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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2회 제4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10-18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현황보고를 위해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세입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세입관련 분야에 대한 집행부서의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현황보고청취및관계공무원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국장으로부터 세입분야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와 재무국 현황보고에 이어서 소관부서의 국장으로부터 국별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99년 정초 사무식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조석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추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는 이즈음 존경하는 이희원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위원 여러분! 연일 구정을 위하여 노심초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또 세입분야 특위를 구성하여 우리구세입분야 전반에 걸쳐 지방세는 물론 각 부서의 폭넓게 점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사려깊은 섭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의 세입분야는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1, 2과를 비롯해서 거의 전부서가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수입에 대한 부과징수 및 감액결손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황보고)

이희원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송석도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용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재무국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부서별 세입총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뒤에 각 과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세입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시일내 시정해서 구수입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이어 박병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의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이어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세입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98년도 부서별 세입총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앞장에 해당되겠습니다. 두꺼운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황보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세입행정사무조사 기간시에 보충하여 자료 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입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국별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국별로 세입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별 구분없이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현황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납액과 체납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에 보면 지금 4,764건에 3억 7,464만 1,000원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잔액은 12억 8,334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체납만 밀려 나가면 이것은 나중에 그 액수를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그것 한번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정병용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지금 최명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98회계년도분하고 체납총계분을 보니까 92.2% 징수했습니다. 밑에 보면 수납액하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재무국장을 하고 생각하는 얘긴데 지금 우리 지방세의 경우는 시효결손만하고 불납결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국세의 경우는 과감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불납결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납결손을 15%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체납관계가 정히 못받을 사항이 되는 것은 불납결손을 제기하거나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납관계를 줄이도록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희원위원장

최명제위원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최명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보면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을 보면 체납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은평구에 보면 직원들의 월급이 어떻게 나갔나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각 국장님들께서 체납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감액부분과 불납결손액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전반적인 말씀을.

김덕홍위원

예. 전반적으로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정병용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납결손액을 과년도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 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을 과감하게 하는데 지방세는 거의 이게 사실 불납결손을 했다가 그 체납한 사람이 재산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힘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하지 않았는데 이 10억도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5개 구청중에서 징수 관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아침에 종토세 관계도 제가 열을 내서 각 동장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관계가 상당히 다른구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매년 체납이 저조 하다가 보니까 매년 체납이 누적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체납되었는데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어느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은평구가 세입징수 부분에서 맨 꼴찌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우리 은평구 보다 못한 그런 구도 60%를 더 넘었는데 은평구를 보니까 55.5%의 징수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 문제를 제가 아침에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을 받고 난뒤에 한겨레 신문에서 국감결과에 대해서 다시 신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위로 55.5% 그 다음에 강북이나 그런데서 거기서 24위, 우리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것은 국장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뽑아 보니까 저희들이 정기분으로 받는 세금도 있고 수시분으로 받는 세금도 있습니다. 지금 수시분으로 받는 세금이 주민세에 사업소득할, 법인소득할, 양도소득할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징수했을 때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데 금년도 경우를 보면 서대문세무서하고 서부세무서하고 합쳐진 것 같애요. 굉장히 자료가 많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꼴찌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98년 1월달부터 ’99년도 8월까지 20개월분을 매월 월별 징수해서 본청에서 누적된 통계가 있습니다. 뽑아보니까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계속 2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조사한 결과 지금 수시로 받는 면허세 세가지, 주민세 세가지, 사업소득할, 법인소득할, 양도소득할 이게 우리 세금의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꼴찌가 됩니다. 그 꼴찌된 원인을 제가 과장들하고 간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시내복판에서 사업부도를 낸다든지, 사업을 실패한 사람들이 꼭 여기만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 은평구쪽으로 많이 온다고해요. 그리고 여기 주소를 옮겨놓고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주민세 소득할 부분, 그게 수시로 받는데 점유율이 40%입니다. 그게 항상 꼴찌를 하기 때문에 세수를 다른 구정보다 올리기 힘이 든다는 얘기죠.

김덕홍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꼭 사업실패해서 은평구로만 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재정자립도가 저희 구청보다 못한 구에서도 징수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은평구가, 제가 볼 때 잘못 판단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맨 꼴찌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으로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은평구가 맨 꼴찌인가 그리고 사업실패한 사람들이 은평구만 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보면 감액부분 해가지고 5페이지, 1건에 746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건설교통국 5페이지에 보면 토목과에 세목별 감액내역 중에서 수탁공사 부담금 1건에 74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을 보면 착오부과된 것을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부과가 착오됐다는 말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김덕홍위원

부과가 착오라구요. 내용을 거기다 명시 안하니까 그렇고,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가로판매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이 어떻게 적자상태입니까? 적자는 아닐 것이고 수입이 안되고 있는데 입장입니까? 수금이 안되고 있냐구요. 수금에 대해서.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가로판매점 사용료도 정상적으로 다른 수입 세입하고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그리고 판매대 1대당 사용료가 얼마정도 받습니까. 연간으로 해서 받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연간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대당 얼마정도 받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파악되는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안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원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 행정관리국 세입 국비, 시비 보조자료 중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 내용 중에 전통사찰 수국사 정비 사업비가 3억 맞습니까?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양기위원

이런 국비보조를 받을 때 절차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받는 절차는?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경우는 문공부에서 직접 사찰을 등록하면서 금불상 만들기 위해서 수국사에서 직접 얘기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신청해 준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저희 구청을 경유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으로 수입이 됐다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양기위원

문화공보부로 바로 신청이 된거죠. 왜그러냐 하면 말이죠, 여기에 전통사찰 수국사 정비라고 했는데 현재 수국사에서는 황금불사 해가지고 정비가 아니고 신축, 신설 새로 건립한 것입니다. 또 그 주변 수국사 경내에 가면 새로운 건물도 많이 짓고 가건물도 많이 지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나 하고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지도 감독할 그런...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사찰 신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건물 같은 것이 정비가 안되지 사찰 정비가 완전히 끝나면 건축법에 따른 현재 남아 있는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국비 3억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지도 감독할 근거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결산 같은 것은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받아봅니까? 지도 감독좀 잘좀 해주세요.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

아마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경험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세입관련에 대한 것을 조명하는 기회가 흔치 않았으리라고 믿고 이번 자료가 우리가 요청하는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도 굳이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한 분 안나오셨으니까 다섯 분에게 다짐을 받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것이고, 각 과별고, 국별로 수납액을 해서 자료로 내신 것은 아주 체계있게 잘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산상에 있는 세입부분, 예산으로 영달된 부분만 기재한 경우가 없지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차제에 여러분도 공부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 의회도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과태료부분이나 이행강제금부분이나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이 빠졌다면 국장님들 명심하고 이 부분은 다시한번 챙겨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방금 검토를 해도 전혀 엉뚱하게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라면 그 과는, 과장은 완전히 직무유기예요. 세외수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외수입을 발굴하지 못했으면 그 과에서는 일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영달된 예산만 기재한 과가 없지않습니다. 국장님은 각별히 다시 검토하셔서 여기에 따르는 보완자료를 바로 즉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외수입 관계는 이달말까지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28일까지. 더불어서 잘못된 자료는 즉시 재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제가 몇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이희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제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영달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내려왔을 때 각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으로 잡힌부분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혹 각 과에서 착오해서 빠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만약 있을 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김장주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냥 나옵니다. 몇 개 지적하면 그냥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부과한다면, 어떤 형태의 세수입이 되었건 세외수입이 되었건 부과한다면 부과에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명시를 비교적 소상히 했는데 그 명시자체가 소홀한 면도 없지않고, 아예 어떤 과는 그냥 없애버렸어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다시한번 챙겨서 상세하게 보완해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조금 전에 김장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들께서는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내일부터 조사에 들어가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준비하셔서 속히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보고청취및관계공무원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