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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04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2-09-10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8월 말 현재 신림6동 366번지 외 15개소에 주차면수 874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봉천1동 산110-4호는 12월 중순에, 신림4동 511-1호는 12월 말에 각각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신림12동 758-8호 외 1필지는 부지매입하여 지난 5월 10일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으며, 곧 지장물을 철거한 후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부지매입비로 구비 30억원과 시보조금 6억9,90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9,900만원이 확보되어 신림12동 758-8 외 1필지를 부지매입비로 구비 5억1,300만원과 시보조금 1억2,800만원을 합한 총 6억4,100만원을 이미 집행하여 현재 집행잔액 30억5,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신림1동 1629-71 외 2필지와 신림3동 610-392 외 1필지는 감정가 11억9,800만원으로 현재 토지주와 매수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로 봉천11동 179-2 외 12필지와 신림7동 675-341호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2개 지역에 토지는 봉천11동 179-2호 외 14필지로서 면적은 2,549㎡이며, 현재 주거용건물과 주상복합건물입니다. 매입예상액은 총 35억6,932만8,000원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79-2호 외 12필지는 대지면적이 2,281㎡(690평)로 주거용건물 10동과 주상복합건물 4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200m 내 주변 차량 등록대수는 352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는 242면으로 주차면수가 110면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68.75%입니다. 현대아파트 아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가 8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이점이 있으며,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면 예상 주차면수는 271면으로 주변 주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림7동 675-341 외 1필지는 대지면적이 268㎡(81평)으로 주거용건물 2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200m 내 주변 차량 등록대수는 121대로서, 주차장 확보면수는 74면으로 주차면수가 47면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61.15%입니다. 대상부지는 고지대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6m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면 예상 주차면수는 10면으로 주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입체식으로 건설하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매수협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봉천11동과 신림7동 두 곳에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천11동 179-2 외 12필지 토지 2,281㎡, 건물포함 추정가액은 33억4,171만4,000원, 신림7동 675-341 외 1필지 토지 268㎡, 건물포함 2억2,761만4,000원, 도합 토지 2,549㎡, 추정가액은 35억6,932만8,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건설은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적지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지주와의 사전 매수협의, 주변 주차여건, 도로진입사정 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을 거친다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먼저 현장확인을 한 후 질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므로 현장확인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봉천11동 땅 매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690평이네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매입을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 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까 가서 답사를 하고 보니까 전혀 그게 없어요. 없고 나서 동사무소에서 임의대로 이 땅을 얼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이것만 동사무소에서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답사를 갔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땅 매입을 하려면 동네에서 어느 정도 동사무소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현장답사 하고 나서 사전에 조율이 돼야 하지 않아요? 한 번 가 보셨어요, 현장 답사 하셨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조주원위원

주인들 한 번이나 만나 보셨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인은 안 만나 봤고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초 5월달에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할 후보지를 동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봉천11동장은 관내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7월 9일날 이러이러한 부지가 있노라고 대상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땅을 매입하려고 생각하면 감정가 하고 현 시가 차이문제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중심을 잡습니까? 현재 감정가는 얼마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보상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가로 2인 상 감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아까 두 번인가 답사 하셨다고 그랬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제일 먼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날짜는 제가 7월 3일날 부임해서 아마 7월 10일쯤

조주원위원

올 7월입니까 작년 7월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금년 7월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두 번 갔다 오셨으면 현재 위원들이 답사하러 갔다 오셨죠. 현재 감정시가를 어느 정도 조정했을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감정가격은 우선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조주원위원

아,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나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림7동 81평이라는 것이 집 두 채인데요 내가 알기로는 기준이 100평 이상이라고만 내가 말을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81평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평 이상 해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몇 평 이상은 없고요 가장 적정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0평 이상 정도 되어야

조주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외곽이나 사각지대나 꼭대기나 아무 라도 주차장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의 중심지에서 동네의 주민들에 의해서 짧은 시간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그걸 설명좀 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위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부득불 후보지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신림7동 갔다 오셨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갔다 왔습니다.

조주원위원

위치가 어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맨 가장자리입니다. 일방통행로 가장자리입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이 위치가 어디까지 이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일방통행 산 밑에 맨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지만 부지는 '71년도에 주차장 용지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저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탁상 근무를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그 81평이라고 해봐야 차 주차한 아까 서류에 보니까 10대라고 생각하는데 액수를 많이 들여서 그 산 꼭대기에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저기 아래에서 올라오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는 일일이 그러한 것을 나열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뒤에 누군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금이 다 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뒤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성적으로 뭣인가는 그것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매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신림7동 주차장 용지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마는 비클시스템에서 장애인 촉진공단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고용조건으로 공장을 신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공장은 자동차 관련 부품 핸즈프리 제작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 12일날 신축허가가 나갔고 6월 18일날 착공이 나갔는데 국회단지 인근 주민 625명이 장애인 공장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민원이 많이 있고 공사차량을 저지하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날 민원대책 회의를 한 결과 그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도록 또 주민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신림7동 같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7동에 1만2,000명 정도 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2,000명을 중심을 잡고 뭘 하려고 하세요. 불과 몇 사람 아니면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외곽 아니면 사각에다, 꼭대기에다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처럼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매입해서 주차장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아까 박준희 위원님 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하천 둑이 있어요. 공간이 한 5M 내지는 10M. 그걸 둑을 활용 잘 하면 차를 4 ~ 5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 그런 아이디어 한 번 써 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들어갈 돈 한 반만 들어가도 충분히 공사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 위에서 보니까 한 100여 M 쭉 내려오면 둑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2 ~ 3M 밀리면 차를 쭉 세울 수 있는 것이 한 50대 이상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7월 1일 이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셔 가지고 현장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봉천11동은 그래도 땅이 690평 정도 이거 잘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고 좋아요 이거는. 그런데 신림9동 같은 것은 이거 돈 투자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현장답사 하고 나서 의회로 요구가 들어오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연구를 해 보세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100%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오면서 동료위원이신 조주원 위원님이 지금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과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을 공무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안을 올렸는가 하는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고 정말 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의원에 대한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습니다. 상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신림7동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민원은 건축민원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현장 바로 뒷편에 비클시스템이라는 공장을 건축하겠다는 건축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접수는 6월달에 들어와서 6월 10일날 건축허가를 내주자 국회단지 주민들이 625명이 연서로써 요구사항은 세 가지였습니다. 옹벽을 설치해서 도로확장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과 그 다음에 신림1재개발구역 신림7동사무소를 통하는 도로를 내달라는 두 가지 하고 세번째는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제기하신 동네 주민분들 민원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비클시스템이라는 회사 바로 경계선에 있는 두 채 집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크랙이 가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 그 집으로부터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이두호위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어요.

이두호위원

그렇게 크랙이 가도 구청에 전혀 민원이 안 들어 왔다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집은 비클시스템에서 샀습니다.

이두호위원

어떤 집을 샀다고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비클시스템에 건축허가가 나갔잖아요. 네 채가 있는데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두 채를 지금 사 가지고 짓고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두 채는 샀고

이두호위원

지금 바로 짓고 있는 담을 휀스를 쳐 놨는데 그 두 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비클시스템에서 그 두 채를 샀다고 답변을 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네 체가 있는데 그 두 채는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채를 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휀스를 쳐 놓은 그 두 채에서 민원이 안 들어 왔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안 들어 왔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건축민원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틀림없이 거기에 정말 그야말로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 살았어도 민원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구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답변하세요, 솔직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국회단지 600여 명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건축과에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7월 20일날 관계과장, 국·과장 부구청장실에서 민원대책 회의를 한 결과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토지가 주차장 용지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건설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상임위원회에

이두호위원

누구누구 회의를 하셨다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때 건축민원 관련과장이 꽤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두호위원

과장들이 전부 현장에 가서 봤어요, 현장 답사 하셨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면을 가지고

이두호위원

도면만 가지고 회의를 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현장은 안 가 봤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는 거기 마침 신림7동장을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정말로 내가 교통행정과장이 아니다 하고 일반 주민이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거기다 주차장 만드는 게 맞겠어요? 우리 구에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겠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림7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7동 주차장 용지는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대로 상당히 위쪽에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또 대지도 크지 않습니다. 또 거기 확인하신 대로 비클시스템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과정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장애인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고용이 돼서 근무하는 건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시설, 말하자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600여 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71년도에 주차장 시설로 익히 결정이 된 곳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이나 또 1999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토지, 10년 이상 미집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매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이 됐어요 도시계획법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매수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더라도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몇 년도에 그걸 도시계획으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71년도에 됐어요.

이두호위원

'71년도에 묶어 놨으면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추진을 안 하다가 비클시스템이라는 이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앞집들이 전부 크랙이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거기 차 한 10대밖에 안 세우는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집행부쪽에서는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답변하시라고요 빠져 나갈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위원회에서 선처를 해 달라든지 이래야지 무슨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우리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두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상식 밖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지적도만 놓고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하면서 회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정을 합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비클시스템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뒤의 두 채 집을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아무리 높은 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않 하고 있다가 거기에 비클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앞집 두 집이 크랙이 가고 하니까 민원을 반드시 제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건축과에 확인해 보고 답변하겠다. 과장들끼리 회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그 두 집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두 집에서 민원을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다만 그 인근에 있는 국회단지라고 저희들이 통칭을 합니다만

이두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으로 누가 올렸습니까? 공영주차장 그 안을 누가 올렸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올린 게 아니고 저희들 민원대책회의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처음에 누가 제안을 했었냐 그 말이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두호위원

주민들이 누가 올렸냐고요 그러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625명,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25명이 민원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두호위원

아니 625명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10대분밖에 안 세우는 주차장을 625명이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본위원을 지금 농락할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625명 정도 민원인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주차대수가 30대나 50대나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차 10대뿐이 안 세우는 그 공간에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것도 무슨 동네 중심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꼭대기 밑에가 있는 것을 그 민원인들이 거기다가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그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만 교통행정과장이 이두호 위원님께 농락을 드릴 만한 저도 그런 인격 소유자는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625명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주차장을, 제가 지금 그 주차장을 처음에 여기에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누가 민원을 처음에 제기했습니까 그러니까 625명인가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다고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본위원을 농락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농락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왜그러냐, 625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를 한 30대에서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를 10대뿐이 안 세우는 공간을 가지고 625명이라는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으나 교통행정과장은 분명하게 7월 20일날 민원대책회의시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따를려고 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625명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거는 세 가지인 겁니다. 첫째는, 신림재개발, 지금 1구역에서 재개발 할 계획이거든요. 재개발구역하고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다녀오신 부지 두 건에 대해서, 거기는 익히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매입 후에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해 달라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옹벽을 설치해서 도로확장 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산정해 보니까 그러니까 동네 도로를 현재는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새로 도로를 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세 가지 걸로 해서 625명이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내 달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이두호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말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설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주차구획선 설치해 달라.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옹벽설치하고 주차구획선 설치하고 이걸 하면서 625명이 민원을 냈을 때 부수적으로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니까 기히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625명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625명이 주차를 10대뿐이 안 세우는 데다 어떻게 해서 그걸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여기다 공영주차장, 더군다나 10대가 됐든 5대가 됐든 어디 민가쪽하고 좀 가까워 가지고 동네 어디 중심가나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전혀 산꼭대기 밑에다가,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비클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앞에 두 집이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따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민원도 해결을 할 겸 해서 여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행정부에서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올린 걸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이 그렇다 그러면 그 민원도 해결할 겸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수긍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뒤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집이 크랙이 가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 라는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결단코 교통행정과장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행정부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협조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이 그걸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쪽이라고 반드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익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 시설 결정이 30년 전에 돼 있고 또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매수청구권을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려는 이 마당에 그런 부지가 생겼을 때는 물론 조금 외지이긴 합니다마는 많은 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이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30년 전에 그걸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을 때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클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집이 두 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회사에서 두 채를 사 가지고 짓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앞쪽으로, 전면으로 두 채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두 채를 사 가지고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 이런 뜻이에요 본위원도. 그런데 여태 가만 있었단 말이에요. 본위원 2대 때 각 동별로 1개동에 공영주차장 하나씩 갖기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땅을 못 사 가지고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쪽에서. 예를 들어 거기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 이게 도저히 이 두 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뒤에 두 채를 더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안도 할 건데 이건 제안할 수도 있는, 다른 공간을 살 수도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대지 양쪽 두 채 합해 봐야 80평인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휀스를 담하고 같이 쳐 놨어요. 쳐 놨는데 전부 크랙이 다 가 있더라고요. 크랙이 다 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논쟁이 안 벌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행정부가 가세를 해서 회사, 냉정하게 판단하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런 거예요. 회사쪽에 서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 만들면 집 헐어내 버리고 주차장 만드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박준희 위원이 내려오다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그래서 내려 보니까 개천가 하천쪽으로 해서 거기에 옹벽을 잘 쌓으면 거기는 아마 예산을 그 정도 안 들여도 차를 일렬주차로 쭉 세우면 한 2 ~ 30대는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최소한 2 ~ 30대는 세울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그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교통행정과장님 현장을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얘긴데 다른 국·과장님들도 현장을 나가서 과연 구를 위해서 어디에다 돈을 써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시비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래도 실용성있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문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쪽에서 이건 안일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계속 이걸 가지고 또 11동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본위원 혼자서 질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세요. 앞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할 때 정말로 이게 우리가 가정으로 따지면 내 돈이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정말로 이게 내 돈이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건 시에서 나온 돈이니까, 이건 뭐 정부에서 나온 돈이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 이런 사고 개념들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배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비클시스템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 좀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앞집 두 집과 관련해서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인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7월 20일 민원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7월 20일 민원대책회의를 의장은 누구고, 회의를 했을 때 그 회의록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 회의록을 사본해서 본 위원장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그렇게 된다면 서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실무 건축과장이라도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를 하는 동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님의 자료요구 준비로 인한 준비시간과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건축부분에 대한 질의를 위해 건축과장 출석요구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축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과장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대상 과장님은 먼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고 필요시에는 건축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우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취득하기 전에 계획을 작성해서 그 가액이 변동이 돼도 재의결을 안 받게끔 대통령령에 나와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1억원이 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가정에서 2억원 짜리를 한 3, 4억원에 산다 그럴 때 다시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취득처분에 관해서만, 저도 공유재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박준희위원

공유재산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 보면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보니까 가격이 1억원이 넘어도 다시 재의결을 안 받아도 되게끔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몰랐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시행령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와 같이 왜 이 공유재산변경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의결을 해 주면 가격을 비싸게 사든 낮게 사든 우리 의회에 재상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신중해야 될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현장 답사를 하고 와서 상당히 열띤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들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지금 이 부지가 적정하냐, 가격이 적정하냐 하는 공유재산 그 원래의 그 안건만 다루면 가결, 부결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왜 이걸 심도있게 지적을 하냐 하면 오늘 상정된 신림7동의 이 부지를 보면서 우리 행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구태의연해 있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좀 의식전환을 해서 뭔가 톡톡 튀는 정책들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책회의에 정책회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이 발언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민원대책회의에 계셨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어느 민원

박준희위원

비클시스템이 건설함으로써 지금 이 공영주차장으로 부지가 상정되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를 공동주차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결정된 때에 거기 계셨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던 날이 7월 20일 날짜고요, 제가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요, 그 민원 들어온 게 뭐뭐였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민원 들어온 것이 우선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2필지에 대한 확보 하나 건과 또 하나는 비클시스템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에서 신림1구역 재개발구역과의 연계도로를 개통해 달라고 하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두번째, 진입로 도로확장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입로 확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75-342호, 675-356호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번지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클시스템이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클시스템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폭이 좁아서 거기 산104번지 4호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좀 확폭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104번지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적도 등본이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비클시스템이 343번지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343번지 그렇죠. 358번지, 359번지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 341번지, 342번지.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게 340번지에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340번지에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340번지에서 303번지 그 다음 블럭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303번지가 어디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러니까 340번지에서 319번지를 관통하는 도로 그 도로를 말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340번지에서 319번지 그 옆에 천을 보면 정비가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천을 보면 정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말고 그 옆에 있는 거기가 용도가 뭡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공원부지로 돼 있고요 아마 국회단지가 아니겠나 싶은데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하천부지에요 공원부지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공원부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축대를 그쪽으로 쭉 쌓아서 길을 넓힐 수는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할 때 바로 지금 675-341번지, 342번지는 그걸 매입해 봤자 10대 밖에 못 세워요. 그러나 지금 옆에 있는 도로 하천을 정비를 하고 공원용지를 주차장으로 쓴다면 거기는 한 3~40대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굳이 이것을 주차장 매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논의는 안 되겠습니까 대책회의에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대책회의에서는 그런 논의를

박준희위원

뭐, 과장님이 참석 안 했다는데 알겠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보고를 제가 못 받았고요

박준희위원

안 나왔죠 그런 이야기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박준희위원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거기에 문서상으로 보고를 받기는 341번지 하고 342번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정책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정책이 그래요.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그쪽으로 길도 넓힐 수 있는 마당에 그쪽이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굳이 길이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거든요. 얼마든지 넓은 건 좋죠. 그렇지만 거기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1번지, 342번지를 공유재산 변경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든다라는 그 발상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비클시스템 사업장 그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어느쪽이에요? 지금 341번지, 342번지 중에 어느 쪽입니까? 342번지 쪽입니까, 341번지 쪽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342번지 쪽입니다.

박준희위원

2번지 쪽이죠? 분명히 2번지 쪽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342번지 여기가 자연발생도로지 여기가 도로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342번지 쪽으로 있고요 비클시스템 들어가는 것은 341번지의 막다른 부지연장 도로부지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사업장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341번지 쪽입니까, 342번지 쪽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공사장 부지는 341번지 쪽입니다.

박준희위원

1번지 쪽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 도로가 없던데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부지 연장부지입니다. 대지가 그게 343번지의 부지하고 연장돼 있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도로처럼 보이는 이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이게 몇M 도로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거기는 한 4M 정도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4M도로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도로가 아니죠, 그냥 연장부지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라도 이거 나중에 기부채납 한다든지 이런 방법 안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개인 소유의 땅이니까요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허가부서에서 잘 모르다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개인 소유 땅이니까 그 대지면적 만큼 계산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산정해서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아마 다소 문제가 생길 겁니다, 면적이 줄으니까.

박준희위원

본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하게 지금 공유재산 변경하다가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많이 빗나간듯 싶습니다만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떻게 됐든 공사장까지 진입도로가 확보가 돼야 이거 허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로로 사용을 한다면 몇 M가 돼야 되냐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도로확보가 몇 M가 돼야 돼냐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진입되는 도로는 6M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341번지 338번지 쪽으로 6M도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675-343번지, 358번지, 359번지 3개 필지가 비클시스템의 허가대상 부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안다니까요.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의 일단 공사대지는 막다른 땅 아닙니까 그렇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막다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허가를 주실 당시에 여기는 몇M 도로로 줬냐고 여쭤보는데 과장님 처음에는 4M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6M라고 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6M도로.

박준희위원

6M도로, 정확하게. 그러면 이 6M 도로는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입니까, 허가조건이 뭡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6M 도로는 우리 도로죠, 기존 도로죠. 그 친구들의 땅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땅으로 돼 있는데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땅이 아닌데요 6M 도로는. 6M 도로에 그 비클시스템의 부지가 연장부지로 해서 연결돼 있다는 거죠.

박준희위원

거기는 도로가 없더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러니까 골목길로 대지가 이렇게 연장부지로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큰 이런 형태로.

박준희위원

자, 보세요. 지금 342번지, 359번지쪽으로는 자연발생 도로가 있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지루하실 거고 이건 따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그렇고요 따로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참석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쪽 하천쪽으로 축대를 쭉 쌓아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세울 수 있는 게 한 3~40대 이상을 세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단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민원만 처리하겠다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앞의 342번지나 341번지를 자꾸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이쪽의 허가조건에 분명히 본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 도로가 없었고 지금 진입도로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341번지쪽으로 길게 연결된 짜투리 땅이 대지 부지가 계속 연장선이거든요. 그것 하고 358번지 그 연장선이에요. 그런데 허가조건에 이것을 과연 6M 도로로 내준다면 이것을 나중에 기부채납 조건인지 아니면 이것까지를 건폐율에 적용을 시키면서 나중에 이걸 처리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도면 일체를 좀 부탁드립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아까 341번지, 342번지 공영주차장을 혹시나 비클시스템을 위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하나의 일환책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그런 의혹이 좀 짙다, 그래서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비클시스템이 허가 나가기 이전에 이미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고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비클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했기 때문에 이미 기히, 비클시스템의 허가 이전에 기히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정이 됐으니 그때 해주마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짚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중에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다니까 더이상 내가 거론을 안 할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러면 민원해소 차원이 아니고 뭡니까? 당연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민원해결 차원도 물론 되겠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니까.

박준희위원

물론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되는데 비클시스템 하고의 무슨 연관성을 지어져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해결 대책차원에서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공영주차장으로 기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고 하니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건 사실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기히 지정이 됐고

박준희위원

아니 도시계획이야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요 문제는 과장님이 지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비클시스템 하고 이 주차장 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동의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비클시스템이 안 들어 왔으면 이거 공유재산변경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비클시스템이 들어오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민원대책회의에서 다 결정난 사항인데 왜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실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클시스템의 허가일자 하고 그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 시점하고가 공영주차장 확보 시점이 먼저다 하는 거죠.

박준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돼 있었지 이것을 전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그런데 왜 생겼냐? 비클시스템이 생기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한다면 비클시스템이 안 들어 왔으면 이런 공유재산변경은 안 들어왔단 이야기에요. 본위원 말이 틀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자리로 들어 가세요. 다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비클시스템 민원대책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하냐면 675번지에 가, 나, 다에 보면 341번지, 342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확보한다. 아까는 이거 진정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했지요. 이거와는 아무 관계없이, 공영주차장 확보와는 아무 관계 없다고 했죠 진정이? 그런데 여기 요구사항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참석한 사람 누구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건축과장 정도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엄벙덤벙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건축관리담당, 동담당 위에 보니까 대책위원장 외 20명. 벌써 국장님은 다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이구 나는 모른다고.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조주원위원

아, 건설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에 쭉 내려가면 "자"번에 설계도면 사본요구라고 결론 한 번 보세요. "설계도면 사본요구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건축주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건축주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여부 결정"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통 집을 지었을 때 주민이 알권리라고 있어 가지고 조감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감도? 내가 알기로는 조감도는 꼭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현장 답사하니까 조감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뭔가는 의문성이 있어요. 건축주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여부 결정. 무슨 집을 지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개인 의식에서 생각했을 때는 꼭 조감도를 앞에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집을 지으니 주민 여러분 좀 양해하여 주십시오 하고 써 있게 돼 있는데 여기는 조감도라는 것은 없고 그냥 건축주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설계도면 사본요구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주민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무엇때문에 공개여부 결정이라고 건축주가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것을 아까 보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 실례했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셨다면 이 정도는 합의봤을 때는 이 내용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것은 주민회의에서 일종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인데

조주원위원

보세요, 뒤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 나, 다 항은 이렇게 결론 내려 가지고 거기 참여하신 분이 같이 의견청취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러한 의견은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뭡니까? 서론, 본론, 결론 아닙니까? 본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결론을 내릴 거 아닙니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설계도면 공개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조주원위원

됐어요. 조감도를 세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것은 관계규정에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세우는 건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그 말씀 잘 나왔습니다. 민원대책회의 보고 했을 때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건축관리담당, 동담당인데 그리고 대책위원회에서 한 20명이 참석하셨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해 주십사 했을 때는 조감도는 분명히 앞에다가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봤을 때 혹시 집을 지었을 때 지나가면서 보면 이런 집을 짓습니다 하고 조감도를 많이 세워 놓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했어도 세워놓고 있는데 하물며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추고 있단 말이라고, 공개여부 결정이라고 공개여부 결정. 그러면 자기가 음성적으로 건축을 안 했을 때는 하등의 관계없이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는 당연히 조감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조감도는 건축의 배치도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계도면 사본요구는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도면은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볼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하물며 그 요구사항 하는 것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감추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결정할 사항으로 건축주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여부 결정" 이것이 끝에 가서 상당히 음성적인 뭐인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아까 설계도면 사본 요구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조감도라도 앞에 세우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가능하죠.

조주원위원

그래야만 공개여부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안 가요. 이거 한 가지 해 주시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이두호 위원 질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거기 341호, 342호 공영주차장은 관계없이 아까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거를 추진했다, 먼저 추진했다고 그랬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먼저 추진했다고 했으면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하고 앞에 주인 피해자 집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결을 보게끔 놔 둬야 되는데 하물며, 사실 내가 알기로는 이 두 집 관계 때문에 이러한 진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집이 예를 들어서 크랙을 안 당했다든가 피해를 안 입었으면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20명 이상이 대책회의를 하고 우리 관악구청 집행부에서 7, 8명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렇다면 엄청난 큰 진정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보니까 341호, 342호 공영주차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교통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착각을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님을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착각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장님까지 참여를 했다는데 끝에 보면 결론에 도시관리국장이 관련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을 진행 후 면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청장님하고 심지어는 구청장하고 요구사항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음성적으로 엄청나게 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뭐인지 몰라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클시스템이 들어서면서부터 아마 그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쓸 시설물로서 공장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기피시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확보도 요구했고 또 옹벽을 설치해서 주차장도 설치해 주라 했고 또 신림1구역 재개발 도로연결도 요구했고 이런 민원이 같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측에서는 물론 지금 우리 관계관들하고 의원님들과 차이가 나는 게 의원님들께서는 비클시스템에서 어떤 모종의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짙으신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신림7동 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또 하나는,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주원위원

끝내고 말씀하십시오. 요구사항 다번을 보세요. 신림동 675번지 341호, 342호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그런데 거기는 사사로운 개인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이것까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인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앞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 주차장이라도 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서 그러면 비클시스템에서 그 두 채를 사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아까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계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71년도에 국회단지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용지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 주차장 용지가 필요하다, 그 대체주차장용지를 구입할 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주차장 시설로 확정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이 곳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이게 혹시 전례가 될까봐 제가 한 마디 더 첨가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층 짜리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앞에 두 집, 세 집 이러한 일이 있다고요. 또 이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집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이렇게 타협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셔야 될 게요 우선은 혐오시설을 기피시설로 지금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크게 제기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민원해결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해라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남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회사에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해결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장·단점이 있으면 준공할 때 준공 안 내 주면 되겠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전례가 있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의혹을

조주원위원

내가 아니까 신림7동 이러한 일이 있더라고 이렇게 대들고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오죽 여기서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했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갖다 와서 보니까 사실 너무 협소한 곳에 차는, 예를 들어 돈은 많이 들면서 차는 10대 이내여· 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것을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 열몇 명 가셨지마는 열이면 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맞게 아까 비클시스템 민원대책회의 보고하면 이게 상당히 숙고한 이만큼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까는 국장님 아니고 과장들 몇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국장까지 와서 회의를 한 거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청장도 와서 회의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님 바쁘니까 그럼 좋다 도시관리국장님이 가서 이렇게 하는 대책회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하는데요 앞으로 "다"번을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전례가 됩니다 이거. 그리고 끝에 가서는 설계도면 조감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이 어느 정도 이러한 걸 지을 것이다 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혹시 조심성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서 서로가 가까운, 앞으로는 가까운 이웃집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이것 좀 참조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조주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번 이거 신중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건축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비클시스템 회사하고는 전연 무관하다, 그러기 전에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었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했다, 허가를 내 주기 전에 했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책회의 때 참석을 안 하고 보고를 그렇게 잘 받으시면서 다른 건 업무는 인제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된다, 잘 모른다 하시면서 어떻게,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요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진짜 한심할 때가, 우리 공무원들 왜 답변을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11동에도 가니까 동장이 위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고 있어요? 11동에 12필지에요. 12필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이거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 안 팔면 도시계획으로 묶어버리면 되죠, 그래 가지고 수용해 버리면 됩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독재국가입니까? 이런 거요 공무를 할 때도 땅이 100평이 필요한데 한 80평이나 90평을 샀는데 그럼 나머지 20평과 10평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건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도 협상이 안 된다 했을 때 강제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만 아니 12필지를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돈을 주면 무조건 한 집도 안 팔겠다 그러는데 열두 집 다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강제수용을, 그렇게 관악구청이 힘이 막강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왜 사고가 이렇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거 도시계획으로 몇 년도 묶여 있습니까 이 땅이요, 341번지하고 342번지가요? 그것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솔직히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대책회의에서 341번지, 342번지 여기에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비클시스템이라는 이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 산에다가 땅을 파다 보니까 밑에는 옹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크랙이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요. 그러면 이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굳이 이 341번지하고 342번지가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게 좀 위원회에서 좀 편의를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절대 비클시스템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로버트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들이 대책회의에서 아니 민원대책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명단도 보니까 아는 분들이에요, 동네주민들. 제가 이 동네에서 27년을 살았어요 관악구에서. 각 동별로 제가 골목골목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지 마세요. 공영주차장을 50억원이 들어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봉천11동 같은 경우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30몇 억원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35억원입니다.

이두호위원

35억원인가 올라왔는데 저는 50억원이 들어가도 정말로 12필지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하실 때 솔직할 건 솔직하고 이건 도저히 속기록에다 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정회시간이라도 사실은 이거는 속기록에다 남길 수도 없으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좀 편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막무가내로 의원을, 저도 2대 때 건축심의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다 했고 건축위원을 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A, B, C급으로 나누면 한 C급 정도는 됩니다 C급 정도. 다른 분들이 B급이다 그러면 C급 정도는 돼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그때 대책회의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없다고, 담당주사나 누가 보고를 했을 거라고요. 대책회의 때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341번지, 342번지에서 이러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이걸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기에 굳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본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우리 과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또 마이크를 잡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제가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신림7동은 인접동이고 해서 골목이나 내가 수시로 가 보고 그 진입로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차원도 저도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다 듣고 옆에서 지켜본 사항입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집 값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 지역 사람이 일괄적으로 625명 받아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은 물론 나중에 오셨지마는 '71년도에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으면요 지금 집이 '71년도 이후로 지은 걸로 알거든요. 그때 주차장부지인데도 주택을 지을 수 있었나요 그때는요? 제가 '74년부터 그 지역에 살아서 그 뒤로 지은 걸로 아는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마 '71년도 그 전에 지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차장시설로 돼 있는데 개인주택은 그 후에 들어서지 못 했을 텐데

이만의위원

글쎄요, 그때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의 그 전에 들어섰고, 아마 국회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만의위원

그 당시 '73년도 그때부터 주택이 하나 둘씩 들어섰거든요. 초창기에 제가 들어가서 아는데 '71년도 결정이 확실한 건지 아니면 주택이 그 뒤로 지어진 건지 조금 의심스럽고, 그 관계는 떠나서 지금 비클시스템하고 민원관계 연계돼 있지 않냐 하는 거는 나중에 건축과하고 허가사항 관계는 따질 일이고. 사실상 여기에 보면 평당 28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주차장부지는 얼마든지 사야 됩니다. 좀 적어서 시기적으로 공사와 관련돼서 이걸 올리다 보니까 좀 의구심을 갖는 사항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차원도 물론 여기 대책회의에서도 규명돼 있지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천11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까 이두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큰 주차장시설 문제는 각 동에서 올리라니까 여기에 대충 가망성이 없는 데도 무조건 임의대로 짤라서 올리는 경우가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료만 낭비하고 우리 현장답사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2필지가 됐든 10필지가 됐든 간에 살 수만 있으면 사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의 위원이 문제제기한 '71년도 이전에 건축허가 났는지, 그 이후에 났는지 그거 확인을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바로, 지금 뒤에 담당주사들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확인하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참 진지하게 현장답사하고 나서 평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본위원이 느낀 점 또 현재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은 제가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모든 위원들이 지금 각 동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당성 여부를 놓고 현장답사를 한 결과 지금 신림7동 민원대책회의의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비클시스템 허가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입장 해 가지고 주민대책회의에서 보낸 공문 국장님 다 보셨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주민대책회의에서 보낸 공문 국장님 다 보셨죠?
예, 다 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허가 문제를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류를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걸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으셨죠? 받고 거기에 대응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게 아마 공문이 보신 대로 건축허가 신청은 4월 1일날 했고 또 건축허가는 6월 12일날 처리했는데 이게 민원이 워낙 집단민원으로 해서 크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사항을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아마 그 후에 결정하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봐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장, 건축주인, 구의원 3명, 통장 참석해서 이러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6월 12일자로 허가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장님, 공직의 신분으로서 이런 게 타당한지, 부당한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구의원도 참석하신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도 참석하셨고 이렇게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은 의견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되고 또 비클시스템에서도 건축을 해서 원활히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서로 그런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이거 넘어가도 됩니다 이미 지나간 거.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열띠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한 이후 제가 포괄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항을 봐서는 저희 위원들께서 의혹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비클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의혹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앞에 민원이 건축과에 분명히 제기가 됐죠. 비클시스템 회사 들어오는 앞집, 지금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는 부지에 위치한 주택에서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그 집도 당연히 포함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만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의혹을 안 가게끔 사전에 예방조치도 하시고 완벽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이거 의혹은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기 청장 사모님도 참석을 하셨고, 고위직 공무원도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선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러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이런 의혹을 안 갖게끔 우리 전공무원들께서 사려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봉천11동에 지금 13필지가 올라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이 현장답사도 하시고 다 조사를 하셨다는데 봉천11동 동 관계자나 주민대표들 하고 얼마만큼 숙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거지역에 공시지가는 300한 2~30만원 됩니다. 그런데 현 시세 조사를 했다는 게 1,25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오늘 현장답사를 했다시피 주거지역에 왜 여기다가 하다 못해 이 땅이 괜찮은데 공영주차장을 합니까? 답이 지형이 얕아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이랍니다. 그러면 그 좋지 않은 지역에 평당 지금 1,250만원, 1,300만원씩 주고 매입을 해서 과연 공영주차장을 해 갖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국장님이 현재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기 지금 현재 추산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35억6,900만원이 금액이죠. 이게 우리가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정액이겠지만 오늘 거기 나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미 지주들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형성이 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위치에 평당 1,300만원씩 줘 가지고 이걸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만큼 이게 봉천11동 부지에 1안, 2안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50몇 억에 올라와 있죠? 55억원 정도로 산정돼 갖고 왔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35억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현 시세조사가로 하면 55억원인데 690평, 55억원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돼 있고 본인이야 솔직한 얘기로 1,2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도 받고 싶겠죠. 이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쪽에서 시가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받을 거다 어떤 희망사항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염려 안 하셔도 될 분야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봉천11동 공영주차장 13필지 올라온 걸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만 개발이 다른 데 보다는 덜 돼 있고 또 위치상으로 봐서 진입도로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주차장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공영주차장으로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가격에 그냥.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가격은 별도입니다 위원님. 익히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또 설혹 우리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하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공영주차장으로서는 별도로 강제수용권을 발동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지침에.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못 합니다 사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서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클시스템 거기에 의혹이 있는 걸 국장님이나 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절대 앞으로는 이러한,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만큼 앞으로 이런 건 사전에 예방조치도 해 주시고 또 봉천11동 공영주차장 부지 같은 건 지금 공시지가 보다 3배, 4배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사전에 누출시키지 마시고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힘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렇게 장시간 토론 안 하게끔 사전에 완벽하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안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 하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요구한 거 확인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신창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아까 675-341번지의 건축물은 대장상에 허가일자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고요 '78년도 11월 29일날 사용승인 검사가 된 것으로 돼 있고요, 342번지는 '79년 7월 16일자로 준공된 것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습니다. 허가일자는 확인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71년도라는 게 잘못 확인한 거, 확실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시설부지에다 건축허가 나갔다는 자체도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어쨌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7동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신림7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혐오시설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민원을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크게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비클시스템에 네 필지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못 했고 또 어차피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영용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대로 위치상으로 봐도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해서 기피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맨 남쪽에 외진 곳에 시설이 자리가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안대로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이 차가운 것으로 보아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은 환절기에 특히 일교차가 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