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보세요. 이 땅이 2010년 3월 22일 날 이 모 씨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2010년에 땅을 사서 보시다시피 2010년 이분이 산 것은 3월 22일입니다.
땅을 샀는데 2010년 11월 20일 날 도시계획설계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4,000만 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시설결정이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나서 2월 11일 날 발주를 했는데 3월 28일 날 투융자심사가 들어갑니다. 24억이니까, 이 공사량이, 토털 내는 게 24억이라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1년 당장 8월 4일 날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이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추경부터 예산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길 내 달라고, 그래서 2012년 6월에 전액 삭감되고 2013년 11월 20일에 또 전액 삭감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산도 금액도 큽니다. 3억, 2억, 그다음에 2014년 11월 20일입니다.
저희가 들어 왔을 때 예산을,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아마 3번을 갔습니다. 이 땅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3번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0일 날 저희가 5억 2,000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완료하고 도로개설까지 해서 이만큼 60m가 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2015년 9월에서 2016년까지 손실보상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60m 내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얼토당토 안 하게 이 땅을 보상을 또 해 줍니다, 이 돈으로, 5억 2,000가지고 이 보상까지 다 갑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서 2016년 3월에 손실보상협의를 해서 당초사업계획구간 60m와 나머지 전 구간 보상 완료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땅은 전부 다 삼한사랑채에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완벽하게 한 라인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 10월 4일 시설공사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15년 11월 공사착공해서 15년 11월 20일 날 당초예산에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1억 3,000 또 올립니다, 공사비를.
그래서 이 보상까지 싹 다 이것하고 이 보상과 이 길이 완벽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평산도시계획도로 1-31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 한 사람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진입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평산동 618-4번지를 땅을 15년 8월에 자기 이름으로 사가지고 넣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