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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8회 제5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6-12-19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한 30분 정도 늦는다고 전달 받았고, 이종희 위원님께서도 민원관계로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경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 질의를 본청 기획관과 4개 국에 대하여 일괄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웅상출장소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 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하고 먼저 행정국하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환경국하고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AI 때문에, 온 김에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양산 AI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은 양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8개 시도에 27개 시군에 188농가에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살처분 현황을 보면 313호에 1,467만 9,000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산란계는 160호에 1,200만 2,000수 정도 됩니다. 살처분 비율로 보면 전국 산란계 살처분 수는 17% 정도 되고요. 우리 시 가금류 현황은 산란계는 120만 수 정도 됩니다. 현재 기장군에 발생된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AI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근무는 이 앞전부터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밀집지역, 도로 방역 및 거점소독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요, 가금류 사육농가 차단방역 약품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기 지원된 것도 있고요. 축산농가, 주위 소득 및 차단방역 지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농가별로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가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갖다가. 산란계 사육농가 계분 반출 금지조치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가금류 수매는 지금 토, 일요일날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읍면동장님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거기 이틀 동안 한 것이 232농가에 4,900수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매를 하면 닭 가격을 처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해서 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닭이 50수 이하는 등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사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통계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많았습니다, 한 1,000수 정도.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내일 아마 양산비즈니스센터 기공식이 있는데 거기에 방역조치 차량 소독하고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깔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장군 AI 확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금 편성합니다. 편성한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방역거점소독소하고 이동통제소를, 지금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인근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북을 위주로 해서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8개소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일정이 안 잡혀서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들은 2004년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해봤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해달라,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마무리하고 된다면 토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초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소관 국,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3.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관, 국, 소별 배부된 당일의사일정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국장님.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이기준위원

지금 청사는 회계과에서 공공청사 관리를 하죠?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시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이기준위원

의회사무국은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기준위원

직접 합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예산에 본청에는 지금 공공청사 내진보강, 지진 관련해서 내진보강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건물은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의회청사는 현재 내진, 층수가 낮고 해서 현재는 내진 관계를 검토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법이 바뀌어서 2층 이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층수가 4층이잖아요. 그전에도 3층 이하에서 2층으로 떨어졌지만 우리가 내진 관련해서 이 부분들도 사업비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해외연수 가서도 있었듯이 일단 일본에 내진이 잘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갔다 와서 충분한 지식도 함양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고 용역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저번 의원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청사 관계에 대해서 비좁고, 공무원 대기실 관계 몇 번을 얘기했는데, 검토내용 지금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평통하고 어차피 공무원 대기실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평통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내보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를 내보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운전실하고 공무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고 지금 앞에 들어오는 현관 앞에다가 안락의자라든지 의자를 놔서 전체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공무원이 같이 대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답답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 국장님께서. 기사대기실하고 그거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관을 내보내는 게 뭐가 어렵단 말입니까?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보증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된 것도 아닌데 농협은 건물 지을 때 5억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달세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왜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들어오지도 않고, 분명히 답변에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별로 할 의지가 없었던 거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사실 들어와 있는 단체를 내보내기가 힘이 듭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국장님 생각을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합니까? 집행부하고 의논도 한번하고 이래서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집행부 통보하면 집행부에서 대체사무실을 확보해준다, 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관하고 의논해서 억지로 강제퇴거는 아니지만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시금고는 저리 간다 하더라고 금정 쪽으로, 알아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3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70페이지에서 37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세입은 377, 세출은 378에서 388.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기획관님, 지금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영란법 실시 이후로 업무추진비를 일부분 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더 늘은 곳도 있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작년도하고 같게 해달라고 했는데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왜 기획관님 이렇게 하셨는지? (박일배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훈

박창훈기획관

차 위원님 지적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행정수요에 비해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가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되겠느냐, 그렇지만 16년도에는 그런 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7년도에는 도에서 받은 실링대로, 도 실링이 16년 대비해가지고 1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17년도에 집행을 해보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안 줘서 못 쓰는 돈이지, 실제로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쓰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기획관에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협의를 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셔서 올라오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실제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규칙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맞게끔, 특히나 행사성 경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전년도처럼 동결시키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려서 편성하셨고, 두 번째 4대보험 요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요율 몇%로 하십니까? 10% 아닙니까? 10%인데 어떤 것은 12%, 어떤 것은 10% 편성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코드에다가 개인소방시설을 해주는, 개인 사유지에 소방시설을 해주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될 곳이 시설비로 나간 것도 있고, 시설비에다가 교육포럼비를 편성한 것도 있고 용역비도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일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코드 편성을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소요 물품에 대해서 복사기나 플래카드나 여러 간판이나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들이 각 과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기획관 예산 편성하실 때 맞춰서 하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한다고 한 게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투융자 건입니다. 투융자 심사 조건에 조건부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조건부 승인이 해결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단순한 것 같으면, 제 소견입니다.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치유하는데 장기간 걸리면, 치유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사업 이행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끝날 문제 같으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야죠.

차예경위원

단순하게 안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 반환 또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실제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반환하게 되면 그것은 시에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기획관 쪽에서 아예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저희보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설왕설래 하게 만드시지 마시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업의 내용이나 추이를 파악하면서.

차예경위원

다급하면 빨리 시작하시면 되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의욕이 먼저 넘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반 이상이 이월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복합문화타운 같은 경우에 작년 추경에 줄 때 분명히 이것 이월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올해 또 이월시켜놨습니다, 올해 추경을 줄 때 말입니다. 이런 식의 복합문화타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명시이월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1,300억 정도 중에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12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수해복구비가 좀 붙었고 수해복구비가 예상 외로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좀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지만 매년 패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사업목적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모든 예산에 다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설명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주요사업업무계획이나 주요사업설명서 자료가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일일이 다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다음에는 승인 못 해줍니다. 사진도 똑같은 것을, 다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진도 똑같은 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업무분장입니다. 부서별로 실제로 장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목적을,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이쪽 과에 갔다가, 어떤 것은 이쪽으로 갔다가 정말 순서가 없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교체과에 일이 있으면 근린공원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교체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순서를, 원래 근린공원이 공원과 업무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인지 업무분장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가다 보니까 그렇고 일부분 그렇게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을 다 조정해서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가 하면서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문제를 이번에 심의했거든요, 다음에 꼭 수정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차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중복된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복된 것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품이라든지 기준단가가 아직도 통일이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 CCTV를 만약에 한다 하면 CCTV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식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화질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지침을 줘야 거기에 맞게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프린터기를 예로 들자면 프린터기에 사무용품 만약에 쓰는 부분을 이게 컬러인지 흑백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소모품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컬러냐 흑백이냐 레이저프린터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지침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관정 같은 경우도 잘 봐야 합니다. 하수과에서 관정을 폐공하는데 150만 원 들어가는데 다른 부서에는 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CCTV는 이야기하셨고, 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소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다가 그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더 그것을 하고, 그리고 공공요금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도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두는지 물론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몇 개를 더 추가시킨다, 한 개당 어떻게 된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계량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데이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업무분장 관련해서 특히 공모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 좋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업무의 성격상 이래 된다면 최소한 부서별로 그 부서에 업무연찬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가 있는데도 자기는 잘 몰라요, 해당 부서가, 그것은 부서 간에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쨌든 공모를 해 오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다른 부서면 차라리 다른 부서에 이관을 시켜주고 서로 연찬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계획서하고 업무계획서하고 지금 성과계획서 새로 2016년도 올해부터 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기준위원

박자가 완전 엇박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박자를 맞춰줘야 합니다. 보니까 완전히 박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큰 그림에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한마디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CCTV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나 위치나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만 필요한 데는 좀 싼 것을 넣을 것입니다. 아마 야간 넣고, 360도 기능이라든지 저장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단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공모사업 업무분장이나 사업계획서는 최대한 100%는 힘들지만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91페이지에 의회 협력 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시의원 시정 간담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34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네요, 2016년도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총액이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목적대로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 관련 자료 인쇄나 의회 관련된 것은 여기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강화 워크숍은 좀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매번 예산 때마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당초나 추경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시장하고 시의원들하고 서로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1조 원 예산을 두고도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 역시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예산은 10원도 필요 없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하도록.

임정섭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이것은 뭡니까? 업무추진비?
창훈

박창훈기획관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를 좀 얹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얹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임정섭위원

시의원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쓰려고 올려놓은 것이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실에서 의회 관련 업무추진하면서.

임정섭위원

의회관련업무추진 안 하잖아? 안 하는데 말라고 올려놨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016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신규사업 왜 올립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해놓고, 필요로 해가 올려놓은 것은 모르지만 하나도 안 해놓고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끝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획관님, 조금 전에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내년 추경예산부터 편성하실 적에 참고로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2016년도 업무추진비하고 2017년도 업무추진비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전에는 감사부서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고.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감사관실이 1월달에 개편됐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란법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정도로 줄였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작년에 감사관실에 업무추진비로 과가 분리가 되면서 예산 얼마를 넘겨줬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한 400만 원 정도,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계장님들 몰라요? 570만 원보다는 적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400만 원.

임정섭위원

400만 원입니까? 감사관실하고 공보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을 그러면 170만 원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공보관실 업무추진비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랍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업무추진비는 많이 편성되면 많이 써지고, 적게 편성되면 적게 써지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공보관실이 너무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 홍보하는 부서거든요. 홍보하는 부서기 때문에 시를 홍보하지 시장님을 홍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시가 중심이 되어야지 어떻게 시장님이 중심이 됩니까? 2017년도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보 신문 삽지 배부하는데 지금 보면 5,940만 원입니까? 그리고 시보 우편발송료가 4,5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돈이 거의 1억이 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우편발송료가 관외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 특히 아파트 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보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노인일자리나 기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삽지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한다 하면 일자리 창출에 그게 되는데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시보 위탁 배부 이것은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요.

이기준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1,400만 원요, 그 다음에 띠지 작업 시니어클럽 해가지고 860만 원 그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 삽지배부 신문보급소에서 직접 삽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단지를.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신문 보는 분들이, 물론 아예 외곽에는 어려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보도 우리도 집에서 지면으로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삽지되어 들어오거든요. 아파트에도 보면 다 신문을 보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만 기본적으로 돌리더라도 이 부분에 결국 다른 일자리 창출에 그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진홍

김진홍공보관

안 그래도 증가하는 5,000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부서가 분리됨으로써.

임정섭위원

분리됨으로써 얼마 업무추진비를 가져왔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2개 항목에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400만 원에서 50% 삭감되가 200만 원 올렸네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아닙니다. 400만 원, 2개 항목에 전년도와 똑같이 같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이야기를.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시책업무추진비, 감사활동강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업무추진에 각각 2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래 2개 합쳐가지고 400만 원이라 그것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목적으로 가져온 게 400만 원이 아니고, 2개를 각각 200만 원씩 가져온다 그 말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편성액 그대로 편성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김영란법 적용해가지고 예산을 일부라도 삭감했던데 감사관실에는 기존예산이 적어서 삭감을 안 한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네.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잘 몰라서 그런데.

임정섭위원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하는 분위기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일부 언론보도에 인근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은 김영란법으로 인해가지고 과거에 감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임정섭위원

사실 예산서를 딱 보면 실질적으로 감사관실 일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적어요. 실질적으로 공보실에 준하는 예산으로 사실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신 그만큼 예산이 적다는 것은 직원들의 활동 행동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활동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은 활동비가 이보다 넓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청렴도 평가 나왔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 해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산시에 청렴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이기준위원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감사부서가 개방형으로 바뀌어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바뀌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 의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라고 개방형 공무원을 임명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활동을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기준위원

그래요, 활동을 보장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청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본청감사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해가지고 하고, 특정감사를 통해가지고 본청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읍면동하고 농업기술센터. 본청감사 감사계획서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본청에는?
종학

안종학감사관

특정부서보다는 포괄적인 부분해서 포상금 집행실태라든지 물품관리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 부서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서류감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또 그렇고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상감사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루어집니다.

이기준위원

자체감사를?
종학

안종학감사관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공단이나 이런 데 그런 곳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본청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도 종합감사라든지 상부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 수시로 감사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인력상이나 일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상감사를 통해가지고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최소한 본청감사도 전체를 못한다고 하면 연중 계획을 세워서 어떤 특정부서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청렴도가, 물론 분석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지만 분석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분 이런 부분들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감사관에서 어쨌든 고유 업무가 결국 감사 업무인데 결국 본청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감사계획에 맞게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감사관에서, 원래 감사관 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잡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하겠는데 제가 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지금도 얼마 전에 의회 감사도 1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고, 실제로 사무감사라든지 직원들이 감사에 사실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기준위원

물론 감사라는 게 벌을 주기 위한 감사는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 수감하기 위한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예방감사 차원에서 보면 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일정상 매년 못한다 하면 부서별로 2~3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적을 하고 징벌을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고, 사전에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같이 그것을 보기 위한 감사라 하면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도 있고 중앙에서도 감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감사가 예방감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업무의 연찬 내지는 그런 형식에.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감사활동강화 운영지원이라든지 일반보상금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303 포상금 이게 매년 같아요? 지금 보면 포상금도 310만 원, 전년도에도 310만 원, 내년도에도 310만 원, 앞에 107페이지 그것 한번 보세요. 감시활동강화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도 200만 원 똑같고, 밑에 조사강화 1,350만 원, 850만 원씩 일반운영비하고. 아니, 이게 감사관님 연연이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시에 재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포상금의 경우는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하면, 예를 들면 비리신고라든지 이래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집행하는 것이라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는데 실제로 그런 실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예산은 올려놨는데 사안이 생길 때 집행하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포상금 올해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310만 원?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안 해야지, 집행 안 하는데 왜 사장시키기 위해서 왜 또 똑같이 답습하기 위해서 왜 편성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것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업무의 동기부여라든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적이 나타날 때 집행함으로써 하나의 효과.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편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가 그것을 하면 추경이라도 다시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을 당초예산 처음부터 편성해가지고 연말까지, 적은 돈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돈이 많이 모이면 사업을 해도 되는데, 사업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안 세우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년도하고 같이 세우는 게 아니고,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310만 원에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전혀 안 하니까. 지금 2015년도에는 포상금을 300만 원 했네? 300만 원하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는 10만 원 더 올려가지고 310만 원 해놨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봐가지고 집행되지 않을 부분들 같으면 금액을 더 줄이세요. 줄여가지고 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추경에 하든지 이런 쪽으로, 이것 예산 세워놨다 해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있고, 예산 안 세워놨다고 해서 업무가 비효율 간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산이 있으면 업무를 더 잘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번에도 청렴도가 상승했다면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양심에 걸려서 집행을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전체부서가 다 잘못하지는 않았죠? 청렴도 부분에 그렇죠? 거기서 어느 부서가 획기적으로 나은 부서가 있으면 집행해 주세요. 그것 한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사기진작이고, 더 열심히 하려고 더 하지, 그런데 공평하게 다 실과별로 다 다른데, 청렴도 평가에서. 못한 데는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처벌 위주가 아니고, 이렇게끔 해주고,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집행하라니까요.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갑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발굴해가지고 그런데다가 주세요, 힘 있는 부서 이런 데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정말 업무에 시달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부서에 작은 돈이지만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서 배려하세요, 이것.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에는 정말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배려를 하세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13페이지 세출은 114에서 132페이지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가로게양용 태극기 있는데 우리 일반 마을경로당이나 태극기 관리는 누가 하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읍면동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시기, 새마을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기, 새마을기, 태극기 그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마을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구입은 마을 자체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읍면동에서 새마을회관 같은 데는 읍면동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국기가 훼손되었다든지 하면 교체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관내를 쭉 돌아보면 국기하고 새마을기, 그 다음에 국기하고 시기만 걸린 데가 있어요. 또, 걸린 것도 벌써 1년 내 걸어놨기 때문에 벌써 노후가 다 돼서 반쪼가리가 돼서 그냥 달려가 있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공공시설물, 특히 새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물은 수시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보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십시오. 예산 잡아가지고, 사실 우리 얼굴 아닙니까? 얼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정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과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행정과에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115페이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업무추진비 150만 원, 100만 원 단위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인사부분하고 이것은 저희들 국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시정 주요 현안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9,750만 원 이것은, 제일 밑에 국 소관 이것은 국장업무추진비, 나머지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다른 시도는 전부 다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단 기준한도액이 있는데 그것을 이하로 해서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한도액이라는 것은 추진비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는 것이고, 실제로 고통분담을 할 필요도 있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맥시멈으로 올리시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시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정리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집행할 때.

차예경위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부서에 다 깔려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일일이 저희가 그것을 다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번에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도 범위 내에서 올라갔고, 집행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집행할 때는 말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라는 것도 있고, 상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저희 의원들조차 여러 가지 모임이나 거의 참석을 하지 않고, 조심을 하는데 시장님도 똑같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년 수준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장님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장?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9,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9,600? 시책업무추진비만 9,600?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기관운영비는 별도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기관운영비는? 합쳐가 얼마입니까?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현주 계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도에서 배정 받은 게 지금 3억 6,200만 원 중에서 시장님은 9,600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7,92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부시장은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부시장님은 기관운영비가 5,6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은 4,500만 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책하고 기관하고 하면 시장은 1억 3,920만 원, 부시장은 1억 110만 원. 주 5일제 근무기 때문에 5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나눠보면 하루에 돈 써야 될 게 5,000만 원씩, 5,000만 원 정도로.

차예경위원

5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장

50만 원 아니가. 지금 365일 해서 이 많은 돈, 이것 한 번도 예산 남아서 돌아온 것 없습니다. 기관운영비하고 이 돈이 결산할 때 보면 전액 다 쓰고 왔지 이것 남아가지고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하고는 정말 보고 명쾌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끔 실무진에서 잘 이야기하세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이 부분가지고 활용되는 사항들이 상당한 다양한 부분에 있습니다. 언급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가지고 효율적으로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업무추진비 시장이 다 쓰지 기관비하고, 부시장이 쓰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문기념품이라든지 구입하는데 이런데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투명하게 쓰도록 하십시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김해시장 지금 시장 말고 앞에 김맹곤 시장할 때 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매일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 쓴 것 매일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획기적으로 가도록 발전적으로 가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세입은 133~134, 세출은 135에서 1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기행에서 징수과 직원들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 타 지자체 사례 검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셨어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징수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죠, 항상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하고 봤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안 그래도 올해 국장님 신경써가지고 예산을 500만 원 더 인상해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세외수입부분하고 우리 시세 쪽하고 조금씩 인상이 되어 있던데 본위원이 그때 기행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인 김해, 통영 이런 곳 보면 항상 못 미치더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시고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차예경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건물 우리 시 건물로 되어 있죠? 거기 CCTV관제센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통합관제센터.

차예경위원

통합관제센터, 그것 우리 시에 있는 공공시설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본청하고 2청사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원래 전반적으로는.

차예경위원

들어와야 되는데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체에서. 본청 소속으로 다 편입시키셔서 일괄로 관리를 하시라고요, 예산을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괄로, 거기뿐만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공으로 다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하면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기업과 세입은 461페이지에서 462페이지, 세출은 463에서 483페이지, 기금운용은 20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466페이지 보면 북부시장 메인간판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특으로 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지특이 얼마 내려왔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특이 5,700이고요, 시비가 2,850, 자부담이 950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메인간판을 어떻게 북부시장에 설치해 놓으실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메인간판이 북부시장이 1988년도 지어가지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판 이런 게 벽 쪽에 위에 건물 벽에밖에 없고 해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특은 5,700만 원 신청을 해가 받은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양산지역에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 두 개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시 주변에는 2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양산시가 예산을 끊임없이 편성하죠? 좀 계획적으로 편성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주로…….

이상걸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시는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 땜방 하듯이 편성하시는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특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이상걸위원

지특사업에 딸만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따서 시비 보충해서, 그래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재래시장에 자구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걸위원

나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돈이 쓰여지면 그만큼 돈의 효용가치가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들어간 보람이 있는데 돈이 들어가고 나면 내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런 사업비는 지출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특이든 어쨌든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응급처방식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제기업과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상인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세워가지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게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검증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있습니다. 저는 471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내려왔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도비 6,000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 4,000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에서 도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번에 소토지구 구거복개 공사한다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6,000만 원 확보해 왔네요, 도비를?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대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하고 시장개척 베트남 기업인 상호교류 사업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중소기업 대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이 4월달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 책자 보니까 7월달 되어 있는데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4월 17일부터 해가지고 북경 국제기계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책자에는 7월달 되어 있는데 그 7월이 4월로 앞당겨진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4월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7월은.
대조

박대조위원

원래 7월달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책자를 만들 때 7월달이었는데 4월달로 당겨진 것이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어쨌든 4월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책자가 잘못된 거네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미스된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욕적으로 의원들도 같이 갔다 왔었고, 본위원이 갔다 왔을 때도 성과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1,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니까 완전히 그분들만 가는 거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베트남에서 오는 것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그때 우리가 갔었던 그 기업들이 오는 것이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참고로 세입은 484페이지, 세출은 485에서 510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공원과장님, 지금 지특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사업이 되어 있는 게 서리마을숲조성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중각단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이렇게 있어요. 지특 이것은 신청할 때 공모를 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당선이 되면? 한마디로 확보를 한 거네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생태놀이터조성사업은 환경부 지특사업인데 환경부 전체 60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1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는 어디 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삼성어린이공원, 북정동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각단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이것은 도에.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 보니까 지특하고 도비하고 시비.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지특 50%, 도비 15%, 우리 35%시비.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그곳은 중각단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 서리마을숲 조성공사 이것은 지특이 얼마입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50%네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50%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똑같이 50%, 15%, 35% 이렇습니까? 매칭비율이? 여기 도비도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50 대 15 대 35.
효진

김효진위원

50대 15 대 35 똑같죠? 그 이야기입니다, 매칭비율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완충녹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도시를 형성하면서 녹지를 조성하는데 최소 폭이 10m 이상 녹지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상걸위원

보통 완충녹지가 나오는 지역이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도로변, 또는 신도시 조성되는 도로변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나오는 거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는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돈으로 보상해주고 자투리땅이 되는 것입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니요, 일정한 띠를.

이상걸위원

그러면 양산지역에 완충녹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녹지가 지금 285개소에 21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210만 원?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거기는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원녹지, 광장 다 포함해서.

이상걸위원

이 완충녹지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다른 행위를 하기는.

이상걸위원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국가에서 보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보상계획은 없고, 지금 2020년 되면 실효가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20년 경과하면, 그게 2000년부터 발효돼서 하는 것인데 20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게 지자체에서 사거나 무슨 행위를 못하면 다 실효가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충녹지가?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완충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완충녹지가 완충녹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다시 재지정하든지 그렇게.

이상걸위원

재정지하면 그 땅이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간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하고 다시 재지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필요하면 다시 재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보상은요? 소유자들이 못 쓰잖아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못 쓰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보상을 소유자는 요구할 수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현재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완충녹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권이 제한됩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에 대해서 재산권을 시나 국토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일반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예를 든다면 대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대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매수청구를 하면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충녹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5개소에 210평방미터 정도 완충녹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전부 다 보상하고 사들이려면 얼마나 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 우리 다 보상해줄 수 있습니까? 양산시 예산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그럽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완충녹지를 두는 개념이 도시계획법상.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50페이지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완충녹지를 보상해주려고 합니까? 양산시가? 이것 지금 현재 보상해주고 나면 나머지 완충녹지에 대한 보상계획도 세울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역별로 좀 고려를 해서.

이상걸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은 보상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 못 받고 이러면 차별적인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게 차별적인 행정을 실시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을 왜 올리시냐고요? 그것도 100% 시비로, 국토부에서 보상계획을 받아온 것도 아닌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부지 취득은 저희들이 하고 나면 국비, 도비는 도시숲 사업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국비를 조성하고 하는 시설비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완충녹지를 우리가 보상 시작하면 그 보상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 다른 민간소유자들이 자기 땅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 책임질 수 있냐고요. 책임질 수 있으면 보상 시작하는 것도 저는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감당 가능하냐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할 것과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시 행정은, 여기 북정동에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원룸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력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상걸위원

여기 주차장 못 넣잖아요, 완충녹지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느 가능한 부분 정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상걸위원

완충녹지에 주차장 넣을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이상걸위원

법률상 완충녹지에 주차장을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상으로 못 넣게 되어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기존에 보도블록한 부분하고, 지금 토지를 취득하고 난 뒤에.

이상걸위원

지금 완충녹지를 20억에 보상을 해주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완충녹지가 50%에서 80% 정도에 녹지가 조성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산책로 정도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조성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완충녹지에 대한 보상을 양산시가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고 나면 끝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김효진 위원이 했던 것인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원래 뭘 하려고 했던 것이죠? 계획은?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원래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은 족구장으로 되어 있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사진은 족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삼성어린이공원.

이종희위원

배드민턴장이구나, 이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자체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다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공모를 해서?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 부분이 녹지가 되어 있는데 이상걸 위원님 말마따나 노상주차장 86대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어요. 녹지공간 해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안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길가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효진

김효진위원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라고, 이게 이야기가 안 되어 있으면 되는데 설명서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충녹지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을 완충녹지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해지를 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완전 주차장 목적이 아니고요, 도로변에 잔디블록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효진

김효진위원

완충녹지 해지 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더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완충녹지 이것 주거지역에 자손대대로 살았던 마을 앞에다가 도로까지 완충녹지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때까지 사용하고 했는데 집 뜯어버리고 촌집, 집을 다시 건축하려 하니까 완충녹지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렇게끔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공원과는 쉽게 완충녹지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고 한다는 거 쉽게 그런 발상이 됩니까? 왜 그런 위험한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까? 이것 도시과하고도 업무 협의 해봤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조성을 할 때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하기 전에 사전에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 안 해봤습니까? 완충녹지에 이런 시설 할 건데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 안 해보고 예산 바로 올렸습니까? 공원과에서?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시과에서 뭐라 합니까? 해도 상관없다 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부서간 업무연찬도 안 되잖아요. 도시과 물어보세요. 자손 대대로 200년, 300년 동안 살고 있던 집도 완충녹지 때문에 앞에 현재는 도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바람에 건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완충녹지를 쉽게 생각해서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은 예산서 550페이지에 보면 남부공원 제26호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 노후벤치교체 4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벤치교체를 어떻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되게 많이 노후되고, 부러진 게 많아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설치된 지가 언제 되었어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저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또다시 교체하는 것은 원목 이것으로 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좀 좋은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디자인이?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디자인이 있는 그런 의자를.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목재로 되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목재로.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다음 예산서 550쪽 똑같습니다. 석산에 있는 완충녹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족구장 조성이 기존에 되어 있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되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족구장으로 변경한다는?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족구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족구장 요구가 있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 완충녹지지역에 전체면적에서 이렇게 체육시설 가능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게이트볼장을 안 쓰고 있다, 그렇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안 쓰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어린이공원은 체육시설 가능한 것입니까? 법률적으로?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기존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만약에 법률적으로 체육시설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몇%까지 가능합니까?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몇%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조성된 것하고, 다 보면 한 30%, 30~40%입니다.

임정섭위원

40% 이내죠?
관우

양관우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참고로 세입은 179에서 180, 세출은 181에서 202, 기금운용은 54에서 61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186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연계 있죠.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임금인데 기간제 근로자 1명밖에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간제 1명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도 더? 공무원은 안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은 없지만 다른 기간제는 5명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안내만 하고 실제로 서비스는 우리 시청이나 주민센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민원을 해소해주십사 자활센터 생기자마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자활센터 갈 것, 안 그러면 사례관리를 할 것, 그래가지고 다 분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제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원래 취지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한 곳에서 다 해소를 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규직원이 계셔서 아침, 저녁이나 시간을 걸러서 계시더라도 계셔서 결정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물론 잘하시죠, 하지만 책임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니까 애초에 플러스센터 생길 때부터 그것을 해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제대로 되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센터밖에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이 아울러져야 제대로 된 역할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꼭 이것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전자제품 교체 및 한궁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올해 장수수당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전수조사 다 되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전수조사는 11월초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다 되면 시행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달에 저희 직원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1월달 돼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전수조사 온 것을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나가서 2월달 정도 되면 다 교체할 것은 교체해주고, 수리할 것은 다 수리해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전에 확인해가지고 되면 1월부터 바로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시설이 고장나서 급한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순하게 1월 조사, 2월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바로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통이 분리가 되고, 이통이 분리가 되고 동면 석금산지구라든지 물금에 백호마을 이런 쪽에 보면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고민을 여러 방면으로 다 해봤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토지매입비만 해도 평당에 600해도 3억 6,000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축비 1억 5,000, 한 5억 이상 한 마을에 경로당을 짓고자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을 일반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안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임대 부분도 어려운 것이 1층에 리모델링을 하면 6~7,000만 원, 7~8,000만 원 들어가고 거기에 해놔놓고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보통 150이상 200, 월 임대료가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문제를 지금 여러 방면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검토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저희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주실 거라 보고요, 제가 또 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잘하면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과, 교통과, 복지과하고 세 과가 예를 들자면 교통과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지특으로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원 쪽이나 기타 석금산 아니면 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일정 부분은, 전체는 주차장이지만 거기에다가 나중에 회관이나 경로당을 추가한다 하면 서로 협의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원에서는 어린이공원을 못하니까 다른 공원 쪽에 예산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복지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다른 과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양산시 노인복지관 개보수건 말입니다, 1억 4,000만 원. 이것 뭐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1억 4,000짜리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억 4,000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가보시면 상담실도 없을 뿐더러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협소한 뒤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10평 정도 있는데.

차예경위원

사무실 어느 쪽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무실 뒤편에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확장해서 사무실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앞에 만들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시겠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 뒤로.

차예경위원

달아내겠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차예경위원

제 말은 지금 되어 있는 것에 위에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내부로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뒤에 거기에 공간이 10평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10평에 1억 4,000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준공 언제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준공 2013년에.

차예경위원

3년 아닙니다. 제가 당선되고 이것 한 바퀴 돌았으니까 4년 넘었습니다. 2014년 6월이 넘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 개소식할 때, 2015년일 것입니다. 사무실 작지 않냐라고도 이야기 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손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드렸고, 물리치료실 작다고 이야기 했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초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웅상노인복지관도 물론 웅상노인복지관이야 1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준공을 한지 거의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또다시 뭘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그분들의 행태나 이런 것을 고민 안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셔도 안 되고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애당초부터 그 뒤쪽 공간을 활용해서 뭐를 해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가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홀도 보면 너무 좁아가지고 나중에 홀도 장애인 화장실 부분도 쳐내가지고 홀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적에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실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는지 예측도 안 되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여기서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차예경위원

이게 참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위원회에서 다루셨겠지만 준공한 지 2~3년도 채 안 된 건물에 보수도 아니고, 이것을 새로 증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사한 것 또 뜯어내고 또 뭘 하냐라고 이야기하기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뒤에 달아내고 한 뒤에는 이런 일이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것 하고 나면 뒤에 추가시설을 증축할 일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못하죠. 차 위원이 한 이야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애초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우리 양산시 노인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규모답게 지어져야 하는데 일단 그것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소한 자리에 노인복지관이 생겼고, 노인복지관이 생겨서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활기차게 잘 돌아가잖아요. 적당히 사업을 잘못하면 증축할 필요도 없겠죠. 사업이 잘되고, 이용률이 높고 이러니까 자꾸 공간 좁은 것, 더 피부로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관도 노인복지관이지만 복지타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협소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왜 그 당시에 지을 때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 이유 모르죠? 건폐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건폐율은 충분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 관계는 되기 때문에 그 뒤의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확하게 건폐율하고 자료 그것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웅상노인복지관 3층 리모델링하는 것, 본부장도 나와 있는데 협의 한번 했습니까? 3층으로 그냥 올립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것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제가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3층 올려봐야 최초부터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건물지어 놓은 상태도 그 상태에서 그냥 올려놔 놓으면 공간 활용을 전혀 못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나 여러 번 대책회의를 해서 앞쪽에 남은 주차장하고 탈각장하고 놔놓은 것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화단 부분? 그쪽 부분?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거기를 밑에 주차장 다 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별도로 지어라, 그것이 공간 활용도 되고 이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그런 안을 그렇게끔 해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안 내가 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층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가 올라왔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해가 안건 올라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도 채 못 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계획은 3층으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채 한 달도 못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 안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설계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운영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단에서 하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재단본부장 뒤에 와 계시는데 업무연찬 했습니까? 협의해 봤습니까? 처음부터 3층 리모델링한다는 것, 위에 시설물도 있어요. 도에서 설치한 시설물도 있고, 거기는 전혀 3층 올려봐야 활용가치도 없고 예산도 더 많이 든다, 위에 있는 시설물 철거하고 다시 또 올려야 해요. 그래서 그 이용하는 노인분들하고 의견서를 관장에게 몇 차례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것이 화단 쪽으로 가는 것이 최고 효율적이고 활용하는 데도 값어치가 있다. 이용자들도 편의제공이나 모든 것이 적정화된다, 해서 달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끔 해가지고 저것을 했는데. 재단본부장님 서보세요. 과장님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올리고 했을 때 본부장님 들었습니까? 그 부분?
정우

이정우복지재단본부장

네, 금방 사회복지과장 이야기대로 처음 예산 올릴 때는 3층으로 했는데 뒤에 운영위원회 달포 정도 되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어느 게 낫겠느냐, 저도 판단할 때 3층으로 올리면 그 기간에는 복지관을 운영 못할 그런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제반여건을 다시 고려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가까운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설계 아직 안 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은. 내가 이용도 안 하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3층 올리면 낫겠다, 이런 발상 때문에 시설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하는 그쪽에 이용자들 편의를,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 설계도 별도로 하도록 하고 3층은 지으면 안 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분명히 설치하기 전에 협의 의견 다 듣고 난 뒤에 그렇게끔 해가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덧붙어서 추경에 증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비용도 드렸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3층에 한다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때까지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증축에 대해서 따로 얘기가 없었는데 그때까지 얘기가 없다가 이 근래에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네요, 지금은.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거론되어 가지고 이것을 옆에 1층은 필로티로 해서 건물을 짓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대조

박대조위원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자꾸 달라지다 보니까 올리라 했다가 옆에다가 해라고 했다가 자꾸 달라지다 보니까 안전진단까지 했다가 옆으로 가라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고 하면. 복지관을 기존 3층에 증축했을 경우에 거기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만약 옆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안전진단 했던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비 600만 원인데, 안전진단비 600만 원, 우리가 안전진단 3층 증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하튼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올려라 했다가 옆으로 가라 했다가 얘기가 달라지니까, 어르신들 요구사항하고 운영위원들 요구사항하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달아서 하겠습니다. 양산 노인복지관 뒤쪽에 달아낸다 한 10평을 지금 설명서 사진 상으로 보면 보건소 있는 쪽으로 달아낸다는 말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중앙동 주민센터 그쪽 방향으로 지금 달아내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 뒤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삼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네모반듯합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임정섭위원

앞으로 예산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억 4,000에서 3억 정도 더 들어갈 것인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한 2억 4,000정도.

임정섭위원

2억 4,000에서 3억 정도 더 들어갈 것인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최소한 지금 2억 4,000만 원은.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2억 4,000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은 안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홀을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홀이 협소한 이유가 장애인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장애인화장실 차지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화장실을 만약 드러냈을 경우에 이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가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니까 장애인사무실을 없애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사무실을 없애버리고 그 화장실 부분도 뒤로 더 달아냈을 경우에 그게 6평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 실제로 달아내는 면적은 14평 정도.

임정섭위원

아니, 달아내는 것만 검토를 하지 말고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냐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한 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4층인데 5층으로?

임정섭위원

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도 아마 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싶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가지고 10평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실효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무실 용도로 쓰고 창고 용도로 쓴다 하면 내나 공간이 역시나 부족한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보면 14평 달아내게 되면 공간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화장실 때문에 홀이 굉장히 협소하게 보이는데 그것만 들어냈을 경우에는 공간이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게 보이거든요.

임정섭위원

14평이라 하면 현재 사무실 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일부는 창고로 쓰고, 일부는 사무실로 쓸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창고로 쓰는 게 아니고, 화장실하고 사무실로 쓰거든요.

임정섭위원

아니, 설명서 상에는 이렇게 적어놨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창고는 그 옆에 보면 부식을 이런 것을 보관할 때, 1억 4,000 중에서 2,000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로 사용하고자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

일단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은 검토가 안 되었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사업보조 4건이네,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사업설명서 보니 자부담은 없다, 그렇죠? 4건 다? 237, 238.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정위원

16억 8,200.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자부담도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여기에 표기할 수 없어서 표기를 안 한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국비 내시나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정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 국비를 받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감사의 집 치매전담실 증축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절차니까, 절차는 똑같으니까.

이상정위원

민간자본인데 감사의 집이나 통도사자비원이나 성요셉의 집이나 누가 신청하는지? 시로 올려서 시에서 신청하는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양산시로 신청을 합니다. 양산시로 신청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1차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도로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고 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 최종 확인을 해서 이것을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짓고 다시 도로 시로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저희들이 확정된 것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이상정위원

양산시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8개소인가 이래 되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겠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봐도 해년마다 민간자본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정위원

가보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게 지금 치매전담실 증축 이런 것이야 17억 중에서 6억 9,800이면 되고, 장비보강도 마찬가지고, 개보수도 마찬가지인데. 성요셉의 집은 다소 좀 금액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개보수 부분에 성요셉의 집이 보면 전문요양원으로 2005년도 준공되었고, 노인종합센터는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몇 년도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이상정위원

그러면 10년도 안 되고, 10년 이제 지났는데 제가 봐도 민간자본을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주고 지원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직접 가보시고 신청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그렇고. 이것 요셉의 집 같은 경우에 누수, 균열, 바닥마감 이런 것 사실은 평당 200만 원, 집을 한 채 짓겠어요. 노인종합센터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평당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다소 높지 않나 싶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당 얼마, 개보수비는 평당 얼마, 증축은 평당 얼마, 개축 얼마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하고.

이상정위원

어차피 국비,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우리 시비가 대부분 35%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16억 8,000이라는 돈이 제가 6년 동안 지켜봤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20억 가까이 지원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물론 양산에 있는 복지법인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좋은 환경에서 노인들 케어하고, 장애인 케어하면 좋기는 좋은데 금액 느낌이 많이 산정되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좋은 환경에서.

이상정위원

잠깐 과장님. 건축학계는 콘크리트 수명을 100년 봅니다, 100년 보고 50년까지는 양생이 됩니다. 50년 후부터는 콘크리트 성분이 퇴색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100년을 보는데. 외국 같은데 가보면 몇 백 년 지나도 콘크리트건물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증축이나 이런 문제 같으면 제가 질문 안 하겠는데 누수, 균열, 방수 아닙니까? 방수공사 하는데 평당 200만 원씩 들어간다 이 자체가 너무 과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 예산 짤 때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금액이 얼마가 올라오든 간에 전문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서로 협의해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금액을 올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도비, 시비? 몇%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고, 15%, 35%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자부담 몇%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이게 다릅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신청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부담이 5%인가 확실하게 잘 기억을 제가 못하는데 5%, 7.5%, 10% 이런 식으로 자부담 비율이 횟수에 따라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개보수를 하는데 국도시비 매칭비율로 갔다, 자부담 갑니까? 물으니까 자부담 간다는데 자부담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표기? 자부담은? 예산서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요셉의 집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1회 지원받은 법인은 총사업비 5%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고, 2회 지원받은 법인은 7%, 그 다음에 3회 이상 지원받은 법인은 10% 이상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은 비율대로 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성요셉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7%로 2회 이상이 돼서 2회 지원 받기 때문에 7%의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비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7%?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마을회관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책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면에 모 마을에 마을회관을 증축하면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 집행을 다 했는데 거기에 팔 점 몇 프로 잔액을 남겨놓은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팔천 몇 백 원요?

이기준위원

아니요, 팔 점 영 뭐 일 몇 프로인가, 그것을 집행잔액을 남겨야 된다 해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이, 아마 잔액인 것 같습니다, 입찰 잔액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입찰잔액?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입찰잔액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남기라는 이런 것은 규정에 있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마을이장은, 사실 그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입찰잔액을 처음부터 입찰을 100%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입찰해가 몇%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87.75 거의 근사치에 보면 87.8%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기준위원

그런데 입찰을 그렇게 안 하고 100%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입찰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기준위원

단독입찰이 된다 하든지 만약 그렇게 되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유찰됩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입찰이 되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지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만큼 마을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분들이 저하고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만나기로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일단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신뢰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는 238페이지 장사문화,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으로 7,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가는 데가 영락공원, 울산하늘공원 기타 김해 쪽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김해, 밀양 많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따라서 어찌되었든 간에 화장을 하게 되면 시민들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민원이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에 가면,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시민이 먼저 하고 다음에 시간이 뒤에 남으면 우리가 후순위로, 현실이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양산시민이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화장장을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우리 부산시민과 양산시민이 부산영락공원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주고 있거든요, 12만 원씩, 일부 양산시민을 제외한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48만 원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부산시와 관계가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이기준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되면 양산시민은 후순위로 다 시간차고 나면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가서 민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현실과 우리가 괴리가 있다,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는 우리가 지원할 때 정산을 하잖아요.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시민들한테 줄 때 사후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차감 후 정산을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먼저 화장장 사용료를 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거든요, 그런데 울산주민들은 자기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했을 경우 14만 원을 냅니다. 양산시민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을 사용했을 경우에 30만 원을 냅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도 다소 행정의 프로세스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신고만 하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우리는 화장장에, 상주가 정산을 할 때 그만큼만 빼고 정산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하고 나서 신청을 또 해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또 신청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화장장하고만 업무협조만 된다 하면 거기에 정산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1차 정산이 끝나버려야지. 또 다 끝나고 나서 와서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은 복잡한 행정이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울산시에 가서 협의를 하고 된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더 세밀하게 해야 시민들이 그만큼 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 현실하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사람들은 거기에 납골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결국 그 주위에 없애든지 뿌리든지 아니면 가져 나와서 산에 뿌리는데 그래 볼 때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민들은 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관내에도 있죠? 납골당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몇 개 있습니다. 관내 납골당이 제가 알기로는 천불사하고 신불정사하고 하북에.

이종희위원

녹동에 하나 있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광천사가 있고 웅상에 보현사가 있습니다. (박일배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희위원

금액 차이가? 시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설에 따라가지고 가격차가 좀 나더라고요. 이게 울산하고 부산하고는 납골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부산시, 울산시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못하니까 저희 지역민들도 돌아가시면 같은 그런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그 금액만큼은. 그래서 실제 사설하면 비싸고 하니까 못 들어가실 것이고, 그것도 한 번쯤은 깊이 고민을 해야. 돌아가실 때까지 불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깊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이 질문했던 것인데 울산에서 하는 것은 오늘 돌아가시면 전화하면 막바로 계약이 돼, 부산에 알아보니까 오늘 돌아가신 분은 오늘 안 받아줘, 내일 받아주는 거야,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주들은 당장 화장 하는 것을 예약해야 마음이 편한데 그 다음날 되어가 해준다 하니까 부산사람 먼저 해주고 돌아가시고 하루 있다가 접수 받아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29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0억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영이 전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있는데 작년에 2회 추경할 때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9억 8,000 안에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반영 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국비 7억, 도비 2억 8,000.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도비 10억이다, 총 50억 중에 20%밖에 반영이 안 되네요? 추가 반영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국비 모자라는 부분은 어린이집 확충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그걸로 해서 일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국비는 조금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업별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른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50억에 10억 정도면 국도비 예산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공모사업인데 이런 부분들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국도비가 좀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315페이지, 의료관광 활성화건입니다. 위원회에서 조례 보류된 것 맞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6,400만 원 중에 말씀으로는 여기에 적힌 대로 하면 홍보영상 만들고 2,200만 원, 공항 등에 영상광고 돌리고, 그 다음에 의료관광 홍보책자를 했다, 홍보를 하는데 뭐를 홍보하실 것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를 홍보하고 싶습니까? 양산을? 양산이 의료관광에 너무 좋다라고 뭘 홍보하고 싶은 것인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산에 대표적으로 5개 지정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부산대학교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의료장비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그 다음에 이때까지 시술한 횟수가 1,000회를 돌파했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관광이니까 관내에 있는 관광지,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관광지 어디였죠? 통도사? 또 어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통도사하고 8경도 있고요.

차예경위원

지금 과장님도 대놓고, 말씀을 못하신다 아닙니까? 무엇을 우리가 홍보해야 하는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말씀 못하는 게 아니고.

차예경위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실제로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광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숙소, 숙박, 그리고 보호자들이 편하게 뭔가 할 수 있게끔 저희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가지고만 해도 의료관광으로서는 기반으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프라, 호텔도 하나 없고, 그분들이 어디에 머물 곳도 없고, 여기에 와서 쓸 것도 없고, 실제로 어디 쇼핑몰도 하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 열심히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이득이 뭐냐는 것을 고민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증산역 앞에 부지 7,000평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쇼핑몰 같은 것 짓고 있고요,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 2개 중에서 1개는 11월달에 공사 중단하다 말은 동면에 있는 호텔 공사 재개해가지고.

차예경위원

올 11월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공사 2층까지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중단되었던 것 11월달에 다시 재개해서 골조가 거의 다 돼서.

차예경위원

올 11월 말씀하시는데 시작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공사 중입니다, 지금.

차예경위원

호텔이 언제쯤 지어질까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쯤 6월달 되면 준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백데이터, 쇼핑몰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쇼핑몰에 면세점도 없고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세계백화점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수요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홍보하기 전에 인프라를 해놔놓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줄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홍보를 먼저 해놔놓고, 사람을. 지금 이게 사실 다른 농업기술센터에 “수”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홍보 실컷 해놔놓고 그 안에 물건들을 집어 넣겠다는 이야기를 정책으로 해서 저희한테 완전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전에 안에 것을 채워놓고 거기에 우리는 정말 이런 것이 있어요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했는데 알맹이가 없어서 홍보비만 날리는 격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말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계란과 닭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계란과 닭이 아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저희들은 아직 초기단계니까.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지원도 5개 업체 어디어디 하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단체에 주시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유치한 데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병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차예경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부산대학교병원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팀도 있고 거기는 본원하고 연계해서 너무 잘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굳이 예산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보면 언급되어 있지만 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 유치를 하는 관광사하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외국에 있는 환자를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국내로 데려와서 우리 양산에 소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관광지에다가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차예경위원

그래서 병원에 나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했을 때 예산을 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드린 그게 그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것 고민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마무리되지 않은 데서, 솔직히 호텔이나 여러 기반시설이 되고 그리고 관광을 풀타임으로 하루 정도 완벽하게 돌고, 그분들 만족도를 보고 나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이런 예산이 나가면 광고비가, 사실 동영상비도 그렇지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우리 양산시 전체적인 홍보비용에 비하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숙고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복합문화타운 건립, 301페이지입니다. 37억 5,000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올해 예산 다 못 썼죠? 12억 4,000을 전액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다. 2억 해가지고 설계비 다 지불하고.

차예경위원

추경에 받아가셨잖아요, 추경에 10억 다 쓴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이기준위원

추경에 안 받아갔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아, 추경에는…….

이기준위원

올해 받아가면서 올해 다 쓸 것이라고 해서 안 받아갔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일이라는 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받을 때 마음하고 할 때하고, 왜냐하면 이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산을 그러면 달란다 할 때는 집행부가 맞춰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에 대한 상황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따지면 이번 당초예산에 지특, 도비는 놔놓더라도 시비 10%는 삭감해야 됩니다.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착공은 내년도 6월에 착공이고, 준공은 18년 6월입니다. 그러면 착공되고 나서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올해 12억 4,000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나머지 이 부분들 10% 시비로 편성하는 이 부분들 결국 예산 사장입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추경에 돈을 받지 말던가요. 차라리 당초예산에 받으려 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예산질서에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하시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적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도에라든지 위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확보도 안 하고 일정 부분 예산을 신청하면, 시에 의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특을 15억, 도비 3억 5,000 받기 위해서, 어디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 의지를 보여주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사업이라는 게 뭐든지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상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근 부위원장, 박일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걸위원

말꼬리 좀 물고 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자꾸만, 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시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비를 갖다가 받아올 개연성이 커지고,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으로 시 예산을 먼저 편성하려고 모든 문서에서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그것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말씀은 사업이 잘되고 국도비를 받아와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국도비를 못 받아왔으면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다시 전액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 확보.

이상걸위원

논리를 대실 때 복합문화타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아니고요. 전반적인 논리가 자꾸만 시 예산 먼저 편성하고 국도비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 뭐냐 하면 예산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먼저 의회가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양산시가 의지를 보이니까 우리가 국도비 받기 편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는 이런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의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 아니니까 제 말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이상걸 위원님이 한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비부터 먼저 편성해야만이 국도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런 것 지양하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33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공사, 2016년도에는 2억 3,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700이더라고요. 동네생활체육시설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삭감되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풀 1억은 그대로고요. 준비할 대상이 작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체육시설이 거진 다 설치 되었다는 말이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임정섭위원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보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체육시설 설치해주고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점검은 제가 몇 번이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하든지 1년에 1~2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32페이지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부결된 것 있죠, 만약에 국비나 설계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도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장소 선정하는데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또는 임시회가 열리면 다시 장소를 재지정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시면 다시 좋은 장소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임정섭위원

국장님,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사업 하려하는데 바로 옆쪽에 덕산아파트하고 공연장 사이에 국유지하고 시유지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 면적이 꽤 넓죠? 지금 여기 면적이 남아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시유지, 국유지를 들먹여가지고 자기들 땅하고 합쳐가지고 아파트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아파트 들어서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역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땅을 활용하십시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의원님 모시고도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다음 상북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북에 일반농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에 상북하고 하북 경계지점에 초화류육묘장 구성한다고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36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상북에 일반농지가 상답을 8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 농지 대비해가 가격이 초과되면 사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형질변경이 필요해서 하는 것하고,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려 그러면. 토지매입도 다 끝나야 될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죠? 그 다음에 토목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의 집행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만약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봤을 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 산단 자체는 18년, 빨리 해야 초가 되는데 산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사 착공은 조금 일찍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사 착공 자체도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보상은 산단하고 우리하고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석계산단주식회사에서 토지매입 아직 1평도 안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승인만 떨어지면 내년 안에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떨어지면요.

임정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석계산단하고 이 체육공원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산단계획에 그만큼은 체육용지로 해가지고 산단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꼭 석계산단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산단인데 주민들이 공장을 원치 않으니까 대신에.

임정섭위원

체육시설 안 해주면 공장이 들어서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원치 않으면서 그 자리에다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그래서 그렇게.

임정섭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안 하면 공단이 들어서네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까지도 의회에 와서 우리가 사서 하면 되냐 안 되냐, 저희들이 산단 조성하는 전문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쪽에도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직접 사서 하기는 어렵다,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쪽으로.

임정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시에서 예산 잡을 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다방면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가 경사도하고 이 지도에 땅 처넣으면 공사비가 얼마 나온다는 시스템 없어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업을 하실 것이라 하면서 그 정도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산단 조성하는 부서에서.

임정섭위원

분명히 SGS방식이나,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산단 조성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교체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정도도 확인 안 했어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근본적으로 조성하고 그런 분야는.

임정섭위원

제가 모 업체에 이 관계를 의뢰 했어요. 우리 체육공원 하려 하는 데가 평균 경사도가 14도입니다. 맞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 의뢰를 하면서 여기 평균경사도가 20도다, 조성비가 평당 얼마 정도 나오겠냐 물어보니까 25만 4,000원 나왔어요, 평당.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금액이 얼마예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산단에서 자기들이 산정한 조성원가는 159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토지보상비가 얼마냐고요. 토지보상비 얼마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산단에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보상을.

임정섭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이기준위원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것인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산단에 미뤄요.

임정섭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려 하면 토지보상비가 얼마 정도냐 하는 것은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상북면민한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임정섭위원

토지보상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78억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게 백…….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것 관계 확인하고 회의 진행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임정섭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56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폐공이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기금으로 가능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하수 기금으로? 지금 하수과에 하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하수과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차예경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걸 150만 원 들여서, 기금은 그 목적이기 거기밖에 쓸 수 없어요? 그걸로 같이 이용해서 하시면 안 돼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왜 다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하수과에서 수도관 폐공하고 이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전쟁이나 기타 어떤.

차예경위원

왜 폐공하려는지 저희 다 알고 있고요, 폐공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수 폐공하는 것 맞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있던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염이나 안전.

차예경위원

막는데 중요한 것은 폐공을 하는데 실제로 하수과에서 하는 지하수 회계 특별기금에서 하는 것이랑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이것을 시비로 들이지 말고 기금으로 하시면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느 기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말합니까?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하수과에 기금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수과 나름대로 특별회계인데 우리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차예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하수과 폐공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상관없는데 하수과에서 그렇게 양해가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하는 말씀은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수특별회계 거기 해당분야에만 써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가능하도록.

차예경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나가셔서 바로 하수과하고 통화하셔서 확인해보고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폐공 가격을 500만 원 잡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지하수 1개 폐공하는데 얼마 듭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한 500만 원 내외 안 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어디서 확인을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따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지하수 폐공은 어디서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하수 폐공은 아마 하수과에서 안 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하수과하고 업무연찬이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 때문에 업무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을 잡으려 하면 전문부서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은 통상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이 불가피하게 없어질 경우에 앞에 해 온 그런 선에서 금액을 잡은 것이고 따로 어디.

임정섭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다룰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입한 사람은 이 지하수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은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임정섭위원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디 덕계?

임정섭위원

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3월달까지 폐공을 해줘야 된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회계과에서, 그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이 땅을 산 사람이 급수시설 있는 것에 대해가지고 빨리 해달라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라하는 이런 언질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임정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 산 사람은 지하수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부분은 따로 언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그게 되었으면 하수과장을 불러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임정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알아보고 그 돈으로 이 폐공도.

임정섭위원

우리가 하수과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공당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메우는 데요?

임정섭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일단 하수과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돈으로 되면 그것으로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정섭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 관련이 다른 아파트에서 유입하는 게 안 되면 우리가 주기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예산이 보류가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가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 그전에 그게 못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하수과는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은 하수 내지는 여타 비상급수하고 별개로 다루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협의가 되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같이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맞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계가 있으면 하수과보고 폐공을 하라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그런 협의가 없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의논해보고, 그 폐공비로 가능하다면 하수과에 따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살려주시면 하는 바람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폐공 관계는 똑같아요. 거기서 굳이 안 해도 하수과에서 해도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말도 틀린 말씀이 아니겠는데 하수과에서는 자기 과 일이 아닌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한.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안 되니까 모르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살려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평산동 사면재해 위험지역 정비 말입니다. 8억 예산을 편성할 건데,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이 건으로 최근에 두 번이나 기사가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알고 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2차 복구 이 부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한 62억 소요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8억 준 것은 뭐라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8억은 일단 시비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차예경위원

보상비입니까? 뭡니까? 목적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설계비하고 보상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62억이 들어가는데 공사비 확보가 문제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풍수해저감계획에 평산동 옹벽 보강계획을 반영해 20억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 저희한테 안 하셨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오보입니다. 그래서 김택근 부산일보 기자한테 그게 왜 그렇게 저희들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차예경위원

이것 결정 안 된 것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오보입니다.

차예경위원

나머지 부족한 공사비 도비와 시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 역시도 저희한테 멘트하신 것이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시민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예산 확보돼서 공사 곧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확인여부가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원실하고 이야기 중인 것이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버리면 우리 양산시 신뢰도가 뭐가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도자료를 주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부산일보에서 조금 앞서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도에도 우선순위에서 많이 밑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안 그래도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 우선순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오보다,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기자들보고 이런 오보가 안 나가도록 공보실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안 그래도 자기가 바로 잡겠다고, 김택근 기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잡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원스톱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임정섭위원

일반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 조건이 뭡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일단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고.

임정섭위원

진입도로의 의미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진입도로는 건축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임정섭위원

아니, 진입도로의 의미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의미는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한 자기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든지 자기도로가 아니면 동의를 받든지.

임정섭위원

그게 허가도로라 하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자기 개인사도로 하는 것이죠.

임정섭위원

이게 법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법하고 바뀐 일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가 몇m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에는 4m면 되고요, 통과되면 6m로 되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통과되는 것은 6m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전부터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내나 하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법상으로 위반되고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과거에 10년 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가 그대로 개설되면서 서로가 쓸 수 있도록 공유지분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각각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임정섭위원

공유지분이 아니고 개인사유지로.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게 각각 소유자가 다르더라고요.

임정섭위원

다 자기 집 앞에는 자기 땅이더라고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도로선으로 일단 그어진 것은 아니죠? 마을안길 개념으로 도로선이 그어진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 그어진 것은 아닌데요. 양 좌우에 건물이 서면서 마을안길 개념으로 형성이 된 거죠.

임정섭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도로라 하면 포장을 한 도로를 말합니까? 비포장도로를 말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포장을 했든 안 했든 도로기능을 할 수 있으면 도로로 봅니다, 지목상…….

임정섭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그것은?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은 허가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도로라 해가 도로선만 있으면 4m 협의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가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가도 개념은 좀 다르고요.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도의 개념이잖아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가도 개념이 아니죠.

임정섭위원

아니, 포장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포장 안 돼도 도로로 쓸 수 있습니다. 도로라고 다 포장되었다고 도로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차가 다닐 수 있고 하면 도로로 봅니다, 포장이 안 되더라도요, 포장이 안 되더라도 차가 통행할 수 있으면 도로로 봅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비포장도로나 제방길이라도 현도가 있으면 현도 인정을 해주는 행위를 해줬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도로라 하는 것은 포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허가도로라 하는 것은 사도법에 의한 도로를 받은 허가도로가 되는데, 도로를 쓰겠다고 동의를 받으면 도로로 쓸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농지에 내가 앞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 지금 현재 차로만 몇 번 지나가가지고 도로의 형태를 갖췄다, 건축허가 해줍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진입도로로 쓰겠다고 그 땅을 사든지, 그 땅을 진입도로로 쓰기 위한 동의를 받든지 하면 가능하죠.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가지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그것은 가능하죠.

임정섭위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몇 번 문댔다. 지금 벌판이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도로로 볼 수 없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동의를 받아도?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요. 제가 집을 짓기 위해서, 현재는 도로가 없다, 없는데 기존 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동의 받든지…….

임정섭위원

아니,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찮아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동의를 받아가 포장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차로만 몇 번 문대놓으면 차도 형태가 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것을 동의를 받든지.

임정섭위원

그래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받았다 안 하나.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받으면 가능하죠. 동의 받고,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위해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비포장이라도 관계없다, 그것이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원스톱에서 허가해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목이 도로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임 위원, 잠깐만요. 현도란 말이에요, 현도, 그게 사유지라는 쪽입니다. 우리 쪽에는 도로로 명시가 안 된 도로입니다. 그렇죠? 현도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랬을 때 그 도로를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포장을 해줘야 됩니까? 포장을 안 해줘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개인사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도로를 포장 안 해도 도로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쪽이에요. 그런 쪽으로 시비들여가지고 도로 포장을 다 해줘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여건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저한테 묻는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도로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쓰는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 10집인가 양 좌우에 10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도로로 보는 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 보는 것은 상관없는데 포장을 우리 시비로 들여가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현장 갔다 왔으니까 잘 알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특정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도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섯 집, 일곱 집 정도.

임정섭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새로 물을게요. 2006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집을 네 집을 지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제가 자료드린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2006년도에 네 집을 지었고, 2013년도에 두 집을 지었고, 2012년도에 한 집을 이었고, 2008년도에 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가 총 열 집이 있는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맞아요.

임정섭위원

이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로 포장을 안 하고, 동의만 받아가 도로개설을 해놓고 우리가 주거지를 형성해놓으면 시에서 포장을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불편할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열 집이 그것도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편의를 봐서 우리 시에서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연도가 나옵니다. 연도에 4채를 지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포장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축하면 거의 다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포장을 다 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해가 집 열 채 되도록 딱 기다렸다가 지금 와서 도로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라고 해보세요, 시로. 도로로 인정할 테니까 도로로 기부채납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포장해 주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자기농지에 최근에 집을 지었는데 시에서 도로 포장을 해준다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것 현장에 갔을 때 마을안길이라 해가지고 입구 쪽에만 보고, 마을안길이니까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그냥 왔어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재차 확인을 나갔어요, 확인을 나가가지고 역시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유지더라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자연녹지에 허가를 제가 냅니다. 당연하게 도로 그냥 나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허가를 내면 허가가 그냥 납니까? 그것 한 가지. 그 다음에 현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현도.
일배

박일배위원장

현도 따라서 내가 건축을 하려 한다, 건축허가 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허가가 난 사례가 있으면 사유지라도 허가를 내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법 바뀌어가지고 형체가 있더라면, 아까 전에 몇 채입니까? 안에 그 도로에 대해서 열 채인가 그 정도가 되어야만 현도로 인정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난다고. 그 미만은…….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 도로는 지적과에서 지적법에 따라 도로 고시할 때는 그렇고요,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는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현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과거에 그 도로로 인정을 받고 허가해 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처리해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한 채만 있어도 해줍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한 채만 있어도 과거에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해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지금 해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런데 왜 민원인이.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도로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지목상 도로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현도지, 현도인데. 그래서 한 채가 허가를 받아가 지었어요, 짓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형성이 안 돼서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허가 받은 게 다섯 채인가 일곱 채인가 그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를 내준다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도로를 지정 고시할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도로 지정을 못하지, 개인땅인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옛날에는 한 채, 한 채 받을 때마다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채 해준 경험이 있으면 그것은 도로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줍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물을게요, 이어서 질문인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가 네 개, 다섯 개 났단 말입니다, 났는데. 그러면 이사를 가는 길목이나 주택이 형성되어진 안쪽에 내가 건축행위를 한다, 도로사용승낙서를 새로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안 받아도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다 받아오라고 합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어디 받아오라고 합니까?

임정섭위원

주전에 그 받아오라고 한 것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어디예요?

임정섭위원

주전.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어디 주전이요?

임정섭위원

서룡리.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상황이 다를 건데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임정섭위원

서룡리, 서룡리 대밭에 지금 진입로가 이쪽에 집이 있고, 여기에 건축을 하려 하는데.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동의서가 없어가 안 된다 했잖아요?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것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마을안길에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다 내준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도로폭은 동의만 되면 되는 거니까, 포장이 되든 안 되든? 동의만 되면 된다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관계없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관계없습니다. 폭하고 이런 것은 맞아야 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리하세요. 하수과장님, 어디 가셨노?

임정섭위원

하수과장님 나중에 오시면.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어디 가셨노?

임정섭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중리마을 안길인데 나도 건축행위가 일반마을 형태로 되어 있는데서 건축행위가 계속 이루어진지 알았어요, 일반농지에다가 가장 멀리 지어진 집이 2006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 다음 가장 가까이는 2012년, 2013년도에 사실 이런 데도 마을안길 다 해줘야 돼요? 포장을? 이러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의원들이 두 번이나 갔어요,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기에 왜 민원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또 의원들이 같이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딱 가니까 막다른 길인데, 한 10채 정도만 있더라고요. 동네가 형성이 된지 오래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불과 2~3년밖에 안 되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직생활하고 거기에 단체로 집단형태로 해가지고 들어온 지가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택지조성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택지조성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토지허가를 배려해 준 것은 아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자기네들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받을 당시에는 분명히 도로부분도 서로 협의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사항은 오래 돼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2006년도 같으면 최고 오래된 게 10년입니다. 10년 된 집이 네 집이고, 그 나머지는 2012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14년도 다 지어진 거예요. 이것 예산 편성할 때 검토 한번 안 해봤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는 하북면에서 동의 받아진 상태라 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원스톱팀장을 불렀고, 다 불렀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재검토 안 해봤어요? 내가 분명히 이 자료를 원스톱 이명기 과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수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지하수 폐공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견적을 받은 것은 15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전체 폐공비용이? 그러면 우리가 50% 보전을 해주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50% 보전하는 것으로.

임정섭위원

그러면 75만 원 정도 보전해주네?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500만 원 폐공 처리하는데 요구한 사항은 민방위급수시설은 관정 묻은 지하수물을 당겨가지고 옆에 보면 물탱크를 설치해놨습니다. 그 물탱크 철거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이 500까지 포함된 것으로.

임정섭위원

아까는 왜 그런 말을. 과장님, 우리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하수 같으면…….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가 땅 팔은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옛날 동사무소 쓰든 건물?

임정섭위원

철거해야 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지하수니까 지하수는 당초에 지하수를 만들 적에 물탱크까지 다 설치를 합니다. 하니까 그 물탱크는 지하수의 개념 안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니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 불러가지고 폐공 그 부분까지 이야기되었는지 사실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회계과장도 오라 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당연히 저는 폐공이라면 거기까지 포함되는지 알았는데 그 부분까지 이해를 못하셨다기에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수과장님, 관정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하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관계도 하수과에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폐공?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파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중에 회계과장 오면 하고,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대밭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 대밭마을이라는 마을이 무슨 이름입니까?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이름 자체가 대밭마을이라 안 부르고, 삼수2마을하든지 삼수3리 하든지 이렇게 이름 지어야지 대밭이라는 자체가 사용을 안 하는 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면하고 조율해가지고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건설과장님 잠깐만 올라가는 길 왼쪽에 건설과에서 매입을 했죠? 이근수 씨 땅, 길 때문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삼수, 농어촌사업 하면서 확장하는데 말씀하시죠?

이종희위원

네, 매입을 얼마에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종희위원

한 30평 매입을 안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 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길을 내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땅을 30평에 매입을 했습니다, 왼쪽 길을. 그것을 다음에 설명하시고, 그것 설명이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현장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땅 매입한 것에 대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예산서 보니까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이 그랬는데 대밭마을, 언곡마을 여기 어딘데? 부산시가?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언곡은 원동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 보면 앞에 읍면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지경뜰, 지경뜰이 어딘데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읍면동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읍면동 붙여줘야, 양주동인지 동면인지, 원동인지. 지경뜰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차라리 영포마을, 신전마을 하면 대충 알겠는데, 무슨 뜰 해놓으니까 그곳이 어디 읍면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야.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표시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역명칭을 고유명칭을 하지 말고 앞에 면을 해가지고 원동에 대밭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물어봐야 해요. 여기 보면 577페이지 지경뜰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지경뜰.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도시과장님, 575페이지 심의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신기동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비라고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2005년도에 신기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상 방수설비입니다. 방수설비에 내려가는, 예전에는 국도하고 신기 펌프장하고 단차가 3m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용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부분이 도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날 무렵에 실질적으로 인근에 구획정리가 되면서 성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면이 사실 도로로서 필요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방수설비도 안 들어가고, 구획정리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빼서 도로로 포함하든지 아니면 구획정리에 포함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십 수 년 전에 행정 오류로 인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고, 그리고 2년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것은 민원이 그만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관계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시에서 행정시설로 잡아서 민원해결을 해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에 저희들 주차장 계획으로 입안을 했는데 주차장 목적보다는 거기에 인근 공원목적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올해 당초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예산이 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추경에 삭감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추경에서 목적을 달리해라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만약에 우리가 안 해주면 민원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부분이 시유지하고 중간에 포위된 그런 상태인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권리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건축허가 신고를 해서, 시에서 안 되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겠다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그게 사실 도시미관지구, 35호 국도 같은 경우에는 미관지구입니다. 나 홀로 거기에 주택이나 아니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상당하게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용도지역이 뭐로 되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

한옥문위원

건축허가 신청은 가능하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자동차 정비시설 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게요.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하고 할 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포함 안 된 이유가 틀림없이 자기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에서 제외시켜달라해가지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땅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방수설비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 포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방수설비에서 법면이 빠지면서 사실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틀림없이 자기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쪽으로 방수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포함 다 시킵니다. 땅 작은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그 지주가 자기 재산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분명히 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백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열여섯 평?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구획정리사업에 416평 제척시킬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척이 그 당시에 방수설비로 보상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폐공, 덕계주민센터 그것도 소송 들어올 것입니다. 알고 하세요. 기부채납 한 것 알고 있죠? 덕계주민이 덕계주민들을 위하여 시장부지로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찾아봤는데 그런 근거는 없었습니다, 기부채납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은 인근 지역주민들 등본도 띠어봤습니다. 보니까 일부분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경 씨에서 시로 넘어온 것 등본하고 다 띠어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그 김수경 씨가 78년도에 덕계주민들을 위해서 시장부지로 목적대로 쓰라고 내어놓은 땅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거기에 지하수 뚫어놨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팔고 난 뒤에 지하수에 대한 건물 그것도 우리가 철거해주는 것으로 매매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저희들 계약할 때 폐공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넣어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폐공만 한다 하면 되지 그 건물은 없죠? 폐공만 해준다고 나와 있죠?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폐공하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건물은 안 해줍니까? 우리가 건물 지었는데?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아닙니다. 건물은 덕계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물하고 같이 포함해서 팔은 것입니다, 매매할 때는.
일배

박일배위원장

건물은 저거가 철거하고 우리가 철거 안 해주는 것으로 팔았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건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가서 매매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바로 가지고 오세요.

임정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덕계동사무소 매매는 공매 처분한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공매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두 번 유찰되고, 마지막에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그 땅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팔은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일단 덕계동사무소를 새로 지었으니까 팔아가 다른 데, 세입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임정섭위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데.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몇 년도부터 매각 시작했습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매각 추진한 거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그것은 두 번 유찰되고 했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두 번 유찰이 아니고, 과장님 왔을 때 두 번 유찰이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유찰 다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가 공매 처분, 공매한다고 내놨던 것 연도별로 해가지고 횟수까지 해가지고 그 자료도 다 가지고 오세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이 있으면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시민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처분하더라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용도로 하기 위해서 팔은 것입니까?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죠, 왜 안 합니까? 덕계동 청사를 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의회 있을 때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덕계 청사가 좁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회에서 부결시켰죠. 청사를 쓰는데 왜 새로운 청사를 짓느냐고 했는데 어쨌든 지역여론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래서 새로 청사 짓기로 어쨌든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나는 과정에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사를 팔고 이 청사 기존 것은 파는 것으로 하고, 새로 청사도 짓는 것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도 지금 부지가 다른 부지로 갔다가 변경돼서 현부지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시의 조건이 현 청사부지는 팔아라, 팔고 세입으로 잡고, 새로 청사 짓는 것은 세출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답변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회승인 했던 부분들하고 2012년도부터인가 해가 공매처분 두 번 계속 다 유찰되었습니다. 그 근거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매각한 것까지.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과장님 오고 나니까 매각을 하네, 그 두 건 유찰되었다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앞에도 회계과장 다 있을 때 두 번 유찰 다 되었습니다. 그래 해도 저것 해가지고 수의계약 안 하고, 매각 안 했어요. 가서 서류 가져오세요.
정순

최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신규아파트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가는 것 설치되고 있다, 주위에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설치되고 있죠?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나가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다 못 했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게 부산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그런 기계가 지금, 제가 한번 가본 데가 앞에 다인인가.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대조

박대조위원

아파트 아닙니까? 어쨌든 공동주택 아닙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거기는 공동주택 아닙니까?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아파텔은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네요?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오피스텔인데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나는 부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은 신규아파트가 곳곳에 신규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A제품이든 B제품이든 그런 제품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가는 것은 막히니까 이중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현장 확인을, 신규아파트 들어가는 것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강득

주강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산단과장님께.
일배

박일배위원장

산단과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이종희위원

과장님, 저 혹시 체육시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거기에 지정이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 자리는 전지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1산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2산단을 먼저 진행하면서 1산단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계 상북면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동편이나 북쪽에 다 산단이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둘러쌓여가지고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거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쪽은 2산단을 하되 1산단 쪽은 다른 시설을 넣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운동장이 사실 천주교공원묘지 쪽에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석계 쪽에 같이 붙여서 그런 시설을 해서 혐오시설을, 공장보다는 그런 편익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석계2산단을 변경하면서 1산단을 포함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2산단은 이미 분양은 작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해서 분양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발생되는 부분이 공동택지로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산단은 실제 우리 시에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11년도인가 그래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여태까지.

이종희위원

그게 5년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지금 16년이니까 5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 산단을 해제해 버리게 되면 지주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역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해서 산단하고 통합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쪽에서도 주택이나 체육시설은 산단이 아닌데 왜 산단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현지 실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를 빨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산단에 통합시켜가 함으로써 보상금도 우리가 초기에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산단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상하수도기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가면서. 관정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어서 통합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가 되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단지역으로 묶어놨던 것을 해제해 버리게 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연녹지로 돌아가면 아파트로 못 짓습니다. 그렇다 하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렇게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주들 반발이 여태 재산권 행사 못하게 묶어놔놓고 시에다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 체육시설 안 하고 아파트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파트를 해도 되기는 되죠. 되는데 실제 수요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토부에서도 산업용지도 아닌데 왜 그것을 산단하고 같이 통합개발하려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겨우 국토부를 설득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이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지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결국 지주가 소송을 하고, 그 대신에 해지를 해버리면 지역에 경제가 마이너스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용지 때문에 단가하고 금액적인 논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체육시설만 단순히 보면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계산단에서부터 오는 진입도로도 연결되어야 되고 봉수대로 올라가는 길도 현실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부지보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지보상이 이루어져야만 올라갈지 내려갈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체육시설은 지역 내 여론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비용이 최고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상북지역 석계리 쪽에 농지에 국도변에 접해 있는 농지는 비쌀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2산단 진입도로 국도변 붙은 용지는 보상가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산단 새로 생길?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구소석 있는 데서 그래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상북 쪽에 국도변에 접해 있는 농지는 100만 원 정도 호가는 할 걸요.

이종희위원

그러고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육묘장 거기는 상북이 아니죠? 하북이잖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치는 신전하고 붙어 있는 용연이나 그렇겠죠, 위치는.

이종희위원

지금 땅값이 얼마 정도 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거기도 6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올랐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올랐겠죠.

이종희위원

그 부지는 사실 철탑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사실 올라가기에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국도변에 접해 있어도 상하수도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들을 다 감안해야 되지. 전기, 통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쪽은 산단이 인접해 있고 그 시설 같이 연계해가 쓰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줄일 수 있고 아무튼 우리 시에서 손해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산단에 도로가 처음에는 상북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하나 생겼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역민들도 2산단 만들어가지고 그냥 진입도로가 구소석 있는 데서 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시내로 관통하는 도로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게 확포장 도로 포함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 지으려고 하는데 상북에, 지금 현재 보상단가가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유연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르게 이야기해서 감정가격을 설정했는데 지금 시점보다 더 높아지면 지금 현재 우리 조성원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 말은 결국 지금 현재 낮아질 수도 있는데 평당 150만 원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가격이 170~180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올라갈 수도 있고.

이상걸위원

130도 될 수도 있고, 180, 200도 될 수 있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 추정해서 감정가. 위원님, 보상가격을 잡아놓은 것이 지금 38만 원 정도 잡아놨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이게 보상단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30만 원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 180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정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운동장을 효율적 예산으로 상북에 하나 지어지겠다 어느 위치가 적당한가 이렇게 완전하게 투명해졌을 때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해놓고 보상단가가 높아져가지고 180만 원에 평당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운동장을 거기에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기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발언하셨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실제 상북 쪽에 어느 지역을,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 좋습니다, 국도변에 붙어 있는 농지를 그 정도 규모로 확보한다고 보고, 그 위치를 대충 지정만 해주면 저희들이 지금 가격하고 거래되는 가격이나 감정가를 추정하든지 해서 비용하고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비교를 해볼게요.

이상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보상단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성원가의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다.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추정가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놔도 이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예산은 제가 알기로 설계비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참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위원들보고 위치를 선정해오면 비교 견적을 낸다는 소리를 합니까? 할 소리예요, 그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하여튼 위치를 그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죠.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호되게 뭐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위치를 선정해온나, 이런 말이 나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그것가지고 몇 차례 논란을 하니까.

임정섭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물을게요. 2011년도에 이 땅을 산업단지로 고시를 하는 바람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죠.

임정섭위원

소송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임정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된 부분은 매입하는 조건으로 가는 게 맞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매입하는 조건요?

임정섭위원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당연하죠.

임정섭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원동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한다고 계획관리지역을 전체 하천으로 다 묶어놓고, 왜 매입 안 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민원 발생 안 했습니까? 그래서 민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정섭위원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원위치로 돌려주든지, 아직 그대로 하천으로 묶어놨잖아요. 시 행정이 국 별로 다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구역하고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임정섭위원

계획관리지역을 하천으로 묶었으면 그쪽에 사업을 안 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초화류육묘장 만든다고 그쪽에 부지매입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에 매입했는지 보고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아까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도로 포장이 되지 않아도 일반 농지에 도로 부분에 대해가 협의가 되어 오면 가능하다, 그렇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그렇죠.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2m 도로인데 건축행위를 하려면 4m가 되어야 되는데 2m 더 합의해 오면 건축행위 가능하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데는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가능하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확실한 거죠?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임정섭위원

속기 다 되어 있죠?
성찬

김성찬의사담당주무관

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 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사도라도 허가가 났으면 이런 데 지을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이리 올라갈 때는 여기는 추가로 받아야 되고.

임정섭위원

네, 제가 질문한 것도 그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원스톱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국장 한마디 하고 가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한 4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시작할 때는 통일미하고 절미저축, 아시려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민방위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민방위대 제식훈련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식훈련까지 할 때 그때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왔는데 제가 사무관 승진해서 면적이 제일 넓은 원동면장, 그 다음에 고향인 상북면장, 그 다음에 인구가 제일 많은 물금읍장을 거쳐서 원스톱민원봉사팀장으로 농업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수장으로서 농정과장, 센터소장을 거쳐서 마치게 되었는데 아마 이렇게 제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박일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떠나가지만 항상 우리 시정과 의정에 관심과 애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나날이 새롭고 더욱더 발전하는 의회상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 심의한다고, 또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지금 범어택지 거기하고 증산마을 앞에 배수장, 우수가 증산배수장 쪽으로 빠지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ICD에서 관리하는 증산 배수펌프장으로.

임정섭위원

거기에 처음할 때 협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양산시와 협의한 것이 아니고 LH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현재 태풍 차바도 그렇고, 2년 전에 한일유앤아이 붕괴되었을 때 폭우 때도 그랬고 배수펌프장 쪽에는 사실 증산마을 앞에 하고, 위치적으로 2m 정도 차이 나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잘.

임정섭위원

아마 단차 차이가 1m에서 2m 정도 날 것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배수펌프장 쪽에는 실질적으로 1~2m 낮음에도 침수가 안 되었어요. 마을 앞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불구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것은 LH쪽에 해가지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저한테도 이렇게 오늘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 해가지고 사실 농가가 폭우가 와가지고 피해를 봤지, 이번에 태풍와가지고 또 폭우가 와가지고 피해를 봤지, 사실 농사꾼들은 농사를 한 해 파종을 해가지고 열매의 결실을 보고 농사를 짓는데 토마토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려하는데 시들시들해가 다 죽어버리니까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확할 때는 돈으로 사지만 수확하기 전에 그 금액이 들어간 것은 말로 못 합니다. 사실 들어갔던 돈이 1년 예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것은 차후라도 보상은 따로 보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한 지역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31일이면 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내년이면 저도 한 시민의 일원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보니까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의원님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40년간 양산시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기장군하고 같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도 저는 기장지역에 한 번도 근무해 본 적 없이 오로지 양산시에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산시 사초를 적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습니다. 누군가 기록하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는 저 나름대로 생각으로 꼼꼼히 적고 있으니까 나가서 저도 시민의 일원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눈여겨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기대에 부응하게끔 의원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 다룬다고 욕 봤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웅상지역에 위치선정 소장님한테 이야기해놨으니까 같이 현장가서 확인해 보고, 공원은 제대로 살리고 도서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치보고 위치선정을 다시 해가 가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책 빌리고 가는 그것 상호대차제도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상호대차.

이기준위원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하는 것이고, 학교기관하고는 어느 정도 맺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초등학교 해가지고 지금 두 학교 해가지고 한번 나갈 때 200권씩 해가 나가고.

이기준위원

초등학교는 두 군데고, 중학교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중학교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얼마 전에 중학교 하나 했다고,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중, 고등학교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참여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시네요.

이기준위원

저도 참 보니까 안타까운데 자기들 보기에 일이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분 회의중지

18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총칙 제8조를 삭제하고, 상임위 삭감액조서에서 조정되어 최종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당초예산은 예산총칙 제8조를 삭제하고, 예산액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