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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7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199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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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나기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이 개정되고 ’98년 2월 2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98년 9월 30일 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의 융자 등 필요한사항을 ’99년 1월 20일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였으나,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하여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를 인용하여 단순화시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금의 운용관리 중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적립된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인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는 영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는 등 기금사무를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조례를 설치하게된 목적은 은평 행정관할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재난이 도래했을 때 이 재난에 대한 예방, 또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의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법에서는 지역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가 안전대책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안전대책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본 관련법규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보다는 분리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한 조례에서 2개의 위원회가 상존하면서 이 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법에서는 지역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안전대책위원회, 또 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두가지를 지역위원회로 볼 수가 있는데, 한 조례에 관한 업무를 다루면서 2개의 위원회를 두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이렇게 2개로 이분화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에서는 지역위원회로 명칭을 두었는데, 지역위원회에서 안전대책위원회 하나로 통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괄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치도록 제6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의로 통합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시행령 54조에 그 내용이 있다구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기금의 용도에서....

최준호위원

기금의 용도에서 몇항에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안전대책위원회에....

최준호위원

시행령 54조 재난기금의 용도에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2항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라고 했어요, 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를 안전대책위원회로 봐야지, 그러나 그 지역위원회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위원회는 왜 두가지를 두느냐 하는 얘기에요. 한 업무속에서 두가지 업무를, 기구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관련법이 모법과 다릅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시행령 54조이고 이기금운영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있고, 덮어놓고 안전대책위원회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타법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것이 현재 우리 은평구에 상존하고 있다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는....

최준호위원

덮어놓고 안전대책위원회라는 이 부분이 지금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에요. 지역위원회에서 재난안전대책위원회라고 명칭해서 일괄해서 한 기구를 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덮어놓고 안전대책위원회라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있고 재난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앞에 뭔가 명사가 붙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분야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광범위하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재난이죠. 그러나 여기 이 조례상에서 논의되는 이 재난은 거기에서 세분해 가지고 판단해야지 광범위하게 적용을 한다면 곤란하죠.

최준호위원

그럼 말씀 잘하셨네. 이 조례에서 안전대책위원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막연한 광범위한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시행령 54조제1항제4호 여기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빠져 있어요, 제외시키고 있다고. 왜냐하면 제3조제1호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 제1항제1호 내지 3호, 4호가 빠지고 5호, 6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호가 왜 빠졌느냐 우리 은평구민들 삶의 어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은평구의 지형상 보호해 줘야 될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간추려서 대표적인 것을 한 두세가지로 나누어서 집어넣어 줘야되는데 그것이 지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중에서 하나가 작년 ‘98년 재해당시에 폭포동에 인명피해를 받은 지역이 있지요? 그 인명피해받은 지역의 집이 기존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위치에 있고 사람까지 죽었는데 앞으로 또 위험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임대주택으로 내보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다시 살려놨다는 얘기에요. 거기를 정비하고 또 살려놓으면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또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두 번째는 우리 지형상 최종 현재 산위로 올라가면 임야하고 주택 경계지점 다리위에 집을 짓고 산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피난을 가야 된다, 무너질 우려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졌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지금 본조례 3조제1항3호에서 보면 그런 여건들이 주어졌는데도 이러한 것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얘기한 부분하고 지금 얘기한 부분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개정조례안에서 3조에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좀 해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이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최준호위원

사고가 났는데 그 집을 임대주택으로 보내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없앨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도 자기 개인소유가 아니고 또 위험한 지역에 있고, 사고가 났고 했으면 임대주택을 주어서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취해야 할 행정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사전 예방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해가 발생해서 또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완전히 수습책으로 이주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재해대책비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비는.

최준호위원

이것보세요. 지금 본조례에 제3조제1항제3호에 법 35조 내지 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법을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야 금방금방 답변이 나오는데 법35조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사전예방 조치로 대비를 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재해하고 재난은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는 것,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재난과 재해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내린다면 재해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풍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이고, 재난은 화재, 시설물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같은 이런 인위적인 사고를 재난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다루는 사항은 이 예외적인 사고일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재해가 원인이 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에 재난으로 결국 귀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재난으로 귀결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조례에 적용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재해로 원인이 시작되어서 재난까지 귀결이 되었을 때는 근본적인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참! 재해대책으로....

최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는게 또 잘못됐네,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거기에서 조금 도움을 주자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조례란 말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 조례는 이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런데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은평구 행정관리 지역 범주내에서 뭔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에 뭔가 피해를 받을 우려성이 많은 부분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뭔가 혜택을 가져 올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행령 54조제1항제4호와 관련해서 그러한 사안을 고려해서 돌출시켜서 여기에서 삽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서 만약에 삽입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후에 보완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최준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든 안되든 앞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차후에라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왜냐 하면 광범위하게 주민의 삶의 현장을 목격하고 거기에서 창출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무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조3항에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그런데 이 일부의 사무가 어떤 범위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구금고에 위탁하는 것은 융자관계입니다. 융자를 할 때에 안전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게되면 융자할 때의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대출을 해주고 구 금고에서 책임지고 회수하고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만 상호약정에 의해서 받는 그런 위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사무를 금고에 위탁한 게 있지요?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이자보존조치를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이자를 못냈을 때에 은행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자보존조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를 못 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은 상관 없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추후 약정을 할때에 검토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융자를 해줬는데 이자를 융자받은 사람이 못내면 행정관서에서 재난기금으로 보조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재난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청장이 은행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없다, 이자가 너무 연체가 되어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우리가 못보겠다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안정기금에서 이자를 보존해주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없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주택자금에서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융자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돈, 이자를 안낸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의 이자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조례는 조례가 목적하는 행정적인, 법률적인 사안은 다 여기에 모아졌다고 보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해서 직접 환경을 살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의 문제점들은 여기에서 보완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위원회 문제도 이것을 본위원은 문제점으로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의 통합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다시 재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되돌려 보내는 부결방향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의 심의과정에서의 방향은 본조례를 운용하는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현 상황을 판단해서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됐기 때문에 부결을 토론했었고, 두 번째로는 같은 조례에서 위원회가 2개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 두가지 요인으로 부결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보완조치를 하는 의미에서 부결을 번복하여 원안통과를 해주되, 이러한 것이 차후 검토가 반드시 되어서 본조례가 충실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철회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장학금을 받지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와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등 일부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삭제하며,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학교측에서 추천하는 장학생추천서 자체가 장학생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 중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규정과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은평구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내용 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융자시에 성적제한을 두던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생활안정차원의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삭제하고 대부신청서에 의거 신청토록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대부신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만을 세우도록 한 것을 보증인을 세우거나 또는 본인의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환기일전에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7일전까지로 완화하였으며 대출 및 상환금 회수시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되도록 한 것을 구청과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일방적 내규적용을 배제하여 대부신청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 및 담보물건의 설정 등 중복된 조항과 융자금이 상환기한 전의 반환조치 중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등을 삭제하여 주민들이 대부를 받는데 보다 더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은평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규정 중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가구 중 학자금 융자시 성적에 제한을 두던 조항의 삭제와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관계, 보증인 선정관계 등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규정은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