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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8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1999-08-27

김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99년 8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며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자의 지휘를 받로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작년 12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이첩통보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8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의회의 사무국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자치단체간 조례의 균형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은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통합규정하고 전문위원의 역할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은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본개정조례안 명칭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기 규정하였는바 본 조례안의 명칭중 직원정수의 삽입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난해 8월달에 제1차 구조조정을 했고 그 구조조정할 당시에는 과거에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효율 고비용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집을 줄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인력과 기구를 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내용상으로 보아도 현재에는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시된 내용대로 과연 행정기구와 정원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직으로 변모하느냐, 이 본안으로써는 그렇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이 조례를 심사하기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일단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잘못 감각을 받아들이면 조례가 뭐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냐 하겠지만 조례도 법입니다. 지방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데 심사숙고하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상위법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그 법률은 지방자치법 10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103조를 보면 이것도 아주 10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뭐냐, 103조에서 이미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구를 설치하고 또 정원을 정해서 봉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율권을 분명히 자치사무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4항 시.군.구 본청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의회를 무력화시켜 놓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구의회 승인을 받은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지 조례를 무시한 규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이렇게 둬라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이것은 직접 본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은 있지만 지금 유권해석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율권을 갖다가 대통령령이 이것을 지난 8월달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지방의회를 무력화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기구를 설치해서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해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너희 의회에서는 이것을 상관하지 말고 단체장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라, 하고 규칙을 만들도록 위임을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지방의회를 무력화 시켜놓은 것이다. 또 두 번째 당해 자치단체의 정원기구는 정원은 그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기구개편을 할적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장 직위가 기술직이 필요한 곳인데 행정직이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수요는 다양한 기술을 행정수요에 따라서 맞는 직종을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으로 바꾸고 싶은데 결국 법에 의해서 그렇게 단체장이 임의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체장은 주민들 행정수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옵니다, 이런데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데도 그것을 고집하고 대통령은, 국가는 정원직급별 정원규칙을 구청장한테 맡겨서 구청장이 임의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계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대통령령이 법률인데 여기에서 제가 법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제의견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조례 질문에 들어가서 지금 서울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것이 정말 우리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은평구 지방행정조직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이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이 개정안을 요구한 것은 어떤 경쟁력 차원이 아니고 업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내리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준호위원

행자부에서는 목표가 지금 대통령이 구사하는 이 목적은 정부기구를 구조조정하는 목적은 결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이것이 무력화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정부기조 자체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가장 으뜸 추구하는 것이 지식기능화 시켜가면서 결국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은평구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자부에서도 결국 이러한 취지의 목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우리 은평구 단체장은 결국 그 내용이 굉장히 희석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구감축이라든지 인력을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제안한 이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자꾸 이것을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혼란스러운데.... .

최준호위원

지금 이 안 자체가 동시 상정된 것 아닙니까?

나기빈위원장

한 건, 한 건 해나가기로 해서 우선 먼저 의회사무국설치조례부터 하고.... .

최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질문하십시오. 차후에 이 사항은 계속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질의에 앞서 박정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정운위원

지금 의사일정 상정 안건에 게재된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의안번호로 봐도 518호부터 520호까지 있는데 520호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일괄상정이 되든지 또는 이 사안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서는 의회사무국 사항이 다뤄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것은 정회를 안하고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건, 한 건 다루고 넘어가는데 연계는 되어있지만 안건이 3개가 있으니까.... .

이종복위원

일단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요.

나기빈위원장

일괄상정하면 이것저것 의견이 나올까봐 한 건 한 건 다루기로 하고...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원래 상정을 할 적에 상정 순서가 의안번호 순서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의안번호 맨 만지막부터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본위원도 무의식으로 의안번호 순서대로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방향이 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안번호가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518호 제1번인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순서대로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박정운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의안번호대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했으면 하시자는 말씀인데 우선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어서 제안설명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질문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의안번호 518호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정이 안된 건에 대해서 답변하고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 이종복위원의 정회요구가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이 정원조례에는 결국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 정원은 조례로 정하게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보시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해서 직급별 정원까지 다 규정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면 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간주되지요. 그렇다고 했을때 단체장이 의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직급별 정원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임을 시켜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활동을,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을 보유해야 되는데, 또 전문성있는 적정한 인원을 보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우리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장한테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느냐... . 서울시의회조례하고 은평구의회조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서울시조례에 제정된 것과 같이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붙여서 대안을 내놨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의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총정원만 정한 것은 부당하다, 이 말씀입니까? 집행기관의 장이 정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

최준호위원

총정원이 아니라 직급별 정원.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기관의 장이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 집행부의 직급별하고 구의회의 직급별을 임의로 마음대로, 자기 하고싶은 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장이면서 주민이 뽑은 대표자의 양심이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해서 의회가 무력화될 리도 없고, 그렇게 하지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 관계법을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정원이 26명입니다. 지금 총정원에서 24명으로 줄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4명으로 줄이는데 의회라는 기관의 직급이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보좌를 해줘야만 전체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 막말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치행정구조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기능간에 대립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이지않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 구멍에 충분히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급별 정원문제 정도는, 총정원이나 직급별 정원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느정도 대안을 내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회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치구에서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26명을 24명으로 정원감축하는 것을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최준호위원

직급별 정원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세요. 1차 구조조정에 181명 공무원을 감축했고, 2차에 99명을 감축합니다. 이것을 각 소속부서별로 인원배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도 2명이 줄어야 된다 해서 24명으로 된 것이지, 결코 의회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24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고... . 또 의회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은 조례로 규정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임의로 감축을 못합니다. 다만 그 밑에 직위를 받아서 일하는 직원만, 7급이하든 8급이하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9명을 줄이는데 과별 나눠서 분배하다 보니까 2명이 줄게 되었다....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고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적의 인원이 몇이라고 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산출된 기준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없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본래 공무원조직은 전문성이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의회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좌기능을 그만큼 충실히 해줘야만 그기능에 어느정도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기능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99명을 줄이는데 과별로 하다 보니까 몇 명꼴이 된다, 그래서 구의회도 몇 명 줄여라, 이런 발상은 버려야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간주하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세요.

최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99명 감소율은 분명히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거지로 퇴출되는 사람은 없다, 자연감소분이다... . 의회는 생자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의회가 왜 그런 것을 받아야 됩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겁니다. 왜 의회가 생자로 나갑니까? 의회의 직원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기구로 발령을 내면 되지 그 사람을 POOL로 강제로 퇴출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99명을 배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산술평균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무기능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의회 업무기능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능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의회는 저희가 20명으로 줄었지요. 37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업무량으로 봤을 때 1, 2대보다 업무량은 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활동영역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활동이, 그 수량인 업무량이, 회의록이나 특별위원회 활동, 조사활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의회의 업무가 줄어서 감축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 집행부 인력도 일이 줄어서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줄이되 일은 더하도록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26명에서 24명으로 줄였으니까 일도 그만큼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더 하라는 얘기예요. 26명분 보다도 더 많이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의 구조조정 방향은 전혀 지금 방향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원의 차이로 인해서 일을 더하고 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목적은 우리 주민들이 자치행정의 업무를 보러와서 이과, 저과로 돌아다니면서 협의 맡아야 되는 부분, 내부적으로 이과 저과로 협의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대로 원스톱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기능 내면쪽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지, 민원이 그렇게 많고 적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반적인 구행정의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감독 하는 기구에요. 그 기구의 정원을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전에 한마디 협의없이 이러한 기구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을 단체장의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응할 수가 없고 대안을 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릴까요?

나기빈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있어서 지금은 민선시대를 맞은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발상의 전환이 올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의회와 단체장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의회행정기구를 축소조정하거나 아무 협의없이 단체장의 임의로 한다는 그러한 발상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안은 단체장이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대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차후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이 본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를 개정, 제안한 부서에서 의견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심의해서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차후에 협의를 할 기회를 갖고, 또 협의해서 되지 않으면 대안이라도 내놓아서 의회가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의회기능으로써 주민들을 위할 수 있는 기구라면 우리가 의회의 권한으로써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권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되겠지요. 그결과 서로 협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안된다고 보았을 때는 의회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구청측에서 우리 토론과정에 이런 제기를 들고 나오는 부분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관례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도 충분히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의견을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과제로 추진된 작년의 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2단계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는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되어있는 조례를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소나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8월 18일 사전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그 때 의회가 휴회중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개과를 감축하고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감축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관리과이며 기구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조례의 제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행정자치구의 표준안을 작년 10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된 것을 준용하는데 인력과 기구 감축은 금년 6월 15일, 6월 30일 시달된 행자부의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에 대해서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8월 12일자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맞추어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자치단체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으로 정한 주요행정기구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 중 재난관리. 안전지도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고,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로, 병사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하며, 건설관리과 업무 중 공공용지관리 업무는 재무과로, 건설기계관리 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전문건설업 면허업무는 산업환경과로, 보상업무는 토목과로, 가로정비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이관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업무 중 전산개발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사회복지과에 업무 중 노조.취업은행은 산업환경과로 이관하며 산업환경과 업무 중 환경관리.지도업무는 위생과로 이관하였으며, 위생과의 농수산 업무는 산업환경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구명칭 변경내용을 보면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기구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감축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건설관리과의 업무를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과연 감축을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위 2개의 과를 감축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가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부서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행정여건이나 지역특성은 충분히 감안하였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통합조례로 개정된 경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인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을 살펴보면 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및 하부기관인 동장에 대하여는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과장 직급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질의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 2단계 구조조정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 우리 은평구의 지리적, 지형적인, 근본적인 검토없이 타자치구의 구조조정안을 수입해서 상포만 붙여서 시장에 내놓은 것과 별다름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승진 또는 보직이동시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이양기간사

전 한 송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적에 본위원이 1단계 구조조정 후 1998년 12월 9일 제73회 정기회 구정질문요지와 답변내용도 함께 받았습니까?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질의 내용이 길다고 하니까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메모를 하셨다가 바로 물을 때 즉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73회 정기회 구정질문 답변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양기간사

못해봤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이양기간사

집행부와 의회는 법률로 정해진 양립제도입니다. 의회는 감시, 감독, 견제기능과 대안제시로 행정에 접목하는 역할도 합니다. 의회에서 제안한 요구사항과 답변내용도 함께 받아야 하고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의회 감시, 감독기능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런데 전임자가 답변한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양기간사

당시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과를 구조조정해서 축소개편할 것을 질문했습니다. 당시 한 송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업무조정, 기능조정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구조조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검토시 문화체육과도 검토대상이 되었는지, 검토결과 어떤 문제점으로 구조조정에서 제외시켰는지, 또 전임자의 답변은 유효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가 지난 8월 18일 사전 설명회를 할 때 문화체육과도 검토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틀림없이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러나 과가 지금 업무가 많고, 과거의 국민운동지원과와 문화공보실이 합쳐져서 문화체육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서에서 PC방이라든지 전자게임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관되는 등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를 안한 겁니다.

이양기간사

그것은 기능별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율에 맡겨야 할 사무, 또 동호인 체육단체, 그 중에는 사업성 체육회도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규제입니다. 문화체육과 사무분장을 보면 문화사무는 향토문화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재관리 등입니다. 양질의 향토문화를 보존, 발굴, 진흥시키는 사업보다 생활체육, 공보관리, 사회진흥, 또 독립성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이관해도 별 문제가 없는 공연사무입니다.그렇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지금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이양기간사

여기 사무분장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유사사무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우선 생활체육부터 봅시다. ‘98년도 각 체육단체지원금이 11개단체에 3,3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의회에서 삭감해서 각 100만원씩 11개단체에 1,100만원입니다.맞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액수를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구체적인 액수도 맞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3개소, 사립이 200여개소, 어린이수는 7,600여명입니다. 봄철에는 재롱이잔치,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구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주고 잘 가르쳐야 할 어린이 꿈나무 정서교육은 외면하고 여유있는 사람의 보신운동, 사업성있는 체육단체를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을 선심이나 안해도 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양기간사

선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순위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인체육에는 돈을 1,100만원씩 주고, 재롱이들 봄에 재롱이잔치, 가을에 체육대회에는 구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보조비가 나가고, 생활체육단체는 자생단체로서 어떤 행사 때 조금씩 주는 것이지 크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금액이 적든 많든 그 성질이 문제예요. 각 어린이집에는 저소득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국고에서 지원해줘요. 그런데 봄, 가을철에 재롱이잔치, 체육대회를 하면 부모도 부담을 조금 집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사 때 조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

이양기간사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또 우리 은평구에는 초등학교 공립이 18개교, 사립이 5개교, 학생수는 37,000여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은평의 유래와 풍속, 전통문화 예절을 방학을 이용하여 예절교실을 개설하여 청소년에게 문화예절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절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양기간사

우리 은평의 전통문화, 풍속, 그에 따른 예절교육을 방학을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전통문화 예절을 가르친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 기억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지난번 추경때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이길영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아주 좋은 안입니다, 하고 금년 봄에는 초등학교 한두 군데 개설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전부 생활체육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들 보신하고 다 해요. 왜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 공보관리는 각 과의 정책개발, 시책사업 부분을 수합하여 편집해서 구소식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이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이양기간사

공보관리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 사무분장을 보면 정책개발, 예산편성, 구정업무계획 심사분석, 중기재정계획, 법무통계, 조례.규칙심의, 자치법규제정.폐지, 이러한 업무형태를 볼 때에 마땅히 기획예산과에서 공보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수합해서 편집하는 것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홍보기능은 전문부서가 따로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정홍보처인가 신설되고 하지않습니까? 제 생각에 홍보기능은 별도로 기관에서 하는 것이.... .

이양기간사

정부기능은 그 기구가 아주 방대합니다. 우리 지방정부하고 정부기능하고 견주면 안되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옛날에 그 기능 하나만 하던 것이 국민운동지원과와 합쳐져서 두가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사무를 기안하고 입안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에게 수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 거 내가 하는 게 옳지요. 물론 수합하는 과정이 기획예산과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만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집행부 전체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수합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 그 과에서 홍보해야 될 그런 업무가,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양기간사

그러면 각 지방정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홍보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각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본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폐하고 저비용, 고효율로 경쟁력을 높여서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존립의 상징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본과 기초가 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분산 배치하는 구조조정안은 심의 의결할 수 없습니다. 기 제출된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동질성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기능과 역할을 적재적소에 분산 배치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자부심과 성취감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60년초부터 70년말까지 하면된다, 잘살아 보자는 신념으로 국가재건의 현장 선두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공무원의 꽃이라는 국장에 올랐습니다. 이 지구상의 꽃의 이름이 4,300여개라 합니다. 화려한 꽃도 10일을 넘지 못하고 낙화하는 모습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박꽃은 호박꽃도 꽃이냐고 비아냥을 받으면서 열매를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영양소를 받아 후진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끝까지 꼭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 호박은 틈실하게 자라서 사람에게 많은 영양을 제공합니다. 본위원은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의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겸손과 겸양, 과묵하신 인품을 존경합니다. 이제 뒤도 돌아보고 좌우도 살펴보는 여유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우리 구민에게 또 후진에게 아낌없이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공직에 근무할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있는 동안 호박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깁니다. 여섯가지 정도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기록을 하셨다가 한꺼번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설명회 때 다른 구와 비교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는 구가 많아 우리구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국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인지 다시한번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다른 구와 비교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다고 하셨는데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국방적 측면에서 한강이남지역과 한강이북지역이 같다고 보시는지,그리고 강북지역 중에서도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구가 강북의 다른 구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늦게 발전된것도 이러한 국방적 측면의 지리적 여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전시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을 했습니다. 항상 전쟁 준비를 해온 북한의 신병기 체제가 미국보다는 한 수 아래에 있다고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 당국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에 사용되는 무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이 발발하였을 때에 지리적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민방위재난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60만 군대가 필요합니까, 왜 가장 원기왕성하고 일생 중 가장 청년기의 우리 자녀들이 2년간을 왜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지 그 많은 국방비 예산을 추가경정하는지, 이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으나 언제 있을지 모른는 북한침략도 대비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보내지고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오늘 없애고자 하는 민방위재난과리과 역시 평소에는 전쟁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위하여 유비무환이라는 정책적 고리에 의하여 비록 정부가 이상적인 미래통일조국을 위해 햇볕 정책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준전시 상태로써 세계적으로는 가장 분쟁발발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응자세가 그나마 잘되어 있기 때문에 46년간 전쟁이 억제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서해안에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터키에서도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더 보강해야 할 부서는 구청에서는 없애겠다고 합니다. 물론 과만 없어질 뿐 팀은 그대로 구성되어 있으니 문제없다고 변명할 것입니다. 민방위 업무와 재난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때로는 한 부서에 있어도 일사불란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의 문제점은 여러 분야에서 보아 왔는데 과연 그 부서로 나누어질 때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난 설명회 때 구조조정의 원칙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기구를 감축한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과연 유사기능을 통폐합시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 중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 업무와 유사한 기능인지, 그리고 재난관리업무를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감사담당관 업무와 유사기능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말씀대로 유사기능을 통합하여야 한다면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짜깁기하여 만든 문화체육과가 해체되어야 하고, 토목과와 하수구가 합쳐져야 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합쳐져야 하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흡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모기능은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가 하나로 합쳐져야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작 합쳐져야 할 부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구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민방위와 재난관리 업무를 분리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장께서는 기구를 조정하면서 구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편의 논리에 의하여 하셨는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 무엇이 우선순위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전문화로 새로운 행정을 창출하고 업무의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구행정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는 행정업무에 구조적 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짜깁기하여 만들어진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제기능대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물관리는 공원녹지과에 이관해야 하고, 공보문화는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으로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55.5%가 그린벨트로 주변이 자연림으로 둘러싸인 녹지지역입니다. 또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물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정부의 구조조정 기본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처럼 기능이 같은 동질성 행정업무를 전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분만으로 업무를 세분하여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명분 때문에 전시나 비상시국에 이용할 비상급수를 그 중요성을 무시한채 전문인은 물론 수질관리기능이 전혀 없으면서 관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 정원 27명 모두가 임업 기능직인데 비하여 문화체육과 정원 37명은 거의가 행정직이고 체육시설 관리팀 3명만 임업기능직입니다. 과연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다고 보시는지 이 인원으로 55%의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 업무가 공원, 녹지, 산림보호, 공원의 수질관리, 꽃 식재, 가로수 등 동일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관리팀은 당연히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야 하고 총무과가 구청장의 직접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공보, 문화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는 것이 민방위업무가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폭우로 구산동 뒷산에 생활체육관시설물이 아카시아 거목들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등산로가 막히고 거목이 뿌리째 넘어져 토양이 패이고 주민편익시설물이 이처럼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지난 8월 5일 이양기위원이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에서는 3일후인 8월 8일 쓰러진 거목들을 절단하여 정리를 하였지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관리팀에서 해야할 일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하여 대충 찍은 사진만하여도 앨범에다 정리할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앨범 좀 갖다 주세요. 예를 들어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에 있었다면 이미 지난 8월 8일 함께 같은날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손이 모자라서인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비단 구산동만이 아닐 것이니, 당장 업무를 이관시켜서 업무의 능률을 높여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이상 6가지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앉아서 답변드릴까요?

나기빈위원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난 8월 18일 사전설명회를 하던 때에 민방위과를 없앴는데 다른 구도 없애는 구가 많다고 하였지, 다른 구가 민방위과를 없애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최명제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다 요지를 적지를 못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는데까지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지적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강북, 강남 지역의 모든 안보관계가 같다고 보느냐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건도 그렇고 시민의 의식도 그렇고 강남과 강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북 지역 중에서도 은평구가 그린벨트라는 제한도 있지만 또 군사보호지역 여러 가지로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실정은 저희들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생물학전이나 화학전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전쟁이 나면 과거에 전쟁을 겪어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과거의 재래식 전투보다는 전자전 또 이 생물학전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체제하와 전시체제의 기구개편과 기구조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25개 과거 있지만 전시에는 전쟁지원을 위한 그런 중요부서는 보강이 되고 덜 중요한 부서는 축소 또는 폐지가 되어서는 전시에는 충무계획으로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병사계, 민방위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각 과로 편성이 되고 생물학전에 대비한 계가 전문가로 보직을 어디서 초빙을 해서라도 빨리 보직을 해야 되겠지요. 전시에는 그렇게 해서 화학전에 대비한 그런 계도 신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성구위원

그러니까요, 잠깐 보충질문하면 강북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화학전도 중요한 것을 아시면서 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려고 하느냐 그 얘깁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필요없다든지 또 중요도가 떨어져서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차 구조조정에 4개 과를 폐지해서 통폐합하고 2차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민방위과가 폐지됨으로써 상징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기능의 보강차원에서 총무과나 감사과로 이관하는 것이 기능면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꼭 없어져야 된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다 옳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여러달 고심을 하고 고심 끝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다는것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면 그것을 보강을 시켜 주어야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과 저과로 분리시켜 놓으면 업무의 능률이 떨어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더 잘된다고 보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청에 있는 과가 다 있을 필요가 있고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면 전부 다 중요합니다.

김성구위원

글쎄 다 중요해도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게 보기 때문에 지금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면 뭐예요? 중요한 데면 더 보강해줘야지 이것을 총무과에다 하나 갖다주고 저리 갖다주고,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짜깁기식으로 갖다주면서 잘 됐다고 봐요? 한 과에 있어도 이것이 비상시 때는 능률이 뒤떨어지는데 지금 갈라놓고 그리 연락하고 이리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까, 민방위업무를? 비상업무예요, 비상업무. 이것은 국장님 생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보강해주겠다고 해야지, 중요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리저리 짜깁기식으로 갖다 붙여놓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중요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각 과가 다 중요합니다.

김성구의원

다 중요해도 그 중에 이 재난과 관련된 것이 은평구에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남과 틀린 이유도 거기에 있고. 생각을 바꾸세요. 계속하세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답변 다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김성구위원

무슨 답변을 6가지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요? 남은 힘들여서 며칠씩 써가지고 온 건데.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하고 같이 했으면 지난 8월 8일날 다 끝날 수 있는 일을 업무가 유사업무인데 분장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그것이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사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빨리 처리될 건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일반민원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민원보다 그런 유사업무들을 통폐합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를. 업무가 동질성이 있는데, 임업직 직원 있는 데는 임업적 직원끼리 일을 해야 빠르지, 거기에다 갖다붙이고 저기가 갖다붙이고 해서야.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차후 검토과제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국장님의 능력으로 안되는 것입니까,되는 것입니까? 이관이.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의견이지 제 개인적인.... .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시는 핵심은 문화체유과를 해체해서 공원녹지과에 보낼 수 있는 부분은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 .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 기본적인 의견은 문화체육과를 해체하는 것은 안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다고 구민하고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뭔가 중요한 부분, 정말 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업무가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심도있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다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는 고비용, 저효율로 방만한 지방행정을 운영해오다가 여기에 한 술 더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민선시대를 맞아 민선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구청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고 무작정 별정직과 기능직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그래서 더욱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자치구 중 한 곳이 저는 은평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구조조정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은평구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정관리국장께 몇가지 질문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민방위과 재난관리계가 왜 생겼는지, 이유가 뭐냐, 과거로 한 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러한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민방위과 재난관리계가 생겼고, 안전지도계가 생겼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이고, 민방위계. 병사계는 또한 은평구 50만구민의 1/5인 10만명이 전쟁도발 유사시 병력으로 투입,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그러한 민방위재난관리과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를 어떻게 다른 과로 분산시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뜩이나 서울의 최북방에 위치한 은평구는 국가 비상사태시 다른 구와 달리 지역형편상 특수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 또는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과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이렇게 중요한 과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한것인지... . 조금 전에 김성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구가 하니까 은평구도 한다, 이런 발상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밀문건 취급이 몇급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2, 3급입니다.

최락의위원

어떻게 2, 3급입니까? 3급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가서 기밀문건이 몇급인가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훈련참석 대상기관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우리는 60사단하고 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한전,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을지연습할 때 화랑훈련과 병행해서 실시합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화랑훈련은.... .

최락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화랑훈련은 군부대에서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을지연습과 총무계획은 기밀문건 몇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총무계획은 일반적으로 3급인데, 2급이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을지연습하고 충무계획이 다른 점이 뭔가 설명해 보세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무계획을 연습을 통해서 실지 실습해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수정 보완할것이 있을 때 그것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위해서 하는 것이 을지연습이기 때문에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똑같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게 된 동기는 이것이 국가3급기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다른 과로,국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정말 진실로 은평구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 구조조정인지 묻고 싶고... . 이렇게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국가분쟁이나 국지전쟁 발생시 위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이렇게 막중하고 중대한과를 없애는 것은 국가안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은 즉시 철회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히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 정리할 것은 충무계획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건설동원 분야는 건설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인력동원이라든지 기관소산, 각 분야 업무 소관별로 충무계획이 있지 민방위과만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처음부터 전제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 과나 다 중요하고 없어서 안될 것으로 현재까지 해왔는데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고심 끝에 민방위과를 폐지하게 됐다, 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라는 것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대가 ‘75년 9월에 창설됐고 창설된 동기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김신조일당이 청와대까지 온 이후부터 이 민방위대가 창설된 것으로, 그것은 민방위가 아니라 예비군이었죠? ‘75년에 창설이 됐는데 그래서 구청에 이 민방위과가 있고 그 민방위대의 주기능이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과거 민원봉사과, 옛날에 시민봉사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취급하던 병사업무가 호병계라고 해서 거기서 취급하던 것이 민방위과로 이관되고 또 재난관리 업무가 추가된 것이 현재 과거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면 저희가 이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로 보내게 된 이유는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또 주민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이고 통장을 관리하는 데 민방위 통대장은 통장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현재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일이 잘안된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재난관리 업무도 모든 것은 재난이 일어난 뒤에는 이미 늦는 것이고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이 부서별로 관장하는 공공시설물 설계감리부터 시공사후관리 이런 것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감사과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감사부서에서는 지역순찰 업무는 감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 병사업무도 호적과 병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호적계가 아닌 호병계라고 해서 거기에서 취급했던 것이니까 다시 그리 민원봉사과로 보내면 민원처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같이 이 중요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진다,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민방위에 대한, 또 국가안보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민방위 통대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비상사태시 정말 우리 목전에 닿았을 때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유사시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민방위 훈련하면 통장이 데리고 가고, 이런 것 우리가 통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도발했을 때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래야지 여기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지고 각 부서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시간과 낭비, 또 그 인원이 전부 한군데 모일 수 있는 그런 비상 사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 위원들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대하게 생각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것입니다. 통대장이 통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상식으로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검토를 더 하서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님, 오늘부터 공부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체계가 동기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시고 총무과에서 명령한다고 그사람들이 말들을꺼예요. 통장, 반장은 거기에 이름만 적혀있지 실제 일하는 사람은 동직원하고 중대본부하고 의장입니다. 동의 동장이 의장이 되고 동중대장이 작전간사, 파출소장이 정보간사입니다. 이런 체제로 해서 전쟁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통합해서 작전에 임하지 통.반장들에게 언제 전화걸어서 그렇게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산동의 경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방위협의회에서 비상시에 쓸 현찰을 1,000만원이나 예치금을 비축해 놓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없앤다느니 저리 보낸다느니 이게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이지, 통.반장이 전쟁하는 것 봤어요. 공부를 좀 다시 해가지고 나오세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산동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

김성구위원

그것이 민방위법이 그래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민방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구위원

저렇게 모르시니까, 내가 오늘 법을 안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파출소장이 정보간사고, 중대장이 작전간사고, 동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민방위대장은 동장이 맞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자꾸 난상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구조가 회의개의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의 의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사무분장을 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서울시와 똑같이 한다고요?

최준호위원

예.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구업무 여건을 검토해서 같이 해도 관계 없을 수도 있고.... .
준회

최준회위원

서울시에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든 안되든 거기 나름대로 시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한 거예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상위조례에 반하는 조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서울시에 반하는 것이 아니죠. 서울시 조례에 준해가지고 해도 괜찮다... .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

최준호위원

우리가 개괄적으로 생각할 적에.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방향이 이제는 변화가 와야될,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태 김성구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들이 민방위체제, 민방위과를 왜 없애느냐 민방위업무는 여태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에서 하나의 형식에 하나의 공식적인 형식에 매달려서 움직여 왔지, 정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자생조직의 역할로써는 아직 전혀 접근을 조금도 못해 왔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주민이 부담해야할 부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참여를 해주어야 하는 방향으로 행정환경을 변화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도자적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직능단체의 관련 업무도 이게 사실상 우리가 관장하고 있을 시기가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밀어붙이기식 개발독재시대때는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시민단체 즉 비정부 기구 N.G.O 단체의 형태의 성질, 방향으로 유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방향이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분장 기관과 대조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정말 표준화 되어서 이 업무를 선정해서 지식 정보화 시대로 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환경이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거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이런데서 문제가 나오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보건소 있지요? 보건소의 3개과를 줄일 것이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보건소 계를 줄인다고요?

최준호위원

3개과를 줄일 것이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보건소는 안줄입니다.

최준호위원

안줄여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3개과가 없어요. 여기. 행정기구는 행정관리국은 무슨과 무슨과를 둔다 해서 과 명칭이 다 나와 있어. 보건소는 지금 과가 3개가 없는 거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최준호위원

아니 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보건소의 직제는 규칙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과는 과단위로 무슨 과를 둔다는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사무분장에서 과단위의 사무분장으로 가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과 명칭은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보건소도 동과같이 하나의 단체로 보아서 그런지···· .

최준호위원

아니 저는 다른 어거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상으로 꼭 과 명칭을 둬야 옳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 나참! 지금 앞에 우리 본청은 과를 둔다고 해서 과 명칭은 명시했어요. 보건소는 명칭을 안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럼 과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 구성이 됐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거한, 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있으니까 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조례구성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별도의 안으로써 다시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잘못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조례구성이 여기에서 잘못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정답이지,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3개과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요, 이 조례 구성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맞는데 과가 없어지는 것이냐.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최준호위원

그럼 명확하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조례가 잘못됐다고 꼭 단정할 수는 없고요.

최준호위원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합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안합니다.

최준호위원

어떻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상위조례 준칙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조례구성 여건에서 본청에 행정관리국, 건설국 각 국별로 무슨 무슨 과를 두겠다 명시를 해서 그 부서장 앞으로 사무분장이 되어있는 겁니다. 조례구성이. 그런데 보건소만큼은 소장이 직접 다 과를 두지 않고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를 없애는 것이냐를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게 조례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그 본청에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하고 또 두 번째로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동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명문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그 과를 보건소에서는 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규칙으로써 이관해서 과를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규칙으로 이관해서 직속기관 동이나 이 보건소가 규칙으로 이관해서 한다면 4개과도 만들 수 있고 3개과도 만들 수 있고 2개과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지방의회에서 의회기관을 갖다가 조례로 제정해주는데 그런 사항없이 누가 조례를 승인을 해줍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대 전제로 얘기했지만 집행기관의 장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얘기고 만약에 이것이 그럴 염려가 있다고 하신다면 다음번에 재검토해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발의로 하든 저희가 해달라고 하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이게요, 이 자리에서 자꾸만 확인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가 이걸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락이 되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협의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 나는 잘못안했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리바이벌해서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 의미는 다시한번 다음기회에 되씹고, 그리고 위생과 문제말입니다. 지금 위생과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지금 어떠한 자기 중심에서의 직급별 정원이 있고 그 직급이 줄어들면 사실상 인사보직에 대한 순환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한편 걱정스러운 것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어떠한 과를 줄이고 어떠한 과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정확하게 선 것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방향대로의 행정을 조금이라도 접근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 8일. 그런데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이 지나 경과조치된 다음에 실행하게 되어 있지요.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안나왔어요. 안나왔지만 그것이 나오게 되면 방향은 정확하게 더 나오겠지만, 공중위생업무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의 식품위생업무나 공중위생관리업무, 이것은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아니냐···. 왜, 규제개혁에서 많은 규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입장의, 방향의 업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공중위생업무는 보건직이 하기 때문에 보건지도과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식품위생은 지금 현재 행정직이고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두 번째 문화체육과 부분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서 ‘88년도 5월 1일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라는 부분, 공보라는 부분의 업무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움직여지느냐, 또 예산의 비중도 36, 7명 인원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줘가면서, 이것도 좀 재조정해줘야 될 시점에 와있다··· . 여태 해온 결과가 결국 지방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결국 한 사람 민선단체장의 선전에 급급하는 행정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문화체육부분은 재조정되어야 되겠다, 그 조정되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나왔습니다마는 공보분야, 문화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권의 문화행정권에 있으면서 자치의 문화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조그마한 문화부분을 개발한 것 별로 없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한한 주민 스스로가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가 창출해 내는데 지원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이 생겼는데 그런데로 업무이관을 해서 우리가 최적의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가 관장해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 분야는 과감하게, 이 단체를 관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붙잡으면 다른 실질적인 중요업무를 감당 못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를 것은 잘라야지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생조직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꽉 잡고만 있으면 다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라 해서 수영장시설이다, 테니스장시설이다, 이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체육시설 관리분야는 공원녹지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제 기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이 앞으로 지향해가야 될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를 뚜렷하게 놔두면 이런 업무가 전부 정리가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주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셔야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발상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시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우선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생과업무를 공중위생업무는 보건지도과, 식품위생업무는 보건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이 기구개편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규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관업같은 숙박업이 자유업이 되고 하면 주택까지 마구 침투가 됩니다. 그런 것이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으로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생활보호차원에서는 퇴폐 풍속같은 그러한 업은 과감하게 단속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지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인데, 식품에 대한 관리는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느 부서로 이관해야 적합하다, 어느 것은 남아야 된다, 그것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화홍보기능도 있고, 각종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게임방, 유기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있고, 또 우리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건립, 또 금년말에 착공예정인 구민체육센터 건립, 이런 문제도 있고···.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도서사랑방, 이것은 앞으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화하면서 전부 문화센터 역할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주민자율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초창기에는 어딘가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나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나 인근 등산로의 생활체육시설관리,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어렵다 하는것이고, 국민운동지원 업무도 그렇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업무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게 사실 미미합니다. 지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오늘날 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이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인데, 이런 것도 계속 관리한다기보다는 지원하고···. 또 일반적으로 옛날 60년대와 달리 이제는 국민의 소득수준도 향상되어서 우리가 건강과 문화생활의 욕구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많은 보탬은 못되더라도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중심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공중위생, 식품위생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위생과가 있어서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내용을 죽 흐름을 보면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의견에는 과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주장하는 과는 기능이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기능발휘가 되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대답을 하신다고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이 보건지도과에 가서 기능면으로 행하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틀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아까 어느 과가 감축이 되고 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능중심으로 정책이 가다보니까 어느 기능이 어느 과에 있든지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중복되는 과는 문화체육과다,그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각 계 기능별로 나누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인데 오히려 국장님 답변은 편의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아무튼 이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공중위생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랬는데 강화하신다는 이야기는 아까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도 해야 된다 하시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감사실가서 하고 있듯이 그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방청오신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오전회의에 이것이 종결이 안된다면 오후회의를 위해서 식사를 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셨으니까 이 건은 정회를 하고 오후에 가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개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행정관리국장님, 기구감축한 설명자료에 보면 전문건설업 면허업무가 산업환경과로가고 또 우리가 사무분장표를 보면 주택과 업무가 거의 행정직입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직 보다 행정직이 많은데 이것은 기능별로 업무조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전문직이 주택사업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어떤 면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과의 현재 기능이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런데 복합이 아니고 거의 행정인데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기술직도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리고 건설면허 업무는 산업환경과 보다는 전문성 있는 토목과가 옳다고 생각되는데.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못합니다마는 전문건설 업종이 30여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여섯가지는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20여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업환경과에서 통합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양기간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항상 우리가 구조조정이 있을때는 전문직, 기능직 사무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고, 사실 구조조정 본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상위기관에서 구조조정 하라고 하면 어떤틀을 바꾸는 것 보다는 지난번 1단계도 그렇고 2단계 이번도 내용은 인적 구조조정이에요, 인적 구조조정. 틀을 짠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놓고 인적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구부터 폐지하고, 통폐합하고 아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없이 몇 명씩 똑똑 자르고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현재 다른 부서에도 약간의 기능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적재적소라고 그렇게 못박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가능한한 그래도 기능을 맞추어서 이번 개편안을 짰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사무분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감히 털어 버려야 할 것은 털어버려야 합니다.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율성있는 동호인 단체 또 그 중에 사업성있는 협회도 있습니다. 또 아까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관리 같은 것, 그것 일원화 시키면 땅 고르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골라 놓은 땅에 멍석까는 사람 따로 있고 물론 굿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우선 그런 구조조정부터 해야되요. 또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구에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적에 각종 유사위원회가 61개인가 59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동질성 있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시키고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 줘야 되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구조조정에서 감사담당관, 총무관,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분산배치하는데 그 팀장이 6급입니다. 우리가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재난이든, 재난도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는데, 거의 천재도 사람으로 재난을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6급 팀장으로부터 그위에 지휘계통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재난관리 업무는 저희 안으로 보면 팀장에 감사담당관, 부구청장으로 올라갑니다

이양기간사

그러면 민방위팀은 총무과에 있고 재난관리팀이 감사담당관에 있고 병사업무가 민원봉사과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병사업무는 아주 초 비상시 아니면 좀 열외로 치더라도 재난관리하고 민방위하고는 인력이 같습니다. 사무는 다르지만 분리할 수 있지만 관리하는 인력은 같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6급 팀장으로서 그 위에 지휘계통이 감사담당관하고 구청장하고 지휘계통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휘계통의 감사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부구청장으로 직속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분산해서 하는 것하고 과장이 재난관리, 민방위 병사업무를 총괄하는 것하고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업무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재난 업무와 민방위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재난발생의 수습과정은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동원이 필요할 때 민방위과에서 인력동원을 명령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담당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관리해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실지 현장 수습은 토목이나 하수에서 하고 인력동원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리고 산업환경사무가 위생과로 이관되어서 환경위생과로 되는 것인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이양기간사

그런데 건설업무가 산업환경과로 갔는데 이것은 토목과로 가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토목과.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업면하고요, 일반건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 실태가 전문건설업인 일부가스관 공사라든지 이런 업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기

이야기간사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발언 및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기위원님의 전문건설업체에 관련된 업무과 산업환경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관리하는 관리업무 내용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전문 건설업이 갖추어야될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향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구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형식적으로 구비한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데는 반드시 기술직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동원인력을 기술부분에서 차출받아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은 아니냐 그래서 이 전문건설업체는 과연 기술분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히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본질문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 신문보도에도 은평구기능중심 일원화 해서 아주 PR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중심 일원화라 한 부분은 한 과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업무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은 과는 이것이 해체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문화체육부분은 과연 이 기능이 일원화 되어있는 부분이냐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등 해가지고 제2항에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물론 관련법에 보건소장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이 되야 된다는 법률상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의 직급을 명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한편 거기까지는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있어 좋은데 변경을 안해도 제의견은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명시안해 주어도 그대로 두자 이겁니다. 그럼 동장의 직급이 지금 현재 5급이지 않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5급인데 그것을 6급으로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6급으로도 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여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6급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적에 6급으로도 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급 몇 명,6급 몇 명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현상을 가상을 한 번 해보느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축소가 되고 진급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순환이 안된다면 이제 앞으로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국가 정책으로 근무연한이 오래된사람들은 전부다 승급해서 올려보내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9급이나 8급은 점점 없어지면서 숫자가 비교적 줄어들면서 상위직직급이 많아져요. 이런 형태를 지금 초래할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6급으로도 보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문구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했을 때 6급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아니 할 수 있고 없고, 근본적으로 문구내용을 한 번 따져 보자 이런 얘기예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조직의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동장은 5급으로 보한다,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과거부터 조직체계가 이어오던 것을 어느 단체장이 직급을 임의로 하향하는 그러한 횡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여태까지의 관행이나 제도상으로 있는 것을 하향조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충분해 이해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해석으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잖겠느냐···. 왜, 내가 민선구청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독선을 꾀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법 만능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민선구청장이 되었든 관선구청장이 되었든 관리자가 되면 하급직원을 자꾸, 아까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다하게 승진시켜 오히려 위는 많고 아래는 적은 현상이 올 우려는 있을지 모르지만, 직급을 오히려 하향조정해서 낮춰서 진급을 막는 그러한 행정을 할 기관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면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잖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부분입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잘 알고 계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법률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담당 주무국장께서 그렇게 간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법조문까지 전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5개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5개과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법조문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법조문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업무와 관계된 것입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건데 아까 말씀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자, 시간은 없고 규칙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훈령 제28호 자체세부계획을 보면 1. 목적이 적의 비정규전 능력과 활동에 능동적인 대응,2. 적용범위는 대통령훈령 제28조에 규정된 대비 정규전 작전과 지원을 수행하는 전 작전소요, 3. 방위협의회 구성과, 여기에 보면 의장이 동장으로 나오고 지역군부대장, 군대표, 군보안대장,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 그리고 필요시 의장이 지명하는 유지와 또 의장이 수행하는 것도 있고 간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르면 제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6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일관 답변으로 어물어물 넘어가고···. 그다음에 민방위운영과 방위협의회 실제 운영업무를 설명했는데 “구산동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그러한 답변자세가 어디있습니까? 업무를 파악을 못했으면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답변자세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의원이 아니고 개인이라 해도 나이 먹은사람한테 답변하는 자세가 그래도 돼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한테는 제가 최대한 존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6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했는데 중간에 총괄로 답변하라고 해서 총괄답변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내가 총괄답변하라는 얘기도 안했는데, 있다가 다시 녹음을 틀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그 답변을 다 못듣고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았는데 끝에 가서 “구산동만 그렇게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법에도 나와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구산동만 잘못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자세가 어떻게 그래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구위원

저런 답답한 양반이 있나.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앤다고 해서 이게 다 나온 것이에요. 왜 취지를 몰라요? 이게 중요해서 안된다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취지도 모르고 답변을 해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구산동만, 이 중요한 기구개편에 구산동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김성구위원

아까 했어요. 속기록 가서 다시 봐요. 그렇게 생각없이 말을 막해놓고 나중에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기빈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구위원님 질의속에 구산동에서는 기금도 재난때 쓰려고 1,000만원정도 마련되어 있다는 쪽으로 얘기할 때,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 답하신 내용 중에 “구산동만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하는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폐지하느냐 하는 쪽으로 의도를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중에 “구산동만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하는 구절이 답변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까? 제 답변에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셨는데 보추ㅇ질의하시겠다니까 보충질의 하시지요.

남대우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중요한 사항은 파악을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파악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단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설치취지라든가 기본임무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 김성구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특수성 내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민방위 훈련을 포함해서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유사시에 비정규전 상태에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어야지 제대로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실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민방위재난과리과의 민방위팀에서 해야할 것은 우선 재난이 닥쳤을 때 민방위 조직을 동원하는 업무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재난관리하는 팀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하수과에서 해야할 사항은 하수과, 토목과에서 해야할 사항은 토목과, 아니면 가스분야 산업과에서 해야 될 것은 산업과, 이렇게 통제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민방위과는 이러한 재난관리 업무도 재난관리 업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을 못하는 이런 비정규전에도 동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생무기,이것을 언제, 어느때 현전선에서, 가장 사거리가 길다고 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240mm 방사포에 탑재해 가지고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은평관내 까지는 옵니다. 방사포의 사거리가 직선거리로 42km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방위과에서 해야할 일은 뭐냐, 민방위계에 포함되어 있는 화생방탐지, 측정, 제독업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생방탐지, 측정, 제독 업무를 누가 합니까, 민방위과에서는 이러한 훈련되어 있는 기관요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할 것은 우리가 기해 편성해 놓고 있는 민방위대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총괄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관리자가 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화생방탐지, 측정, 제독까지 해야 되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금 탐지기능까지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독은 해야 됩니다.

남대우위원

민방위과장 아니면 민방위팀장을 출석시킬 수 없겠습니까?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덜 되신 것 같기 때문에 담당자게 직접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구청에 그 과말고 다른 과를 조정할 수 있는 과는 없겠는가, 다시말해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이것 보다 더 빠른 우선순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 보다 더 빠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편제를 봤을 때, 직제를 봤을 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서열이 낮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포함시켜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잘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겠습니까? 오전에 여기 나와 가지고 방청을 하고 간 주민들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데 올바른 항변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서 마음든든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실무자가 올 때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지금 남대우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 실무자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실무자가 온 다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봉환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옳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적으로 제 의견이 옳고 위원님 의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기구개편안이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앞으로 우리 행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해서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개편안 올린 이 조례만큼은 위원님들이 미진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모든 문제들이 다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준비하신 분들이 다 좋으신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의논하고,질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는 것이 됐을 때는 의회 안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지금 기구감축안 설명 자료에 문화체육과가 폐지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 설명서가.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제의견입니다.

이양기간사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이양기간사

그러면말이죠, 존치해야할 사유만있고 기능조정의 필요성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 도중에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점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얘깁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옳은 말씀 많이 하셨고 틀린 얘기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이 설명안을 낸 것은 저희가 기구개편조례안을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드리고 좀 읽어 보시고 참조해서 저희 안을 가급적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설명자료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이 자료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든지 옳지 않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검토한 결과 이러이러한 것은 기능조정이 필요하고 통폐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견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저 일방적으로 폐지해서 안되는 이유만 이렇게 책자로 다 설명해주고 우리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원장

원장

나기빈 예 끝나셨습니까?

이양기간사

예.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와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국가사무로써 정보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전자정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위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이버 코리아 21이라는 정책사업을 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우리가 그 사업의 목표가 2002년 인데 2002년 우리 사회정보화 추진위치는 과연 어디냐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입는 부분들은 어느 수준이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지금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지침내용상으로 지역정보화추진등 기능보강에 필요한 분야는 병행, 같이 구조조정해서 보강을 시켜라 이렇게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구조조정 때 전산정보과가 힘있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서 과연 얼마만큼 무엇을 해왔느냐, 결국 팀장의 정책방향을 구청장이 정책방향 리드를 잘못했는지 여하튼 결과는 없다. 결국 우리 조직내에 정보화 수준도 아직도 지금묘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도 이번 구조조정에서 고려해야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역정보화에 대한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도시생활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부분들이 이 세계, 사이버공간 세계에서의 어떠한 생활문화공간,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그 문화혜택을 많이 활용해야 될 계층들이 전혀 무방비상태다,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결국 기초자치단체다, 그런데도 잠을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거에 부구청장 산하에서의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기능을 못했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결국 전산정보과를 다시 신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부터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정말 시스템 자체, 또 장비확보 자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역정보화의 계획문제, 이런 것들에대한 지원구상이 현재 기획예산과로 업무이관을한 다음에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만일에 그것의 기능을 거기서도 못한다면 이 기회에 전산정보과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전산정보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경영제로 해서 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하여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들에 대한 정보화를 끌어 올리자, 이걸로 엄청난 우리 구민들의 이득을 가져오고 구조조정과 맞물려 모든 전자결재화가 완전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실효적인 효과는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이번에 전산졍보과를 그런 측면에서 만들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산정보과를 내년 후반기 동기능전환에 따른 그기능으로 만들 것이냐, 그 때 가서 만들 때 이번에 예산은 모든 장비 시스템을 우리가 완전히 2002년도에 제대로 활용하여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구조로 만들면서 지역 정보화에 예산투자를 과감하게 해줄 것이냐, 그 두가지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산정보기능을 확대해서 주민까지도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가야 옳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현재의 이 기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동사무소기능 전환으로 구로 모든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구가 증설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터는 좀더 전산정보화 기능확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토론이전에 잠시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조례의 행정기구 개편방향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의회민주주의에서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정원에 대하여 99명을 감축하되 3년동안 나누어 감축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21명을 감축하고, 2000년에 39명, 2001년에 39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에 대하여 감축년도별로 유예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금년도 감축분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2000년도 감축분에 대해서는 2001년 7월말까지, 2001년도 감축분은 2002년 7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작년 10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된 것을 준용하였으며, 인력과 기구감축은 금년 6월 15일과 6월 30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8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우리구 정원 1,223명 중 총 99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124명으로 조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감축인원에 대하여는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초과된 현원은 연도별로 감축을 유예토록 하는 안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는것이나, 1단계 구조조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2단계 구조조정의 감축대상자 선정, 초과현원에 대한 관리 등 제반사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

최서영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위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과. 말하자면 결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으로 넘어가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질의가 길고 많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도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봐오던 것이 한두가지라도 의문이 나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원만할 것 같아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은평구가 공무원 중에서 25개 타 자치구보다 평균연령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평균연령까지는.

최준호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본조례를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감축인원 지금 99명을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연감소분이 된다라고 인위적인 퇴출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연령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평균연령이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구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한바로는.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과지방의회, 은평구의회의 정원, 결국 지방자치법 제 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지금 지방자치법 83조를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 정원조례에서는 우리 본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비록 결과와 수치는 같게될 망정, 지방의회 정원조례에서 명시해 놓고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도 같은 숫자가 나올망정 지방의회의 정원조례에서도 정원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정원이 책정되는 것이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정원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정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준호위원

사무국조례, 은평구의회 정원조례에서 숫자와 정원이 정해지고 그 정원이 정해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에 숫자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정해놓고 지방의회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해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데요. 대통령령하고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물론 법이니까 법이 상위법이죠.

최준호위원

아니죠. 법률하고 제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판단이 안가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국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지방의회 정원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조례는 어디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4명이 나온 것입니까? 2호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정원 총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총수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정원,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다가 넣은 법률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넣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밝혀지면 어느 것이 먼저 우선이냐···.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의회에 두는 정원은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라고 의무해 놨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게 더 상위법이죠.
준회

최준회위원

어떤 게 더 상위법이에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최준호위원

그게 상위법이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지요.

최준호위원

상위법이지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한 수를 정해놓은 다음에 여기가 정해져야지 원칙이지, 여기에서는 이리로 위임을 해 버리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이지, 숫자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위임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최준호위원

그렇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원래 상위법에도 하위법으로 위임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그것은 다른 사무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조례로 지방자치법이 우선법이고 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지요? 그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은평구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회사무국정원조례에다가 위임을 하는 겁니까?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이.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정수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의회사무국의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자치법 83조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정원조례에다가 위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지금 헷갈리는 것이에요. 법취지로 보아서 어디다가 위임하는 것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 조례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어차피 하는 것인데요.여기 법에는 사무국직원정원조례냐, 은평구공무원정원조례냐 이것을 명시는 안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러나 우리 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상에 또 은평구행정기구, 은평구정원조례로 위임을 했으니까 어디다 하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은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의 금번 취지는 지방의회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해서 정원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을 위임으로 정해 주면 이것은 지방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우선으로 숫자를 은평구지방공무원조례에서 은평구의회사무국의 숫자나 정원수가 동일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방의회사무국 정원수의 수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여기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순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것이 법취지에 맞는 것이다···. 지금 정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지금 정원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취지로 보아서 자치법에서 우선권을 주었으니까 지방의회에다가 우선 숫자를 넣어 놓고 그 령에 의해서 그걸 거기다 삽입을 하는 것이순서다, 하는 얘기예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별로 차이가 없을텐데.

최준호위원

차이가 많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무슨 차이가 있는지, 숫자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직원 정수조례에서 구정원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으로 적용을 받는 것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최준호위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하나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의 최소한의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지방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책정하는데 적정수준은 물론 어떠한 형편성을 기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가 대충 행정직으로 보았을 때 밸런스를 맞출 겁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구청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인원수를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의 개념은 단체장의 그 성향이나 자질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날 수가 있어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요.

최준호위원

아니에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정원조례는 어느 조례고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임의로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있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의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줄입니까?

최준호위원

의회의 동의를 물론 받아야 되지. 그러나 정책방향이 일단 안자체는 구청장의 안으로 올라온다 이말입니다. 구청장안으로 올라왔을 때에 보는 시각, 생각하는 이 마인드의 숫자는 다르다 이겁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생각, 마인드가 달라도 위원님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 질의내용 중에는 의회사무국정원을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김봉환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안이 올라올때는 그냥 정해져 올라온 안이다 이런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에다가 먼저 의견을 타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정원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연계해서 조정해야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하는 시간이 필오하고 또한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요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연계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