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문화상 수여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지급이 불가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사천시문화상 수상시 상장과 부상을 주도록 규정한 것을 상장만 수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문화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은 “사천시문화상조례”로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에 맞춰서 “사천시 문화상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중 “상장과 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상을 빼고 “상장으로”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재삼문학관이 2008년11월21일 개관함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유도하고, 아울러 사용료 납부 후 문학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 그리고 문학관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 개관 및 휴관시간을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위원의 정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12월29일부터 2009년1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1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학관의 위탁관리자는 전문성을 갖춘자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행정공무원 출신, 경영인 출신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학인은 박재삼 문학을 이해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 출신은 문학관 운영의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고, 기업 경영인은 재정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수탁 결정을 할 때 본 사항을 참고해서 구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 내용에는 미반영했습니다. 조례 문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제1조부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재삼 시인의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박재삼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재삼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학관 본관(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문학관의 다목적실 그 밖에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문학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제4조(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박재삼 시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을 정했습니다. 제5조는 사용허가입니다.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문학활동에 한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입니다. 『제6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학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2조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제12조(관람료) 문학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4.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행위 5.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운영 및 위탁관리입니다. 『① 문학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0조입니다. 『제20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내부 수선, 정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제2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23조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임무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호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산호연재가 2008년10월30일 준공됨에 따라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고, 아울러 충·효·예의 교육이나 전통문화예술활동 공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산호연재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 노산호연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 입법예고 동안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효·예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노산호연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능입니다. 『호연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예의 교육 업무 및 기능 2. 호연재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3. 전통문화예술활동 공연 4. 그 밖에 호연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입니다. 『① 호연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목적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21조에 의한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료 징수입니다. 『시장은 호연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입니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2조 관람료입니다 호연재의 관람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제13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호연재에서 흡연, 취사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람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4.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행위 5.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 운영 및 위탁관리입니다. 『① 호연재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호연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호연재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5조 수탁자 선정입니다.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7조 운영지원입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호연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조입니다.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호연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호연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22조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23조 임무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호연재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호연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호연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연재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