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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2본회의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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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면담이 있어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열세 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현주 의원님이 그리고 간사에 곽용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활동 사항으로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11월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1월 14일과 15일에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1월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곽용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용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2년 11월 14일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현주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2002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0억4,500만원이며, 총예산 규모는 1,779억1,23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내용을 보면, 임시점용 도로사용료 1억425만5,000원, 하천사용료 7,871만원,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2,090만9,000원, 국유재산매각수입 초과징수분이 2억4,112만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문화공보,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0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민자치관리, 봉천6동청사 부지매입시설비 10억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비 40억4,500만원 중 시비는 20억원이며, 구비는 20억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구비부담분의 주 재원을 보면, 당초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봉천6동 청사를 현 청사에 복합청사를 재건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부지매입비 10억원과 건축현장 도로일시점용료, 하천사용료, 시세징수교부금, 국유재산매각대금 등 증가된 세외수입 10억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11월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1월16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동청사 부지매입비는 본예산에 5억원과 지난 9월 추경에서 5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이 편성된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세외수입의 증가분으로 10억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동청사와 어린이집을 통합청사로 건축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 증감사항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양창석부의장

곽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두호 의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에 건립할 신림13동 경로당과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4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02년 11월 15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질의과정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림13동 638-62호에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면적은 282.86㎡이고, 건축비 추정가액은 3억 8,700만원이며, 신림본동 409-49호에는 서원어린이집을 다시 건립하는데 면적은 356㎡, 추정건축비는 3억2,396만원이며, 지하에는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부지로, 신림13동 652-59호 외 7필지, 토지 1,169㎡, 추정매입가액은 건물포함 12억8,402만1,000원이며, 신림1동 1634-47호 외 2필지, 토지 547㎡, 매입가액은 건물 포함 8억1,329만1,000원, 신림5동 1432-159호 외 1필지, 토지 327.90㎡, 매입가액은 건물 포함 5억4,578만7,000원, 신림5동 1437-9호 외 2필지, 토지 386.80㎡, 매입가액은 건물 포함 6억8,678만원으로 모두 4개소에 면적은 2,430.70㎡, 매입추정가액은 건물 포함 33억2,98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영주차장 부지 4건 중에는 신림5동 2개소도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패션거리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영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바, 신림5동 도림천변에 인접한 봉도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주차 수요가 더 많은 가야쇼핑 주변에 건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신림5동 2개소를 금번 계획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은 근래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와 맞벌이 가정의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개선 그리고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양창석부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법령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활동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 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방행정 및 주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부록 참조

양창석부의장

이승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5일간의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법정 회기 80일 중 60일 간의 회의를 마치고, 이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의 20일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이 챙겨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