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76회 제1본회의1999-04-19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76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과 이희원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최준호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세금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영준의원과 엄용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은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준호의원이 제안설명한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2/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희원의원입니다.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97호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서인 은평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동산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제정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에 의해 매2년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의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집행부서에서 보유한 재물의 가동여부와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재물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본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관장하는 재무건설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