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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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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효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백유승 보건소장님께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기술교육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8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차예경 의원 부위원장에 박일배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11월 3일 이후 회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0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회부한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제1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한옥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삼성파출소 기능정상화를 통한 지역 치안 확보 촉구 건의안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재촉구 건의안 차예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관내 중학교 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 예산 증액편성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옥문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11월 7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섭, 차예경, 이종희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임정섭 의원,차예경 의원,이종희 의원)

14시4분

정경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임정섭, 차예경, 이종희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의원

임정섭의원

존경하는 32만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먼저 태풍 재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양산시 행정의 미숙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12일 경주 지진, 10월 5일 태풍 차바 발생 시 우리시의 대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상황실을 가동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나 재난센터에서는 직원 10여명이 피해상황만을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상황이 접수되면 각 실과에 발 빠르게 전파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피해 집계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상황실에서 상황을 총괄 지휘해야 하는 국·과장은 엉뚱하게도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은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 조치 등을 요청하며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상황실 근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내버려두고 태풍 이틀 전에 폭우예보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침수 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기 점검 및 방역 또한 제가 요구하여 실시하는 등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재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풍 차바 침습 직후 모든 시정이 집중된 대우마리나아파트의 재난 복구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정을 갖고 찾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지 허둥대고 장비가 해야 할 일들을 사람이 하게 지시하여 곳곳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을 지휘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현장을 책임지는 이가 누군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사자들은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로만 인력이 집중된 탓에 아파트 인근 주택 주민들은 도와주는 인력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었습니다. 서창동 대동아파트 옹벽 붕괴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피해접수가 하루 이상 늦어져 구호물품 전달과 전기 연결, 방역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해ㆍ재난이 닥쳤을 때 양산시는 조속한 재난 현황 파악과 복구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을 통해 발 빠르게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와 경남도의 관련 예산 편성을 이끌어 내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예산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개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피해에 대해서는 자금융자 외에는 보상 받을 길이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시장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십시오. 본의원이 그 외에도 적은 내용이 많습니다. 시장님, 한번 쭉 훑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 좀 하십시오. 지역구 인사, 예산 의원님들과 협의 한번 하십시오. 시장님이 누구보다도 의회주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3년간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다는데 왜 한번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4시9분

정경효의장

네,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32만 양산 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 발전과 재해 복구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양산시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양산시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양산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양산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알권리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를 위해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시장은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예산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예산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그 외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사전의결 원칙,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성과중심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 예산편성 운영의 잘못된 점을 살펴보면 첫째, 당초예산 세입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입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편성 운영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나 전액 교부된 보조금,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사업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지금까지 매년 3회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북부시장~신기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혁신지원센터 건립 설계비 및 공사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는데, 연도 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바로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한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의 변경 상태를 보면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1,338억 원으로 21.3% 증가하였고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1,300억 원으로 19.4%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1,099억 원으로 15.3%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880억 원이 약 12%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38%인 342억 원은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예산과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시 정책의 혜택을 늦게 누리게 되고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재정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야만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재정 투자의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시는 재원이 없다면서 예산 부족 타령만 합니다. 2015년도 우리시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예산규모가 8,249억 원입니다. 이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 건수가 215건, 금액은 81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32억 원입니다. 예산규모의 16%인 1,345억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종 시책을 연초부터 추진해도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데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 회계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2015년 이월사업 건수가 215건이고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바쁘고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부터는 세입과 세출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당초예산서에 우리시의 모든 정책이 반영되고 회계 개시와 동시에 시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추경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각 사안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월별, 분기별 검토와 평가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별 인센티브나 근무평정 별점제도를 도입해 예산집행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양산시의 한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다면 양산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목적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산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6분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 다음은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향후 양산시 수해 대응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태풍 차바가 우리 양산을 할퀴고 지나간 지도 제법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풍 전날부터 내린 비와 다음날 아침 2시간 동안 쏟아진 약 200㎜의 폭우는 양산시의 공공시설과 개인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액은 사유시설 1,177건과 공공시설 322건을 합쳐 약 281억 원이고 복구액은 약 441억 원입니다. 양산천 복구 사업비 약 600억 원을 포함하면 약1,0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임에도 양산시와 유관기관, 양산시민께서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산시의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고하신 군인,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 양산시민, 그리고 멀리서 자원봉사 나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동안에 양산시민의 단결된 모습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어려운 과정에도 양산 갑지구 윤영석 국회의원, 을지구 서형수 국회의원 또한 양산시와 양산시의회, 양산시 언론, 시민의 염원으로 양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양산시 수해 피해지역에 방문한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동연 시장님!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인력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수해 피해 원인을 알아보고 차후에 어떠한 비가와도 대비하기 위해 수해피해지역을 여러 번 둘러보았습니다. 항상 피해가 나는 지역은 피해가 나고 또한 언제나 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은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 복구공사를 할 때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양의 강우량에도 항상 하천이 범람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안이나 옆으로 지나가는 하천을 복개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계곡에서 모여 내려오는 비의 양이 많아 복개한 수로의 폭이 좁고 깊이가 낮다보니 작은 바위나 나무만 걸려도 항상 물이 범람하여 주택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가 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둘째, 양산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1971년에 시공한 다리부터 해서 66개가 있고 그 외에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공한 다리는 교각과 교각 사이 경간장이 너무 좁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한 다리가 낮은 곳이 있어 강이 범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없어도 될 다리가 두 개씩 중복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리와 다리 사이가 가깝게 설치된 곳도 다소 있습니다.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다리를 재정비한다면 돌아가는 불편함이야 있겠지만 범람의 위험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내려오는 다리 방향의 뒤 쪽에 시설물을 해야 하는 데 물이 내려오는 쪽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다리도 있습니다.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면서 다리의 교각을 만들지 않고 작은 흄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흄관이 작다보니 막히게 되어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면서 양쪽에 있는 돌과 흙을 쓸어 내려 하천을 막으면서 하류 지역까지 넘치게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전부 검토하여 미연에 방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물의 흐름과 교각의 방향이 안 맞는 곳도 있고 하천보다 다리의 폭이 좁은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퇴적물이 쌓이게 되어 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물이 곡선으로 흐르면서 반대편의 법면에 물이 치니 법면이 붕괴되면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물이 와 닿는 부분에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를 넣지 않고 조그만 돌을 메워 공사를 한 곳은 작은 돌 하나만 빠지면 붕괴가 시작됩니다.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시멘트 처리를 해 큰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금 양산천과 소하천이 만나는 각도가 90도 직각으로 되어있는데 적어도 70도 정도는 되어야 소하천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산천과 소하천이 만나는 각도가 직각에 가깝게 되어있으면 소하천에는 모래가 퇴적되어 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한 지역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하천 안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최대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현재 하천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확인 해보고 제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몇 가지와 사진을 준비 했습니다. (동영상을 가리키며) 현재 이곳은 지곡다리입니다. 71년도에 만들어져서 교각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다 보니까 교각사이가 7m밖에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넘쳤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조금 넘쳤고 이번에 이렇게 물이 많이 넘쳤습니다. 저기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부분이 결국 물이 많이 치게 되어있습니다. 저부분이 강하게 되어 있어야 어떤 비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부분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넘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원래 다리가 2개가 있다 보니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결과는 잘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범람 되었습니다. 거의 양산천과 만나는 하천은 거의 물이 넘쳤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것은 하북골프장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니 결국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막히다보니 결국은 같은 하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가 결국 막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리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앞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물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소토입구입니다. 이것은 녹동마을입니다. 녹동마을이 이렇게 여기 차 한 대와 그 당시에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녹동마을의 옆길입니다. 길인데 물이 지금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지금 이렇게 물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옆으로는 그 부분입니다. 이 물이 방금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일 위에 중리 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흄관이 걸려있으니 결국은 양쪽에 모든 것을 쓸어 내렸습니다. 쓸어내리다보니까 이 하천 전체가 범람이 됐습니다.

정경효의장

이종희 의원님 5분발언이므로…….

이종희의원

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소석입니다. 구소석에도 이 다리의 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결국 이 부분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북 쪽인데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천인데 이게 지금 교각입니다. 이게 흐르면 같이 흘러서 이 부분에 다 쌓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갑작스러운 폭우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이번 같은, 더 할 수 있는 수해에 완벽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양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46분

정경효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께서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관계 공무원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2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차예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정식의제로 성립됩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하고 5분 의원께서 찬성하여 본회의 부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기준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입니다. 이유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의회의 견제기능 확립과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한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부결된데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것은 우리 의회가 가진 견제기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를 재위탁 할 때 많은 위탁사무들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 시설에 계속해서 재위탁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탁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위탁 시에도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며 아울러 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민간위탁사업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보면 민간위탁 시 형식적인 심사절차, 내부결제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동의절차의 양상을 규정하라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였고 또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위탁업무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견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재위탁도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사례가 있어 이것 또한 본 개정안에 포함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법제처의 의견제시사례를 종합해 볼 때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김정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정희

김정희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단상에 나오셔서…….
정희

김정희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처리에 대한 경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부결 처리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기준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2일 사무국에 접수되어 10월 4일 개회된 제1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과정 중 민간위탁업무의 재위탁 및 위탁사항변경 그리고 공개모집규정 등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의원님들께 열띤 토론을 거쳤으나 조례안 수정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고 결국 원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부결 처리가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기준 의원은 이 안건을 다시 심사받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접수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이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과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본 안건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김효진 의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이 보통 보면 부결된 안건을 왜 부결되었는지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마치 무슨 저희들이 심의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께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서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정애 의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이 한 기관에 20년 동안 계속 위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이 부분을 재위탁 할 때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해서 시작이 되었고 발의는 이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준 의원께서 질의응답이니까…….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해야 됩니까?)

김효진의원

됩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찬성토론 해야지, 여기서 질의응답이 순서에 안 맞잖아.) (장내 소란)

김효진의원

의장님.

정경효의장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의장님 분명히 법으로 질의응답을 새로 하게끔 되어 있고 반대토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질의응답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기에 찬반토론으로 갈음하고자 했는데 질의가 있다니까, 우리 질의…….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무조건 하면 안 됩니까?) (

이기준위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해서 하면 되죠, 그 부분을…….) (

차예경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반대토론을…….)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질의내용을 반대토론으로 충분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효진의원

의회가 왜…….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자 치우고…….)

김효진의원

아니, 잠깐…….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물어가지고…….)

김효진의원

의회가 왜 이렇습니까? 의장님하고 내가 질의응답에 답변을 받아서 하는데.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하려면 답변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의장

금방 나왔을 때는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김효진의원

아니죠, 질의응답 하실 분 있어 가지고 손들어서 질의응답 하러 나오라 해 놓고 왜 그렇습니까?

정경효의장

아니, 질의…….

김효진의원

아니, 다시 속기를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방 의장님께서 질의응답 하실 분 있으면 해라해서 손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 하겠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다시 반대토론 때 나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아까 제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이래 물었습니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내가 이의가 있다고 질의응답 하겠다했잖아요, 그래서 단상에 서라 했잖아요.)

정경효의장

이의가…….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 해 가지고 질의응답 해라 했잖아요.)

정경효의장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돼서 정말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민간위탁 및 재위탁 위탁사항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재위탁 시 공개모집을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제9조 협약체결 등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제13조 정기평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정기평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4조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그 검토안을 보면 앞서 이게 기존 우리 민간위탁사무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4조를 보면 현행법령에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재위탁 하거나 또한 재위탁 할 경우에나 위탁사항 변경할 때에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뜨겁게 질의한 것은 양산시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민간에 위탁할 때는 단, 이 사무를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민간에 줄 것이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도 시의회에서 위탁을 줄 때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위탁 주고 나서는 또 다시 시의회에 위탁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탁운영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잘 안 되면 직영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할 때 또다시 받아야 된다하면 이게 매년, 조례에 보면 재위탁의 사무가 3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할 때마다 3년 위탁, 3년 위탁, 3년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산시에서 지금 현재 2016년도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이 34개 사무에 14개 부서, 42개 기관에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왜 실효성이 없는가 하면 이 민간위탁사무조례 지금 현재 조례가 시행되어 있는 게 제3조, 현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3조 적용범위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꾼다할지라도 42개 수탁기관 중에 지금 상위법령에 조례가 없는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29개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다한들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민간위탁인데, 그래서 4개 중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개 시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 부모독서교실 이것인데 이것은 벌써 시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3개입니다. 3개가 뭐냐면 행락철 내원사계곡 관리, 사단법인해병대전우회, 양산시연합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 해 가지고 청소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남은 것이 농업기술과, 강소농 경영개선기본심화교육, 또 강소농 경영컨설팅후속교육 이 3개밖에 안 됩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 3개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공개 입찰한다, 이것은 정말로 빈대 잡으려다가 소 잡는 조례가 되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을 초래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 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부분, 그 다음에 재위탁 할 부분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보고 쪽에 할 때는 원래 12월 달에 이기준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라 했는데, 이제 12월 달에……. (

이기준위원

의석에서 ― 1월 달, 1월 달.)

김효진의원

아, 1월 달에 보고를 하라 했는데, 잠깐만요,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해서 내가 드릴게요. 1월 달에 매년 1월 달에 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했는데 1월 달은 12월 달까지가 민간위탁업무 마감종료이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는 보고회를 열 수 없다, 그래서 한 3월 달까지로 하자, 이래서 사실 본의원이 이기준 의원하고 수정안을 거의 일치를 봤습니다. 이기준 동료 의원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이래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다 된 사항이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가 이 부분 제가 수정안 발의한 부분 또한, 어떤 분은 부결을 한 부분, 어떤 의원은 원안으로 하자, 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원안으로 투표를 하자 해서 투표를 어쩔 수 없이 했는데 5 대 2가 나왔습니다. 5 대 2로 위원장님은 기권을 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이 5 대 2의 투표결과가 나왔다 하면 다른 기획행정위원회를, 심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말고, 다른 도건 의원님들도 면밀히 이 조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찬반을 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저는 양산시의회가 이 조례 때문에 너무 실망, 저 역시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지금까지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앞서 임시회 때 위원장께서 부결된 안을 의회에다가 사인해 가지고 올린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진짜 무시하는 처사고 또한, 의장께서 중립의 위치에 있어야 될 의장께서 또 사인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앞서 임시회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의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부분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든 시민이 발의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꼭 해야 되지만 정말 이 부분은 실효성 없는 조례라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표결까지 거쳐서 온 것을 이렇게 또, 동료의원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재발의 하자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본회의장까지 온다는 것은 참 같은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5 대 2 표결로 부결된 것을 참조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김효진 의원 님 발언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좀…….)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질문 없다. 아무도 질문 없습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이 아니고 실효성 없는…….)

정경효의장

의장한테 발언권을 득하세요. 임정섭 의원님 의장한테 발언권 얻으세요.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뭐하자는 거야? 지금?)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현재 김효진 의원 이 발언한 내용 중에 실효성 없는 조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경효의장

에헤이! (
정애

이정애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속기를 수정해야죠.)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왜 이래?이거.)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좀 참아라. 진행방식대로 하자, 내가…….)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시만요.)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시정잡배가?)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고 참 내, 왜 이래? 발언권 얻어서 하면 되지.)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방금 김효진 의원께서 답변 중에 실효성 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라는 것은 이 본회의장에서 쓸 수 없는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속기수정을 요구합니다.

정경효의장

반대토론은 김효진 의원님이 하셨죠? 또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반대토론? 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찬반, 찬반…….)

정경효의장

찬성토론 하실 의원? 네.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네.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김효진 의원 에 대한 제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정경효의장

그게 무슨? 그것은 나중에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민간위탁조례에 대한 어떤 찬반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뜨겁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재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민간위탁을 재위탁할 때 집행부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의회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으니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역시 재위탁이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위탁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는 이야기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에서 평가보고를 받음으로써 일상적인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갖다가 높이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지금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의회의 회의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 6대 의회에도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이니까 전부 다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복합문화타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회의 규칙에 맞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전통성은 그전부터 깨어졌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며 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은 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대로 가지고자 하는 의원은 찬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네.)

정경효의장

네, 이기준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찬반으로 가라.)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저는 앞에 김효진 의원이 반대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절차라든지 진행사항은 위원장이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차상에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관례상 상임위에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고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본의원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서 성실히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의결까지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부결이 됐다는 것은 일하고자 하는 의원한테 상당히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룰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이 13개 부서에 한 약 40개 정도 위탁기관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앞에 마치 이정애 의원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그게 조례발의의 배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것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격하된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아서 바로 수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다시피 42개 사무에 34개 수탁기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에 개별조례 없는 데가 4군데가 개별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조례를 해야 되고요,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상위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된 것보다는 거기에 개별조례에 의해서 준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개별조례가 지금 본의원이 발의한 재위탁의 공개모집이라든지 민간위탁사업을 위한 성과측정이나 정기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조례를 다 수정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산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제 의견을 마치고 우리 의원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네, 반갑습니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우리 의원 님들이 본회의장에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종희 의원님을 봤는데 답변대 나가시기 전에 의장님한테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종희의원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예를 안 갖추고, 본회의장에 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종희의원

에이,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정경효의장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이…….)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이종희의원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종희의원

가만히 있어 좀!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종희의원

가만히 있어!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어디 말을 놓습니까?)

이종희의원

가만히 있어요.

정경효의장

서로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좀 가만히 있어요.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인사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이종희의원

인사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 아닙니까?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것을…….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이상걸 의원님!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종희의원

예가 무슨 예가! (

한옥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본회의장이 소란한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정회, 10분간 정회를 해도, 찬성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앞서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꼬리는 잡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 번 더 반대토론의 주 내용은 42개 수탁기관에 나머지는 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재위탁 근거도 있고 평가기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다시 한 번 더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3가지입니다. 행락철 내원사계곡 관리, 사단법인해병대전우회, 양산시연합회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공개입찰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또한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강소농 경영개선기본심화교육, 또 강소농 경영컨설팅후속교육 이 3가지만 조례가 없으므로 이 3가지는 매년 공개입찰을 해서 또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3가지는 이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충분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반대토론을 하고 그때 또한 부결의 동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기준 의원과도 말씀 잠깐 했는데 다 개별조례에 있는 것은 개별조례를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2개 중에 39개는 다 개별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각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조례별로 이것을 민간위탁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야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그 위탁받는 그 조례에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부결,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
호근

이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경효의장

무슨 토론?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호근

이호근위원

의석에서 ― 반대요.)

정경효의장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박대조 의원님. 찬성부터 하셔야 반대토론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조

박대조의원

양산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찬성을 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지만 이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거냐? 말거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주시고 강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토론 있습니까? 네,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의원

양산시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호근입니다. 정경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하반기에는 우리 의회정립상에 맞는 성숙된, 정말로 성숙된 의원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0항까지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당금액을 조례에 명시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석이 완료된 후 심사하고자 하여 심사보류 하였고 의안번호 제86호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조 제3항에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의안번호 제77호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조례안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7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임정섭 의원 외 4인 발의) 12.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예경 의원 외 3인 발의) 13.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21항까지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 외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원발의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9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친화 환경을 제공하는 조례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조례내용 중 위원회 관련 내용을 경관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판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5호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 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11건의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삼성파출소 기능정상화를 통한 지역 치안 확보 촉구 건의안(한옥문 의원 대표 발의)(한옥문·김효진·이호근·이상정·이정애·이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의사일정 제22항 삼성파출소 기능정상화를 통한 지역 치안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본 건의안은 삼성파출소 기능정상화를 통해서 지역치안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삼성파출소가 주간 1인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서 파출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삼성동 일원은 외국인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다수 거주와 아울러 또, 원룸밀집지역임에 따라서 치안불안이 좀 높은 지역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동파출소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고 그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삼성파출소의 정상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확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수신처는 양산경찰서장과 경상남도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주간 1인 근무형태로 운영되는 삼성파출소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시민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도시 양산을 구현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하여 경찰력이 부족함에 따라 치안 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양산 경찰서의 정원은 361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주민 수는 867명에 이르며 이는 전국 평균 456명의 2배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강력범죄에 대비하고자 2012년부터 관내 9개 파출소를 통합 운영하는 현재의 지구대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 통합 체제운영으로 삼성파출소가 중앙파출소와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28명의 경찰인력이 삼성동과 중앙동 약 3만 5,000여명의 치안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경찰관 1인당 담당주민수가 1,265명으로 전국 평균 456명의 약 3배에 이르는 심각한 치안 부재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삼성파출소에는 주간 1인만 근무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대처하기에는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삼성동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 불안감은 공단 근무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 체류자 증가, 원룸 밀집에 따른 우범 우려 등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는 중앙동, 삼성동의 112 신고건수는 작년 한 해 1만 2,87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5만 8,573건의 약 22%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 인구가 양산시 인구 32만여 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 명임을 고려할 때 타 지역보다 2배나 신고건수가 많으며 또한, 삼성동 일원에는 13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물금, 서창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삼성동 일대가 각종 사건, 사고가 그만큼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산경찰서에서는 중앙동과 삼성동이 인접하고 있으며 관할면적이 넓지 않으므로 통합 운영하는 현재의 체계가 범죄 대응에 효율적이고 수시로 삼성동 일원에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동 주민들이 불 꺼진 파출소를 보면서 느끼는 범죄 발생 및 신속 대응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이상 경찰인력 부족, 치안예산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주민의 치안 불안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라며 삼성동이 비록 그 면적은 적으나 산막산단, 북정공단 등 대단지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공단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 체류자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이 밀집해 있어 양산시 어느 지역보다 민생치안이 취약한 지역임과 아울러 조만간 도시철도 양산선 역세권 형성, 국지도 60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안전 또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민의 안전과 치안확보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쨰, 양산경찰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삼성파출소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산경찰서와 경상남도 경찰청은 양산시민의 치안 체감도 제고를 위해 경찰인력 확보와 치안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네,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한옥문 의원 외 5분 의원께서 발의한 사안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삼성파출소 기능정상화를 통한 지역 치안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재촉구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 발의)(이기준·심경숙·임정섭·이상걸·차예경·김정희·박일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23항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세우고 적극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교육부,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재촉구 건의문, 부산대학교는 2000년 10월,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로 양산 신도시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8년 11월 개원하였습니다. 이후 양산 부산대학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재활병원을 개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영남지역의료의 허브로서 인근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역량 있는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양산부산대학교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 조성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신도시로서 양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통해 인구 30만이 넘는 중견도시로 성장하였으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약16만평을 황무지로 방치하고 있어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춘 듯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2015년 제138회 임시회에서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활용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부산대학교의 실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부산대학교는 양산캠퍼스의 유휴부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상생을 도모한다고 여겼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현 상황에서는 도심 슬럼화를 유발하여 양산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르면 4만 6,000평 규모의 실버산학단지와 11만 8,000평 규모의 첨단산학단지의 부지가 연약지반이라 지반 개량공사 준공을 2018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16만평의 거대 부지는 형식적인 조성계획과는 달리 빈 공터로 방치되어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산시 특히, 물금신도시 중심에서 도시 발전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반쪽 신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각종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학교는 부지조성에 대하여 예산부족, 투자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부산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환영한 양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일 것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약16만평의 빈 공지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 할 것과 당초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세우고 실천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대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양산시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째, 부산대학교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세워 양산시와 시민들에게 통보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셋째, 부산대학교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수립이 불가할 경우 토지 원소유주인 LH에게 반환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신도시 위상에 걸 맞는 개발을 추진하게 하라.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네,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이기준 의원 외 6분 의원께서 발의한 사안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조성사업 추진 재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양산시 관내 중학교 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 예산 증액편성 촉구 결의안(차예경 의원 대표 발의)(차예경·임정섭·이기준·박일배·이상걸·박대조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1분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관내 중학교 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 예산 증액편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이 결의안은 양산시관내 중학교, 전체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 식품비와 예산 증액편성을 양산시장님께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읽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상남도 시·군의 급식비 최종 지원안을 수용하면서 학교 급식 갈등은 큰 틀에서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언론에서는 호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고 사회적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 급식제도에 대해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양산시의회에서는 완전한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결의문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차별 없는 급식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비는 전체 초등학생과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역 중·고등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적 반목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런 차별로 인한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읍·면 지역 중학생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 수준으로 동 지역 중학교 전체 학생의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 편성을 양산시에 촉구합니다.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경제 양극화에 우리 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의 밥만큼은 평등급식이어야 합니다. 평등 급식이 정치적인 정쟁이나 개인의 욕심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이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무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교육적인 부분만 놓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먹는다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거나 박탈당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먹거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의장

네,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차예경 의원 외에 5분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관내 중학교 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관련 예산 증액편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시정질문의 건(한옥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의사일정 제2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5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충질문 의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한옥문 의원이 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한옥문의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바로 합시다.

정경효의장

바로 일문일답, 시장님 그럼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질문에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우리 행정에 관한 일단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양산 제2교 건립 관련해서 기존 설계를 변경하는 잠정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도 부서를 통해서 몇 번 검토요구를 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기업인들도 그런 여론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께서 정말 전폭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셔서 현장행정을 통해서 일단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여론수렴을,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열린 행정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그런 행정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동연 시장님께서 들어오신 이후에 6년 가까이 많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2청사를 개청하고 전기연구원 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아울러 북부천생태하천조성과 신기에서 영대교 구간에도 정비를 해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추후로 건립될 양산세무서도 아마 구도심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복합문화타운이 아마 올해 착공을 하고 도시철도가 양산선이 연장되면 북정역이 새로운 지역으로 성장의 테마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원도심 시가지 정비의 일환으로 가로수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지는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 중앙동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에서 북정네오파트까지 잇는 도로에 한전지중화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서 시가지가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삼일로를 깔끔하게 간판을 정비하고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삼일로 미관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작년에는 중앙로와 삼일로에 보도블록 교체를 새로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로 일대를 간판정비사업을 해서 약 2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중앙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연속성에서 제가 좀 아쉽고 그리고 옥에 티가 남부시장삼거리에서 양산주유소 가는 길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걸림돌이 된다고 지역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가로수는 식재된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로수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 가지치기를 해서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형태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제거하고 도심의 미관을 개선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예산보다는 지역의 각 단체나 지역주민, 인근 상점, 주점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동 통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거론했더니 통장단 회의에서는 전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삼성동 구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정지역은 2개의 택지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그 밑에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택지지역이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오리지널 원도심도 아니고 또, 신도시도 아닌 사실은 어중간한 정도의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환경개선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또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폭 교체를 통해서 테마 있는 지역으로 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건의를 합니다. 역시 향후에 철도역세권과 또, 북정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그리고 양산박물관 또, 고분군, 신기산성으로 이어지면서 이 이팝의 테마를 이루는 그런 지역으로 가꾸고 싶은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이게 나무가 성장하면 이 지역이 정말 이팝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팝나무 하면 북정, 그래서 하나의 테마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게 지역여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계기로 해서 지역 활성화와 또, 지역발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봐서 이 지역에 대한 수정·교체를 통해서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35호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상점 쪽에 식재된 부분들은 발육상태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 아마 시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흔쾌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를 계기로 이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이 시가지 정비 변화와 아울러 지역발전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5분발언하신 의원님들, 우리 시장님이 발언대에서 조금 할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민.)
대조

박대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 아무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언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대조

박대조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바로 면담요청을 하죠, 그 모임하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의석에서 ― 바로 이야기합니다.)

정경효의장

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 및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가운데 연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하여 전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전국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악영향이 국가브랜드는 물론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향후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까 봐 심히 우려됩니다. 정부가 극에 달한 민심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이 안정을 찾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제14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