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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04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2-09-06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의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규모, 세입현황, 세출현황 및 불용사유, 보조사업현황, 식품진흥기금현황 순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2001회계연도 예산은 세출예산기준으로 당초 389억7,140만5,000원이었으나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2001년 10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최종 368억6,318만4,000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이는 2000회계연도의 290억7,369만3,000원보다 약 26.7%, 금액으로는 77억8,949만1,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액은 273억8,380만4,000원으로 268억1,879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66억1,084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2억795만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자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1억4,538만7,000원으로 2억33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억5,150만원을 징수하고 5,18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주로 식품공중위생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항결핵제 및 건강진단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써 예산액 7억8,296만6,000원으로 7억2,429만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내방 진료비 수입으로써 예산액 3억52만1,000원으로 5억1,765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자활근로사업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등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48억9,557만1,000원으로 139억8,395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9억4,457만1,000원을 징수하고 3,93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장비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12억5,935만9,000원으로 113억8,959만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2억7,281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1,677만3,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 의료비 융자금 회수 수입과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68억6,318만4,000원으로 이 중 344억1,313만원을 지출하고 24억5,005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지출현황과 불용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45억230만9,000원으로 이 중 39억4,443만5,000원을 지출하고 5억5,787만4,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사유는 직원의 육아휴직 및 퇴직, 계약직 결원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 데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 12억8,009만6,000원으로 이 중 11억512만7,000원을 지출하고 1억7,496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미숙아 의료비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과 예방접종 백신 구매단가의 하락에 따른 대금지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액 2억7,706만7,000원으로 이 중 2억5,284만9,000원을 지출하고 2,421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복지사업과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195억4,435만3,000원으로 이 중 178억5,860만9,000원을 지출하고 16억8,574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수급자의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지급 예산으로 이 중 국·시비 보조금 1억4,458만1,000원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 112억5,935만9,000원으로 이 중 112억5,211만원이 지출되고 724만9,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예산을 포함하여 총 301억4,929만9,000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 297억9,872만6,000원을 집행하고 3억5,057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2001년도에 시 보조금, 과징금 및 운영수입을 재원으로 설치하였으며, 수납액은 3억9,821만원으로 이 중 5,541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억4,279만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유는 음식점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해 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예산현액이 161억2,444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4억2,920만6,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53억3,802만5,000원이며 미수납액 9,118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6% 수준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256억382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231억6,101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24억4,280만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4억3,326만3,000원으로 17.7%, 예산절감은 7,281만1,000원으로 2.9%, 예산집행잔액은 17억3,747만3,000원으로 70.9%, 보조금집행잔액은 2억619만5,000원으로 8.4%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에이즈 검사장비 긴급수리비 404만8,000원을 전용하였고, 예비비 지출내용은 홍역 일제예방접종사업 1,185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금운영현황은 신설된 식품진흥기금이 3억9,821만원이었으나 5,541만2,000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억4,279만8,00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113억8,959만2,000원이고 수납액은 112억7,281만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1,67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1.1%수준으로 전년도 1.5%보다 감소되었으며, 이 중에 1,090만1,000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112억5,935만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2억5,211만원이며 불용액은 724만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06%인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424만1,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00만8,000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0.6%로 전년도 0.5%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9.5%로 전년도 10.1%보다 소폭 감소되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은 17.7%로 전년도 40.1%보다 많이 감소되었고, 예산절감은 2.9%로 전년도 9.3%보다 감소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은 70.9%로 전년도 32.9%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집행잔액은 8.4%로 전년도 6.1%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의 70.9%인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85.1%입니다. 불용액은 우리 구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측면에서 가능한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16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요식업 식당의 시설개선비로 융자를 주로 준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진흥기금을 마련할 때 식당의 시설개선, 환경개선에 융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은 아니잖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 각 업소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 개·보수작업 여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식품에 관한 일부적인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식품업소에 융자하는 이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 식문화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그런 속에 방부제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하고, 주민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진흥기금에 포함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요식업의 시설개선해 주는 것에만 융자해 주는 것으로만 쓰여 있어서 이 기금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공중위생계 직원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콩나물의 위해성 관계를 수시로 점검해서 상부에 검진을 의뢰하기 때문에 진흥기금이 구태여 거기에 투입이 안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진흥기금 목적은 단순히 어떤 식당업소에 융자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목적이?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당시 현원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128명이라는 이러한 인원으로 편성했었으나 그 뒤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왜 인원이 당초에 편성인원보다 적게 됐냐면 그동안에 직원의 육아휴직이라든가 또는 퇴직이라든가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기타직보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교위원

여기 보면 내용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10쪽에.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의사선생님들이 사정에 의해서 결원된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늦게 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인건비 차액이 발생되는 그러한 기타직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7억 얼마였는데 이건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기타급량비, 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직원들의 말 그대로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7억 얼마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나간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전체 직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이 아니고 이건 보건소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한창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인건비 불용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원이 128명이었는데 현원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인원이 결원도 생기고 감소도 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건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현재 114명입니다.

임현주위원

현원은요? 2001년도 기준으로 묻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보건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2001년도 그 당시 정원이 114명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현원은?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현원은 120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원이 114명이고 현원이 120명이면 예산이 부족해야지 어떻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정원이 114명입니다마는 그 당시 현원이 128명이기 때문에 그 1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으로 합니까, 정원으로 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원칙은 정원으로 해야 맞겠습니다만 그때 편성은 현원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현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정원보다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그만두게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각 부서별로 배치되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 외에 더 있거나 부족하거나 과부족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남으려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불용이 되려면 예산편성지침보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적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면 줄고 과다하게 직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현원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오히려 추경에다 편성을 요구했어야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거꾸로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신 게 올해 오셨나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하면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직원 육아휴직이나 퇴직 또는 계약직 결원 등에 의해서 인건비가 적게 지출되다 보니까 불용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직원이 몇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인건비 사항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구청 전직원에 관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 중에서 풀팀에 직권면직된 직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원보다는 현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그런 연유가 있었고 또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직원이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좀 남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한 작년에 의사채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의사채용이 어려워 가지고 의사결원이 상당기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에 관한 인건비가 상당부분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 법제계에서 오신 분 있죠. 정원으로 하게 돼 있어요, 현원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정원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원으로 안 하고 현원으로 한 거 이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가변이 생길지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현원으로 잡아놓고 예산을 불용을 시킵니까. 지금 관악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법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편성해 놓고 나서 부족하고 너무 과대하게 한 것은 추경 속에서 감하거나 가하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현원으로 편성해 놓고 한 5억원의 돈을 불용을 시킨다는 겁니까. 이 5억원의 돈이면 다른 사업 예산 한 개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인데.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풀팀 인원이라든가 육아휴직 관계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편성이 맞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 일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1년도 예산이면 2000년 8월 31일자 정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편성했을 것입니다. 보통 정원으로 편성을 해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을 경우에 정원으로 없는 직원의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겨서 그동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없는 정원을 예산편성하지 말고 있는,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그동안 문제제기 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120명이라는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중간에 자꾸 인사상의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인원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정원보다도 더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공무원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퇴직이든 이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년퇴직을 비롯해서 명예퇴직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올해에도 그랬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감한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 상여금 다 인상해 줬잖아요. 가장 중심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 어떤 직원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인건비만큼은 보전해 주는데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까지도 인건비에 올려놓고 이게 맞는 거라고 주장을 하면 다른 사업 못 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인원을 과다로 예산편성을 해서.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2003년도부터는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의 정확한 추이를 놓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 전체적으로 소장께서는 인건비에, 소장님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소장께서는 이 인건비의 불용문제는 관악구 전체의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건소에서의 인건비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보건소 전체 불용액 수준은 8.5%인데 인건비는 17% 이상이 불용돼 버렸어요. 인건비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보건위생과에 1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잡는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뒤에 직원 없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영업행위 신고 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5쪽에 보조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7,250만원이 서울시에서 보조한 사업인데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어떤 조건을 달기도 하고, 구비를 얼마 정도를 부담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써라 이렇게 보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청사 정비로 4,900만원,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으로 2,250만원, 보건의료자료실 도서구입으로 100만원 이렇게 이런 용도로는 보조금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것으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센티브사업 어떤 것으로 내려온 거예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이면 민원봉사실쪽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도 시민만족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 평가를 받아서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 총 얼마 받은 겁니까? 이거 다른 부서에도 흩어져 있죠? 총 얼마의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1억원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1억원 받아서 보건위생과에서 7,250만원 쓰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각 과에서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관악구 보건소가 상위를 차지해서 서울시에서 1억원이 나왔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1억원을 주면서 어디에 집행하라고 한 내역이 또 있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어디에 집행하라고 그러한 단서조항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서조항 없는 상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에는 다른 직원들 여기 안 계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뒤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시면 적극적으로 뒤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료를 전해 드리고 그러세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내려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요. 어디어디에 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라고 요새 공문상에는 하다못해 서울시 의원과 협의해서 쓰라는 것까지도 나와요 작년부터. 이거 사업목적이 있을 겁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어디에 집행하라는 단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장애인 관련해서도 쓰라고 나왔었어요. 제가 서류를 보고서 본 자료를 기억하고 질의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겁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사업과 일부에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이 내려올 때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을 거예요. 공문있는 것을 사본으로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본으로 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사본에 보면 단순하게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 1억원을 내려 주니까 관악구에서 알아서 쓰시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 쓰시오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민만족도 잘 평가받아서 1억원 받았으면 그부분에 써야지 왜 엉뚱한 데 씁니까? 인센티브사업비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그 돈 가지고 아무 데나 예산에 없던 거 만들어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음 예산편성할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액이 1억4,53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몇 쪽 말씀이시죠?

김금희위원

9쪽이요. 예산액은 1억4,538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전체 설명하신 것 중에 징수결정된 것은 2억330만원으로 징수결정돼 있다고 하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여기서 징수된 거는 1억5,150만원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식품위생업무, 공중위생업무의 과태료 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예산액을 1억4,538만7,000원 예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징수결정액 2억3,299만9,000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결정된 사항인데 수납액은 1억1,490만원, 미수납액이 5,180만원 그래서 징수결정액보다 100% 과태료를 수납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징수결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세금 몇 천원만 안 내도 독촉장이랄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내지고 그러는데 5,000만원이 넘게 미수납됐다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 자료입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들이 평균 1개월에 2회 이상 그 업소에 독려공문 또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뒤에 과태료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실적은 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의 실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업소를 추적하고 방문을 하고 공문을 보내서 100%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 얘기를 하셨는데요,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과태료 산정 기준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를 주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지난 번에도 자료신청을 하고 다른 과들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자료신청을 하면 자료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답변을 빗겨 나가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기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하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일 청소년유해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업소를 매일 하고 또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과태료 징수결정 관계는 종업원들 건강진단 미필했다든가 또는 위생교육을 미이수했다든가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부로서 부과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매일 단속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업소들을 다 돈다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업소는 저희들이 일정기간에는 다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전업소를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몇 번에 걸쳐서 걸리면 영업정지나 이런 것이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라든가 처벌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보통 보면 식품업소나 위생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밉보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불시적으로 찍어서 하는 그런 점검을 주로 하는 것인지, 매일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이든 전식품업소를 전부다 돌면서 점검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점검할 때 미리 점검한다는 것들을 그 업소에서 알게 하고 점검을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언제쯤 거기에 단속을 나간다 이런 정보유출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또는 다른 분들이 어떤 감정에 의한 또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의하여서 단속한 사례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혀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납득을 시킨다든지 혹시 오해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구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물론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소들이 위생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켜져서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해지는 말하자면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랄지 과태료 부과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2001년만 다르게 부과되고 달라지고 하는, 실질적으로 5,000만원 넘게 미수납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1년도만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전년도에도 이런 예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보고가 있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업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인 단속이 아닌 과도한 단속에 의해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 또 그런 예가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관 입장으로서 객관적인 단속도 필요하고, 단속 때문에 업소에 지장을 주는 그런 사태도 없어야 되겠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랄지 정기적인 점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용한 것이 있는데 국내여비는 어떤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야간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기타 저희 직원들의 급량비 또는 출장 갔을 때의 여비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야간업소에 출장 가는데 여비를 지급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합니다.

조명환위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또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여비에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여비를 주면서

조명환위원

지금 연속적으로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비를 따로 지급한다고요. 관내의 유흥업소, 위생업소를 지도·감독 하러 가는데 여비를 따로 준다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줄 뿐이지, 그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의 말은 지금 근무시간 외에 나가는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 위생업소는 근무시간 외에 단속하는 경우이고요, 이 여비는 대체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출장나가는 이러한 경우 그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업무상 나갔는데도 여비를 지급한다는 말이죠? 업무상인데도 여비를 따로 지급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시간에 연속적인 근무시간인데도 여비를 따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은 저희들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여비의 금액이고, 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구청에 카드리더기로 출근하면 체크하고 또 퇴근 후에 근무하고 하면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이 예산은 아니고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여기 예산은 아닙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여비는 관내업소 위생 지도·감독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써지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당연히 근무 연속성이고 급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비를 따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민간인은 같이 가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도 수당을 받고 일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간업소 1일 단속하는 직원들은.

조명환위원

야간에 지도단속 한 분야에 대해서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여비는 줍니다. 시간외수당만 안 줄 뿐이지 여비는 지급합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시간외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을, 쉽게 찍는다고 그럽시다. 현관에서 찍고 돌아와서 또 찍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 찍습니다. 안 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안 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줍니다. 다만 일반 여비는 지급을 합니다.

조명환위원

여비가 필요한가요, 관내에? 출장을 멀리간다든가 할 때 필요하지 야간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합니다.

조명환위원

3시까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새벽 3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3시까지 근무하면 그분이, 공무원이 다시 9시에 또 출근하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또 쉬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는 또 출근합니다.

조명환위원

오후에 출근한다는 말이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속직원에 대해서는.

조명환위원

여비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비하고 저녁식사할 수 있는 급량비를 주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식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명환위원

얼마씩이나 지급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1만5,000원 됩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쉽게 말하면 판공비라고 하죠. 추진비를 2억4,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소장님이 제일 많이 쓰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건 기타 직원들 수당하고요, 직원들 급량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조명환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직원들 급량비에 해당됩니다.

조명환위원

식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기타업무추진비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조명환위원

2억4,000만원씩 쓴다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명환위원

2억4,000만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대부분 회식비로 나가겠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는 성격입니다.

조명환위원

수당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명환위원

아까 여비에서 나간다고 하더니 또 판공비에서도 나가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여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아까 그 여비는 단속직원, 보건위생과의 단속직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보건소 전체 직원의 수당이 되는

조명환위원

소장님은 한 푼도 사용하지는 않네요? 직원들을 위해서 쓰지 소장님은 한 푼도 안 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게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500만원 정도가 소장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에게 나가는 수당의 성격입니다.

조명환위원

소장님께서는 5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용 즉 타구로

조명환위원

자료로 확실하게 제출하실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내역, 소장님이 얼마 사용했고, 지금 500만원 사용했다면서요. 월 500만원 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1년에 50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

1년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명환위원

2억4,000만원이면 전체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추진비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 외에도 구분적으로 나와 있는데 2억4,000만원 외에 다른 데 사용한 것은 없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업무추진비 2억4,000만원 책정된 것 중에서 다른 데로 이관해서 쓰고,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법정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법적으로 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되는 수당을 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이 편성된 것 뿐입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얼마 책정되고 그렇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것은 수당의 성격입니다.

조명환위원

수당의 성격이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것은 카드를 쓰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수당이 포함되도 되는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조명환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목에 해당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간 것 뿐입니다.

조명환위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게 돼 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예산편성하신 분이 뒤에 누구 계시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의 설명으로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경비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인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기 직급보조비가 있고요,

조명환위원

왜 수당을 거기서 주냔 말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정말 수당으로 지급했으면 각 직원들에게 수당지급한 내역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제 말이 덜 끝났어요. 지급한 내역하고 그에 대해 사용한 내역, 회식을 했으면 회식한 내용을 쭉 해서 작년도 전체의 것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어제 기획예산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대로 답변 안 하고 요상하게 답변해서 제가 질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룰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성실히 또 옆에 주무과장께서 보조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주민봉사적인 차원이 있고, 업무자체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가능하면 조금 정곡을 피해가면서 과거의 어떤 업무보고나 결산, 예산 심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의 배려 정도로 끝나고 공무원분들이 특히 보건소 소속 공무원분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랑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의자료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사실 여기서 논의되지 않을 구체적인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충자료가 없어요. 주무과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다 의회에 또 주민에 협조하는 태도로 임했으면 합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울러 답변과정에서 보면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서 한 내용 자체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또 주민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정확성과 또는 오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그 자리에 서시면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서 몇 가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또 답변과정이 잘못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여기 기금의 용도가 제4조에 나와 있어요. 제2장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의 용도에는 7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융자사업도 있지만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독원에 대한 활동지원, 세번째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네번째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어쨌든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재원확보를 해서 기금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마치 작년도에 사용된 지출사유들이 전부다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해서 융자해 준 것이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승한위원

다른 내역도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다른 내역은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신고 보상금,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의 수당, 월드컵대비 해 가지고 특별위생교육 할 때 교육비 이러한 사항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승한위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지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니 자료를 줘서 오해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에 사용되는 내역들을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 정도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립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자주 열리냐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필요할 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보건위생과 업무자체가 다양하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그런 활동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고 이 기금을 설치할 때는 그런 목적에 적합하게 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금년부터는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 5,0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의 과태료 사항인데요. 업소가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기타 소재불명이라든가 폐쇄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인데요.

이승한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또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5,000여 만원의 수납액을,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의 대부분 76%인 4,000여 만원이 과년도 징수액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과년도 액인데 문제는 폐쇄를 했거나 그런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들어갔다고 하면 결손처분이 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손처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과년도 것은 바로 결손처분을 일부 안 한 것 같은데 금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사항은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바로 결손처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효결손되는 것은 따로 있겠지만 불납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받을 수 없는 적절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징수에 적극적인 성향을 띤단 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1/4이 미수납됐는데 그 미수납액의 내용 자체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80%가 과년도 징수해야 될 목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징수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구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손처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자체가 나와 있었어야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불납결손 대상인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머지를 수납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홍보하고 격려해서 징수하고, 그 다음 불납결손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100%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징수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세수에 어떤 도움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수납액들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랄지 자원이랄지 이런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징수를 또 독려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보내거나, 우편료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이 거기에 편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징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해에 발생되는 액에 대해서는 그 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면 자연히 미수납도 줄어들고 부수적으로 결손처분 부분들도 조금씩 나타나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의 답변과정에서 불용액 부분이 한 5억여 만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돼서 불용액들이 생겨났는데, 작년도에도 추경이 몇 번 있었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불용액 5억여 원이 우리 보건소 전체의 5억원이고 저희 인건비 관계된 것이고, 사실 보건소 전체의

이승한위원

자료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불용액들이 5억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게 전체로 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내역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추경을 하면서 조정과정을 거쳤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다소 미비됐더라도 바로바로 조처를 해서 그런 돈이 머물러 있지 않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13쪽 시설비에 예산집행잔액이 291만8,000원 있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23만2,000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이 사항은 보건소 청사 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액을 집행하고 부족할 때 보조금을 사용하는 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액을 사용하시고 부족할 때 보조금을 사용하는 순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시설비는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청사보수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장재근위원

사용목적이 분리가 돼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특별히 분리된 것은 아니고요, 그거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렇게 산출된 사항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전부 불용처리하면 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시 반환금은 반환합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나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수납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위생단속 하면서 여비지출한 내역하고, 단속건수 월별로 어느 정도 단속하시고, 월별로 얼마나 지출됐나 하는 내용하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행정에 보면 여비가 1억2,000만원 지불된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위생단속하시면서 지출한 금액이 2천 몇 백만원 되고 그 앞에 1억2,000만원 여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 상세내역서를 주시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재원 현황과 지출내역을 서류로 해서 주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예산지침서 있죠, 그거 위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2003년도 거 나왔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게 나왔으면 2003년도 것 포함하고, 2002년도 것 필히 주셔야 2002년도 내년 결산할적에 참고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 2003년 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1억원이라는 돈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이 7,250만원만 정해져 있거든요. 나머지 돈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그 부분하고, 여기 남은 게 365만7,000원인가 남았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납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반납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 써야만 하지 않겠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100% 사용, 낙찰차액이에요. 낙찰차액이 발생되니까 100%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사업비에 보면 시비 잔액이 365만7,000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1억원을 받았던 것인데 그 목적에 다 써야지 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하되 낙찰차액에 한해서는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소 시설비 낙찰가액의 차액?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도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목적에 맞게 쓰여졌냐, 아니냐에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 같이 임현주 위원에게 주실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을 볼 때에 상당히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첫째는 보건소 전체 예산편성 세입·세출 총괄표가 하나 나와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행정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관한 부분이 10쪽에 나와 있고요 또 11쪽에는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19쪽에는 지역보건에 대한 시책추진업무비가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합계액을 산출해서 이 보고서에 작성하신 바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구분해서 총 집계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다룰 때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에게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장에 총괄표를 작성해 주시고, 또 과별로 세분해서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만 수치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류 작성하신 것을 보면, 보건행정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3만6,000원 또 위생관리에서 708만원, 지역보건에서 324만원, 복지사업에서 5,727만6,000원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써 모든 관악구의 발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집행이 잘 되고 못 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보건소의 총 운영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결산심의 받는 태도라든지 준비가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이동 문제라든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관계로 2001년도에 집행한 결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때에 적절한 답변을 하시고, 잘 말씀이 안 되시면 자꾸 자료제출로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료제출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결산심의 태도를 보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 겸 중식 그리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몇 쪽이시죠?

한창교위원

19쪽.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9쪽.

한창교위원

세출결산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는 방역작업을 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은 작년도에 5명을 예산책정 했었으나 실인원 4명의 봉급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봉급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21쪽에 보면 반환금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의 반환금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반환금은 2000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이건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한 70%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주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했으면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또 노인건강진단비의 잔액을 2001년도에 계상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시비, 구비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경상비 불용예산이 3,580만원 정도, 사업예산 불용예산이 1억3,800만원 정도 있는데요. 경상비하고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생긴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예산의 불용예산은 꽤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예산 1억3,808만5,000원은 집행사유미발생이 7,919만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496만1,000원, 보조금 잔액이 - 집행잔액입니다. - 4,359만6,000원, 예비비사용잔액이 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 7,919만6,000원에 대해서는 24쪽 중간부분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써 국·시비 75%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 의료비를 7,247만7,000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370만3,000원이 당초 예산편성시 서울시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미배정되었으며, 또한 임시예방접종인 홍역주사기 및 재료비가 서울시 역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각구 소요물량을 일괄구매해서 배부함에 따라 301만6,000원이 미배정되었기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같은 보조사업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24쪽 보조사업에는 민간이전 중에 의료및구료비 해 가지고 총 1억3,239만6,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표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25쪽 보조사업 집행현황에는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가 5,320만1,000원 불용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5쪽 불용액.

임현주위원

25쪽 보조사업 밑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집행잔액 그 부분에 보면 5,320만1,000원 있죠.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4쪽은 국·시비만 게재된 것이고요, 25쪽에 대해서는 국·시·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24쪽은 국·시·구비가 다 포함된 거라고 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4쪽은 국·시비만.

임현주위원

국·시비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국·시·구비를 포함한 금액이 국·시비 포함한 금액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 시비는 1억3,239만6,000원인데 다 합한 건 오히려 적은 5,300만원이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5,300만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임현주위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불용된, 같은 의료및구료비에서 남은 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같은 의료및구료비인데 보조사업에서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앞·뒤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4쪽에 있는 금액은 자체사업이 빠졌고, 25쪽에는 자체사업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거꾸로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사업이 포함된 게 24쪽입니까, 25쪽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4쪽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4쪽에 자체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1억3,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고, 자체사업을 뺏기 때문에 그 뒤에는 5,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의 불용액이고, 25쪽의 사업은 국·시·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24쪽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에서 예산잔액이라든가 다 포함한 것이고, 25쪽은 예산집행한 나머지만 별도로 표기해 놓은 거다 그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내역이 24쪽에는 희귀·난치성의료비 뿐만 아니라 일본뇌염등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금액까지 다 포함한 걸로 비고란에 되어 있잖아요. 뒷부분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25쪽은 만성심부전환자 의료비등 희귀·난치성 관련된 집행잔액만 표현한 것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포함된 숫자입니다.

임현주위원

둘다 똑같아요, 비고란을 동일하게 봐도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율에 따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통 국비가 50% 나오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나온다라든가 요율은 좀 틀리겠지만 그렇게 나오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거의다가 국·시비 75%, 즉 국비는 50% 시비는 25%, 저희 자치구는 25%로 거의 사업이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같은 24쪽, 25쪽을 비교해 봤을 때 24쪽에서 보조를 받아서 불용한 금액이 4,358만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4쪽이면 국·시비가 다 포함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금액이고, 4,358만원은 그 중에서도 국비, 시비 보조금만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25쪽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희귀·난치성, 만성심부전환자 등 이런 분들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집행되는 정도를 보면 25쪽 민간이전 목에 있는 예산집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8억1,393만6,000원 중에서 집행된 게 7억6,500만원이나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희귀·난치성 관련되는 게 일반 병·의원으로 가는 비용이 있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 것입니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병·의원에서 환자가 진료시 그 영수증을 발부받아 가지고 그 영수증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영수증 발급은 병·의원에서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맞게 요율별로 해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요일별이 아니고 한 달치

임현주위원

요일이 아니고 요율, 그러니까 환자별로 100만원이 가야 되면 그 중에 국비, 시비, 구비 나누어서 합해서 100만원 만들어 주는 거냐 이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 비율로.

임현주위원

그리고 25쪽 보조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그리고 국비·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자체 재원을 거기에 포함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비로만 100%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25쪽에 보면 국비나 시비가 0으로 처리된 게 있습니다. 정신보건 강사료도 국비·시비는 0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구비 517만2,000원이 전체 100%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보조사업 항목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에 있는 정신보건사업 물품구매 175만2,000원도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0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국비·시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치구비로 100%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서도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작성상의 요령이겠지만 이 정신보건사업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시에 예산항목별로 편성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캠프라든가 또 자문위원들 회의비, 강사비라든가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유효적절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국·시비를 비율로 더 많이 배분될 때가 있고, 여기에 지금 나열된 정신보건 강사료와 정신보건사업 물품 구매는 구비로써 100% 편성하였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요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75%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해 놓는 것이고, 집행을 할 때 약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전용이나 뭐나 이런 게 가끔 가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같은 목 안에서는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으로 2001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200만원입니다, 구비가 1,800만원.

임현주위원

정신보건사업 1,200만원을 받았으면 국비나 시비 1,200만원에다가 그 비율에 맞게 구비 1,600만원, 1,800만원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나의 목 단위 내에서 강사료나 뭐가 세율적으로 집행하게 해야지, 목을 분리해 놓고 그것을 어떤 것은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만 책정해서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구분이 가지 않게 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금액에 보면 별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임현주위원

많은 금액 적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행정능률상 유효적절하게 편성하면서 그 금액은 별 차이없이 배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래야 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감안해서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결산업무보고 왜 하시고, 결산승인해 달라고 자료 왜 갖고 왔어요. 잘못된 것은 봐주고, 요령껏 집행한 것은 눈감아 주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달라도 그냥 놔두고 그러면 뭐하러 의회에서 예산심사하고 결산승인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행정능률상 예산편성시에 적은 금액을 쪼개다 보면

임현주위원

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자체사업으로 하십시오. 정신보건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놓고 거기에서 강사료를 자체사업으로 넣어야지, 왜 예산을 마음대로 쪼개면서 그것을 보조사업이라고 명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는 왜 보건소 임의적으로 편성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집행하고 그러십니까?

정강희위원

행정능률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구만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인건비에 있어서도 정원따로 현원따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부분에서부터 고치지 않으면 큰 부분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효율이지 편성해 놓고 마음대로 집행하라는 효율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집행하라고 하면 뭐하러 예산편성을 해줍니까, 한꺼번에 100억원 주고 알아서 다 쓰라고 하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편성시에 말씀한 것은 금액이 가히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행정능률 형편상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지적하는 바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발상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는 1원 단위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니까 효율적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과에 보조사업 해 놓고 국·시비 없이 자체사업으로 100% 집행하는 보조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인센티브, 일 잘해서 받은 상사업비도 남는 돈 돌려주잖아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하고 이건 다릅니다. 사업비 비율대로 저희들이 100% 받아 가지고 사용은 했습니다. 단지 편성상에 행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따른 집행은 국·시비에 하등에 차이가 없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다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적은 예산이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고치세요. 지금 그런 답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무슨 답변 태도가 저렇습니까!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잘못 편성이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검토를 사전에 해야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얘기 안 듣고 뒤돌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시비가 있을 때 자치구비로 나머지 요율에 맞게 채우는 게 보조사업이고 보조금 집행하는 내용인데 국비, 시비 한 푼도 안 넣고 자치구비만 넣어 놓고도 보조금사업으로 결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결산보고를 했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십시오. 잘 했다, 잘못했다 답변만 하세요, 왜 그 답변을 못 하십니까.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물론 심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불충분하게 검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지역보건과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편성 책자가 다르기 때문에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발언을 계속하셨던 것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용 중심되는 것만 답변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른 말씀하시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시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결산심의 받는 태도가 보건소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제가 에이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 보건소가 에이즈기계가 '95년도에 8,3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 7~8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다량의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장비수리비로 400만원 정도를 예산전용 해서 에이즈기계를 수리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우리 구내에 혹 에이즈 감염돼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에이즈에 대한 담당부서가 지역보건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관계는 잘 모른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은종

김은종방역담당주사

20명입니다.

한창교위원

이왕 모르더라도 답변하면 되시는데, 그러면 이것 또 물어도 되겠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해서도 소재파악이라든가 잘 하고 있는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의약과 세외수입 예산액이 2억1,462만원이었는데 결산 징수결정액이 4억3,012만6,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급여액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가 의약분업 후에 수수료받는 금액이 500원 있고요.

임현주위원

포함한 것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청구하는 금액을 해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의약분업 실시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감소한 세입이라고 하면 약값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약 제조비였고, 건강보험에다가 청구해서 받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분업 전에 2000년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평균 하루에 170명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 때는 환자한테 1,100원을 우리가 수수료 받았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한 3,000원 내지 5,000원 받아서 한 5,5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1일부터 환자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하루에 290명 왔는데 우리가 500원을 받고 있고 의료보험건강공단에 작년 7월 이전에는 5,500원을 청구했고 작년 7월 이후부터는 3,510원으로 공단에 청구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상으로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본인청구액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1,100원이었다가 500원 정도로 낮아진 것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분업이 된 후로 500원으로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상 수가액이 조정이 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수가조례가 조정이 됐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됐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 수가조례에 대한 것 했을 때 전반적으로 해서 그때 수수료 조정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작년에 있었던 조례개정 날짜 있죠?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는 의약분업 이후에 건강보험에 대한 청구액이 배 이상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 채용에 차질이 생기고, 개업의가 아주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는 환자수가 배 가까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받는 수수료는 워낙 처음부터 적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안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세입화시킬 수 있는 수수료는 환자가 느는 것만큼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돈이 지금 보니까 오히려 환자 1인당 5,500원 정도 받다가 3,510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통 병·의원에서는 1만원 이상 받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데 그것은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약품을 투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에 대한 청구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동네 의원에서만 해도 환자 한 분이 하루 다녀가면 본인한테 받는 돈은 2,000원에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3,000원 정도.

임현주위원

3,000원 정도 받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금액은 1인당 1만원 이상은 보통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약 안 지어주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3,500원뿐이 안 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데 보건소는 의료혜택 수혜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수입경영상에서 정부에서 방침을 세울 때 보건소는 어렵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수혜혜택을 주라 이런 의미에서 보건소법에 의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법규가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수가하고 병·의원에서 청구하는 수가가 법적으로 다르다는 근거규정이 있다고는 못 들어봤거든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있으면 그걸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이나 얼마 이하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표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의약과 과태료수입이 약 500만원 돼 있는데 예산액에요, 징수액은 663만원인가 돼 있는데 그런 과태료는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과태료는 2001년도에 대개 의약분업 후에 약국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약사법에 의한 처분행위로 해서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국 9군데에서 663만원의 과태료를 매긴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관해서 1억4,988만원인데 어떤 걸 민간으로 이전해 가지고 지출을 9,500만원 정도 했는데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지출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보건소 의약과의 민간이전 분야는 대개 진료사업과 검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을 사거나 검사시약이나 다른 수수료비 이런 것으로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양약은 의약분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처방을 해서 약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방과가 있거든요. 한방과에서 한 4,000여 만원 정도 우리가 진료도 하고 한방약 투여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시약에 대한 것이 한 4,0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작년에 치과 유니트가 한 10여 년 정도가 돼서 그걸 교체시킨 돈이 한 2,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민간이전 의료비, 구입비를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검사실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조명환위원

민간으로 이전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민간으로 이전한 그 비용, 자체에서 사용한 거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아까 자체에서 사용한 내용을 얘기한 것 같은데 민간이전은 어떤 거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검사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비용을 예산에 의해서 구입하거든요.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X-선 촬영하는 필름이 있거든요 - 필름비도 들어가고요. - 그 다음에 현상액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증감지 또는 치과 재료비, 물리치료 재료비 이런 여러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자체에서 사용한 거네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민간이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뜻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한테 뭘 해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료하고 검사하고 물리치료하고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을 구매해 가지고 민간한테 혜택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방침상 그렇게 항목이 돼 있어서

조명환위원

민간에 이전을 한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민간쪽으로 혜택을 돌려준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명환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기초장비 교체지원 그 내역이 어떤 장비를 교체지원 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3,900만원 예산확보 보조받아 가지고 불용액이 500만원 남았잖아요. 불용액 남은 사유는 어떤 사유로 500만원이 불용액 됐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장비지원금으로 시비보조가 3,900만원이 됐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장애인사업에 대한 상사업비로 3,9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7,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X-선 촬영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했는데 경쟁입찰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계 1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1대 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성능이 좋은 것을 사면, 성능은 충분히 좋은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타구 보건소에 비해서 우수한 편의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조달청 구매를 해서 상당히 괜찮은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에이즈검사기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전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산 게 아니고 수리를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리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95년도에 8,300만원에 구매했는데 지금 한 7~8년 되다 보니까 기계고장이 갑자기 생겨서 돌아가지 않게 돼서 그런 예산을 갑자기 예산전용을 해서 400여 만원에 수리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소에 보면 의료기기가 대체로 다 고가의료기기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연간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그런 어떤 고장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적기에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수리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준비 부족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런데 위원님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기계를 한 대 사면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 10년 안에 특별한 뭐가 없으면 구매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5개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보건소에 치과용 기계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치과용 유니트라고 해서 의자와 기계가 같이 겸비한 보통 치과의원에서 쓰는 유니트가 구비돼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시설이 굉장히 오래 썼으니까 노후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그래서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에 구매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2,200만원에 구매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좋은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듣기에는 보건소에서 치아치료를 가면 되도록이면 개인치과병원에 가기를 권유하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잘 안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우리 보건소 치과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만 되고요. 일반적인 그런 것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에 한 20명, 30명 하거든요, 한 사람 하는데 30분 걸립니다. 거기에 치중해서 구강보건사업상 이렇게 하고, 일반진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그건 더 확대를 해서 진료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보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과에 못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소에 와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의 치료라도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덜어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치과용구가 부족하면 용구를 좀 증대하고 또 어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제대로 구비하셔 가지고 본래의 기능에 맞게 준비도 하시고 진행이 되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그런 준비를 못 했다 그렇게 하면 세월이 가도 항상 그 장단일 수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이 충분히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집행기준은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조례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김금희위원

보장법이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보장법에 의하고 관악구조례는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주민을위한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보통 예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국가에서 가내시액을 먼저 내려주고 있습니다. 가내시액에 의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200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1년 1월 1일 수급자가 4,548세대 9,815명이었습니다. 2002년 1월 1일자가 4,391가구에 8,965명으로 약 1,000여 명 정도 약 10% 정도 수급자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로는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타 시·도로 전출돼 많이 가셨고, 영구임대주택으로도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노원, 강서 이쪽으로.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감소한 데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보장사업의 혜택받는 사업대상들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외에 기타로 말하자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규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김금희위원

해당되는 사람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징수결정액 4,041만6,000원인데 미수납액이 3,938만원이에요. 미수납 발생 원인을 말씀해 주시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건 수급자들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보장비용을 징수받고 있는데 못 받은 돈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상이 어떤 분이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수급자를 관리함에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전에 영세민들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보호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금융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재산소득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통보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었던 비용을 징수해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장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수납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수납 전망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계속 관리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과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발생입니까 2001년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 발생인데 2002년도에 수납된 부분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일부 한 3건 정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건 정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계속 그래서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3건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3건 중에서 3건은 정리를 하셨다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 분납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 분납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강제집행을 안 하고 우리가 계속 독촉고지를 내보내고, 가능하면 고지에 의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비에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집행이 146억9,800만원인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지급대상이 어느 부분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수급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중간에 내려오면 민간이전부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과 또 그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35쪽에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11만4,000원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인데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남부야학이라고 신림7동에 있던 것이 지금 신림12동에 있는 것 지원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재활프로그램 실시 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 지원된 돈이고. 민간자본이전은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장려구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8,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850만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장애인연합회에 컴퓨터 지원한 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지원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69만9,000원이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14억4,600만원 발생한 것은 대상자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한 10%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전체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아까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편성이 됐을 때는 2000년도 연말 기준으로 편성이 되고 수급자가 2001년 1월 1일자로 4,548가구에 9,815명입니다. 2002년도 1월 1일 1년 경과된 후에는 4,391가구에 8,965명 한 1,000여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타 시·도로 전출하신 분들과 영구임대주택 입주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인원은 감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감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신림7동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까지는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현상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사회보장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관악구의 환경으로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충분히 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사회복지를 하면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개발된 내용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의학적 차원에서 개발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95년도 11월에 복지사업과가 보건복지부 시범기관으로 의료분야하고 보건분야하고 연계를 하려고 시범운영했었는데 전국적으로 4개 기관이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시범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예방의학적 분야도 연구해서 다룬다면 더욱 사회보장적인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사업과 미수납액 중에서 1억1,600만원이 수납되지 않았는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승한위원

특별회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1.5%였다가 금년에 1.1% 그러니까 재작년대비 어떤 노력한 부분은 엿보이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는 대불금 성격인데요, 대불금인데 그 전에는 2종의료급여 해당자들이 진료를 받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대불해 주고 그런 것인데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채권이 전부다 자치단체별로 전출하면 채권귀속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고지행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그냥 결손처분 해버린 모양이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로 전출가신 분들에 대한 채권귀속하면서 그 금액을 결손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이 내용이 저소득층 의료비 융자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대불금입니다. 융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승한위원

또 부당이득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부당이득금이라면 우리가 진료비를 주었는데 상해 외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타 원인에 의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돈이 나가고 나면 상해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받아들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상해 외인 같은 것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16억8,500만원이 불용돼서 그 중에 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 정도가 금년 추가경정에 반환시키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불용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런 수급자들이 사실은 각 동마다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발견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보호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이승한위원

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수도, 전기, 가스요금 소액이면서 장기체납자가 있습니다. 1,240세대에 대해서 한 달간 그 사람들 생활실태를 조사하라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기피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만약에 발굴이 된다면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급자들을 조사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이 1~2년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적극적으로 안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기, 수도료나 공공요금이 체납된 사람보다는 그런 작은 부분을 내 가면서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물론 정확하게 조사해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은 좋은 관점인데 불용처리되고 또 그 중에 1억5,000만원은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은 편성도 문제가 있고 결산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 복지사업사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굳이 결산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편성과정과 집행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또 형평성에 또 그런 발굴하는데 조금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38쪽에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들인데요, 민간이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2001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111만4,000원이 시비보조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2001년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 내용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계속사업, 그러면 올해에도 2002년도에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지원금이 나갑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1년에 111만4,000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꼴도 안 되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구체적인 내역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남부야학이라고 신림7동에 있던

임현주위원

예, 알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111만4,000원이라고 하는 단위가 좀 이상해서 묻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건 우리가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개괄적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에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남부야학 111만4,000원 딱 집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나온 것 주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하네요, 자료 좀 하나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화교육지원 85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로 장애인연합회에 컴퓨터 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상사업비가 민간단체에게 어떤 집기류를 사줄 수 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장려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알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사주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상사업비가 보조금으로 구청에 나왔는데 구청에 나온 돈으로 어떤 개별단체한테 물건을 사주어도 되느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사준다고 시에다 사업예산을 올렸었는데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류 올린 거, 답변온 거 다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있을 것인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집행 이런 것을 아주 개별적인 차원에까지 구청에서 수혜주듯이 주다 보면 예산의 흐름이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장애인연합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보화를 위해서 이런 것 사주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새로운 직업 갖기라든가 자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요긴하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상사업비라고 해서 "장애인"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단체 물건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쓰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화시키는 예산이라든가 구청에서 대다수의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단체에 돈 주기 시작하면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사업비가 장애인 복지사업 잘 했다고 나온 돈,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왔는지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문 다 있어요, 서울시에서 온 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를 가급적으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가정도우미가 몇 명이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금 24명인데 한 분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물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타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금 보충은 안 되고, 이직을 하면 이직하는 대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타구도 23명 정도 선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타구

정강희위원

지금 예산을 본다고 하면 활동사무비라든가 도우미간담회라든가, 지금 활동비는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만6,400원, 제가 그 단위까지는 못 외우고 있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이 23명에 관해서 얼마 지급한 것은 알아야죠.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고 하니 지금 복지업무에서 가정도우미 역할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관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우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로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숫자를 늘려서라도 이 부분을 대우해 주시면 복지업무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가정도우미 관계로 타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의 인원관계라든가 집행내역 그리고 형평성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가정도우미 이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각구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정강희위원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비로 편성을 하면 구별 형편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시에서 똑같이 해서 노조까지 있기 때문에

정강희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라든가 이런 데하고 우리 관악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같습니까? 소장님, 같습니까? 인원도 비슷하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인원은 틀리는데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왜냐하면 시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승한위원

인원은 다르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인원만 다르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인원은 틀리죠.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 같은 데는 인원을 늘려서 시비를 더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인원도 시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요, 한번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좀더 인원배정을 추가로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를 본다고 하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악구가 유독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노인 이런 분들이 이사를 많이 와서 그런지 각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이 호응이 좋아요 구에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업무에서 이부분을 강화했으면 하는 차원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2003년 예산관계로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가정도우미 보면 불용예산이 4,089만9,000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게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됐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기타보상
종길

김종길위원

37쪽보면 기타보상금에 가정도우미활동 해 가지고 집행된 금액이 2억538만7,000원이고요 잔액이 4,089만9,000원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스물네 분이신데 한 분이 노조위원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시에서 상주하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소속은 저희 관악구소속입니다, 노조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4,000만원씩이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중간에 사직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전에 스물여덟 분이셨는데 지금 스물네 분이 됐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가정도우미가 숫자적으로 더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늘어야 좋다고 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정원조정을 받기 때문에 늘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늘릴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가정도우미는 서울시에서 폐지하기로 해 가지고 인원충원을 안 하잖아요. 왜 폐지하는 문제가 생겼냐면 퇴직금문제 아닙니까? 가정도우미가 계속 퇴직금 이런 요구하고 그러니까 예산 드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내려서 인원충원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건의는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건의해도 서울시비 100% 나오는 서울시 제도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런 답변을 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하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증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기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보충증원은 가능하지 않아요 각 구에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잠정적으로 가정도우미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의 답변이 미흡해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지금 내가 잘못,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 질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문서라든가 공식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이고.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도우미사업을 점차적으로 폐지할 정책이기 때문에 증원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았다거나 문서로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왕 2001년도 예산이 다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인원을 더 충원해서 그 때 수요가 있는 분에게 도움을 주어 가지고 불용액 4,000만원이라는 돈을 남기지 않고 쓸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좀더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채용관계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죠.
종길

김종길위원

배정한 인원이 그만두었는데 보충도 구에서 못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급단체에서 공식화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방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결정의 방향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자꾸 피해 가시려고 하시면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알고 계시는 내용 내에서 또 앞으로 어떤 상급단체의 결정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하십시오.

한창교위원

보조금 보면 한 190억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34쪽 보면.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비를 했을 때에 과장님 답변한 것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 쭉 하시는 것 같아서 국비를 집행하고 나면 감독이나 감사받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감사받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감사는 어디에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지금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감사원에서 나와서 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한창교위원

시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게 분담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주거, 생계, 자녀학비 이런 사항들이 국가예산으로 50% 부담이 되고, 시·도보조비라고 해서 시청비가 25% 부담이 되고, 나머지 25%가 우리 구청비로 지방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원수 예를 들면 한 10월 정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9월쯤에 한다고 하면 인원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몇 가구 몇 명이니까 얼마다, 지금 집행된 돈이 얼마다 하면 가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되고 나서 실질적인 인원으로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한창교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은 지금 과장님께서 지침하달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을 사항인가 묻지 않아야 될 사항인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질의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사항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시비집행하는 과정도 감사도 받고 다 한단 말이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천범룡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의와 성의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3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쭉 지켜본 결과로 여러 공무원, 전체 공무원은 그렇다고는 않지만 일부 과장님께서 답변 내지는 이런 의지가 성실하게 답변하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침서, 본인이 답변한 것 같아요, 지침서로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답변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위원들의 위상 내지는 공무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결산승인 보이콧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실·국장님은 성실하게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여러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명을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조명환위원

예.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자료 제출 잘못하신 기획예산과장님 한 마디 하세요. 해명해 보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국장이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이렇게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질의도중에 나오는 답변이라도 보고자가 누구인지 또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걸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정식서면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어제 교육도 전부 시켰습니다. 저희과도 역시 좀더 성의있게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앞으로는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서 성실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