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해남군의회 125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두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두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3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의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99억9,39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51억9,431만7천원, 특별회계는 147억9,963만3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정리추경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변경안은 당초 이월액 263억7,765만660원보다 49억6,626만3천원이 증되어 313억4,391만3,660원으로 변경 이월토록 승인 요청되어 본 안도 밀도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251억9,431만7천원, 특별회계 147억9,963만3천원, 총2,399억9,395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해남군고산유적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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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고산유적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8호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40호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1호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 범위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광주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문화재법이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되면서 관람료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도 이미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주차료 징수는 폐지하고 관람료를 인상하는 “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에서 2004년도 시 군세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었고 금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개정된 “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고산유적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고산유적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안 9.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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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7호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로 인한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대로 개정·운영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9호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리시설등 환경 기초시설의 유지, 관리비용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42호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참전 군인, 광주 민주화 유공자 및 배우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장료 면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개정된 조례안대로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가학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화식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맞이했던 계미년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남군의회의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십만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갑신년에는 십만 군민이 살기좋은 고장 해남을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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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폐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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