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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06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2-11-15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 하루밖에 안 됩니다마는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 마련을 위해서 자치구비 부담분을 편성코자 제출한 것으로 단일사업 예산이므로 심사절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할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본회의장에서 총괄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바 있지만 관악문화정보센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우리 구는 21세기에 걸맞는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서울시는 우리 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관악문화정보센터와 시민대학 관악분교를 개설토록 부지매입비로 특별교부금 17억원을 교부하였으며, 신림1동 신원주차장 부지를 건립부지로 매입한바 있습니다. 2001년 7월 문화정보센터 건립 공사비를 시비에서 지원받고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한바 구비 일부 부담토록 심의 결정되었고, 금년 본예산에 우리 구는 문화정보센터 설계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는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서울시에서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지원예산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조건부로 잔여사업비 20억4,500만원을 자치구비에서 확보하였을 때 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재정의 어려움을 다소 감내하더라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지원 조건을 이행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할 잔여사업비는 20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 10억4,500만원은 초과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목표로 상향조정하여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2002년 세출예산 중 봉천6동 청사부지 매입비를 전액 삭감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은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 감액편성입니다. 당초 봉천6동 청사는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는 계획에서 현 청사와 인접한 구립원당어린이집 그리고 인접 토지 1필지를 매입해서 동 청사와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복합청사로 계획을 변경해서 신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접토지 1필지는 금년 10월에 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6억1,200만원을 활용하면 부지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어 2002년 세출예산에 편성된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세출예산은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20억원과 구비부담분 20억4,500만원을 포함한 40억4,500만원으로 건축공사, 내부시설, 장비구입에 필요한 시설비로 39억9,179만1,000원, 감리비로 4,510만9,000원,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천범룡 총무보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악구 신림1동 1577-4호가 되겠으며, 건립규모는 부지가 188평, 건축물은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당초의 계획입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주차장, 지상 1층은 사무실, 인터넷검색 및 정보도서관, 지상 2, 3층은 시민대학 관악분교, 지상 4층은 창작실, 연주실, 전시실, 소회의실, 지상 5층은 다목적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예산 확보는 시비지원이 37억원 그리고 자치구비가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시비가 63%, 자치구비가 37%로 구성되겠습니다. 공사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계획설계용역을 12월 5일까지 완료하고 12월 중에 건축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까지 건축공사 내부시설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2004년 7월에 개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간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타 지역 문화시설운영사례를 수집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설계 기능별 요청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하 1층은 기계실, 주차장, 지상 1층은 사무실, 인터넷 검색 및 정보도서관, 지상 2층은 컴퓨터교육실, 취미교양실, 지상 3층은 어학강의실, 문화전시실, 지상 4층은 창작연주실, 소회의실, 지상 5층은 다목적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상 6층은 설계과정에서 한 층이 늘어났습니다. 다목적기능의 대강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추진현황 부록 참조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추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신다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0억4,500만원이며, 총 예산 규모는 1.7% 증가한 1,779억1,235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문화공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0억4,5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관리 봉천6동 청사부지매입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 40억4,500만원 중 시비는 20억원, 구비는 20억4,500만원이며, 당초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봉천6동 청사를 현 청사에 복합청사를 재건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예산 중 증가된 내용을 보면 주로 세외수입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축현장 도로 일시점용료 증가액이 1억425만5,000원, 하천내 무허가 건물매매 증가에 따른 하천사용료 증가분이 7,871만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2,090만9,000원, 국유재산매각수입 초과징수분이 2억4,112만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이렇게 막판에 새해 예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할까말까하다가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당초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다가 서울시 추경예산이 9월경에 있었습니다. 9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20억원을 편성 확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 요구가 나머지 20억4,500만원에 대한 자치구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10억원 증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자치구비 편성을 않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불용돼 버립니다. 그러면 정보센터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당초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따올 때는 상당히 힘들게 따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다가 이제 그것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지금 새로운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정보센터 건립은 전액시비로 추진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1년 재정투·융자심사 때 일부 자치구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전액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정강희위원

국장님, 시예산 관계에서 시의원들하고 구청하고 교감이 안 맞아서 이런 부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내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내년에도 믿지를 못 하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괘씸죄로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을 짚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줄기차게 시비전액투자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상황이 바뀐 게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구비가 편성이 안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 자체가. 그래서 구비를 편성해라 이러면서 저희들하고 줄다리기가 시작됐는데요, 결국 이번 9월 달에 시비가 10억원 추가되면서 조건을 단 게 구비를 나머지 금년에 편성 안 하면 교부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건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성북의 영화관 건립 등 한 서너 개 구가 똑같은 케이스로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이번에 노력을 해 주셨죠. 10억원을 더 편성하도록 압박을 가해서 20억원의 재원이 마련됐고, 또 우리는 전액 시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의원님들이 통과를 못 시킨 것이지 무슨 교감이 안 맞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참고로, 2003년 시에서 문화의집 같은 그런 정보센터 건립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1년 7월에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구비 일부 부담을 조건부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전액 시비로 하는 걸 추진한다 이건 어떤 얘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때 투·융자심사에서는 구비 일부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50% 부담이니 이런 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부담이라는 것을 1억원 설계비 이것만 저희들이 반영하고 나머지를 전부 서울시비로 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 50% 부담을 해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투자심사의 내용에 몇 % 구비 부담하라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거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런데 시에서도 당초에는 상당한 양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서울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50% 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나서 상황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금희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때가 언제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1년 6월경인가 그럴 겁니다 6월경. 서울시 감사 시기가 2001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감사는 말하자면 투자심사가 끝나기 전에 감사를 받은 내용이고 투자심사는 감사 이후에 투자심사가 결정난 건데 추진경위를 보니까 구비 확보 촉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원에서 감사가 되고 한 내용이 있는데 투자심사에서 몇 % 부담내용이 없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안에 서로 간에 어떤 의견조율이랄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 때 이런 투자사업은 구비를 일부 확보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던 거고,다만 이 건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구 지원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전체가 다 일부 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걸로 감사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투자심사는 자치구에서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이것도 구비 일부 조건으로 건설되도록, 조건부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비 일부 부담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30%든지 40%랄지, 50%랄지 이런 기본적인 율이 있을 텐데 일종에 설계비로 1억 얼마만 부담하고 40억원 넘게 시비로 달라고 한다면 그건 구비 일부 부담이라고 어떤 율이 없이, 말하자면 원칙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전액 시비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시에서도 2000년 4월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계속 반복된 얘깁니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또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일부 부담 조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부담률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는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시에서 생각을 한 거고, 저희들로 봐서는 부지매입 건은 전액 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37%, 시에서는 63%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정보센터 이런 걸 할 때 시비에서 전액 보조해 준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정보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을 건설할 때나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국비나 시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문화정보센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김금희위원

그런데 전례가 없다고 지금은 말씀을 하시고 아까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시비 전액 보조받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비를 우리 관악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려고 추진했던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해도 감사에서도 그렇고 투자심사에서도 구비 일부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5월달에도 그렇고 9월달에도 그렇고 구비 확보 촉구를 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에서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산 나머지 10억원을 안 주려고 미뤄오다가 불용될 처지가 되니까, 말하자면 구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니까 예산편성을 안 할 시에는 불용을 감안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 좀 무리한 예산산정인 것 같은데. 일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동에 이런 하나의 건물보다는 각 동에 동청사들이 많이 낙후되고 노후해져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본예산이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갑자기 20억원 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동절기 보고할 때도 조그마한 도로 만드는 거, 수리하는 거 있잖아요, 보수하는 거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전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화를 내시고 이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있어서 20억원 이상을 이렇게 확보할 만큼 예산이 있었으면 왜 그때는 예산이 없었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동의 그런 것들이 주민들은 더 와닿고 한데 그런 것들은 더 등한시하고 어떤 표시 내기 위한 이런 건물만을 짓기 위해서 막바지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관악정보문화센터는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또 우리 구는 문화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시에서 20억원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땅을 또 구입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2002년 5월 29일 시에서 구비 확보 촉구할 때까지 저희들은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확보 안 하고 기어코 서울시비로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비확보를 안 했고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날 서울시에서 1차 추경으로 10억원을 더 주면서 나머지 분을 구비 확보해라 이랬을 때도 실제로 금년에 저희들이 확보 못 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미,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행히 10월달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건축비로 6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러면서 봉천6동 청사를 복합으로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변경을 하고 감액 편성할 수 있겠다 해서 재원확보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건이 10월달에 어린이집 비용으로 6억원을 가져왔고 또 서울시에서 추경을 9월달에 했고 이러기 때문에 막바지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사업이 완성된다면 참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구비확보를 두 번이나 촉구 받으면서도 안이하게 예산을 산정하지 않고 계속 시비만 달라고 한다면 실제로 다음 번에,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다음 번에 우리가 어떤 큰 사업에 더 보조를 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에서도 자치구의 어느 정도 의지가 있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계속적인 노력들이, 불필요한 노력들조차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은 계획적으로 아니면 그쪽하고 어느 정도의 내략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선행적인 노력들을 해서 막바지에 예산을 따오지 말고 미리미리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확실히 더 좋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보면 예산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동청사 부지매입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고 새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말이에요, 별도 수입원이 10억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 번 추경할 때 이런 정도 예상수입은 예상하시고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그때 우리가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급하면 재원이 나오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급박하게 구비를 확보해야만 시비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또 요구한다면 또 긴급히 몇십억 원 짜낼 수 있는 예산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불가피하게 관악문화정보센터 예산편성을 하니까 다시 세입을 분석하고 재원을 염출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 세입목표 달성 초과분은 내년도 예산분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항상 관례적으로. 재원을 염출하려고 하니까 나온 것이고, 금년에 필요하니까 재원을 염출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초과분은 다음년도 예산에 다 잡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필요하다면 재원염출을 해야지요 막바지에서라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에게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의 골목포장 같은 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원하는 바가 많은데 그때 예산 1, 2억원이라도 증액했으면 요구조건이 충분히 충족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포장은 내년 초에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건 재원을 지금 우리가 계상을 안 하면 시비 20억원이 불용돼 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용도나 기능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개관한 관악문화관·도서관이나 이 기능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부 중복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대학 관악분교를 유치하려고 했던 거고, 유치를 앞으로 시 방침이 어떻게 변경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별화되게,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육만 하더라도 구에서 주관하는 컴퓨터교육 또 각 동이나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컴퓨터교육은 기초적인 거 이런 거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만약 예를 든다면 수준 높은, 한차원 높은 사설학원에서 비싼 수강료를 내고 주민들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그런 사항, 일부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한다면 좀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비슷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차별화를 하시는데 주력해 주시고, 또 시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리함과 그런 쪽의 시설을 잘 연구하셔서 시설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인 쪽으로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쓸 때 보니까 필요없는 공간도 생기고, 필요한 공간은 정작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 건물이,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그런 쪽에서는 어떤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시설도 맞춰나가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런 쪽에 다시 시설이 잘못됐다 또는 고친다 이런 부분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왕 하시는 김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악문화정보센터는 3대 의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관악구의 문화욕구라든가 정보욕구가 주민들은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우리 관악구가 좀 낙후된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관이나 국가 차원에서 그런 욕구를 많이 충족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는 그런 공간이 없는 차원에서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고건 시장님 당시에 특별교부금으로 그걸 만들기로 해 놨고, 그리고 관악 서울시민대학은 별도의 차원에서 유치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서울시민대학이 유치되려고 하는 공간이 원래 신림본동 동사무소였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그런데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는 걸 근거로 시민대학을 강의하는 분들은 시립대 교수들이거든요. 교수들이 우리 못 오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고건 시장이 그러면 문화정보센터에다가 시민대학을 아예 유치하자 그래서 규모가 커진 겁니다. 시민대학이 유치된다라고 하는 건 강의 자체는 대학 교수가 하고, 강의내용 자체도 대학교에서 우리가 학과교육 듣듯이 컴퓨터 기초가 아니라 그래픽이라든가 그런 수준 높은 어학강좌와 이런 게 되는데 평생교육으로 나중에 학점이수까지 가능한 강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관악구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고건 시장이 특교로 준다 그랬으니까 58억원 전체를 다 주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한 건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짓는데 58억원이라는 돈을 서울시가 다 주는 건 무리니까 나머지 공사비 중에서라도 관악구가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걸 이유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잔여사업비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한 17억원을 뺀 나머지 40억원 중에서 일부는 관악구가 부담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재정이 계속 없다 보니까 신청사 관련해서, 2002년도에는 설계비 1억3,500만원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서울시에는 관악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겨우 이것만 투자해 놓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그러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서울시가 추경을 하는데 1조3,000억원이라는 재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업 하지 않을 것 중에 깎아라, 감액시켜라, 우리 이번에 봉천6동 10억원을 감액시키는 것처럼 1조3,000억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관악문화정보센터 10억원이 감액돼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 관악구 시의원들께서 예결위에 들어가 있던 정홍식 의원님이나 김운기 의원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10억원 감액했던 것을 오히려 10억원을 증액해서 20억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주려고 하던 걸 20억원을 주니까 나머지는 관악구가 부담해라 연말 안에, 올해 안으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부담해라, 관악구에서는 이 재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말씀하신 것처럼 봉천6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신축비로 6억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서 여유가 조금 생겼고, 그리고 나머지 10억원을 간신히 찾아냈다는 것은 저는 지금에라도 어쨌든간에 세원을 찾아내고 불용을 시키면 37억원이 불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한 건 일단은 노력했다는 차원에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서울시 의도가 관악구에서 구비를 부담하라고 계속적으로 한 건 단순하게 1억3,500만원으로 눈 감아 주겠다는 게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하고, 조금 더 추경에 반영만 했어도 아마 서울시가 이렇게 나머지 50%를 연말 안에 다 해라 이런 요구는 안 했을 겁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 하다못해 5억원이라도 우리가 무리해서 넣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더, 서울시하고 예산의 관계 속에서 시장이 바뀌고 나서 관악구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적정하게 구비부담도 하고 서울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하실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계수조정 내용이 없으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그리고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의건, 현지확인통보의건,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감사개시 3일 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지하게 되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부록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의건 부록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네 가지 안건은 의결된 내용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