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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5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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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길가에 소화전은 소방차 연결소화전입니다, 100%, 우리 실내소화전은 다 옆에 호스가 붙어있습니다. 관거 50m, 100m에 따라 가지고 회전, 뿌리는 반경이 법으로 나와 있어요. 몇 m마다 하나씩 설치하라고 아파트에 있는데 이것을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도로 만들면 소화전을 우리 도로과나 우리 관내에 설치합니다.

설치해 가지고 도로준공이 떨어지면 무조건 소방서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이전에 밀집지역이죠. 상가밀집지역, 주택밀집지역 그런 데는 소화전이 옛날에 수도가 안 들어가서 소화전이 없거든요.

수도 신설할 때는 그것은 무조건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는 100% 소방서에서 합니다. 이설이든 뭐든 간에, 작년에 한 9,000만 원 우리가 이설비로 썼던데 내가 보니까, 이것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소방서하고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도로과하고 수도과하고 전부 다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업무 선을 그어 가지고 이설이라든지 아까 이기준 위원, 떨어진 것, 페인트 벗겨지고 엉망인 소화전 있죠? 다 소방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법으로, 수도과에서 소화전을 어떻게 합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