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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78회 제4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6-24

김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환경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등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세부조사활동계획서에 의거 문화체육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하수과의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하수과의 환경관련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및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고, 보고내용은 기히 통보하여 드린 바 있는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세부조사활동계획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질의는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미비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에는 답변을 국장에게 원하시는지 과장에게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의 방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은 국별로 국장께서 보고를 하면 이어서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인 수영장 관련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수영장에 공무원이 나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음주자나 이런 분들을... 행정관리국장 김봉환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음주자나 이런 분들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업주한테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업주가 한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양기위원.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담당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사무분장을 보면 35 환경정비 계획 및 추진, 36 자연보호운동 계획수립 및 추진,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환경보호운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정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은 저도 그전에 간혹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환경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환경정비라 하면 지금 여기 환경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깨끗한 은평 가꾸기계획에 의해서 봄, 가을로 나누어서 중점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정비를 하고 저희는 각 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시에서도 각 구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주말자연보호 활동기간을 정해서 북한산이나 장미동산 같은데 가서 자연보호위원과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또는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조금전에 답변하신 우리 특위에서 하는 환경하고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분리하지 마시고 우리은평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수영장 관련업무가 아니다...

이양기간사

본위원이 묻는 질의를 좀 분리를 해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전체를 생각하시고 우리 은평구청도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각 과에서 하나씩 떼어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나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아닌 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국에서 수영장 관련 업무현황 지료를 내놓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 방향이나 관리현황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특위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은 추진방향에서 이용구민의 안전예방이나 질병예방, 순찰강화, 행정조치,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수질과 관련된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수질검사를 여태까지 매월 1회 했으면 1월부터 6월까지 한 결과나, 또 ‘98년도 1년치 정도는 그 결과를 여기 자료에다가 제시를 해주어야만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자료가 조금 미비된 부분들을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답변을...

최준호의원

답변은 말고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간사

이왕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또하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파발제, 걷기대회, 각 문화행사, 그리고 간행물로서는 구소식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주민행사를 조금전에 본위원이 과 업무로 분리하지 말고, 전체 우리 구 전체의 환경문제로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런 각종행사에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구청장께서 축사를 하시든지, 기념사를 하시든지 이런 때에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이 행사 프로그램 내용에도 환경문제가 좀 포함되어서 병행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을 발간할 때 환경문제를 언급해서 우리 구민이 환경에 대한 재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님께 수질관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실내수영장이 3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50만 구민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됨에 따라 다량의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 화공약품의 과다 사용으로 피부병이 유발되고 수질의 불결로 안과질환을 급속하게 확산시킨 예가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머리의 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염소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조의 욕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는 개별 기준이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일상 먹는 물과 같이 청결하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영장이 3군데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청소년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6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여름철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탁도, 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수소이온 등 잔류염소 등 지적하신 염소를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5개 항목의 종합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영장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소소독은 각 수영장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 있는 3개 업소는 모두다 자동으로 염소가 주입되는 자동염소독기를 설치하여 기준치에 적합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수질검사하는 기준이 먹는 물 수준하고 우리 수영장 수질검사 수준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아주 깨끗한 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보충질문 합니다. 머리색이 변한다는 것은 농도가 짙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업소측에 지금 현재 자동염소소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 수영장에. 그런데 지금 관리는 업소 업주가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할 때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머리색깔이 변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를 접한 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실제 우리 집사람이 다녀요. 그런데 오래 다닌 그런 몇몇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 있다가 한번씩 가보고 오면 자동 조절기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며칠 이렇게 한번씩 슬슬 들러서 오시면 관리가 허술해서 자동 조절하고 있는 농도가 올라 가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자동 염소소독기가 작동을 안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한 바 없고 앞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의 환경관련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경륜 높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식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낀 점을 몇가지 간추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들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의 각각 사무분장을 보면 법규와 제도가 많습니다. 이 많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이 날로 증대되는 것은 전문인력, 장비, 예산이 부족하고 더 큰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이기심과 공익을 위한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환경관련법과 제도만 위임사무로 자치구에 하달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와 장비, 예산지원 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각 지역자치구에서도 재정형편이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만은 행정으로 규제하고 감시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의식변화를 위한 주민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위에서 하고 우리 주민 스스로 적은 일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유해물질을 관리규정에 따라 분리처리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나라 예산 중 질서유지비가 가장 많이 들고 또 절감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비용도 이 질서유지비라고 생각합니다. 질서유지가 법과 제도로써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민의식 변화와 집행부의지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행사가 많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구의회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각종 행사,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주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각 건설사업장, 시설물에도 환경을 우선순위에 놓고 설계시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구소식지, 반상회 회보, 기타 간행물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편집해야 합니다. 또 법과 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 업소, 주민들에게는 법의 준엄함을 보여서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유사 직능단체,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여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필요예산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의식 변화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경남 남해군에서 보았습니다. 남해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 의회 의원, 전원일치가 되어서 환경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도 시멘트, 철근 구조물보다는 자연석, 흙, 식재로써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남해군 환경관련 예산도 물어 보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별도 예산은 없고 사업비, 시설비에 환경을 위주로 한 설계, 시공, 자재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의 중요성을 입으로 설득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남해 지역도 둘러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폐기물, 폐타이어, 각종 생활폐기물의 무단 투기는 못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면 주민도 따라 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홍보와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환경관련 예산서를 보니까 1,500여만원이 전부 경상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혀 없습니다. 50만 구민의 환경관리예산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업비 없는 환경관리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담당과에 지시하여 환경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행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 특위활동은 의회 관련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지연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관련공무원에게 책임도 묻고, 구청장님께 지연사유, 원인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은 성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앞두고 날짜에 맞게 충분히 자료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후에 올라온 자료는 많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이양기위원께서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방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의 전도사가 되어서 지역환경을 보전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은 각종행사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 달라는 말씀, 환경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참고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홍성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환경에 관련된 분야는 대단히 큽니다. 범위도 넓고 한데, 여기에 보면 환경에 관련된 관리원이 11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2명, 환경3명, 보건4명, 화공2명, 11명이 은평구 환경분야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는 인원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산업환경과의 인원 중에...

김덕홍위원

지금 현황에 인력이라고 해서 1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1명이 은평구의 환경분야 전체를 커버하는 인원이냐, 이것이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환경분야가 여러 부냐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앞서 보고드렸지만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도 청소행정과가 환경에 관련되어 있고, 위생과도 관련되어 있고, 산업환경과에서 경제업무를 제외한 환경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만 11명이라는 말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산업환경과의 이 11명이 광범위한 환경분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은평구 전체를 커버하는 게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고유업무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는 것이 각 과에다 있는데, 그 인력을 다 합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11명이라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이 제 말뜻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산업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관련업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상업체만 수백개가 되는데 이것을 11명의 인원으로 산업환경과에서 은평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외에 다른 인원이 있어서 도와주는 협조체가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11명이 전담반으로 해서 관리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족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산업환경분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명이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힘이드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01개소라고 하셨고 1년에 29회 점검, 했는데 그러면 대상사업장이 고정되어 있는 사업장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공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2개소 행정처분한 것은 예를들면 우영토건에서 공사하고 있는 제일영광교회 신축공사장입니다. 그리고 경일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 수색동 연립주택공사장, 그러니까 금년에 비산먼지 발생장소가 되었다가도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제외되고 새로운 공사장이 나옵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여기에 101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은평구에 공사현장을 봤을 때 101개소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현장이? 건설현장 1개의 예를 든다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사업장이 101개라는 대상은 어떻게 근거한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장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101개소는 건축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입니다.

김덕홍위원

1,000㎡이상 업체가 대상업체라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수질검사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 관련업무를 맡고 있고 위생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약수터 수질검사도 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의 업무라는 것이 위생업소관리이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여기에 보면 약수터라고 나와 있어서...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약수터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약수터 물 떠온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식당에서 약수터 물을 떠다가 공급하는 것이 음용으로 적합한가...

김덕홍위원

약수터 물이라고 해서 위생과에서도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또한가지는 지금 도내리에 청소차량차고지, 거기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의 폐수가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물론 일반세차장도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는 청소차량 세차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이 별로 없어서 민원을 야기시킨 점은 없지만 그 관리문제에서도 철저성을 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지난번에 재물조사위원회에서 가신다고 해서 사전에 가봤었는데, 그곳이 주택가 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반주민에게 피해는 안주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폐수처리과장도 잘못되어 있는 것같더라고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폐수처리시설도 제가 들어가 봤었는데...

김덕홍위원

냄새가 엄청나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냄새는 시설자체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우선 외부로 나가는 폐수가 적절하게 정화되어서 나가는지 나가봤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오염된 것은 안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먼저 산업환경과장님께 자동차 매연단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결과를 보면 등록된 차량 90,000대 중 금년도 5월말 현재 단속대수가 1,785대에 불과하고, 적발대수 257대에 과태료 부과액이 3,961만원입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버스와 트럭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적발대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1대가 1년간 배출하는 배기가스 즉,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가 연평균 약 1t 정도이며 시속 17㎞의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최고 4배까지 증가합니다. 이중 공기 중에 배출된 납성분은 450,000t으로 절반이상이 유연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배출됩니다. 앞으로 당장 우리 환경특위가 대기오염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한 경유차량 매연측정기인 SF-100은 ‘87년도 구입품으로 시효연도가 넘은 장비이고 DST-210은 ’93년도 구입품입니다. 또 유연휘발유나 LPG차량 매연단속기 UREX-3110은 ‘88년도 구입품이고 MEXA-554JK는 ’97년도 구입품입니다. 이러한 장비로 환경특위가 목적한 매연조사에 적합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는 시내버스가 5개사에서 총 778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4개사 29대가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주행거리가 많고 쉬지않고 시간제로 과속운행하고 있어 시설불량과 과적 등으로 매연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먼지 등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어 오염감소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회사들의 경영난까지 겹쳐서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임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송인창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는 김성구 환경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환경업무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성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자동차 매연을 단속한 실적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78,754대를 단속해서 이중에 2,540대를 기준초과해서 적발했습니다. 약 적발률은 3.2%가 됩니다. 그리고 택시는 59,120대를 단속해서 6,603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률은 11.2%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34,464대를 단속해서 842대를 적발했습니다. 2.4%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은 460대를 해서 24대를 적발했습니다. 5.2%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버스나 덤프트럭, 승용차 이런 차량들이 적발률이 상당이 낮은 것으로 되어 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매연측정 방법은 환경부고시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버스나 트럭에 대한 매연측정 방법은 차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페달 엔진을 최고속도가 나오도록 가속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세 번 측정해서 이것을 평균내서 측정치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승용차나 택시는 차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버스나 트럭과 달리.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배출가스를 점검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종별로 보면 점검방법과 측정방법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측정방법이 차이도 있고, 또하나는 승용차인 경우에는 1988년 이후에 제작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화장치가 부착이 되어서 생산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타지역도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승용차에는 유연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무연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택시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서, 물론 택시도 배출가스 정화장치가 부착이 되어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택시는 일반승용차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깁니다. 차를 계속 운행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차량이 노후된 이런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제작할 적에 엔진이 휘발유를 쓰도록 이렇게 설계되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택시들도 전부 LP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LP가스 사용구조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과장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과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은 매연정화장치가 없습니다. 부착되어 있지않고 또 경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나 트럭은 차량을 제작할 때 당시의 적재량을 감안해서 엔진의 성능을 충분하게 설계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엔진의 힘이 좋기 때문에 연소가 잘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매연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최고속도로 가속을 해도 기능상으로 동력전달장치에 이 속도를 완화시키는 장치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엔진의 출력이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측정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엔진의 성능이 100인데 측정상태에서는 완화장치가 있어서 엔진의 성능이 70% 내지 80%밖에 안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연배출량이 적어지는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발률 또한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환경부에다가 측정방법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위원님과 관계되는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매연 측정장비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장비는 지금 견인차량을, 주로 버스나 트럭이 되겠습니다. 견인차량을 단속하는 자동매연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차와 LP가스 차에 대한 매연 단속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우선 견인차량 단속장비 1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87년도에 제작된 장비이고, 1대는 ’93년도 제작된 장비입니다. ‘87년도에 제작된 장비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측정차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7년도에 구입한 제품은 성능이 상당히 좋은 자동장비입니다. 자동 측정기이고. 그래서 견인차량에 대한 매연측정장비로써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또 휘발유차와 가스차에 대한 장비 또한 ’88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1대 있고 ’97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8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수동식이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결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하기에는 아직 성능이 좋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정도는 아니고 일단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고, 2대는 자동측정장비로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특위에서 활동하는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회사 5개소에 대해서 매연이라든지 소음진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자동차 검사 실시방법의 개선책을 반드시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송인창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김덕홍위원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덕홍위원

보고가 안끝난 부서만 남고 나머지는 보고를 하도록 하고.

김성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지하수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 식품가공업소 관리에 대하여 우리구에 음용으로 신고된 지하수가 20개에 불과하고 허가시설이 99개, 신고시설 399개, 면제대상이 217개로 총 769개소이고 미신고가 진관내.외동에만 159개가 됩니다. 문제는 미신고 지하수와 생활용수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용수로 신고된 478개소는 음용이 불가능한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데 식품을 제조하거나 음식업자들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이는 음용수로 신고하지 않은 생활용수의 지하수를 실질적으로는 음용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이러한 음용수에 대하여 적발하거나 조사 또는 행정처분한 자료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6항 2목의 지하수 개발 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현재까지 조사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면 앞으로 하수과의 협조를 받아서 신고대상 이외의 미신고 지하수를 포함하여 식당과 식품제조 공장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수 등에서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김성구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음용수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신고한 업소는 1개 업소도 없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할 때에 수돗물,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 이러한 것을 시설 조사할 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한 업소중에는 없는데 지금 김성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관내.외동을 비롯해서 478개 업소에 대해서 미신고 업소라고 그러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신고된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미신고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사의뢰를 했다든가 행정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계획에 의거 1년에 한 두차례 일정대상 업소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에 대해서 표본추출해서 검사한 것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음식점 3개소, 그 다음에 공공건물 6개소, 다중이용시설, 그렇게 해서 약 16개소에 대해서 지하수나 음용수로 기타 사용하는 것을 검사의뢰해서 2군데가 시정된 곳이 있습니다. 시정된 곳이 음식점으로 해룡뷔페,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로 청구성심병원 1개소가 있었는데요, 대개 내용이 46개항목 중에서 청구성심병원은 정수기 물에서 일반세균수의 기준치 초과로 해서 기준치가 ㎖당 100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500이 검출이 되어서 시정조치하였고, 해룡뷔페에서는 질산성질소기준치 초과가 ㎖당 10㎎이내이어야 하는데 15.9㎎으로 검출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그 지하수를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음식점에서 생활용수로 신고된 지하수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음용수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적합한 판정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신고한 사람들, 물론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나옵니다, 그 명단에. 그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있어요, 현재. 진관내동 159개는 실지로 먹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우선 정기검사비 내라고 하지요, 하수도료 나오고 하니까 미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 지원을 받아서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하수법을 읽어드렸습니다는 그것을 적용해서 앞으로 단속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미, 자료를 먼저 보내드렸는데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는 거기에서 받고, 이 지하수법을 적용해서 위생과에서 책임지고 단속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받았거든요.

김성구위원장

자료를 다 보내드렸는데...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못받았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나중에 다시 드릴테니까 이대로 꼭 실천해 주시고, 만약 이것을 하지않으면 구정질문 때 다시한번 제가 독촉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간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검사하는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각종 농수산물시장에서 파는 농수산물도 점검을 해봅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농수산물의 어떤 부분을...

이양기간사

채소류같은 것.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채소류의 어떤 것을...

이양기간사

배추, 무, 시금치...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양기간사

농약과다, 이런 것...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가락농산물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서울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시중에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온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이런 검사기준에 맞는 장비가 우리 위생과에 구비되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양기간사

없는데 어떻게 검사를 한 게 나옵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이양기간사

우리가 의뢰해서?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예.

이양기간사

그런데 요즈음 언론에 보면 특히 지방에서 식중독으로 많은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학교급식이나 큰 음식점, 예식장같은 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이양기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는 받습니다. 위생과에서 신고는 받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반적인 점검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사인 경우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병원같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사회보육시설 같은 곳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이상이 있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리고 우리 은평구는 경기도와 접경지역이 되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각종 채소류, 사실 가락시장에서 오는 것보다 일반적인 것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검사도 못하니까 시에 의뢰해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게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건강에 관심을 갖고 위생과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채소류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분야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신고해서 하는 경우 외에는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일반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의뢰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기홍과장님! 자료를 받아서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2001년부터는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수도권 직매립이 불가능하고, 소각하여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여 별도의 처리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자원화할 경우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플랜트시설과 그에 따른 부지문제가 확정된 바가 없어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적환장문제와 함께 그에 따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 무사업장 196개소의 음식물쓰레기 1일 약 5t정도를 고양시 등의 농축산가에 위탁하여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이나마 사료값이 안정되고 일부 축산농가에서 고품질의 육질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일 약 8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드린 바와같이 1일 6.5t정도를 사료나 퇴비로 해서 연간 6,800만원 정도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금년안에 조금 있으면 시행규칙이 공포되겠습니다마는 몇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화해서 사료화하도록 시행규칙을 공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 약 11t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구도 대형 플랜트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교적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모범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도봉구도 6월 17일자 KBS, MBC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같이 도봉구에서 재배한 사료를 먹고 소 40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원인규명 중에 있고, 비교적 일찍 시작한 중구도 지금 현재 연천 에덴농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적자누적으로 해서 기계를 철수했습니다. 강남구도 월 1억 3,400만원 정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오리농장을 하고 있는데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산출 역시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서대문구도 지금 서울시에서 시설한 난지퇴비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매립비에 비해서 2배정도 비싼 값으로 처리하고 있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타구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방침이 하수처리장에서 소멸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방침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처리를 플랜트시설 설치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렇게 되면 분리수거 체계를 빨리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동주택 뿐아니라 비교적 수거가 용이한 한양주택이나 문석주택,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일반주택을 상대로 해서 수거체계를 시험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점이 되는 것이 잘아시다시피 종량제가 정착되어 있는데 음식물만 처리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할 경우 또다른 쓰레기 문제가, 비닐을 다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용기를 두어서 수거하면 종량제하고 거리가 멉니다 가구당 얼마씩 별도로 요금을 수금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느냐, 서울시도 아직 정확하게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인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의 환경관련업무현황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나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지금 보고내용에 있어서 지하수가 은평구에 신고된 곳이 786개소라고 했는데 관리는 821개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관리실적란에 821개로 보고가 되고, 신고된 곳은 786개.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98년도에 지하수관리한 곳은 821개소였는데 그 당시 자꾸 줄어들고 변경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은 786개소가 되었습니다.

김덕홍위원

줄어든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생과장님 말씀은 음용수로써 신고된 부분이 1개 업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개발로 쓰는 것이 공업용은 아닐 것이고 거의가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는 못 하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지하수는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은 음용수가 지금 현재 20개소, 나머지 생활용수가 719개소, 공업용수가 26개소, 농업용수 1개소, 766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음용수가 신고된 것도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김덕홍위원

그런데 아까 위생과장은 한 군데도 없다고 했고 과가 틀린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위생과에 신고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게? 하수과에는 신고가 정식으로 된 게 없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합니까? 과정에서.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422개소를 수질검사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허가를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김덕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일문일답입니까?

이양기간사

예.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되기를 지하철 지하수가 수질이 아주 좋다, 우리 은평구내에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수질을 한번 검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런 문제가 옛날부터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서 그걸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하철내의 지하수를 우리 불광천변으로 유출시켜서 맑은 물이 불광천에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안도 있다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시행여부는 확인을 못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용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간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럼 수질검사 내용은 잘 모르시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질의했던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좋은 물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음용수로써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요, 음용수로는 상수도보다 더 좋은 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양기간사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인이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와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일부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만큼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실태가 허술하기가 이를데가 없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진관내.외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가 무려 159개소나 됩니다. 이처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상수도를 확대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로 신고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 국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데 신고된 지하수를 보다 세심히 관리하여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가 음용수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구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수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정부입니다. 김성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진과내.외동에서 지하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진관내.외동에 허가신고대상이 132개소, 면제대상이 215개소, 합계 347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금년 2월부터는 진관내.외동에 대해서 중점목표로 해서 지하수관정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159개를 추가로 해서 현재 용도라든지 전체수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9개소는 지하수법상 대부분 신고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내.외동에 대해서 시 수도를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진관내.외동은 당초 경기도 고양시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지난 ‘96년 고양시 신도읍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도를 공급하고 있던 게 지하수 수질이 나빠서 공급이 중단되고, 현재 서울시에서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영세주민들이 많고, 도로 등 공공시설이 정비되어 있지않아서 상수도 급수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무허가건물은 상수도신청을 할 수가 없고, 상수도신청을 해도 도로가 나있지 않아서 개인토지를 통과해야 관을 매설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상수도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로 신고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수법 및 먹는 물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음용수는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현재 생활용수와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생활용수는 15개항목, 음용수는 45개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개항목에 대해서 기준치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용수라도 어느정도 수질이 확보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신고 허가된 지하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음용수를 상수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는, 만약 생활용수로 쓰이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할 때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상응하는 수질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구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수법 규정에 의하면 1일 양수능력 30t미만, 또는 토출관의 안쪽지름 32mm이하의 경우 가정용 우물을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허가 신고면제대상으로 구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신고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진관내.외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관내.외동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수도기술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지역별로 표본적이나마 몇 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음용수는 45개항,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13개항, 생활용수는 본위원은 14개항으로 알고 있는데 15개항이라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15개항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45개항.

김성구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인 하수과의 환경관련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본환경특위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