니까 이만큼 남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구태여 타 부서 전출이라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타 부서 전출 내지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줄은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들이 군부대 가서 한 달 교육받고 나오죠. 나오면 거기서 피복이 지급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피복이 기 지급돼 갖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입시 동복 및 춘추복을 지급한다고 나왔거든요. 여기 구청에서 맟춰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입시에 동복하고 춘추복을 지급해 줍니다. 해 주는데, 여기에는 공익요원 보상금하고 같게 되는데요 인원수가 적게 들어오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겁니다.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과목에 잡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서 구태여 발생이 안 돼 갖고 안 할 시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겨울에 전입오면 춘추복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춘추복이 필요없고, 춘추복이 필요할 때 동복 하면 그 동복이 필요없고 그렇게 돼서 하는 사유발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군대처럼 사계절 입을 수 있는 공익요원들은 피복 지급이 안 나옵니까 사전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산은 미리 잡아놓지만 계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전입왔을 때 그때 지급을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전입 왔으면 그 사람이 겨울 동복을 입고 왔을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러면 다음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춘추복이 되니까 이게. 연도는 회계연도가 1년씩이라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공익요원들 피복은 구청에서 다 지급하게 돼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보면 주요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로미불보상이라고 했는데 소송패소토지 4필지 보상완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보통 오래전부터 우리 구에서 이미 사용했던 거 보상을 안 해 주고 사용했던 그런 토지로써 있다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저희가 패소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임료를 지급해 줘야 합니다 사용료를.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쓰니까. 그래서 임료를 지급하는데 그것을 아예 매수를 하면 임료지급 발생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입니다, 패소토지.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을 도대체, 언제쯤 이게 될 것 같습니까? 18쪽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 그랬는데 공기부족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부족이라는 게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 부족하냐 하면 당초에는 보상협의나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결정했는데 공사를 착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고 협의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준말로 "절대 공기부족"이고, 신림2동에 현재 도로개설 공사는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렸는데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일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협의 완료됐고 일부는 완료가 안 됐는데 이것은 현재 감정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장여건 변동을 판단해서 감정사가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혜택을 줄 수 없지 않느냐,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부 영업을 하는데 영업권 보상이 가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면 이사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전히 철거될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것만 철거되다 보니까 그러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담장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만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의제기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서울재결청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감정가로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가 불응되면 이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법원에다 공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탁을 하고 공탁일로부터 바로 소유권이 구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고, 공탁은 소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마 수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9월달 현재 재결이 끝나면 바로 재요청해서 협의가 바로 안 되면 공탁을 할 겁니다. 10월달부터는 공사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거기 문방구 같은 데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직 통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10월달부터 이 도로가 개설되니까 다른 데로 이주하십시오 그렇게 구에서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16-10호는 도로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도로에다 건물을 지어놓은 게 맞죠? 도로로 딱 지목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 한쪽을 절단해야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일부 철거가 되니까.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땅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원래 도로로 지목돼 있는 데다가 건물을 지어놨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됐죠.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서. 옛날에는 대지였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면서 지목변경을 도로로 해놓은 거죠.

이두호위원

지금 110-10호의 문구점하고 학원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문구점은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두호위원

전 신동현 의원님이 학원하고 있는 그쪽도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부 나갔습니다.

이두호위원

일부 나간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입구 쪽은 다 나갔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보상이 나갔으면 그쪽 건물을 절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두호위원

절단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거기에는 다른 지장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이 얘기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 학원 건물이란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학원 건물인데 거기에 보상이 다 끝났으면 시작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걸리는 공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여기다가 해놨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돼 있는 상태에서 보상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공사를 할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을 잡아놓고 좀 부분적으로 보상이 된 것은 우리가 철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없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 예산을 무슨 항목에다 잡아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항목이요?

이두호위원

여기 보상해 줘야 될 예산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별도로 우리가 시 교부금을 6억5,000만원 받아 가지고 보상비는 별도 보상으로 빼놓고 공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이렇게 따로 잡아놓은 게 없어요? 항목에다가 잡아놓은 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상비는 시설 전체 6억5,000만원 해 가지고 일부 공사비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보상비는 건설관리과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이두호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쪽에 학원이나 문구점에다가 10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본인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통보를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 완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통보를 해 주고 현재 재결 들어간 대상은 협의를 별도로 해봐야 되니까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통보를 해 주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더 자세히 묻고 싶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는 9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줄 알고 9월달에 공사가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 구에서 통보도 안 왔다고, 통보가 와야 가게를 얻든지 할 건데 문구점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보 좀 하세요. 10월달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꼭 못을 안 박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학원도 줄이는 만큼 벽을 줄이는 만큼 자기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무리 보상이 끝났어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18쪽에 신림13동사무소 앞 옹벽철거 및 보도설치 공사가 3억원 책정이 됐었는데 2억905만8,000원으로 임광토건과 공사계약을 하여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옹벽철거 장소 바로 위쪽에 건널목과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는데 그 비용은 어느 예산으로 충당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사예산에서 이설비로 해 가지고 시경에다 이설비를 지출하고 임시로 가설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원인행위 미필예산이 5,781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옹벽철거 장소 그것은 보도블럭이나 보도설치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깨끗해질 텐데 그 공사하지 않은 기타 부분은 - 신림13동 전체가 다 그렇지만 - 보도블럭이 아주 옛날 것이고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사항이라서 이 남은 예산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때까지 보도블럭 공사를 그 주변에서부터 할 수가 없는지, 가능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로가 난곡사거리에서 문성터널 사거리까지는 보도블럭 정비가 됐습니다. 사거리에서 신림7동 버스 종점까지는 사각 보도블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가로등 지중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6억5,000만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측 다 보도블럭으로 개량할 겁니다.

이만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금년도에.

이만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허가를 내 줄 때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는 이게 서울시 고시로 해 가지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복구비는 직접 굴착한 거에 대한 복구비고, 간접 복구비는 양쪽으로 30㎝ 추가해 가지고 복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도로를 지금 많이 훼손시키는 수도사업소 쪽이나 아니면 도시가스 쪽들이 많이 하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하는데 그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또 그 도로가 주저앉아 가지고 요철이 많이 생겨 가지고 나중에 대량복구가 될 때 과연 여기서 받은 돈으로 그 돈이 그거를 고칠 만한 자금이 될 수 있겠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구가 2가지로 돼 있습니다. 해당 원인자가 복구하는 게 있고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칙은 원인자가 복구하는데 관리청인 우리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은 2개 기관 이상이 굴착에 들어갔을 때와 점포를 우리가 개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인자들이 복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 관리청이 달라지고 또 업체도 다르다 보니까 사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원을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제3자가 복구를 하다 보니까 전부 지도·감독에 애로가 있는데 결국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이 신고하는 거기나 거리를 정확히 신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의 관리자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긋고 나면 그 당시는 괜찮은데 2년 후에만 가면 요철이 생겨 가지고 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그때는 그 도로를 고칠려고 하면 구 예산을 써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요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토목과 예산절감이 2억3,422만5,000원인데 이것이 각 과마다 있거든요. 이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 그러면 80만원 살림을 하고 20만원이나 10만원 정도 저금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액을 지금 토목과에 보면 2억3,422만5,000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 돈을 절감하면 이 절감액이 강제성입니까, 임의성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상당한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상위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 지침이라든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세웁니다. 운용계획을 세우는데 그 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절감비율을 결정합니다. 그럼 인건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건비 1%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시설비라든가 또 자산취득비 이런 거는 3%,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5% 이렇게 예산 과목별로 절감내역을 별도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절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절감한 만큼 또 다른 데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의는 강제성입니까, 아니면 임의성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자치단체장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왜그러냐 하면요 건설관리과에 보면 655만원인데 토목과에서는 2억3,422만5,000원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토목과는 보신 대로 시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프로테이지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 3%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한 걸 모아 가지고 사실 사용처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아까 어느 정도는 말씀 하셨는데. 혹시 구청 본관 이런 쪽 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조주원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우리 예산편성 기준액이 있는데 그 기준액대로 다 하다 보면 꼭 써야 될 데, 긴급을 요하는 데 예산편성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해서

조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전용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불용액 이래 가지고는, 내가 알기로는 본청에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 제가 의심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제성 아니고 임의성이라면 이렇게까지 다른 과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 아니고 임의성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사실 따르고 있습니다. 반강제성이라고 봐야죠.

조주원위원

강제성도 아니고 임의성도 아니고 반강제성? 이 권한은 구청장님이 하십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편성권자가

조주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강제성이면 강제성, 임의성이면 임의성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얘기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는 숨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까지 꼭 우리 본청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 보고하실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신림11동에 땅 약 3,000평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임의성입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이두호위원

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강제성도 반 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임의성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장옥호위원장

권고안이라고 그러세요, 권고안. 강제고 반 강제고 그러지 마시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예산절감액 모인 돈이요 그 사용처 좀 알려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총액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5,000만원 절감됐다 그러면 그 5,000만원 어디다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전체예산을 모아서 다시 재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일단 예산절감 전체 모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상곤위원

절감액을 물론 산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예산에 얼마가 절감이 됐다라고 예산액은 나오겠지만 그 예산을 어디다 특정해서 쓰겠다는 건 안 나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 협조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휴식시간을 통해서 협조를 하기로 해놓고서는 계속해서 지금 12시 반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1분이든 2분이든 토목과를 다 마칠까요, 아니면 점심을 하고 할까요?

박준희위원

그것은 집행부에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점심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토목과 부분 1분이면 된다네요」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6동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원신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받은 바로는 어제 지붕에 있는 차양을 어떤 업자가 뜯어가는 일도 발생했다고 내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해서 구차하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 안 하겠고, 일단 신림6동 공영주차장이 추진된 배경부터, 언제부터 추진됐는가 그 계획서 관련서류 일체를 도면하고 포함해서 또 변경된 도면도 있죠, 추가공사도 있죠? 이런 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유정희위원

자료요구요. 정회 할 거 같으니까 하기 전에 자료요구 할려고요.

장옥호위원장

그러세요. 유정희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의 사용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썼다라는 자료뿐만이 아니고 어디다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거하고, 현재 잔액하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하수과 소관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체납에 있어 가지고 압류가 43억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차량 압류를 차량에 대해서만 국한시킨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압류된 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압류만 시켜놓고 차선책으로 무슨 법적조치를 하고 있지 않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압류만 시켜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차량을 차주가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명의이전할 때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걸 징수를 하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폐차를 할 적에는 압류를 해제해야 되고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으로 양도계약서에 내가 차량을 압류된 채로 양수하겠노라는 계약서에 명시하면 그 당시에는 그 양수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법적조치를 한 게 없기 때문에 통상 곳곳에 적치돼 있는 게 벌금을 안 내고, 노후된 차들을 본인들이 구청에 와서 그런 벌과금을 내고 다 정리를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벌금을 내기 싫어서 지금 대한민국 여러 곳곳에 보면 방치된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들이 대부분 보면 여기에 대상되는 차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보면 저희 신림1동 몇 곳에 그런 차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들 통상 보면 과태료를 50만원, 60만원 내다보니까 그걸 안 낼려고 그냥 버리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무슨 방법을 제도개선해서 그런 것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강력히 제재를 하는 제도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업무보고할 때도 본위원이 견인차 회사를 자료요청을 했고, 관악구에 두 군데가 있죠 견인차 회사가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지도과인가요 그게? 그럼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합니까 견인차 회사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조금전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연관되는 부분 질의하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업무보고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견인차 대행업체가 있죠, 관악구에 두 군데가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는 다른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미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미납액이 많은데, 지출은 다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차 회사에 대행료를 우리 구에서 한 달에 몇 회에 걸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한 달에 통상 2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회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대행업체에 지불되는 대금은 구에서 미납된 건 없죠? 다 그때그때 지불하고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체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대금 지불하는 대금은 어떤 걸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확보된 예산을 지출하고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교통지도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지도과도 이러한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을 우선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구의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그게 관악구 예산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두호위원

그래서 그걸 확실히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교통지도과에서 편성을 해 놓지마는 견인회사측에다가 돈을 지급하면 일단은 관악구에다가 입금을 시킨 다음에 다시 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우리 관악구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봐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두호위원

그래서 장동식 위원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관악구 예산이 아니고, 견인업체가 견인해 가지고 왔을 때 그 돈 입금을 관악구청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다요. 그 다음에 되돌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예산하고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거론한 부분인데요, 견인업체가 차량 한 대를 견인하는 데는 얼마의 지출이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장상곤위원

한 대당?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월 평균 보면 지난 8월까지 1,600~1,700대 정도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한 달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상당한 금액이죠. 4만원씩이니까 1,600대만 잡더라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구에서 직영해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 의회 때도 자꾸 의원님들께서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우선 견인장비로 인원과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견인하는 기사라든가 관리하는 직원이 약 현재의 금액으로 보면 한 20여 명이 필요한데 지금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구조조정을 20% 감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규채용을 할 수도 없고 또 20명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총액을 계산해 보면 수지타산이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2대 의회 때부터 거론했던 것을 못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계산하기는 월 지출액이 약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견인차량은 몇 대나 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이 두 개 회사에 약 16대 정도 됩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주차위반과태료가 얼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과태료 4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장상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견인차 한 대 견인하는데 얼마냐고 그러니까 4만원을 지불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구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견인료도 서울시에서 정하고 또 당초에 견인회사들이 서울시내에 약 20개 업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 후에 구청장한테 권한위임돼 가지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견인차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견인차 선정을 각 구청에 서울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2개 업체씩 내려준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견인차 업체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자격요건은 관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견인차는 기본 견인차량이 2대 이상 또 인원이 2대에 딸린 기사라든가 기타 장비를 보유하면 되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견인차 2대 보유해야 된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대씩 보유하겠다 그러면 4대 갖고 관악구 다 소요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우리 법상 기존 보유대수가 최소한 2대라 이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현동 곽용구 위원입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조치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선 견인대상 차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로상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있는데 부정차량, 소위 자기 구역이 아닌데 타 차량이 주차하고 있을 경우 그걸 부정차량이라고 그런데요 그런 두 가지 요건이 됐을 때 우리가 해당 차량에 대해서 견인대상 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여 놓으면 우리가 대행회사에 연락을 하면 그 대행회사에서 와서 그걸 견인하면서 견인해 갔다는 쪽지를 주차 바닥이라든가 벽에 붙여놓고 신대방 전철역에 있는 구로견인보관소로 가서 거기에다가 견인을 해놓는 게 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요 견인차량을 해서 가는 그 과정도 좋지만 견인차량 스티커를 붙일 적에는 거기에 전부 메모를 남깁니다 전화번호를. 그렇다면 타 구에서 보면 몇 분 이런 시간도 주고 또 남긴 번호에 대해서 충분히 연락을 해서 사후조치가 안 됐을 때 그런 조치하는 것을 저는 타 구에서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제가 이면도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걸 여러 번 봤는데요, 우리 남현동 예를 들어 보면 공익요원들이 그걸 붙이고 있더라고요 견인대상차량이라고. 그런데 그걸 보면 거기에 대한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의 차량이 되지 않으면 연락하지 않고 무조건 붙여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분들의 언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런 언어와 태도 등 모든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매일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최소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우리 마을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모 공익요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태도도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언어도 반말, 행동도 마치 어떤 골목의 두목처럼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상당히 혐오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젊은 사람 너댓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물어봤을 적에는 겸손하게 공익요원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신분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내 보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견인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락을 해서 우리 구에 10원도 이익이 없다는데 견인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사후 처리를 해서 안 됐을 때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6동에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원신공영주차장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지금 구청 직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직영으로 합니다.

송영길위원

봉천6동이나 다른 데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도 하고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두 군데 신림5동하고, 현재는 시범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경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자치위원회에 넘겨서 관리하는 경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위탁 자치위원회에다가 주면 우리 인력이 필요없으니까 인력에서 도움이 되고, 두번째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마찰이랄까 그런 게 적을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게 서울시에서 금년도 5월달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직영하라,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수익금에 30%를 주고 있는데 굳이 직영을, 몇 면 되지도 않는,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다 3명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라든가 또 실지 구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해야지 그걸 앞으로는 직영을 해라 그런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직영할 경우 관리는 신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신분은 주차관리요원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신분이 또 다른가요 그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비슷하죠, 똑같죠.

송영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 관에서 모든 걸 다 걸머지고 할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증가되고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민영이나 자치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데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계획이 잡혀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신림6동에, 국장님도 같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원신초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습니다만 거기는 야간에 특히 원신초등학교 측면하고 주공아파트 단지 그 사이에 공사차량까지 포함해서 불법주차를 쭉 하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거기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학생들 통학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단속을 해서라도 차를 불법주차 시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신림6동 시장골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고질적인 그런 아주 불법주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는 못 나가더라도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은 우리가 꼭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력만 충분하다면 상시 단속도 좋지만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그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선도로도 단속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상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는 게 우리가 간선도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사실상 그런 초등학교 등교길이라든가 시장길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인력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시단속 체제가 안 되고 하루 출·퇴근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단속할 계획입니다.

송영길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되고 있는데 질의를 누차 드려봐도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단속요원이 부족하면 구청 자체에서 단속요청을 해서라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정도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지금 결산내역과 관련된 그런 질의만 요약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기 원신초등학교가 5월 1일부터 개교해서 아마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도 대담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쪽에는 현 상황에서 최대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또 학생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아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덧붙여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파출소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 소통문제가 우리 구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림6동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그쪽에 단속협조를 의뢰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조정된 내용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