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이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17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과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를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박대조·차예경·이호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여기는 웅상출장소가 기획행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웅상출장소에 이번부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를 못 받아서, 위원회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로과 전체적인 업무가 싹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건설에서 하던 것이었는데 이 업무가 지금 다 웅상출장소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웅상출장소 내에 업무적인 연찬을 보더라도 실제로 위원회별로 나눴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게 하나의 기관으로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질의했을 때도 자기들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모든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도 다 본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상황에서는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나 기획행정에 업무별로 웅상출장소 찢어서 관할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정위원
물론 차예경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시간을 두고 결정합시다. 공무원들 특히 출장소 직원들이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시간이나 날짜를 조정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고민해 봅시다.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을 하지 말고, 출장소 예산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 심의사항을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건설파트, 도로파트가 그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전에도 건설파트 업무는 출장소에 있었거든요.

차예경위원
일부분.

이상정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 있고, 그 다음에 건설파트에서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출장소 업무가 본청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집행을 다 했었는데 도로업무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가지고 모든 계획부터 집행까지 출장소로 다 넘어온지라 고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일단 차예경 위원님은 웅상출장소를 기구라고 보고 사무업무분장이나 업무로 봐서 일단 거기에 기행하고 도건 쪽에 업무의 성격으로 가르자는 얘기고, 이상정 위원님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두고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이죠?

이상정위원
네, 아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해야만, 하는 데는 어찌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웅상출장소 그 자체 기관은, 어느 업무는 도건에 가 있고, 어느 업무는 기행에, 소장님 답변해야 될 게 반복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노, 차예경 위원님 의견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건이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올라왔는데 그때도 결론을 못 내겠더라고요. 이번에 본위원이 도로개설업무가 출장소에 넘어와가지고 현장 나가보고 해봤을 때는 결국 분리를 해놓으면 출장소 기능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장소가 2청사 정도 개념을 가지고 기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분리해 놓으면 기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출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결론을 못 내리고 가는 것보다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기능을 더 분리해서 출장소에 기능을 더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실제로 저는 섭섭한 게 그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다 이관할 때는 최소한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양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실제로 예산서가 넘어와서 보니 이렇게 있다고 봤고, 또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다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 명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원과에 남아 있어요,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그래서 어제 기획담당관 불러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본인들도 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 못하고, 우리가 해줘야 될 이 시점인 것 같아서 이제는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업무연찬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들어갈 것이라 예산을 봤더니 실제로 업무 연찬할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항노화를 국으로 업무를 나눌 때 기획행정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위원장님들 선에서는 업무연관성으로 가자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지금 네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니까 팽팽한 것 같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저는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웅상출장소를 업무 성격에 맞게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도시건설과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소관을 분리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기준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재청합니다.

이기준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이상걸·박대조·김정희·심경숙·임정섭·차예경·이정애·이상정·이종희·박일배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이상걸·박대조·김정희·심경숙·한옥문·임정섭·김효진·이호근·차예경·이정애·이상정·이종희·박일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디지털TV 방송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지금 영상시스템인데 현재 저희들 민원실하고 기자실에다가 의회의 활동이라든지 의회가 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방영이 되면.

차예경위원
TV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TV가 아니고 영상시스템 전체.

차예경위원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이 제가 어떤 것인지 몰라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은 TV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든 다 송출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연결만 되는 TV가 되면 우리 가정집에도 가능한데 이것을 따로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게 뭐냐고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본관 정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시장님 나오는 영상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봤어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그런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거기는 현재 시의 내용만 들어가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민원실에다가 저희들 설치할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남사스러운데 말라 자꾸 할라 하노.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TV 설치된 곳에다가 송출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는 구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맞죠.

이기준위원장
TV 한 대 더 하는 게 아니고?

차예경위원
TV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TV는 우리 의회와 각 실과별로 다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한다든지 본회의를 할 때 그것을 바로 TV로 바로 송출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는 게 4,0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송출할 수 있는 기기를 산다, 이 말이죠?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네, 송출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보면 TV 사주는 것 같아요.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국장님. 우리 의회 아닙니까? 이것 당초에 예상 못했습니까? 분명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추경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급합니까? 진짜 시급합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시급하냐 안 시급하냐 보다는.

차예경위원
추경에 해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시급성. 재해재난 수준 아니면 못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의회 본회의장 공사하고, 언제 마무리됩니까?
심연
김심연의정담당주사
6월 정례회 이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오늘 나가시면 제1차 정례회 6월 5일입니다, 5일 당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의전용 차량구입입니다. 이 부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할까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본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사 마지막날인 6월 15일 오후 4시 경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으며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및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서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본회의 확정에 앞서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의 적정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협의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과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제안설명을 본위원장이 일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