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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118회 제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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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지역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청원인으로부터 지역 전자입찰시행시기 유보 청원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지역 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에 관한 청원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서를 제출하신 해남 일반건설협회 김석원 회장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배경과 과정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해남군건설협회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남군 건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석원입니다. 먼저 청원서 설명에 앞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청원서를 냈던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7월 1일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저희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도 있어야 되고, 또 전자입찰을 시행한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전자입찰을 유보해야 되는가 하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역적인,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즉 말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나 그런 형식을 빌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전자입찰시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었다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피력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의회에 청원서를 냈던 배경은 그런 취지에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자입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다른 어떤 기관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놓였을 때는 제도적으로 어떤 검증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된다는 과제만 갖고 실시하자는 뜻만 갖고 있었지, 전자입찰을 도입했을 때 문제점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남 건설업체에 병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견이 집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원서를 냈던 시기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행부의 군수님과 오전에 건설협회 회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하되, 시행하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한달동안 유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전자입찰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무엇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실시하자는 뜻에서 8월 1일부로 유보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제 오후 방송에 건교부에서 8월 1일부로 전 시 군이 전자입찰을 도입하라는 시행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청원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때 시기와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배경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과정에서 청원서를 냈던 배경설명이나 전자입찰을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는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지침이 확실치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서의 의미가 약간 퇴색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원 회장님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그 외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건설협회 김석원 회장님께서는 말씀한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집행부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8월 1일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건교부의 수의계약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원서 냈던 시점과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현재까지 동료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을 철회를 할 수 있는 과정의 생각은 안 하십니까?
석원

김석원해남군건설협회회장

그런데 청원 철회는요. 저희들이 어제 집행부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참석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전자입찰을 시행할 때 저희들 지역업체나 전자입찰을 시행할 때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들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것들을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내용들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만 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지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행부에 저희들을 대신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장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군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부탁의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통보해 주라 그 얘기인 것 같은 데 구체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업자를 대표해서,
석원

김석원해남군건설협회회장

건교부의 것은 제외시키고요. 어제 군수님한테 말씀듣다시피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건설업체가, 처음에 저희들이 전자입찰도입을 반대한 이유가 첫 번째는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해남에서 한 업체들,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왕 전자입찰을 시행하신다고 하면은 어제 군수님 말씀대로 7월 1전 이전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또 회사가 이전되어 있더라도 대표자가 해남으로 주소지를 두지 않는 회사는 배제를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저희들이 군수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기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들은 8월 1일 시행이 아니라 시기를 유보해 주십사 하는 뜻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자입찰시행에 따라서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 건설업자들이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수용될 것인가 하는 의심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주든, 전자입찰을 시행하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자입찰을 하시게 된다면은 제한적으로 묶어주시고, 기간을 2년이상을 유보를 시켜 주시고, 7월 1일이후로 전입오시더라도 2년동안이나, 3년이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런 기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나,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저희들을 대신해서 권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성위원

전입자에 대한 기간을 2년으로,
석원

김석원해남군건설협회회장

저희들 뜻은 2년이나 3년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 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2년정도로 묶어주시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위원입니다. 청원심사 법을 보면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청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아니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매스컴이나 회장님말씀에 의해서도 유보는 원칙적으로 청원했던 부분, 유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군수님으로부터 어제 상세하게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사로서도 시행을 하도록 하되, 지역경제와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회가 된 것이 맞지 않아요.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국성입니다. 지역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에 관한 청원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전자입찰제와 관련, 법률적 검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에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인 특히 전문공사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는 5천만원, 그리고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는 3천만원으로 법률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의 검토한 결과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에 군정 중점과제로서 공사계약법 개선을 위해서 현행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소액수의전자입찰제 전환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군수님께서 8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바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상 전자입찰체와 관련 법조문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유권해석도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기준이 일정치 않아서 계약업무의 혼선을 다소 초래한 바 있으며, 시행 법적인 근거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우려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쟁입찰형식을 빌린 수의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3항 영제21조제1항제6호에 보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제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와 당해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서 제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입찰시행에 따른 법률적용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3항의 규정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해남군 관내로 지역제한시 법적 문제의 소재가 있어 중앙관소의 사전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을 참고로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안건 상정시 도내 제한을 시 군내 제한 개정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내 타 시 군 수의계약 전자입찰제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에서 중점적으로 해 봤는데요, 특히 지역제한에 대해서 보니까 전부 관내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고요. 그 다음에 추정가격을 보니까 대부분이 2천만원이상으로 추정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에서 추정가격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주시가 2천만원이상을 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을 3천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 나주시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음에 전자입찰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운영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관내 건설업체가 일반건설이 26개업체, 전문건설업체가 70군대 해서 96개업체가 있습니다. 전자입찰제에 있어서 장점이 업체와 비대면, 전자화로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실시로 계약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내 전자입찰실시에 따른 단점은 타 지역업체의 위장전입 난립으로서 지역업체의 낙찰감사와 타 지역업체의 소형공사 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 시공이 초래되며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능력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건설업체의 과중한 경영난과 지역고용창출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시·군 능력이 부족하고 자본력만 가진 비전문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행 수의계약입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상대방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기술, 신용이 풍부한 계약상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단점으로서는 수의계약 운영면에서는 수의계약상대방을 특정인에게 한정시키게 됨으로서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간의 결탁과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현행 수의계약업체를 등급제 도입과 관련검토입니다. 이것은 청원서에 청원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등급제 도입에 따른 장점은 일률적으로 사업배정보다 우수업체 위주의 차등배정 및 계약에 따른 업체 대·소간의 형평성유지와 상위등급 책정을 받기 위한 구비요건을 갖추도록 업체 상호간의 경쟁력을 유발함으로서 업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에 있어서는 등급책정기준조사의 불확실 및 기준이 모호하며 등급 책정에 대한 업체상호간의 불만 및 업체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구비요건이 자주 변동됨에 따라서 재조사 책정등이 문제있으며 실적 누계관리와 사업 배분을 위한 총 발주대상 사업량 판단이 불가하며 업체별 실적 관리시 언론 및 정보기관 시민단체등에 자료 요구사례 빈발로 업체등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방행정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어떻게 상호조화·융화시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전자입찰제시행시기 유보에 관한 청원도 공사계약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행정의 민주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계약의 효율적 추진과제인 행정의 능률성을 어떻게 상호 조화, 융합시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최근 입찰비리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 배신감이 만연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으로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과 행정의 신뢰성이 주민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전자입찰시행은 타 지역업체의 위장전입으로 우리 관내업체의 낙찰률 저하, 부실시공, 지역경제 위축등이 우려되나, 지역전자입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가업체의 자격심사강화로 건설한 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부실업체 정비방안을 마련하여서 공사계약배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전자입찰시행에 따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타 지역업체의 위장전입에 대한 강구대책이므로 이에 따른 관련법률,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기 시행한 타시·군의 행정시행 착오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해야겠습니다. 지역전자입찰시행을 위해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잘 조화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로 행정의 신뢰성제고와 건설한 지역업체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4 정회

10: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 청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심사끝에 종합한 결과를 본 위원회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철환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특별위원회 간사 박철환입니다. 지난 6월 21일 해남군 일반건설협회장 김석원님께서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의 소개로 제출하신 지역 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전자입찰제와 관련 법 적용에 관한 의견과 행정운영측면에서의 의견, 현행수의계약 업체별 등급제 도입과 관련된 의견등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어떻게 상호조화 또는 융합시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당면 과제로 이번에 제출된 지역전자입찰제시행시기유보에 관한 청원도 공사계약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행정의 민주성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계약의 효율적 추진과제인 행정의 능률성을 어떻게 상호조화 융합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최근 입찰비리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 배신감이 만연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으로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과 행정의 신뢰성을 군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전자입찰시행은 타 지역업체의 위장전입으로 우리 관내업체의 낙찰률을 저하시켜 지역경제의 위축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가업체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건실한 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부실업체 정비방안등을 마련하여 부실한 업체는 공사계약에서 완전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 전자입찰시행에 따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타지역업체 위장전입에 대한 강구대책으로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이나 행정 운영상의 문제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타 시·군 계약업무추진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역 전자입찰시행은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잘 조화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실하고 경쟁력있는 지역업체를 양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전자입찰제는 반드시 집행부의 확실한 준비로 착오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 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박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 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박철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본 청원은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본 의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지역 전자입찰시행시기유보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의사과장 임경택 의사담당 김영동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