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들어가시지요. 계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기준을 아까 서진부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일단 전통시장의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 되면 전통시장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이런 게 충족이 되면 전통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조례도 있잖아요, 해 가지고 전통시장 및 성장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정확하게 2장 제5조에 전통시장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것에 준해서 지금 남부시장과 서부권에 남부시장, 북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