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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14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6-12-09

차예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가내시 등의 근거 없이 편성하였거나 시비부담분을 초과하여 편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 경제환경국을 시작으로 12월 15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463페이지, 페이지별로하면서, 일반보상금 463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보상지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나 착한가계업소 지원인센티브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쓰레기봉투.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착한가격조례가 부결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14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쓰레기봉투를 줬는데 저희들 조례를 해서 보상금 말고 시설비를 도에서 도비가 일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는데 조례가 지금 안 되서 보상금은 기존대로 저희들이 했으면 합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사실은 외식업부터 이·미용, 기타서비스, 지금 우리 양산시에 정확하게 몇 개나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14개 업소.

이기준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은 14개지만 우리 시전체로 보면 이게 몇 개냐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전체업소요?

이기준위원

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상당히 많은 데.

이기준위원

상당히 많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몇 개 인지는 파악이 안됐지만 거기에 14개라 하면 웃을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물가안정을 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가 안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4개 업소가 한다하면 이게 물가안정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그래서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정부 아는 업소에서 일종의 특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우리 앞에 예산줄 때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일반보상금 이것은 조례는 없어도 통상적으로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서 지원을 하는…….

임정섭위원장

선정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선정기준은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는 2011년부터 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소를 지정을…….

임정섭위원장

아니, 어떻게 지정을 했냐고? 그 업소 지정을?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정 기준은 행자부지침에 의한, 업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말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례가 없었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조례는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어떤, 행자부에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 업소지정은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행자부지침은 오늘 오후까지 자료제출 가능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하고 업소 선정된 업소현황하고 그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되신다면 페이지 별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네, 일단 463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465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465페이지까지요? 잠시만요.

임정섭위원장

전통시장활성화까지 하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기본급이 6,470원 8시간 4명을 하면 6만 1,760원입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도 물가조사 모니터링은 활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은 5만 원입니다. 이게 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우리 지금 물가동향을 1주일에 2번씩 나와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1주일에 2번씩 나와 가지고 각 업소의 동향이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차예경위원

도 물가조사는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도가 그렇고요. 시 물가는…….

차예경위원

도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시 물가 모니터링요원은 이것은 1주일에 3회…….

차예경위원

하는 일이 뭐냐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하는 일은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르냐고요? 시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근무하는 일수가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기본급은 같아야죠, 무슨 말이냐면 금액은 같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은 똑같아도 시간별로는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것은 많이 해서 시는 돈을 조금 더 주고 이쪽은 물가조사를 작게 하기 때문에 5만 원밖에 안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계산을 하면 시 물가조사요원은 6만 1,760원이고요, 밑에는 5만 원입니다. 그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계산만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하냐고요? 이렇게 표시 나게 하시냐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일수가 이렇게 작다가 보니까 도 모니터요원은 이렇게 활동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일수에 따라가지고 일당 하는 시간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당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활동비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이틀씩 해 가지고 주니까 5만 원을 이렇게 측정을…….

차예경위원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업무별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아마 그대로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자, 과장님 보세요. 이런 정도면 의회 와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경제기업과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각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오셔가지고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설명도 하게 되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성의껏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료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도 제출 안한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것도 있고요, 업무 많은 것 인정한다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예의를 다 하셔서 국장님이 다니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득하고 이렇게는 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해서, 46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는 내시공문 없고 절차 틀리고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제가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묻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틀리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요, 내시공문도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자료제출하지 않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된다고 제가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자료제출은, 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하여튼…….

차예경위원

그럼 여기서 설명할까요? 이야기할까요?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말씀드려요? 일자리계에서 거의 안 왔고요, 지금, 네? 지금 저희 직원이 저한테 전부 다 미첨부를 해서 붙여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46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각과별로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받아봤는데 경제기업과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이 지역경제화에 사업목적이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대한 사업설명을 한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들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서민경제안정 시책추진, 중소기업지원 시책추진, 산림보존 및 공원관리 시책추진, 환경개선 및 자원관리 시책추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산림보존 및 공원관리하고 환경개선 및 자원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랑 산림보존하고 환경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업무추진비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되시면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활동을 하면서…….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은 이 업무 숙지 안 했습니까?

한옥문위원

알면서 답을 못하는 거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압니다. 숙지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국장님 이야기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국장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이런 경제환경국 소관의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방금 산림과, 또, 환경과 부분은 여기 주무과에 예산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각 과별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제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시민들이 보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는 뭔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 놔놓고 밑에다가 산림보존하고 환경개선을 집어넣으면 저희도 사실 예산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 왜 주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부기 상으로 다소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간단하게 주무부서라서 그랬다고 답변하면 되겠구만 괜히 의심이 가잖아요.

한옥문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 왔다 아니가?

차예경위원

해마다, 이것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464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이것 사실은, 과장님 이것은 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좀 확대하시라고 해서 이번에도 조금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떠셨는가요? 작년에?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금년에 30개 학교에서, 2016년도에 20개 학교에서 5,000명 정도로 성과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개 학교에서 저희가 7,000명 정도로 교육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에 한 번쯤은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년까지 한 번쯤 다 돌아갈 수 있냐는 것을 여쭙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거의 돌아가도록 시간으로 보면 시1간에서 2시간 정도니까 돌아갈 것으로…….

차예경위원

시간적으로 안 부족하던가요? 1시간이나 2시간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을, 학교는 다 돌아다니되 실제로 아이들이 용돈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쯤 시범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조금 부족한데 학교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1~2시간 하는데 어떤 학교는 좀 부족한 데는 3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차예경위원

금액은 적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편성된 금액은 적지만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도 그때 예산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하십시오. 지금도 예산을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많이 하셨고 시장님의 공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경제교육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의 인식도 엄청나게 크게 나간다고 나와 있는, 이것은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시간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해서 각 학교에, 이게 7만 원 강사수당만 나가면 되는 거라서 좀 활성화 하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465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부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내가 자료를 좀 보자고 이야기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것을 10년 동안,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쯤 되시는 것 같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보니까 그 자료에 한 230억 정도 이렇게 한 10년 동안…….

차예경위원

230억인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230억.

차예경위원

230억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에 대한 예산은 무엇으로 편성된 겁니까? 시설비 쪽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자립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도와드린 거예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주로 시설비 쪽이 많습니다.

차예경위원

시설비 쪽에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합시다. 남부시장에는 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남부시장, 북부시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번에는 남부시장, 북부시장에다가 시설비를 해 준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부시장은 이때까지 238억 중에 남부시장에 투입된 게 얼마쯤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남부시장이 한 반 정도, 정확한 금액은…….

차예경위원

반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도 못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가져 오면 저도 못 봐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는 거지, 실제로, 자료가 이렇게 왔으니, 왜 이것을 보자고 하냐면 이렇게 부대시설이 계속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수리한다고 해도 남부시장이 넓다고는 하지만 시설개선을 150억 이상이 되는 돈을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고 했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그런데 실제로 시민이 느끼는 것은 바닥이 깨끗해진 것은 알겠는데 내가 여기서 쾌적하게, 뭔가 사는 것에 좋다든지 이런 것이, 주차시설이 너무나 좋아졌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청결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하나 집게끔 만드는 그런 것은 전혀, 동하지도 않고요, 실제로 다른 시도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특히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북부시장 아니잖아요, 시장에 콩나물 하나 파는 데가 없는데 무슨 시장입니까? 그게 상가지,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라고 명명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식당이 있지 어떻게 무슨 과일 하나를 살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시장이라는 명칭을 해서 재래시장으로 계속 예산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냐고 고민합니다. 사람이 과연 얼마나 가냐는 거죠. 얼마 전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했죠? 그렇지만 거기 활성화가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안 찾다보니까 안에 시설, 들어오는 상가가 조금 식당위주로 되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통시장을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을 벗어나가지고 식당으로만 운영되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쪽으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예산 그게 잘못된 거네요? 편성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래 우리가 끝난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예경위원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게 우리가 이 전통시장, 물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구조, 특히 상가에 번영회나 여러 가지 협조가 되지 않고 이분들 생각에서는 돕기는 도와야 되지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도 못 느끼고 개선도 할 생각도 안하시면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동원과기대도 못하겠다고 손 털 지경이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나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실컷 돕는다고 해 놨다가 입구, 자기상가 앞에 표지판 놔놨다고 치우라고 난리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협조가 안 되시면 계속예산편성해서 실제로 현대화 해 드리면 뭐합니까? 시민이 안 찾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보세요, 401-01이면 뭡니까? 시설비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남부시장 상가가 다들 북부시장에 이것, 우리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줘도 됩니까? 예산 줘도 돼요? 목 틀린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합니다. 시설비를 편성해서…….

차예경위원

이것 민간자본한테 시설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바로…….

차예경위원

저희가 시행은 하는데 주체가 민간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402-02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도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위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도 남부시장하고 남부시장상가를 구분해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부시장하고 남부시장상가하고 다른 게 뭐에요? 나는 이것 적어놓은 것을 보고 설명이 이해가 안 되서 제가 자꾸 묻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기업과에 자료 잡아놓은 것 보면 남부시장하고 남부시장상가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분해서 예산편성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한번 해 보이소, 이것은 좀 듣고 싶다. 이게 시장에 이벤트행사를 한다는데 남부시장과 남부시장상가를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조직이 지금 상가번영회하고 시장상호회하고 2두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도 통합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시장이 번영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조율이나 실제로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시설비나 여러 가지 안에 내실을 다지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에서 하드웨어만 계속 고쳐준다고 좋아질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시에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숙지나 거기에 대해 도와주는 것도 없고 따라 주시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시장님 가시면 욕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관이 이래서 됩니까? 네? 우리가 시장에 안 도와드리고 이렇게 욕을 들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는데도 이렇게 욕을 들어먹고 행정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시장이 온 시민들 앞에 그렇게 욕을 들어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인들의 의식, 생각이나 그런 게 전환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이 안 되고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 갈지 상가로 갈지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십시오. 이것 시장 아닙니다. 시장이라고 누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콩나물하나도 안파는 곳을? 아니면 상가로 개선해서 새로운 청년창업존을 만들든지 뭔가 바꾸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자꾸 예산이 나가는 것은 무리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전통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활성화, 전통시장이벤트지원은 원래 덕계시장도 포함되지 않았나요? 덕계시장은 출장소에서,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나? 처음부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국장님,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합시다. 사실은 차예경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원도심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 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부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집행부들 하고도 의논을 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을 우리시에서 조금 조금씩 시설현대화사업 조금 해 주고 시설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민간개발유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다, 사실은 민간개발이라는 것은 메리트가 있어야 개발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내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구터미널에 어떻든 간에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북부시장도 우리가 어떤 정책규제를 풀어줘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세제 관련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이 민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나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빠른 시간에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이 예산을 100년 넣어봐야 사실은 현 상태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 북부시장의 실태입니다. 저도 누누이 상인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상인, 개발에서 동의를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기도 동의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일전에 한번 추진하다가 이게 좌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시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간업자가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집행부에서 업무연찬, 관련부서와 한번 연찬을 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면 충분히 나는 이게 재개발을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획기적으로 일으켜지면 그 일대가 지금 그 뒤에 새로 짓는 아파트와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고 주차장이 현대화되고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저는 획일적인 구도심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업무연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이어서 질문 좀 드릴 게요, 우리 청소년경제 교육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방법이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학교별로해서 창원대학교에 경남경제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대에 위탁을 해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학교별로해서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최고 많으면 한 3시간정도하고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정도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1일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네요? 사실 강사수당을 갖다가 시간개념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사실 1시간 하는데 10만 원 받고 오기도 참 부담스럽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통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시급이 센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차예경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북부시장운영계획서라고 활성화계획서 있습니까?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있을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있으니까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오늘까지 자료요구 부탁드릴게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 제가 질문…….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465페이지 전통 공예산업 육성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연년이 예산이 같아요? 육성사업 하는데 꼭 개발지원비도 같이 주고 연년이, 이것은 육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게 보통 도비하고 매칭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지금 우리 시비 400만 원에 이것은 80만 원이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래서 이게 2개 업체 정도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공예산업 육성 할 같으면 업체를 늘리던지 이렇게 가야 되지 매년 같이 해 가지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업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업체는 신청 받아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도 민간이전에 참가업체, 지금 여기에 참가업체들이 보통 몇 개 업체가 참가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5개, 지금 저희들 5개 업체정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해마다 공예제품 하는 업체가 많이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없으면 아예 제외를 시켜 버리고 다른 쪽으로 육성발전시키든지 가야 되는데 매년 같은 쪽으로 답습하는 쪽으로 가면 육성이라는 이 언어 자체가 맞지도 않고 지금 특산물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여기 몇 개 업체가 참가합니까? 이것도 참가업체 선정해가지고 딱 해 놨습니까? 매년?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선정해 놓고는 아니고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신청 수가 늘어나면 예산은 한정되게 주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주로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업체가 해마다 참가했던 업체고 또 공예라든지 이런 제품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는 데서 그 사람들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에서 자기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참가하는 업체들이 매년 참가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거의 매년 참가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업체들 위해서 지금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되어 버리면.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 업체들 외에는 추가적으로 생기지는 않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로 안 되면 이 업체들도 매년 그 예산가지고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한번 늘려주고 늘려줘 가지고 활성화 안 되면 육성이 안 되면 예산을 줄여주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아이템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매년 주는 것 그대로 주니까 그 사람들 답습하고 안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무적으로 하려면 정말육성하고 하려면 예산을 넉넉히 한번 줘보라고, 줘서 어떠한 획기적인 개발이 오는 것 같으면 예산을 늘려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예산을 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부분 같으면 팍 줄이라고 줄여가지고 해 보라니까요, 하면 방향이 나와요, 다른 방향들이, 기업체들이, 하는데 매년 똑같은 돈을 그냥 주니까 같은 것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개발하고 육성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같은 것까지는 아니고 주로 목공방이라든지 아니면 도예라든지 풀각시를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손지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업체가 자기들이 해마다 이렇게 제품을 개발해서 그 제품을 출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할 때 우리 양산에 1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주로 도자기, 덕계 같은 경우 장미농장, 이런 계란, 왔는데 그 분들한테 직접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물건도 얼마나 파느냐? 물어보니까 한 2박 3일하면 200~300만 원치 판다합디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냐 하니까 상당히 괜찮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8년도는 17년도 추경에라도 이것은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시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라니까 그러면 더 나은 방향이 나온다니까 기업주들이,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부터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 페이지 별로 해 버리지.

차예경위원

467페이지.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467페이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여기서부터 47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바로 윗부분까지.

한옥문위원

페이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한 목이거든요, 한 개의 사업이거든요.

한옥문위원

자, 이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창업, 그다음에 경영안전자금 이자 보전해 주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4억을 작년에도 4억, 올해도 4억을 하는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한옥문위원

지금 그러면 이자금리를 얼마를 해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금리는 1년에 연2.5% 이자입니다.

한옥문위원

이자차액보전해 주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자차액보전해 주는 겁니다. 창업은 보통 5,000만 원, 경영은 3,000만 원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110개 업체, 350개 업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있다가 중소기업특별회계 할 때 질의를 하려다가 이게 병행되는 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중소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기업자금이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내렸어요? 보니까 이번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1.5% 로 이자를 내렸던데 저번에 추경 때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 왜 자꾸 내리려고 하느냐? 물론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내린다고 해서 올해 바로 반영을 시켜 버렸던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뤄가지고 올해하고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했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게 인쇄를 빨리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한 것처럼 바꿨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게 1.5%가 아니죠? 작년하고 똑같은 것으로 가는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상정위원

2%?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 2.5%.
일배

박일배위원

설명했다.

한옥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가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 금리 또 올라간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아까 전에 제가 466페이지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북부시장 메인간판 설치공사가 10m에 폭이 6m인데 2개를 하는데 9,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간판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을 하시길래 10m에 폭이 6m인데 2개를 하는데 9,500만 원입니까? 제가 적어놨는데 깜빡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궁금해서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자기들 계획에 이렇게…….

차예경위원

아니, 이것은 아무리 계획을 올린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고 그리고 또 동원과기대 공모사업에 간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 또 이렇게 9,500이라면 사실은 우리 집에 간판 생각하면 9,500만 원짜리 간판이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덜렁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저희보고 이것을 인가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시원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좀 허락을 해 주시면.

임정섭위원장

네,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하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경제정책담당 정계영입니다. 북부시장 메인간판 설치공사는 이때까지 북부시장에 간판이 건물 벽면위에 그냥 글자로 새겨져 있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북부시장 시장형태가 지금 상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고도 이렇게 좀 알려지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번영회 쪽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간판이라도 좀 아치형으로 멋지게 하고 싶다고…….

한옥문위원

아, 그거가?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차예경위원

시장이 아닌 시장을, 콩나물도 안하고 무슨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전통시장으로…….

차예경위원

과일이라도 하나 팔면 내가 말 안한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그렇게 돼서 조금 활성화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차예경위원

9,500만 원짜리 다른 것을 했을 때 효과랑, 안에 내실 있게 만든 거랑, 9,500만 원짜리 간판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거랑 어느 게 나은 건지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너무 이상해서 대체 메인간판 2개를 하는데 9,500이면 얼마나 좋길래, 금을 두르나? 혼자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치로 LED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다고 한들 손님 오게, 무슨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북부시장 내부에도 조금 시장형태로 생필품, 식품류 같은 것도 매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매장을…….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그렇게 하면 또 활성화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북부시장은 제가 한 말씀 하십시다. 사실은 남부시장, 북부시장 위원님 말씀 다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메인간판 좀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는 아침, 점심, 저녁 굶은 사람이 옷이라도 좀 좋게 입혀보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느껴지는데요, 좀 이것 북부시장은 번영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밖에 외면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좀 배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일자리창출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시죠? 일단 마무리 지으시고 나중에 식사하고 하십시다.

이기준위원

하기 전에 저것 하나만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아까 전통시장 저도 할 이야기 많은데 다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앞에 아까 착한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가모니터링 요원들 하는 일을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착한가격지정기준이 그 지역의 평균가격 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평균가격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음식들도 종류마다 다 다를 거고 이·미용업소만 해도 다 계산이 다를 건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이렇게 주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확인하는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관리가 돼서 지금 당장 물어보면 “남자머리 깎는데 평균 얼마 입니까?”하면 답이 나올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백데이터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백데이터, 가격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이…….

이기준위원

지역평균이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역 평균…….

이기준위원

지역 평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자리.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역 평균 내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경제정책담당 정계영입니다. 저희 관내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물가모니터요원 저희 시요원 네 분이 주 2회 방문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요, 6개 권역 중앙동 권역, 서창동 권역, 덕계동 권역, 물금 권역, 상하북 권역, 북정동 권역으로 해 가지고 주요생필품하고 개인서비스, 업체를, 한 200여개 업체를 주 2회 돌면서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요, 평균가격을 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란에, 그렇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이렇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한옥문위원

한 건만 하고 합시다. 간단하게…….

임정섭위원장

네.

한옥문위원

드디어 이제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을 시작하네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요구하고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되면 한 30일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1인당?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한 달 정도.

한옥문위원

한 달 정도? 그러면 1인당 인건비 보수가 얼마 정도 나가죠? 150만 원 나가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150만 원 정도 됩니까? 하여튼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창원시, 진주시 이런 데를 받아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 다른 지자체에서, 몇 백 명씩 여름방학 때 일자리창출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적응하기 위한 경험도 되고 또 요즘 청년취업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경제 안 좋으니까 알바에 대한 개념도 이것도 있던 데 이 예산편성은 잘 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올해 해 보고 모니터링 잘하셔서 이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래 놓으면 차수변경까지 해야 될 부분도 나오니까 질의했던 중복질의는 가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이 자제하도록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세요. 잘 묻든 못 묻든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쪽으로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임정섭위원장

그럼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중복질의는 가능한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했던 내용은 추가질의는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렇게 묻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임정섭위원장

회의진행 속도를 조금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래요. 알아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금일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7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것 바로 위에까지 하이소.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기업하기…….

임정섭위원장

470페이지까지 하이소.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하고.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총괄적인 것을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일자리창출 보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상담, 그리고 채용박람회 등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전체 일자리사업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이 9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9개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 세부사업 중에서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는데 앞에 한옥문 위원이 먼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대상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선정기준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확정이 안 되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쓸 때는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 필요한 부서에라든지…….

이기준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 대학생을 어떤, 지금 여기 보면 100명을 모집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100명을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이야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사업이 돼서 일부러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공공근로는 지금 취약계층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전혀 관계없이 대학교, 저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4학년 위주로 졸업하기 이전에 사회적 경험을 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취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여름 물놀이장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위탁 줘가지고 인건비를 업자가 일부, 못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원과에 물놀이예산을 조금, 기간제예산을 줄이고 여기에다가 조금 그런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교 4학년…….

이기준위원

소득과 상관없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이번에 처음 해 보고 좋다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10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또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하더라도 그것 보다 많이 올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이라든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이라든지 체험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가 지금 우리시에 7개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고 우리 시청하고…….

이기준위원

읍면동.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읍면동하고, 네.

이기준위원

상담사가 지금 몇 명 배치되어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상담사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6명 되어 있고요, 시청에 한 명 있고 웅상에도…….

이기준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센터가 7개소에 상담사 9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공무원 하나 공모직 둘 해서 기간제 두 명 해서 5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되어 있는데 좀 축소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취업자 수가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3,400명 정도, 건수로는 1,900건 정도 건수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취업자 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근해 상의 취업자 수를 카운트 한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자, 이게 보니까 어쨌든 적정사업목표가 취업자 수의 쉽게 말하면 매년 5%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채용박람회 마찬가지 지금 참가기업 수가 지금 앞에 같은 경우 이번에 자체에서 중부 권역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2번 합니다.

이기준위원

네, 2번 하는데 지금 우리 자체한 것하고 작년에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좀 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우리 자체 것은 사실 굉장히 인원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됐는데 중부 건은 주로 창원에서 하다보니까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오는데 우리 지역에는 인원이 조금 작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중부권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중부 권역에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으로 업체가 많이 이렇게 중부 분도 가서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많은 취업,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워낙 잘 하다보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은 도에서 권역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구인구직이 결국은 구인하는 업체가 많이 와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소기의 성과가, 일자리미스매치가 해소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행정에서 어떻게 그 업체들을 좀 더 독려를 하고 참여시키느냐가 하나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이게 2016년 7월에 한번 하셨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건 뭐에요? 추진계획이에요?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제출하는 게 이거에요? 제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 16년에 7월 18일에서 8월 12일까지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 결재 받은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해 보고 다시 하는 건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작년에 안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뭡니까? 이것? 이 자료 누가 제출하신 거예요? 저한테?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발언대 서가지고…….

차예경위원

뭐, 국장님도 결재되어 있으신데.

임정섭위원장

직책하고 성명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일자리창출담당 양우석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자체 내부적으로나 사업을 해 보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드렸는데 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 추경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출하시기 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작년에 해서 성과가 있어서 나는 다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은 이번에 올해 처음입니다.

차예경위원

처음입니까?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이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의 구조를 너무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4학년 되면 벌써 4학년 여름방학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고 실습을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것은 2~3학년 때 끝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은 4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2학년, 3학년을 기준으로,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비를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인턴사업이? 차라리 공공근로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 대학생들이 실제로 저는 생산현장에 간다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정인턴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 친구들이 한 달 이것 한다고 해서 어떤 경력이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 외에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실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대학교 학생들이 시청에 할 일이 없느냐? 알바를 할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희 시에서 여름방학기간 중에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굳이 4학년 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정경험을 한번 접목하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학생들은 여기서 배제하고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기준시급을 가지고 한 달 정도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물놀이장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행정인턴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실제로 그분들이 사실은 국장님한테 으레 오신 분들은 애들 방학 때 알바를 좀 편안하게 할 곳이 없느냐는 질문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역의 공장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조금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런 회사에서 한 달이든, 알바 하는 아이들을 잘하면 다음에 또 쓰거든요, 그런 취지로 봤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비 아니고 이런 것을 국비로 좀, 우리가 고용노동부나 공모사업이라도 있으면 의뢰를 해서 해 보시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모사업 할 적에…….

차예경위원

이것은 시비로 하시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사업 중에 청년취업에 요즘 원체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쪽에 공모사업으로 하나 기획을 하셔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떨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일자리센터 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일자리센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가 그냥 흐리셨어요, 일자리센터직원이 몇 명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4명인 것으로 압니다. 4명.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우리 상담사하고 또 사회복지 쪽하고 다 같이…….

차예경위원

고용복지센터 말고 일자리센터를 물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별개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예산체계가 별개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러면 거기 4명하고 우리시에 민원실에 있는 1명하고 그렇게…….

차예경위원

일자리센터는 민원실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어디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답을…….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일자리담당 양우석입니다. 지금 기간제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명, 민원실에 1명, 출장소 1명.

차예경위원

출장소 1명 이렇죠?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나도 아는 것을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는지?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공근로자 중에 지도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인원으로 다 충원이 안 되는 읍면동에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파견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왜 묻느냐면 일자리센터가 계속 이렇게, 업무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직이 바뀐다고 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이? 여기 계상을 할 때 어떨 때는 여기 넣었다가 어떨 때는 저쪽에 넣었다가 작년에는 사실 일자리센터 1명으로 해 놨다가…….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작년에 저희 기간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간제가 있었고 일자리센터…….

차예경위원

일자리센터 따로 있었잖아요?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있었는데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통합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잘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예산이 작년에 단가도 틀렸고 출장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6만 원, 7만 원 비교…….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지적사항에 이것은…….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지적사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대학생인턴 이 3개가 실제로 사회보험료는 같지 않습니까? 다 보험료 요율은 같이 않아요? 다?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요율은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몇 %입니까?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총인건비를 저희들이 10% 잡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 잡았습니다. 왜 이래 놓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계산 잘못하신 건가요?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12% 잡았습니다. 수정하시고요.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가 200명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피복비는 왜 100명으로 하셨을까요?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그것은 현장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피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현장위주만?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안전야광…….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조끼 같은 것.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200명인데 공공근로 200명이면 다 주셔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내근자들은 실제 입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제외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1만 5,000원 조끼정도라고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할 때 자꾸 수정을 하시는데 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급양비 7,000원 나가죠? 4명, 10식 12개월 계산을 해 가지고 해서 저한테 올라왔다, 그죠? 그러면 시간제선택제가 공무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명에 무기계약직 3명 맞죠?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에 급양비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무기계약제.

차예경위원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차예경위원

201-01은 정규직원만 급양비 작성하잖아요, 그죠?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이것 수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산이 저희가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것 다 수정하셔서 다시 예산을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12% 이런 식으로 하시고 들락날락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예산액이 너무 많은 데 이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방금 제가 전년 대비해서…….

임정섭위원장

469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300% 늘었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개수가 한 개 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숫자가 하나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개수가 늘었어요? 사회보험료가 300% 늘 수는 없지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저기…….

임정섭위원장

올해 우리 몇 개 업체 지원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3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3개 업소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지원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사회보험료는 고용노동법에서 지급하던 사업을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그게 돼서 조금 늘은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업체 수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업체 수 변경되는 것은 없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예산이 늘면 업체 수가 변경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모르십니까? 계장님 발언대 서가지고 답변, 인원차이에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인원수가 늘어난 걸로 지금…….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사회보험료가 당초예산에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 업무가 16년도 넘어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시면 턱 없이 적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추경에 보시면 거의 6억 수준에 육박합니다.

임정섭위원장

6억이에요? 6,000만 원.

차예경위원

6,000만 원.

임정섭위원장

올 추경에?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그것을 표기를 해 놔야지 표기 안 되어 있는데?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당초예산에 표기를 하다보니까 1,900만 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추경에는 확보되어서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죠?
우석

양우석일자리창출담당주사

맞습니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이상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국장님 기업지원과 옛날 앞에 과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도 하셨고 지금 현재 일을 도맡고 있는 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아마 기업지원과에, 경제기업과죠, 지금은, 경제기업과 업무에 대해서 꿰뚫고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양산이 기업체가 되게 많다, 아닙니까? 한 4,000개에 가까운 기업체가 있고 한데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경제활성화 하는 어떤 예산들이, 일자리창출 앞으로 첨단하이브리드, 테크비즈타운 운영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부서인 같아요. 부서인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전년도예산하고 올해예산하고 두루 한번 보니까 이 편성해 놓은 게 과연 이 사업내용하고 효과가 그다지 변함이 없다, 내 리바이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 증감에 따른 어떤, 감소가 많이 되고 증감이 많이 되고 하는데 증감 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감소가 많이 되는 것은 사업비감액사유가 조금 불분명하다, 이런 어떤 예산들이 제가 포괄적으로 조금 많이 느낌이 왔습니다. 왔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기업과는 예산, 모든 행정이 양산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과라고 생각하시고 좀 사명감을 더 갖고 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무튼 우리 일자리나 서민경제 이것은 다 연관되는 어떤 예산들이 이 부서입니다. 이부서인데, 좀 아쉬운 것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별것 아니지만 468페이지 마을기업육성 한번 봐보이소. 이것 대부분 다 경제기업과 예산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지특비가 내려오든 국도비가 붙든 다 지원사업,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 사업비 감액사유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마을기업육성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신청자는 없고 지금 여기 1개 업체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3년 안에 2번 지원 해 주는 것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총 6개 업체 중에서 지금 2개는 되고 나머지는 2013년도 전에 했던 기업체가 돼서 예산지원을 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이상정위원

양산에 지금 마을기업 몇 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총 6개입니다.

이상정위원

6개, 이것 돈만 주고 맙니까? 아니면 중간 점검하고, 물론 연말 되면 1년간 운영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기타사업비내역 이런 것을 받겠지만 그 부서에서, 한 번씩 나가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우리 담당자가 자립형은 크게 지원을 못해 주도록 4개는 되어 있고 나머지 2개하고는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제가 여쭤본 사유가 양산에 마을기업 1호가 뭡니까? 양산에 마을기업 1호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배내골사과정보화마을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게 1호입니까? 옛날에 국장님 봉우수라상은 어디에 소관 됩니까? 봉우수라상?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때 옛날에 제가 알기에는 마을기업 하다가…….

이상정위원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신청하다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게 1호입니다, 그게, 거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좀 들어갔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그 마을기업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죽었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게 지금 자립형까지 갔으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더 이상 안 해 주는데 거기서 더 발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상정위원

지금까지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비든 국비든 지방비를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없어진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없어진 기업이 정확하게 지금…….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이것 돈만 준다 이 말입니다, 네?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라, 그 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자꾸, 그러니까 뭐 사업비도 전년도에 1억 1,000만 원 썼는데 올해 3,000만 원, 8,0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합시다. 심도 있게 일을, 물론 고생도 있죠, 6군데 쫓아다니려면, 봉우수라상은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우리 양산에 마을기업 1호입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돈만 주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죽었는지 원인분석도 해 보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어쨌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차예경 위원님께서도 저 보고 몇 개 육성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조용히 해 보이소, 이것 다 국장님 책임이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책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때 국장님 기업지원과 과장 했다 아닙니까? 아무튼 심도 있게 합시다, 일을, 심도 있게 하고 1개를 육성해도 제대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차예경 위원이 자료 준 것들 그리고 마을기업선정위원회 할 때 마케팅사 온다, 아닙니까? 용역사, 용역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좋은 아이템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필요한 마을, 아파트라든지 자연마을이라든지 좀 건의를 하면 좋겠던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좀, 기왕 국도비 받아서 매칭사업 하는 건데 1개라도 좀 심도 있게 합시다. 그러면 예산 얼마든지 올라와도 저희들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

과장님 제 말뜻 알겠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조금 연결해서 사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 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시가 참 잘한다고 칭찬 받는 것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사실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인력과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면서 상당히 좀 원활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위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실제로 국비를 가져와서 안착이 돼야 시민들도 만족하고, 아까 말했듯이 실적 중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빼버리면 알맹이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시도하고 많다 하는데 경상남도에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이 왔고 사실 설비가 왔기 때문에 전문성도 띄고 그만한 실적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채용박람회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채용박람회에 저희가 권역별로 하나 하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 하나 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하면 과장님이 많이 안 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권역별에, 옛날에 과장님 하실 때인가? 그 전에 하여튼 간에 제가 동원과기대에 있을 때는 시에서 요청하면 학교에서 버스로 아이들 실어 날라 줬습니다. 김해고 창원이고, 그런 협조가 안 되니까 인원이 동참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외버스라도 운행해서 채용박람회에 실어 나르시고 다음에는 웅상에서 한번 하세요, 채용박람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웅상에 한번 해 주세요. 웅상에 한번 해 줘야 사람이 왔다갔다하기도 좀 낫고 실제로 2년 걸러 한번 정도는 웅상에서 해 줘야 됩니다. 나는 그 이야기 꼭 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웅상에서 지난 11월 달에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차예경위원

크게요, 크게, 크게 해 주세요, 크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규모 그대로 가져가라고, 짝퉁 말고 제대로 해 주세요, 제대로, 항상, 그다음에…….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있죠?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실제로 영산대에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말한 것처럼 해운대캠퍼스에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5대 3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시 매칭비 받아오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영산대한테 이야기해서 부산시에 해운대구청에 하시든 부산시에 하든 매칭비 받아와서 우리 시비 줄이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47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부터 해 가지고 475페이지 IT산업육성 및 창업보육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테크비즈타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테크비즈타운 예산서하고 다 들고 계시죠? 사업비투입현황, 투융자서 다 들고 계시죠? 알고 계신다는 상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투융자 때 저희가 테크비즈타운이 얼마 든다고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할 때 총사업비 얼마 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300, 전체, 테크비즈 하고…….

차예경위원

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10억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210억.

차예경위원

21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에는 2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억이 늘었는데 이 사업비가 증가한 게, 지금 사실 투융자 언제 받으셨어요?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투융자 2015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새로 받았잖아요? 그때 15년에 받은 게, 그러면 52억이 증가한 이유가요? 사실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것은 거의 52억이, 예산이 전체예산에 20%정도가 증가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부지도 조금 늘고 그다음에 건축도 좀 늘리고 하면서 건축비하고 여기서 늘은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부지도 늘고 건축비가 늘어나서 52억이 증가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주로 건축비에 투입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할 때 이게 조건부승인이 되었죠? 조건부승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받으러 오신분이 그것도 모르시면, 조건부승인이 동 타운의 부대시설임대 활성화방안입니다. 이것을 마련하게 우리가 예산도 주고 그다음에 하라고 내용이 적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승인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 테크비즈타운이, 이름 바뀌었겠죠, 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임대 활성화방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각 층별, 이렇게 사무실…….

차예경위원

계획이 아니라 부대시설임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지어놓고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그게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시고요, 바쁘니까,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습니까? 210억 중에 투융자 받을 때 도비가 몇%였습니까? 도비 몇%입니까? 과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85억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85억…….

차예경위원

도비 40%, 시비 60% 해서 85억 125억이죠?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면 매년 매칭이 안 맞아요,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에는 매칭비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뭐에요? 원래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매칭비율이 안 맞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017년도 말씀입니까?

차예경위원

15, 16 다 안 맞습니다, 국장님.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경제기업과는 질의를 하면서 각 안건에 질문을 딱 하면 계장님은 발언대에 바로 서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그냥 답을…….

임정섭위원장

알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답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서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크비즈, 첨단하이브리드 당초에 300억 가지고 사업 출발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많이 오버됐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계를 가지고 낙찰을 했습니다. 낙찰을 했는데 낙찰금액이 약 290억 정도 됐습니다. 2개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 10% 정도가 더 사실 사업비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된 이 부분은 어떻든 우리가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비가 그러니까 이제 도비와 시비 매칭이 안 맞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세요, 2015년에 우리가 21억 5,000을 들였는데 도비가 15억, 시비가 6억 5,000입니다, 그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안 맞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꼭 매칭보다는 도에서는 테크비즈는 85억, 그다음에 첨단하이브리드는 45억 그리 주려고 되어 있고 도비도 내년에는 2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왜 시비를 많이 안 넣느냐면 조기집행 등 올해 연말에 착공하면 내년도에 추경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냥 1대1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21억을 저희가 드렸어요, 국장님 답하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월 17억 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016년.

차예경위원

15년에 이월한 게 17억입니다. 17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실적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16년에 74억 드렸어요, 또 이월 74억이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뭐.

차예경위원

이게 2개 합치면 지금 예산이 137억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상당한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럼요, 그래 놔놓고 올해 또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드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올해는,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은 올 연말에 우리가 기공을 하고 계약을 이번 주에 하거든요, 다음 주에, 계약을 하면 착공, 기공을 갖다가 올해 20일 날 11시에 기공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게 됐고 이것은 또 16년, 15년도에 확보하게 된 것은 도비를 주니까 또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이 안 될 것을 뻔히 보면서도 사실은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까지 하시고 실제로 이것은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승인해 주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교부해 주니까 저희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편성하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이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잘못됐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 첨단하이브리드 넘어가겠습니다. 첨단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10월 16일에 했는데 말씀하셨죠, 국비 45억, 도비 15억, 시비30억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해 온다고 해서 90억을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16억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똑같습니다, 그것도.

차예경위원

그렇죠? 또 증가를 했고 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투자심사 재심사기준이 총사업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이고 지방채발생 30% 이상 추가발생사업이거나 아니면 투자심사 후 3년간 사업이 미뤄진 경우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고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될 때, 사업지가 변경된 사업 이것일 때는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도비 15억 어디 갔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떤 거요?

차예경위원

하이브리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첨단하이브리드는 도비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특사업…….

차예경위원

아니, 투융자를 받을 때는 도비 15억을 받아오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 그랬으면 15억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투융자 재심사기준에 보면 이것은 투자심사기관이 변경이 됐으니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재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기획관을 했지만 그것까지는 뭔가 조금,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예경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규정에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아까 30% 오버 그다음에 재원변경, 위치변경 등등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조금,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재심사,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사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월금이 16년도 이월금이 77억이고 지금 2017년도 편성한 20억을 합치면 97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테크비즈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올해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할 건지도 의문스럽고 2개 합치면 이월금이 근 200억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런 돈을 계속 사장시켜 놓고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쓰라고 이야기 할 만큼의 처지가 되느냐도 제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업비는 3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아까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참고해 주시면…….

차예경위원

투융자심사 건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누락이 됐으면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도비는 못 받아오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비도 재정건의사업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15억을 더 받아오실 예정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금액은 확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적힌 대로 해 주이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첨단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에 예산 집행하라고 되어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첨단하이브리드는 이미 45억 이미 다 내려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려와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업비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 내려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테크비즈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시공문 내려왔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시공문 내려왔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게 연도별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예산이 다 내시공문 내려왔냐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은 거의 당해연도, 당해연도 내려왔는데 지금 도의회에 간 예산이 20억 가 있습니다. 간 것 확인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15억 못 받으면 연봉에서 까이소, 국장님 연봉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속기해라.

이기준위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47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위에 산업인프라구축 운영지원에 보면 시설비를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하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위에 1,000만 원 이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배수로보수라든지 긴급하게, 가로등이라든지 할 때 드는 예산으로…….

이기준위원

2016년도는 이 사업을 어떻게 썼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016도 마찬가지로 도로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썼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도로과에서 유지비 풀예산을 많이 하는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 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들 기업체 주변에 있는, 기업체에 바로 직접적인 그런 것에 한해서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긴급하게 우리 기업체에 지원해 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고요.

이기준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보면 이게 예산에도 구조 하에 보면 내용이 같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이 되고요, 그 밑에 단위사업 기업환경개선사업 이게 도비 1,000만 원에 우리 시비 4,000입니다. 올해도 아마 추경 때 빠졌다가 다시 시비를 그때 삭감을 하고 다시 했는데 이 사업 올해 마무리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소토에 있는 주차장은 해결 했고요.

이기준위원

주차장 마무리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다음에 어곡도로는 지금 추진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마무리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월 없이 올해 마무리 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도 지금 이번에 구거 정비한다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올라와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갔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다소 이런 사업도 좀 다른 집행부 소관부서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관한 어떤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나름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하세요. 그것을 좀 지적을 했으면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달아서 설명 좀 드릴 게요. 우리 하천 관련은 건설과에서 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구거관로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건설과나 도시과의 업무협조를 한번 구해본적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업무…….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실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기술력도 있고 법률적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 하면서 이쪽에 이렇게 사업하면 되냐고 자문을 구해본적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특별히 자문 구하고 이렇지는 안 하고…….

임정섭위원장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부서에도 기술직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없다고 판단이 되었네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문제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확실히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문제 있으면 예산 필요 없네? 그죠? 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 페이지 내에 남았어요?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472페이지 기업경쟁력강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많아요, 아주 많은데,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전부 다 민간이전, 민간이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307-02로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차예경위원

307-02로 적혀있는 것,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 네.

차예경위원

307-02로 된 것,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 많으니까 일일이 다 짚어드려요? 중소기업 통번역, 중소기업 국제특송, 기업홈페이지 제작, 기업홍보동영상, 기업상품화 패키지 제작, 중소기업대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베트남기업 상호교류사업, 중소기업제품 홈쇼핑판매지원까지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지금 다 저희들이 일부는 상공회의소 대행사업으로 지금…….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위원님 그것은 우리 양산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차예경위원

개발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개발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차예경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있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제목만 넣으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국장님? 한번 여쭤 봐요. 이것을 제목만 넣어놓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307-02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양산시의 지원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내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고…….

차예경위원

심의위원회 거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307-02는 전부 심의위원회…….

차예경위원

심의위원회 거친 자료 좀 주세요. 저희한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나중에 별도로…….

차예경위원

네, 별도로 제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치냐는 것을…….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도 오늘까지 가능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308-10로 바로 위에 있는 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지금 공공기관에 준다고 했는데 어디다 주세요? 개발지원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줄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줄 예정이라고요? 잠시만요, 어디에 준다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디자인진흥원요.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있는 거기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데는 디자인업체명이 다 달라요? 이게 뭐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디자인진흥원에서 개발한 그런…….

차예경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다시 이 업체, TID, 디자인스탠다드, SID연구소를 다시 줍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디자인진흥원에서 받아서 그 업체에다가…….

차예경위원

또다시 위탁을 한다고요? 해서 결과물…….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니, 거기서 한 것을, 그 업체에서 한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 보면 참여기업 있고요, 개발업체가 따로 다 적혀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디자인센터에 준다고 했는데 이게 맞냐고요, 여기 업체가 지금 다른 개발업체가 따로 적혀있는데 어느 게 맞냐고요?

임정섭위원장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네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디자인진흥원에서…….

차예경위원

진흥원에서 또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개발업체를 적을 필요가 없는 거고, 진흥원에서 만들어 낸 거냐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만들어 낸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상하잖아 그 업체에 우리가 바로 주면 되는데 왜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그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잘못 제출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종전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에서 직접 개발업체하고 참여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개별업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들어왔었는데…….

차예경위원

동원과기대 안에 있는 거라든지 옛날에는 다 줬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이제 우리 관내 디자인업체도 열악하고 직접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디자인진흥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에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줘서 디자인진흥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CI고 막 지원한 것 보면 과거에…….

차예경위원

금액을, 그런데 좋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 맞아요? 이게 308-10에 들어가는 그런 공기관 등에 들어갑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은…….

차예경위원

증명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억을 했던 것이 1억 5,000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까? 효과가 좋다는 겁니까?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까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진흥원에 주니까 올해 7개 업체가 납품이 다음 주 되면 완료가 됩니다. 납품의 성과는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관내에 올해 2016년도에 신청한 업체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24개 업체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24개 업체 중에서 7개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적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그래서 디자인을,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내년에 좀 더 증액하자 그런…….

차예경위원

국장님 아까 말했듯 이렇게 작은 업체에 주면서 예산을 1억씩이나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디자인을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내부의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디자인개발에 금액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이 1억이라는 돈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자료요구 딸랑 하나 제출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것 보면 이것은 디자인진흥원이 냈다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제가 뭘 보고검토를 할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보충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떻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디자인진흥원에 1억을 주는데 사실은 완품 된 것이 검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어서 내년에 우리가 한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한 번 더 주시면 우리가 완품 된 것을 보고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기업 쪽에 저희가 예산준 것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이게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지원현황이라고 그랬더니 이것만 딱 하나해서 동영상 얼마, 홈페이지 얼마, 카탈로그 얼마, 어느 업체에 어떻게 제출했고 만약에 동영상이면 동영상, 자료가 어떤 건지까지도 주셔야 저희가 믿고 드릴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고 그리고 불투명하게 예산 편성했다는 느낌이 들면 저희는 다른 것도 다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475페이지 노사안정부터 해 가지고 47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운영비산출내역을 좀 달라, 특히 근로자복지회관은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위탁 주는 규모 중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큰 규모입니까?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큰 규모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운영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인건비부터 수용비까지…….

차예경위원

그렇게 줘야 하는데 인건비도 통으로 5천 몇 백만 원, 누구와 무슨 일에 얼마 가 어떻게 쓰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번에 기구 들어오면 몇 개 인데 몇 개를 더 증설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게 있는데”라고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는 게 자료요구에 답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전혀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운영비,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비와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구 같은 경우에도 왜 증설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 시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같이 공존합니다. 한 쪽은 너무 시에 협조적이지만 한 쪽은 시의 행정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비나 이런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한 곳은 1,000만 원, 사소한 것도 있지만 한 곳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 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부분적인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것에도 민노총도 좀 끼우셔서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소외받는 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러면 477페이지 국내외투자유치부분 47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474페이지 질의를…….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베트남 다녀오셨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베트남 다녀온 평가를 좀 간단히…….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23명이 갔다 왔는데 저희들 성과도 사실은 지금 한 10개 업체가 얻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결과는 성과 있었다하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자료는 제출하셨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한 10억 불 정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니까 중소기업대표 해외전시회 참가 해 가지고 중국 상하이에 로봇전시회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북경.

이기준위원

네, 북경에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업체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때 가서 편성이 되면 조금 기준을 마련해서 업체 모집도 하고 이번에 베트남 간 것처럼 계획을 별도로 세울 겁니다. 예산 통과되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로봇전시회라 하면 로봇과 관련된 그런 업체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죠. 이것은 결국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올해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478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478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478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용역…….

차예경위원

네, 총사업비. 국장님이 …….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으로 오는 민자산단이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1,063억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관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예산은 지금 한 450억 정도를 가지고 국도비, 시비를 넣어가지고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찾은 바로는 총사업비 이게 109억 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1,098억.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063억이고요.

차예경위원

1,0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노후산단재생사업.

차예경위원

1,098억 중에 국비가 247억, 지방비 247억, 민자 604억, 그래서 100% 중에 22.5%, 22.5%, 55%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국비가 얼마 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5억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지방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5억.

차예경위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33.3%, 66.7% 안 맞아서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안 맞습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이유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 노후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예산지정을 많이 안 줬습니다. 안 주다 보니까 우리 예산배정된 것도 사실 5억밖에 안 됐습니다. 당장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볼 때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걱정 돼서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행되는 것 봐 가면서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교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스타트부터 돈 5억밖에 못 내려오는데다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서형수 의원님 보좌관하고 몇 번 통화했고요 이것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니, 민자는 민자유치를 할 건데 민자는 언제 들어옵니까? 민자 부담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현재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번에도 당초에 이 예산을, 계획에 대해서 올라오셨을 때 걱정했던 게 민자가 될까? 이런 이야기인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게 당초 157만 3,000㎡에서 우리가 조금 더 증액을 시켰는데 넥센타이어 그쪽에 그 공장들은 민자에 안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에 부지면적이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그리 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면 총사업비가 1,098억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대상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로 해서 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심사 제외되는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16년도 용역비를 또 8억을 저희가 드렸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15억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2017년도에는 실시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

차예경위원

기본설계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기본설계고 지금 실시설계인데 아까 말씀할 때는 22억이 든다고 했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더 줘야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 올해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올해 15억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정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되도록 이면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나 이런 것을 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가 수행하기에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국도비 많이 좀 받아오셔서 저희가 걱정을 덜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죠? 그다음에 항노화산업육성에 대해 가지고 480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제가…….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479페이지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투융자심사 할 때 조건부승인 났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조건부 사항이 뭡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컨텐츠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수행하라는 건데 그것 자료 있으십니까? 지금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조건부 승인이니까 일단 이 조건을 맞춰놔야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으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차예경위원

용역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컨텐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제출해 주시는 것 보고 저희가 예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방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사업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 투융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가 뭐였죠?

차예경위원

연구개발 R&D 투입비에 대한 실적 및 정산을 철저하게 하겠다.

임정섭위원장

모르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임정섭위원장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조건이 연구개발 투입비에 대한 실적관리 및 정산 등 사업비의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부산대학교에서요?

임정섭위원장

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료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자료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을 우리가 엊그제 추경해서 3억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됐거든요. 물론 대학병원에 예산이 들어갔지만 집행은 안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게 2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려하면 사실 이 자료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럼요,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자료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집행되는 것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확인하고 집행할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480페이지 안정적 에너지공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 48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제 그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차예경위원

다 같이 할까요?

임정섭위원장

네, 하실 분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창업지원학교 질문 안하십니까?

차예경위원

아니요,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하려고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국장님 질문 안하려고요, 그것은 어쨌든 국비 받아오면 드릴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창업을 촉진해야 될 사람들이고 저희가 하는 취지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좀 잘 걷어 오시면 그러면 저희가 시비까지 보태서 제대로 하시라고 드릴게요, 그것은 약속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482페이지에 제가 여쭐 게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매번 말씀 드립니다. 보면 사실은 설명자료는 구체적으로 잘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맨날 포괄적으로 하셔서 이것 내용을 좀 적으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예산상에 안 맞습니까? 포괄사업비처럼 쓰면 다들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적어놓으시지 마시고 우리 설명자료에 다 적어놓은 것을 여기다 적어놓는다고 별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해서 쓰시고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적으시라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있는 것 같잖아, 저희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481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실적이 2015년도에 224개소, 2016년도에 31개소를 추진했는데 올해 사업 다 마무리 됐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기준위원

구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 놨는데 그것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태양광이 한 55가구이고 태양열이 2개 가구 지열이 5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하면 지금 A/S라든지 이런 부분 원활히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A/S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기준위원

태양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한번 민원을 제가 받아보니까 전국에 A/S망을 갖춘 데가, 실질적으로 업체선정을 상당히 집행부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인증 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어떨 때 보면 전국 A/S망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런 것을 만약에 자칫 하게 되면 여러 각도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할 때 물론 어디하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가 선도행정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할 때 그렇게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481,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올해 400세대를 지원할 거라 했는데 이 400세대 지원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400세대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는 120세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기준위원

지원세대가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작게 확보됐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세대수가 워낙, 굉장히 많이…….

이기준위원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

이기준위원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총 1,200세대가 가까이 했는데…….

이기준위원

현재 실적에?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남은 것은 몇 세대 남았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남은 걸로, 그런 계획은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이기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신청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차가?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잠시만요.

이기준위원

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그것 몇 세대나 남았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세대 남은 것은 제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몇 세대 남았다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줄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얼마나 줄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작년에는 400세대인데 올해는 120세대.

임정섭위원장

120세대? 그러면 3분의 2정도 줄었네,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신청하는 세대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부에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파악하기가…….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보면 2016년도 176세대 이것도 올해, 신청이 올해 220세대 늘었는데 사업량은 늘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200세대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200세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2016년도에 계획을 보니까 176세대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자료가,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아니, 그대로 200세대 그대로 맞는데 혹시…….

이기준위원

지금 220세대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0세대라 하니까 자료가 안 맞죠, 과장님이 지금 200세대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는 220세대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220세대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계장님 맞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세대 수가, 담당계장님 잠깐 자리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계장님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담당 박종태입니다.

이기준위원

2016년도에 176세대 개선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당초에 220세대였는데 예산이 깎이다보니까 176세대로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적이 올라갔고. 원래는 220세대에…….
종태

박종태에너지관리담당주사

당초에 계획은 그리 했었는데 도비가 너무 깎이는 바람에 176세대로 최종적으로…….

이기준위원

네, 그러니까 당초예산,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인데 우리가 3시부터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안에 대한 투표표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는 환경관리과 회의를 계속하고 3시에서 4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5분만…….

임정섭위원장

5분만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는 우리가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쭉 해온 결과 통으로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없겠죠? 환경관리과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다들 각종민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뭐라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고생하신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488페이지 화제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이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하고 공기관위탁대행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리 그때 5개 전국에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다 환경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사업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전체 다가 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저는 사실 처음에 사업을 위탁하는 근거가 없다, 이게 공기관은 사실 이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한다면 여기서 공기관이 뭐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수의계약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시비를 투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시비 투입하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모집을 했는데 그때 국비 50%, 시비 50% 이리 부담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 할 때 그 조건을 수용해서 사업신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제 말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관리공단과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러면, 이 내용상에는 저희는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행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시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계약을 한 거라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위탁동의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이것은…….

차예경위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여쭙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것은 민간위탁도 아니고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시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의 계약방법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입찰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나의 계약의 방법이고 이제 공단하고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계약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면 공개입찰이 아닌 한국환경공단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요, 거기에 대한 법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고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위탁이 의회에도 와서 동의안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 그 근거를 가지시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앞에 한번, 민원이 많은 485페이지 민원유발 축산농가 악취방지사업 탈취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사줍니까? 이것 사실은 화제 것 때문에 그러는 것 맞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올해 화제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일단은 우리가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탈취제를 그때 예산을 2,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보고를 했었고 화제지역 외에 상북이나 하북 쪽에도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 민원이 있을 경우에 민원해소차원에서 탈취제를 좀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법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처분을 하지만 일단은 법상, 축산악취의 특성상 사실 법적 기준초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지원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요, 이게 사실 센터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면 좋은데…….

차예경위원

네, 제가 그 말입니다. 이게 맞지 않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답답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리고 자기농장에 자기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을 시에 해야 되는데 시에서 또 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게, 그다음에 494페이지 황산생태공원입니다. 이것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황산공원 건은 전부 다 건설과 업무 아닙니까? 이것 사실 조례로 만들자고 했는데 왜 이것은 환경과에서, 물론 습지나 이런,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업무상에 이것은 건설과로 가서 보내놔 놓고 보조만 맞춰주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건설과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자체는 건설과에 수립이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생태공원 쪽에는 환경부에 보면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국비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보가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공모사업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국비사업 따려고…….

차예경위원

국비사업을 딴 것도 알겠는데 내 말은 예산은 이쪽에 받아왔더라도 실제로 업무는 건설과에 줘서 일원화시키기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그것은 허락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안 맞는 게 대운산 생태숲은 산림과에서 하고 생태놀이터조성은 공원과에서 하고 생태하천복원은 또 건설과에서 합니다. 실제로 생태가 붙는다고 해서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국비, 도비 때문에…….

차예경위원

네, 그런 것은 맞지만 예산을 받아오시고 나면 담당부서에 넘겨주시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업무가 안 그래도 많은데 이것까지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사업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관리를 건설과에서 맡고…….

차예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는…….

임정섭위원장

검토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조례 만들면 돼지,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화제마을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축산농가도 사실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그때 들어 올 때 당시에는 그런 민원이 없을 때 조용한 곳이라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에 후발에 들어오신 주민들이 전원주택을 보시고 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갈등이 생기는 부분인데 결국 같이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MOU를 체결하고 등등 한 노력들은 다 수고하셨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축사에 있으신 분들도 대부분 영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을 반입을 한다는 것은 사료 먹이는 것 보다 음식물이 어쨌든 간에 음식물을 반입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료 대신에 하니까 이중으로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앞에 아까 용역결과가 음식물이 주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환경 쪽에는 환경 잣대를 갖다 대면 그분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교집합을 만들어 낼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저게 이제 한국환경공단에 앞전에 기술진단을 화제지역에 20개 농가에 대해서 악취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 와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음식물인데 사실음식물이 12농가에서 음식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임대사업자가 많다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과거에는 음식물먹이는 게 많이 없었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요인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자기들이 음식물로 가지고 수입을 확보하려는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그 검토한내용에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에 음식물을 돼지에 먹이면 출하기간이 일반사료를 먹이는 것보다 좀 길게 됩디다, 그게 보니까 돼지 사육하는 게 좀 길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료를 먹여가지고 사육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음식물 먹이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다가 그런 점도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부 농가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1년, 2년,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뭘 해 주면 철수를 하겠다, 모든 조건 없이, 그런 이야기를 조건을 던졌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주민하고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그쪽도 축산농가하고 만약에 그게 된다하면 공정 쓸 용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어떤 그런 게 만약에 된다하면 어떻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가축분뇨법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화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자연녹지, 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가축은 사육장은 지을 수 없고 축사 같은 경우에 못 짓고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다른데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전명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그게.

이기준위원

법적 근거는 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우리가 그것을 이전을 시켰을 경우에,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간다든지 어떤 자기가 법을 위반해서 간다든지 이런 요인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꼭 이전시킬 필요가 있어 가지고 개발계획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우리가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좀 슬기로운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쉽지는 않은 문제 같은데 좀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기술센터하고도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인데 내년에 한 몇 대 정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00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100대 정도, 이게 만약에 계속 좋으면 사업을 확장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계속적으로 한 5년간 계속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490페이지에 환경관리과 생활환경 관리에 4,600만 원인가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웅상 서창대동아파트에 고정식 복합악취측정기 사업하고 덕계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정 악취측정기 설치 사업입니다. 웅상에만 2곳 설치했는데 서부양산에도 이게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2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기준위원

웅상 쪽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거기에 신원아침아파트 있는 곳 하고 세창소각지 하고 있는 곳 그곳에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양산 같은 경우에는 복합악취측정기가 5군데 그다음에 지정악취 같은 경우에는 웅상지역에 2개 빼면 8개 이래서 13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웅상지역에도 이쪽지역에 민원이 악취부분이라든지 민원이 많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복합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좀 오염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설치를 하고 난, 여기도 마찬가지고 5군데, 8군데 했다 했는데 이것 설치하고 난 이후에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그것은 측정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양산시 홈페이지 환경관리과 거기에 다가 여기에 대한 기록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지역별로 악취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이기준위원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시의 SNS 활용하는 것 있죠? 공보실에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91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수질오염예방관리운영지원인데 양산천생태조사용역비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이 부분이 좀 일찍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어방류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어방류를 하고 하지만 생태조사를 정확하게 안 해 놓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용역비 편성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양산천이 수질적으로 분석을 하면 거의 1급수다, 지질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또 BTL사업도 많이 해 가지고 하천 유입되는 오염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수질적으로 측정해 보면 BOD기준으로 거의 1급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질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1급수에 사는 어종이라든지 어폐류 같은 것 이런 것을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나오는 물질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이래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어방류를 한다하지만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고기밥 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외래어종에, 그런 부분들을 늦었지만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491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이 아마 화악물질관리법이 15년 1월에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화학물질관련부가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양산시 화학물질안전 및 관리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총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가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그다음에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체제 그다음에 그밖에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우리 양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게 있으면 의견을 게진 해서 안전관리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아무튼 조례취지에 맞게끔 위원회를, 이왕 설치되면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활동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아까 490페이지 이기준 위원님이 하셨던 것 중에 서창, 소주, 평상, 덕계에 대기오염지도단속 누가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대기오염지도단속 누가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웅상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웅상출장소예산 아닙니까? 왜 환경관리과에 편성 했습니까? 물으려고 했는데 제가 깜박해 가지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장소가 다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비관리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차예경위원

업무가 그쪽에 이관되어 있으면 예산편성도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남의 일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십니까? 그리고 491페이지 계속 이 환경관리과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그러네요. 업무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491페이지 법기마을 창고건립공사 건, 이것 2012년 부지매입하고 8,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2015년도에 창고건립공사가 끝났습니다. 맞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영천마을 것…….

차예경위원

영천마을 게 끝났고 지금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부지 그때 사줬고 이번에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창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창고부지매입입니다. 그다음에 법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창고건립인데 법기는 기존에 땅이 확보되어 있고…….

차예경위원

법기는 2012년에 나갔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해도 기존에 창고를 지었는데 추가적으로 창고를 더 짓는다고…….

차예경위원

그래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저번에 지었는데 왜 또 짓냐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창고가 작기 때문에 더 확충하겠다, 이렇게 해서…….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상하다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은 지가 지금 불과 4년도 채 안됐는데 또 지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 건물 신축준공에 등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시 명의로 합니다.

차예경위원

시 명의로 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법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게 뭔가 하면 이 법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차예경위원

전출금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알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묶여있다 보니까 그 기금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 자체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부산시가 주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짜로 임대해 줘라, 알겠는데 그것도 만들어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타당한 거죠, 원래 우리 법규상에는 그것 임대료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국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지침 상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침이지 우리시에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출금에 대한 서로의 약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게 맞지 않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환경부지침이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따라서 사실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예산이 아니라도 부산시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짓더라도 창고인데 몇 년 전에 지은 것 또 짓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처음에 지을 때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대로 지으라고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과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데 법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창고를 짓고 남아있는 부지에 더 창고를 짓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의 창고를 활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요나 이러한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돈은 좀 더 들더라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이 부분은 비용이 매년 지원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더 하려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과장님 창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떻게 창고가 잘 활용되고 있던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법기 같은 경우에 면적이 원체 큰데 창고가 자기들이, 그쪽에는 좀 활용도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개곡 가보셨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주민들이 창고지어 달라고 창고를 지어줄 게 아닙니다.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안 나가요, 왜? 창고는 농사용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창고를 한다하면 임대가 되는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을 어겨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이게, 처음부터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주고 우리 행정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임대가 안 나가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용 안 될 것 같으면, 사용 못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 말고 땅을 사든지 차라리, 다른 쪽에 우리가 사업을 유도 해 주고 정말 그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를 더 깊이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창고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풀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후에 이런 사업 자체를 불허를 해야 됩니다. 해 주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콘텐츠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행정 쪽에서 좀 더 머리를 써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 내시공문하고 상이한데 내시공문에는 6,000만 원, 6,000만 원, 국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매칭이 5대5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489페이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컨설팅은 5대5입니다. 200만 원, 200만 원. 그 밑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지원 이 부분은 순수 100% 시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래서 이렇구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주민수계사업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이기준 위원을 통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 부분에 집행 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내년에는 기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예고 해 드렸듯이 약 4시 반까지 국회일정을 확인한 후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도 통으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나 이쪽에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어쨌든 큰 상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이오가스 있죠? 바이오가스화시설 저희가 다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게 언제까지 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탁계약은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은 하자…….

차예경위원

하자보수가 언제까지 끝…….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하자보수는 12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2월 16일까지요? 그러면 그 하자보수를 넘기기 전에 저희가 어지간한 A/S 받을 것은 다 정리해서 싹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하자보수가 12월 16일 날 끝납니다.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에 혹시나 하자가 있는가 싶어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도 시설비가 약 210억이 넘는 사업비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2일 날 하자 보름 전 정도, 12월 2일 날 우리시하고 전문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관 한 사람하고 환경공단에 전문가 두 사람 그다음 대저건설에 시공사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운영사하고 합동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나 하자가 있는가 싶어서 7~8명 정도 모여가지고 사전에 시설점검도 다 하고 또 운영상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하자 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오픈해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시설상 큰 하자는 없고 약간 경미한 하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경미한 하자는 파쇄기 스크류 조금 닳은 거라든지 벨브 파손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공사에서 그 하자는 바로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자를 처리하도록 그리 했고 결론적으로는 큰 하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라온, 뒤에 용량이 부족해서 더 많이 용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기계를 새로 사신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없더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뒤에 전처리처리시설 증설하는 것은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그것도 하자 맞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도 하자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물론 예측 잘못한 것도 있지만…….

차예경위원

처음에…….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설계상, 시공상이나 이런 데 하자는 아니고…….

차예경위원

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요예산을 잘 못해서 실제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짓든 지금 짓든 전처리 그것은 비용은 똑같이, 같이 하면 좀 작게는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빼고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보시기 나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 졌습니까?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걱정해 주셔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설계 당시 2014년도에는 약 5%도 채 안 되는 전력이 발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말 기준해서 약 37% 설계대비, 올해 10월말부로 약 71%의 설계대비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력발전은 더…….

차예경위원

더 높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더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전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계산수익하고 이런 것 저번에 감사 때 내 하는 것처럼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71%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만약에 그게 가스로 발생이 된다면 전기로 만들지 말고 바로 질만 좋으면 경동가스에 바로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많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으면 향후에 더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향후에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130t규모인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해 한 3억 7,000 들여 가지고 하면 한 40t 정도는 더 가능하거든요, 270~280t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5년~7년 정도는 충분하게 갈 것으로 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사실 어떤 것은 바이오가스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고 자원회수시설은 남아서 문제고 그런 수요계산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 잘했다 못했다 그것은 다들 아는 이야기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더 더욱이나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수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맨 밑에서부터 정비해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5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에 공공요금이 기존에 공공요금 안 나갔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 201-02 이것 말이지요?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에 안 나갔던 게 나간 것으로 …….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위탁비 안에 다 포함됐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빼가지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빼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수탁하는 업체에다가 이것을 포함해서 주면 부가세 부담이, 전체적인 부가세를 포함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납부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가세 10%를 아끼는 거네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차예경위원

예산절감이다,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그 위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공공요금 22억 있지요?

차예경위원

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위탁해서 다 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빼낸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어찌됐던 지금도 위탁해 놨는데 한 기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전에 했던 그 기업체가 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무슨 일인지는 아시잖아요? 어쨌든 위탁비용에서 임금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지급되고 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서 이게 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것도 이게 노력인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좀 하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위탁 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고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경계점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도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저희도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지만 법에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무언가 숨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안 줬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은 깨끗하게 확인하시고 소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516쪽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지금 현재 어촌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녹조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실 생계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업체에 위탁을 주더라도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것 수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시의 조례로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어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업체, 그러니까 시설이 되어 있지만 자격이 있는 업체에 안하고 어촌계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임정섭위원장

네, 어촌계에서 수거해 와가지고 부지런히 갖다놓으면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 방법도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마 어촌계 해 봐야 물금 쪽하고 원동 쪽 다 합쳐봐야 몇 명 돼도 안 할 겁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과목을 사실상 변경을 좀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어민들이 녹조로 해 가지고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어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발효하고 나면 액비 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액비, 비료, 퇴비입니다. 바이오가스가 아니라 퇴비.

임정섭위원장

액비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큰 통에 모았다가 가스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맨 마지막에 그것은 침출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약품처리해서 하수과로…….

임정섭위원장

하수과로 보내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왜 묻나 그러면 지금 우리 양돈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농가에는 사실 이런 전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하수과로 흘려보내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어려움이 있을 거고, 흙마음이라든지 거기 농장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개 농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지금 액비가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 내년 2, 3월 달까지는 처리할 데가 없답니다. 하수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 액비는 여기 액비하고는 조금 처리가 다릅니다. 여기는 좀 소규모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는 사실상 많다 아닙니까? 그죠?

임정섭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흙마음이나 수처리시설까지 다 갖춘 업체에 한해 가지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거기는 흙마음은 지금 여기서도 그쪽으로 가져다줍니다.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고 지금 개인이나 양돈, 돼지 좀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액비 처리하는 게 좀 곤란스럽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볼 때 인근 타지자체까지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첫째 적으로 검토가 나와야 되는 부서는 사실상 농정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에서 아마…….

임정섭위원장

농정과, 자원순환과 다 환경관리과도 포함이 될 거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어떤 대책이 수립되면 저희와 협조할 수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번에 상 하나 받으셨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상 하나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뭐 받으셨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음식물 바이오가스 전국 최고 우수시설 해 가지고 받았고 9월 달에는 쓰레기 전반 해서 대통령표창 하나 받았고 2개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원순환과가 우리가 전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차예경위원

진짜 할 이야기 많았던 부서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마다 시간이 꽤 많이…….

차예경위원

전쟁 치르듯이 했는데…….

임정섭위원장

했었는데…….

차예경위원

할 게 없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번 예산서에 검토를 쭉 했을 때 문제점은 거의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차예경위원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516페이지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공사추진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부서간의 약간의 일이 잘 안 되서 약 한 달 정도 원래보다 딜레이 됐습니다마는 공사 준공은 내후년 2018년 6월 달까지 되어 있거든요, 52억 정도 사업하는데 지금 경계측량 완료하고 소유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소유권 전부 이전 다하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이기준위원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네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사실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서 사업 지연이 됐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그것은 충분히 중간에 잘되면 준공시점까지는 별 문제 없이 처리…….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하루 24t 처리용량으로 지금…….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6t인데 거기 한 50% 정도…….

이기준위원

인구증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충분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볼 때는…….

이기준위원

우리가 5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충분, 지금 우리가 염려 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확대설치 건입니다. 3,000만 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이죠? 공동주택에 선정할 텐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올해 지난번 어제 아래 정례회 때 공동주택에 음식물처리감량경진대회를, 큰 대회는 아니지만 지난해 음식물 필증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적게 나가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시상을 1, 2, 3등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구분도 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1,000이상 구분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된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RFID를 줄까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것도 괜찮네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환경미화원 현황, 동지역 배치 계획 하신다 했는데 추진경과하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사실상 동에, 2004년인가 2005년 때 10여 년 전에 거기서 있다가 시로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상 본청에 출장소도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대상되는 사람이 본청에 15명입니다. 15명을 4개동에 사실상 지원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분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침 4시정도 되면 시청에 전부 다 와가지고 지문을 찍고 나가서 한 5시부터 자기구역에 근무하고 8시부터 출근하기 전에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하고 나서 10시까지 좀 쉬었다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동에서 수시로 보면 쓰레기가 좀 많이 발생할 때는 그 민원들이 동으로 자꾸 전화가고 동장한테 자꾸 전화가 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자기들도 투입돼야 하는데 시에 전화해서 하려하니까 번거로운 것도 좀 있고 지금 공동하는 것보다는 한 10여년 해 보니까 또다시 동으로 다시 복귀한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처리하는데…….

이기준위원

더 효율적이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미화원이 몇 명이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전체 50명입니다. 51명인데 지금 현재 50명입니다.

이기준위원

50명, 그러면 향후에 미화원을 더 추가로 뽑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정원이 51명이고 어차피 1월 1일 되면 51명이, 최근에 어제 아래 한 사람이 사표를 일신상의 사유로 썼는데 1월 초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51명이 다 채워질 것으로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금신도시가 조성이 100% 다 되는 시점, 통상 잡아서 내년 말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용역도 일부 한번 해 봤는데 2018년 물금신도시가 조성 다 되고 나면 혹시 미화원을 더 채용하든지 용역위탁을 하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사람을 뽑는 것도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서는 되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그런 사람관리의 애로점 이런 등등을 보면 우리 청소차량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비교검토해 보신적은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실 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소차량이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청소차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신규로 뽑는 인원들보다는 앞으로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이 부분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저희들도 동전환 하는 것, 사실상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도로 옆에 있는 것을 쓸어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환경미화원 일은 끝납니다. 그다음에 수거업체가 대행업체가 와서 싣고 가고 하기는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보면 주로 보면 2t이상, 5t짜리 큰 차가 있어 가지고 되게 협소한 데는 잘 못 들어가거든요, 차가, 그런데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교육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시킬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 타 시군에도 있는지 한번 자료도 보고…….

이기준위원

인구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비례해서 미화원 추이하고 같이 변화도 같이 좀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게 사람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청소차량이 더 효율적인지를 서로,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서로 복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자원회수시설관리운영 왜 바꿨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왜 바꿨어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관리운영요?

차예경위원

민간위탁에서 공공운영으로 바꿔놨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아, 공공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도록…….

차예경위원

직접 다 10%, 그것도 같이…….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 그 부분을 하겠다는 거네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해를 해서 사실 질문을…….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기금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도 통으로 해도 되겠죠? 산림과 소관도 통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기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531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현황 산사태현장예방단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가 반영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산림청에서 해빙기 이후에 산사태발생이 자꾸 발생하니까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차를 해 가지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이기준위원

어떤 사람을 뽑을 겁니까? 4명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공모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모를 해서 산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느 정도 산림에 조예도 있고 단순 일자리 차원에서 하면 이 취지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이소.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3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31페이지 과장님 산림불법대집행 하는 것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532페이지.

차예경위원

532페이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532페이지.

차예경위원

531페이지, 그것 불법으로 건물지은 것, 철거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532페이지 아닙니까? 531페이지입니까?

차예경위원

531페이지에서 목은 거기 있고 1페이지 넘어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원동 대리 90-7번지에 있습니다. 90-7번지에 있는데 2015년 11월 달부터 유광연이라는 산림 내에 불법건축물, 절을 지었습니다. 절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그 작업을 하지 말라고도 하고 계고도 하고 저희들이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수사를 해서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를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벌금 500만 원 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은 300만 원 하고 합이 800만 원 벌금을 사실 부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완전히 다 되어 있던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행정적으로 해도 안 들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저렇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몰랐을까요? 사전단속 안 하셨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단속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해도 이 분들이 고집을 피우고 계속 짓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이 길을 3번 끊었습니다. 들어가는 임도를 3번을 끊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악성민원이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악성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돈 들여서 걷어내고 그 돈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대집행비용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청구를 해야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청구를 해야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청구합니다.

차예경위원

청구해서 저희가 받아내야 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실제로, 그런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뜯어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대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뜯어야 되겠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업자를 통해 가지고 뜯어야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견적을 받은 금액을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이것을 시설비로 해 놔서 이 목을 만들어 놔서 목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게 실제로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그래서 시설발주를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시켜 가지고 일을 해야죠.

차예경위원

그래도 이게 시설비가 맞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시설비로 쓰는 게 맞겠죠. 공사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애매하지 않을까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철거공사를 해야죠.

차예경위원

그냥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부딪히는 게 힘드니 업체를 위탁을 줘서 그 업체를 주려고 하니 시설비로밖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차예경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조금, 나중에 철거하면 무조건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제가 볼 때는 같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철거하려고 하니까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시설비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저도 사실은, 이것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비까지 들여서 이것을 철거를 하냐?”로 오해할 수 있어서 다시 짚고 내려가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진짜로 황당하네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봐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바리게이트를 우리가 자물쇠를 잠그고 한 부분도 이미 훼손하고 공사를 강행한 부분이거든요, 매차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포클레인을 가지고 임도를 지금 다시 차가 진입 못하도록 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또 그렇게 해 놨더만 산불 때문에 다시 복구해 놨더만 또 공사하는 거예요, 또다시 지금 하고, 그래서 산불감시원이 한 명 거기에 사실 전담 마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차원에서라도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철거를 하는데 아까도 벌금을 먹었다 그랬는데 4,500만 원을 과연 이 사람이 내놓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다음에 안 되면 압류를 해야죠.

차예경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도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악성민원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몇 분이 가서 매달려 있어야 되며 불편한 것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53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것 급식비가 549만 5,000원이라고 그랬고 산불개인진화장비를 1,95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급식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급식을 주는 거예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차예경위원

아, 불이 나게 되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직원들.

차예경위원

신발 주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 놔놓고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을 편성해 놓는다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요, 이것은 사실은 국비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산불을, 저희들은 비상근무를 매일합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평일 날도 본청에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도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산불개인진화장비는, 이것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 불 끄는 장비, 피복이라든지 방화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화비닐옷이라든지…….

차예경위원

아, 옷을 주는 거군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주로…….

차예경위원

그런 것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개인한테 뭔가를 준다고 하니 이상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우리직원들은 어차피 현장에 나가면 소방서직원들처럼…….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피복비가 나가는 것을 산불개인진화장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장비를 개인한테 주나?”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539페이지입니다. 많이 나가도 되죠? 다 통으로 하시기로 안하셨나요? 539페이지에 기타병해충방제 미국선녀벌레 등 이것은 진짜 조금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 미국선녀벌레는 사실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아주 해충 중에 센 해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내에 발생이 됐는데 방역하셨다고 신문에 내셨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도 됩니까? 과장님 여쭤볼게요, 업무하는 것은 잘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신문에 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 생각하시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 절대 내지 마십시오. 이것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배내입니다. 우리 식수원도 있고 청정지역에 사과도 좋고 거기는 외지사람들 다들 놀러오는 이 지역에다가 농업기술센터가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한 말 듣고 또 지금 산림과에서 그러시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방지에 대해서는, 물론 고생하는 것 알고 잘 하십니다. 그렇지만 방재는 신문에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발생하면 저희는 마무리만 지으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539페이지 밑에 보면 숲길조성사업에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숲길조성관리하고 등산로조성관리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세부사업이 뭐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사실은 산림청에서 말하기를 전 통칭 숲길로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사실 세부성격이 같은데 2개 사업성격이 같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을 2개로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주로 숲길로 보면 사실은 산림청에서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한 230km 넘는 등산로 자체 240km 이상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예산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등산로도…….

차예경위원

하고 그냥 같이 합쳐도 되지 않아요? 매칭비율이기는 하지만 시비를 조금 우리가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우리, 그래도 예산 드린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국도비사업을 구분을 하려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을…….

차예경위원

굳이 이렇게 구분해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나중에 예산 쓰고 나면 정산 관계로…….

차예경위원

정산하기 쉬워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거의 똑같은 세부내용인데 이게 2개를 따로 편성하는 것은 우리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시민이나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회계 상에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서 해 주시고 5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입니다. 여기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장위치 어디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가촌 디자인공원 뒤에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7호근린공원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번이, 저희한테 보여준 이 지번이 맞습니까? 이 지번으로 하면 부산대학병원 부지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960-12, 이게 공원이에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디자인공원.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이면 산림과 업무입니까? 공원과 업무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유아숲자체가 산림청예산으로 해서 산림과 업무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에서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린공원에 나무를 심거나 식재를 하는 것은 공원과 업무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이 다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근린공원 내란 말입니다. 근린공원 내에 유아숲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느냐는 것을,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것은 공원과의 업무란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실제로 이런 게 많습니다. 공원에 다른 과에서 우리 공원 빌려가지고…….

차예경위원

그게 틀렸잖아요, 그것을 지적 하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대신에 우리가 협의를 해 줄 적에 이것은 해도 좋다, 공원과에서는 협의를 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공원과에서 하시는 게 맞.고 산림과 일 많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일하실 이유 있으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 가져와서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좀 그렇게 봐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공원과에 물어보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차예경위원

산림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서로, 아니, 내 말은 업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업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것도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결해서 하더라도 실제로 소재지가 근린공원이면 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됐던 다른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의외로 산림과에 많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종류가 제가 보니까 앞에 아까 전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원, 산불감시원 아까 또 하나 뭡니까?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신규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생기죠? 물론 고용창출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아까 산림보호 같은 경우에 531페이지 산림보호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산지정화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림 내에 쓰레기수거라든지 이것은 지금 산림보호원 이것은 내원사라든지 유원지에…….

임정섭위원장

활동시기가 언제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여름.

임정섭위원장

여름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산불진화요원은 겨울이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한 25일정도 일단 잡아놨습니다. 여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여름에 하고 산불감시원은 겨울에 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 삼림보호원을 할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은 우리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기준위원

그 기간제 기간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운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소나무재선충 537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아까 항공방재 하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나서 재선충 발발 건수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6%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줄었는데 피해면적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면적을 가지고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분포가 얼마 정도 넓게 사실 저희는 거의 우리시 관내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도사를 빼고.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것도 길목에 감시하는 그게 있던데 초소,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감염목이 이동하면서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많습니다. 거의 원동 대리나 원동 내포, 늘밭 쪽은 제가 볼 때는 소나무 이동에 의해서 감염됐다 보시면 맞습니다. 주민들이 땔감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하면서 건축자재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초소운영을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은 초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사실은 초소운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하고 이 사람들은 재선충감염목 모니터링 조사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주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초소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산림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단속할 때는 임시로 초소운영을 합니다. 하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감시요원도 되면서 그것도 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피복관계인데 사실 소방서에서 의소대 대원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장화가 있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장화는 무릎 밑에 끈으로 묶도록 되어 있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면 안전화를 신고 산불을 끄러가고 사실 소방관서나 의소대 사람들은 보면 장화를 신고 가더라고 그 장화가 보니까 안전화개념으로 다 되어 있던데 사실 우리가 불을 끄고 이러면서 내가 불이 데었는지 안 데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는 어떻게 할까요?

차예경위원

다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통으로 할까요?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공원과는 어쨌든 수고 많은 과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규사업 올라온 부분들은 많이 현장 확인을 했고 확인한 부분에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등등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공원에 LED장미정원 조성하는 사업 있죠? 546페이지 이게 1억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포토존이라든지 전기시설공사를 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접근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때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거기는 웅상 전체로 보면 중간위치에 있습니다, 명동공원이, 거기 평소에 저희들도 한번 순찰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낮에…….

이기준위원

사람들 좀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많이 다닙니다. 앞뒤로 아파트가 다 있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 어쨌든 공원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용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테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가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석산근린공원 전에 질의를 했는데 2,5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보니까 급수배관증설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석산어린이공원 물놀이장 했던 데 말입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기존 50mm가 물 받는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0mm로 증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린이공원관리 547페이지입니다. 5,500만 원 한일유엔아이 앞에 어린이공원 이 공원 지금 인수되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이것은 소유권이 지금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되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리고 이게 탄성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당장 바꿔야 됩니다. 어린이놀이공원시설 밑에 이것을 좀 고무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거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고무칩, 요즘 어린이놀이시설에 밑에 많이 깝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547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설치인데 디자인공원에 지금 영구시설물 설치를 하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워터파크하고 석산근린공원은 영구시설물 아니고 임시물놀이장이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임시물놀이장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황산공원은 지금 어쨌든 공원과 소관은 아닌데 여기도 임시물놀이장을 설치를 합니다, 황산공원에도, 그렇다면 이게 똑같은 물놀이장인데 어떤 데는 영구시설을 하고 어떤 데는 임시로 설치하고 이게 좀 안 맞다, 일관성이 없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디자인공원에는 LH에서 고정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 지금 다른 공원에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에다가 임시물놀이장을 설치해 가지고 여름한철 한 40~50일 정도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전에 보다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축소 됐죠? 앞에 보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작년수준으로 지금 할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주민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한번 볼게요. 도시공원 관리가 세부사업이 뭡니까? 왜 묻나하면 도시공원관리 내에 세부사업 안에 디자인공원, 음악분수, 춘추, 금산, 워터파크, 북정9 근린공원, 명동공원관리까지 들어갈 건데 실제로 이것을 따로 따로 다해서 한 이유가 뭐냐고 저는 그게 묻고 싶습니다. 도시공원관리 내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이것은 공원 한 건, 한 건 한 이유가 거기에 사업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풀예산을 해 가지고 조금씩 수리하지는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느 공원에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공원에 관람석 정비를 하려하면 돈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풀예산을 못쓰고 그렇게…….

차예경위원

사실은 이렇게 되면 세부사업들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

차예경위원

이게 예산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본격적인 업무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과 이야기를 좀 하면 대부분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뒤에 신규사업들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내에 지금 오래된 공원들도 많고 실제로 문제가 많은 공원들도 많은 데 하필 한 특정지역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이 그것을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봤을 때 “왜 이쪽에만 많이 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44페이지 좀 볼게요, 명동공원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명동공원관리는 누가 하세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544페이지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명동공원관리가,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에 들어가서 명동공원도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웅상출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관리는 하고 전체적인 시설 큰 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장미정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씀이 관리는 웅상출장소에서 하는데 금액이 큰 시설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 맞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게 웅상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맞지.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어느 것이,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근린공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근린공원인데…….

차예경위원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근린공원이긴 한데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꾸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실시설계 할 때는 근린공원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차예경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업무분장상 웅상출장소가 아니라 공원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설계까지는 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나고 나면 다른 부서에 가도 상관없어요, 웅상출장소를 가든 거기에 맞는 체육공원이니까 교체과로 가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공원과에 이 업무가 와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공원이 20년 지정하고 경과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공원은 매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형하려하면 아직 절차가 좀 남았어요. 아마 공유재산도 우리가 하면서 좀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때 할 당시에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이렇게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해 가지고 바꿔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아마 기행에서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실질적으로 저도 공원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공원과의 업무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공원에서 얘를 든다면 어른들 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번에 또 공원에 서창동에 한 공원에다가 도서관 짓는…….

차예경위원

도서관 짓는 문제라든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모아 볼 때…….

차예경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가르마 좀 그으셔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근린공원이지만 그것을 확장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스타트부터 그러면…….

차예경위원

업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상으로는 지금 지목이 뭐냐는 게, 원래대로 하는 게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저희끼리 시장님 마음대로 편성해 가지고 이쪽에 줬다가 저쪽에 줬다가 지금 이 공원과 업무 중에 지금 계속 그런 업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실제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지금 지목이 뭔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변경해서 주면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공원이면 공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 더 더욱이 아까 말했지만 명동에 있는 LED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디자인공원에서 너무나 잘되고 이쪽에 서쪽 양산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다.”, 동쪽 앙산, 웅상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해 줘.”라는 요구를 해서 사실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도 사실 작게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명동공원에 아까 이기준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가면 실질적으로 명동공원이 다 개발된 게 아니라서 거기에서 누가 LED장미정원을 보러 1억씩 들인 것을 보러 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여름이나 봄 되면 사람들이 산책을 나오고 더우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빨리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입지 면에서 센트럴파크를 만들어 놓고 그때 거기다가 사실 그것보다 더 크게,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선물은 다다익선처럼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명동공원이 우리가 사업부지 산 게 한 7만 5,000평정도 사들여 놨습니다. 놨는데 거기가 어둡다, 그다음에 공원이용객들이 많이 안 오니까 좀 활성화를 시켜 달라, 등등 민원이 많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우리가 볼 때 지금 워터파크공원이 잘되어 있는 것처럼 그게 하루아침에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명동공원도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사실은 양산센트럴파크를 도서관 뒤가 아니라 명동원공원에다 만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놓은 땅도 있고 또 1차, 2차, 3차까지 하겠다고 시장님이 벌써 청사진을 내놨는데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고 보시다시피 너무나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예산 또 들여야 되고 저쪽에도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시작했던 이 명동공원에다가 큰길에서부터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제대로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LED장미등도 저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센트럴파크가 이쪽에 못 들어오고 도서관 옆쪽으로 갈 것이라고 확정이 나고 지금 예산도 편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점에서 LED등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544페이지에, 새들천 546페이지네요, 새들천 있죠? 근린공원, 이것 뭐 때문에 하십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전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이것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악취 냄새가 나고…….

차예경위원

맞는데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고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준설은 건설과 업무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거기 공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린공원 밑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게 애매해서, 건설과 업무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새들천이 공원이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몇 호 근린공원입니까? 이게 내용이 없어서 제가…….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새들천 근린공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준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3억 원입니다. 크기도 크고 준설공사가 목적이라면 여기에 보면 무슨 나무를 심고 무슨 정비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준설만 목적입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것 하고 나면 수생식물을 또 심고 그리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공원과가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지역구라고 또, 548페이지 좀 볼게요. 이게 가로수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게 예산액이 2,800만 원입니까?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 맞죠? 아, 280만 원 죄송합니다. 280만 원이면 이게 지금 세부사업 도시공원관리에서도 앞쪽에 있는 것이 전정기 2대하고 예초기 3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280만 원 뭘 구매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녹지관리부서하고 공원관리부서하고…….

차예경위원

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렇죠, 인부도 다르고 관리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 편성하신다고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업무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물품이잖아, 어찌됐든, 이게 누구나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가로수 관리하는 것하고 공원 관리하는 것하고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550페이지 좀 봅시다. 550페이지에 이제 북정동 완충녹지 좀 이야기합시다. 이것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가서 봤어요, 이 완충녹지 27억짜리 예산이라고 저희한테 세부설명 하셨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하셨으면 올해 8억이면 나머지 가 19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고속도로 변에 완충녹지에 폭이 얼마나 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폭이 이쪽에 들어가는 데는 10m쯤 되고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15~25m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10~15m를 길쭉하게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고속도로 변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2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속도로 변을 지금도 입구에 약간 꾸며놨습디다, 분수도 좀 만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굴다리 바로 옆인데도 사실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었어요.

임정섭위원장

사실 여기는 공원과에서 예산올린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차예경위원

이게 도시과 거죠, 실은.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게 실제로는…….

차예경위원

완충녹지는 사실 이것도 공원과 업무하고는 맞지 않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또 대형차량이 장기주차하고 이래 있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민원은 주차…….

임정섭위원장

그래도 공원과예산은 아니잖아.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단속만 하시면 되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녹지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녹지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완충녹지입니다, 거기가.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제 여기가…….

차예경위원

제가 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녹지관리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다른 목적으로 쓰려 하니까, 계속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꾸미겠다는 건지를 한번 설명을, 공원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가에로는 주차면을 몇 개 만들 겁니다. 그렇게 좀…….

차예경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 목적이 더 크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주차장이 아닙니다. 녹지를 하면서 길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생각을 해 봐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처음 굴다리에 나오자마자 거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끝지점까지? 과장님?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계속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 하는…….

차예경위원

어디까지 하실 건데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130m?

차예경위원

130m? 130m를 10~14m를 130m가서 거기에 녹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여기 북정동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차라리 그 돈을 더 모아서 어디 깨끗한 곳을 사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공원화를 제대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 근처에 9호 근린공원처럼 그런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예산을 앞에도 또 이런 이유로 저희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겁니다, 목적을.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것은 북정지역은 녹지지역이 하나도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그래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은 20억의 부지매입비를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제가 다시 이쪽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어떻든 올해 삭감된 것을 또 올리면 되겠느냐 해서 저는 생각할 때 반만 하자, 반만 하는 목적은 이게 2020년 되면 도시계획법상 이게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재지정하거나 사줘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좀 국비를 가져오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북정 일대에 굉장히 원룸이 많아가지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화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여건을 좀 살려서 일부는 주차형식을 빌리고 종합적으로…….

차예경위원

이렇게 시비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땅 부지는 우리 시비로 매입하고 이후에 도시숲 조성을 하려하면 국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무리감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부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북정동이죠, 삼성, 중앙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로 신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음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중에 넘어가면 중각단 생활환경숲이 2억이고 생태놀이터가 4억 9,800, 맞죠? 그다음에 앞에 신기택지 2억, 중앙, 삼성에만 해도 예산이 지금 얼마 입니까? 한 20억 정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한 지역에다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실제로 우리가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구도심에 어린이공원을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차예경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구도심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곳에 이렇게 몰아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구도심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시내에서, 그죠?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참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1개, 1개 따져 봅시다. 중각단 생활환경숲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우리 현장 간 것 기억나시죠? 552페이지입니다. 이게 생활환경숲 정비가 뭡니까? 나는 이 제목이 애매해서.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기존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식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생활환경숲이면 제가 봤을 때 구소석공원 같이 옛날에 숲이 되어 있던 그런 것 같은데 느낌에, 이것 보조사업지침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은, 네? 한번 줘 보시고 중각단이라는 제목이 뭡니까? 이게 원래 삼성어린이공원 아니었어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각단이 무슨 뜻입니까?

이기준위원

중각단, 중간에 있는 그거다 그 말이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촌에 말을 그대로 쓰는 건데 위에 중간에 밑에 하는 그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원래 이름이 중각단이었습니까? 그러면 이 책자에 저희가 현장 가서도 한소리 했는데 253페이지랑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253페이지랑 생태놀이터 4억9,800인가? 5억이라고 적혀있죠? 5억짜리하고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걸로 되어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진 붙일 때 조금…….

차예경위원

조금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것 보고 예산 드려야 되는데 이 생태놀이터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갔을 때 실제로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 폭이? 1950…….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1950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5억을 들인다는 것은 이 생태놀이터에 사실 북정동에 거의 빌라숲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여기에 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으로서 친환경적으로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이라니까? 이게 삼성어린이공원이었는데 이것을 생태놀이터로 바꾼다는 건데 거기 깨놓고 말해서 어린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 따기 위해서 좀 오래된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국도비 따려고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한군데 집중된…….

차예경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 가능하고 지역적인 편중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한 지역에 8억, 5억, 2억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죠? 공원과가 그다지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고 서리마을숲 있죠?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마을숲조성사업을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됐거든요, 가서 “거기에 왜 우리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산림과에서 나무 정도 전지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내려오면서도 “저것을 왜 공원과에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업무분장이 마을숲조성은 저희들 공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이것은 실제로 이번에 공원과에 저희가 현장을 다른 데 보다 정말 많이 간 이유는 참 미심쩍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배롱나무 이식공사도 3,500만 원 들인다고 하셔서 저희도 가봤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설득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심었던 배로나무가, 국도변에 있던 것을 모처에 다 같이 심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쓰시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3,500만 원을 들여서.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전에는 벚나무가 그리 안 자랐습니다. 한 15년 전에는, 지금은 자라다 보니까 밑에 그늘이 지고 그래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심을만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찌됐든 사실 배롱나무는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이전에 시장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신 나무로 여러 군데 심어서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시던데 실제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옮겨가고 하는 관리감독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우리 이제부터는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로수 수목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중각단 생활환경숲 정비사업부터 합시다. 여기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나무전지작업은 언제 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중각단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중각단은 전지작업 안했지 싶은데요.

임정섭위원장

기억이 없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내가 보니까 공원관리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말 그대로 공원자체가 음지가 되어 있었어요,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역시 맨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놀이기구하고 실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사를 해야 되나 그 필요성도 사실적으로 못 느꼈고 그다음에 생태놀이터조성사업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뭘 보수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데?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런데 환경부에 지침에 보면…….

임정섭위원장

예산이 내려오니까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무엇 때문에 신청 했습니까? 이 놀이터를 상대로?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처음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국도비를 따려고 현장에 다른 어린이공원을 다 둘러보고 적합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어린이집 있죠? 이 놀이터 옆에 어린이집 하나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 어린이집 애들도 여기 사실 활용을 하고 있죠?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데리고 오면서 거기서 잠시 쉬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어느 어린이집보다 관리가 잘되어 있더라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업을 한다,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조성한 지가 1995년도 조성해 가지고 좀 오래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서리마을숲조성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서리마을 여기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런데 마을숲조성은 마을에 산이 명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래 좀, 그런 곳이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찾다가, 찾다가 찾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 동네 뒷산에 가도 이런 산이 있는데? 해 주실 거예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마을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되어 있죠, 해 주실 거예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숲이 좀 되고 이러면…….

임정섭위원장

촌에 가면 다 마을동산이 다 있습니다. 다 그런 나무 자라고 있습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제가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거의 마을제당이라 해야 됩니까? 마을제당이죠? 여기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렇죠, 마을제당이죠.

임정섭위원장

마을제당을 시에서 관리해 준다?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거기 제당이 지어진 지 오래 되어 가지고 관리가 필요로 하다면 몰라도 불과 지어진 지 50년…….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제당은 안 건드리고 나무, 수목을 관리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50~60년밖에 안 되는데 건물 하나 있다고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 북정동 완충녹지조성사업 아까 국장님서 여기 향후에 국비를 받아오든지 해 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공원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여기에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합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변경이 가능하냐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변경 없이 그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산책로…….

임정섭위원장

안 되잖아요, 사실, 완충녹지지역에, 그리고 지금 완충녹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고속도로 옆으로 싹 다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여기 매입해 줬다고 다른 위치에서 내 땅도 매입해 달라하면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매입의 근거가 마련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원 내에 정자 많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5~6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정자명은 다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역마다 무슨 정, 무슨 정 해 가지고 다…….

임정섭위원장

보통 정자 하나 짓는데 얼마 들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한 8,000만 원에서 1억 2,000정도…….

임정섭위원장

마을단위로 짓는 것도 좀 잘 짓는 것은 3,000에서 4,000이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조금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소한 그 정도 규모라도 들어간다 하면 정자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정섭위원장

정자에 이름이 없으면 관리자체가 안 됩니다. 정자에 이름을 표기를 해 놔야 향후에도 정자가 관리가 되지, 정자만 덜렁 있는데 이것 뭐 지금 원동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정자가 건설과에서 했는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무너졌어요, 직원들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정자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이.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저희들은 오일스텐이라든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자명이, 번호가 있든지 이름이 있어야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공원명을 따든지 어떻든 간에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정작 가면 어느 공원에 가면 어떤 정자가 있다,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이름 관계는 한번 또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이름을 매겨 줘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북정9 근린공원 꽃나무 식재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사실 지역에 가보니까 물이 많이 흐르더라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물소리 많이 들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렇게 물소리 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물이 처음에 뿜어져 나오는 데가 어딘지만 찾으면 물길을 돌릴 수가 있어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물길을 찾도록…….

임정섭위원장

네, 그것을 돌려가지고 나무를 식재했을 때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나무 암만 심어놔 봐야 안 큽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토양, 지반이라든지 배수 작업을 철저히 해서 고사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야기하려하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차예경위원

좀 쉬었다 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550페이지입니다. 녹지대 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시설물 뭐 보수하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체육시설도 있고 녹지대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수리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차예경위원

체육시설이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녹지대에 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

차예경위원

아니, 그 밑에 조명시설하고 화장실 보수가 있길래 이것을 한 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지 않으세요? 시설물 보수공사에 다 들어가는 것을 일일이 목을 빼서 하신 이유를 잘 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전에 포괄적으로 하니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단위사업으로 넣으라고 지적도 있었고 해서 단위사업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세부사업을 분류를 하면 될 건데 좀 그런 것은 있네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550페이지 그 밑에요, 녹지대 시설물 안전관리점검입니다. 이것 산업단지 옹벽하고 절토사면 보강토옹벽 점검용역이, 이것 공원과 업무 아니죠? 왜 공원과에서 하세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맞습니다. 녹지입니다, 녹지.

차예경위원

녹지라도 이것 산업단지 관리부서에서 하면 되죠, 안전관리점검을.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녹지라고 그 부서에서는 안합니다. 녹지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지, 1년에 2번씩 점검을 해서…….

차예경위원

아니, 이게 딱 산업단지라고 못 박혀져 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녹지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이 산업단지 내에 한다고 관리부서에서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단지에 한다면 산단조성과에서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실제로 이런,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거기에 대한 녹지입니다, 녹지.

차예경위원

옹벽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되도록 이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산업단지 내에 있는 녹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갔을 때 바닥면에 이끼가 낀 데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좀 그늘진 데…….

임정섭위원장

많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많죠.

임정섭위원장

그것 이끼 낀 이유 알고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렇겠죠.

임정섭위원장

아니요, 전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나무가 너무 밀식돼서 그런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밀식?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 추경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정비하십시오. 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쉬라고 있는 장소인데 그렇게 음지가 돼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분명히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심하게 다룰 겁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