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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2회 제2재무건설위원회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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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국내외로 다난한 문제들이 우리들 가슴을 여미게도 하고 조이게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더군다나 바쁘신 일정가운데 이렇게 노심초사 구정을 보살피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은 오전중 구조조정 관계로 인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연석회의,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한 특위구성을 위한 회의 등 누적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그리고 정병용 재무국장,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9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병용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또 이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징수를 하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구체적,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오는 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용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소의 인허가관련 수수료 중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개설허가, 의원개설신고, 의료기관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등 4개종목은 현재 보건소수가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소수가조례의 제1조 목적에 배치되어 이를 삭제하고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경업소 개설등록,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치과기공소 인정,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등 4개종목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신설한 것이며, 셋째,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1항 라목 (1)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은 마약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수수료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하위법규인 징수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1항 마목(7)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휴.폐업사실증명은 업무처리과정을 고려하여 350원에서 700원으로 현실화시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인허가관련 종목을 목적에 맞게 보건소수가조례에서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의해 삭제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89년 조례 제85호로 제정되고 ‘96년 조례 제328호로 최종 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에 별표로 규정된 보건소와 관련된 인허가 및 제증명 확인사항 발급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조례는 지난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본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지역보건법 제1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의 목적에 배치되는 사유로 인하여 부결된 안건이며, 본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수수료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기존의 보건소수가조례에 포함된 각종 인허가 수수료 4종을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하고, 구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등에 징수하였던 수수료 4종을 추가로 신설하여 총 8종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조례 중 보건소에 관한 사항 중 인허가 관련 수수료율이 은평구 인근의 서대문, 종로, 마포, 용산구청 등 11개구청이 수수료액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등에 대한 수수료액은 타구청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발급현황이 ‘98년도 191건, ’99년도 6월 30일 현재 97건으로 월평균 16건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관 및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발급수수료가 기존 350원에서 700원으로 100%인상되었으나 인근 타구청인 강북구청 700원, 서대문구청 550원, 중구청 750원, 강서구청 1,000원 등 4개구청과 비교하여 볼 때 수수료 금액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수료액의 수준이 있어서는 적절하거나 저렴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부칙 2항에서는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의료기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 조항이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히 수수료 요금의 변경사항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부담을 늘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입을 늘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선인가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일 끝장에 보면 지금 의료기관 및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발급수수료가 350원으로 나와 있습��.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타구청에서도 그런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에 보면 종합병원 개설허가,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에 건당 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개설전인데 전에것은 얼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장주위원장

지금 최명제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제안설명 제일 끝장 부분에 요금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끝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행에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여기에는 신설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런 수수료 하나도 없었나?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최명제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적 행정행위중 횡성적 관계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수가조례로 정하기로 해서 보건소에 올렸으나 이것은 보건소에 사용료 및 수가와 수수료에 관한 차이점을 두어서 은평구수수료에관한조례로 재 반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건소 수가조례에 있는 인허가에 관한 수수료의 부분은 은평구수수료조례로 이전 전환함에 따라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 개설허가에 대해서는 5만원, 내용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에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아! 수가조례에는 있었는데 우리 은평구 수수료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신설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장

금액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종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보건소장님 기왕 말씀하신김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세수입에 이와 관련한 보건소 수수료와 관련된 수수료가 약간 인상은 안됐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장

프로테이지는 100%인상되고 그랬는데 세외 수입은 얼마정도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면허에 관계된 면허를 가진자가 새로이 권한을 신설하거나 또는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데의 상대적 비용임으로 그 면허 신설에 대한 그러한 행정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 200여건에 비교해서 약 연 관공업 수입이 1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10만원정도, 총액이 10만원정도라는 말씀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장

별 영향은 없는데, 유중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약국 휴폐업사실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보건소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또 휴폐업시에 사실 증명 발급을 해주려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유중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의 관련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실증명서를 하느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약사는 폐업시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폐업신고의 전부를 토대로 사실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휴업시에는 며칠 이상휴업시.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휴업시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하루를 휴업해도요? 그 사실증명을 확인해가지고 어느 목적에 쓰려고 발급해놓는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것은 미묘한 사항으로 약국의 개설시에 권리가 형성된 그 주변 이해관계인이 사실공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약국개설자와 약품 거래를 한 도매업자 상대로 해서 사실폐업 여부와 도매업자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약국 운영에 관한 채무 또는 채권관계를 정리코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치과, 기공사나 안경업소는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연간 얼마나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치과 기공소의 양도 양수에 관한 것은 ‘98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치과인정서는 치과, 기공서 및 2건이었으며 양도 양수에 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치과 기공소만 몇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2건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2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치과 기공소나 안경 업소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요? 등록을 하려면. 그런데 어떻게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치과 기공소 같은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히 사실관계에 현존하고 있는 그런 권리권한 관계를 보존코자 양도 양수의 관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라 그 말씀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경기가 무척 어려울 때입니다. 물론 입장이 서기 때문에 인상을 요했을 겁니다. 보류를 했다가 경기가 어느정도 나아지면 그 때 인상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점은 사실입니다. 하나 원가 분석을 했고 주변과 타구와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비교할 때에 원가가 인상되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 행위에 있어서의 가치 규범을 담아서 이것을 제도화 하는데 그리고 명문화하는데 한 과정으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변경사항에 대해서 과거 수수료와 현재 수수료와 똑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액이 842원인데 개정수수료는 700원입니다. 그래서 원가보상률의 83.1%밖에 되지 않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라 약국과 의료기관의 이해 관계자인 도매업소 또는 주변의 약국 개설에 영향을 주는 자 주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1년에 볼 때 191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가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재무국 그리고 보건소의 입장입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주민한테 끼치는 영향은 없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극히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판매업소 이런 것 등에 관한 병원이나 이런데서만 인상이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조례안에 지금 삭제된 사항은 마약판매 구입서류 교부신청에 관한 것은 삭제됐지요? 조례안에 마약판매 교부신청 그 안이 삭제됐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희원위원

그리고 7항에 보면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을 과거에 350원한던 것을 700원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나머지 8종에 대한 것은 신설된 사항이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신설된 8가지가 그럼 지금까지는 종합병원 개설허가라든가 8가지 종류를 신청을 할때에 수수료를 전혀 없이 해준 사항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수가조례에 그런 내역이 이미 조목 하나 하나가 조례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는 보건소수가조례에서 은평구 수수료 조례로 바뀌는.

이희원위원

아! 바뀐다, 그래서 지난번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가조례 목적에 배치되는 사유로 인하여 부결된 사항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말씀하신김에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부결됐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당시 상황을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부결된 사항이 왜 부결되었는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7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99년 4월 둘째주 정도로 생각됩니다.

김장주위원장

76회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76회로 생각됩니다. 76회 그 때 당초 보건소에는 보건소수가조례로 올릴려고 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수가조례 보다는 수수료로 책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하여 폐기된 사항이고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은평구수수료조례에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역보건법과.....

이희원위원

그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안입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배치되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올려라, 그래서 목적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됐다, 이것 아닙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역보건법과 지방자치법이 법간에 있어서의 충돌부분으로 이해가 되나 입법의 자유원칙에 있어서 수가와 수수료에 있어서 엄격한 구분의 타당성이 있지만 그러나 보건소의 직속기관이므로 당시에는 보건소에 관계된 지역보건법 14조에 의해서 보건소수가로 책정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은평구 전체 입장에서 수수료로 책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번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보건소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입법의 자유의 원칙과 효율성 부분에서 재검토해서.....

이희원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자체가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목적에 배치되고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안인데 이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으로 금년에 다시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번 안으로 올린 것이 비교적 낫지 않는가는 일치합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

여기 외에 과태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상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과태료 부분은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 소관령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백영준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정형외과 환자인데 모르고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일곱 번, 여덟 번 받았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 왜 아무 효과가 없느냐, 이것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안나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없습니까? 진료할 수 없는 것이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처벌받지 않습니다.

백영준위원

내과의사가 정형외과 환자를 치료해도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영준위원

가능합니까? 그래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인 데 대해서의 내과와 정형외과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형외과 영역이라면 정형외과를 보는 것이 합리적 소비자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과에서도 정형외과 전체적인 부분을 접근했을 때는 정형외과 일부분도 보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별지 끄트머리 보건소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종합병원의 허가, 의원.치과.한의원의 신고,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인정, 인정이라는 말은 대개 어떤 경우에 쓰는 말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통상 행정용어에 면허, 특허, 인정, 그 다음에 확인, 그런 용어가 법규상에 차이점이 있음에도 혼동되게 사용하는 것이 실례입니다. 여기에서 인정이라는 것은 다른 비슷한 용어로 한다면 신고, 그러한 용어로 쓰는 용어인데 관례에서부터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실상 행정의 정확한 용어보다는 실례에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다시 사전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공소가 어떤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기준 없이 신고만 한다고 한들,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넌센스인데 기공소로써 어떤 기능에 대한 인정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기술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경우 치과기공사의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에 관계된 것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를 통칭 의료기사라고 합니다. 의료기사를 득하기 위해서는 치과기공에 관한 대학을 3년간 재학 중이고 자격증을 딴 자에 한해서.....

이희원위원

그런 얘기를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면 허가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니까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해야 인가해 주는 것이지, 자격도 없이 무조건 서류 넣으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혼동되는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정병용 재무국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시행령의 관계규정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째 물품매입 수리 등의 요구시 주관과장이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토록 한 규정을 경리관에게 요구토록 개선하고, 두 번째 물품매입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물품수급 관리계획 반영여부 등을 심사한 후 매입하도록 하여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관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없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의 범위를 3만원 이하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네 번째는 기증품 취득에 대한 따른 기증자에 대한 수령증 교부 및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설하여 보완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을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여섯 번째는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않은 물품으로서 장부상 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곱 번째는 물품의 납품검사시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개선하였고, 이 외에도 현행규정상 불합리한 용어와 문구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재물관련 조례는 지난 회기에 우리 김덕홍의원 발의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장부에 따른 불합리한 것만 지적했었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지적되고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라고도 생각됩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경청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88년 5월 7일 조례 제24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96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의 규정과 ’97년 1월 15일 조례 제3358호 및 ‘99년 1월 15일 조례 제3544호, 그리고 ’99년 6월 30일 조례 제3615호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각 조문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는 현행 주관과장이 물품관리관에게 요구토록 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인 재무국장에게 요구토록 개선한 것이며, 안 제8조 물품매입 요구심사는 현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물품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조례가 정수물품이 아닌 기타 물품에 대해서도 물품매입 요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매입요구한 물품 중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매입요구심사를 정수물품에 한하도록 매입요구 심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9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을 주관부서에서 회계부서에 구매의뢰 절차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목을 일상경비로 개정한 것이며, 별표1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의 단가를 기존 3만원이하에서 3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제2항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하여 기증품의 취득결정시 기증자에 대한 수령증 교부 및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등 후속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증품 취측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제3항 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서는 현행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을 1,00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불용품 소요조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제4항 불용품의 매각은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한 불용품 매각시 감정대상을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않는 물품으로 한다는 것으로 불용품 매각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는 물품관련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27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는 물품의 납품검사시 실시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가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입회에 다른 검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그리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주관부서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는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행 은평구물품관리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과 지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부적절한 용어와 착오지정된 조항의 정비 등 현행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회, 특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 지난 행정사무조사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즈음해서 서울시물품관리조례도 개정되어서 본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많은 사항들, 그리고 서울시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실제 정병용국장을 비롯한 박태석 과장 등 실무자들이 노심초사해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질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재무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이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구상하신 겁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난번 재물조사시 나타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 대단히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4조 전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대비하면서 제가 좀더 보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이희원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조항 바뀐 게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전문에 보면 제1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보관사용 등에 관한 밑에 밑줄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행으로는 보관사용 등 이것만 있는데 그 옆에 개정안에 보면 보관사용 처분 등에 처분에 대한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제2조 여섯 번째줄을 보면 이하 물품출납원, 분임출납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한다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을 뺐습니다. 이걸 왜 뺐느냐 하면 물품출납원안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물품출납원은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개정안에 보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삽입을 시켰습니다.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위에 물품출납원 뒷편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그 괄호안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물품관리 등의 직무를 개정안에는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관’이라고 이렇게 글자하나가 더 삽입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조에 보면 물품매입 등의 요구라고 했는데 주관과장이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에게 물품관리 요구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단계 올려서 경리관 즉 재무국장에게 요구서를 내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정수매입 요구심사 이랬는데 물품매입요구 심사를 갖다가 정수물품 매입요구심사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 내용 자체가 상당히 미비해서 문항을 전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문항 자체가 미비해서 개정안은 주관과장이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매입요구한 물품중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조항까지 나왔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 여부 등을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고 내용을 소상하게 해놓았습니다. 제9조에는 밑줄친 부분을 보면 개정한 부분을 보면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 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전체적 사항 규칙으로 정하게 될 사항으로 3항을 전체 삭제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증품의 취득부분이라고 해서 제1항 이것이 지난번에 상당히 기정품의 취득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2항을 삽입을 시켰는데 어떻게 삽입시켰냐 하면 제2항의 규정에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이 2항을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물품의 가격 이 부분에 보면 제2호에 보면 구입물품의 그 매입가격에 ‘구입물품의’를 ‘구입물품은’으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조사를 ‘의’에서 ‘은’자로 바꾸었습니다. 1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조3항에 보면 3항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직할시.도’를 ‘광역시.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미만 했는데 다만 장부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물품으로 재활용가능한,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재활용가능한’ 것으로 여섯글자가 삽입됐습니다. 그리고 16조 불용품의 매각 내용입니다. 4항에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즉 이 쪽에 보면 현행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평가사의 평가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은 이것을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감정기관 감정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금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괄호안에 해놓았는데 이것을 뺐습니다.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부의 어디라도 감정법인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다 감정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사항중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이 부분을 삽입 시켰습니다.

최명제위원

대비표는 각자 보지요.

김장주위원장

그럽시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아까 거기까지 했는데.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한 사항인데 우리구 재물조사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한 이후에 타 구에서도 조례개정이 된 구청이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깊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본청조례를 갖다가 내용을 상세 표본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청조례가 전반적으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가 재물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서에는 과연 이것이 재물조사하는 것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난번에 재물조사를 하고 제가 여기 와서 질의 답변을 말씀을 드린 것 처럼 재물조사를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상세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 조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재물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됩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제가 한가지 구매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매를 할 때에 전에는 3만원미만에게는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 했는데 여기 보면 30만원 미만으로 절차를 높였습니다. 가격을요,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3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닌데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비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조항 몇호.

김덕홍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홍전문위원이.

김장주위원장

9조부터 별표1.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30만원 미만 소모품을 할 때는 안받고 하는 것은, 30만원 책정올린 것은 저희들이 액수가 많아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청 조례를 꼭 따라 가는 것 보다도 본청조례를 보니까 3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만원짜리 소모품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걸 가격을 많이 땡겨 올렸습니다.

김덕홍위원

소모품으로써 30만원이라면 상당한 것이예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정수물품말고 소포품 등 일반물품에 한해서 30만원미만입니다.

김덕홍위원

일반물품에 한해서 30만원미만이라고 하면.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정수물품은 거의가 다 심사를 받으니까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30만원 미만은 회계부서에서 그러니까 임의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재무회계규칙이나 우리물품관리조례에 의하면, 물론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영등포 구청은 제가 알아봤더니 왠만한 것 가지고 각 부서에서 재무과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구매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정수물품이나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다만 소모품에 대해서는, 소모품이란 것이 비품도 아니고 정수물품도 아닌 일반소모품이거든요. 과에 계약 오는 것이 창하나 고치는데, 복사기토너 하나 구입하는데 몇천원, 몇만원 짜리 계약의뢰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공문하나 던져가지고. 재무과에서는 하루에도 물품구입이 3만원, 5만원, 10만원 미만짜리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하나 우리한테 계약하기 위해서 교통비 들여야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시에서도 종전에는 10만원 이하까지 하다가 지금은 30만원까지 높였고 서울시 재무국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높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00만원까지 못하더라도 30만원 미만되는 것은 과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직접 구매하고 일상적으로 교부해 주면 대신 30만원 넘어가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현행 하고 있는대로 계약을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정,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정식 구매절차를 통해서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30만원 미만은 각과에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30만원 이상 넘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의뢰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30만원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돈은 일단 재무과에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돈은 각과에서 우리한테 무엇무엇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니까 일상경비로 넘겨달라, 그러면 저희 재무과에서 그쪽으로 경비를 넘겨주면 해당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창같은 것, 이런 소모품 사는 것, 못 하나 사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재무과에 오다 보니까 일이 벅차서 회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납품하는 업자들은 못하나 팔기 위해서 재무과에 매일 와서 계약이나 하고 다녀야 하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해당부서에서 해당과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위임시킨 것 뿐입니다.

김덕홍위원

해당 과장 책임하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책임하에 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애매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체제를 바꿨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각과에서 30만원 미만까지는 계약을 못하고 재무과에서 해왔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래서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일을 헤쳐만 놨어요. 5만원, 3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계약의뢰하다 보니까 각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서도 100만원까지는 상향했는데 우리는 30만원 이상되는 것만 재무과에 의뢰하고 물론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정수, 중요물품은 우리가 합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각과 과장 책임하에 하라, 이겁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명제위원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 될 꺼예요. 그래야 일이 원활하게 되지.

김장주위원장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태석 과장 특히 고생 많았는데, 계장도 승진해서 혼자 고생 많이 했고 담당공무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정수책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정수책정에 대해서. 정수책정 물품요구할 때 정수물품에만 상위법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8조를 봐주세요 물품매입 요구심사. 정수물품 매입요구 심사, 심사는 정수물품에 한정한다 이런 얘기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수물품이 아닌 주요물품, 고가물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정수물품이 하는 범위는 고가 물품이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실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30만원짜리 냉장고는 정수물품입니다. 그런데 PC고가는 586이라든지 그 보다 더한 PC같은 것, 요새 화상입력기기라든지 의료장비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맞습니다. 전산실 주요장비에 관한 컴퓨터 해놓고는 개인 PC 같은 100만원짜리 같은 것은 전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장

100만원짜리가 아니라 화상입력기는 300만원이 넘는 물품이고 주전산기 하나만 정수물품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정수물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괜찮아요. 의료장비에 가니까 정수물품이 아주 웃깁니다. 고가는 아니고 왜냐햐면 정수물품 책정을 여기 말씀하신 제9조 규정에 의한 우리구 규정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112조, 113조 하는 소위 상위법에 근거하는 행자부지침은 우리가 너무 행자부 지침에만 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이 정수책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적했고, 그런데 의료장비에 가보니까 싼 것은 정수물품이고 비싼 것은 비정수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보건소에나 있는 보편적인 물건은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고 특수물품은 안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짜리가 실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정되고 있는 제8조 정수물품 매입요구 심사안을 개정했건만 또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 정수책정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했건만 이게 이번 조례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 주요물에 대해서.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거기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수물품 중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슴하신대로 고가장비나 이런 특수장비가 일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행장부장관이 정수물품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장부안에 따라서 정수물품으로 책정하기도 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품구입시에 사실상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사전 재무과에다가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물품에 대해서 정수가 몇 개인데 얼마 1개 또는 2개 증액시켜 달라, 또는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고 도저히 중고품인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취득해 달라, 하는 배정서를 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물품에 대해서도 내부위임 전결규정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시에는 부구청장까지 전부 결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물품사겠다고 재무과에 무조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 구매해 주는 것이 일반물품,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규정 내부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물품 이상은 부구청장, 아주 고가품이 될 때는 몇천만원 이상은 구청장, 그 규정에 의해서 방침서를 첨부해야만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김장주위원장

그것은 회의를 해서 대강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수정책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핵심을 말씀하신 것은 정수물품 종류책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 단체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옛날에 중앙집권하에서 정수책정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수책정을.....

김장주위원장

한가지 제안을 해드리는데 정수물품 이외의 특수물품이에요. 주요물품이라고 해야 될까 고가물품에 대해서 주요물품으로써 별도 관리해야 된다, 전부 물품구입시 정수물품만 심사하겠다는, 다른 것은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도 빈틈이 생겼어요. 이것을 지적해 둡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하나 15조 물품 불용품 처리, 비교적 불용품 처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가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1,000만원 미만을 구체화 한 것은 잘하셨어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잘되어 있는데 5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불용결정에 소요조회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김장주위원장

소요조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예. 그렇죠

김장주위원장

장부가액에 500만원 미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지금 각 시.도나 각 구청에 소요조회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 우리가 그 물품이 필요하니까 보내달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소요조회라는 것이.

김장주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물품관련장부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전산입력했을 때의 인수인계. 물품관리관이나 출납원이 바뀌었다, 그때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덕홍위원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전산입력 상태대로 출력시키면 다 나옵니다. 현재 몇월 며칠자 현황을 뽑으면 여러 가지 기능별로 전부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인수인계할 때는 출력해서 거기에서 확인한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전산입력은 현재 총괄부서인 재무과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부서의 전산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같은 경우에는 만약 계약계장, 물품출납원이 바뀌었을 때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재를 받아놓으니까......
중공

유중공간사

그런 조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김장주위원장

시행규칙에 전산입력처리부, 이번에 규정으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장부는 지금 전산입력될 경우 전산입력처리부만 하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전산입력처리부를 한 번 출력시켜 봤는데, 그전부터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정부에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출고원장이나 이런 내용이 거기에, 지금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규칙서식하고는 100% 맞지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대로 전산입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산입력처리부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규칙가운데 전산입력처리부의 양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김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재무과장, 관계팀장들 고생많으셨습니다. 특히 신.구조문대비표, 앞으로 조례는 꼭 이것으로 해주세요, 서로 이해를 돕는데 좋은 대로. 먼저 했던 수수료징수조례는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재무국에서 한 겁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보건소에서 했을 겁니다.

김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재무국소관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이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깐 정회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취지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3항에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점용기간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다를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며, 제4항에서는 분할납부자에게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참고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도 우리 구의 개정내용과 같이 지난 ‘99년 6월 30일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9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88년 5월 7일 조례 제24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현행 조례 제4조제3항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분할 납부사유가 불분명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점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99년 8월 6일 영 제16510호로 개정 공포된 도로법시행령 제36조의2 과오납금의 이자의 규정에 따라 연 8%의 이자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많은 부분의 개정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을 비롯한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를 대항으로 하는 개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여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세법 41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중에 제5호 거기 보면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근거로 두신 말씀입니까? 내용이.

김장주위원장

좀 애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호내지 4호라고 해가지고 준하는 내용.

김장주위원장

1호내지 4호에 준하는 내용이 대게 어떤 내용으로 예측이 됩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본사안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마는 1호나 2호나 3호나 4호는 분명히 풍수해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 사업에 현저하게 손해가 났다든지 손실이 있을 때 뭐 가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만 이것 이외에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를 감안하는데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호소해 왔을 때 거기에 준해서 심사해가지고 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도 여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여기 얼른 예상되는 것은 화재도 아니고 낙뢰도 아닌 삼풍사건 같은 그런 것은 여기 표현이 안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납세자의 경우 사실 1호부터 4호까지가 그 표현부터 애매한 것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라고 했는데 현저한 손실을 어디까지를 두고 말할 것이냐의 문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는데 요새 살겠다고 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표현이 애매하지 않느냐 어차피 성문화된 그런 조례라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1호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연배 국장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규칙도 없고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몹시 애매하구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세부적으로 세법도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에 좀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희원위원

보충질의에 의하면 이게 공무원의 재량권이 부여된 것 같은데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희원위원

이 선에서 그러니까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때 명백하게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겠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그런데 이자를 금년부터는 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약을 하자면, 금년이 며칠입니까? 금년 8월 6일 영 16510호,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영에 의하면 이자를 징수하겠다 이런 얘긴데 종전에는 이자를 징수안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것은 조레가 통과되어서 구청에서도 공포가 됐으면 그 때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적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있으면 찾아보고,

김장주위원장

지금 검토보고도 그렇고 제안설명서에도 그런데 ‘99년 8월 6일 영 제16510호로 개정공포된 도로법시행령 제36조2 과오납금의 이자, 이것은 타당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연 8% 이자를 징수하는 조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자부과를 안했느냐 이겁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종전에는 이자부과에 대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쉽게 말하면 납기내 분할을 못하면 과태료를 물렸어도.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부과를 안했다 이 말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종전에도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런데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 이자를 붙이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이자를 8%를 더 징수를 하게 되는데 담당 양과장님 이자를 8%를 더 징수하는데 8%징수하면 우리 세입에 어느정도 영향을 가져옵니까?
웅석

양웅석건설관리과장

종전에도 분할납부할 경우에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규정은 막연하지만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8%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8%도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른 8%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시 말해서 이번 조례에 따르는 행정현장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건설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조문의 성문규정만 합법적으로 만들었다.
웅석

양웅석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1년이상 된 것을 분할납부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