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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04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2-09-09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짧은 일정입니다. 이와 같이 짧은 일정을 감안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로는 8월 29일자로 회부된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 재무국 소관 기존의 세입예산액은 총 384억4,439만7,000원으로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의 증감은 없고, 순세계잉여금과 증지수입 등의 세외수입만으로 61억1,749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2회계연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대비 4.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1차 추경 세입예산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계속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41억5,953만4,000원과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7억9,922만1,000원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민원 수요가 늘어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증가하여 1억2,000만원을, 그리고 봉천제8구역 재개발 지역이 사용 승인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분할 납부하기로 한 조합원들이 일시에 납부하여 매각대금 1억원과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 1억6,863만9,000원과 시비 5억3,318만5,000원을,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의 잡수입으로 1억2,800만원과 또한 봉천제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용 승인됨에 따라 분할납부한 조합원들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체납된 토지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7,200만원을,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신청자 증가와 토지관련업무 과태료 등의 증가로 1,870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산액은 총 2,9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국 직원 후생 복리증진 차원에서 급량비를 1인 월 2만원씩 4개월분 92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47만1,000원과 계약·지출분야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74만3,000원과 세무분야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91만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과장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면 세무2과 순서이나 세무2과는 금번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금번 재무국 소관 세입은 구 전체 세입총액 117억9,018만4,000원의 51.9%에 해당하는 61억1,7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부서별 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5,953만4,000원, 수입증지판매수입 1억2,000만원 국유재산임대수입 500만원, 구유재산매각수입 5,000만원, 공사및물품지체상금 9,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52억8,6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7억9,92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1,821만6,000원, 외국인토지취득신고지연과태료 194만5,000원, 부동산실명등기위반과징금 1,176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19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총액의 0.25%인 2,941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과 일반운영비 급량비 928만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1,821만4,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2,749만4,000원이며 세무1과는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반환금 1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직원급량비 4개월 인상분과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여 당초본예산 13억9,000만3,000원에서 14억1,941만4,000원으로 2.1%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간단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이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본 추경예산안 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위약금 9,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방독면 계약은 왜 그렇게 됐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방독면 위약금은 조달물자입니다. 조달물자인데 276일을 지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728만원을 우리가 부과하게 된 겁니다. 사유는 납품자의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부과하게 된 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납품자가 어떻게 했는데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납품자가 지연해서 납품한 거죠 조달청에다, 276일을.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그걸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던 겁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구매의뢰를 했던 겁니다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도로표지판은 18일을 지체했습니다. 한 600여 만원 되는데요 2억4,600만원이었는데 18일을 표지판 납품을 늦췄던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구청에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아니 회사에서 늦췄던 겁니다 납품을, 우리 구청에다가.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왜 위약금을 우리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가 받죠 늦게 납품을 했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납품을 요구했는데 날짜를 지연시킨 겁니다 자기들이. 그러기 때문에 18일간 납품을 지체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26쪽에 청소차량을 매각했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청소차가 우리 구의 소유가 현재 지금 몇 대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몇 대 매각한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봉고 더블캡 1대, 진개 덤프 6대, 압착진개 5대 그래서 12대를 매각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800만원인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1,125만원입니다.

이만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매각됐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님.

장상곤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자료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쌍용아파트 뒤에 징수한 부담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자세한 서류를 몇 ㎡인지 정확하게 해서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예산에다가 주로 반영을 하는데요 반영을 하고 나서 나머지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금액이 추경으로 다뤄질 건데요 올해는 그러면 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우리가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컨셉들은 어디서 잡습니까? 재무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109억원을 잡을 지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그게 본예산에 얼마만큼 110억원을 할 지, 100억원을 할 지 전체적인 컨트롤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측을 한다니까 재무과에 대한 질의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대개 예년에 비하면 한 76억원, 78억원 정도 잡던 것이 작년 예산 잡을 때 갑자기 109억원으로 늘어난 이유중의 하나가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예산을 정해 가지고 잡아놓고 심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세계잉여금을 늘려잡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그 소관이 아니라니까 더이상 질의를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이죠, 이런 부분이 어떤 정책회의나 이런 데서 분명히 다뤄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무국에서도 좀 관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할 때 정확히 예측해야 되고 또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모자라면 거기를 늘려가는 방법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주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에 곽용구 위원입니다. 여기 26쪽 위약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위약금이 예산액과 증감액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꼭 이렇게 100% 가까이 증가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독면 납품이라서 우리가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의외의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사람이 정확한 일자에 납품을 했으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사람이 276일을 지연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상, 그래서 작년 기정예산에는 500만원만 편성했던 겁니다.

곽용구위원

이것을 한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6쪽에 공사및물품지체상금이라고 9,000만원 잡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체상금을 우리가 기정에는 500만원 잡았던 겁니다. 그 지체상금 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동기는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국민 방독면 구매를 요청했던 겁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조달청에서 납품 받았는데 그 납품 계약한 날짜보다도 276일을 그 사람이 지체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액이 얼마였냐 하면 2억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서 8,700만원을 우리가 부과했던 겁니다. 그 돈하고, 그 다음 도로안내표지판 2억4,100만원을 발주했는데 그 사람이 18일을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600여 만원을 우리가 지체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돈을 지금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납품기일 지연관계로 받은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지연되면 우리가 지체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토탈 9,000만원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합해서 9,000만원이죠. 방독면만 8,700만원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24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 5,000만원과 구유재산 5,000만원 매각수입이 국유재산 5,000만원이 우리 자치구로 귀속되는 겁니까? 원래 국유재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매각하고 나면 국유재산은 1,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20%를 받습니다. 매각대금에. 1,000만원 이상은 13%를 받는 그 우리 구 수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리가 받는 돈입니다 그 돈이.

장옥호위원장

지금 이게 봉천8구역에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그 분납자들이 일시납에 따른 수입증가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일시납 하고 있습니다 분납했던 분들이.

곽용구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같은 거를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 일시납을 잘 안 할려고 그러거든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안 할려고 그러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니까 그래야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분납하면 5개월 후에 등기가 이전되는데 자기들이 분납을 일시에 내고 지금 바로 등기이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분납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관계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자도 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일시납을 하게 되면 그 이자면에서 좀 소득이 있겠네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소득이 줄죠.

장옥호위원장

부동산 활성화로 인한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죠, 봉천8구역 두산아파트 그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재산권을 빨리 행사하기 위해서 분납을 미리 내는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26쪽에 변상금이 3,000만원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 변상금은 신림1구역입니다.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시유토지 매각으로 변상금이 거기 일시에 들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각을 하게 되면 변상금이 체납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일시에 내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하게 됩니다. 재개발을 안 하면 아무래도 체납으로 남아있을 사항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52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만족도인센티브사업비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이게 남았는지 좀 설명해 보실래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행정분야로 해 가지고 세무1과에서 3,559만4,000원, 세무2과에서 2,125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세무1과에서 컴퓨터 14대, 프린터기 27대, 그 다음 세무2과에서 복사기 1대, 컴퓨터 12대, 프린터기 6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이 1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본예산에 인센티브는 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보조금으로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박준희위원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교부금 중에서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은 한 번 내려오면 그건 반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부금에 대해서. 그렇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교부금은 반환을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반환할 필요가 없죠?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보조금으로 나온다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보조금으로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려오면서 어떤 지침 같은 게 내려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 지침 내용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침은 기관에서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계획은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하고 지침하고 같이 내려온다면서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정확한 집행 지침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해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계획을, 우리 구청장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 이걸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계획 세워 가지고요 시의 승인을 받아서 간주처리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분야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돈이 내려오면 그러면 이 돈은 세무분야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분야에 다 쓰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만 쓰는 게 아니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계획 잡아서 쓸 수 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잡아 가지고 시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인센티브 다 그럽니까? 청소행정분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받잖아요. 다 그래요? 구청장 마음대로 계획 잡아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박준희 위원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할게요. 교부금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항목을 달아 가지고 여기 여기 써라, 어떤 곳에 써라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구 자체에서 우리는 이러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부금을 내려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이 사항은

이두호위원

아니 설명이 자꾸 틀린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마는 교부금이라는 게 우리 구 자체에서 세무과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대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프린터기가 없다 -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렇게 항목을 달아 가지고 교부금을 좀 내려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교부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관악구에 내려 보내면서 이 돈은 노인정을 짓는 데만 써라, 무슨 어린이집을 짓는 데만 써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있고,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이 사항은 교부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지금 교부금을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지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교부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한 거라니까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보조금으로, 교부금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은 그렇게 단서가 딱딱 붙어 있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이두호위원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자료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임차료가 2,000㎡가 넘으면 개발부담금으로 나온 것이 1,800만원 정도 뿐이 안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것뿐이 안 됩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녹지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가격발생이 일어났을 건데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기준은 200평 이상 - 660㎡ 되니까 - 토지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녹지지역은, 이 부분은 녹지지역에 빠졌습니다. 녹지지역에는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사업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장상곤위원

혹시 그 전에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형질 택지로 바뀌기 전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형질변경 허가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장상곤위원

그 당시 업주가 매입할 당시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 당시 그거는 저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오직 택지로 돼 있을 때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닙니다. 형질변경사업이 허가를 받고 준공이 났을 때 준공시점을 봐서 준공시점의 기준지가와 당초 기준지가의 차이, 쉽게 말하면 임야일 때의 가격하고, 대지일 때의 가격 그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개발비용을 감액하고 나머지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이 땅은 사업면적이 1,835.8㎡입니다. 기준시점은 2001년 1월 6일이고, 준공시점은 2002년 4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해 왔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땅의 그 당시 매입단가를 봐서도 그 당시는 녹지였기 때문에 엄청난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어디에 신고가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녹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지에는 일반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가 아니고, 일부분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이거는 같은 땅 중에서 녹지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거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형질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주거지역 부분이 1,835.8㎡였습니다.

장상곤위원

의심스러운 데가 너무 많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거는 산121-2번지였는데 이 산121-2번지 중에서 형질변경한 것은 일부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녹지지역에는 형질변경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과하고 세무1과에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외국인토지취득신고지연과태료가 있는데 외국인이 땅을 우리 관악구에서 샀다 그런 얘긴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외국인이 땅을 사서 지연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연을 시켜서 과태료 물렸다 그런 얘긴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부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이 우리한테 땅을 사는 걸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는 걸 많이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일단 사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위주고 신고하기 전에 허가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허가받는 사항은 특수한 지구, 도시계획지구, 문화재보호지구라든가 군사보호시설지구 이런 경우에는 허가받고 그 외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하게 돼 있는데 60일을 초과해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이 사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지연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김형복위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가끔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등기위반과징금으로 1,176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걸 확인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면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이거 한 건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거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있었는데요.

장옥호위원장

아, 세무서에서 그 통보가 와 가지고 그 통보에 의해서 그렇게 잡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 통보받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이 사람이 1가구 1주택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니다, 아버지 주택도 있고 아들 주택도 있으니까 1가구 2주택이 아니냐 하니까 하나는 사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위한테 부과한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본인 확인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부과한 거군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본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기정 세입예산 총액은 15억5,239만3,000원에서 16억887만9,000원으로 5,64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의 세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3억572만1,000원에서 4,078만1,000원이 증액된 3억4,650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7,528만원에서 8,570만5,000원이 증액된 1억6,09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현년도 건축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억5,139만2,000원에서 7,000만원이 감액된 9억8,139만2,000원으로 감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내 매점 25개소 철거에 따른 사용료감소 3,500만원과, 관악산 등산객 감소로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관악산 주차장 사용증가에 따른 사용료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정 세출예산은 28억3,135만3,000원에서 34억1,327만9,000원으로 5억8,19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기정예산 5억5,947만6,000원에서 5억7,504만1,000원으로 1,556만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무허가건물철거 상용인부 임금협상에서 결정되는 인상분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2,269만4,000원의 15%인 34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4개과 전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월 2만원씩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으로써 1,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 1억8,199만2,000원에서 1억9,419만8,000원으로 1,22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관악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2,701만4,000원에서 3,450만4,000원으로 7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2001년도 서울시 교부금 집행잔액으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당지급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9억4,320만원에서 24억8,986만5,000원으로 5억466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 임금협상에서 결정되는 인상분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4억3,442만6,000원의 15%인 6,516만4,000원과 인건비 부족분 및 퇴직금으로 4,000만원등 1억51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중 관악산 일반폐기물 처리용 쓰레기봉투구입비 부족분 5,000만원과, 재료비 중 가로녹지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는 관악산 등산로정비 2억원, 신림동 마을마당조성으로 1억625만9,000원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시설개선비 6,543만원 등 총 3억7,16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서 수해복구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2,485만9,000원,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556만5,000원,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66만7,000원,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172만1,000원등 총 3,381만2,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널리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별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택과) 부록 참조 이는 관악구 전체 공통사항으로써 도시관리국 4개과 전직원의 복리후생비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도시계획담당주사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임영철입니다. 부서장인 도시관리과장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원녹지 행정이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조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의 세입총액은 5,64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 전체 117억9,018만4,000원의 0.4%에 해당하며, 본예산 대비 2.6%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과 체비지매각대금 4,07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건축과태료수입 증가에 따라 8,570만5,000원,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내 매점철거로 임대료 감소분 3,500만원과 관악산 등산객 감소로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악산주차장사용료 6,500만원을 계상하여 순감액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8,192만6,000원인데 이는 구 전체 추경예산의 4.9% 수준에 해당하며, 기존 본예산 27억1,168만2,000원에서 32억9,360만8,000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 사용 인부임 인상분 340만5,000원, 국 전체직원 급식비 4개월 인상분 1,21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용역비반환금 1,220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특별검사원수당 집행잔액 749만원을 계상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 상용인부임금상승분 6,516만4,000원, 인건비부족분 및 퇴직금 4,000만원, 관악산쓰레기봉투구입비 500만원, 가로녹지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100만원, 관악산등산로정비비 2억원, 신림동 마을마당조성경비 1억625만9,000원, 어린이공원시설개선비 6,543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집행잔액 8,953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4,66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부족분과 일부 인상비 그리고 공원녹지와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등산로정비비 2억원과 마을마당조성비 1억원은 지난해 말 교부된 시비로 재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세입은 관악산폐기물수거료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감소원인과 대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 3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요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상용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용인부가 20.75% 급여를 인상, 인상이 지금 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0년 대비 2001년도 인상분이 20.75%입니다 작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협상이 된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재작년 대비 작년 인상분이 20.75%였다 그 얘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안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용인부에 대해서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관악구청에 몇 명이 있으며, 그 인원이 어디어디 투입되고, 어느 용역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급여는 여기 지금 보조자료 보면 각종 수당 해서 전부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게 1인당 169만5,650원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게 중간에 보시면 근속수당란이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근속수당이 1년을 근무한 사람은 5,000원, 10년을 근무한 사람은 5만원 해서 매년 5,000원씩 인상이 돼 가지고 5만원까지 차이가 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 상용인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사항 외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근무하는 직원 외에는 전체적인 우리 구의 상용직 인부가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그 문제는 주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주택과 소관 업무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장이 나와 계셔서 기본업무는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질의했는데. 그러면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임영철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24쪽에요, 기타수수료 중에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당초 기정예산액에서 지금 1억원을 낮게 다시 재조정 들어왔는데요, 2000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000년도에는 8억원 정도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 2001년도에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001년도에는 7억원.

박준희위원

7억원 정도요. 그런데 왜 2002년 예산에서 왜 11억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된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폐기물수수료는 7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차장 하고 다 합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4쪽에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받아들이는 돈은 입장료 아니에요 입장료?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보세요. 애초에 기정 수입예산은 11억7,000만원 정도의 기정예산으로 잡았다가 예산액을 감편성 하게끔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기타수수료라 해 가지고 11억7,000만원이 돼 있는 건 우리 구 전체 겁니다. 전체 거가 돼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관광정보안내센터 문화공보과 것도 있고, 예방접종사업 해서 지역보건과 것도 있고 선천성대사이상재출혈 지역보건과 해서 여러 개가 기타수수료가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에 11억7,013만3,000원 중 이것이 순수한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가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됐다 이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가 얼마 잡혀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7억원입니다.

박준희위원

7억원 잡혀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7억원. 그래서 실제로 수거수수료를 받아 봤더니 2000년도에는 8억원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7억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7억원을 처음에는 편성을 했는데 7억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6억원으로 잡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원인이 아까 설명한 대로라고 보십니까? 이거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노력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그런데 입장하는 장소를 아까 보조자료에 보니까 폐쇄를 했던데 폐쇄한 이유가 뭡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인건비 하고 주위에서 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동네 산인데 왜 못 올라 가느냐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이래서 그때 3개소를 페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폐쇄된 장소가 어디어딥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건영아파트 후문 하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건영아파트 후문 하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삼성산 천주교 성당입구 하고

박준희위원

삼성산 천주교 성당.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활터라고 있습니다 약수암 있는데.

박준희위원

그렇게 세 군데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 세 군데가

박준희위원

남현동은 받고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관음사 하고 천신당 하고 두 군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받고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삼성산 천주교 성당쪽은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받았다, 안 받았다, 중단했다 또 받았다 했던 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속 받아오다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받아 왔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 짤 때는 이 정도 받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승인을 요청했다가 이거 해 보니까, 그런데 폐쇄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흐름에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폐지해 놓고 나중에 이거 승인된 사항 가지고 1억원 감액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 수입면에서 -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 의회는 그냥 따라가야 됩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예산액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마는 이거 놔두고 그대로 한 번 시행을 해 보시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시지 왜 벌써부터 안 되겠다라고 미리 판단을 해서 이거 1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겠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게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도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감액하자 이거예요? 그럼 애초에 본예산 짤 때 분명히 행정예측이라든가 모든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수입예산을 잡았을 텐데 1차 추경 딱 올라오니까 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건영아파트 후문 폐쇄하고, 삼성산 천주교 성당 폐쇄하고, 활터 폐쇄하고 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폐쇄해 놓고 이제는 이렇게 폐쇄하다 보니 도저히 이거는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 다시 해 주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우회등산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악산 전체를 돌려서 휀스를 쳐야 하는데 그 설치비가 한 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다가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확보되면 이 휀스를 설치하고 매표소도 정비를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그 말씀은 좋은데요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거의 문제될 게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피치 못 하게 부족분. 그런데 다른 것은 가로녹지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설명했듯이 지난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에 대해서 불용했다가 다시 편성하고 뭐 이런 건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악산 일반폐기물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왜 500만원 증액해요 그렇게 줄어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당연히 같이 줄어야 되지 이건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2,500만원 했을 때는 8억원 정도를 수수료 수입에서 들어올 걸 예상하고 2,500만원인가 처음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돼 있어요, 1,000만원이요 쓰레기봉투?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1,000만원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500만원 요구할 때는 그때는 벌써 수입이 8억원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7억원도 아니고 6억원이라면서 왜 500만원 올려서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수입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박준희위원

별개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별개가 아니죠. 폐기물수수료를 왜 받습니까? 산에 가다가 각자가 발생시키는 걸 치우기 위한 건데 사람이 적어지면 당연히 치워야 될 양도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 상식인데 왜 별개입니까? 그러면 500만원 이건 다시 감액합시다, 어때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쓰레기 양은 더 늘어났죠.

박준희위원

사람이 줄어드는데 왜 쓰레기 양이 늘어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러면 일단은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것도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야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통과 안 해 주시면 쓰레기 처리가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의회 시각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예산에서 1억원을 감해서 다시 재상정을 해놓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쓰레기봉투 비용은 또 증액을 시켜 놓으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소요되고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66쪽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일반휴게소에 장애인 출입시설 설치 있죠. 그게 1층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시설입니까, 1층에서 어디 다른 출입시설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층에서 지하 내려가는 시설입니다.

이만의위원

그것은 작년엔가도 의회가 돼서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과연 기존 건물을 뚫어가면서 지하 상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장애인들이 출입하자고 해서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 안 됐던 건데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것은 서울시비를 받지 못 해 가지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기가 좀 잘 안 되고 외부계단이 뒤쪽으로 있는데 그건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시설로 하고 환기 그 다음에 피난에 있어서도 계단이 두 군데 있고 뒤에 외부계단이 한쪽에 있습니다만 피난시설로 해서 추가설치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글쎄요. 그때도 이게 건물을 자르고 거기가 급경사로, 정면에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측에서 그럼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정면에서 램프의 구배가 장애자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배가 되도록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게 그때도 상인들의 요구에 의한 장애인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그걸 빙자로 해서 상인들의 요구사항이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사실상 지난번에도 현장가서 검토한 사항들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로 해 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마는 실효성이 없는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한 핑계라면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의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작년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구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럴 때 그때는 그것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그건 알았고요 다음에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만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관악산 식당을 지을 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계 단계부터 잘못돼 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설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두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20년, 30년 된 건물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들어다닐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건물 저거 엊그제 지은 건물을 갖다 장애인들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하나도 제대로 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하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 당시부터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원래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시설이 설계 당시부터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만큼이라도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설계당시부터 이런 걸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부연질의입니까?

박준희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지금 지난번에 구비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시의원이신 민현식 그때 당시 부의장께서 민원인들이 그리 찾아와 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민현식 부의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따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 출연이 아닌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면 애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이랬으면 좋을텐데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민현식 의원께서 판단하시고 이건 분명히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따낸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잘좀 검토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모처럼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세밀하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입은 자꾸 줄고 있는데 예산은 증액시켜 달라 이런 부분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관악산 폐기물수수료건 이런 관계도 좀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어느 지역에서 다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게 아까 좀전에 외부로 관악산에 휀스를 친다는 예산 6억원을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은 크게 세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입장하는 분들이 카드를 써 가지고 편하게, 계속 사지 않더라도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위원님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늘 관심도 많고 또 분야가 너무 폭넓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준비한 보조자료를 너무 완벽하게 잘 해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데 반환금이 3,300만원 돈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생명의나무 심기로는 약 550만원 정도가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더만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그 돈은 인센티브로 나온 돈이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인센티브로 나온 돈을 그렇게 반환할 정도까지 일을 못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왜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센티브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목을 달리해서 집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건 전부 계약시에 낙찰차액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낙찰차액을 반환한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포정에서 칼바위로 올라가는 등산로 길이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폭포정에서 칼바위로 올라가는 등산로 정상에 가면 사거리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신림9동으로 가는 길, 성주암으로 내려가는 길, 삼막사로 가는 길, 폭포정으로 내려가는 길 사거리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거기서 신림9동 쪽으로 내려가는 등산로 길이 너무 험악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거기까지 많이 올라갔다 폭포정에서 쉬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그 길을 정비해 달라는 얘기가 지난번부터 많이 나온 안인데 그런 부분에는 투자를 않고 이렇게 돈을 넘겨서 반환하는가 싶어 가지고 위원장이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본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3억6,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3,7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증·감 편성내용은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용료수입 중 건축경기 활성화로 건축현장 도로일시점용료 등이 증가하여 도로점용료 5,000만원과 시수입으로 징수하던 하천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 구수입으로 징수하게 되어 하천사용료 1억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총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에서는 기타잡수입에서 도로시설물 손괴부담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악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침하맨홀정비비인 관내 불량맨홀 보수정비비 2,5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공공하수도 손괴에 따른 부담금을 이미 서울도시가스에서 납부한 160만6,000원과 과년도수입에서 1,31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00만원, 교통안전공단 분담금 수수료 400만3,000원, 과년도수입 중 자동차과태료 1억2,023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현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수입 3,360만원과 과년도수입 중 운전자 과태료수입 1,191만3,000원, 버스전용차선과태료 2,139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14억5,29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설관리과는 노사임금인상협약에 의한 가로정비 일용인부 4명의 임금이 15%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본급과 퇴직금인상분 등 1,36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서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씩 건설교통국 직원 150명분에 대한 인상분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노사임금인상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5,548만6,000원과 도로긴급보수재, 시멘트·볼라드·모래 등 구입비로 2,000만원, 관내도로포장공사 및 불량맨홀 정비 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비 7억2,459만4,000원과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비 8,514만8,000원 등 9억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6,890만6,000원과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화요금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준설 시설비로 3억6,000만원 등 4억7,57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고지서 출력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200만원, 2002년 이면도로 주차구획확충 및 신림4동 공영주차장건설 집행잔액 1,821만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26억9,576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7,757만5,000원, 차량견인료 2억 7,5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0월 초로 연기됨에 따라 수입 감소분 11억1,312만7,000원 등 21억7,0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7,07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민간견인대행사업비로 2억2,500만원, 27개 동에 설치될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설치비 1억원,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 952만8,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14억3,935만4,000원,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집행잔액반환금 3억7,757만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도로, 하수, 교통시설물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2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교통관련 민원 해결과 위원님께서 관심깊은 사업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3억3,77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전체 세입의 2.8%에 해당하며 기존예산 29억2,336만2,000원에서 32억6,113만2,000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는 건축현장도로점용료등 5,000만원과 하천사용료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도로시설물손괴부담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불량맨홀정비비 2,511만원을 관악소방서 예산사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도로시설물손괴부담금 160만6,000원과 과년도수입분 1,31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500만원, 교통안전공단분담금 400만3,000원, 과년도자동차과태료 1억2,02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3,360만원, 과년도운전자과태료 1,191만3,000원, 버스전용차선위반과태료 2,139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모두 6,691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총액은 14억5,294만3,000원으로 이는 구전체 예산의 12.3%에 해당하며 기존예산 68억3,885만3,000원에서 82억9,179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인부임인상분 1,366만8,000원, 일반운영비중 직원급량비 4개월 인상분 1,2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2,566만8,000원입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관리일용임부임 5,548만6,000원, 염화칼슘구입비 200만원, 도로유지·관리재료비 2,000만원, 관내포장도로정비사업비 4억9,959만4,000원 등 시설비에 8억974만2,000원을 계상하고 소형살포기와 고압세척기구입비에 2,500만원 시·도비집행잔액 1,812만5,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9억3,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레이저프린트기구입비 200만원과 시비반환금 1,8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21억7,079만7,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 26억9,576만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7,757만5,000원, 견인료 2억7,540만원을 증액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 연기로 11억1,312만7,000원과 체납처분분 6,481만5,000원등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126억2,439만7,000원에서 17.1%가 증액된 147억9,51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1억7,079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1,784만원, 민간견인비 2억2,5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안내표지판 1억원,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 952만8,000원,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5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 14억3,935만4,000원, 시비보조금반환비 3억7,7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관내 침하불량맨홀보수비 2,511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관악소방서에서 금년예산에 미편성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기정세입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인부임 인상분등의 인건비와 포장도로 정비비와 하수도구조물유지·관리비, 공영주차장시설확충비 등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이며 그외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내역보다도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굴착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하수구나 아스콘 할 때 한 번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주원위원

예, 답변하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한 번 굴착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굴착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보도, 공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전폭을 복구했을 때 3년 이내에 통제되고 보도는 전폭 했을 때 1년 이내에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단,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 연장이 10m 미만 되는 공사는 통제에서 예외로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수도공사 이런 곳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하자와 관계없이 굴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도 같은 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년이라고 그러는데 1년 전에 많이 공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거 기간 내에 계산하면 엄청난 비용이라고요. 실제 아까 조례는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이걸 알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 10m라고 그랬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러잖아도 우리 관악구 자립도가 낮은데 그걸 한 번 계산 안 해 봤어요, 될 수 있으면 허가문제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 아까 아스콘은 3년, 보도는 1년이란 걸 알고 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허가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폭을 복구했을 때 하자기간이, 부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하자기간 관계없이 다른 부분은 굴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골목에 굴착에 들어가면 각 기관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가 이번에 들어가니까 한전이나 도시가스도 병행해서 굴착을 해라, 이 기관 조정을 해 주는데 각 기관별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는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있어서 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나 한전은 또 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이게 시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기관조정 회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중굴착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굴착복구비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좋은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것 좀 연구해 보세요. 전담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림11동이면 11동 구역을 어떤 곳은 3년 이내에, 어떤 곳은 몇 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굴을 팔 때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각 수용가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각 동에서 지금 도로포장을 해 달라 요청 들어온 게 현재 접수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각 관내 포장도로가 파손됐다든가 노후된 물량을 우리가 전부 제출을 받습니다. 받고, 또 민원인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요구하는 거 연초에 전부 우리가 물량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각 동에서 들어온 게 45억원 정도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들어온 물량이.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도로정비 예산을 12억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숙박업소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고 또한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많이 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잔액은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45억원 정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지금 각 동에서 물량을 받아 보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전체를 다 해 줄려면 한 4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거 이거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11억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일부 각 동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급한 데는 했는데 지금 추경에 돈을 많이 확보해도 지금 공사를 입찰하고 발주할려면 한 달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말, 11월, 12월 초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하고 또 명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5억원 정도 편성해서 연말까지 우선 급한 걸 보수할려고 5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금년 연말까지는 급한 데는 5억원 갖고 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억원 범위 내에서 각 동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렇게 45억원 정도 필요한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더 예산을 요청해서 빨리빨리 조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돈이 없다고, 공사를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다 그러시는데 사실 본위원이 이걸 구정질문 때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와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실지로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청 신청사를 짓는다고 1년에 몇십 억원씩, 지금 부지선정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입장은 각 동에서 제출한 그 사항 - 저는 도로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 일단 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토목과만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많이 배정이 안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보면 토목과나 하수과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이것 저것 눈치 볼 게 아니라 실지로 45억원 필요한데 돈 5억원 갖고 뭘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삭감이 되더라도 더 요청해서 우리 각 동에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걸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웬만하면 좀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손괴부담금 200만원 1건 해 가지고 증액 편성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이 얼마 잡힌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기정예산액은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손괴부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시설물,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난간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데 원상복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간을 파손하면 우리 단가계약 업체에서 보수하고 그 보수비용을 원인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는 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2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됐고 추가로 그런 사고가 잦다 보니까 200만원이 더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물 손괴부담금이 원래 기타잡수입에서 200만원 기본적으로 잡았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본예산에

박준희위원

1건이 더 발생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여러 건을 합쳐 가지고 2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난간을 파손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불규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2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사고가 잦다 보니까 추가가 돼 가지고 수입이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건 본위원이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200만원 될 것이다고 본예산 세외수입예산액을 200만원 잡았다 이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한 건이 더 발생했는데 이게 200만원 하나가 발생하니까 이걸 이번에 잡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한 건이냐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건수는 여러 건인데

박준희위원

여러 건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여러 건인데 그걸 합쳐 가지고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수입에서 관내에 불량맨홀정비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관내 간선도로상에 각 기관별로 맨홀이 있습니다. 이 맨홀에 대해서 서울시와 각 유관기관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한 내용은 뭐냐 하면 간선도로상에 있는 맨홀 중에서 맨홀이 침하되든가 요철부분 맨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용은 관계기관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량한, 침하나 요철된 맨홀은 자체에서 보수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비를 징수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감 편성해 버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여기에 관악소방서에 과년도 소화전맨홀을 우리가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해서 관악소방서에 납부를 해라 해서 금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촉구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형편상 편성을 못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하겠다, 그런데 문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건 세입이 안 되다 보니까 감 편성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년도수입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정수입예산액에 대해서는 2,511만원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각 기관별로 잡아 가지고 8,600만원 잡았는데 그 중에서 2,500만원 수납이 안 되다 보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는 얼마 잡았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결정액이 8,665만원 중에서 6,153만9,000원을 수납하고 - 우리가 납부를 받고 - 2,511만1,000원을 아까 소방서 것 이것만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아까 설명에 유관기관이라 했으니까 꼭 소방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소방서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내고, 이 금액은 전체 소방서 것이에요.

박준희위원

아, 남은 것은 소방서 것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한 건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소방서를 한 부서로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못 했으니까 우리는 감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게 체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체납은 어차피 명년에 자기네들이 납부한다는 걸 문서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세입으로 목표설정을 했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납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감 편성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돈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내년에

박준희위원

내년에 받을 것으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납부하는 걸로 우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2,000만원 있는데 거기 재료비가 대강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체 도로유지반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도로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불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재료비로 4,312만원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자재구매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에 폭우도 많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보수용 자재가 필요해 가지고 도로긴급보수제라는 것은 포대로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대로 돼 있어 가지고 침하가 되면 바로 가서 복구하는 자재하고, 볼라드 8개로 돼 있는데 볼라드는 차량 진입시설 막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페인트, 경계블럭, 경계석, 고압블럭, 장갑, 삽, 곡갱이 이런 소비재 용품을 구입할려고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소형살포기, 고압세척기 2,500만원인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살포기가 소형이 제설용으로 6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7년도에 4대를 구입하고 2001년도에 2대를 구입해서 총 6대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구입한 장비 2대가 노후돼 가지고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대에 대한 교체비가 2,000만원 - 1대에 1,000만원 - 그리고 고압세척기는 염화칼슘을 장비에다가 탑재를 하다 보니까 일반 호스로서는 청소가 안 됩니다. 고압세척으로 해야 나중에 유지·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고압세척기 구입해 가지고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예산이 지금 35억원 정도 되고 한 9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그냥 한 20% 증액된, 지금 한 6개월도, 1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이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추가된 게 시설비인데 시설비 중에서 아까 포장도로 보수비가 본예산에 11억5,000만원 됐는데 추경에 5억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유지보수해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서 긴급사항이 많이, 육교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갑자기 하자발생이 돼 가지고 보수하는 데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하고, 간선도로의 불량맨홀, 상태가 불량한 맨홀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1억원,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가 본예산에 1억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가 많다 보니까 소비가 돼서 그게 한 9,000만원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러한 분야가 우리가 예측을 못 하고 또 예산형편상 전액을 반영 못 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걸 예측해서 충분히 예산 짜 가지고 추경에서, 지금 토목과에서만 한 20%가 증액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본예산에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반환금 1,812만5,000원, 낙찰차액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이 돈은 서울시의 요구가 있을 때 반환을 하지 서울시의 요구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사업비입니다 일반 보조사업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우리 입장에서는 각 사이드로 다 쓰는데 이건 낙찰차액이 이미 발생돼 갖고 못쓴 거거든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서울시에서 요구가 있을 때만 반환하지 요구가 만약에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돈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죠? 일단은 요구가 있을 걸 예상해서 지금 편성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반환금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에서 혹시 반납하라고 할 경우가 있을 때는 반환하려고.

장옥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인센티브가 보조금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항목은 보조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박준희위원

보조금이면 당연히 반납해야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대부분 다 쓰는데 혹시 반납하지 않나

박준희위원

그러면 안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단은 편성해 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수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안전봉사대운영, 독거노인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는데요 여기 예산이 편성돼 갖고 집행을 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구민안전봉사대가 각 동마다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홍보비 간판 내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간판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직무대리

예.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간판도 하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각 동으로 지원 됐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원된 게 아니라 전기, 형광등 이런 건 무상으로 수리가 된 거고요 차단기 이런 게 설치가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차단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위해시설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치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서 가로등이나 이런 데 다 하청준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라이프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자동스위치가 되겠는데요 물론, 가정에서 하는 건데요 기술직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저희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거고 일단 보안등 이런 건 뒷골목 도로상에 해주는 거고 이건 가정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가정집에 차단기를 달아준다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고장나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가정집에 차단기는 어느 집이나 다 있는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차단기를 달아 줍니까 일반 가정집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에 침수지역이나 기존 옛날에 설치한 게 있어요. 그런 곳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저희가 차단시설을, 지금은 과거에 설치돼 있는 것이 다 새롭게 신형으로 돼 있는데 영세민 가구 이런 데는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실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왜그러냐 하면 침수된 가구에 안전차단기를 달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집 이런 경우 신림7동 같은 경우 독거노인들 예를 들어서 자식들도 없고 무허가 집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자식들 하고 가구를 구성해 가지고 사는 집들은 전부 불들어 오면 어디 스파크가 나서 터지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가고 그러는데 영세민들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신림7동 같은 경우 재개발1구역이라든지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촛불은 켤 수가 없고 옛날에 시설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 라이프스위치라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구민안전봉사대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장마철에 안전봉사대원들이 동사무소에 대기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전봉사대원들한테 야식비나 이런 게 좀 지원이 됐나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나 간판만 설치를 하신 건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신림10동, 6동 그런 경우에 자원봉사 입장에서 상당히 수해지역에 도움을 주셨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량비를 줄 수 없지만 동사무소에 저희가 20만원씩 급량비 차원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고하신 직원 및 관내 봉사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20만원씩 27개 동에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는 분명히 구민안전봉사대 운영을 한다고 예산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안전봉사대원들 하고 저도 야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집행을 했으면 봉사대원들한테까지 이게 직접 전달이 되나 안 되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8월 4일부터 그동안에 재해대책 하면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식대로 해서 저희가 20만원씩을 지급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밤샘을 했을 때 그거는 동사무소에 저희가 20만원씩을 동장 책임하게 쓰도록 재량으로 줬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동장이 알아서 같이 밤샜을 때 식대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그렇습니다. 원칙이 자원봉사자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식대라든지 기타 등등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괄로 군부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 소방서라든지 - 그거는 저희가 유대를 돈독히 해서 유사시에 저희가 협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작년같은 경우도 소방서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시신같은 거 이런 걸 전부 소방서 요원들이 다 했고, 그 분들이 신림6동 같은 경우에 송영길 위원님도 고생하셨지만 우정아파트인가 그쪽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지난번에 고생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소방서가 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군부대가 이번에는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군병력을 지원해준다 했는데 다행히도 비가 적었고, 양수기 배치가 잘 돼 가지고 군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양수작업이 다 끝나서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안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군부대에 식대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예산편성은 없습니다마는 각 동에 20만원씩 줬기 때문에 그날 밤 샜으면 동장이 여하이 잘 운영비로 썼느냐가 관건이지 여기에 편성된 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 부수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지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 그건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마는 아까 과장님이 답을 하실 때는 동직원 또한 안전봉사대 요원들한테 나간다고 그랬어요.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최초에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다가 뒤늦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투명성 있게 해 주십사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명시는 안 됐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해대책기간에 식대로써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식대를 같이 동장이 식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에는 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씩 추후에 드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하수관리음성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체계로 돼 있으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것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전에 일기예보라든지 기타 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일기현황 내지 기타 저희한테 하달됩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설치하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비가 몇 ㎜가 와서 1단계 비상을 걸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내려올 때에 과거에는 저희가 전부 전화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피해를 본 신림 6동, 10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의 하나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 전화번호 하고 통·반장님을 비롯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 또는 담당주사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해서 핵심요원들한테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핸드폰도 되는 것이고 전화도 되고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 전부다 네트워크를 이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환입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는 7월 2일날 완료가 돼 가지고 수해기간 때 아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이 지난 우기에 작동됐었나요 그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죠. 8월 4일부터 해서 다른 구에는 일부가 작동상태가 늦어 가지고 했는데 저희 구는 제일 잘했다고 시장님이 부시장회의에서 칭찬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제일 잘 했다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간부회의에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송영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역류하는 현상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같은 지점에서 역류했던 지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수과장님을 역임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원인을 파악을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올해 다시 역류했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작년에는 담당과장을 안 하고, 금년 5월 20일날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하수시설이 미비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녹지 지역의 개수로가 좀 유입되는 입구가 적어 가지고 거기서 물이 원류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거기 침사지가 적기 때문에 돌맹이가 굴러 내려와 가지고 하수구를 막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침수지를 확장토록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그거는 본위원이 지적했고 조치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문제삼는 것은 금년에 동에서 파악을 해서 구청 하수과에다가 이 동에 준설할 곳, 미비한 건 개선할 것 등등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도록 제가 또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 지점은 도면에 표시를 해서 준설을 해야 한다고 했던 지역이었는데 사실 미처 준설을 못 하고 사고를 다시 겪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준설이 안 됐는가 하는 것도 걱정을 해서 하수도관을 깨 가지고 확인한 결과 거기는 구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준설잔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 다만 침사지에서 침사지가 없어 가지고 공원녹지 지역에서 불순물이 들어와 가지고 막힌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설을 안 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준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에 대해 제가 다른 문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역류했을 때 원인파악이 안 됐었고, 다시 역류했을 때 포크레인을 요청해 갖고 그걸 깨도록 한 이유는 거기가 막혔다고 보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요청했었는데 실제 깨고 보니까 자갈이 한 3M이상 차 있었지 않았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송영길위원

그래서 역류한 것이죠. 작년에도 차 있었던 것이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역류한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래서요 이번에 공원녹지 지역하고 일반 지역의 침사지라든가 공원녹지 지역에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침사지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걸 내년도에 반영토록 부구청장님이 특별지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하수과, 토목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 관악구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제외하고 조그마한 물이라도 전부다 하수도로 결국에는 유입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하여튼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마는 예산이나 추경이나 일단 우리가 상정할 때는 그만한 예산에 그만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는 하지마는 그렇게 지적된 사항,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되는 사항이 처리가 안 돼 가지고 변을 당해서 16가구가 침수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수재 겪은 것도 그런 식이었고 또 한 번 겪음으로 인해서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재해대책이라든가 배수, 하수 문제만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송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하수관리 전산시스템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전에 방지나 예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내일 새벽 2시에 온다 하는 걸 새벽 2시에 발령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침수지역이 작년에 침수가 한 7,000여 세대가 됐는데요 이 7,000여 세대 되는 분들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2,800여 세대가 지하 이렇게 돼서 침수됐다, 이분들 전화번호하고 이런 걸 다 사전조사 해 가지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태풍이 와서 2단계 발령을 내려 가지고 전직원이 아니면 2분의 1 직원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를 와야 할 경우에 전화를 2,000몇 명을 할려고 하면 아마 날 샐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동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한 40분 정도면 2,000몇 명에게 전부다 연락이 갑니다. 그분이 부재중이거나 없을 때에 다시 리턴 해 가지고 나중에 통보가 가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한 시간 이내면 전부 전달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항목입니다마는 하수GIS 4,000몇백 만원 해서 하는 거는 이건 뭐냐하면 하수시설이라든지 지하에 묻혀있는 것이 깊이 얼마에 좌, 우측으로 가스관이 묻혀있다, 하수관이 묻혀있다, 상수관이 묻혀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화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하천 내지 또는 하수도에 관해서 그 자료를 공유하고 전부 25개 구청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전산화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도면 같은 거를 종이로 해 가지고 10년이고 20년 지나면 전부다 이 도면이 변질되고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하수시설이라든지 도면도가 표시된 거, 그리고 유역별로 계산한 것이 전부 전산시스템화 돼 있어 가지고 이 하천이 우리만 연관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도림천이고 또 서초 같으면 양재천이고 이게 전부다 한강 본류로 해서 바다로 내려가는데요 이런 유역별로 계산 한 것이 전부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업무가 이렇게 전산화되고 뭐가 빨리빨리 교류가 되고 교환이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재해나 재난을 예방해서 하수관리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지금 설명으로도 수해나 이런 경우에 이런 시스템이 적절하게 활용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도면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서고에서 찾고 그러는데 몇 년 지나면 10년, 20년이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딱 치면 과거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업무처리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25개 구청 전부다 네트워크로 다 돼 있어 가지고요.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산도 전부 시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잠깐이요. 아까 28쪽에 하수도시설 손괴부담금이 오타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금액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잘못 보고를 올렸는데 "하수도 환수금"입니다. 명칭이 오타가 났기 때문에 정정 보고드립니다.

장옥호위원장

금액은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이것이 "하수도 손괴부담금"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수도 환수금"입니다. 이게 명칭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 보고드립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도 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수도 환수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위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타잡수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길 과년도수입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28쪽을 말씀하셨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28쪽 1번 하수도 손괴부담금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괴부담금 수치를 아까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치는 바로 돼 있는데 "하수도 손괴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하수도 환수금"이다 이 말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 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기타잡수입에 보면 거기도 하수도 손괴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건 맞습니다. 하수도를 손괴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하는 건데요, 환수금을.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관이 묻혀 있는데 가스관을 묻다가 하수도관을 깼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기타잡수입에서는 하수도손괴부담금이 맞고, 과년도수입 란에서는 그것이 하수도손괴부담금이 아니라 하수도 환수금이다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금액은 맞고요.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에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하수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애당초 예산요구액이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장옥호위원장

여기서 말씀 좀 할 수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산 요구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에 애당초 요구한 금액이 있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시설비인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3억6,000만원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당초에 기정예산은 11억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 3억6,000만원을 한 거는 저희가 생활하수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에 3억1,000만원, 이건 아주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하수도 맨홀뚜껑이라든지 빗물받이 뚜껑, 기타 등등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고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러 얘기는 필요 없고, 이 하수과에서 애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요구액이 있잖아요? 전부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애당초? 전체? 요구한 액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한다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안을 올리기를 11억1,500만원을

장옥호위원장

11억1,500만원 중에서 지금 하수도 구조물보수및 준설비 부족분 계상 해 갖고 3억6,000만원 올렸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부분을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전체는 12억 얼마였는데 그 부분은 3억6,000만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3억6,000만원.

장옥호위원장

지금 추경에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애당초 기획예산과 올릴 때 그 부분만 얼마를 요구했었냐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3억6,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장옥호위원장

3억6,000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대로 편성해서 내려왔다 그 말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예산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플래카드하고 홍보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1,334만원, 플래카드 숫자가 23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동에 10개 정도인데 과연 이렇게 동마다 10개씩 걸어놔야 되는 건지요? 그거 잘못 걸어놓으면 꼴불견이에요. 한 동을 거쳐서 오는 동도 있고 이러니까 그 요소 요소에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줄여 가지고 최소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요, 견인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금액이 1위입니다 1위. 1위가 된 이유가 뭡니까? 많이 견인하라고 뒤에서 부추긴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 관악 주민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견인료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 보조자료로 돌린 맨 뒷장에 각 구별 2002년 견인료 예산편성 현황과 실적 그게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타 구에 우리 당초 금년도 예산이 4억8,400만원인데 서초구라든가, 종로구라든가, 영등포구는 10억원이 넘습니다.

장상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영등포나 종로나 서초는 상업권입니다. 상업권이라 견인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우리 관악구하고 비슷한 구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렇게 과다징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관악구민들은 주차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가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확대됩니다. 이 확대면수를 보면 우리가 약 1만 면수가 돼 가지고 이 거주자우선지역 면수만 하더라도 이런 인근의 동작구라든가 금천이라든가 구로에 비해서 거의 구획면수가 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행 주차장법에 의해서 견인은 부정주차 차량은 전부 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기존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약 4,000면인데 앞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약 6,000면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따져보더라도 실제 현재 있는 금년도 예산에 약 배가 필요한 거고 또한 우리 관악구의 인구수라든가 면적, 도로 수 이런 걸 동작구라든가 금천구에 비하면 우리가 월등히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계수를 조정할 필요도 있고, 단속을 교육시킬 때도 너무 강압적인 단속을 하는 것보다 좀 안내 정도는 하고서 단속하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견인한 게 민원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성 위주로 안 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면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건 결국 우리 주민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민원사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이 자료에 알다시피 당초 타 구 예산이 전부 보면 저희 4억8,000만원은 평균 이하입니다, 하위권입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구는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앞으로 좀 감안하셔서 집행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방금 장상곤 위원님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인데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됩니까 견인 많이 하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 세수에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데 뭘 많이 할려고 그럽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견인 조항이, 저희들 참고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보시면 알다시피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주·정차위반조례에 의해서 대행비용을 법인등이 구청장한테 월 2회 청구해서 지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견인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돈은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됐어요. 그리고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이 있죠, 952만8,000원.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비용은 4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럼 차만 갖다주고 4만원 받습니까, 아니면 견인보관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별도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로견인보관소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직원들 운영비, 급료 이런 것을 거기에 견인을 맡기는 구청에서 부담을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용, 차만 왔다갔다 해주고 4만원 받으니까 이건 외상값도 아니잖아요. 견인비용이 4만원 아닙니까. 견인비용이 4만원인데 이 사람은 꿩 먹고 알 먹잖아요. 자기는 갖다만 주고 4만원 받으니까. 또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돈을 주잖아요 미리. 이것이 좀, 예를 들어서 거기 견인비용에서 좀 빼 가지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조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10월 1일부터 시행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는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운영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10월 1일부터는 동에서 운영합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은 동네는 3명, 큰 동네는 5명 이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전액을 동사무소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일부는 구청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줍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조주원위원

우선주차장에서 나오는 거, 수익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수익금은 전부 전액 우리 주차장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구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한다면서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할려면 그만한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원을 보세요, 3명이나 5명인데 그러면 누가 월급을 줍니까? 구청에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줍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청에서 줍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얘기는

조주원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어디서 운영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

조주원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 해놓고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지금. 위에 대통령부터 말씀하시기를 자꾸 지방자치 뿌리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보니까 6 대 4나 3 대 7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한다고 그 전에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동네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에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30분에서 4대 6으로 해서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실지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봉천6동 공영주차장하고 신림5동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고유 자치위원이 아니고 주차에 필요한 자치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30%를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 운영하고는 그건 별도의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아까 직원 얘기 했지 않습니까, 3명 내지 5명 그거는 누가 뽑습니까? 구청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동네 주민자치위에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동네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뽑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의 곽용구 위원입니다. 아까 장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설치 해서 1억원이라고 나왔는데요 1억원에 대한 표지판을 한 걸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동에서 이렇게 1억원이 들어갔는가 그 부분까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작을 하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지판은 관악구주차장설치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지판을 제가 지금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각 블럭별로 27개동 중에서 4개 동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23개 동에 대해서 전부 950블럭입니다. 950블럭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크기가 가로가 6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만원씩 930블럭 해서 그리고 전주가 없어서 이걸 세울 수 없는 것은 지주식으로 한 20여 개소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25개소는 지주식으로 그것도 단가가 35만원 해서 전체 1,000만원 이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산액은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꼭 자립도가 낮은 관악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 벽에다가 함석에 써서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옆에 안내판 표지 보면 시멘트로 크게 해서 해 놓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어요 장소에 보면.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제가 재질의 하는 거예요 지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4개 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지주식으로 큽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개선된 겁니다.

곽용구위원

그것을 지주식으로 하지 말고 벽면에다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전주식입니다, 전주에다 붙이는 겁니다.

곽용구위원

전주가 없는 곳은 벽에다 붙일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전주 없는 것은 지주식으로 합니다.

곽용구위원

지주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게 문제점이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숫자는 최소화 하고 전주가 없는 지역만 가급적 그 숫자를 줄이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박준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쭤볼 것이 134쪽 기타잡수입 민간견인료에서 2억7,540만원 잡았잖아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와서 잡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한 대 견인하는데 4만원이잖아요. 4만원 하고 우리가 하루에 약 평균 잡아서 한 40, 50대 정도 잡고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예산이 지금 8월부터 부족합니다. 지금 4억8,000만원이란 예산이 7월까지 다 쓰고 8월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이.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지금 세출예산 이야기 한 거 아니예요, 세입 말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래서요 세입을 잡은 거죠. 세입을 153일 8, 9, 10, 11, 12 5개월 동안에 세입을 잡아서 산출이 2억7,540만원 나온 겁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견인을 하게 되면 우리 수입이 있어요 구수입이? 아까 없다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으면 지금 2억7,54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2억2,500만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세입은 우리가 예산상 세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는데 실제 견인료는 주민들이 납부를 해야 찾아 가는데 그건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잠깐만요. 견인하는데 우리 수입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하셨죠? 그러면 본위원 이야기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견인료 이것이 2억7,540만원이라고 잡아 놓은 게 이 뒤쪽에 가면 우리 추경에 잡아놓은 2억2,5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이건 우선 예치만 해놓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앞에를 잡으면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그것이 맞는데요가 아니라니까요 잠깐만요.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이 앞에 2억7,540만원 민간견인료에서 이것을 일단은 수입으로 잡아놓은 이유중의 하나가 이 뒤에 2억2,500만원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액수하고 이 앞의 액수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그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같아야 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근데 왜 틀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우리가 추경을 당초에 2억7,540만원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을 했어요, 5,04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여기는 의회에 심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으면 잘라진 대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과장님 들어봐요. 제가 드린 설명을 잘 못 알아 들었는데 제 설명을 들어 보세요. 134쪽에 민간이전수입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견인함으로써 생기는 돈은 전혀 없다며요 우리 구청은 그죠? 맞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맞죠? 거기까지 틀려요 맞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생긴 원인은 이 뒤의 추경으로 지금 잡으려고 한 2억2,500만원이 여기에 잡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맞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두 개 일치가 돼야죠. 그런데 무슨 기획예산과가 잘라 버리니까 틀리다고 그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일치가 돼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우리가 요청한 세입금액은 2억7,540만원 잡았는데 세출은 여기서 5,000여 만원을 잘랐다 이거죠. 그래서

박준희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과장님, 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견인료를 민간이전 해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생긴 돈 전혀 없다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있어요, 없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죠. 그러면 단지 여기에 수입으로 잡아 놓은 건 이 뒤에 민간위탁 추경으로 2억2,500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앞에 것이 발생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일치가 돼야죠. 돈도 없는데 어디서 이걸 맞추려고 이렇게 잡아놔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다 우리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 틀리느냐? 세입·세출이 같아야지 금액이 왜 틀리느냐 했더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인상을 우리가 요청한 대로 세입 2억7,540만원으로 올려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아 들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준희위원

알아 들었으면 설명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세입은 2억7,54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거는 민간인의 견인수수료로 받은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세출에 2억2,500만원 잡아놓은 건 이거는 세출이고요 그 돈이 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서 대행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는 받은 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견인함으로써 우리 구 세외수입 있어요, 없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기타잡수입으로 잡죠. 받는 돈 잡아요 기타잡수입으로.

박준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견인으로 인해서 전혀 돈이 없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냐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만원 받아서 잡수입으로 잡는데 다시 그걸 대행업자에게 주기 때문에 받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순수세입은 없다 그 얘기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

맞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아야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표결된 건 아닙니다만 업무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적립금에서 이 금액만큼 5,000만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세출 여기 2억2,500만원 민간견인대행사업에서 이거 5,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잘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계수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자수를 해 가지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이야기가 안 길어지죠. 그러면 국장님은 정회시간에 다 알고 있으면서 위원회에서 그러면 지적하면 답변해 주고 지적 안 하면 답변 안 할려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까 전문위원님 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좀 잘못됐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시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얼버무리지 마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건 틀린 거고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걸 올려줄 때는 허수가 잡혀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명쾌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깎았고 어쩌고 적당히 변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애초 답변한 게 잘못이고 나중 제가 답변한 게 그게 원안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원안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잡수입에서 이게 분명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뒤의 것이 맞는 거예요 앞의 것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단 잡수입 세입을 2억7,540만원으로 여기서 잡아 주셔야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대행사업에서 2억7,54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대로 올려야 되네?

박준희위원

그러죠, 올리게 되죠.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갈려고 하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대신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적립금에서 5,000만원 빠지게 되죠.

박준희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2억2,500만원이라고 해도 위원들이 많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더 올라 갔습니다.

박준희위원

슬그머니 올라가네요.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저도 재무건설위원회를 처음 해 봅니다만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을 붙입니다. 붙이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 가요. 그러면 견인해준 견인료가 얼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4만원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주차딱지비 말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견인료가 4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보관료는 얼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보관료가 30분당 700원입니다.

박준희위원

30분당 700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했다 견인돼 가지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찾아오면 이 돈 4만원 하고 30분당 700원씩 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줄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돈이 왜 필요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무슨 돈이요?

박준희위원

민간이전견인대행 사업료가 왜 필요하냐고. 자, 불법주차해 갖고 싣고 갔어요. 그럼 찾아오면 자기가 가서 돈 주고 찾아와요. 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지서를 납부해 가지고 돈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돈은 견인소에 내더라도 그 고지서를 구청에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힌 거죠. 그래서 그 돈만큼 대행업체로 또 나가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돈을 그 사람이 내면 그것이 우리 수입으로 일단 되고 견인한 사람 대행업자한테 돈을 준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청구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민간견인대행 이 돈이 예산이 서야 된다 이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산이 서야 되죠 당연히.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적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적게요?

박준희위원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추경에 요청했듯이, 이유를 설명을 했듯이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일 맨뒤의 자료에 타 구 하고

박준희위원

자료는 다 봤어요. 설명도 다 들었고 됐습니다. 134쪽 체납처분비가 이게 교통행정과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 것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게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전에 4,000원씩 압류해제비를 받았습니다. 소위 체납처분비죠. 4,000원씩 건당 받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소위 일원화 정책에 의해서 타 구가 안 받아 왔었는데 우리 구만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앞으로는 받지 말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비 4,000원을 안 받게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미 받아버린 돈에 대해서는 그건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718만5,0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죠.

박준희위원

왜요? 기정예산액이 7,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에 6,441만5,000원은 이미 그런 돈으로 받지 못 하니까 그걸 감액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꿔 말하면 718만5,000원은 이미 받았단 이야기 거든요. 그거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이 세무1과에서 2001년도 1월 23일자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2001년 1월 23일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해서 시행일이 2002년 2월 1일부터 부동산 압류해제시라든가 이럴 경우에 세무1과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차량압류해지시 미징수를 해라. 그것이 공문이 세무1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금년 2월 1일부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처분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방침을 2001년 1월 23일날 받아 가지고 시행일이 2002년 1월부터 시행을 했다고요?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방침을 2001년 1월달에 받아 갖고 시행을 2002년 1월달에 했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공문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박준희위원

그런 방침이 어디 있어요? 시행일이 방침에가 1년 후에 시행할 방침을 1년 전에 받습니까? 그게 행정 상식에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001년 1월 23일날 방침을 받았으면 시행일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면 2001년 1월 23일 이후에 이거 낸 주민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것에 대한 관련 공문을 별도로 박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문서만 주면 뭐해요, 답변만 하셔야지. 행정집행이 잘못됐으면, 행정집행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료만 딱 던져준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과장님?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바로 제가 그걸 여기서 즉석답변을 못 하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면 파악해 보고 답변하겠다고 그래야지 자료를 드리겠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위원이 자료 주라는 말 안 하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십시오. 과장님하고는 우리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이 견인료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좀,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위원회실에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작년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견인료를 올리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면이 숨어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아무리 기획예산부서에서 그걸 몰라 가지고 세출부분만 삭감시키고 세입부분은 그대로 놔뒀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기획예산과장 불러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상임위원회실에서 하자고요.

장옥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견인료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게 자꾸 설명하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액을 1년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예산을 잡아놓을 때 차 10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한 40만원 잡아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을 20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만원이죠, 마이너스 40만원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두호위원

그럼 관악구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견인요금을 내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견인요금을 다 내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악구청에다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 개인 업체가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관악구에다가 일단은 입금시킨단 말이에요. 입금을 시켰다가 그 돈을 내 줄 때 견인업체가 아, 얼마까지 내달라고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내주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업체가 100대를 견인했는데 120대 값을 요청한다고 해서 120대 값 주는 거 아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업체가 100대를 견인해 갔어도 한 60대나 80대분밖에 안 주고 있죠, 현재도. 100% 다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을, 아니 한꺼번에 연말이 되면 이걸 다 결산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차를 50대 견인해 갔다고 그러면 50대분을 견인업체에다가 100% 다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100% 다 주고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단 돈은 다 주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100% 다 주고 있어요? 그랬으면 100% 다 준다고 그래도 관악구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견인업체에다가 한 대 값이라도 더 주는 건 없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간단한 거지, 자꾸 이 돈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견인업체에다 무슨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업체는 미리 선불을 준단 말이에요. 주차위반 스티커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주차위반 스티커는 붙여놓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체납금이 발생하는데 견인은 체납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안 찾아가면 경매처분해요. 공고 다 붙여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경매처분하는데 그래서 우리 관악구 하고는 예산을 많이 잡든 적게 잡든 상관이 없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무슨 견인업체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많이 잡아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견인업체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2억원을 편성했을 때 2억원 이상의 견인을 해 가버리면 그 나머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줄 수 없다 하고 관악구청에서 교통이 마비되든 말든 견인을 못 해 가는 거 아니에요. 견인업자가 돈을 안 주는데 견인해 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바로 그런 점을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흐르니까 이 말이 길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수조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갈 건데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견인업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로, 금천, 동작, 그 다음에 관악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제가 한번 하도 교통이 마비돼 가지고 알아보니까 심지어는 관악구청에서 150만원 나갈 때도 있어요 150만원, 견인요금이. 선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도 견인을 안 해 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15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정확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 얼버무리니까 이따 계수조정 가서 또 그것 가지고 왜 이렇게 견인요금을 많이 올렸느냐 하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감액 1억원을 5,000만원 증액하여 감액 5,000만원으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 2억2,500만원을 2억7,540만원으로 5,040만원 증액하고,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14억3,935만4,000원을 13억8,895만4,000원으로 5,04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식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동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