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04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2-09-10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회기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으므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51억8,377만원에서 2,440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152억81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등 보조금수입 1,092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구강보건지원사업등 보조금수입 939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일반회계 중 가정도우미사업 보조금수입 217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1,770만1,000원과 2001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300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33억4,245만9,000원에서 6억9,994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240억4,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비 등 직원의 인건비성 예산으로 1억6,391만5000원, 보건소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850만원, 식품위생업소 단속비등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5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3,35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사업비와 구강보건지원사업비 등 1,853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병환자 의료비와 모자보건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54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X-선 간촬용 카메라 구입비,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9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일반회계 중 가정도우미 핸드폰 기본전화료와 격려비로 4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와 급여료 2억7,39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도우미 활동비 262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와 가정도우미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5,675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중 2001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70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초가을 문턱의 계절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지역보건과 예산 대부분이 서울시 가내시 조정에 의하여 증액 및 감액 편성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보건의료사업에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높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 증가되었는데 지역보건 보조금 152만4,000원, 가정도우미사업 보조금 217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7,92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되었는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은 1억7,60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되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인상분,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5,128만5,000원, 급량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복리후생비 1억1,263만원, 사업예산으로 보건소청사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는 위생업소 소방점검여비, 청소년단속업무추진비 등 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5,85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되었는데 주민건강교실, 암조기검진사업 1,891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본뇌염, 의료·구료비 1,498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 위탁교육비, B형수직간염, 인플루엔자,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모자보건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가 2,711만6,000원, 시비가 1,642만5,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X-선 간접촬영용 카메라구입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4억3,28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4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등 2억7,391만3,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 일반수급자 자녀학비 등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413만6,000원, 가정도우미사업비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26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7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1,770만1,000원, 시비보조금 300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사용잔액 2,07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보건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이 1억6,391만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 등 2억7,391만3,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5,675만8,000원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7,923만2,000원의 87.5%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이승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주민건강교실 강사 인적사항 및 경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X-선 간접촬영 구입비 내역, 재원하고 입찰내역, 기존사양,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의약비 지급내역을 최근 1개월 것만 주시고요. 복지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인센티브사업비 집행내역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사업비 집행내역 이 자료를 질의 전까지 가능하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조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 해 가지고 일반직하고 계약직 해 가지고 1억300만원 정도 책정한 거 있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종길

김종길위원

본예산에 편성돼야 마땅하지 않아요? 말씀해 주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본예산에서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가 연가보상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의 모든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본청의 기획예산과 지침에 의하여 본청 직원들하고 동등하게 편성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가보상비가 1년에 몇 번 집행이 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연말에 가서 한 번 집행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말에 한 번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소 내 전직원에게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직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 급량비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912만원이나 책정됐는데 이런 것도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1년 쓸 급식비정도 책정하셨으면 그걸 가지고 1년 가셔야지 추경에 올리고, 그게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 같은데 말씀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직원당 12일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상 16일분으로 4일간 증액되었습니다. 4일간 더 주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4일간 더 주는 것만큼 올린 그것에 대한 편성입니다. 12일에서 16일로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일 편성한 분 가지고 1년 살림이 안 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안 됩니다. 4일간 인상된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보면 기존 예산이 2억5,900만원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돈만 하더라도 꽤 많은 금액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900만원까지 더 추가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어느 집행 내역서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운영비, 급량비.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금년도 급량비가 나간 사항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당초 12일분에서 16일분으로 4일간 더 인상됐기 때문에 지급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억5,900만원이 12일분이라고 하면 4일분이 900만원이라는 게 계산상 안 맞는데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4일 곱하기 114명으로 4개월 동안이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16일분을 집행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12일분을 집행했습니다, 12일분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2일분 집행하고도 다 진행이 돼 왔는데 새삼스럽게 지금부터 4개월간 16일분을 집행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9월부터 4일간 더 주라는 지침에 의하여 추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지침을 공문으로 보여주십시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일 추가된 금액이 912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억9,500만원 플러스 추경해 가지고 전부 2억6,821만5,000원에 대해서 기 집행된 거는 집행된 대로, 앞으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쪽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게 새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기예산에는 4억9,700만원 있었던 건가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상 중학교 학생들이 17만6,525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인상되어서 18만9,900원으로 인상됐던 사항입니다. 1만3,375원이 중학교 학생은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2만6,27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고등학교 학생이 31만25원이었는데 현재는 33만6,300원 결과적으로 2만6,275원이 더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추경으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준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인상분만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8쪽에 보면 위생업소 소방점검 해 가지고 예산을 새로 추경에 올린 거 있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생검열을 하셔야지 소방서에서 할 업무가 소방업무인데 보건위생과에서도 소방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에서 할 사항이지만 비상계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거 외에 저희들도 특별히, 겨울에 많은 난방을 사용하는 관계로 특별히 저희 직원들을 차출해서 각 위생업소를 소방점검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에도 이런 일을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에 했으면 업무실적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예산만 편성해 놓으시고 실지 업무는 겉핥기식으로 지나가 버리고 전문부서인 소방서에서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보건위생과에서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큰 업소, 유흥업소라든가 면적단위가 큰 업소, 저희구에서는 조그만 업소에도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은 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에 비하면 또 추경에 오른 금액은 소액이거든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여비조로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250명 해서 1일 정도, 소방점검을 계속해서 단속하지 않고 한 1일 정도 해서 250명이 이렇게 해서 여비 정도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 대상업소를 몇 개 정도 업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소방점검 대상 업소가.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1,600개 가량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600개 업소를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게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지역적으로 가까운 밀집지역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면 대개 위생업소가 신림사거리라든가 봉천사거리, 난곡사거리, 신림8동지역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는 직원들이 빠른 속도로 점검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어제 자료 온 것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의도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게 될 때에 위생업소 소방점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업무에 대해서 여비조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따로 직원들이 회차를 따로따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한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할 때에 단속항목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통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한 직원이 나가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면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야에 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손님이 음료수, 술을 드시고 계시는데 별도로 주인을 불러가지고 비상계단을 보자, 어디를 보자 이러다 보면 민과 그러니까 업소대표와 우리 관과의 사이가 어려운 점도 때에 따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셔 가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딜 가보자, 어딜 가보자 그래서 소방점검은 별도로 저희들이 낮시간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면서 소방점검도 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는 오전이라든가 낮시간, 업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이 1억6,391만5,000원 계상이 됐는데요, 55쪽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보면 결산시에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올해는 보건소에 정원 내지 현원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정원은 114명이고요.

임현주위원

114명이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현재 현원도 114명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은 몇 명 기준으로 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은 128명으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2년도에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는 128명으로 했고요, 2002년도에는 114명으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2년 들어와서는 퇴직이라든가 기타 그만두거나 다른 사유로 과가 바뀌거나 이동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원이나 현원에 있어서.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현원에서 114명보다 더 되어 있다가 풀팀으로 되어 있는 직원 또 사표를 낸 직원 2명이 발생해서 현재 114명입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114명이었고 지금도 114명이잖아요. 그러면 직원 이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아니죠. 그 당시 현원이 114명이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풀팀 관리 관계 때문에 플러스되었다가 다시 풀팀들이 정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 현재 114명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114명으로 현원이 당초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는 같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임현주위원

작년처럼 불용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 결산 봅니다 그러면.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건소청사 옥상 방수공사비가 85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청사 시설비및부 대비 명목에 1,000만원 잡혀 있죠, 본예산에?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2,000만원인가 잡혀있다가 감액됐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본예산에 감액 없었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편성했다가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추경에 다시 850만원이 올라온 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7월 3일자 부임을 받고 보건소에 근무한 후 8월달에 많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6층 보건위생과에 저희들이 양동이 3개를 사 가지고 밤에 근무할 정도로, 양동이를 3개 사놓고 물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옥상방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반납할 때는 옥상방수라는 것을 생각 안 했었겠죠. 제가 가 가지고 비가 많이 새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옥상방수 관련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소장님, 없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 없었어요? 이거 새롭게 발생한 겁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시설비및부 대비 1,000만원은 기 집행이 됐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집행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갖다 주시고, 이 옥상방수 850만원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내역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는 아닌데요, 보건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하는 내용을 각목명세서에서 듣는데 예산안 55쪽이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각목명세서를 무시하고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들으면서 각목명세서를 보니까 맞는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분야 당초 예산이 43억4,313만2,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정예산액이 각목명세서에는 42억9,201만1,000원입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그 뒤를 보시면 위생관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생관리가.

임현주위원

그러면 설명을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미비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을 위생관리 포함해서 55쪽과 몇 쪽을 합한 금액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55쪽이라고 그대로 읽으면서 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인지를 하겠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제안설명할 때는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옥상 방수하는 거 8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850만원을 투자하면 옥상방수가 양동이를 3개 받쳐놔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물론 무리라는 것은, 저희 가정에서 집을 짓다 보더라도 업자가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다시 누수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관악구에 사는 전문지식 있는 분께 검토를 했고, 그 당시 물 샐 때 그 현장을 직접 야간에 오셔 가지고 검토도 하셨고 그 분들도 성의있게 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감독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새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과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일부 벽쪽에 결로현상 또는 매지에 의해서 일부 벽이 축축이 젖은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이 위에 타일을 뜯어내고 양동이를 대고 받을 정도는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보건소청사의 보수문제가 그간에 저희들이 보면서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올라오는 형태가 많이 있고 종합적으로 어떤 청사의 관리를 하다 보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꼭 필요해서 하는 비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850만원 가지고 청사의 옥상방수를 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제가 설명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청사를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파악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07번 민간이전에 보면 기정예산이 9억3,400만원 나와 있고 추경 좀 해 가지고 9억3,600만원이 본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민간이전은 어떤 형태의 민간이전을 말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비, 60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예, 60쪽 307목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주로 예방접종이라든가 암검진 또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등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위탁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책정해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표현하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소득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검진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에 의거해서. 그리고 2002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이전비로 책정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목만 민간이전비지 실지 보건소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예산지침상에 들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희귀·난치병하고 반환금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반환금은 어떤 대상자를 확대 해석해서 발굴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좁게 선정해 가지고 이런 반환금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역시 무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홍보자료에서 홍보도 많이 했거니와 환자 자신이 이 사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이 지나고 보면 대상자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소외감을 더더욱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자보건사업비 같은 거라든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물론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상자를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능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가족계획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도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실천보급사항으로 임신으로 인해 어려운 난관에 있는 저소득 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사업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간 가족계획사업비 총사업비는 1,7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사회 분위기나 시점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었지만 시대변천에 의해서 사업을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하는데 이런 것을 담당 과장이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명맥을 이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새로운 사업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저희가 현재로써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피임 실천 분위기를 더욱더 확립해 가지고 인구의 안정적인 성장유지를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보건소뿐이 아니고 25개 보건소 전국적으로 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본위원은 가족계획사업보다는 출산장려사업을 벌여야만 지금 국가적인 시책에 맞다고 보거든요. 인적구성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자원인데 과거에는 경제여건이 어려웠으니까 가족계획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여건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인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일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다 귀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균형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그런 출산장려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사업도 앞으로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족사업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원치않는 임신의 중절예방, 가정파탄이 오기까지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나 노인보철이 939만6,000원인가 감액편성됐는데 그 사유를 서울시 사업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5,852건에서 1,800건으로 사업의 목표량이 조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된 감액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2001년도의 구강보건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건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1년도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자체 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철사업은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써 서울시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치아홈메우기는 이미 하고 있었고, 노인보철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관악구의 실적이 어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작년 자체사업으로 2,000건 하였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는 어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당초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보건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구강보건실이 의약과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의약과에서 관리 전환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현재 실적은 1,000건이 된답니다.

임현주위원

1,000건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치아홈메우기에 있어서만 1,000건이고 상반기에, 상반기입니까? 아니면 8월 말 기준 정도 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8월 말입니다.

임현주위원

왜 실적이 저조하죠? 작년에 2,000건을 했으면 8월 말까지는 1,000건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관리부서인 의약과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을 지역보건과에서 세웠고, 예산을 받아서 전달만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산만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내시액인데 가내시액으로 있었다라는 거 자체는 치아홈메우기는 작년에도 의약과가 했습니까? 지역보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와 의약과 협조해서.

임현주위원

서울시가 각 구에서 하던 것을 전체 서울시의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는 그만큼 장려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각 구의 실적이 보고가 될 거예요, 서울시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보고에 의해서 목표량이 설정될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가 얼마의 보고를 했길래, 얼마의 실적을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5,800건에 해당하는 목표량을 가내시액으로 왔는지. 그건 지역보건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단지 작년도 목표대 실적으로 감안해서 목표량을 배정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보조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선천성 대사이상인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보건소에 몇 십 건 있을 때에도 국비나 시비보조는 몇 천 건에 해당하는 게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1억원 정도가 불용이 돼서 나중에 반환되고 그랬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것도 보니까 금액으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이것도 처음에 실적이 가내시액이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로 책정되면 예산이 항상 처음에는 무리하게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는 감액을 해서 추경에 또 줄여나가는 이런 필요없는 과정이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작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실적을 보내는 과정이 있었으면 그걸 사본으로 해서 주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2002년도 본예산에 이거처럼 가내시액이 중간에 한두 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5,852건에서 1,800건으로 4,000건 정도가 줄어버렸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큰 착오가 날 만한 성질의 것을 처음부터 우리 실정에 맞게만 내시액을 받으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6,000건을 내시액으로 줘도 우리는 1년에 2,000건 이상 못하니까 나머지는 안 받겠다라는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면 차이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는 아마 장려사업으로 아마도 목표량을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왜 서울시가 목표량을 많이 산정했는지를 추측해서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보건과 부서에 있어서는 예산이 처음의 내시액보다 중간에 내시액이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추경에서 감액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런 사유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우리가 실현가능한 실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시가 6,000건 하라고 해도 우리는 2,000건 정도밖에 못 하니까 내시액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의약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임현주위원

협의를 하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업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주민건강교실에 관절염 수중 해서 40만원 아까 강사료가 인상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사료가 인상됐다. 50만원 주려고 했던 거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상이 아니고 차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50만원 주려고 했던 것을 70만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인상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상 7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50만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금번에 그 차액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강사료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강사료는 1시간당 5만원 그 지침이 있습니다. 강사료 수당 지침이 있는데 시간당 5만원이고 30분 이상 초과시에 2만원이 추가로 더 지급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 지침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라 놓은 거를 다시 우리 보고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강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절염 수중운동은 지역주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현주위원

이번에 실적입니까, 2002년도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회 했어요? 그러면 강사료 얼마 나갔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똑같이 70만원이 나갑니다. 이 사업은 1회성이 아니고 주 2회씩 6주 과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수중운동이 되기 때문에 관악구민종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대상은 누구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대상.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관절염환자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절염환자를 어떻게 그쪽으로 오시게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차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자조관리모임을 주 1회씩 6주 과정을 실시 후에 그 중에서 수중운동을 할 만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가지고 수영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50만원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당초에, 그렇죠. 지역보건과에서는 70만원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50만원으로 그거를 줄였는지 모르겠고, 50만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70만원이 나간 건 문제인 것 같아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70만원을 줄 수밖에 없게, 이건 시간당 아닙니까? 지금 지침을 시간당 5만원에 30분 초과시 2만원 추가지급이라고 얘기했는데 관절염 수중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시간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20만원을 삭감해서 7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50만원으로 올린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서는 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산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주민강사료 일괄적으로 나왔습니다. 일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 적은 돈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50만원으로 통과한 예산은 50만원을 집행해야지 마음대로 70만원을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줄여서라도 50만원으로 집행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70만원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설득해서 그거를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 2회씩 6주간에 걸쳐서 시행을 해야만이 그 효과를 기할 수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50만원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을 70만원으로 집행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으로 집행하라고 한 사업비를 마음대로 7,000만원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관계로 학회 그러니까 강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50만원밖에 없어서 하반기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해서 가능하면 50만원에 해줄 것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했으나 관철이 안 됐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아예 추경에서 강사료, 강사료라고 하는 게 이건 시간당 꼭 필요한 운동시간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70만원으로 관철시킨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아직 이 사업은 집행 안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상반기 70만원 집행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1회와 하반기 1회.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70만원에 했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50만원에 집행하도록 한 것을 왜 70만원에 집행했냐고 1차로 묻는 거고요. 예? 과장님, 지역보건과 일을 하나하나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 강사료가 100만원 2회가 통과가 됐지요?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회에 50만원으로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강사료는 산출기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임현주위원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로.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8시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10시간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내도록 노력을 했든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좀전에 제 말씀이 불찰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좀전에 말씀했듯이 이 사업을 저희가 본예산에 배정 못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이 사업을 50만원에 한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효율성이 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느냐, 진행을 하느냐 하다가 이 사업을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사료를 70만원 안 주면 안 하겠다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하시고 제가 더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종합체육센터에서 수중 류머티즘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예산 반영하시기 전에 보건소에서 수중으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별로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수중 쪽에서 하는 것이, 실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 주민들이, 저희 지역에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몇 분 정도가 하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반기에 1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래서 아마 추가로 늘어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임현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에요.

김효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임현주위원

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만원이든 1억원이든지 간에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이거 강사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강사한테 주는 강사료이고 강사의 인적사항도 두 사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강사한테 주는 강사료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강사료의 산출기초가 시간당 5만원이고 초과 30분에 2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강사료예요. 강사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강사료가 50만원에 못 하겠다고 하면 그 강사 쓰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건 잘했어요, 한 건 잘 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는 크건 작건 간에 애초에 세운 목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집행해 놓고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거를 왜 이해를 못 해요. 그 질의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5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50만원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고, 50만원으로 집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편성이 돼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 편성된 게 아니고 잘못 집행한 거라니까 그러시네요. 잘못 집행한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산출기초상에

임현주위원

아이, 진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산출기초 모릅니까 지금. 지금 산출기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답변 태도가 그게 뭐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꾸 제가 번복을 하게 되니까 말씀을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편성된 대로 집행을 안 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잘못했다는 답변의 태도가 지금 계속 머리 왔다갔다하시고 말이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천범룡위원장

들으세요. 그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위원들한테 상당히 고압적이고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잘못했다는 게, 말로만 잘못했다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당연히 위원으로서 그 사업이 집행이 잘 됐든, 못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시는 자리에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잘못한 걸 지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진지하고 의회의 권위를 생각해서 아주 존중해서 답변하세요. 임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임현주위원

잘못 집행한 겁니다 이거는. 인정 안 하세요? 인정 안 하십니까? 4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본위원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잘못 집행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70만원 마음대로 임의로 집행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집행할 때 허가받고 했습니까? 보건소장께서 집행하도록 허가했습니까? 예산보다 50만원에서 20만원이 늘었으면 40%를 마음대로 증액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거 보건소장이 결재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먼저 수중운동에 대한 산출기초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 입장은 수중운동 강사료를 저희가 50만원만 집행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강사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25개 보건소에 거의 공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체 내에서 70만원으로 이 강사료가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걸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0만원이지만 한 번이라도 일단은 하자 해서 했고요, 추경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수중운동으로 관절염을 치료하는 단체가 그 단체뿐이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강사들 전국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100만원 달라고 하면 100만원 줄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강사료라는 게

임현주위원

단체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데요, 그 강사료라는 것을 그 단체에서 임의대로 100만원, 200만원 정한다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꼭 그 강사료 자체가 부당하거나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임현주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몇 분 해요, 수중운동 몇 분 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시간 과정으로 합니다.

임현주위원

2시간 해요? 그러면 1시간에 5만원인데 5만원 곱하기 2시간 하면 10만원, 산출기초상은 10만원이겠네요 지출할 수 있는 강사료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30분 초과에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7만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70만원 줘요? 7만원인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얘기했듯이 관절염학회에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이 잘못된 거잖아요. 답변을 들을수록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산출기초를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산출기초상으로는 70만원이 나오지도 않는데, 산출기초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관절염을 수중치료하는 치료사들이 속해있는 단체에서는 70만원으로 못박아서 그 이하로는 안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합의를 거쳐서 20만원을 증액해서 70만원을 집행했다, 마음대로 집행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이게요, 6주간 1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12회를 하게 되니까 70만원이 맞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실은 80만원이 넘죠. 84만원인데 거기에서 기당으로 하기 때문에 70만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6주간 2시간 12시간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10만원은 어떻게 해주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당으로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집행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금액만 맞춰 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침에 맞게 융통성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2시간 다 안 채우면 뺄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작거나 크거나 예산이 처음에 편성이 됐으면 편성한 대로 집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예산이라고 무시하다 보면 큰 예산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소장님께서 사과한 걸로, 집행한 걸 사과한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이 당초 예산편성 후에 서울시 가내시액이 통보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제안설명할 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5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제안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통보액에 의해서 1,851만8,000원이 세출로 잡혔는데 이거 보조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조사업이 세입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조사업 맞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려와 있어요?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잡혔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 세입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B형수직간염예방접종사업에 잘못 알고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저소득진료비지원 암검진사업에 이미 국·시비 세입 기정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저소득 검진비 암검사사업에 잡혀 있고, 이번에는 그 당시에 잡혀있지 않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비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구비만 반영한 거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수정해서 다시 속기록에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한 제안설명 과정에서 통보액이 지금도 얘기하신 것처럼 1,851만8,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에는 1억8,051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까?

임현주위원

뭐가 맞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잘못 쳐 가지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역보건과 제안설명에서 설명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설명문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받아서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님도 더 할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들어가시고요. 다음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58쪽에 아까 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내용에 관해서 이 약제비 지원은 약국으로 지원하게 돼 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무료로 약투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실시 후에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면 본인이 1,2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1,200원을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약국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근위원

시비로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그래서 노인분들 65세 이상자는 본인부담금은 한 푼도 없이 공단급여청구는 되지만 본인이 내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재근위원

각 동별로 의료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전부 약국에 지원을 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현재 보건소에 65세 이상 분들이 1년에 3만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떼어주면 각각 동네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약을 투여받고 그것을 보건소에 청구하게 됩니다, 1,2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러면 시비보조금에서 그 약국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이 그 내역을 보면, 관악구 관내가 아닌 약국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이분들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위주인데 혹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계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숫자적으로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관악구 보건소를 이용했다 하면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이기 때문에?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치단체와는 상관이 없이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반환금에 보면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반환하잖아요. 그런데 관악구에 보면 그런 인센티브사업 재원을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금액이 꽤 많아요. 한편으로 예산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아까 잠깐 얘기도 했지만 구청사 보수도 작년인가 보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고 그래도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지금은 다시 추가로 시설을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금액은 적절하게 잘 맞춰 써 가지고 반환금액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73쪽 세출예산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찾으셨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2억5,297만1,000원, 주거급여가 2,094만2,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국·시비 부담금은 추후에 간주처리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하셨거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직 국·시비 부담금이 안 나온 겁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우리가 매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후에 청구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월달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청구하고 매달 받아 가지고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내시액은 결정돼서 내려오는데 구비는 예산에 한 목으로 반영하고 국·시비는 청구해서 받아서 계속 간주처리 해 나간다는 거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2002년도 예산 같으면 2001년도 10월달에 가내시금액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국비, 시비, 자치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청구해서 받고 간주처리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일단 고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생계비는 전·출입이 있다든가 중지가 있고 신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건 유동성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2001년 결산서에 보면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집행잔액만 해도 1억원이 넘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재료비로 되어 있고, 아까 그거는 생계급여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크게 보면 같은 목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 같은 맥락이지만 취로사업 성격의 것은 금액이 고정돼 있고, 주거생계비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를 서로 어떤 항목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비는 해마다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고, 남아서 이월을 하거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고 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부족한 것을 반영하고 국·시비는 내시액이 나중에 추후에 청구에 의해서 오면 간주처리하고, 회계가 일목요연하게 보이지 않고 섞여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한테 가는 내용들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예산항목을 구분해서 서로 간에 부족한 비용은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건의할 의지는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생계비는 모자라고 자녀학비는 남고 하면 목은 틀리더라도 그걸 전용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어차피 국비, 시비, 자치구의 분담비가 같으니까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대상자한테 가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건의 한번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예산서하고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정예산에는 돈이 2,2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어떻게 돼서 지금 총규모가 이렇게 됐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의료보호기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특별회계요?

김금희위원

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특별회계기금이 2001년도 9월 30일까지는 의료급여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의료급여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0% 삭감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의료보험업무가 공단으로 이관이 됨으로써 삭감이 됐다면 당초에 예산도 그 앞으로 1년 동안 집행될 거, 그 업무가 아닌 예상을 하고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002년도에는 삭감을 해 가지고 잡힌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삭감이 되겠지만, 1년 동안 어느 정도 쓸 예산을 당초 예산으로 잡는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총 예산에 간주처리랄지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증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어느 부분 증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의료보호기금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의료보호기금이 당초 예산에는 2,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간주처리분이 1억2,600만원으로 됐고 원래 당초 예산하고 다르게 총규모가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액이 1억4,809만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게 2,070만9,000원인데 2,070만,9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770만1,000원이. 즉 순세계잉여금이 뭐냐면 특별회계 돈을 받아오면 우리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치에 따른 이자, 대불금이라고 해서 의료급여 2종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융자 받은 거를 상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대불금 이런 종류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1,770만1,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처리한 것이고, 300만8,000원은 2001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70만9,00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의료급여등 전체가 자치구비가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이 남은 돈은 전체적으로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 하십시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중에 2억4,217만4,000원이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죠? 삭감된 부분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몇 쪽 말씀하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29쪽.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9쪽 보육시설운영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9쪽에는 저희 가정도우미사업만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정도우미사업?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217만1,000원 짜리만 복지사업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회복지라서 잠깐, 그건 놔두시고. 가정도우미에 보면 기본휴대폰 사용비도 보조가 나오더라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타당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가정도우미 사업도 역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비는 없고 시비,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초에는 예산에 1만1,000원이 잡혀있었는데 2만원으로 시에서 후생복지차원에서 9,000원이 인상돼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가정도우미는 전액 시비입니다. 활동비, 핸드폰료, 간담회비, 생일선물 전체가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과에서도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꽤 많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수급 자녀학비 집행잔액 이런 경우는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관악구 관내에 보면 학비가 부족해서 수혜대상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여기에서 일반수급자 자녀학비 집행잔액이라면 여기서 집행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학생한테 주는 학비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된 세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줄 돈을 안 준 돈이 아니고 대상 학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관내에 대상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비는 전액 다 지원이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학비는 전액 지원되고, 교통비도 지원되고, 학용품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급자에 들지는 못하면서 여건상, 서류상 들지는 못하면서 거기에 준하게 어려운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혜택이 안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안 됩니다. 여긴 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된 세대 자녀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운영의 여유는 없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규정대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의 전체가 국가 예산이 50%가 들어가고 시 예산이 25%가 들어가서 75%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경로연금 집행잔액 612만7,000원도?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상노인이 그렇게 적습니까? 처음에 예상한 노인숫자에 비해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65세 이상 노인이시니까요, 연령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전노인은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전노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로연금 집행대상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일반자녀하고 경로연금 수혜대상 숫자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악구 관내에. 1인당 수혜금액 정도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4분기까지 집행을 했는데 1/4분기에서는 중·고생 합쳐서 1,195명에 2억9,199만1,000원을 지출했고, 2/4분기에는 1,015명에 대해서 2억2,950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는 2,210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수급자도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적합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인당 지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80세 이상 노인분에게는 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65세에서 70세는 4만5,000원, 8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5만원, 저소득 노인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부공동일 때는 한 분한테 2만6,75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월별 지급액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그런 돈을 지원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경비를 보전해 드리고 있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인당 한도를 늘려서라도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방침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매번 그대로 하기보다는 한 1년 정도 집행해 보고 결과를 개인당 한도가 적다 이러면 그 예산편성하는 기간에 1인당 한도를 늘리자는 요구도 하시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책정됐을 때는 몇 년 전에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한도가, 연도별로 인상해 줍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매년 변동은 안 되지만 약간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이 다 집행이 되도록,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남아서 다시 반환될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도를 조금 높이더라도 집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73쪽 하단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002년도 상반기 수급자 현황이 있죠?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릴까요?

장재근위원

현황 있으면 한 부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2002년 6월 30일 현재로 4,364가구에 8,821명입니다.

장재근위원

그것보다도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동별현황이요?

장재근위원

예.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별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재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수급자, 기초수급자의 규칙 있잖아요. 적용내규 그것을 한 부씩 주세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건 책자로 내려와 있는 사항으로 저희도 3부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사를 해서 줄 수도,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이 수급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규정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수급자 책정 기준, 그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보다도 추경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점심시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오늘자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내 모래 일부에서 시력장애등 인체에 해를 미치는 개 회충알이 발견됨에 따라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의 경우 애완견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지침을 마련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성양모 위원께서 복지사업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제 청소환경과였나요? 청소환경과였네요. 애완견을 놀이터에 출입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서울시에서 오늘자로 각 자치구에 하달이 됐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정도로 보면 개 회충알이 아주 위험한, 어린아이들한테는 위험한 전염 내지는 병균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어린이공원 8곳의 모래를 다 교체하고 76곳의 모래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개 회충알 유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이 더 많은 곳은 서초구나 그런 데보다는 관악구 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마땅한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놀이터에 가면 모래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악구 관내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의 모래사장을 대상으로 개 회충알 여부나 이런 것도 채취해서 조사를 해 보고 위원들한테도 결과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보건소 내에 이런 기능을 하는 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구청의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를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의약과나 지역보건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질검사나 전염병에 대한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는 의약과에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게 우리 잔여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몇 푼 안 되는 잔여예산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채취해서 유무에 대해 조사하는 비용이 돈이 들면 추경편성할 때 그거를 하나 만들어놔야 할 것 같거든요. 그걸 바로 확인해서 내일은 얘기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놀이터 자체 모래에서 회충알을 검사하는 것은 보건소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개 회충알에 감염이 돼 있는지는 조사를 해서 만약에 감염된 어린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개 회충알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병균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는 회충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만 개 회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을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2년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관악문화관·도서관 주차료 250만원을 부기를 신설하여 증액하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수강료 750만원을 부기를 신설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간사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간사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조명환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청사건립기금 20억원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은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기금확보 비율에 따른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수차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금년 중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다음 예산 편성시 충분히 감안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천6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원도 금년 중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개선 및 자율성 확대와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쪽입니다. 제2조에서 단체정의를 현행 조례에 민간단체를 포함시켜서 NGO등 민간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참여 가능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4조제2항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을 현행 조례에서는 "무슨 동 주민복지센터"로 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무슨무슨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슨무슨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하여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게 하고 유사 사설기구와의 혼동을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 현행조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의 문구 구성 순서를 개정 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기능을 앞에 두어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로 하여 우선순위를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했습니다. 각 호 중에서 제1호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하여 주민자치기능 분야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제2호를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으로 하여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는 지역 내 상호마찰 우려가 있어 가급적 지양하였으며, 제3호에서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의 조항을 신설해서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자료 12쪽입니다. 제5조제3항입니다.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해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기능이라든가 지역사회진흥기능과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민자치기능의 필수적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제6조제2항에서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제7조제2항에서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현행 조례에는 없었던 "위원회 위원"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 완화와 민간중심의 자율적 센터운영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고, 제7조제3항을 신설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토록 지정된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해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등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제7조제4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자치센터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의자료 13쪽입니다. 제7조제5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여 구의 자치센터 운영비등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자치센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제7조제6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 단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 단위의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0조제1항에서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 이하부분에서는 "사용료등"이라 하겠습니다. - 현행 조례의 회비용어를 삭제했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료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고 회비는 비공식적인 용어로 삭제했습니다. 제10조제2항을 신설해서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해서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와 징수주체를 명확히 했고, 제10조제3항을 신설해서 사용료와 수강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게 하여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구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이 정해서 사용료등 징수시 일정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범위와 요율 및 감면에 대해서는 뒤의 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제6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서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반드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해서 자치센터 운영 재원의 자체 확보 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동장과 협의를 전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주체가 되도록 해서 자치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자료 14쪽입니다. 제10조제7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해서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했습니다. 수강료의 경우 징수관리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위원회 명의로 집행토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제11조제3항에서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하여 사용료등의 납부는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에 한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11조5항을 신설해서 동장은 이용자가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해서 시설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고, 제14조제1항에서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예산의 편성, 심의 등 일정을 감안해서 보고기한을 현행 조례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였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3월 전까지로 조정했습니다. 제14조제2항에서 동장은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해서 사용료등의 수입·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시한을 명시했습니다. 제15조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나 부분적 외에 규정으로 수강료의 징수등에서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현행 조례 문구 "운영등"에서 "등"의 자구를 제외하고, 제16조제1항제5호에서도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던 것을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등"의 자구를 제15조와 같이 제외했습니다. 제16조제2항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위원회의 의결기능 대상 범위을 제한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제16조제3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는 정기회의 개최시 주민자치기능 또는 지역사회진흥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어서 위원회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15쪽입니다. 제17조제1항에서 위원 수를 현행 조례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자치위원 수의 하한선 폐지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지역 실정에 따른 자율성을 제고하고, 구의원님의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제17조제2항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막연히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서 위원 위촉시에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역량있는 인사의 참여기회 확대로 강화했습니다. 제17조제3항에서 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해서 현행 조례보다 경제계, 일반 주민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제17조제5항에서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 해서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심의자료 16쪽입니다. 제17조제6항에서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했습니다. 제17조제7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 현행 조례에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고 연임 - 현행 조례에서는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으로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해서 계속 연임을 하실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8조제3항을 신설해서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서 고문의 역할을 명시했고, 제18조제4항을 신설해서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서 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했으며, 그렇게 해서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 관리 인력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제20조제1항에서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책임요건을 강화하고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해촉함에 있어서는 제4호하고 제5호에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제20조제2항 위원의 임기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던 것을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17쪽입니다. 제21조제2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해서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했으며, 제21조제4항을 신설해서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서 고문의 표결권 여부를 명확히 했고, 제21조제5항을 신설해서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동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권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서 회의록 작성을 현행 조례에서는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으로 했던 것을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서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했고, 제23조에서 실비보상 대상을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실비보상대상에 고문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자료 8쪽으로 돌아가서 9쪽과 별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사용료의 징수사항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어서 예산편성, 심의, 일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조례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 한다고 해서 임기보장을 조례개정 시행과 관련해서 보장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자치센터의 명칭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하도록 해서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9쪽입니다. 별표의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요율과 감면 기준 및 비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의제1호 사용료의 징수 기준으로 다목적실 회의장의 사용료 징수 상한액을 우리 구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회 3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2만원으로 하고, 야간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5/100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별표1 제2호는 수강료 징수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은 1인 1프로그램 기준 징수 상한액을 월 2만2,000원, 19세 이상 대학생·일반인은 월 2만5,000원으로 하고, 지도강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실습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 부담하도록 명기했습니다. 별표1 제3호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체 사유로 시설등의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해 진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쪽입니다. 별표2에서 사용료 수수료의 감면기준과 비율로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다면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복지센터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복지단체와의 혼란을 초래하였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용어의 정의 중 단체란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민간단체를 추가하여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자치센터의 기능 중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의 지역복지기능을 신설하였고, 주민자치기능에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을 추가하였으며,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의 위원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자치센터 운영비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수강료 및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 중에 회비를 삭제하고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표1의 기준과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동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보고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3월 이내로 하고,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는 연 1회 보고 하던 것을 반기별로 하여 연 2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규정을 심의하거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던 것을 15인 이상이라는 하한규정을 삭제하고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던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들 중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월 1개월 이내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포함한 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으며, 고문직에 관한 사항으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당연직 고문 이외의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고문은 자문, 조언 등을 수행하도록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에서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개정안 주요내용 중에서 제17조제2항제2호에 보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아 전문 경영인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많이 선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도 이와 같은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공개모집에 많이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등 면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하겠고, 같은 조 제6항에 보면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제 13101-141 관련 근거로 제시한 공문일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참고사항에 들어있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자제 13101-141 공문 지금 있습니까? 빨리 질의 시작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다른 직원들이 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환 간사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고문에 대해서 또 위원에 대해서 약간의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러한 예산은 어디서 확보해서 줄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현행 사항으로 동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실비지원 성격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각 동 형편에 따라 수강료를 받으시게 되면 그 수강료에서 실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수강료로 얼마 정도 징수될 거로 예상해 보지도 않고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수강료를 처음부터 실비로 얼마씩을 드리겠다고 결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수강료를 어느 정도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 수강료 수입이 각 동별로 얼마씩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또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에 각 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명환위원

조례안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수강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어떻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회의수당 명목으로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17조 안을 보면 위원장 고문구성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고문은 현역의원은 임기 동안에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당연직으로 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당해 동에서 선출될,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신설이 돼 있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명환위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구의원하고 다른 고문을 2명 해서 3인으로 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이 되실 수 있고, 그 외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2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요.

조명환위원

고문을 3명 둘 수 있다는 부분을 본위원은 삭제했으면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과 같이 구의원의 임기 동안에 고문은 1인으로 당연직으로 했으면 본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7조제3항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계 3분의 1. 그런데 직능단체가 빠진 것 같아요? 직능단체. 물론 통장인데 다른 직능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직능단체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도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고문을 위원님들은 당연직고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2명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조언을 받고자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준칙대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원을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나눈다 하면 제17조제3항에서 분류된 이러한 각 계층을 나눠본다면 이 속에서 물론 직능단체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직능단체를 포함시킨다면 직능단체가 3분의 1은 확보돼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17조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고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선하게 되어 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호선을 회의에서 선출, 위원회에서 선출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선출을 했으면 합니다. 제17조제5항입니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써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당연히 고문이 한 분이면, 당연직이면 이게 필요 없겠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구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둔다면 이 조항은 굳이 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당연직 고문을 둘 수 있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취지에서는 이 조항이 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조명환위원

당연직 고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 바랍니다. 제6항 문구를 검토하면서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넘겨보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할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한다라는 부분을 고문을 포함한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첫째 줄하고 셋째 줄 있죠.

천범룡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조명환 간사님, 삭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니까 그 문제점만 지적해 주세요.

조명환위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천범룡위원장

삭제해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삭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니까 지적만 해주십시오.

조명환위원

그걸 했으면 바란다는 얘기죠.

천범룡위원장

예.

조명환위원

그리고 제7항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아닌 고문 이런 관계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첫번째 구성에 관해서 고문단을 1인 당연직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문구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 고문님을 한 분만 둔다면 이러한 문구들은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대로 당연직 위원을 2명 두어야 한다면 이 문구는 그대로 살려져야 합니다.

조명환위원

해촉된 위원에 대해서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남은, 지금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고 돼 있죠, 지금 새로운 안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개정안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임기가 전부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되거든요, 잔여임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정되기 전의 위원장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개정되기 전의 위원장 임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2년.

김금희위원

2년이고 또 연임할 수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는데 전에 위원장님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운 법에 의해서 다시 1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것을 감안해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문제는 개정안에 경과조치에서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서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런 경과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 관한 임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준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시 또 1년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선출하셔야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경과조치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면 말하자면 전에 임기가 연임을 했다면 4년을 했을 것이고, 현재 연임을 안 했다면 2년을 했을 건데 이번에 새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새로 위원장은 다시 1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새로운 위원장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종전에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현재 위원장의 임기가 9월 20 몇 일까지가 아닌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급적이면 시기가, 위촉시기하고 임기까지 동일한 동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꼭 9월 20일 전후가 아니고 9월 말하고 10월 초 사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월 말하고 10월 초 무렵이 임기가 종료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임기가 종료되는데 지금 9월달이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임기가 거의 다 말이 다 됐는데 새로 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의 법은 놔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려면 빨라도 9월 말쯤이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임기가 끝난다면 전부다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시고 위원장도 새로 뽑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던 위원장이 또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새 법에 의해서 선출되면 또 연임할 수 있죠.

김금희위원

그런데 현재 자치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각종 직능단체장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조례가 봉사하는 그런 거랄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치위원들 성격이, 현재에는 성격들을 직능단체장들의 친목회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들을 말자하면 봉사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이런 걸로 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동네들마다 자치위원들 사이에 회비도 걷고 해 가지고 굉장히 서로 뭉쳐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걸로 되고 다시 말하자면 봉사정신이랄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보다는 좀더 계층을 세분화했고 계층별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3분의 1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일선 동에서 동장들이 이러한 계층별로 위촉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 거, 이 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말하자면 지난 달에도 그렇고 각 동의 자치위원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자치위원이라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은 좋은 내용으로 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현실화시키느냐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들이 동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이 현재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격 있잖아요, 3분의 1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로 3분의 1이라도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미 보셨다시피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매 월별로, 자치위원별로 자원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조례안에는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동장이나 행정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처음부터 완벽해 질 수 없고 저도 그거 이해하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봉사하는 사람이 주로 위주가 돼야 하고, 일종의 자문하는 분들이나 고문하시는 분들이 분류가 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하는 정도여야지, 자기네 똘똘 뭉쳐서 동에서 어떤 것들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자치위원들이 주차관리랄지 이런 여러 가지 관여하는 사항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저는 이거대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좀더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이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자율성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시작되면 어쨌거나 시행령에 맞춰서 다시 유임되는 것도 어쨌거나 선거를 해서 유임시키면 될 일이고 그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만 고문문제를 세 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에 실무적인 동장이나 실무 공무원들, 다른 여론을 청취해 봤습니다. 청취를 해봤을 때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전의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고문을 영입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시아버지 노릇하고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첫째는. 그래서 오히려 화합과 자율성을 가져야 될 이런 데에 저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써 학계라든지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약간명 자문위원으로 두는 것이 차제에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계속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고문 3명이 갑자기 왜 필요한 겁니까? 한 분 있던 게 위촉직 두 분의 고문이 왜 필요한 건지 잠깐만요, 왜 필요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선 우리 구에서도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들을 보면 비록 고문의 역할은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칭상으로도 - 이 경우와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 고문으로 호칭을 하는 그런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사례들을 수집해 본 결과 약간 명의 약 2명 정도의 고문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자문이나 조언을 받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당연직 고문 외에 2명 정도의 별도의 고문을 두는 것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3분의 1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런데 그게 누가 들어도 납득할만한 의견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25명으로 두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시는 2명의 고문을 더 두는 건지 아니면 전 구의원이나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배려하겠다는 뜻인지도 아주 모호해요. 이게 정말 필요해서, 이 인적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문 위촉직 2석이 더 늘어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일단 고문을 3명으로 늘린다는 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김금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안은 직능단체 또는 관변단체의 협의체모임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명환 간사님도 제17조제3항에, 제2항 같은 경우는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제3항에 있어서 실제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둘 때에 그 동네에 관변단체 관련된 분들이 3분의 1 이상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거의 대부분 동장님이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지역의 새마을지도자회는 넣고 부녀회는 뺄 수 없고, 또 부녀회 넣으니까 새마을문고 뺄 수 없고, 또 어디 뺄 수 없고 어디 뺄 수 없고, 결국에는 열 몇 개의 단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명 중에서 13개, 14개 되는 그 관변단체 다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전문가 찾고 뭐 찾고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굴러가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게 사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직능단체원이 제1조제3항에서 분류한 대로 각계대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계신다면 위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제17조제3항의 내용은 위촉을 하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항에 집어넣으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런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들은 3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3분의 1 초과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직능단체

천범룡위원장

그러니까 직능단체라는 말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포함을 시키면 직능단체도 역시 3분의 1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시를 해야 동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추천할 때, 위촉할 때 예를 들면 13개의 관변단체를 다 위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체장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 아닙니까. 따라서 직능단체를 꼭 넣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4항도 조명환 간사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는데 항상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을 합니까. 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고 얼굴 다 있는 사람들인데 호선 선출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선출방법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처음 구성된 위원회에서 새 임기로 구성된, 새 기수로 구성된 처음 위원회에서 선출방법을 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반드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정말 얼굴 다 뻔히 쳐다보면서 누구 추천하겠습니까, 당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호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해도 호선이라는 말은 위원회에서 모이신 분들이 서로 뽑는 선출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표현을 바꿔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출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해도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범룡위원장

또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었지만 매년 시작해서, 기수가 시작될 때 1개월 이내에 위원회 고문을 포함해서 위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까지 공개하는 겁니까? 위원 신상 공개가 어느 정도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세부 지침을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는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마는 중요한 정도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직업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는 빼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연령이면 족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면 아까 전임자의 잔여임기,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떤 분이 새롭게 위촉이 됐을 경우에 그게 서로 다 임기가 달라요 임기가. 지금 이 개정안을 보자면 임기가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만두고 새로 들어왔으면 어떤 분은 10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월이 될 수도 있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문제가 있죠. 늦게 들어오셨더라도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기간만 임기를 해야 그 이후에 다시 새로 구성된 분들이 새롭게 뭔가 해볼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몇 분은 임기가 3월이고 어떤 분은 4월이고, 5월이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걸 바꾸려는 의도가 뭡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사안이 다르고 또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천범룡위원장

1개월뿐이 안 남았으면 굳이 그 몇 사람 되지 않은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없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표현을 1개월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천범룡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한 3개월 정도나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위촉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조례대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전신으로 보면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가장 중심된 지역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체육행사다, 춘추로 행사가 있을 때에 구성돼서 어떠한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문화행사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각 직능단체장들이 중심이 돼서 동네 행사를 거의 주관해 왔을 것입니다. 여기 제7조제3항의 3분의 1 규정에서 직능단체의 수를 3분의 1 이내로 축소를 하게 된다면 각 동마다 보통 10개 내지 12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단체가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떤 지역의 화합을 해치는 결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제7조제3항에 직능단체라는 용어를 넣는 것은 다시 한 번 원안대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말입니다, 건전한 목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제안설명에서는 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율성을 더 제한하는 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제17조 같은 거는 구성인데 말입니다. 보면 제5조까지 기능 같은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6조 정도에서 구성원의 문제가 나와야지 운영에 관한 굉장히 불편한 여러 가지 제약을 나열해 놓고 구성원이라는 중요한 게 제17조에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성, 목적, 기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구성원 아닙니까. 구성원이 제6조나 제5조 정도에 오고 구성원에 이렇게 많이 구성원의 조건을 달 필요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덕망이 있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해줘야지, 사사건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여기서 규정을 해버리면 동네의 자율성을 찾는 의미가 더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먼저 말씀하신 구성을 앞부분에다가 놨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총 장을 나누다 보니까 제2장에서는 자치센터에서 센터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두고,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분해서 장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나열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논의를 거치면 조항을 앞당길 수도 있어요? 이 조례라는 게 대외적으로 다 공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성원인데 구성원이 뒤로 가 있어도 마땅합니까? 그리고 이 조문을 너무 많이 제약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간단명료하게 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답변 찾으시는 거 나중에 하시고. 항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관리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조문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는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에서 심의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교통분야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야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나 일선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공무원도 그렇고, 자치위원회 종사하는 사람도 그 단체를 똑같은 단체로 다 알고 있죠. 별개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그런 명칭을 개정할 수가 없겠느냐, 바꿀 수가 없겠느냐 하고 이미 저희가 상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요 조금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중으로 주민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봐요.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도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 중의 한 부분으로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자치위원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축소위원회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전체 동네문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다뤄줄 수 있게끔 해줘야지, 단체를 따로 놀게 했을 때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더 의견조정을 하셔 가지고 동일안을 만드시고, 아까 제안설명과 같이 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시려면 조문에 너무 많은 제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법 조문에 제약을 많이 주면 자율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재고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난번 조례 보다는 상당히 발전되고 나름대로 자율성을,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한 그런 사고를 갖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문문제는, 사실 고문이라는 측면이 위원장이 있고 고문이 있을 때 고문으로 구의원이 당연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정성이나 원래 고문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또는 자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위원회가 상징적으로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때 보조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이 일반적으로 고문이라고 합니다 고문. 그런데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또는 투명성에 또는 어떤 공정성에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전직 구의원에 대한 예우차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으로서 동 자치센터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평소에 위원으로 넣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또 전문성이랄지 이런 레벨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난, 그러면 위원보다 그렇게 했냐 이런 차원보다는 전에 위원장을 여러 번 거쳤던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꼭 3명을 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3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저는 사고가 보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3분의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조문의 취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동에서 관변단체가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성이랄지 또는 교육이랄지, 언론이랄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됐다고 하면 사실 그건 별로 문제성이 제기될 게 없고. 다만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성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다양한 언론이나 또는 문화나, 예술이나, 경제계나 이런 부분들, 여기에 만약에 직능단체 관련했던 분들을 하나의 일반주민으로 본다면 또 그런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문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각계각층에서 해서 너무 한 그룹이 몰리지 않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3분의 1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직능단체 3분의 1 제한사항으로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자체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강료에 관련된 부분에서 별표를 봤더니 물론 각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규모에, 인구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이게 상한선이에요, 상한선으로 정했지만 회비의 기준도 없고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두번째는 감액부분도 있고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면제나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내재가 돼 있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물론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있지만 수강료를 받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또 너무나 영리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면적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다목적실이나 소회의실의 면적들이 그렇게 넓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면적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에 정한 상한선 이내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무료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2만원인 경우에 1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적으로 주민들께서 이런 자치센터를 운영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승한위원

자율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동장이나 행정부가 많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자체도 동장이 임명하고 이 자체부터가 자율성을 깨뜨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과도기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에 행정과 자치와의 개념에 있어서 그런대로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영리라는 개념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영리로 가도록 쓰여졌다는 것보다도 갈 수도 있는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보다 확실히 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동기능, 이게 사실은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으로 내려온 자료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계층 편중구성 및 자문기구적 성격으로 적극적 기능수행 한계, 사용료등 징수관리의 통일적 규정미비로 운영애로, 프로그램이 문화·교양강좌 위주로 자치활동분야 미흡 이 세 가지가 그동안에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자치단체의 자체운영을 하면서 느낀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정리한 세 가지 문제점이 이거인 것 같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이 준칙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준칙안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거는 자율성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준칙안이 오히려 자율성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단체의 영역을 교육, 문화, 예술 이렇게 구분할 거냐 아니면 문화복지니, 보건분야니 이런 식으로 분야를 세분화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체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합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거는 교육, 문화, 예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 그러면서도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당장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동장은 단체의 성격이나 개인의 성격, 그 사람이 종사를 학원강사를 한다 이 사람을 그러면 뭐로 넣어야 되느냐, 교육으로 넣어야 되느냐 주민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헤매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너무 세분화된 조례안은 우리가 보기에는 편할 것 같지만 사실상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을 제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게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이런이런 거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자율성이 더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지는 문제점이 뭐냐면, 제안설명을 하면서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앞으로 예산이 대단히 많이 수반될 조례라는 거예요. 수강료를 받도록, 그동안도 수강료 받지 말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수강료를 받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강료의 사용이 명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를 받게 될 겁니다. 2만2,000원을 상한선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게 될 거거든요. 수강료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자치센터의 주민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또 그거로 인한 관악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강사료를 더 크게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자치단체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시켜 놔야 하거든요.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성되는 자문단의 수당도 반영해야 되거든요. 자치센터별로 1년 회계를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청장이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강료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만큼, 구청에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구청에서는 아주 세세한 집행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사유가. 그런 대비가 전혀 없는 조례안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27개 동사무소 중에서 24개 동사무가, 하나는 내년부터는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진행이 되고, 3개동은 문화의집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의집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찬가지의 내용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문화의집에 관련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안 돼 있거든요. 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는 동사무소는 문화의집이 자치센터를 대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문화의집이라고 표기를 해주는 조례가 올라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공정하게 27개동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처럼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 내용을 한꺼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고, 사실 수강료를 구체적으로 지급내역을 만든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동안 이 수강료는 추경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강사한테 줄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프로그램마저도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수강료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구청에서는 시간당 2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주지만 자치위원회는 회의를 해서 A프로그램의 강사료가 부족하니까 수강료 전체적으로 걷은 것 중에서 얼마를 줍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지만 주민한테 걷는 수강료는 그동안은 한 달에 1만원 정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강사한테 감사하다는 뜻으로 내는 비용으로 집행이 되는 비용인데 2만원, 3만원으로 인상되는 주민부담이 고스란히 강사의 강사료로 집행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구청의 부담으로 다시 증가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조례가 올라왔고 부칙안에도 보면 공포자체가 내년으로, 2003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만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한다 하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아주 구체적으로 올리면 되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후속조치로 이 조례가 승인이 돼서 공포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준비하라고 동에 시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라하는 것도 시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러한 해야 할 사항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커다란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는 이런 방향이 맞아요. 이런 방향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자율성을 포장으로 해 가지고 강제하는 조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행자부는 이렇게 준칙안 내릴 수 있지만 실정에 맞게 준칙안은 개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별로는 예를 들어서 고문보다는 자문위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또 동별로는 자치위원회에서 내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처럼 실무적으로 시간봉사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조언도 해주고 하는 분들을 자문단으로 만들어서 회의 때 참석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융통성있게 만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조례는 손볼 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갖고 다시 집행부에서 재정리해 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순수봉사하는 자를 영입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순수한 의도입니다. 이것도 전문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든 준칙안입니다. 이게 동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정치적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통일된 준칙안을 만든 겁니다. 다른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여기 사정은 이렇고 저기 사정은 이렇고 그렇다면 우리 구의 특별한 조례가 필요한 꼴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의도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변질될 소지도 있습니다. 또 고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는 좋은 쪽이다, 좋은 의도를 볼 수도 있다,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상충되는데 저도 순수한 법기능으로만 본다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를 2명, 3명 두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조례상 쭉 보십시오. 꼭 구의원이 강행적으로 고문이 돼야 된다는 그 규정을 고쳤습니다. 구의원이 나 이거 고문하기 싫으면 탈퇴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안 했을 때에 다른 고문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직능단체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전문직종을 분류하는데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거기에 어떻게 직능단체가 분류과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문단 구성도 이거는 조례상 없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다 자문단을 넣어두면 강행규정이 되는 꼴이 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또 구성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이 준칙안은 저희들이 한 군데도 손을 본 곳이 없는데 전국적 자치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잘 만들어진 것으로, 충분히 보완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행을 하다가 모순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개정하는데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반박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본 거거든요. 보고 그 준칙안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내려온 보안지침 자료를 다 봤는데 조례는 얘기한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행동을 다 제한하는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구에 맞게 조례가 특성있게 구성되는 건 또 필요합니다. 준칙안이 구별로 다 똑같은 걸 만들려면 뭐하러 조례가 필요해요, 법에다가 시행령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구체화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용료라든가 무슨 고문을 몇 명으로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은 보통 조례안은 임의규정 비슷한 거 두지 않습니까. 동별 상황에 맞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규를 정할 수도 있는 조항은 하나 만들어주고 너무 부딪히는 부분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 조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같은 거는 이번에 이 안에 들어가 줘야 해요, 부칙에 들어가야 되겠죠. 신림본동, 봉천1동, 신림13동 문화의집을 주민자치센터로 본다라든가, 갈음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해줘야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리고 신림본동이나 신림13동이나 봉천1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문화의 집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 기능이 설치는 제대로 했는데 운영은 죽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문화관광부에서 지원금이 뚝 끊어졌고,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하게 할애할 수도 없고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을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자체도 바꾸고 그럴 계획으로 있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1원도 안 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문화의집 설치했던 목적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온다면 문화의집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문화의집 자체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프로그램의 동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고, 민간위탁 주든 단체한테 위탁을 하든 프로그램 자체를 특이한, 특성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게도 넘기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필요가 있거든요. 문화의집이 죽는다라는 표현 자체도 문화의집이나 자치센터나 하다 못해 문화관까지도, 새로 지은 문화관까지도 똑같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돈 똑같이 받아가면서. 이게 무슨 개별적인 자율성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겠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나 기타 다른 전문적인 분야에 새로운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특성있게 자율성있게 주민에게 자치적으로 가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럴려면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문화의집도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하고, 현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17조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되"로 하고, 제17조제5항을 삭제하며, 제17조제6항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개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할 경우에도"를 "동장은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개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로 하고, 제17조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로 하며, 제20조제1항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를 "동장은 위원이"로 수정하고, 같은 항 단서조문 "다만 당연직의 고문의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를 "기타 위원이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로 수정하고, 제20조제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금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녁 식사도 못 하시면서 저희 제안설명을 듣게 한 데 대해 대단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3기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구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있으며,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주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건사업을 관악구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관악구 주민들이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구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력과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보건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사업을 개편하여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크게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1쪽부터 3쪽까지는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으로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및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목표, 건강지킴이로서의 보건소가 갖는 역할을 제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35쪽은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으로 제3기 계획수립을 위한 현황분석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1절의 5쪽부터 7쪽까지는 우리 구의 위치와 면적, 기후, 주거실태 등 관악구의 지역개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2절 8쪽부터 20쪽까지는 2000년 말 기준 인구현황,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의료보장인구, 의료취약인구, 학교 양호교사 수 및 영양사 수, 의료기관 이용현황, 보건소 진료사업 이용현황, 보건사업 실적 등과 우리 구 관내 보건의료자원 및 동별 의료기관별 의료인 현황,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의료 관련 민간조직 등을 기술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21쪽부터 24쪽에는 관악구 주민의 건강수준, 생애주기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흡연 및 음주실태, 성별, 연령별 아침 식습관 등의 각종 현황을 2001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관악통계연감 및 동작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부서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진단자료를 근거로 25쪽과 26쪽에는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요약, 기술하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 인구는 2000년 말 기준 52만4,404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4.8%인 2만5,208명으로 최근 1년 기간 중 1,725명이 증가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부부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의료 취약인구는 1만9,961명으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는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은 총 704개소로 병상 1,094개, 의사 517명, 간호사 163명, 약사 263명 등의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진단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벗어나 경제회복 단계에 이르면서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질병예방 및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이 요구되고 있어서 향후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와의 상호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2장 3절 27쪽부터 29쪽까지는 보건기관 조직진단 사항으로 보건소의 인력현황과 면허자격별 현황, 보건소의 연간 예산현황 등 보건소의 조직을 진단, 기술하였습니다. 제2장 4절 30쪽부터 35쪽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사항과 제2기 계획의 사업별 목표달성 정도와 효과분석, 평가결과에 근거한 계획수립 방향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36쪽부터 91쪽까지의 제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제3장 1절에 핵심사업 선정배경과 38쪽에서 42쪽에 제3장 2절 핵심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핵심사업으로는 주민의 건강 요구도를 감안해서 금연 및 고혈압, 당뇨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3쪽부터 시작되는 제3장 3절의 일반사업계획서에서는 사업현황, 사업목표, 연도별추진계획, 문제점 및 추진전략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43쪽과 44쪽에 18개의 일반사업 현황을 총괄 기술하였고, 45쪽부터 60쪽까지는 첫째, 생애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61쪽부터 77쪽에는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만성전염병관리사업, 급성전염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퇴행성관리사업 등 7개사업의 계획을 작성하였고, 셋째, 78쪽에서 83쪽까지는 서비스제공 방법별 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주민에 대한 진료,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보건교육 등 3개의 사업계획을 기술하였으며, 넷째, 83쪽부터 88쪽까지는 행정위주의 사업으로 의무관리사업, 약무관리사업 등 2개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였고, 다섯째, 89쪽부터 91쪽에는 기타사업으로 각종 실험 및 검사의 1개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제4장 지역보건기관간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제4장1절 총괄에서는 기능직 및 계약직을 제외한 현 인력 88명 대비 2006년까지 95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7명을 증원토록 계획하였고, 예산은 2002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에 일반운영비등을 제외하고 매년 5%의 상승률을 적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94쪽에서 99쪽까지 제4장 2절 조직 및 인력계획에서는 보건소의 직제표와 청사 정비계획,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 정비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의 제4장 3절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의 현황과 탁도계, 체지방분석기 등 향후 도입할 장비 명세를 작성하였으며, 102쪽 제4장 4절의 예산계획에는 제4장 1절의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린 예산액 중 기타부분에 일반운영비등을 포함하여 산정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제5장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의 제5장 1절에서 각 사업부분별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현황과 향후 연계방향, 추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6쪽 제5장 2절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은 민간단체등의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는 구의회 의견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 본계획의 작성팀 명단, 계획수립 작업 일정표를 부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 부탁드리며, 오늘 제안설명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2년 5월 3일 서울시로부터 계획서 작성 지침이 시달되어 7월 22일 계획초안을 마련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월 20일 계획안을 잠정 확정하여 8월 22일 본 계획안을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주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력,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다른 구에 비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관악구에 적합하고 실천이 가능한 보건의료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성장단계에 있는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정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와 분만 등에 대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질병에 대한 정기건강검진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내실을 기하며, 최근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금연운동을 실시하여 흡연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를 유도하고 관내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민간전문가 등과 연계한 환자의료 및 회송체계를 구축하며, 건강프로그램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보건의료 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진단분석 결과를 보면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03년 전·후로 지역 인구수는 소폭 완만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4.8%인 2만5,208명으로 최근 1년간 1,725명이 늘어나는 등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 보면 보건소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고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경향으로 정기적인 검사, 지속적인 관리와 보건교육 실시로 생활습관의 건전화를 기하며, 경제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 및 물리치료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측면에서 보면 건강증진사업이나 노인건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가로 건강교육 및 건강지식 홍보 등과 관련된 보건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와의 역할분담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이고, 상호간 연계의 폭을 넓혀 질 높은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공유하여야 할 것이며, 저소득 및 노인 등의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 지역 내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고, 특히 주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보건행정의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인력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 병원 4, 의원 240, 치과의원 133, 한방의원 90, 약국 227 등 704개소이고, 병상수는 1,904개, 의사의 수는 한의사 포함 517, 간호사 163, 약사 263, 응급구조사 수 17명이며, 구급차 수 19대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사업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며, 주민에게 지역보건의료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찾아오는 주민에게는 만족을 주고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찾아가서 감동을 주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의 인력현황을 보면 소장 1, 전문의 및 일반의 4, 간호사 31, 임상병리사 등 8, 약사 5, 일반행정직 28 등 121명이고, 연간 예산을 보면 2001년 기준 연간 256억3,825만원이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나타난 사업의 부진요인을 보면 각종 사업이 부서별, 외부기관과의 연계 추진시 상호간의 조정 협조가 어려우며, 보건사업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부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의료인력의 이직율 증가하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축소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고, 주민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보건소 업무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제공의 어려움 등이 사업의 주요 부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의 향후 2006년까지의 인력확보에 관한 계획을 보면, 보건직의 정원이 현재 10명으로 1명 증원, 약무직은 현재 4명으로 1명 증원, 간호직은 33명으로 2명 증원, 의료기술직은 8명으로 2명 증원, 계약직은 7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주요장비의 정비계획을 보면 혈액분석장치, 체지방분석기, 간섭파치료기 등 9개 장비를 구매하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도별 예산의 소요계획을 보면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개선비 등 2003년에는 242억3,763만8,000원으로 예산의 매년 5% 정도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2006년까지 280억5,809만6,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 중 사업 부진요인 중 재원의 한정성, 전문인력 부족, 시설장비 부족 등에 대한 당면문제로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 확보나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본계획의 목표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있으므로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한정된 인력, 시설장비, 예산 등의 보건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활용하도록 하여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십시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4년 전에 처음으로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바 있었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용역을 줘서 했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었었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1,900만원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 기억이 그 당시에 1,900만원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게 첫 용역이다 보니까 내용이나 이런 게 부실한 게 많아 가지고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보고서를 만드느니 아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봐라 이렇게 그때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자체경비로, 용역주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100% 자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2기 의료보호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내용을 첨삭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죠?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2기 의료보호계획 일부하고 지침내용을 삽입해서 거기에 적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이 나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는 지침이 나옵니까? 준칙안처럼 나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임현주위원

그런 빈 공간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나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부에서 나옵니까? 지금 언뜻 살펴보기에 여러 가지 지표가 서울시 것을 인용한 게 많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관악구의 보건의료계획이면 관악구의 지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몇 개 항목에 있어서는 주민건강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민보건지표 결과를 그대로 삽입해 놨거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청하고 서울시통계연보 외부의 통계연보에 준했습니다. 관악구에는 거기에 준하는 통계연보가 확실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별로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구민의 보건의료지표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각 구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한 결과 통합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를 통합해서 보건의료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별로 각 구민의 일정부분을 조사한 결과를 각 구별로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인용한 지표는 우리 관악구민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서울시에서 통보된 관악구민의 해당 지표입니다.

임현주위원

참고자료에는 2001년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내용은 관악구 지표다 그렇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지금 대충 봤는데 오히려 용역준 것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미래는 없고 현실만 있는 그런 계획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산반영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내겠다는 계획이 없는 건 아쉬워요. 아쉽고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으로 뽑아놓은 거, 금연이나 고혈압이나 당뇨교육을 4개년에 걸친 관악구의 핵심사업으로 집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3개의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경위와 앞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전체 보건소, 지역보건계획에 맞춰서 몇 %의 전심전력을 쏟아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연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대부분의 연령이 흡연인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 중에 청소년 흡연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사업은 금연사업 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악구의 전반적인 지표가 아니라, 여기 금연지표에 보니까 14세부터 25세인가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 있거든요. 관악구 안에 51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을 어떠한지 조사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관절염이나 이렇게 몇 가지의 핵심사업으로 잡히는 질병이나 그게 있으면 이제는 보건소에 내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주민을 찾아가는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보건계획이 의결돼서 서울시로 보고된 이후에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차별로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해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3년부터 집행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금연이나 고혈압이나 당뇨의 구체적인 관악주민의 현황을 보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조사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 연차별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내 놓고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아까 했다는 지표조사는 그것보다는 포괄적인 것 같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의 보완과 보완에 따른 실행계획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이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철저하게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30쪽을 보니까요. 장애요인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미흡하다든지 반영이 안 됐다든지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요인이랄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평가내용이 미비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7월 22일 계획초안을 마련해서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얼마입니까 이게? 20일도 안 되게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을 수렴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관악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 홈페이지에 한 17일 정도 한 거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내용들이 몇 분이나 어떤 내용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특별히 의견은 없어요?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의견도 없는데 그동안 계획해서 그거를 잡았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 의견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직능단체장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관악구 전체 주민의 특성, 지역주민의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악구의 특성이 저소득주민이랄지 노인인구랄지 여러 가지 서울 전체에서 볼 수 없는 관악구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위원님들이나 자치단체장님들이 바라보는 그 생각하고는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꼭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아니더라도 보건의료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보건소사업에 항상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하고 연관된 사업에 관여되는 주민들의 의견들은 상당부분 수렴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는 게 사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악구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욕구도를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구 특성에 맞는 그런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의료시장 자체가 자율적인,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법적인, 법에 보장된 그런 정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향 이런 식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의 그런 생각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서 나름대로 준칙안을 내려주고 그 준칙안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 상당부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의 기능자체에 대한, 관악구민 전체를 물론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보건의료계획서라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위주로 그에 대한 현황파악과 개선방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게 단지 내년 1년 동안 실시되는 거라면 그렇게 해도 또 보완해서 내년에, 후년에 반영한다고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4년 동안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방향이라면 전체적으로 방향이 잘못 선정이 되면 확실한 뭐도 없이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관악구에는 실체가 없는 그런 계획들 말하자면 남이하는 거 대충 따라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대충 진행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에 17일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행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선정하는 방법도 잘못됐다고 봐요.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꼭 어떤 돈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검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에다 해야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의견제시를 할 수 없는,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기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인터넷에 해 가지고 방법이 조사됐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관악구 전체 주민의 어떤 것들의 계획을 다 짰다면 더군다나 단기계획이 아니고 4년 동안 진행되는 계획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짧게라면, 1년동안 할 거라면 예산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열악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구에서는 그런 조사들을 많이 했어요. 자기 구 나름대로의 자체조사,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고, 지역주민한테 나름대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누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는 앞으로의 내용들이 사업목표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업목표에도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해서 수혜자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지만 내용은 있는데 위에 뜻은 있는데 밑에 어떠한 실천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서비스 그런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실현방안이랄지 또 어느 대상을 방문을 주로 하든, 노인들을 주로 방문사업을 하겠다든지, 저소득층을 방문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실현방안도 없고 또 보건소의 역할에서도 찾아오는 주민에게는 만족을 주고 또 주민을 찾아가는, 필요한 주민에게는 찾아가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겠다 한다면 앞으로 그런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확실한 그런 게 없어요. 지역 내 돌아다니면서 이동보건지소를 한다든지 아파트 내에 1주일에 한 번이든 돌아가면서 뭐 한다든지 실질적인 뭔가 없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사업 자체가요, 상당부분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있고요. 또 일례로 보면 영·유아실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하는 주민들이, 출생신고가 되는 사람들 일일이 전부 엽서를 띄웁니다. 그래서 엽서를 보고 찾아오도록 유도를 하고 또 한번 접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접종기일이 돼서 오지 않으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그 다음 접종을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맞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핵심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청소년 대상으로 초·중·고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금연사업하고 있고요. 또 고혈압 강좌라든가 관절염 같은 경우도 노인정에 찾아갑니다. 노인정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보건교육시키고, 실제로 관절염자조관리교실도 다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사업이 내과나 치료진료 같은 경우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있고 하고 있지만 그 외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많이 저소득층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주민, 저소득주민에 대한 최대한 저희 인력과 예산이 닿는 한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003년부터인가 도시지역 내 보건소지소 설치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 관악구 계획에도 2005년인지 그때부터 보건지소가 설치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동네 병원이지랄지 의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경제자립도가 열악하다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듣게 되고. 실제로 연세드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하셔 가지고 보건소까지 와서 어떤 주사를 맞는다든지 치과치료를 받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열악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것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 보건지소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많이 이용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조금더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이나 이렇게 날짜를 정하든지 요일을 정해서 꼭 규칙적으로 돌면서 어떤 치료를 해준다든지 예방접종이랄지 이런 것도 해준다든지 또 이렇게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사실 1주일 동안 날짜를 정해서 각 경로당이나 학교 같은데 요구도가 있는데는 많이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주로 경로당 중에서도 열악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의 모든 경로당이나 학교나 요구도가 있는 곳을 전부 충족시키지는 못하고요. 일부 취약지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심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한 이유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건강증진사업 즉 보건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좀더 활성화해서 앞으로 건강관리예방,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보건소사업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부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전혀 보건소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핵심사업으로 이 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요구가 있으시면 위원님,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요, 핵심사업을 주로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저소득이나 이런 쪽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사업에 선정된 것은 금연,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한테 한정된 핵심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요. 핵심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상당히 치중한 보건소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보완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산층의 주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서 보건교육을 좀더 열심히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말씀도 참 좋으신데요 주민자치센터가 항상 만원이 된다든가 그런 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보건방문이랄지 그런 것들을 물론 낙후된 지역이랄지 그런 곳에만 가서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라는 것은 관악구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들은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건소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런 것들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요새 나이드시면 버스 타는 것도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연세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번 아파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몇 달씩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교실보다는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나, 치과나, 한방이나 이런 쪽이 더 접근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오시기 어려운 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회진료 즉 한방순회진료도 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치중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의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밥 먹고사는 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복지차원이고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런 보건의료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방안이 없는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물론 실현하는 것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어디가서, 병원가서 주사 한 대 맞고오는 것도 비용의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 보세요 무료 건강강좌나 이런 데 몇 백명씩 몰려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조사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보건의료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앞으로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읽어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아까 이야기하신 노인분들이 실제로 직접 가서 주사를 맞거나 치과치료를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많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정말 원하는 서비스 즉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더욱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동네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진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까 설명에도 고령화 수준이, 앞으로 노령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복지의 새롭게 바라봐야 될 그런 방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방향은 이 보건의료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건계획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계획이라면 지금처럼 가다가 조금더 발전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4년 동안 생각하는 그런 의료계획의 계획이라면 조금더 계획이랄지 실현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답변을 줄이시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 보면 목적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목적하고 핵심사업으로 잡은 건강증진사업의 개념을 달리 설명하고 계신다고. 물론 목적하고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그런 서민들 중심으로 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잡혀 있으면서 실제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을 위해서 핵심사업을 잡았다고 답변하시면 완전히 왔다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답변을 줄이시고요.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중요한 것만, 지금까지 문제제기 되지 않았던 질문만 위원님들이 하시고 답변 좀 간단하게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냈던 것보다는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고 현실성에 와 닿는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뼈대 자체는 잘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뼈대를 구성할 때 자료 물론 자료할 때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용역주었을 때 경제적 부담감이 있어서 보건소에 일하는 전문인들을 통해서 많이 조사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뼈대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개념 정책의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처럼 목적이나 사업의 목표 한 5가지 정도는 전부다 의료혜택이 형편상으로 닿지 않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유의해서 의료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핵심사업 자체는 다른 교육, 일반적인 홍보정도로 추진해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을 때 강점과 단점 이렇게 해서 제대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발견된 진단에 대해서 그 진단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단은 했는데 그 진단의 결과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대체로 보면 장비나 보건인력의 보충 이런 부분들이 계획성을 갖고 필요하다고 이렇게 우리 조직의 약점이라고 판단해 놓고 지금 대체로 보면 장비들이 노후장비 교체로 끝나 버리고, 인력도 보충인력에 몇 명 보충하겠다 이런 정도로 끝나지 그 인력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전문성을 어떤 전문인력을 끌어서 보건소 사업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액션플랜들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 위원이 지적했지만 핵심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주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특별사업하고 혼동하고 있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 핵심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료사업이랄지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금연,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핵심사업을 선정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의 방향이랄지 그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어떻게 유도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고 본다면 보건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방향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체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보건교육이 핵심사업이 된 게 전체적인 치료방향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고혈압, 흡연, 관절염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생활습관에 연유한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치료보다는 생활습관을 고침으로써 내지는 어릴 때부터 생활습관을 건강이 유지되도록 계속 생활습관을 홍보하고 교육시킴으로써 앞으로 성인병, 즉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예방하는데 보건소의 상당한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개인에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질환의 치료는요. 그렇지만 집단의 건강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집단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보건교육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치료방향 같은 거는 의학적인 의미에서 의사회에서 결정하고 의사회에서 평가할 일이지 보건소에서 치료방향을 이야기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핵심사업이라는 것은 발견되는 사업의 목표도 그렇고, 진단했을 때에 어떤 부분들이 주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건소의 목표로 삼았고 이런 사업의 목표가 실천가능한 의료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민간의료기구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소화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의 개념이 아니라 진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핵심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다량의, 수많은 물론 전체 주민이겠죠. 그러나 지역적인 특성과 연결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차지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무지해서 또는 치료방법을 몰라서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하는데 홍보만으로 끝냈을 때는 어차피 이분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금연, 고혈압이나 당뇨 이 자체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은 보건복지부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보건소에서는 보다 그거에 대한 액션플랜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치료를 어떤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치료 방법 그 중에는 홍보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단순한 교육적인 부분만을 해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진단을 해놓고 정책의 방향을 해 가는 과정에서 부족된 부분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하는 부분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목적 보면 노인, 유아, 아동,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을 의료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삶의 질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나간다 그런 계획을 갖고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열악한 재정이라든지 인원 이런 거에 비해서 방문도 하고 많은 활동을 보건소가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한 실제적인 활동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홍보를 못 해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미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용해서 꼭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방문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열악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경우에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활동사항을 홍보해 주면 보건소가 활동하고 있는 사안이 더 많이 27개동에 확산되리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언론매체라든지 유선방송 이런 곳에도 계획성있는 프로그램을 내보내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는 그런 것이 더 많거든요, 치료방법보다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획성있게 그런 방송을 정기적으로 내보내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개인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해 주시면 지금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보건행정이나 치료에 대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제안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3명이고, 한의사 한 분, 약사 한 분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 주부환경운동 사무총무, 공무원 네 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보건의료라는 게 복지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전문가들이나 민간단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이게 허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심의위원을 바꿔서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조례 구성도를 보면 지역주민하고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천범룡위원장

그렇지만 주민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 오신 걸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안이에요. 이 팀 명단만 보더라도 복지사업쪽의 복지전문가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장하고 감이 다를수도 있다고요. 의료복지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의료개획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쭉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뿐만 아니라 저소득 대상자를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8쪽 보면 전담인력 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각 사업의 추진계획 목표치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과 예산계획이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악구의 자원과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는 지역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확충하기에 앞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주민 건강실태 조사에 대한 계획이 추가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에 제시된 저소득층이 밀집한 관악구에 적합하고 실천가능한 보건의료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까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를 꼭 해야 되겠길래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에서 4개년 동안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건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거를 광역단위로는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서울시장 계획이 서울시민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구별로 또 이걸 쪼갠거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위임된 거예요. 구청에서 구민을 놓고 우리 관악구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역의료계획에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방향성이 올라오는 걸 가지고 서울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서울시의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올리면 복지부 장관은 전국 8도에서 올라오는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잘못하니까 이게 꼭 무슨 예산서처럼 다뤄지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을 의회에다가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방향성 특히 중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 잘했다를 놓고 조건을 달든 달지 않든, 부결을 시키거나 의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서울시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이 방향에 맞게 우리는 예산서에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넣고 그 사업계획서 속에 전반적인 방향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실행계획이 1에서 100까지 다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위원님한테 이게 왜 관악구에서 4년에 한번씩 관악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천계획 아니잖아요.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의결해 줍니까? 뻔히 아는데. 이거는 관악구에서 앞으로 인력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 안이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결정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가 내시되면 사업이 어떤 건 활성화되고 죽기도 하는데. 원래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 법을 가지고, 법조항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이게 우리 의결의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기초준비도 안 해놓고 어떻게 의결해 달라고 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전체 방향이 설정돼야 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20시24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하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계획수립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질적인 주민 욕구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보다 폭넓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구의 재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측을 통해서 치밀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에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