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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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질의, 답변이 끝나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자고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IMF의 어려운 시기에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 과장께서 소사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의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 심사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명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십시오.

이양기위원

추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역신문구독료 인상분 1,680부에 1,000원씩해서 1,080만원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인상될 것을 예상 못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인상분 1,000원씩 해서 1,680부의 6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우리가 사는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지방재정이나 중앙정부나 같지요. 인상분만큼 부수를 조정하면 될 것이지 계약 구독료도 아닌데 굳이 우리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인상분만큼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 인상요인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고, 이 인상분은 삭감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최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본예산에서 인상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계상하지 못했다, 여태 우리 은평구 예산편성에서 인상할 것을 예측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계상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물가예상을 가상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각종 물가정보지 기준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계상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예상해서 여태까지 첨부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얘긴데, 그 사실이 정답인지 아닌지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길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최위원님의 질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각종 수수료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들이 인상된 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문구독료도 그런 차원에서 신문대가 오르면 증액해 주려고 증액을 요구하고, 따라서 증액편성한 것이지 그런 논리적으로 추가로 올려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됐습니까? 이길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동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셨으면 나오십시오.

임동균위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시설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체육회관이 있는 것하고 건립을 하고나서의 중요한 사항, 그리고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사안들이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가, 추경에 올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녹번동 새마을경로당 시설설계비하고 건립비하고 부대비의 책정이 1억여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책정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그 게 건립이 됨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임동균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임동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민체육센터 관련사항은 행정관리국 소관이므로 다음에 답변을 소관 관계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녹번동 새마을경로당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새마을경로당은 지금 예술회관 바로 앞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아주 노후된 건물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77년 4월 20일날 건축이 되어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보수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어 있어서 아주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인근에 창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미관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인 우리구의 문화예술회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주변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고, 또 옆에 녹번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변으로 많이 다니는데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또 거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별도로 2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우기시에는 오수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등 굉장히 위생상태가 불결해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좋은 보금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마침 그 옆에 재활작업장이라 해서 지난 4월 20일 개관한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대지가 652평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작년에 매입해서 그 중에 142평을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이 마당과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녹번노인정을 그 쪽으로 옮기고 저희가 한 30평, 40평 규모로 조성하는 경우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께서 넓은 마당과 화단, 또 바로 앞에 있는 공원 등을 이용하시는데 아주 좋은 경로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 경로당을 이전해 주셔서 이 분들이 좋은 보금자리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홍성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 장애자현황이 몇 명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등록된 장애자수는 4,023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은평구의 장애자 4,023명 중에서 정말 몸이 불편해서, 또 생계와 연계되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사람들이 그러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평구의 장애인 작업장으로 설립된 부분입니다. 그 분들의 삶의 터전, 생권의 터전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보다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생활권을 찾을 수 있는 터전으로 봤을 때 대지면적이 넓다고는 하지만 아직 장애자재활센터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거기에 많은 시설을 우리가 제공해서 장애자들이 와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거기에다 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발상을 잘못한 것 아니냐…. 대지를 구입해서 지을 생각을 해야지 장애인 복지시설 안에 같이 넣어서 그 면적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깊숙이 봤을 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는 그거 하나입니다. 4,000여명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해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설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대지가 넓다, 공간이 넓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강한 변호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애인작업장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설은 굉장히 불편했던 시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시설로 금년 4월 20일 옮겨와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지면적이 652평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것이 142평입니다. 아직도 상당히 넓은 유휴공간이 있고, 만약에 장애인작업장을 더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화단이 조성된 공간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라도 얼마든지 확장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 시가화된 지역에서 652평이라는 넓은 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도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1,2층에 쓸 수도 있고, 그 위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종합타운을 그 장소에 지으면 얼마든지 좋은 복지타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안쪽에 포장도 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공간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장애자가 4,023명이라고, 등록된 인원수만 얘기한 것입니다. 등록되지않은 장애인수도 다수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물론 한이 없습니다마는 4,000여명이 관심을 두고 그 중심축을 이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흡하게 작업장을 설치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공간이 조금 있다 해서 그것을 만족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경제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의 시설가지고 주민전체 종합복지관을 생각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 건축문제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로당 건축문제는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바꿔서 경로당부지 토지매입비로 전환해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4,000여명이라고 여러번 지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는 데는 그 수요인력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이용을 원하는 실수요충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장애인협회 쪽에서 그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오른쪽 화단있는 데를 확장해서 해 줄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왕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약간 유휴, 놀고 있는 땅에 그 시설을 해서 노인경로당으로 잘 운영하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장애인들이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면 그때가서 경로당 부지를 사서 이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IMF이후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운데 3억, 5억씩 들여가면서 별도로 또 부지를 매입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자 4,023명 중에서 재활복지센터, 즉 장애인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준호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실사용자, 즉 어떤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이 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계층, 그 수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현재 장갑을 만드는 기계는 19대가 있고 12시간에서 심지어는 24시간까지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구만드는 것하고 크리스탈 제품을 만드는 데는 숙련공이 있고 그 직업을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몇사람 안되고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은평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4,023명인데 그 4,023명 중에서 이러한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싶어하는 숫자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줄테니까 당신들 와서 여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또한 완제품을 만들어서 너희 생계에 도움을 가겨와라, 그래서 자립을 한 번 해봐라, 거기에 동참해서 응한 숫자현황을 파악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직접 그 보고를 안받았습니다마는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현황파악도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는, 오직 하나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가지고 쪼개서 이러한 시설, 저런 시설을 나누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작업장을 다시 다른 데다가 세워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이 시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지, 여기에 종합해서 종합복지관을 세우겠다는 이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물론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숙이 검토해 볼 적에 4,023명 중에서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내 생활을 이 장소에다가 맡겨서 먹고사는데 어떤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의 발전을 한 번 기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시설현황을 끝난 다음에 최준호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동균위원

제 질문의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임동균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 건립 추경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97년도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97년도부터 현재까지 5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비 5억은 집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55억 중에 37억은 시비지원을 받은 액수입니다. 이 액수가 금년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예산이 시에 반납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000만원은 본 사업 예산이 아닌 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봉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동균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55억이라고 하는 구민체육센터 건립비가 책정되어 있는 가운데 37억이라는 돈이 시비에서 지원된다는 얘기이신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미 지원이 되어서 지희한테 와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러면 현재 5,0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이 안되면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모든 것들이 무효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산 자체가 우리가 구비 전액으로 건립할 수만 있다면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비를 어차피 지원 받아야, 이 공사가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최소한도 착공은 해야만 시비받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되지 아니한 상태하고 구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된 후에 50만 은평구민들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체육센터가 건립되어서 구민이 이용함으로써 구민에게 어느정도의 편익이나 이익이 있느냐,하는 것을 수치로써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건강이 제일 소중하니까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이 책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올‘99년도 안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는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우선 지금 현재도 체육센터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반드시 집행을 하고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을 넘기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공사가 자연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봉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수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금년 현재 55억 5,000만원에 시비가 37억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그리고 2000년도에 예정입니다마는 84억 5,000만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투입될 것을. 그중에서 시비가 20억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86억 중에 시비로 19억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털 시비가 얼마고 구비는 얼마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총 공사비 226억입니다마는 그 중에 시비지원은 76억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머지 130억정도가 구비라는 얘기인데 140억, 아니 130억.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150억이 구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50억이 구비지요. 그런데 시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연말안에 공사를 안했을 때.시비를 반납할 것만 걱정하시지, 구비를 어떻게해서 이 많은 구비를 확보할 것인가 다 예상이 되어 있나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보아서 좀 어렵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최대한 이것을 반영을 해서 기간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사발주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2000년도 예산확보중에 구비가 약50억 증액되어야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하나 때문에 은평구 예산은 모든 투자예산이 구민체육센터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도 구민체육센터가 중요합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이 비중은 많이 차지합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의 사업비 전체가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중의 일부지만 사업이 크다 보니까 비중은 조금 높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하고 같이 발주를 했을 경우에 죽어나는 사람은 전액 시비도 아니고 구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혈세를 동원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단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과 비교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지하암반 지질조사보고서에 보면 지하암반이 지금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하 2층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구잡이로 지하 2층, 그 땅값이 비싸지도 않은데 지하 2층을 파서 공사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지하 2층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구립도서관을 오늘 보니까 사전에 이게 검토가 안되고 발주를 먼저 하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한번 하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구립도서관도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사전검토가 안됨으로 인해서. 그 지형이 지금 주진입도로가 뒤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전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건물을 단 1m 만 덜 파더라도 암반층 공사비를 얼마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되어 있어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착공하기 전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발주하기 전에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렇게 불요불급하다면 다음 추경에까지 검토하고 그 때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된다면 모르지만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이번에 요구했을 때에 좀 반영을 해주는 것이 옳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요구했을 때에 반영을 해주면 검토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류시키고 다음 추경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 공사를 어차피 연말까지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늦어지면 시기에 쫓겨서 정밀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150억 투자사업비를 다른 데에 세수확보라든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데 투자했으면 저는 진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체육센터는 인근 민간시설에도 얼마든지 수영장이 있다 이거예요,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산꼭대기에 주민들을 거기까지 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용률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하고 공사비라도 줄여야 되겠다 이거예요, 발주하기 전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상정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성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공보관리 시책업무에 대한….

이명재위원장

아니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럼 김봉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공보관리 시책업무에 대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89페이지와 91페이지에 팝, 재즈 페스티벌과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가 220만원이고, 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980만원으로 도합 1,2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연할 때 외국악단 같은 것을 초청할 예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이길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십시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금 시에서 각 분야별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업무평가를 합니다. 그 때 과연 구에서 문화행사를 어느정도 했느냐, 어느 질 좋은 문화행사를 했는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서 업무평가를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큰 문화행사가 별로 없었고, 지난번에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한 번 와서 출연료를 안받고 공연을 해주고 해서 명맥은 유지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또 구민들한테 좋은 공연같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정서순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도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난번 상반기에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왔을 때에 많은 구민들이 왔다가 끝까지 관람하시고, 자리가 없어서 일부 돌아가시는 그런 구민도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이렇게 좋은 공연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래서 외국인도 초청해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김성구위원

그러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가 초청를 해서 공연한다는 것은 현재 IMF하에서 실업과 불황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구 재정형편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무료로 봉사해 주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초청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대안이라는 생각입니다마는, 한 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무료공연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동안에도 무료공연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무료공연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해서 편성한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으로 음반 비디오게임물 유해환경개선비로 불법추방캠페인 홍보물 및 어깨띠 제작비, 계 1,2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발행부수가 8만부나 되는 구소식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반상회를 통한 홍보나 업소를 직접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지를 배부하는 시간에 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과성 단속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위반업소를 법으로 철저히 엄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음반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사항은 금년 5월 9일 경찰서나 타부에서 하던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상부 중앙부처에서는 경찰청이나 이런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문화체육부로 오는 바람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년 5월부터 이 업무가 일부 이양되고, 7월 1일부터 된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새로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처음 저희들한테 이관됐을 때 조금 기틀을 잡아보겠다는 의지로, 사실 앞에 세입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업무가 들어옴으로 해서 약 4,2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은평구소식지, 이런 데 홍보를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방향을 선회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양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공보관리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내용이 시기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거의 취미, 교양, 여가선용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기간동안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예절문화를 가르치고 공동체형성을 위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을 키워주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문화예술회관 관장하고 문화팀장하고 전부 같이 협의해서 금년 방학동안 7월 20일부터 8월 20일사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자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진관내동에 있는 재활용품센터 관계로 해서 공원조성 문제하고 지장전주 이설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측의 부담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의 부담없이 독자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1,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지내에 있는 것을 한전에서 이전하는 것은 물론 한전비용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가 어제 김덕홍위원님께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고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전신주 서있는 곳이 우리구 소유재산이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우리구의 땅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우리 땅에서 우리 땅으로 옮기는데, 한전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또 한전에서 이전비를 1,200만원씩 받아낸다, 이 말씀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이 경우는 제가 전력에 관한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경우 저희들이 부담안하고 한전비용으로 이전한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한전에서 얘기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김덕홍위원

그래서 어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눈후에 제가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전측에서 부담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몇 대 이전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1대 이전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1대에 1,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1,200만원 정도인데 한전측에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전액 저희들한테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도로에 있는 것도, 우리 구유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이전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한전측과 타협해서 비용부담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벌써 우리 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전신주가 서있는 곳이.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로 옮기는데 한전측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전체 이전비를 우리 구청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덕홍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전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미 7월 15일까지 납기를 정해서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실무진하고 한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한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 구청에 고지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타협해서 비용부담을 같이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전주 한 번 이전하는데, 그 한 번의 위치가 현재 공공용지에 있습니까, 구거부지에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인도상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공공용지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공공부지입니다.

최준호위원

공공용지에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거부지에 있을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다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구거부지는 아니고 인도상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가건물 철거 등 정비공사가 나와 있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봉구위원

예산이 7,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사 철거비용이 3개동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전체 3개동 철거 비용이. 이 자료에 보면 3개동 철거비용이 1,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층별관 그것은 군부대에서 철거를 해가고 있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봉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철거를 해가는 겁니까? 철거비용을 우리 구에서 대주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군장병들의 교육훈련 부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청에서 가건물 철거한다는 계획을 알아듣고 우리한테 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설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철거비용은 군부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현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뺄 부분이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도 조정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정확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철거된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가건물 2동과 현재 콘센트건물 2층으로 되어 있는 전체 철거비용이 7,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7,500만원 예산도 실용예산으로써 여유없이 설계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이 면적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경량철근 2층 부분이. 그리고 건축과에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2개동 철거비용이 1,0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570만원 정도는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의 철거공사와 관련되는 설계, 또 철거비용 관계는 전문부서와 공사비를 실제로 설계한 그쪽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에게 제출한 바에 의하면 약 600만원 정도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실제 아스콘 포장 부분이라든가 도면을 갖고 실측을 해보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해봤는데 나머지 조경공사 같은 부분은 1,200만원 되어 있죠?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철거비용과 콘센트 2층 건물에 소요되는 철거비용은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그쪽 부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이 아무래도 건축관련 되니까 건축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봉구위원

소관부서가 총무과인데….

이명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콘센트건물 2층 부분을 군부대에서 철거비용을 무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거한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철거비용 7,500만원이 실용예산안으로 여유없이 반영해서 설계를 뽑아서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또 나머지 구 가건물과 콘센트건물 2층을 철거한 이후 청사주변 환경정비와 부대시설, 화단 경계석, 화단조성같은 실질적인 예산이 많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계상해서 올린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물별 철거비용에 따른 산출내역 같은 것은 필요하시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과다책정된 것이 몇 개 부분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께서 직접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3개동 철거비용이 1,600만원 나와 있는데 1개동 별관2층을 군부대에서 철거한다는 말을 듣고 물어봤을 때 2개동만 철거비용을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그 자료가 1,03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은 조금 과다편성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워장

또 총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디다. 총무과에서 철거비 예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산출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우리는 보건소 건물이 신축되고 다음에 구 보건소 건물에 있는 보건소 시설, 사무실 이것이 신축 보건소 건물로 이전됐기 때문에 거기에 콘센트 건물, 가건물에 있던 사무실, 다음에 구청에 있는 여러군데 사무실을 통폐합하여 조정해서 재배치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콘센트건물로 사용하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가건물에서 사용하던 운전기사 등 우리 직원들의 임시대기실, 사무실들이 사무실로써 기능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철거를 하게 되는 소요예산을 담당 전담부서인 건축과에 의뢰해서 설계도면을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는 산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뽑았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온대로 받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의 과 관련부서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총무과에는 건축직이라든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행정직으로서 건축직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입장에서 기존 조경되어 있는 식수, 나무나 기종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사확인해 보셨나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러한 부분은 특히 조경 같은 부분은 청사주변 공사끝난 다음에 나무를 심거나 그 이후에 식재가 부실하거나 고사목이 발생되거나 하는 것은 환경순찰하거나 청내순시하면서 적발되면 관련 부서인 건축분야면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즉시즉시 하자보수 하거나 식재를 다시 바꾸거나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적어도 조경공사비를 산출하려면 기존 나무그루가 얼마면적에 얼마만큼 심어져 있고, 얼마만큼 심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도면하나 없고 그냥 나무그루수만 있어요, 몇그루. 그렇게 심다 남으면 다른 데다 심고 버리고, 그런 예산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각 과에 협의해서 올라오면 발주자 입장에서 최종확인해서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맞는가,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철거공사도 예산은 이제 올라왔는데 철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 철거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비예산으로 철거하는 부분은 군부대에서 부담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올겼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린 예산에 더 이상의 부담되는 그런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었죠?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한 건물이.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청사를 무허가건물로 쓰는 것이 은평구관내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는 데마다 무허가건물이에요. 가장 위법을 안해야 될 관에서 가장 위법을 많이 하고 다른 민간인한테는 과태료 부과시키고 관에서는 왜 부과안합니까? 지금 다 조사해 보세요. 무허가 건물이 얼만큼 있는가,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무과로써 좀 세심한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소위의 심사소관 부서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 추경예산안의 제일 추경에 경정부분, 간주처리 부분이 예년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가 63억정도 되는데 간주처리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약 15억원, 이 예산 중에서 가장 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간주처리입니다. 이 간주처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총칙을 변경해 주어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63억원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15억원정도가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이라고 해놓고 결국 우리 본예산에서 18억 조정교부금이 감액이 되고 세입에서 조정교부금이 결국 15억이 배정이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을 주면서 결국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명시를 해서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자료대로 해온 것이냐, 이것이 적정한 것이냐.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교통과 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94년도에 그 건물을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재산으로 봐야 될 것이냐, 행정 재산으로 본다면 철저해서 군부대에 증여를 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재산을 증여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절차나 내용설명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먼저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철거에 관한 것은 의회동의나 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것은 재무국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첫 번째 사항 조정 교부금내지는 특별교부금 성질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간주처리한 것은 10회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63억원입니다. 이 사항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자치구를 어떤 통제의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성격, 어떤 목적을 지적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분야를 맡은 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아주 전문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간주처리되는 사항들은 어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최위원님은 어떤 통제의 수단이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넓게는 국가적인 사업, 그리고 좁게는 자치단체의 사업,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장려적인 아니면 보충적인 이러한 성격으로써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보내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저도 이러한 것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세입총괄의 표기를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구분을 해서 특별교부금에다가 15억을 넣은 것이 이 세입총괄의 표기가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합리적인 쪽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한 두 번째 그러면 특별교부금 18억을 감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으로써 특별교부금을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것이냐, 어떻게 해서 그것을 타오지를 못한 것이냐, 감액을 받게 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원래 예산사이클이 3년인데 저는 3,4개월 남짓 됩니다. 따라서 2년전, 3년전 이런 사이클에서 발생된 것을 신청했었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편성된 18억 이것이 왜 줄어들었는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최준호위원님께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상입니까,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최준호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석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있는, 종전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로 사용하던 건물증여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관계조례에 의하면 중요재산이라고 해서 시가 1억이상 가는 재산, 또는 면적 3,000㎡이상되는 건물을 취득, 또는 처분, 양여,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리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있는 이 건물은 건물자체를, 재산자체를 증여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함으로써 나오는 부산물, 그러니까 철골 등 여러 가지 자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재를 하나의 물품으로 본다면 어떤 행정목적이나 공공목적에 부합될 때는 무상양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물품관리 측면에서 건물이 아닌, 재산이 아닌 물품으로서 증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분,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철거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것이고, 잡종재산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철거를 하게됨으로써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하나의 물품화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봤으면 행정재산을 철거할 때는 결국, 이 재산이 우리 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직 관리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이 왜 안들어 갔지요? 철거하기 전에 이 건축물을 세우고 예산을 투자해서 행정재산이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데 관리계획에 행정재산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시가 됐다면 이것을 철거할 때도 결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철거하는 데 따른 사전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준호위원

그렇지요. 행정재산을 분산시켜서 없애는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 재산가치가 행정재산으로써 건물가치가 1억이상되는지, 면적이 3,000㎡이상되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중요재산에 해당되는지는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그 조건에 부합된다면 철거하는 것도 역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재산을 만들어놓고 재산의 평가를 전혀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직까지 평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를 결국 해태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공공용재산은 흔히 저희들이 타에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마는 철거하는 경우까지 동의를 받아야 될지, 물론 그 건물가격을 따져서 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정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은 행정재산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행정자산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태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은평 으뜸공무원상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으뜸공무원상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꼭 필요하지않은 범위내에서 으뜸공무원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MF시대에 꼭 상금을 줘가면서까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으뜸공무원상을 줘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 또 으뜸공무원상 상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우수공무원들은 표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패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으뜸공무원상을 주려면 상금과 상패를 제외하고 표창으로 대체하는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최락의 위원님께서 요즘 구청직원들이 구조조정이다, 월급삭감이다 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종전에 없던 은평 으뜸공무원상이라는 새로운 상을 제정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예산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와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우수공무원, 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게 표창과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평 으뜸공무원상 제정은 그러한 일반적인 직원표창과는 달리 격을 놓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상을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하위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이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상패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표창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격려라고 할까, 지원되는 그러한 것을 개선하는 뜻에서, 으뜸공무원상에 따른 시상금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상패문제 관계는 일반직원들에게 종전에 해왔던 표창서식에 의한 표창형식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이왕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나기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총무과에 포상금으로 39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으뜸공무원 시상금으로 50만원씩, 상패 15만원씩, 1인 65만원정도의 예산을 쓰겠다는 산출내역인데, 이미 본예산에 모범공무원 연 40여명에게 20만원씩 산업시찰비에 도와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급 공무원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으뜸공무원으로 선정되어서 50만원씩, 또 15만원의 상패, 이렇게 해서 으뜸공무원이 선정된다면 그 공무원은 사기가 물론 진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6명을 뺀 나머지 1,2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반대로 저하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나도 잘해서 으뜸공무원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들만 가져준다면 더없이 좋은 현상이죠. 사실 공무원 누구나 열심히 다들 잘들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으뜸공무원 추리기란 도토리 키재기 정도가 아니겠는가, 하니까 너무 큰 보상을 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간에 거부반응이 있은 것 같으니까 그 예산으로 6명이 아닌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서 50만원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쪽으로 삭감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나기빈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본질의하실 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패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은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막상 추경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패부분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기빈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경우에 또 6명이라는 수상대상자가 너무 극소수일 경우 여기에서 제외되는 다수 공무원들의 소외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6명을 선정할 때는 평상시와 같은 우수공무원 표창심사를 할 때 보다도 더 엄정하게 심사위원과,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와 계통을 동원해서 현지 방문과 주민들 여론까지 수렴해서 정말 은평구 발전과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명 직원에 대한 수상인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상인원을 늘리고 그대신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1인당 5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향조정 하면서 수상인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제가 집행부에 가서 정책회의에 회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 답변이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소위원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지연 되더라도 제2소위원회까지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또 1소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제1소위원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소위원회 심사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과 하수과장께 묻겠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장 나오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색역 앞 보도육교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 하셨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 윤무지입니다. 수색육교 안전진단은 ‘99년 3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재단법인인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이라는 안전진단기관에,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전문안전진단 기관입니다.여기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희원위원

진단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되는지, 시급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하는데 몇 년은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것은 중요한 공공시설물의 철거냐, 아니냐를 결론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분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기관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수색육교는 골재분리, 공동이 발생하는 등 시공결함과 중성화 진전에 따른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박리, 누수 및 백태로 인하여, 특히 하부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된 상태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의 충격하중이 작용할 경우 진동이 심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받침의 기능상실, 구조적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전성, 사용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보도육교 철거가 바람직하다라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결론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철거 방침을 정하지 않았을텐데, 이것은 몇 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2년이상 사용할 경우는 하부구조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앞으로 5년정도로 사용하겠다고 구청이 생각할 때는 상하부구조를 전부 보강,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것은 철거로 방침을 맡아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금년내에 철거하여야 할, 시급한 건 아니죠?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철거를 금년에 해야 되느냐, 명년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은 구조물,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문제가 있다고 발생한 데 있어서는 이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과거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해 볼 때 늦추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희원위원

토목과장이 보는 시점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철거공사냐, 이것입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철거를 안했다고 해서 한두달내에 무너진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동차나 외부의 충격이 살짝만 가해져도 타시설물에 비해서 훨씬 불안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차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추경에 확정해서, 예를 들어서 9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느냐, 본예산에 반영해서 12월말에 확정해서 명년 1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느냐, 단지 몇 개월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좋습니다. 관내 도로보수 공사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21건입니다. 21건에 약 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2억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과연 이 2억을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위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변두리 뒷골목에 보수나 포장을 해야 될 소도로 골목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분야만 일시에 완전하게 100%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정은 균형있게 사용해야 하고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당장에 민원이 발생했거나 동장 문서에 의한 요구사항 등등해서 약 3억 7,000정도 급하게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어제 개별심사 때 제출했습니다마는, 2억이 확정되면 이중에서 2억원어치만 골라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것을 골라서 하는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2억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서는 2억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그렇지요.

이희원위원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개설 8건에 10억 800만원인데, 이걸 어떤 순위로 잡으셨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은평관내에는 252건에 연장이 47.6㎞라는 많은 물량의 보상 및 도로개설을 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게 한 3,000억이 되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금번 추경에 8건 올라온 것은 ‘98년도에 시행했다가 ’99년도에 본예산에 전혀 도로개설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과, 또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라는 이런 문서상의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고, 또 학교나 시장이나 다중시설이 많이 통행해야 되는데 보상내지 도로개설을 하지 못해서 협소한 장소,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작성해서 8건이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걸 우선순위를 잡아서 8건에 10억 800만원을 책정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장기 5개년계획수립에 의한 우선순위, 민원다발 지역,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교통이 원활해지는 지역, 학교, 시장, 주민의 다수가 통행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순위를 잡아가지고 8건에 10억 800만원을 책정했다는 얘깁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금전에 249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중에 또 그만한 지역은 없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번에 올렸고 다음 명년예산, 계속 앞으로 급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원위원

토목과장,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번째 질의하신 이희원위원님께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하수과장 황정부입니다.

이희원위원

관내 하수구조물하고 주설공사 2억중에 준설공사에 1억 또 하수구조물 공사에 1억인데, 우리 관내의 여건으로 보아서 하수구조물이 부실해서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연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1억 가지고 우리 관내 것을 이 추경가지고 다 보수하시겠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보수해 놓은 실적, 앞으로 예상치, 그것을 감안할 때 약 2억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1억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하수과장께서는 당초 2억은 있어야 되는데 1억밖에 책정을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럼 우리 관내의 하수구조물 보수에서는 1억가지고 당연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말이죠, 하수관 개량공사가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를 흄관으로 바꿀거지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4군데 이외에 더 시급한 지역은 없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서울시에서 은평구 관내의 전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불광배수구역은 ‘98년 11월 30일자로 기본설계 준공이 되었고 창릉배수구역은 10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준공납품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은평구 관내에 하수관 연장의 약 30%가 불량해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기술부서의 직원들은 거의 100%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설계용역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에 수방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바빠서 이것을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그동안에 민원, 또 저희들 순찰에 적출된 사항으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또 일부 관이 부식이 심해서 파손이 되어 물이 정체가 된다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이 4개 지역이지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우선 시급하게 4개 지역만 선정했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수관로를 흄관으로 교체하는데, 이 지역 말고도 우리관내에 상당히 많은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하수과장님은 우선 시급한 것이 4군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와 동일한 지역은 더 없는지, 있어도 예산이 확보안되어서 4군데밖에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관거의 30%가 시급히 개량을 해야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우리구 재정상 네 곳이 제일 시급하니까 이것만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한두분밖에 안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홍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덕홍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라 해서 1억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해서 올 7월말이면 개발에 따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내용을 보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도시와 우리 은평구처럼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는 도시를 설정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도시에 대한 부분적 해제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발표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해서 입안권자가 되고 건교부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해야되는데, 그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용역을 거쳐서 입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몇가지 기준을 보면 지형, 생태계, 그리고 환경, 재해, 경관, 토지의 생산성, 토지이용 규제지역 등 제반항목을 조사해서 기준의 자료로 삼아서 입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구에 위임했을 때를 대비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발표가 금년 7월말내로 대부분 완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환경양향평가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 늦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될 것을 지금에 와서 비용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기획과장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월말에….

김덕홍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앞서가는 것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기획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려면 용역에 대한 기준을 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기준을 건교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줘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안자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확률도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덕홍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다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거의 해제나 완화, 이런 측면에서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1억을 반영시켜 계상했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규상

이규상도시기획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안권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결정권자가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고,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하게 되고, 입안 후에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7월에 건교부에서 기준발표가 있고, 이어서 지자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11월, 12월까지 끝내고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들어가면 명년 1,2월이나 가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 지역, 시설계획, 이러한 제반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절차를 밟아 구역이 결정되었을 때 비로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권한도 아직 주어지지않은 일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역해제 작업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이라는 비용은 어떤 근거를 두고 산출한 것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 산출에는 일반적인 경우 공사같으면 공사가액의 몇%, 해서 계산하는 공사가산방식이 있고, 저희같이 도시계획용역은 실비정액가액방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엇무엇 조사하는 항목에 몇 명의 기술자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잡비는 얼마나 계상되느냐, 이것을 따져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근거는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을 적용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억원은 제반 기초조사 항목은 뺀 상태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조사 항목까지 다 집어넣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에 있는 제반자료를 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려고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신문공고료 1,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기획과장

신문공고료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상세계획이나 기타 도시계획시설결정등 대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고시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써 신문공고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주민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규상

김규상도시기획과장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2개이상의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입안권 자체도 위임 받지않은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이 갖고있는 입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은 시에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고 7월말로 예정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것은 잘 했다고 봐지는데요. 지난 77회 임시회 때 최희주 부구청장께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관광은평, 은평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본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르는 전반적 기초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조사,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용역업무를 줬을 때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는 감도 없지않습니다. 다만 최희주 부구청장이 약속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 예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장주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장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관광자원화 통합계획은 물론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작업지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및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위원회별로 분담된 심사분야별로 그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며 먼저 감액규모만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증액부분은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이 모두 끝난 후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신 이양기 제1소위원장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양기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심사하였고,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위원과 나기빈위원, 최봉구위원, 노무웅위원, 박정운위원, 임동균위원, 최락의위원, 최준호위원, 김성구위원, 이종복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녹번동 새마을 경로당 건립비에서 1억 410만원, 총 14건 2억 53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기위원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 제1소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총 2억 533만원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예산 중 2억 533만원을 감액하고 계수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신 백영준 제2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백영준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위원과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 엄용웅위원, 최명제위원, 김덕홍위원, 이희원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총 3건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영준 제2소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영준 제2소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예산 중 총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의 예산 중 1억 3,000만원 감액하고 계수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노무웅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노무웅위원께서는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무웅 간사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 심사한 내역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예산액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본안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3억 3,533만원을 감액하고 구의회 시간외 수당 586만 3,000원 외 2건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신 위원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감액한 부분을 수정해서 증액을 하고 나머지 3억 2,796만 7,000원을 가계안정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예비비로 편성 증액을 하고 있는데, 가계안정비는 결국 우리가 별도로 시비예산이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감액 부분들을 재편성해서 수정하는 가운데에서 예비비로 전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에 당장 불편한 사안이 산적되어 있는 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서 편성을 해주어야만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이 아직 원인발생은 안됐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측입니다마는, 또 확정됐다고 하지만 가계안정비에 많은 액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럼 감액된 부분은 우리 주민들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거기 써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감액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 250%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할 경우 약 2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IMF 영향으로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고 얼마전에 통과되기를, 협의가 마쳐지기를 250%가 아닌 125% 상당,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3억원 정도가 저희구에서는 소요되는데 이러한 재원을 8월, 10월, 11월, 3개월에 걸쳐서 지급토록 하는 구상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계안정비나 이런 것들은 시비내지는 국비에서도 내려올 전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여서 삭감해 놓은 이러한 축적된 여분, 총 합계를 결국 공무원들에게 지급될 가계비 명목으로 넣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비내지 국비가 나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가계안정비는 결국은 지방비, 예를 들어서 우리구라면 자치구비로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한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마련된 바가 없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공무원의 성과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연말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우리구에서는 5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그 13억에서 5억을 뺀 나머지 차액, 이것은 지방비에서 이만큼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8월, 10월, 11월, 물론 11월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가계안정비로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예비비 명목으로 넣어놓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나 어떤 국비나 이런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배정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될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체력단련비 250%를 감액을 해서 결국 공공근로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결국 시비나 국비로 보충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애당초 체력단련비 250%를 감액을 해서 이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정도의 물줄기는, 흐름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집행부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감액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한꺼번에 몰아넣는 이러한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금액이 적건 많건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감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배섭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순간에 알았습니다. 추호도 그러한 어떤 점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반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가계안정비가 공무원들에게 3개월분이 지급될 경우 소요재원이 없는 것이 염려되어서 없을 것으로 당연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부득이 이렇게 묶어본 것일 뿐입니다. 이점 전혀 위원님들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재위원장

신배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수정안에 대해서 ….

이희원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제2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번에 삭감된 전액을 가계안정비로 다 넣었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거니와 지금 주민 편익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이 금액을 얼마를 갖다가 다시 주민 편익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제2차 추경은 9월말 정도, 지금이 7월 중순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0월, 11월, 이렇게 지급될 경우 공무원 1,260명 공무원에게 지급될 가계안정비가 그 사이에 다행히도 정부의 보조금이, 전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재원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구보다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러한 주민 편익사업에, 그러한 투자적인 사업에 이 경비를, 예산을 배분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알면서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가계안정비에 대한 재원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안되고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삭감한 금액을 사업비로도 좀 보충해야 될건데 예비비로, 가계안정비로 전액 그 쪽으로 삽입시켰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삭감이 안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제2차 추경예산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 추경에서 체력단련비를 계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경을 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꼭 가계안정비로 전액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설명드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뉘앙스, 아이로니컬, 이렇게 계속 옆으로, 이상한 오해로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전혀 그러한 점은 없고, 지금 이희원위원님께서 이런 것이 안남았더라면 어쩔뻔 했느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예산실무부서에서는 그러면 8월달까지는 지급이, 목표관리제 성과급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지급되는데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2차추경에서는 빨리 해야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매일 추경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문제구나, 문제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일부 포함이라든지, 경로당 건설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못되니까,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오히려 안도적인 면이 생기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것을 이 순간에 조금 느껴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가계안정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넣었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주민편익생활에 필요하다 해도 이 기금을 갖다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은 아주 긴급한 것,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될 경우 거기에 시급히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용도로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재난이, 물론 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었다, 그럴 때는 이 외에도 있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생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는데 사용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공급적 성격의 경상비이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여기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 편익시설이나 이런 곳에 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이 시급을 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김덕홍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쓰고자 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공무원 가계안정비로 책정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도 살리고, 어떤 측면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배섭

신배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를 듣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서 미국 축구인지 야구인지 실컷 싸웠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오래 심도있게 3, 4일 예산을 검토하고 깊이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못한 부분들까지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생각되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혀 다른 뜻으로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소요되는 예산은 이렇게 남기 이전에도 이게 필요하고 큰일났구나, 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런 차원이니까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덕홍위원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노무웅위원 외 1인이 수정제의한 예산항목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의 지역발전과 50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추경안의 심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