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시정의 균형되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준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