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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199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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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02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와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장학생의 의무조항은 학교에서 추천하는 장학생 추천서 자체가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