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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05회 제9재무건설위원회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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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회의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제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께서 모두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실시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질의·답변은 업무와 관련된 건설교통국장 및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만 해당되므로 다른 국·과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다른 국·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소관 업무 과장을 말씀하신 후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를 하고 또다른 위원님들도 이어서 질의·답변을 모두 한 후 다른 업무 소관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위원은 주차선을 그음에 있어서, 긋는 건 교통행정과장이 맞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음에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랄까 동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고 나면 상가 앞이나 대문 출입구에는 전용주차선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있거나 또한 세입자가 있다 할지라도 세입자들이 차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가 앞에나 대문 앞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공문으로 내려주는 것 보면 거기의 세입자가 되든 상가 주인이 돼야 그 앞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그 공간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공문지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바로 그 앞집보다도 건물주 동의만 받으면 그 옆에서도

박준희위원

양식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지시하고 있는 양식이 그런 양식이 없단 말이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건물주의 동의만 받으면 그려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주소가 그리 세입자로 돼 있든가 아니면 상가 주인이라는 확인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동에서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양식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다는 분명히 한 번 참고적으로 지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선 동에서는 분명히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대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식에 맞춰서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장상곤위원

스티커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로 수많은 민원을 접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 중 하나인 민원의 대상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안에 타 차량이 주차하였을 때 주차위반 스티커와 견인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타 차량에 주차위반스티커 발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현재상 문제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점을 알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구획선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부정주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그게 불법주·정차 하고 용어개념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선 안에 주차한 부정주차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는 아닙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불법주·정차가 아닌데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견인했을 때 견인을 당한 사람이 견인보관소에 가서 저는 절대 아니다고 굳이 끝까지 우기고 차를 가져오는 걸 봤습니다 본위원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장상곤위원

금시초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엄청 불거져 나올 겁니다. 11월 1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그 문제가 분명히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관계는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할 때 꼭 주차위반이 아닌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주차관리요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주차관리요원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적대응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에 보완을 하고 안 되면 위에까지 올려서라도 시정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들이 아마 법적근거를 제대로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요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부정주차는 주차장법 제8조2에 근거해서 법적조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견인보관소에 어떤 한 분이 내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냥 나왔어요. 견인료도 안 줬습니다. 이거는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거죠.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불법주차가 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항의하는 모습도 제가 본 예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데 대안이니 대안이니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부정주차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장상곤위원

그거 부정주차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부정주차로 보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남의 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남의 선이라니요, 그게 어떻게 남의 선입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다 사용하는 공공 구획선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남의 재산입니까 공공의 재산이지.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주차위반스티거, 견인료까지 다 배상해야 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길어지면 안 되니까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을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끝날 무렵에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장상곤 위원님, 지금 당장 답변은 필요없다 그런 얘깁니까?

장상곤위원

예, 끝날 무렵에 간단하게 숙의를 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세한 부분은 국장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출신 곽용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제가 이번에 동 실태조사를 하면서 내가 동장님에게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요 이삿짐 차량이나 중장비 차량이나 또는 고급차량 같은 것은 견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인하는 조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할 때는 어떻게 발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현재 견인 대행업소에 장비가 큰 화물차량에 대한 견인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형차량 소위 4톤 이상 정도 대형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견인할 수 있는 특수 운영을 하는 견인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청을 해서 꼭 견인해야 할 장소에 있는 것은 그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마을에서도 봤지만 외제차는 견인을 안 해 가던데 견인을 안 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도 지금까지 외제차를 견인을 안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다면 내용을 견인대행업소에 외제차량 견인을 못 한 경우가 있는지 또 있으면 왜 그랬는지 한 번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중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견인을 안 해 갔을 때 스티커 발부를 할 때는 몇 톤은 얼마고, 몇 톤은 얼마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중장비 차량이라든가 이것은 별도의 어떤 등급별 스티커가 없습니다. 없고 똑같이 4만원인데 견인료가, 5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똑같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동 사당문화원 아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곽용구위원

거기 교양교육 때 보면 영업용 차들이 가지고 와서 동네 거주자우선주차에다 차량을 대놓고 엄청난 혼란을 빚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우리 구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하고 담당자에게 전화했어도 도대체 한 분도 나와서 지시하는 걸 나 못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이 부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곽용구위원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남의 구획선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곽용구위원

예, 그게 동네의 전반에 걸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에 10월 1일부터 업무이관을 시킨 원인도 그 일종의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각 동에 일어나는 도로사항의 부정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동사무소에서 걸어서 먼거리라도 5분이면 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 차량이 부정주차인지 불법 주·정차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무이관을 동사무소에 시킨 겁니다. 그래서 소위 교통담당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따른 보조수단으로 주민관리요원을 두 명에서 다섯 명까지, 그 다음에 공익요원 한 명까지 보조수단으로 해서 각 동네에 그런 거주자지역 내의 부정주차라든지 불법 주·정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이관을 규칙개정을 해서 시킨 겁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주간에는 그러한 자기 동네에 일어나는 부정주차와 불법 주·정차는 해결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야간과 간선도로 위주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싸우고 불편함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를 해서 사당문화교육원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하여튼 조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중장비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차량을 서울시하고 타협해서 우리 구에서도 하루빨리 그것이 신고하면 바로 견인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거주자우선주차 접수받는 업무가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지도과 맞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무슨 접수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동의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로 지금 한 분씩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느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동네에서 개인택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운수법에 보면 차고지증명제란 게 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주는데 왜 그 사람들 받는 이유가 뭐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은 영업용 차량 소위 개인택시들의 허가 등록요건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등록요건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서울 시내 어디에나 준비만 하면 등록이 나갑니다. 실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은 동네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운수사업법에 명확하게 그런 차고지증명 차량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택시 하는 사람도 동네 주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요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것이 어느 법에 근거한 거예요? 구청장 방침이에요, 시장 방침이에요 그 주는 것이?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행정에 모순이 있어요. 아니 차고지 증명을 왜 뗍니까? 차고지가 없으면 못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이 영업허가를 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주차장을 확보해야 준다라는 건데 우리 또 구청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거주자우선주차의 일환인데 그것은 또 자리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침이에요? 구 방침이에요, 시 방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죠.

박준희위원

그러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구 방침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차고지 증명 떼는 건 어디 방침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차고지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떼고 있죠.

박준희위원

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허가를 서울시에서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 허가를

박준희위원

어디서 줍니까, 영업허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 게요 시에서는 영업용 차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을 하게끔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 마음대로 이것을 개인택시나 이런 것을 정해진 차고지에 안 넣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그게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제가 그 관련 조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6월 이상 - 노상주차장 경우에는 1월 이상 -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하고는 다르죠, 지금 읽은 조항하고는.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주차장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민간주차장에 연속적으로 대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박준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개념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게 각 구청에 여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런 문의가, 서울시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내려온 공문도 자치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러한 서울시의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우리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주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개인택시가 몇 년 이전에는 차고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분명히 차고지가 있고, 그 전에는 차고지증명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도에요, 기준이? 모르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사실이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맞죠? 차고지증명제가 한때는 의무화하지 않고 그냥 영업허가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차고지증명을 의무화하도록 바뀌었단 말이에요 법이. 그거 몰라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박준희위원

그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몇 년도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몇 년도인지는 제가, 한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봐요, 담당국장은 '88년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모르세요 그거를? '88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의무화 안 돼 있으니까 그때 영업허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의무화 돼 있는데 행정이 어느 행정은 의무화하도록 해놓고 어느 행정은 그냥 그런 거 무시해 버리고 아무데나 댈 수 있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뜻이 안 맞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박준희위원

그것을 여러 구청에서 그렇게 건의한다 해서 시장님이 시장방침으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알아서 자치구에서 판단하십시오 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한 쪽에서는 자동차 차고지증명을 의무화 해놓고 한 쪽에서는 이걸 거주자우선주차 턱없이 모자라 우리 주민들 세울 곳도 어려운데 어디가 차고지가 있다라고 행정에다 내놓고 거기다 안 세우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주라고 한다 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이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고지증명을 전제로 해서 허가 나간 거는 그거는 거주자우선주차에 해당이 안 되고, 좀전에 얘기한 '88년 이전에 그런 제도가 없을 때 나간 차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교통지도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 말씀 다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국장님이 그 맞다는 말씀, 이렇게 행정이 펼쳐져야 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원칙이 있는 거지 어느 행정은 차고지증명을 떼서 내라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장의 방침으로 내려줬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런 행정이라면요 행정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까 해석의 차이인데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에 한정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거주자우선주차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주차를 할 경우 그건 차고지증명을 떼서 제출하면 그게 있는 걸로 인정한 사항 이런 사항이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확실히 결론을 내리면 '88년도 이전에 개인 영업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포함시키고, '88년도 이후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배제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맞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만약에 우리 행정감사 때라도 '88년 이후에 개인택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들어있으면 이건 큰 지적대상이 됩니다 국장님? 맞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바로 잡아준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동의를 못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내가 답변했듯이 서울시 질의 이후 우리 답변이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청장 방침을 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옳다 해서, 그건 개인의견이고 내 의견은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다르고 과장님 답변이 다르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요 이 부분은 분명히, 확실히 원칙을 정해놓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두호위원

잠깐,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좀, 정회하기 전에요.

장옥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택시 차고지증명을 떼어줄 때 몇 년만에 한 번씩 떼어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개인택시 허가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몇 년만에 한 번씩 차고지증명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하는 걸로

이두호위원

무슨 계약기간이 끝나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계약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1년 단위 끝나면 다시 계약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최저가 한 달이죠, 1개월. 1개월 이상이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두호위원

아니 주차장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는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했으면 10년 계약기간이 끝나야만이 다시 차고지증명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집행부에서 답변이 원활치 못하니까

이두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88년도 이전부터 차량 등록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자격을 부여한 게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여하고 있다고요.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회의에 국장님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이 서로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당부분 위원님들과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박준희 위원께서 정리하는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회 전에 상당히 좀 견해를 달리하는 국·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데이터와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상당히 좀 이해가 됐는데 단 한 가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본다면 시행규칙에서 노상주차장도 차고지증명의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그런데 노상주차장이 과연 거주자우선주차도 노상주차장에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본위원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정확하게 거주자우선주차도 어차피 도로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 포함시킨다라고 지금 행정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거주자 차고증명제가 있는 개인용달, 개인택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각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시행할 것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개인택시는 다 포함을 시키는 걸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구청은 어때요? 다른 구청은 안 그런단 이야기도 들었는데 25개 구청이 다 그러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시행합니까? 그건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하고 몇 개 구가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한 번 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타 구 사례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사업자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에 들어오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대략 각 동별로 지난번 추천에 들어온 거 보면 - 많지는 않습니다 - 한 몇 대 정도

박준희위원

10대 안 정도.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1개동에 10대 안팎으로 그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면서 관리요원이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 관리요원은 두 가지가 있네요, 자원봉사 형태의 관리요원하고 또 자원봉사 형태가 아닌 관리요원이 있나요 그렇게 두 가지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민관리요원은 자원봉사는 없습니다. 없고 다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세부추진계획에는 주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확립을 위해서 희망하는 주민을 모두 주차구획 관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강남이나 서초의 경우에는 주민관리요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자원봉사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다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모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우리는 그런 자원봉사형태는 없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주민관리요원이 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주민관리요원 임용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서 명단을 제공해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통과의례를 거쳐서 임명하는 형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을 하게 그렇게 했었고,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5명을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야간에는 사실상 근무자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을 통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채용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사례가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각 동에 노외주차장 쉽게 말해서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여기 세부계획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동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는 구청에서 명단을 동에다 내려 보내서 그 명단을 주면 통과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길위원

지난번 신림6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볼 때 동에서 내려온 명단 가지고 이거 구청에서 내려온 명단이니까 이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통과한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걸 현장을 봤는데 그런 형태로 전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돼 있을까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력서가 우리 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접수가 돼서 그러면 거기 거주하니까 추천을 해달라 그렇게 제가 동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더라도 다른 동의 경우는 일체 그런 사례가 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다 임명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번 세부추진계획하고는 어긋나는 그런 일이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약간 어긋나죠.

송영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추천권을 박탈한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력서를 제출했길래 신림6동에 거주하니까 그쪽에 제출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과정이 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계획 하고는 배치되죠? 여기 있는 세부계획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고 구에다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동장한테 이 사람을 추천해 달라 강요한 건 없고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사니까 추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서 참고를 해 달라 그런 얘기로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다가 다른 동에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럼 다른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요금이 1개월에 3만5,000원 - 주·야간 했을 경우 - 주간에 2만5,000원 그 다음에 야간에 2만원 이런 형태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서 주간에만 주차배정을 받아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정주차 한 거 하고 비해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비율이 약 7 대 3 정도 됩니다. 전일주차가 70%가 되고 주·야간이 별도로 하는데 한 30% 정도 됩니다.

송영길위원

주·야간 합쳐서 주간, 야간 하는 게 30%.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그대로 적용돼 있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동 사정에 따라 일부 다를 수도 있죠.

송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활용도가 높다고 보면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공영주차장도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낮에 우리가 시간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데 그것도 우리가 한 번 공영주차장도 송위원님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거 검토는 현재 활용도 하고 시간제 요금 하루에 어느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가 이거 파악이 되면 시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송영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아는 사람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추천을 했다 또 누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 추천한 게 이게 누가 추천한 겁니까? 주차관리요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우리 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우리가 1권역을 작년도에 시범실시를 할 때 구에서 일부 이력서 들어온 사람을 추천 동에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동사무소 지시 내려가기 전에 사전에 구청에서 명단을 작성을 해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적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명단은 내려보낸 적이
동식

장동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벌써 들리는 소문에 그 당시에 누구누구 주차관리요원이다 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동료위원이신 송영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도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조금아까 답변하실 때도 아는 사람이 추천 됐으니까 부탁을 했다. 그거 누가 부탁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통지도과에 채용문의가 와 가지고 일부 이력서를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에 이력서를 보낸 게 그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걸 봐서는 공평성이 없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러한, 이게 임기가 11개월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11개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개월인데 11개월 지나면 또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받아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다 위임을 했으면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내면 그 명단을 갖고 해야지 사전에 구청에서 그러한 부탁을 받아 갖고 동사무소에 지시 내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사항을 구청에서 사전에 동사무소에 지시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비용에 보면 부대비용이 5,000원이 내려가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5,000원은 그 부대비용에는 명목이 뭡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간식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간식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매일같이 지급되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8시간 근무를 해 가지고 25일 기준하면 82만5,000원 나오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82만5,000원 다 지불되고 있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0월부터 우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지불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지불을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1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데 연장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연장할 수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할 수 없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내려 왔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태여 한 번 경험자가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꼭 11개월 국한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기관에 소위 노조가 결성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또 노조결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 사용하는 인원까지 그러한 퇴직금이라든가 또 노조활동을 결성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1개월로 시 지침에도 그렇고 규정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자료제출한 데 보면 교통전담직원과 공익근무요원 1명을 각 동에 배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 ~ 5명의 주민관리요원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산요원 1명, 주차관리요원 3명만 채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2명에서 5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데 4명으로 제한선을 둔 이유는 뭡니까, 이거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각 동별 우리가 주차구획수 통상 주차구획 100면 내지 150면이 있을 경우 주차관리요원 1인을 채용하게 시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그렇게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주차구획수에 따라서 인원수를 제한했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24시주차민원처리반이 설치돼 있다는데 - 구청에서요 - 현재 동에서는 주차관리요원이 야간이나 휴일날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동에는 주간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간만 하고 있죠. 그럼 야간에는 구청에서 24시간 민원처리를 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24시민원처리반이 지금 주차관리요원 5명, 공익요원 9명 그 다음에 우리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4개조로 나눠가지고 3인 1조로 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24시주차민원처리반이 가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위원도 동네에서 휴일날하고 야간시간에 그러한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확인해 봤냐, 구청에 전화했는데 알았다고 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거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업무를 챙기시고 그러한 것도 챙기시는지 본위원이 직접 민원을 받았습니다 휴일날하고 야간시간에. 이게 형식에 지나치지 않게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지도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지가 벌써 시범지구로 4개 동을 먼저 실시를 하셨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형복위원

우리 국장님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4개 동에 대한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완전히 해결되고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한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확대 배경에는 우리가 시범 1권역을 1년간 실시를 하면서 그 도중에 우리가 확대간부회의 때 세 번이나 동장, 과장들 해 가지고 소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세 차례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부들 회의에서도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금년 11월 1일부터 확대시행한 겁니다.

김형복위원

11월 1일부터 확대시행은 아는데 시범지구로 우선 시범으로 4개 동을 해 가지고 4개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한 경험이 말하자면 주차난이나 이런 게 해소됐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확대실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봉천6동 내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1년이 지났습니다만 1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단속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단속을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경우에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우선 배정받은 사람이 100명이면 배정 안 맞은 사람이 120명이나, 110명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보비율이 현재 82%지만 실제상 그러한 공식적인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해소가 다 안 됐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100% 해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확대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제 말은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대실시를 해 놓고 지금 우리 관악구가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서울시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서울시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목적은 우선 주민 이웃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일정의 사용료를 받아서 적립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해 나가고 있고 또 이면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 가지고 비상통로가 확보 안 돼서 화재나 사고시에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서 사고가 확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는데 왜 지금 벌써 시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림1동에 300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이 설정이 돼 있다면 300면 만큼은 합법적으로 또 소액의 주차료를 내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300대 있다면 그 300대는 다음 차후에 1년 동안의 기간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역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편의를 또 제공하고 하 면 우선은 300명 정도는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또 예산확보도 돼서 전국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글쎄, 그거는 그렇다고 본다면 제 얘기는 지금 동네에서 구민들은 주차난에 3만5,000원씩 내고 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돈을 받기 위한 행정을 해서 돈만 쳐받는다,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욕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차가 와서 대고 있다 하더라도 되레 아까 싸움 말리는 거 있죠? 그러다 또 싸움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배정 못 받은 사람은 잘못됐다고 가기는 가서 싸움은 줄어들었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배정받은 사람도 욕하고 배정 못 받은 사람도 욕하고 전부다 욕을 하는 판이다 그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전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몇 개소가 있겠죠. 있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부정주차, 아까 장상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 다만 주차를 하고 있는 그 차량에 대해서 가능하면 부정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와 또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안정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복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그거를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구간제로 배정하는 거 있습니다. 구간제로 배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간제 배정을 해서 외부에서 온 차가 거기다 대놓고 좀 편리하다 이래서 구간제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구간제 배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각각 자기 차가 놓인 지역에 자기 차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어도 누군가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골목들이 지저분해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구간제가 아니라면 자기 차 놓은 자리는 자기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동네 순회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막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구간제가 아닌 그냥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외부차가 와서 거기다 대고 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어있다면.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해서 저는 몇 번씩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개별배정에서 구간제로 바뀌었거든요, 아신 대로. 그런데 개별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구획에는 A라는 사람만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댈 수가 없어요 우선이요 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B지역에 A라는 사람 댔다면 또 그것도 부정주차 아닙니까, 그렇죠?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융통성있게 그 구획을

김형복위원

아니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를 행정기관에서 그 장소를 청소도 해 줘 가지고 그 관리를, 그러니까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돈만 받아 가지고 관리 않는다면 말도 아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골목 같은 데는 깨끗하게 청소도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청소를

김형복위원

끝으로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지역청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주변이 지저분해서 일제 청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별로.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이거는 교통행정과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집앞주차장갖기를 해주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동은 65대 정도 배정을 만들었고 어느 동은 10몇 대 이렇게 차별이 많습디다. 그런데 물론 그런 거를 많이 확대해서 자기집 앞의 주차장을 갖게 한 것이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좀 많이 줘서라도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놓고 그 사람들도 다시 변경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그거는 위반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규칙까지 개정해서

김형복위원

그 관리를 하느냐, 제 말은 자기집앞 주차장갖기를 해서 돈을 우리가 줘서 갖게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변경을 못 하게 관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부설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전에 동에서 하다가 동기능전환이 돼서 우리 구로 올라와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지금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아까 얘기했던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한 명씩 더 증원해서 배치했고 규칙까지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앞으로 부설주차장 관리라든가 내집앞주차장갖기 또 지원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거를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김형복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 헌집들을 다 헐고 새집으로 짓습니다마는 해놓고 1년까지입니까, 2년까지 무슨 기한이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무슨 기한을 얘기하십니까?

김형복위원

아니 자기집앞 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관리하도록 돈을 주죠? 내집앞주차장갖기 해서 돈을 주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형복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져갔는데 그걸 기한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1년 후에는 가령 변경을 해도 된다 한다든가, 집을 헐어서 다시 지어서 그 주차장을 없애도 된다 한다든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 기한은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오늘 갖다 내일이라도 헐어서 해도 관계 없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오늘 예를 들어서 새집을 짓는다면 지어야죠, 내집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축을 못 한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변경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됐어요. 기한이 없다 이 말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김형복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는, 몇 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줘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형복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간제 실시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이번에 10월 28일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동별로 의견이 달라요. 어떤 동네는 구간제 실시를 해 달라, 지금 하고 있죠? 어떤 동네는 개별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동별 의견이 다른데 구간제 실시는 시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결정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시에서 한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각 구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우리 구 특성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시보다도 구에서 결정해 가지고 구간제, 개별 또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면 동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지정을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특성을 살리면 어때요? 구간제를 실시하고, 개별지정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9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 한 6년이 경과했거든요. 당초에는 개별지정제로 운영했는데 이렇게 한 5, 6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개별지정제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은 겁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아까도 좀 거론됐지만 개별지정제로 해놓으니까 A라는 사람만 24시간 계속 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차량이라든가 빈 시간에, 사람이 24시간 차를 세워둘려고 주차장을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 필요하면 움직이고 밤에도 움직이고 수시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낮 동안에 한두 시간 빈다 하면 그러한 빈 공간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고 또 개별지정을 해놓으니까 말하자면 혹시 자기가 잠깐 빈 사이에 다른 부정주차 했을 경우, 그러면 그 부정 개별은 다른 차량이 다 지정돼 있는데 그 차량을 연락해서 비울 때까지 30분이든 10분이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전화번호가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의견은 그 얘기 뜻은 알고 있어요. 동별로 특성이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동은 구간제 실시, 어떤 동네는 개별지정 해달라 그 특성이니까 이것을 할 용의가 있냐, 없냐 내가 이걸 물어봤지 그거를 답변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덧붙여서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5.5m 이상만 지금 단속하고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달부터는 5.5m 이하, 그러니까 골목 이런 도로죠. 그러니까 5.5m 이상 주차 못 하신 분들이 그리로 전부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11월달 이것도 단속한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어디?

조주원위원

5.5m 이하 도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는 도로인데 골목, 그 부분까지 단속하게 되면 차를 세울 데가 없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5.5m 이상의 구획선을 그었는데 그 미만 도로 소위 4m라든가 5m라든가 그런 데는 자율주차라 해서 골목길에 서로 자기 이웃 간에 연락처를 적어두고 자율주차를 현재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건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1월달부터 5.5m 이상은 단속을 하되 골목은 5.5m 이하 길은 단속 않고 완화해 준다 그 말씀이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5.5m 이상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다거나 또 도로소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 민원성이 있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하고 빈 공간은 우리가 가능한 채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번에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5.5m 이상을 단속하되 11월달부터는 골목 5.5m 이하 길도 단속을 하겠다, 강하게. 그렇다면 그것까지 단속하게 되면 그분들 차가 반 이상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일한 각 동별 주차장인데 이건 완전히 완화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유일한 주차장이다 그것이 주민들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참고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약 한 달 됐나요? 소방서에서 의장단 초청이 돼 가지고 현황보고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방차량이 화재가 났을 때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주차돼 있을 때는 무조건 전부다 하여튼 11월달인가요? 우리 구청 전면시행과 동시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발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소방서하고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않는다고 그러고 말 텐데 그럼 소방서에서 상당부분 단속이 이루어지면 그 민원이 우리 구청으로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소방서에서는 스티커를 발부했을 망정이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인지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를 1년 정도 계약이 됐죠, 처음에 한 번 지정될 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주 차고지 옆에 주택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분쟁, 그분은 1년 동안 거기 계약이 돼 가지고 그 자리를 안 비워줄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거기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나는 1년 동안 여기 내 주차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쓰겠노라고 할 경우 구청에 또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료를 낸단 말입니다. 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장상곤위원

분쟁이 생기는 과정에 해결방안이 제일 어려운 게 구청에서 나서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는 분을 해결해 줄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한테 부담을 떠넘겨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을 건축하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삭선을 하고 요금을 환불해 줍니다. 대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우선 배정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문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지침으로 나갔습니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첨예한 대립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절대 못 비워준다는 거예요. 절대 못 비워주면 결국은 건축주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급하니까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은 뒷짐을 지고 딱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착안하셔서, 혹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봉천6동에 까치공영주차장 말이죠, 그 주차관리요원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과장님이 해 보셨는데 그것은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1일 주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본위원한테 분명히 답변하기를 시간대 10분에 100원씩 받는 돈을 날마다 통장에 집어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말씀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날마다 집어 넣는다고 해서 통장 복사본을 내가 갖고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번 보세요. 2002년 6월 10일날 가서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까지 6일분을 하루에 가서 찍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6일분을 하루에 가서 찍는데 이 돈은 누구 주머니에 있다가 가서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20일분을 6월 26일날 가서 찍었거든요. 21일하고 양일치를 찍었는데 하루치가 7만3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현금이 아니라 수표예요. 아, 이렇게 돈이 관리, 구 재산이 이렇게 관리돼서 되겠어요? 이거 누구 주머니에 있다가 간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지침으로 해서 매일 오후 4시에 정산을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물론 원래 과장님 답변도 그러셨고 이 돈이 지금 한 달이면 거의 한 2,000만원 넘죠, 그렇죠? 넘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시간제는 한 200만원 정도. 100몇 십 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한 달에.

장옥호위원장

매일매일 과장님 확인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확인은 봉천6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데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 달에 이게 159만6,400원이라고 있는데요, 담당 어떻게 된 거예요? 1년이면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무슨 200얼마라고 대답해요?
아니 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연은 한 2,000만원 되죠.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는 일단은 한 150만원~160만원 한 200만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되잖아요. 아, 이런 돈이 이렇게 마음대로 누구 주머니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한꺼번에 다 찍어 버리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나는 거기 갈 때 느낀 게 뭐였었냐면 거기에 내가 어제인가요, 질의도 했잖아요. 들어가는데 올리고 내리는 것도 마음대로 하더라고. 그거 뭐 연결이 안 되더라고 시스템 자체가, 옛날 거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현금 시간대로 받는 돈 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찍게끔 지도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니 누구 주머니에 있다가 세상에 하루에 6월 20일분이 7만300원인데 6월 26일날 가서 수표를 또 냈어요. 그래갖고 나눠서 찍었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과장님,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철저히 하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방금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운영에 있어서 요금정산 관계에 대해 했는데 그럼 현재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마찬가지죠, 봉천6동 공영주차장도 직영 형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관리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위탁관리 돼 있는 상태다. 정기적으로 정산문제라든가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연 1회 한 번씩 하도록

송영길위원

어느 사항을 점검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때 어떤 문제점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문제점이 지금 글쎄 시범지구 시행한 지가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발견됐을 텐데요 점검을 했으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통장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 한 게 저희들 불찰입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통장확인뿐만 아니라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냐고 물으니까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영상태가 어떠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고, 어떤 건 방향이 좋고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특별하게 운영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송영길위원

발견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현재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는 그 사항이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제대로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점검상태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1개동 1주차장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량도 늘어나겠지만 관리요원들 교육문제, 운영상태 등등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아닌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된다고 했지만 개선할 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그렇게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정기적인 운영상태 점검을 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내도록 이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도 장상곤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지정을 받고 그 앞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신청해 가지고 받고서 해주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그런 집 앞에는 못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책은 지금 확실히 서 있는 게 없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구획선, 그러니까 건축이나 개인주택이나 다른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 이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타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동을 해 주든가 다시 배정을 해 주든가 안 되면 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환불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듣고 배상해 달라든지 조건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대책이 제일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다른 배상을 해준 예는 없고요.

이만의위원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분쟁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헌집 다시 재건축 해야 할 그러한 옛날 구옥 같은 집 앞에는 당연히 그게 나와요. 당장 아마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요금 환불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의위원

큰 문제가 아니죠. 나부터도 지정받았다면 건너집이라면 나 못 하겠다, 나 갈 데도 없고 대책도 없고 뭐 어디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거 그것만 배상받고는 나 못 물러나겠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난처할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다른 대책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요금을 환불해 주고 우선적으로 다른 대기자에 집어넣어서 배정을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야죠.

이만의위원

하여간 그 관계를 잘 연구하셔야지 왜 그러냐하면 건축할 경우에는 그게 뭐 한 두 대 정도가 아무래도 레미콘 들어오고 펌프카 이런 거 들이대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잘 해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환불해 준다고 해서 끝날 것 같으면 뭐 별 문제가 아닌데 돈 몇 만원 그거 환불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겠습니까? 1년 나 계약했으니까 나에 대한 권한을 그 이상 유료주차장에 갖다 대 달라고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다가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호위원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 가지고 다른 데는 견인만 해당 된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부정주차는 견인만 해당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에 세우는 사람 있고 야간에 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간에 세우는 사람이 야간에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차를 그 자리에다 놓고 가 버렸단 말이에요. 야간에 세우는 사람이 견인을 요구해 가지고 차를 견인해 가버렸어요.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대책은 꼭 현재 우리가

이두호위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간에 세웠던 사람이 그 날 주간에 차를 안 빼주고 그냥 출근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부제에 걸려 있다 하니까 그냥 출근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간에 세우는 사람이 자, 이건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대책은 일단은 우리가 차적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사람이 연락처를 안 적어놓고 갔을 경우에

이두호위원

아니요, 알고 있지요. 왜 알고 있느냐 그러면 주간에 세우는 사람하고 야간에 세우는 사람하고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에 세우는 사람은 홍길동이고 야간에 세우는 사람은 심청이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홍길동, 심청이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민원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 많을 거 같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통상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간제를 하는 이유도 그 근처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 잠시 그리로 갔다가

이두호위원

그리로 잠시 옮겨놓는다 이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두호위원

견인차가 나오는데 그러면 견인업체에서는 그걸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해 갈 때는

이두호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꾸 이해를 못 하시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다가 제가 주간에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만의 위원님은 야간에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부제에 딱 걸리다 보니까 야간에 세우는 우리 이만의 위원님이 차를 놓고 그냥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다행히 빼주고 갔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차를 세울려고 주간에 와서 보니까 차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견인업체에다가 차를 견인해 가지고 옆으로 옮겼을 때 견인업체에서는 그걸 그냥 무료로 해주느냐 이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일부러 견인할 필요가 없이 빈 공간에 세우시면 되는 거죠.

장옥호위원장

그런 어정쩡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송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죠.

이두호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넘어 갑시다 그럼. 넘어가고 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도 장시간 동안 거기 서서 계셔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 하시느라고 지금쯤 아마 몽롱하실 거예요, 저도 해 봐서 잘 알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인가요, 주차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선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차선을 그은 지가 꽤 오래됐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지 어쩐지 몰라도 많은 부분에서 표가 안 나고 선명치 못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번호가 몇 번인지 잘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 상당수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선 글씨가 다시 선명히 보일 수 있도록 좀 어떤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지가 오래 돼서 재도색이 필요한 면수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약 990면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 집을 지었다든지 해서 주차구획선이 지워진 부분도 많이 있고 탈색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한 70% 하고 있는데 각 동 요구량이 많고 물량이 많고 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직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장옥호위원장

하고 있다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행이고 그 다음에 전용주차선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것이 말이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 대문 앞 전용주차선 그어 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규격이 다소 맞지 않아서 못 그려준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격이나 여건에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약간 맞지 않아서 못 그려 준다는 그런 민원.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다소간의 규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주의 신청이 있으면 전용주차선을 그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그려줘도 어차피 그 자리에는 그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상 그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할 겁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규격이 다소 적은 데도 그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주차구획선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이게 규정돼 있는 규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원장이 그거 알고 있어요. 규격에 다소 모자라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앞에가 있어서 턴하는 데도 약간 영향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규격상 안 된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장소에는 주차가 돼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려줄 수 없느냐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업무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참고좀 해 주시고요. 장시간 동안 오늘 교통행정과장 하고 교통지도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지시한 대안을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서류검토, 현장확인과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공영주차장및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9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