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연장자이신 김성구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개받은 위원장직무대행 김성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의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님.

백영준위원
최명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백영준위원님께서 최명제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명제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제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명제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명제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숙한 저를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의 경합이 없을 시에는 이의유무로써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이양기위원을 추천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방금 백영준위원께서 이양기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양기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이양기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주신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기간동안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다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시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에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5억 7,100만원, 특별회계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부분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과태료 금액인상 등으로 잡수입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확정을 60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생계보호 대상자 증가로 추가소요분 3억 4,500만원과 자치구 특수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금 등 보조사업비 총 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비 분야에서는 기 지급결정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4억 4,000만원과 한시적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 추가분 등 4억 6,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 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 부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투자사업 부분에 중점을 두어 55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그간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하였던 사업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녹번동 129의 26-118의 51간 도로개설 등 토목사업 11건에 13억 5,500만원, 대조동 15번지 일대 하수관개량 등 하수사업 5건에 6억 3,000만원을, 그리고 구립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 분야 5건에 33억 6,600만원, 기타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6건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에서 기타 잡수입 추가발생분 3,500만원 등 총 6억 8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역촌2동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 7,500만원을 적립금에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추가분 등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에 이어 금년 2회째 편성하는 것이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상비 부분에서는 법적,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추가편성을 억제하고 투자사업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 9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예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의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6억 3,931만 9,000원이 증가한 1,167억 9,66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이후 49억 9,322만 3,000원이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규모는 1,058억 1,6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5억 7,0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97억 3,052만 6,000원으로 6,85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도표 간주처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86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60억 8,5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4억 6,6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 2억 5,186만 3,000원, 시비보조 2억 1,493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65억 7,0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증.감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는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감액내용은 당초 직원 가계지원비로 3억 2,79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확보로 감액하였으며, 1,106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3억 1,690만 1,000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행정비에서 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계지원비로 1,6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 41억원 중 기획관리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계지원비로 4억 9,000만원, 공보관리의 증액내용은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3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은 5억원의 증액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2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재무행정 예산은 정수물품인 포장파쇄기 구매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억원이 증액되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6억 1,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과 하수도 준설, 하수관 개량 및 구조물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보장비는 6억원이 증액되어 녹번새마을경로당 이전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8,600만원, 거택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의 생계비로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으로는 불법 건축물 철거 등 정비공사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자원 보존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도로상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제설작업 용역비, 관내 도로보수공사에 3억원, 도로개설 8개소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로 10억원, 관내 보안등 수리에 2,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용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1,100만원을 계상하여 예기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수입은 응암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6,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억 2,000만원이 주요재원이 되겠으며 그중 주차위반 과태료와 노상주차장 위탁금 수입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역촌2동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7,500만원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적립금에서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비용 3,000만원, 직원 가계지원비 2,900만원 과년도 과태료징수 포상금 590만원과 예비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6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일반회계 65억원 특별회계에서 6,800만원이 증액되어 이는 ‘99년도 기정예산 1,189억 800만원 대비 5.5%가 늘어나 전체 예산규모는 1,25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60억 8,500만원, 보조금 4억 6,000만원, 세외수입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된 사항은 투자사업비로 관내도로개설과 도로보수등 토목분야에 13억 5,500만원, 하수관개량등 하수분야에 6억 3,000만원, 구립 도서관 신축 등에 33억 6,600만원, 그밖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 1억 8,300만원이 반영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자의 증가에 따른 생계보조비 4억 6,000만원과 공무원 사기앙양에 따라 지급키로 한 가계지원비 4억 4,400만원,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등 1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역촌2동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 7,5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조정교부금이 교부됨으로써 지난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된 투자사업이 일부 재편성되어 주민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이 활발할수록 민간경기의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되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무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 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는지등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3일간의 심사계획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의 중지를 모아서 최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을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사계획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심사계획에 의거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심사일정에 따라 개별심사를 계속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소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위원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