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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5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6-19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종희 위원은 민원관계로 조금 늦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5건,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5건을 모두 심사하고,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각자 이 검토 결과보고서를 다 받았을 것인데 자기가 발의했던 건의사항이든 조치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심경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로 검토사항이 있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그리고 제4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임정섭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한옥문 의원 대표발의)(한옥문·이호근·이정애·이종희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제2항과 같이 의원발의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조 의원 대표발의)(박대조·심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또한 의원발의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입실바랍니다. 5.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양산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을 거의 베껴 온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거의 준용해 온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좋게 준용 이런 표현이 들어갔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2군데 정도 표준조례안을 벗어났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조성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아야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조성 부분에 일단 지방비 재원 부분 이야기를 하면 증가율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해당 금액의 10% 이상을 기금으로 간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결산 기준이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결산 기준으로 하면 2016년 결산을 일단 정리해 보면, 이것을 2018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8년도 얼마 조성해야 됩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7년도는 적립…….

이상걸위원

아니요, 16년도 결산이 끝나면 16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면 적립불가로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결과 불가로 나오더라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계산하고 다르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한 번 해본 것은 11년도, 13년도에 적립 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14, 15, 16은 불가한 것으로.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를 초과하면 기금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 안 합니다.

이상걸위원

초과하는데, 13년도 증가분은 5% 증가해요, 그 다음에 14년도 증가분은 6% 증가해요, 15년도 증가분은 약 9% 증가하는데 3년 평균 증가율이 7.2% 돼요, 그런데 16년도 증가분은 10%란 말입니다. 그것 계산하면 증가분이 39% 증가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는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하면.

이상걸위원

아니요, 일단 지방세 부분으로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상걸위원

시뮬레이션 돌린 계산결과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일단 16년도 결산기준으로 3년 평균 증가분을 계산해 보니까 20% 이상 증가하면 적립시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산해 보니까 39% 증가하더라고. 그래서 초과분 계산해보니까 초과분이 1,061억이에요. 1,061억의 10% 같으면 106억 이상을 지금 현재 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기금조성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정하고, 제가 계산한 결과는 안 맞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이 결산내역가지고 연도별로 계속 계산해 봤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산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 세입총액에서 전년도 세입총액을 빼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세입총액으로 나누어 보면 몇% 증가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39%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랬을 때 초과분이 지금 현재 1,061억인데 1,061억의 10% 같으면 106억이에요. 이 계산대로 하면 그래요, 3년 평균 증가율.
창훈

박창훈기획관

3년 평균증가율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연도별로 증가율 더하기 보태면 나누기 3 하면 평균증가율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결과는 지금 현재 지방세증가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0% 이상 증가하고, 20% 이상 증가분의 10%를 증가시키려고 하니까 그 증가분이 106억 이상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 조성 계획은 한 해 20억 정도를 조성하면서, 이천 몇 년까지 80억 정도 조성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6억 기금으로 반영할 예산됩니까? 지금 조례 기준으로 그렇게 반영해야 돼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목표는 일단.

이상걸위원

이 조례 기준으로 그것 하게 되면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조례 기준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 조성부분이 지방세액증가분에 따른 기금조성액은 2018년 당초예산에 106억 이상을 조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하신 것하고 제가 계산한 것하고 다른데 만약에 제 계산이 맞다면 내년도 106억 조성하실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것은 임의적인 조례지.

이상걸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조례하더라도 의회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가 해야죠.

이상걸위원

한다, 적립하지 않을 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창훈

박창훈기획관

안 해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이유를 이야기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상적이기는 한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입이 좀 늘어나도 세출요인이 많으면.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 만다 만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우리 여건이 되었을 때.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성계획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조성계획으로 정리되어 오셔야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한 계획으로 제가 계산해 본 결과는 2018년도 106억 이상을 조성시켜야 한다니까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여건이 되면 조성관리계획을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립.

이상걸위원

아니요, 이 조례 기준은 표준안을 준용해 온 것 아닙니까? 표준안 준용해 온 게 양산시 현재 세수가 증가해 나가는 현실에 안 맞더라 이 말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도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보고.

이상걸위원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제 계산하고 다르니까, 만약 시뮬레이션 결과는 적립기금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나중에 저랑 계산해 봅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산해 보고 이 계산이, 제 계산이 맞다면 18년도 106억 이상 조성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은 기금 조성 목표액을 10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해 하면 목표액 달성 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연간 5년 계획으로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시잖아요. 한 해 100억씩 더 가는 지금 예산 구조라니까. 그러면 5년 후에는 500억 조성된다니까 이런 기조로 간다면, 내년도 지방세 나는 인구증가율하고 대비해서 더 증가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식으로 예측되지만.

이상걸위원

실제로 일반회계 1조 시대를 조만간 양산시가 넘어간다고 봐요. 기존 지자체가 지방비가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들쭉날쭉하는 증가율을 가지면 이 준용이 맞을지 모르지만 양산시는 조금 특출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증가분이 많은데 그 증가분을 다 조성하게 되면 이 기금조성이 표준안을 준용시켜서는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적인 양산시 새로운 안으로 실제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금 조성에 관해서는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해놔놓고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조절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특별한 것은 정말 특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끼워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시던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단서조항을 안 붙여놨습니까?

이상걸위원

단서조건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짜 양산시가 경전철 공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감당 못할 경우 이런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나중에 이 조성계획을 저랑 계산 한번 해봅시다. 안 그러면 내년도 106억 조성해야 돼요. 106억 조성하려고 이 조례안 짜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계산법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조성원칙이 양산시 실정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은 해보셨다 하는데 제 계산하고 일단 안 맞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적립요건을 행자부에서 두 가지 안을 내려줬습니다, 50만 이상 인구하고.

이상걸위원

실제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표준안을 준용해서 적어오셨는데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 진짜 들쭉날쭉 거리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일정하게, 예산시스템 체계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규정이 정돈되고 나면 되는데 양산시 지금 현재 세입추계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으로 조성계획을 세운다, 나는 이것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성원칙에 있어서 우리 시에 현실적으로 걸맞은 조성원칙으로 정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대한 맞췄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도 3년 평균금액을 안 정해놨습니까? 기준라인을.

이상걸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내년 106억 예치시켜야 된다니까. 나중에 계산 해봅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입실바랍니다. 7.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장 위임하는 것 있죠? 회계과 것. 공유재산 관리, 동은 빠지고 읍면만 하는 것으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공유재산 관리는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그것을 합니다, 읍면만.

이종희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해버리지 왜 읍면만 하고, 하지 말든지 하지. 읍면만 하고 동은 왜 시에서 하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동 사무는 주로 주민관리 업무에 치중하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일반사무를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전부 다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13개 읍면동이 같이 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관리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같이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가 동을 안 넣은 가장 큰 이유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동은 정원 배분도 읍면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사무도 조정을 해서 읍면하고, 동 지역은 사무에 차이가 있도록. 동 지역은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업무를 다 관리하고, 주민관리 이런 측면에서만 동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8명을 증원시키고 있어요. 1,111명에서 1,119명으로. 이 8명 증원되는 법률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경숙위원

이것은 정원조례.

이상걸위원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사무위임 조례에 연동해서 정원조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출장소나 읍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있을 수 있고, 업무 처리하는데 편리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량이 그만큼 과중해진다는 거잖아요, 출장소도 그렇고. 지금 정원조례에 보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늘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출장소도 2명밖에 늘지 않았고, 이 업무량을 위임하는 사무위임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실제로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면 단위는 동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신도시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 전체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업무량이 줄어지고, 어떤 부서가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읍면동의 기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컨설팅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읍면동간에 인원배분은 다음에 정원 조정할 적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정원 조례 나와 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단순하게 복지허브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동 지역은 복지허브화가 추진되었고, 면 지역은 올해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인력을 반영시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출장소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본청에서 내려간 부분을 정원을 시급하게 반영시키고 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부분은 다음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의회와 공감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심경숙위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것?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번에 개정하고 또 다시 조례를?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심경숙위원

컨설팅 하는 게 언제 끝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말이나 9월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컨설팅을 하면 행자부에 전체적인 양산시의 정원 이런 것도 같이 반영시켜서 정원이 더 필요한 부분도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컨설팅 끝나고 나서 다시 정원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동 지역은 지난번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1단계로 했고, 면 지역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반영시키고.

심경숙위원

복지허브화 한다고 해서 그 인력이 왜 필요한데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춤형복지 추진을 위해서 인력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인데.

심경숙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만약 똑같이 간판만 바꾸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내막을 들어보면 동장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에 사례관리나 또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것도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양주동에 자체적으로 갖다 놓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읍면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발굴되고, 그런 사업도 진행되고, 동면 같은 경우에는 나눔가게, 지역별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밀착형 복지로 다가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원부분은 참고로 아까 이상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상걸위원

넘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같이 할까요?

이상걸위원

같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복지허브화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혹시 사무위임 조례를 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을 하면서 도로과에서 할 일이 건축과에서 하는 적도 있었고, 과장님 만약에 하북에 통도사 정문에서 내려오는 구 길, 건축과에서 도로를 사실 하게 되었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어사촌거리.

이종희위원

네, 어사촌거리.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중첩되는 그런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사업추진 자체가 어느 가닥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아마 그것은 도로 관리 측면하면 경관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종희위원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만약에 건축과에 일임하지 말고? 도로과에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마 부서 간에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도로는 시행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도 많이 생기고, 향후에 도로를 다시 절단한다든지 이런 것도 못하도록 사전에 진행되었던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아마 부서지정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오느냐에 따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사업을 할 때 기 같이 되는 그런 부서별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주관부서가 어디 되느냐 하는 그 사항만 있지 일하는 것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이것도 중복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정원 있잖아요. 이번에 8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증가시켜요? 양산시가 자율적으로 증가 인원을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원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전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8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에 도로 업무 관계로 2명이 늘어납니다. 2명이 늘어나고, 도로과에 업무가 내려가다 보니까 도로과에 1명을 감하고, 출장소에 증원해 주기로, 1명은 순증에 의해서 출장소 2명 늘어나는 거거든요, 7명은…….

이상걸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양산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원이 1,111명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육아휴직으로 인해가지고 결손 정원도 있을 것이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결손되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업무과중 부분에 놓여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 총액에 따라서 인원을 기준인건비 총액만큼 줄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잡아낼 수 있는 것이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총액인건비 할 때는 기준인력을 넘어서면 페널티를 행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인건비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준인력은 단지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만 쓰는 것이고 기준임금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그러면 기준인건비 총액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자부는 매년 연말에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그 금액만큼 매년 정원을 산정시키고 있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늘리고 싶어도 별로 늘릴 수 없겠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기준인건비 잔액이 30억 정도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만큼 인원을 증원시키면 안 됩니까? 30억 잔액이 남는 게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되는 잔액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신규직이 매년 몇 십 명 정도가 연말에 들어옵니다, 11월, 12월 두 달치가 반영되거든요. 그런 금액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실제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액하고.

이상걸위원

우리가 정원만 확보되면 인원배치를 적절하게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적이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물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민원출장소가 있으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민원출장소에서 거의 다 민원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사무소는 두어야 하고, 그 인원하고 그 인원을 나누어 쓰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동면하고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기형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출장소가 동으로 분동이 안 된 상태에서 동 인원만큼 인원을 배정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유인력이 있으면 한 두 사람이라도 더 증원시켜주면 어쨌든 물금이나 동면 같은 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출장소 도로과 2명 증원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쪽 부분에도 인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인원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증원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확보하셔가지고 인원 편제를 공무원의 업무분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게끔, 어쨌든 정원 조정은 1년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사는 1년에 2번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 여부는? 6월 30일 기준, 12월 31일 기준으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문가를 통해서 조직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심지어 현재 있는 인원에서 사실 업무가 이관되거나 이러면 인원이 줄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라든지 읍면동은 아까도 말씀하신 동면이나 물금처럼 전입이 많이 되는 지역에는 많이 늘여야 되고.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가 3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작년도도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만큼 기준인건비 잔액만큼 인원을 보충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를. 그렇다고 해서 이빠이 맞춰서 돈 못 줄 정도로 맞춰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것은 컨설팅을 거쳐서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상걸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조직컨설팅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조직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용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그것을 해서 최대한 총액인건비라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의 어려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출장소 설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에 우리 여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자료도 제공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상걸위원

기준인건비 총액을 높여내고, 그에 따르는 인원을 받아내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30억 범위 내에서 인원 증가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증가시켜 냅시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최대한 조정하고요, 기준인건비도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더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이상걸위원

왜냐하면 사실 양산시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공무원의 일손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봐지고, 늘어나는 만큼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행정은 그 부족한 인력을 채워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정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공무원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개발이 다 되고 난 뒤에 관리형으로 갔을 적에는 공무원 축소 조금 해도 관리하는데 큰 민원이 안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창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인력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정권이 바뀌고 나서 17만 4,000명 정도의 공무원 증원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추경 때 1만 2,000명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 지방하고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 때 1만 2,000명 정도 뽑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상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올해 충원계획은 작년 연말해가지고 59명 충원하겠다고 되었습니다. 최근에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올해뿐만 아니고 수 개년에 걸쳐서 증원계획을 할 게 있으면 더 내놔라 해서 저희들도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냈던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올해 하는 부분은 시험이 지난 토요일에 올해 할 사람들은 시험 다 쳤습니다, 59명 들어올 사람들을, 중앙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직 중앙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 안 되었습니다. 시달 되면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4년 동안 17만 4,000명을 충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 추경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올해만 1만 2,000명입니다, 추경에만 확보하려고 하는 게. 만약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라는 것이지, 예를 들면 행자부에 올릴 때 이것이 필요하다든지 분명히 정부에서 통과되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발을 맞춰서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인력에 대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종희위원

그러한 계획을 잡아나가야, 급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추경이 통과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만들어서 도에 올리고 행자부에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4급이 11에서 개정안이 12이 되어 있거든요, 기술센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센터장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이 바뀌면서, 작년 연말자로 바뀌었습니다. 인구 10만 센터에는 4급을 둘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따르는 업무도, 이번에 컨설팅 한다 안 했습니까? 저번에 농촌하고 관련되는 본청 업무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센터 4급에 맞는 그런 업무를.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조정하는 업무도 포함시켜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포함을 시켜서.
호근

이호근위원

민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농촌하니까 저리 다 가버리는 거야. 농업기술센터 가보니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본청에 가야 된다.” 이러니까 농민들도 헷갈리고 이러니까, 그런 업무조정을 컨설팅 할 적에 자료를 줘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업무 조정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직급별 총원 조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이빠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대한 정원을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 총액기준으로 해서 30억이 남기 때문에,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30명, 5,000만 원이다 하면 60명 증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준인건비 총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대로 최대한 한다고 하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 포함해서 연봉이 만약 5,000이다, 30억이니까 60명까지 더 증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범위 내로 가능하고요, 참고로 신규직이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은 2달치 정도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에 들어오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를 보면 직급별 정원 기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말고,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보시면 종류별로 일반직이 98%, 별정직하고 정무직이 2% 이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양산시 별정직, 정무직 2%이내인데 2%가 아니라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별정직이 2%가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채용이 다 되어 있나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준을 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 정책보좌관하고 비서실장?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책보좌관은 임기제입니다, 별정직은 비서실장 1명.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1,100명인데, 1,119명. 1,000명이라고 잡더라도 2% 이내면 20명을 별정직, 정무직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범위 내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단순 1,000명만 잡아도 20명은 더 채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현재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양산시는 더 채용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은데 아주 작게 가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지는 거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별정직은 수요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사항이고, 2% 가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비슷할 직급별, 직종, 직류나 이런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비슷할 것입니다, 수치가.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처럼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막 증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특정분야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더 많이 쓰여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여하튼 기준상으로는 2% 이내에 채용 가능한데, 그렇게 따져 보면 1,000명만 잡아도 20명은 채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1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아무리 우리가 10만 이상에 4급을 둘 수 있다고 되어져도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4급으로 한다는 것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기진작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산시 농업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늘어나거나 물론 농업인구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같이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보면 이게 오히려 말마따나 기준인건비 총액에 맞춰서 인원을 더 늘려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4급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들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조정이나 4급 기관의 역할에 맞게 후속적으로 업무조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업무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본청 업무의 일부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는 이런 사항들은, 그것은 컨설팅을 하면서 일괄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적에 전부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컨설팅을 해놓고 이렇게 조정이 지금 이렇게 일부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 또 다시 되어져야 된다는 게 나중에 한꺼번에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지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현재 여건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심경숙위원

이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의 컨설팅이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고 이 조정하는 게 이래가지고 되겠냐 싶은 생각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번 안에 사실 농업기술센터 업무조정까지도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진행될 이런 사항을 고려했을 적에 일부 조정해놨다가 또 얼마 안 되었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조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높아서.

심경숙위원

그래서 그 조정을 할 때 같이 4급을 하든, 이런 상향조정도 같이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이것은 따로 저것은 따로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심경숙위원

업무분장을, 조직컨설팅을 해놨는데 업무분장이 본청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하면 그 업무분장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업무분장에 맞춰서 하면 될 것인데 이것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진다는 것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새로 기준을 개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 다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심경숙위원

국장님, 이렇게 띄엄띄엄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시급한 문제가 아닌데 왜 띄엄띄엄 이렇게 하냐고 한꺼번에 업무분장하고 같이 조정해서 해도 충분히 할 건데 말이죠, 그 말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업무분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처음에 행정과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컨설팅하는 이 사항이 진행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조정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일부만 해놨다가 컨설팅 해보니까 또 조정이 재차 필요하다고 하면 몇 개월 안 되가 또 사무조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심경숙위원

국장님 말이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컨설팅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 과정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과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 입법예고가 진행된 이후에 컨설팅이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 컨설팅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컨설팅 결정한 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할 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은 전국 몇 개 자치단체밖에 안 합니다. 우리 시가 컨설팅을 받아보자 이렇게 결정해서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고 하고 하려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컨설팅을 따와서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서 우리 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시켜가지고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늘릴 부분은 늘리고, 이래 좀 해나가자 하는 그런 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조직컨설팅은 어디서 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주관합니다.

심경숙위원

경남에서 조직컨설팅을 의뢰한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양산밖에 없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전국에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여건을 충분히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어려운 이런 여건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총액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해서 컨설팅을.

심경숙위원

이것을 같이 해가지고 조금 속도조절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퇴실 바랍니다. 세무과장 입실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퇴실하시고, 징수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입실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13조2항 보시면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관련 손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도 없는 것 같고, 시민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구성심의위원 6 대 4로 하는 것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구성심의위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구성 비율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구성원 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위원?

심경숙위원

네, 현재 위원의 성비, 이게 개정되면 남아 있는 임기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임기를 다 채우고 교체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임기까지는 그대로 가고, 다음 할 적에부터, 부칙에 이 조례는 개정 이후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소급은 안 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개정 이후부터 하는데 개정되어지면 만약에 6 대 4로 되어 성비가 구성될 것이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6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초과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어느 한 성비가 40%가 안 되면 초과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문화원 구성심의위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남자들일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성을.

심경숙위원

양성평등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들이 다 바꾸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말하자면 조례가 공포일로부터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발효가 되어지면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성비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라도 성비가 맞춰져야 되는 것인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앞에 위원들의 임기는 그대로 존속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기금에 근거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정비, 상위법 적용하고 이런 것인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가지고 기금의 필요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서 상위법령상 해당기금의 명칭이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명확성 확보 및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문화진흥”을 “지역문화진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상위법령에 “지역”자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지역”자가 빠져도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데.
대조

박대조위원

이왕이면 지역 넣어서 “지역문화진흥”으로 하면.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을 넣는 게 안 좋겠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우리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회관? 공연장을?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6개월에 1번씩 정도, 소공연장에서.

이종희위원

대공연장은? 몇 명 못 들어오잖아, 하객들이.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

많지 않죠?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네.

이종희위원

우리가 사실 권장하고 싶어도 주위에 많은 결혼식장이 있으니까 권장을 못하는데 만약 이왕 임대하려면 시설도 결혼식에 맞게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권장도 하고 이왕에 대여해주니까 금액도 헐코 하니까 좋지만, 그게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처음에 시설할 때는 거기에 폐백실도 있고 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 했는데 그게 실제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바꾸고 해서 썼는데 지금 간혹 소공연장의 경우, 대공연장은 아예 없고, 소공연장은 6개월에 있다 하는데 실제로 예식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희위원

한 달에 1건 정도?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한 달에 1건도 안 되고, 6개월에 1건 정도.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료가 인상 안 돼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안 하고, 쭉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꼭 인상을 해야 하는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실 우리가 순차적으로 인상을 해줬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정해서 여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인상률을 적용했어야 바람직한 행정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2003년도부터 인상이 안 돼서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 턱없이 차이나는 부분을 계속 가져간다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현실화시켜서 가야 차후에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올해를 기초로 해서 단계별로 자꾸 물가상승분만큼만 조금씩조금씩 인상해가야 주민들의 부담도 덜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안 줄어들겠나 싶은데 이 시점에서는 조례안처럼 한번 걸러주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인상 안 한다 해서 양산시가 부도가 날 것도 아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꼭 인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예산 수입지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을 보면?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총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공단 측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자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양산문화예술회관 팀장 박용정입니다.

심경숙위원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수입들이 있을 것인데 이 수입, 지출의 구조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문화예술회관 총지출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8억 700만 원 정도 지출되었고요. 수익은 4억 3,700만 원 정도 해서, 수지율이 54%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2003년도부터 인상 자체가 없다 보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턱없이 차이 많이 나고, 경상남·북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미한 금액입니다만 저희들도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름대로 어렵게 현실화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80%까지는 구조를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상하는 것들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면서 금액 안 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네, 대관 같은 경우에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는.

이종희위원

시에서만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한다 그렇죠?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양산시 거주자인 경우에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는 50% 감면을 해주고 여러 가지 감면에 대한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4억 몇 천이면 많이 나온다, 수익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용정

박용정문화예술회관팀장

이게 기획공연 쪽에서 저희들이 기획공연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80% 정도로 올려줘야 되고, 54%라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지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수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실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아까 문화원 지나가기는 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입실바랍니다. 16.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잠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7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웰다잉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지금 제4조 기금 조성으로 적혀져 있는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시켰을 경우 지금 현재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최소금액을. 그럴 경우 100억 이상,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산시 재정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4조를 수정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냐면 제4조 기금조성을 “양산시장은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의 20%를 초과한 경우, 양산시 재정실정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수정안으로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재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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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제13조제2항에 손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금 배부해드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상걸위원

네, 재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면서 충분한 배경을 설명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한 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기금에 근거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정비 및 상위법 적용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기금의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상 해당 기금의 명칭은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명확성 확보 및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지금 배부해드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상걸위원

네, 재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을 설명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Download) - 제15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