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현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본 도시계획조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체계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고, 매수청구 토지 중 미매수 토지의 건축허용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규모, 경사도, 표고 및 임상 등 허가기준을 정하고, 용도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주요사안의 심의를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소음 관련 시설 등의 일부 제한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4월 30일부터 20일간 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읍·면을 통하여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였고, 군민 및 관련 실·과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임목 축적비율의 완화 요구의 의견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의견을 받은 부분을 반영한 부분 안 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가능 경사도 완화요구 의견은 당초 입법예고한 안에 있어서는 12도에서 15도였으나 타 시·군의 기준을 비교해서 비도시지역 20도, 도시지역 15도까지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보령, 청양 등 인접 군의 경사도는 20도이며 서산시는 16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월산 주변 개발행위 표고의 상향 조정 의견에 대하여는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읍·면별 기준 지반고 외에 당해 토지에 연결되는 면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이상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용봉산과 오서산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표고를 본 조례 제18조 3항에서 일부 제한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본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에서 제5조의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군 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에 대하여는 군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 제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민의견 청취, 열람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및 건축허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47조에 의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하는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군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매수 대금은 채권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청구 토지 중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 28조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15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대통령령 제53조에 의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개발행위 허가규모로써 법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하향 조정하였으며, 종전의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의 경우 2007년 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3만 제곱미터까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안 부칙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 허가기준 중 제1항에서 제1호의 임상기준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의 2에 의한 별표 8의 2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였고, 제2호의 표고는 읍·면별 5호 이상 이용시설의 최고 표고를 조사하여 기준 지반고에 반영하였으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에 연결되는 면도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사도의 기준은 개발가능 경사도 및 인근 시·군의 기준을 고려해서 도시지역은 15도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20도로 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용봉산과 오서산의 경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가능 표고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00에서 120미터로 제한하였고, 백월산은 홍성읍 구항면의 개발행위 가능 표고와 동일하여 별도 표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2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농어가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토지의 형징변경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토석채취의 경우 경관, 환경 등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을 경우 허가할 수 있도 록 하였고, 9페이지 제24조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는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규모 및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역·지구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한 각호와 같고 별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 내지 제54조에서 각종 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페이지 제5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6조 제4호의 자연공원에서의 건폐율은 법령에서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40%, 계획관리지역 60%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40%로 하였습니다. 제59조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가주택,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의 경우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60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도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공원의 경우 건폐율에서와 같이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법에서 100%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8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의회 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여타의 사항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에서는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관리지역에서 건축행위는 조례가 시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2003년 7월 1일로 명문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홍성군도시계획조례 및 홍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관리지역에서의 위락·숙박시설 설치는 조례가 아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는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이며 이 조항 역시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조문별 설명을 마치고 별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은 제18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가능 표고이며, 최고 140미터에서 최저 110까지 지역별 지형에 따라 차이를 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에서 8까지는 주거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중 법령의 위임범위보다 강화한 것은 법령에서 공장 중 소음, 진동 규제법의 배출허용 기준의 2배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한정하였고, 법령에서 공공용시설은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는 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별표9에서 12까지는 상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중 특이한 사항은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고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장의 경우 주거지역과 같이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별표13에서 15까지는 공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행위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허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6에서 24까지는 녹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등 행위제한 중 법령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도 조례에서는 불허하였고 여타는 법령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