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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4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12-02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15건,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12월 8일은 위원회 현장활동을 하며 12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6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였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인 이상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직무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표결, 의결까지 바로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자리로. (이상걸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이상걸부위원장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위원장님 자리에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입니다.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부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걸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박대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41분

다음은 이기준 위원과 박대조 위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기준 위원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므로 부득이 공동발의자 박대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1항을 보면 시의 처리 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조와 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그런데 2조 같은 경우에는 1항 자체에 내포되어 있고,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조 같은 경우는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조 적용범위를 1항 자체만 가지고, 부수적인 1조, 2조 조항을 굳이 1항이 다 내포하고 있는데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이상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검토의견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정을 해도 된다고 하면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한 내용입니까?
동욱

양동욱전문위원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상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이상걸위원

삭제하면 돼요, 1조, 2조.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경숙 의원 대표발의)(심경숙·김효진·박대조·임정섭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심경숙, 김효진, 박대조, 임정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경숙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반갑습니다. 심경숙입니다.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입실 바랍니다.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양산시가 요청하는 사업들이 6시내고향, 양산을 소개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외 사업은 없습니까? 양산시가 요청해서 실행하는? 올해 그것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사업이 그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직거래 장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 부분들을 요청할 의사들은 없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년도 우리가 계획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6시내고향 부분이고, 나머지 지역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때가 되면 공모도 하고, 신청도 하고 합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시군별로 할 것 있으면 과제를 내놔라, 책 만들 때도 내 내주지는 않지만 책에도 실을 만한 소식지에 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출연금을 내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낼 때 지역발전을 의미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기획관님,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에 보면 825만 원 2017년도에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0만 명 이상 30만 미만일 때 825만 원이라고, 우리 양산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준일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마 2017년도까지는 인구 30만 이하로 우리가 적용받지 싶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금액보다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입실바랍니다. 5.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먼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지금 조례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시정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부칙에 집행기관 정원 중에서 양방항노화산업국 4급 한 명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이후에는 도에 연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한시정원이라는 게 사실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그 정원은 소멸되고, 그리고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맞죠? 한시정원이라는 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국을 하나 다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한시기구라는 게 저번에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도 사실 그게 한시기구가 한시기구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것은 한시기구로 할만도 한데 그렇게 계속 연장을 했고, 실제로 항노화 사업이라는 게 한시기구로 될 만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 항노화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사업인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항노화산업국을 한시기구로 두는 것은 지금 현재 기반을 만들고 할 적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한시적으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 업무로 전환해서 추진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경남에서 우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진주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1,500명 정도 되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심경숙위원

지금 양산시 공무원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적은 편이죠, 사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도에 이미 다 협의가 된 상황일 거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도 승인은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2년간 성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시기구를 도에서 받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할 때 그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한시기구 정원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8조에 한시정원은, 이래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계속 해오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더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 설치의 목적이.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양산시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업은 사실 경남도에서 미래 전략 50년 해가지고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가지고 5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양산이 중추적으로 포함되는 전략사업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양산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양방항노화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산대와 연계해서 항노화창업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의생명 R&D센터, 힐링서비스체험관 건립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신청을 했고, 그 사항들이 미래 먹거리 50년 전략산업에 밀양 나노산업, 사천 항공우주산업, 거제·사천해가지고 해양 산업, 그 다음에 창원 기계 산업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신설되는 것이 양방항노화 관련된 국인 데도 있고, 지금 한시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보면 행정수요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중복이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양방항노화 쪽에 전략을 구축하는 데는 충분히, 또 항노화 기반 구축도 되는데 투자유치, 산단혁신 이게 있거든요. 이것은 항노화 사업과 관련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행정수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반 산단조성과를 지금 항노화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국을 달리 해가지고 산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노화산업국 안에 같이 투자유치하고 항노화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노후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 추진, 노후산단 혁신센터 건립 등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안 맞습니다, 이 취지와 목적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양산산단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하는 이 업무들을 기존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이쪽에 같이 포함시켜서 한시적으로.

김효진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드렸듯이 항노화산업에 치중해서 투자유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조직에 신설담당 14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또 항노화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보면 도로에 웅상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본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신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한시기구하고 별도의 사항으로 기구 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한시기구 부분 말고, 우리가 기구조정을 필요로 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정원이라든지 기구 조정 할 때 같이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것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는 왜 이래 놨어요? 정원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한시기구를 승인 받은 사항에다가 플러스, 우리 시에서 조직을 새로 정비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시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국을 하면서 항노화 플러스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한시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업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팀을 신설한다든지 웅상에 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시기구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기구 조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까지 해가지고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국에는 뭐뭐만 들어갑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신설되는 국에는 양방항노화과, 투자유치과 2개입니다.

김효진위원

2개만 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한시기구에는 거기 2개 과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구 조정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원 30명 증원되는 중에서 한시기구를 하면서 증원되는 것은 9명입니다. 나머지는 복지허브화, 나머지 기능 보강 부분이고, 한시기구에 따른 것은 9명이 증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양방항노화과하고 투자유치과 이 2개만 되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기존에 있는 담당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원되는 것은 9명입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양방항노화산업국이 2개 과 가지고 운영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양산시에 양방항노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항노화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가지고 의생명 R&D센터 구축, 그 다음에 융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상걸위원

실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 사업을 추진할 방향을 계획하고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과를 만들어가지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양산의 중점 육성산업을 항노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양산하면 항노화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치유부터 해가지고 의료, 기술까지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상걸위원

앞으로 이 산업을 양산시에 발전, 육성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준비 정도와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도이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쪽에 R&D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시기구 설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힘든 긴급한 사항이 요구될 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일시적으로 그런.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가 항노화 사업을 경제기업과 항노화계에서 추진해 왔고, 그 사업을 발전시킨다면 그것들이, 사업을 확장시킨다고 했을 때 국을 설치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설 과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제 이야기는 지금 추진해 오는 사업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것, 양방항노화산업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계에서, 계가 부담스러우면 과로 올려서 그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 발전되는 정도를 봐서 국 정도로 승격하는 사업의 무게를 가졌다 했을 때 국을 승격시키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사업은 없는데 국을 만드는 이런 기구 설치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업무 부분의 경중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항노화 이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이 주도적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상급기관이나.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동의하냐면 양방항노화산업을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양산시 행정이 그것을 발전적으로 하면서 양산에 산업적 인프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들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기구가 되어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국을 설치했는데 항노화과가 지금 현재 경제기업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일거리가 폭주되는 긴급히 풀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 사항이 현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양방항노화산업국에 투자유치과를 가져와요, 투자유치과를 양방항노화산업국에 넣었을 때 기구적 개념으로 본다면 이 투자유치는 양방항노화산업에 관련된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양산시의 투자유치라는 것은 양방항노화산업에 관련된 투자유치가 아니라 기업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인 투자유치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과에 있는 것이고, 그 경제기업과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과로 승격시켜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지, 그 경제기업과에 관련돼서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국을 설치해가지고 오히려 하고자 하는 일을 축소시키는 이런 기구 조직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국 단위로 조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과 단위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상급기관에 사실 도나 중앙부처나 이래 보면 4급이 과장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 가서 어필을 할 수 있고 하는 전담국장이라든지 있어가지고 풀어나가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걸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 안 되죠. 경제환경국은 없습니까? 이것 담당하는 실질적인 국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하시면 그 국장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상걸위원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양방항노화산업이 양산시에 국을 설치할 만큼 그만큼 일거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거리를 가졌을 때 국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 국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를 끌어와서 항노화산업국에 배치시키면서 투자유치 사업들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이런 절름발이 기구 개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행정기구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서 양산시민이 느끼는 기구 이것, 너무나 자주 바뀌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억수로 느끼는 거야, 사실 건설방재과 해가지고 결국 건설과로 가버리고, 이름 왜 이렇게 길게 짓냐 이 말이야. 방금도 이상걸 위원님은 양방향인지 한방향인지 모른다는 거야, 항노화산업국으로 가면 되지, 그게 한방인지 양방인지, 양방향인지. 나도 읽어 봐도 양방향, 이래 나온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짓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 바꾼 것은 원스톱허가과, 허가과 하지, 말라고 원스톱하노? 물론 시장님이 예전에 공약할 적에 양산시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가지고 한 번만에 방문해가지고 민원 해결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원스톱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사실 외부사람은 원스톱이 뭐 하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허가과 가면 뭐 허가 내구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기구를 양방향노화산업국, 양방향으로 읽지, 양방항노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발음이 안 된다. 마, 노화산업국, 한방도 노화산업국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름을 항노화산업국. 왜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는 뭐하고 도시과는 뭐 하노 이 말이야. 2청사 가면 도시개발과 있죠? 도시과 또 있죠? 시민들이 자꾸 기구가, 물론 인구가 팽창하기 때문에 기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런 게 있지만, 비슷한 이름이 많으면 민원인들이 우왕좌왕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원스톱도, 허가과도 사실 2청사 별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본청에 있어야 맞습니다. 본청에 있어야만이 이쪽 부서가 저쪽에 알아보고 할 텐데. 허가과만은 본청에 당겨줘야 돼, 그래야 시민들이. 지금 국장님도 경륜도 억수로 높은데, 시민들 다 그런 이야기를 해, 행정기구 이것 말 비슷하지 않게. 건설과, 건축과, 얼마나 듣기 좋노 이 말이야. 도시과 이것 어려워가지고, 원스톱도 허가과면 허가과지, 원스톱허가과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시장님 의중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 길면 억수로 복잡해요. 건축과면 건축과, 허가과면 허가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말이 너무나 기니까, 이상걸 위원이 양방향 했다가 한 방향 이렇게 되어 버려요. (웃 음) 이러니까 국장님 행정기구 명칭 있죠? 이런 것은 밑에 참모진들이 한번 손을 대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이래 해놓으니까 억수로 복잡하고, 나도 어떤 데 전화를 하면 한 5통, 6통 합니다. 이게 도시과 가야 될지 도시개발과 가야 될지,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방항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리도 간단한 이름을 정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항노화산업국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굳이 도에서는 한방이 산청하고 있다 보니까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어진 상황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지, 양방 항노화.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질문해 볼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양산시가 발전하고 공무원 수가 늘고 어쨌든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은, 인구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을 만들어서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앞에 진주시하고 비교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기구하고 그냥 우리가 국을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한시기구는 이렇다 치고 정시기구로 국을 하나 설치한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만 이상은 5국, 25만 이하는 몇 국하고, 국 수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정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른 데도 그렇고, 도 단위도 한시기구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도 결국 우리가 사업 추진의 지연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2번 연장을 하면서 9년 동안 지속이 되었거든요, 한시기구가. 사실 한시기구라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게 없어졌냐 하면 이름만 바꿔서 새롭게 지금 국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선 한시시구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정식기구로 되려면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국 더 증설되려면 40만 이렇게 되어야 국이 증설되고.

심경숙위원

40만이 되어야 국 하나가 정식으로 됩니까? 정확하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50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50만이 되려면 언제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예측은 못 하는데 2030목표를 50만으로 잡고 있고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시기구가 한시기구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한시기구라고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앞으로 적어도, 지금 2016년이죠.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인구 50만이 되려면. 인구 50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쉽게 연장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사실 승인해 주는 기관에서 보면 이 부분이 과연 더 연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단 운영 그것은 사실 우리 시의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되어가 상당히 도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 국장을 계속 교육을 보내야 하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교육 그것도…….

심경숙위원

교육 보내는 사람을 양산시가 계속 따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국장 자리가 없으니, 티오가 결국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교육 수요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나중에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두 사람을 교육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한시기구라는 게 참, 말이 한시기구인데 실제적으로 한시기구가 아니라 항노화산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국을 하나 늘리는 것이거든요. 한시기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50만이 되려고 그러면 2030년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양산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행정조직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도 많으면 그에 맞게끔 행정수요를 대체해낼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면 우리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적 규정상 만들 수 없으니까 이 한시기구라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 한시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국으로 만들어질 때 행정적 역장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작년에 한시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원스톱과 이게 어울립니까? 이렇게 한시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게 우리 작년의 행정기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정체계가 국은 그 국에 걸맞은 과들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시기구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들이 불필요한 과들이 모여 있어야 될 과들을 다른 데 던지는 이런 기구 조직의 부작용을 만들어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데 이 한시기구가 정말로 행정적 수요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구형태로 나아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인구 30만이 돼서 우리가 국이 하나 늘었잖아요. 당장에 한시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한시기구를 만들 때 이런 체계를 생각하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한시기구를 뭐로 만들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마 한시기구의 제한 때문에 앞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동결성이 떨어진 것도 같이 모두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불가피한 그게, 한시기구가 없다는 그런 불가피한 체계가 안 되고 정상적인 체계가 되는데 한시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체계로 조직이 개편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는 엉터리 조직 개편은 한시기구 때문에 생긴다면 이 한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대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이 2015년 1월 6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5년에 우리가 제안되고 바로 적용이 되어져야 했을 텐데 1년 지난 2016년에 제안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놓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규정은 2015년 1월 6일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올해 2016년 9월 26일날 내려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중앙정부의 표준안이 1년 동안 묶여 있었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9월 26일날 내려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8항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진짜 잘 없앴네요.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래 해놓으면, 참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봐도. 참 잘 고쳤네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석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야, 품행이 단정하고, 100분의 50 하니까 진짜로 내기도 부끄러운 거야, 100분의 40되어가 넣어 버리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신청한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장님들.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거야, 100분의 50이 안 넘으니까, 이장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삭제한 것은 잘 하셨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른 데 중복장학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요즘 국가장학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가장학금 받고, 시의 장학금을 받고, 같이 통합관리가 되는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그것은 법인장학재단이라서 한국장학재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일반인이 주는 데서는 연계가 안 돼, 그러니까 이중지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할 때 타 장학금 지급이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로 갑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조회를 할 때, 지급을 할 때는 바로 하는데, 학교에 옛날 같으면 성적 조회를 했었고, 다른 장학금 지급여부도 같이 조회를 합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예산에 보니까 급한 것은 1억이고, 전체 소요는 브랜드슬로건 13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면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후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면 교체했을 때 13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고, 예산 이게 브랜드슬로건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 교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슬로건 같은 것은 이런 것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하게 되면 다 통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얼마 예상 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게 13억 정도.
대조

박대조위원

가로등에 있는 것까지 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양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이런 부분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브랜드슬로건을 보면서 양산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양산시민을 한 덩어리로 묶어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양산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양산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오래된 지역의 역사와 지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나는 지역의 특성이라고 보는데 양산은 갑자기 인구가 성장하면서 커왔던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양산하면 떠오르는 뭐가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는 지역을 알려내는 어떤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오신 게 “행복드림”이란 말입니다. 행복드림으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우리 시가 성장하고 시의 규모에 걸맞은 그런 슬로건 교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모절차를 시민들의 참여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공모절차까지 거쳐서 만들어진 사항이 “행복드림 양산”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행복드림이라 하는 이 슬로건 자체가 일부 기업체에서 또 쓰고 있는 데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실 이상걸 위원님이 이 자리 이전에도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충분히 우리 양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산이, 양산하면 다른 지역 같이 특색을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특징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 행복드림이라 하는 것은 행복을 우리가 같이 가꾸어 간다, 또 꿈을 키워간다는 그런 취지의 슬로건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우리 양산시가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갈 수 있는 이런 슬로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느냐면 기업체라고 하셨는데 그 기업체가 굉장히 자기선전을 많이 하는 마트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전국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행복드림 롯데모트를 선전해 낼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 상업적 이미지가 우리는 우리 양산의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아니 양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이미지 충돌이 느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 브랜드슬로건을 만들려면 좀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겠나, 공모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받으셔서 지금 현재 결정하셨는데 공모하기 이전에 공모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지역적인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양산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내가 볼 때는 지역 브랜드슬로건을 만드는데 그런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끌어 모으는 역동적인 일들은 없었다, 단순하게 공모형태로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아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을 해서 행복드림이라는 것을 찾아냈기는 했지만 상업적인 이미지하고 충돌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공모했으니까 당연히 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양산에 걸맞은 지역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과정에서 이상걸 위원님께서 좀 더 시민들의 관심이나 같이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슬로건을 선정하기까지는 사실 시민들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공모된 그 사항을 가지고 시민들 선호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참여한 시민들 숫자가 5,175명입니다. 5,175명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는 선호절차를 거쳤는데 사실 전체 모아가지고 하는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만 시민 5,175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선정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행복드림은 상업적 기업체와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이것 브랜드 슬로건을 쓰면 10년 이상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져간다면 계속해서 그 충돌상황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현재 있는 액티브 양산, 액티브가 뭡니까?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발전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양산의 실정에 오히려 더 맞지 않습니까? 양산이 지금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는 양산, 이 표현이 오히려 행복드림이라는 액티브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로 아, 이것 맞다, 이것은 양산이야라고 느낄 수 없다면 오히려 지금 액티브 양산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도 한때는 우리 시에 그게 걸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가 50만 도시를 지향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우리가 지향하는, 양산시가 지향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마 시민 선호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양산시가 지향하는 것은 행복한 도시, 또 꿈을 키우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함축한 행복드림 양산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행복드림은 상업적인 이미지하고 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양산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생각 속에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정말 양산에 걸맞은 지역 브랜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다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 질의한 것과 거의 비슷한데 이것이 되었다고 그러면 50만 되면 또 바꿔야 되나?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도시마다 특허등록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아마 부산시도 다이나믹 부산한 것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울산포유 해놓은 울산시도 바꾸고, 자치단체마다 지금 전체 다가. 사실 지역특색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는데 하다 보니까 또 시대 변화나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고 조금 조정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위원들도 다 양산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참 양산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다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15억 정도 들 것인데 바꾸고 한다 하는 게 어려운데, 어렵기는 어려워요, 슬로건 만든다는 게 어려운데, 심사숙고를 해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것을 보면, 아까 국장님이 10년이라 하는데. 액티브 양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2006년도에.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행복드림 양산, 액티브 양산, 양산의 슬로건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상걸 위원님께서 무엇을 만들 적에 시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세연구원의 총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그 조직의 총 조직원이.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정원 35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243개 지자체에서 조금씩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1년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연구원에서 양산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특별하게 양산만 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원 확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연구를 진행하고, 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이 지방연구원을 이용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부가세로 붙어가지고 주민세 10% 받아오던 것을 독립세로 전환한다든지 지방소비세 세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양산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그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고 세제연구하고 세법 개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 양산시가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 자체는 없네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지방세연구기관에 설립운영의 목적이 지방세 제도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대조 위원이 질의했듯이 양산시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는 기구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쪽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경남도가 18개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지급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드릴 수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가능하시면 이게 양산시만 하시기 조금 곤란한 문제라면, 왜냐하면 갑을관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 장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합의해서 경남도에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해보자 다 함께 같이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원활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말씀 잠깐 드리면 어저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법에, 도 조례에 정해진 대로 공문도 내려오고 교부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올해만 지켜보고 2017년부터, 내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용역할 필요는 없겠죠,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연구 용역해서 올바른 시스템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합시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확인할 게 있어가. 2015년도 조정교부금 다 안 내려왔어요? 앞전에 2월달에 저한테 보고할 때 다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말씀드리면 3월달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내려왔어요, 2015년도분은, 역으로 2016년도 것이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앞에 금액이 정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게 있고 하니까 교부 안 된 게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조정교부금을 법률적으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아셔야 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양산시에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500억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것이 500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월 단위로 지금까지 앞전에 계속 누적이 되어 오다가 회계연도 12월달 되면 그 해에 2015년도 것을 다시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금액이 있다고요. 그러면 결산금액이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당초예산에는 가상을 해서 잡은 것이고, 2012년도까지는 결산을 해보니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법에도 그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간 총괄적으로 다 한 것이, 국비도 재원이 됩니다. 국비, 도비 재원이고, 우리 지방비 재원이 프로테이지, 인원수 곱하기 재정여건, 읍면동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2015년 것을 정산을, 국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정산하고 나면 그것을 갖다가 그 이듬해에 1년 뒤에 주게 되어 있죠, 정산한 금액은. 2015년도 것인데도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 뒤에 총괄적으로 다시 계산해서 국비하고 재조정 내려오면 1년 뒤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시스템이. 그러니까 당연히 당초예산 세웠을 때 금액하고 결산 추경했을 때 금액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총괄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올린 것 가지고 정산하면 1년 뒤에 주게 되어 있다고, 이러다 보니까 2015년도 것이 다 줬다, 안 줬다는 것은 1년 뒤에 다 들어오는 것이야, 2015년도 같으면 2016년도 한 해 제끼고, 2017년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정산한 것이, 이런 예산의 절차 시스템이 어떻게 제 생각에는 바꿀 수 없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야,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다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국회에서 돈이 국비가 얼마 정도 남은 것을 도로 내려줬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연구방법이 1년을 제끼고 아닌, 그러면 2015년도 것 같으면 2016년도 연말이라도 받아 을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다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공문을 다 봤어요. 전체적인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경남도가 우리한테 얼마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양산시에서 다 받았다 못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 시작하면서 2015년도분 다 받고, 2016년도분 받았다, 공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2016년도분이라고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양산시가, 아니 18개 시군 지자체가 얼마를 받아야 다 받는지 조차도 모르는 게 지금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은 있어요, 다행인 게 이제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시금액에 맞춰서, 그 정도라도 우리는 매해 받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내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하고 아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하고 이게 2007년, 이게 2011년도에 각자 설립이 되었는데 이게 거의 의무금이잖아요, 지자체에.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지자체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분담금 내려온 것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금액.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입니까? 동의안이? 매년 올라왔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전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매년 받도록 법이.

심경숙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동의안이 매년 올라온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출연출자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다, 어차피 의무금이고 분담금인데 실제로 당연히 내야 되는, 안 낼 수가 없는, 그런데도 계속 동의안을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입실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개정안을 보면 신설되는 내용, 그러니까 27조5항에 만들어진 7호. 대부료의 요율, 보셨습니까?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 등에 하는 거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찾았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찾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거기 내용 안에서 지금 현재 어쨌든 양산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부요율을 낮추는 문제를 그래도 여기 안에 넣었다는 것은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 방향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게 가능한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보니까 창원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양산시만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내용인데 여기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렇게 문구를 더 넣는다든지 이게 가능한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은 박대조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고 하면 경제기업과 하고 협의하고 또 법률상 검토를 해야,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더라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시에 조례가 없어서?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조례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른 데 된 사실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검토해가지고 부의장님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하기는 좀, 검토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어쨌든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아니 양산시 조례가 지금은 없지만 상위법령 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으니 그 법령에 의해서 같이 넣어줄 수 없는 것인지? 이렇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사회적…….

심경숙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설되는 것에 제7번에 사회적기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8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9번을 협동조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수정안을 넣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사실 그것까지 검토를 못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경숙위원

일단 그러면 표결은 오후에 할 거니까 그동안 검토해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12.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재)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원봉사 이 부분은 상당히 삭제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하기 전에 앞에서 충분히 다 되었고, 김효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저번에 하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정 1안, 2안 검토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수정의결요?

심경숙위원

저번에 문구만.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때 다 해놨기 때문에 1안, 2안 두 개만.

이상걸위원

그동안 검토한 내용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동안 검토한 내용 중에 검토한 것 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해보니까 4조1호는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도비와 시비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이런 것도 일명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호 같은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시비 그게 1안이고 월 1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월 10만 원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김효진위원

우리 안을 받아들이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수정 2안으로.

김효진위원

우리 시비만 결정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맞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실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휠체어택시 운영 자체에 대한 담당부서가 교통과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콜택시가 교통과고, 휠체어택시는 사회복지과도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재)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이 얼마 모여 있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 모아갈 생각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2014, 2015, 2016 시에서 각 5억씩 해서 15억하고, 올해하고 작년도에 기업체에서 기부금으로 받은 출연금으로 우리가 입금시켜준 3억하고, 18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출연금이 20억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0억까지는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체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출연금으로 그렇게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출연금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돼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면 복지재단 운영비라든지 복지재단 사업비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걸위원

20억 출연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출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있으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출연금을 통한 수입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운영하겠다 했을 때 20억으로 사실 복지재단 관련 산하단체 운영비 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0억 이자로 가지고는 사실상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힘듭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출연금으로 적립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출연금 자체가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어쨌든 양산시가 처음에 20억 출연을 계획했잖아요, 복지재단을 출범할 때. 20억까지 출연하고 더 이상 출연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후원금을 출연금으로.

이상걸위원

기업체 후원금으로 출연금을 마련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능동적인 활동에서 마련되는 것이고, 우리 양산시는 20억까지 출연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나면 더 이상 출연을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입실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지금 현재 있는 조례, 셋째아 이상은 출산 시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셨죠? 여기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셋째아 같은 경우에, 6조입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라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셋째아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을 셋째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냐? 지금 7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비도.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50만 원 이내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150만 원을 그대로 줄 것이냐, 도하고 상관없이 150만 원으로 계속 줄 거냐 아니면 도가 만약에 지금 도가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도가 100만 원으로 올려버린다, 이러면 우리 시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낮출 것이냐?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게 뒤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부분은 별도로 전액시비로.

심경숙위원

그런데 앞에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 현재 조례에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1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2011년도에 100만 원을 지급하다가, 그때 당시에 도는 20만 원이었어요. 매칭비율이 5 대 5 그렇게 해서 시가 10만 원을 지급해주고, 도가 10만 원하고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가 그 다음해부터 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50만 원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비율이 5 대 5가 아니라 7 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35만 원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고, 도가 15만 원만 부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원래 100만 원을 주던 것을 오히려 70만 원으로 까버리고 도의 매칭비율이 높아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120만 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토털 비용을 120만 원으로 맞춘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시가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도가 20만 원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도가 우리는 그러면 5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했으면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150만 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오히려 100만 원 주던 것을 70만 원으로 내려버리고, 매칭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가 10만 원 주던 것을 35만 원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실제로 도는 50만 원 주겠다는 생색만 내고 우리 시가 오히려 감당해야 되는 비율이 더 많아지면서 결국은 받는 사람은 150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0만 받게 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 상황은 똑같아요, 100만 원, 150만 원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도비를 제외한.

심경숙위원

그래,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되 지금 현재 상황이면 100만 원 줘야 돼요. 100만 원 안 주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심경숙위원

그러면 150만 원 이내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도가 우리 50만 원 아니고 앞으로 셋째아는 100만 원 주자, 이렇게 하면 만약 7 대 3으로 해버렸다, 1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7 대 3, 그러면 우리 시가 70만 원 내놔야 돼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비만 포함.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앞에 지금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앞에 저희들이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문제는 없어요,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70만 원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만 원 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도비를 빼고 시비만 150만 원 주자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시가 150을 주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 원 이내로 해놨는데 100만 원 줬냐? 안 줬어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주다가 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오히려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버리니까 시는 오히려 70만 원으로 줄여버렸다고, 출산장려금 주는 것에. 그런데 지금 150만 원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도가 또다시 우리는 5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줄 것이다라고 올리면 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50만 원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이게, 다른 도비나 국비 지원이 얼마 되든지 간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고요.

심경숙위원

국장님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조례 내용은 똑같아요, 100만 원, 15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당초에 결재를 받은 이유가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얘기가 나와서 결재를 올리게 되었는데 일단 시장님의 방침은 지금 100만 원, 120만 원을 도비하고 포함해서 120만 원 주는 것을 80만 원을 더 보태서 토털 한도는 200만 원을 주자는 쪽에 결재가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만 원 이내로 하되 도비 50만 원을 합쳐서 2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도비가 인상이 되거나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150만 원은 확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보세요, 그러면 도비가 만약에 이게 지금 200만 원 맞춰서 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100만 원 올라가면 우리는 100만 원으로 떨어져야지. 200만 원 맞춰서 줘야 하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지금 전체 도비하고 합쳐서 토털 맞추자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시가 150만 원을 주자라는 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시가 150만 원을 주는 것에 기본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비를 제외하고요. 도비가 100만 원 오면 2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명예수당 있잖아요, 참전유공자.

김효진위원

지금 이야기의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어요, 도비에 대한 부담금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심경숙 위원님은.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가 150만 원을 주는 것이 목적이면 도는 아무리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100만 원으로 올리면 토털 받는 금액은 250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7:3으로 한다 이러면 우리는 70만 원을 부담해야 돼서 전체가 얼마 되어야 하냐면 220만 원이 나가야 돼요, 우리 시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150만 원,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150만 원은 시비로 고정되어가 있고, 도비나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오면 거기에 보태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셋째아들이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아이고, 참내, 지금 보세요. 100만 원 지금 현재 상황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100만 원을 안 줬어요. 그 앞에는 우리 시가 100만 원을 주고 도비가 20만 원이어서 120만 원을 맞춰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비 매칭 비율도 5 대 5 그랬는데, 도가 50만 원으로 올리니까 우리 시가 7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120만 원을 맞췄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토털 120만 원에 맞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그것까지 이해됩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200만 원에 맞추는 게 포.커스가, 아니면 우리 시가 150만 원을 주는 것이 포.커스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우리 시가 150만 원을.

심경숙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 넘더라도 도가 얼마든지 증액하더라도 우리 시는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50만 원으로 딱 정해놓는 것.

심경숙위원

그런데 앞서서 100만 원으로 해놨지만 100만 원을 다 안 주고, 깎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시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다고 보고 증액을 안 시키고 그만큼 시비를 깎은 것은 사실,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비가 아무리 돼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금액을 고정시켜놓고 다른 지원액을 보태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현재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20만 원을 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 졌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가 150만 원을 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겠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도가 얼마든지 올리든 간에 그 매칭비율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150 플러스 매칭비율에 그것을 포함해서 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조례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150만 원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상 만약에 1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줘도 조례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내년도 우리 시가, 분명하게 합시다. 내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얼마 지급할 생각입니까? 우리 시비? 도비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우리 시비가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시비로가 150만 원으로 세 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매칭비율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칭비율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 도가 매칭비율을 50 대 50으로 만들 때 그 매칭비율을 적용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도 조례에도 매칭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도에서 정하는 금액은 자기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지사가 정한다는 게. 도지사한테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주고, 7 대 3으로 정하든 3 대 7로 정하든 마음대로 정하면 우리 시는 따라야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게 도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구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심경숙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져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 취지 같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첫째아 얼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0만 원.

이상걸위원

이내가 10만 원. 둘째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00만 원.

이상걸위원

100만 원 이내가 100만 원. 셋째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150만 원.

이상걸위원

150만 원 이내가 150만 원으로 조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도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을 매칭비율로 해가 줍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매칭비율입니까?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50만 원 이내에서는 우리 시비가 70%해가지고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조례에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내려올 때.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거라니까요. 경상남도에서 출산장려금을 경상남도 자체에서 저거가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면 우리 위원님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10만 원 주면 10만 원 주는 것 플러스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1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10만 원 주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장님 의지나 집행부 의지가 1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출산장려금 때문에 금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 매칭비율로 5 대 5로 해라, 도지사가. 그리고 또 7 대 3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00만 원 더 주겠다고 했는데 5 대 5로 하면 우리가 50만 원 더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비만 해가지고 150에서 200 더해가지고, 도지사가 50만 원 주니까 250만 원이 총 지급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심경숙 위원님 이야기는 지금 조례나 바뀌는 조례나 매 한 가지인데, 70만 원, 30만 원 이게 매 한 가지인데 도 조례에서 그렇게 매칭비율로 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 시에서 줘야 될 매칭비율만큼 빼고 지급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빼고 줬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다 그런 게 아니고 한 해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가 빼고 줬다고 하잖아요. 한 해 그렇게 했죠? 적용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과장님, 적용을 잘못했다는 거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시에서는 150, 100, 10만 원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주면 되고, 예산의 범위 내니까 못을 못 박으니까 이렇게 주겠다는 의지고. 나머지는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비율마저도 우리가 시비에서 플러스 해가 더 주겠다 그 뜻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조례가 도에는 도에서 우리 매칭비율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담당과장은 있다고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 있잖아요, 도에서 우리가 50만 원 주겠다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매칭비율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 말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유공자 그것과 똑같은 사항.

김효진위원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내라는 것을 없애야 돼요.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조례상에 몇 대 몇 매칭 그것은…….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공문 내려올 때.

김효진위원

공문 내려올 때 안 내려오더냐 이 말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내려옵니다.

김효진위원

내려오잖아요, 지금. 심경숙 위원 말이 맞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은 그 매칭비율에서 우리 시비를 줄 것을 갖다가 매칭비율 올 만큼 삭감하고 줬다는 말이죠, 돈을? 맞죠? 이제는 운영을 달리하겠다 이 말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제는 운영을 이래 조례 개정되면 무조건 시에서 1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내에 주고, 도에서 만약에 100만 원 나오면서 5 대 5로 주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거기서 50% 더 보태가지고 결국 시비는 2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매칭비율이 7 대 3으로 되었을 때는 더 적게 나갈 것이고.

심경숙위원

더 많이 나가죠.

김효진위원

더 많이 나가겠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한다니까, 우리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도비 포함해서 2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도에도 7 대 3 비율이니까 우리 돈은 150만 원이고, 200만 원 같으면 나머지 50만 원의 7 대 3 같으면 거의 185만 원을 우리 돈으로 주고 도는 15원밖에 안 준다는 이 뜻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게 운영할 거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그렇게 정리했을 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12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아니지, 도비 매칭비율까지 하면 더 되지.
대조

박대조위원

2페이지에 보면 12억이 증가된다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매칭비율하고 다 합쳐서 1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김효진위원

전체?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됐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되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해서 12억이란 말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도가 얼마든지 올려도 충분히 더 줄 수 있다는 거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줘야죠. 회의 중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잘못 이야기한 것 있으면 다시 바루고 가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입실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지금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자면 실제로 다양화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양산시에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치등록 의료기관 현황이 피부과, 우아한의원, 버드나무한의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병원, 한방병원 이렇게 전체 5개로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 관광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부산대학교병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실제로 여기에 맞나, 얼마만큼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사실상 의료관광이 도에도 조례가 2년 전에 생겨가지고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유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지금 선도병원 지정도 도 전체에 5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초기 단계에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국장님, 조례를 만든다 해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인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뿐만 아니고 숙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의료관광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데 그러한 연계가 구축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선과 후를 조금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례를 만든다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기반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반이 지금 양산에 안 되어 있어요. 방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 보니까 2015년도에 7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실제로 이런 것들에 허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실제 전체관광객 중에서 의료관광 뽑아낸 수치는 실제 치료 받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치료를 받고, 외국인 환자가 등록한 그 수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구가 생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허구라는 게 뭐냐면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과 실제로 양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치료 받은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수치는 대부분이 양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치료받은 내용 집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게 의료관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실제 외국인환자가 의료를 받으면서 국내에 와서 관광도 하고 수치 통계를 잡으면 되는데 그런 수치를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부산에 있는 몇 군데 의료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래저래 조금 알아봤더니 실제로 연간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 손가락에 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양산에서 외국인 환자 수치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기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는 정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무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놨는데 저희들도 제정을 해서 지원근거나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그러면 뭘 추진하고 싶으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뭘 추진하고 싶으세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양부대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양산부산대학교병원밖에 없다니까요, 병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하려면 다양해야 해요. 그리고 병원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쭉 연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산이 지금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창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경남도가 만들어져 있고 다입니다. 지금 아마 이후에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항노화산업 추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이 조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의료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게 지금 배를 타고 오는 관광객이 육지에 내려가지고, 하루만에. 중국에서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료관광을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풀려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 관광객에 한해서 성형이나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의료관광의 수요가 확대될 방향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해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이 의료관광을 하는데 그래도 중점적으로 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예를 들면 다른 데 보면 동안성형 하는 침을 놓는다든가, 그리고 한방연고가 자기 지역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뭔가 하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은 특별히 뭔가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가 중심이 될지. 의료관광이라고 하니까 그냥 병원에 왔다가 관광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뭔가 차별화되어진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양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에는 러시아나 북유럽 쪽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혈관이나 심장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의료관광을 유치해서 하는 사례가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매년 한 번씩 하는 의료관광, 도에서 선정하는 선도병원이나 의료기관 등록을 해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는 발판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쓸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지금 팸투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의료관광에 일부 할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 없어도 의료관광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문광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 없이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원을 하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원근거가 아니라 문광과에서 양산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래서 의료관광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주십시오하고 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예산에 못 올리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하면 근거조례에 의해서.

이상걸위원

그것은 저는 이런 말로 들리는데, 방금 앞에서 심경숙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양산시 의료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발굴하고 찾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 부산대병원이 주류를 이뤄서 다 들어오겠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지역을 총망라한 위원을 선정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역을 특성화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전문가분들하고.

이상걸위원

위원회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존재할 때 위원회가 필요하고 한데, 위원회 만들어서 계획을 세운다 말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조례 일부에 해당되고요. 지금 관광의 트렌드가 의료관광으로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조례 없이도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한 양산의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양산에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행정적인 방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그때 제기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경남도가 하고 있으니까 양산에 부산대병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시류에 따라 유행에 따라 조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막연하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지역이 한방, 양방 중에서 양방항노화산업을 저희들이 체계 있게 우리 시의 트렌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료관광에 대한 많은 부분들도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걸위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항노화과가 생기면 그 과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계획 수립하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그에 대한 힘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면서 조례까지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때 조례 제정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니, 항노화과도 없고, 지금 제대로 행정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는데 조례부터 만든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관광 인프라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 해야 된다.” 저는 이것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까 “인프라 없다.”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을 통해서 양산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제가 아까.

이상걸위원

파악 못 하시잖아요. 파악 못 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파악하려고 노력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죠.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려면 그에 걸맞은 용역을 하시든가 그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시든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무엇을 하자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적어도 의회에 조례를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목적 없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목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없다 했잖아요.

이상걸위원

경남도가 하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광트렌드가 의료관광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훌륭한 의료관광자원인 부산대학교 병원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의료관광 개인이나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체계적으로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을 해도 대충 안이 나와 놓고 해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핵심적인 발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서 답변 중에 제가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얼마가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8,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 8,4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만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아까 유인물 9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라고 양산시 의료시설 현황이라고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 8,400만 원 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하나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의료기관과의 의료 인력을 교류하겠다, 지금 부산대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은 예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6개 사업에 일단 투입하려고 8,4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당초예산은 아직까지 본위원이 다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그 안에 세부내용이 8,4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겠네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보건소에 업무협조를 받았더라면, 6페이지에 보니까 시설현황이 잘 나와 있어요. 6페이지에 보니까 첫 번째에 양산시 의료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기관이 있어요. 보니까 의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5군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라 하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외국인이 진료 받았던 것은 유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치실적이라 하면 안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까 국장님 짧은 업무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토크 거기 연계해가지고 거기 환자들이 매년 10여명 이상이 의료관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오게 되면 한 달간 이래 있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보호자들 문제라더라고요. 심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오면 숙박업이 있어야 하는데 숙소도 없고, 보호자들이 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을 것인데 부산대학교 병원에 이야기해서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2012년도부터 5년 동안, 한 15년도까지 4개년 간에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국인들, 순수하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술력이 좋으니까,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중국에서도 어린아이 하나 심장수술 했지 않습니까? 이식수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인 유치 실적이거든요. 그게 꽤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성화해가 양방항노화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양산에서 어떤 병원 큰 게 있어가지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의료기술이 뛰어나야 합니다. 안 뛰어나면 안 옵니다. 그런데 다양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양산에서도 최고의 의료기관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야 돼. 중국에 이번에 어린애 하나 심장이식수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성공했다는 것 같은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에 특성화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야 의원들이 이해가 되지, 문어발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도저히 저도 답이 안 됩니다. 분명히 특성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국내에 안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안동병원이 외국인 유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특수진료과목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동시골에, 거기는 시골인데도 그 안동병원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런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시도 이런 정도에 올 때는 보건소 업무협조를 구해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연간 10명만 돼도 그게 어디입니까? 엄청난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성화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양방항노화 같이 해가지고 유치를 하겠다, 이래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사실 저도 심의하는데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부산대학교병원이라든지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요. 말고 와가지고 치료를 직접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과목이 뭔지 심장 쪽인지 정형외과 쪽이든지, 이런 장애 쪽이든지 그것까지 자료 요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김효진 위원님하고 이상걸 위원님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설명해도 이유가 내나 똑같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조례안 2페이지에 보시면 2조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에 1호에 외국인환자라는 정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의견 갭이 그거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집계 잡힌 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산대 병원에 치료한 것을 여기에 잡혔다고 아까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2조 정의 1호에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 순수하게 외국에 거주하는 환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환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9페이지에 있는 양산시 의료시설 현황 중에 외국인환자유치실적 이것은 그냥 가라로 된 것이 아니고, 자료출처가 한국보건사업진흥회라 하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에서 발행한 이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말로 가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김효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아직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우즈베키스탄을 해가지고 연인원 3,800명 정도가 왔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27%고, 외과가 8%,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가 7%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한국보건사회진흥원에서 발급, 발행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왜 처음부터 자료를 제시 못합니까? 여기 장난치러 왔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말씀 중에 제가 말할 기회를 못 얻어서 그렇고, 금방 말씀했다 아닙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단 자료 제출하시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 의하면 4,000명이나 양산에 왔는데, 여기도 왔는지 모르겠지만 양산에서 관광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 왔으면 관광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관광하는 게 우리 눈에 띄어야 하는데 전혀 띈 경우도 없고, 이러면 더 심각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의료관광 오는 분들이 안 가고 여기에, 4,000명이라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4,866명이 와가지고.

이상걸위원

양산에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양산부산대병원에 온 것으로 그리되어 있는데.

김효진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료가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은 여기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 왔으면 의료도 하고, 관광도 양산에서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것을 같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호텔을 2개를 지금 신축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자금 사정 때문에 건축공사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외부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몇 천 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적인데.

김효진위원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서 부산대학교병원에 왔다, 의료관광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때까지는 치료죠.

심경숙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관광과 연계해서,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를 더 알리고 관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가 연계해서 체계화시켜내는,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말마따나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2013년도에는 4,000명, 여기 13년도에 520명은 또 뭐예요?

이상걸위원

4,000명이나 왔는데.

심경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할 때 의료관광으로 오는 사람들 그 다른 병원에 몇 군데 연락을 했댔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하고 직접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였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대학병원입니다, 저하고 통화한 데가. 그런데 몇 천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의료관광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치료를 하나 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것을 의료관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보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거기 담당자도 얘기하는 게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대요,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보건소하고 부산대학교병원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빨리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3조1항 시의 처리업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1호, 2호에 단서가 있습니다. 1호, 2호의 단서 내용이 1항의 전체적인 내옹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다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1호, 2호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응답 시에 한시기구가 정기구로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인구가 50만 원이 되어야 정기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기구 기간이 50만이 언제 될 지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한시기구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조금 전에 5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한시기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했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님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은 지역이미지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글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브랜드슬로건이 “액티브”에서 “행복드림”인데 “행복드림”이라는 슬로건은 지금 대형마트의 슬로건과 일치하면서 상업적 슬로건과 우리 시의 이미지 슬로건이 충돌하면서 의미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의미와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지역을 나타내기에는 이구동성으로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 제고하는데 있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슬로건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 제4조1호에 규정한 참전유공자 수당이 도비와 시비를 합산한 월 20만 원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금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목의 월 20만 원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2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양산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 출산장려금은 지원금을 일관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1항을 보시면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출산 시 10만 원 이내로 하고, 둘째는 100만 원 이내로,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 이내로 지급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아는 출산 시 10만 원, “이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둘째아 역시 출산 시 100만 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출산 시 보조금을 합산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심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재청합니다.

이상걸위원

네, 재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까지 시의 의료관광 기반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할 사항이므로 그때까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경숙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상걸위원

네, 재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함께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8일에는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고, 12월 9일부터는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