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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07회 제3본회의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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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정을 논의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의 기능상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또 그 결과는 주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하기에 1년 80일로 한정된 회기 또한 몇 회 안 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민원행정에 소홀함이 있을까봐 상임위에서나 또 본회의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구정질문 때 질문 해당 과장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였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들이 답변 시에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흐트러진 자세로 졸고 있는 모습이 종종 눈에 들어올 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성한 의사당 내에서 회의절차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질문만 해놓고 답변 시에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확인 및 의견조율을 제외하고는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에 회피성 답변이나 내용이 숙지되지 않은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과정상의 오류나 판단결여에 의한 문제는 솔직히 시인하고 서로의 이해와 양해로써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유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단위 지방자치위원회의 구성, 관악산폐기물처리수수료의 환경기금 조성,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상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장과 관련한 주변 문제,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관한 사항, 신림7동 재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방안, 문성터널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성양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체육진흥정책에 대한 사항, 합실고갯길 교통소통 개선책 및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들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서 소관 국장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천7-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천 제7-2구역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1973년 12월 1일 구역이 지정되었고, '96년 7월 6일에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98년 12월 15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건축공정 65% 정도로 2003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봉천7-2구역 내 만수경로당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봉천3동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경로당은 사립경로당으로서 9번지 5호의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은 봉천7-2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전문제는 회장 이하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7-2구역 내에 있던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은 1억3,388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세입조치시켰고, 건물의 1층 부녀교실은 현재 신림6동 808-495호로 장소를 옮겨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2층의 경로당은 봉천3동 산10-14호를 임차하여 운영중이나 2003년도에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천상담소를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3층의 청소년공부방은 학생들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득의 환수는 제반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으나 사실상 환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노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봉천3동에 소재한 YWCA봉천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위탁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함은 물론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봉천제7-2구역 내 학교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학교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와 관악구 봉천동 산 81번지 일대의 상도중학교는 1978년 8월 8일 서울특별시고시 제399호로 면적 2만10㎡의 학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되었으며, 그 중 3,008㎡는 봉천동 산 81번지 일원 재개발구역 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구역 내의 학교용지 일부는 재개발구역 내 15m 도로인 산복도로와 중복 결정되고 일부는 산복도로에 의거 기존 학교용지와 분리됨에 따라서 동작교육청과 협의하여 면적 증감없이 기존 학교용지에 접하도록 위치를 변경, 현재와 같이 학교부지를 결정하였으며, 그 후 조합에서는 학교부지 상에 있었던 지장건물인 무허가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현재는 부지조성을 완료한 상태로 추후 동작교육청에서 학교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복도로 개설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3동 산복도로는 봉천3동 1000번지 주변 도로 폭 15m, 길이 200m 미개설도로로써 봉천7-2 재개발구역 내 산복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도로개설 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었으나 봉천7-2지구 재개발사업 완료시 관악현대아파트 단지 내 사유도로를 이용한 교통량이 다수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단지 내 입구 도로와의 연결반대 및 옹벽저촉 등으로 도로폐지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설계용역을 중단하였으며, 도로에 저촉 편입한 1000번지 일대 토지·건물주들은 조속한 도로개설 또는 폐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도로개설에 필요한 시설비를 서울시에 사업지원 조정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봉천6동 우성아파트에서 동작구 사당동으로 연결하는 동·서순환도로 개설을 위하여 관악구와 동작구 2개 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산복도로 개설 및 동·서순환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상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구의 동·서 간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통과차량과 관악I.C에 대한 접근 교통량의 증가로 신림로와 관악로의 정체가 다소 심화될 소지가 있으며, 도로건설 및 통과차량으로 인한 각종 소음 및 매연 등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의뢰하여 심의중에 있고, 일부 구간을 고가차도에서 지하화로 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의거 지역주민, 시민단체, 교통 및 환경 전문가 등의 대안 및 의견이 제출되면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11동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림11동 동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림11동 동청사는 1981년 8월 5일에 준공된 대지 100평, 건물 연면적이 145평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청사로써 우리 구 전체 동청사 중 규모도 적고 준공된 지 오래된 청사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신림11동 동사무소를 인근에 있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은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거 동청사가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상반기에 수립된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우리 구 전체 동청사의 준공년도, 규모, 인구수, 청사 노후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축 대상 동에 해당되어 대지 200평, 건물 연면적 400평 규모로 신림11동 동청사 건립계획을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여건 때문에 여러 개의 동청사를 일시에 신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구는 1년에 1개 내지 2개의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림11동 청사는 향후 3~4년 후에 건립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통합신청사 건립계획은 현 청사를 포함하여 인근 부지 일부를 매입한 확장재건축안을 기본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청사 확장 재건축안의 추진과정에 추진여건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잠재적인 문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추진여건 변동으로는,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3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하향조정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 구에서 당초에 계획한 적정 건축 연면적 7,300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추진상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재되어 있는 예상문제점은 현청사 확장재건축안은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는 경우 현청사가 임시청사를 확보하여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 구 여건상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관내에 청사가 입주할 만한 대형건물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고, 임시청사 확보·이전에만 약 110억원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며, 만일 임시청사 확보를 위하여 임시적으로 가설청사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접한 부지를 편입하는데 따른 문제도 현재 편입대상 부지는 주거용주택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고, 과다한 보상요구등으로 민원이 장기화되는 경우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신청사건립을 계획한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여건변동,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검토된 현실적인 방안에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갑자기 계획변경된 사유를 질문하셨으나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좀더 현실적인 방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용지 해제 후 신청사건립 추진방안은 신청사 건립을 처음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검토되었으며, 당시에는 서울시의 반대로 적극 추진하지 못한 바 있으나 최근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해본 결과 과거와는 다르게 긍정적인 검토 답변이 있었기에 적극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청사 확보·이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비의 절감등 장점은 물론 우리 구에서 초기 계획단계부터 검토한 이상적인 통합신청사 건립부지가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교통여건을 들어 주민의 교통이 편리한 현 청사부지에 통합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말씀하셨으나 서울대 앞 공원용지의 경우에도 현재 지하철역과 연계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향후 우리 구 신청사 건립 시에는 좀더 이용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 앞 공원용지 해제 후 신청사 건립 추진은 현청사 재건축안보다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양호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곡지역은 신림3, 7, 11, 12, 13동 5개 동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은 신림 3, 7, 13동 3개 동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림7동 675-341 외 1필지를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로 매입 계약하고, 신림3동 610-392 외 1필지와 신림13동 652-59 외 7필지를 협의매수중에 있으나 현시가와의 가격 차이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 학교운동장 개방 확대, 관공서·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서원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등 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과 지속적으로 적정부지를 선정, 협의매수하여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곡지역의 공원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악산을 제외한 우리 구 공원현황은 근린공원이 5개소, 어린이공원이 70개소로 근린공원 5개소 중 1개소가 신림11동에 있고, 어린이공원 70개소 중 13개소가 난곡지역 5개 동에 분포되어 있어서 난곡지역 분포비율은 타 지역과 비슷한 실정이며, 향후 신림13동 무궁화어린이공원등 조성된 지 오래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공원은 현대화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정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이 6개소, 청소년시설이 6개소, 구립어린이집이 32개소, 구립경로당이 45개소로 그 중 난곡지역 분포비율은 종합복지관이 1개소, 청소년회관, 독서실, 공부방 등 청소년시설이 3개소, 구립어린이집이 7개소, 구립경로당이 10개소가 위치해 있어 결코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신림7동 재개발 완료 후 난곡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업무타운의 형성, 근린 상업지역으로의 개발 등으로 난곡사거리는 봉천사거리 및 신림사거리와 더불어서 우리 구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청 신청사 부지선정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천본동 923번지, 926번지 일대는 봉천역에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시유지,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황상 전체면적이 총 4,076평인데 1,681평이 시유시, 구유지이고 나머지 2,395평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지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전면의 남부순환도로, 후면의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면에 접한 부지에 4층 내지는 7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약 15개 동 정도 밀집되어 있고, 안으로는 1층 내지 2층 규모의 노후주택, 무허가건물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로변 주변으로는 음식점, 의류점, 의원, 약국 등 여러 종류 다수의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는 전체 체비지로써 현재 무허가건물 약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구유지는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지에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결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한 부지는 적어도 일정면적의 유휴공지가 있거나 또는 기존의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고 일부를 편입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구에서 부지확보로 구상하였던 여러 가지 안들의 경우와 같이 우리 구 현청사를 포함하고 인접한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나 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앞 공원용지와 같이 실질적으로 임상이 불량하고 주거용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이 없는 지역을 도시계획 절차를 통하여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봉천동 923, 926번지 일대는 일부 무허가건물, 주거용 주택은 물론 다수의 상가건물이 밀집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지확보 측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2,300여 평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 역세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앞 공원용지 지가가 평균 ㎡당 30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이 지역은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표준공시지가가 적게는 95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상회하는 지역으로 사유지를 편입하기 위한 보상비는 물론 실질적으로 다수의 상가건물이 밀집되어 영업활동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업권보상등을 감안할 때 보상비만 400여 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또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로 관·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건립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으나 이러한 방안도 검토해 본 바 있는데 민자유치는 사업의 수익성이 관건이나 수익성이 없어 타 자치단체에서도 민자유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 부지는 전면의 남부순환도로와 후면의 복개도로를 경계로 폭이 약 50m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청사가 입지하기 위한 청사배치의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서울대 앞 공원용지 해제 후 신청사 건립추진안과 비교한다면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부지로 결정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점,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원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점, 또한 부지형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점 등 해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한치의 의혹이 없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공공용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비지는 정착지 556필지, 무단점유 33필지, 공공시설 15필지, 공원 5필지, 도로 34필지, 나대지 4필지, 절개지 1필지 등 총 65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착지 556필지는 집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33필지는 우리 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써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시 감정평가에 의거 적정가격에 매입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지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격부지 입지 시에는 우선적으로 체비지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림천변 승리교에서 봉림교 간 통행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림천의 봉림교와 동부교 간 구간의 일방통행은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간 도림천 양쪽 도로를 각각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연장구간으로써 신림사거리의 정체구간 해소방안으로 차량이 우회하도록 봉림교와 동부교 사이 양측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구획선 30면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봉림교와 동부교 구간은 도로폭이 9.2m로써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폐지하고 편도 1차선에 양방향통행을 실시할 경우 동부교에서 진입하는 교차지점의 신호등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통합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방통행 해제에 따른 보행자 안전성 저하와 교통사고 발생 증가 우려가 있으며, 주차구획선 폐지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감안할 경우 양방통행과 교통체계의 변경도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방안으로써 도림천 부분복개를 통한 차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대 앞 복개주차장 동방1교 구간에 대하여 '96~2000년 말까지 부분복개 완료하여 도로확장을 시행하였으나 '99년 자연환경보존 취지로 공포, 시행된 하천법 제72조제3항에 의거 하천의 복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나머지 구간에 대한 부분복개등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림천변 교통난 해소대책으로서 도로확장공사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수차례 권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림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도림천 부분복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로 당곡사거리와 롯데백화점 간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곡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간 도로는 도로폭이 40m인 서울시 도로로써 주차구획선의 설치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 운행하는 사항으로 노상주차장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용직 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IMF당시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상용직에 대하여 정년등 자연감소시 채용하지 아니하도록 포괄적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98년도 당시 454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2001년에 행정자치부 세부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 상용직 정수를 환경미화원, 청경 등을 포함하여 총 322명이 책정,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구도 132명을 감축하여 현재는 32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세부지침의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01년 8월 1일 훈령 제99호 "관악구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상용직 정원 등 322명 범위 내에서 사회진흥과, 청소환경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채용한 상용직 3명은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지 않을 경우 76개 공원 및 가로녹지 임야 등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이발생하므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상용직수 정원인 322명의 범위 내에서 작업능력이 있으며 신원이 확실하고 채용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주관과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비록 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일이며, 임용 시에는 "관악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앞서서 어제 구정질문시 일부 과장들이 본회의장 밖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방송망을 통하여 의원님들 질문을 청취하는 관계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간부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답변039] 정강희 의원님과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관악산개발과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보면 고속도로가 관악산 관문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관악산 입구의 재정비는 어차피 불가한 실정입니다. 정강희 의원님이 제시하신 관악산 입구 개방문제와 매표기능을 신용카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만남의광장을 조성하는 문제와 조주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개발 관련 용역비는 내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 추진하겠으며, 시비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비로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012]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은천아파트 골프연습장 문제를 집행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재촉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설치문제로 은천아파트 주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을 보면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인가 후에 서울시에 부지매입요청민원을 올리지 못한 사유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구청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없이 서울시에 부지매입요청민원을 올린다는 것은 합목적으로 보나 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사업주와 관계 공무원 간의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수시로 사업주를 부르거나 전화를 통해서 수차례 사업포기 종용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업주는 완고한 편입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은천아파트 골프연습장 문제해결에 대해서 세 가지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포기를 설득 토지매도에 동의케 해서 시비나 구비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에 생태공원이나 주민복지시설을 유치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첫번째 원칙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낙성대터널 쪽으로 진·출입도로를 설치할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며, 세번째는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세 가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대한매일신문이 정부 계도지라는 점을 들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대한매일신문을 계도지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종전에 서울신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신문이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시책 홍보에 일부 치중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현재 대한매일을 의원님께서 정의하신 계도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매일신문이 과거의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서 회사 스스로 3년 전부터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과감한 체질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대한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고, 정부관련 지분을 50%로 축소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는 공익전문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매일은 타 중앙일간지와 차별성을 두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정뉴스 면을 대폭 확대해서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수준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잘못된 정부정책을 옹호하지 않듯이 대한매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반장의 대한매일신문 구독은 계도지라는 측면보다는 행정의 최말단에서 고생하고 있는 통·반장들에게 다양한 자치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편성 기준 2억7,000만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구독료인상 증액요인 없이 지난 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예산규모 면에서는 중·상위권이나 통·반장 수 대 구독비율로 보면 41%로 서울시 자치구 14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초구를 비롯한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매일신문 구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행정력 부재와 관련하여 여덟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구청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 업체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정의 공정성 확보문제는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공직생활 동안 평생신조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악구 행정이 일부 업체에게 유리하게 집행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떠나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저 자신은 물론이고 평소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정한 행정처리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는, 관악청소년회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비의 현금수납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는 운영자와 협의해서 신용카드나 고지서 수납으로 회계절차를 변경해서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우기 전에 회계감사나 조사계획 여부를 물으셨는데 내년 2월에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회계감사나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청소년회관 회계처리 불투명이 운영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구청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수지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지원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현행 재활용쓰레기 처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재활용품 처리체계는 각 동에서 선별되지 않은 채 수집·운반해 온 재활용품을 구 집하장에서 구청 인력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2차 선별한 후 2개의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동화자원은 2개 재활용업체 중 하나이며, 회사 자체에서 설치한 압축기등 장비와 자체 인력 6명을 배치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계근 전 압축과 계근이 끝난 후 재활용품을 회사 자체 차량에 상차하여 운반해서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재활용품을 완전 선별된 상태에서 재활용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재활용선별시스템을 완비한 후 처리업체에서 인력을 투입하고 우리 구 제반시설을 위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업체에서 재활용선별시스템을 구비케 하고 업체에서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되든 간에 중간매입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채택해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컨베어시스템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내년까지는 재활용 처리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계근없이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선별이 끝난 재활용품이 컴퓨터 계근대를 통과하게 되면 컴퓨터 용지에 기록돼서 매출전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계근없이 출고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감량은 파지와 경철로 품목계근시 첨부된 잔재물을 감안해서 파지는 15%, 경철은 20% 가량 감량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장 상주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혹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재활용쓰레기선별처리장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시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을 하였다면 그 실태와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근무시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사업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실태를 파악해서 사실로 판명될 경우 복무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쓰레기선별처리장에서는 환경미화원 11명과 기능직 공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번째는, 중간집하장 내의 대행업체 청소차량 주차장화에 대한 대책과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대행업체 청소차량은 업체별 차고지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련법 및 대행계약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청소차량의 주차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라매중간집하장 내 주차장등 시설확충계획은 구 재활용품선별시스템을 설치코자 공간을 확충하고, 동에 있는 선별작업장 중 도로나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우선 구 집하장으로 직접 운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는, 일반폐기물대행업체 중 4개 업체가 같은 건물에서 쓰는 것은 향후 환경미화원의 파업이나 기타 사유 발생시 쓰레기의 적기수거 처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현황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대행업체 중 관일환경등 4개 업체가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두고는 있으나 업체별로 독립된 법인체로서 사무는 독립해서 각각 처리하고 있어서 법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있어서 매립지 반입 시에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취소 등 제반사고에 대비해서 상호연대보증서를 받아서 사고예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청소협회로부터 수집·운반업체의 부도나 재해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상화될 때까지 인력, 장비를 지원하여 당해 지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토록 폐기물처리협력지원계획서를 대행업체별로 제출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청소대행 전면 확대를 계기로 해서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은 민·관합동평가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정4개년계획과 관련해서 7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관악구에서 용역발주한 관악구종합발전5개년계획의 방향과 주민복지를 위해 추진할 과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18일 용역보고회를 갖고 여러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본 계획을 우송해 드렸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방향은 1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보면, 경쟁력있는 구정, 지역경제기반 활성화, 으뜸가는 교육관악, 지역균형발전 도모, 청소년과 여성복지 증진, 새로운 도시이미지 구현,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존 등입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관악구가 처한 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향후 구정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각 기능부서에서 수립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서울시정4개년계획 가운데 관악구에 필요한 사업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 간 격차해소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도시공간구조 개편, 강남·북 균형발전 촉진, 뉴타운개발, 동북부지역 교통란 해소대책 등입니다. 서남권에 해당되는 우리 관악구는 남현지역 중심과 신림, 봉천, 난곡 3개 지구 중심을 대상하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 기간시설이나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서울시에 1개 지역을 선정, 보고한 상태입니다마는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상업지역 확대, 도시기반시설 우선 투자, 용적률 완화 등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개발계획은 관악구의 경우 주거중심형의 재개발사업이 포함되는데 90년대부터 본격 추진한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계획보다 오히려 4, 5년 앞선 2007년을 전후해서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시정4개년계획과 연관된 사업을 전담할 전담팀 구성용의와 현재 전담팀 운영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시정운영4개년계획을 전담할 전담팀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현재 기획예산과에 소속된 정책교육추진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추진팀은 신청사추진팀을 비롯해서 친절봉사팀, 정책교육팀, 벤처타운추진팀, 통상경제추진팀, 주택재개발추진팀, 세수확충팀 등 총 12개 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및 서울시 신청 예정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문제는 이미 신중하게 자체 검토를 거쳐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경우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구정의 최우선 역점사업과 총 투자액 기준 1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관악구의 역점사업은 문화정보센터 건립이라든가 신림지역 빗물펌프장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역점사업은 통합신청사건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할 단위사업은 통합신청사건립과 종합적환장 확충사업, 신림 빗물펌프장시설공사, 양녕로 확충공사, 기타 4개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매입 등이 있으며 대부분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여섯번째는, 관악구의 주차장 건설계획 및 주차장 100% 확보 시기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동별, 블록별 주차수요 공급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주차장 건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공급부문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수요부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주차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블록별 공영주차장 건설 우선순위 대상지역을 설정해서 주차장건설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차장 100% 확보대책은 현재 수요·공급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분석해서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구도 서울시와 같이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1,000여 평 규모의 동네 공원조성이나 각종 체육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신도수 3,000명 이상인 대형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동과 공공시설설치계획, 종교시설을 밝혀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1,000여 평 규모의 동네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하주차장이나 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구립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이 없는 봉천2동 지역으로 선정해서 입지여건과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 설치 시에는 보육시설등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업은 신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수 3,000명 이상의 종교시설은 기독교 8개소와 천주교 6개소, 불교 3개소 등 총 17개소이고,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관악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 유치하고 예산확보 노력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부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15명)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님께서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처능력을 갖춘 구단위 지방자치위원회의 구성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지난 9월 25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의거 각 동별로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부분 11월에야 구성을 완료해서 이제 막 출범한 상태입니다. 유정희 의원님이 물으신 구단위 자문단 구성은 조례에는 "필요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2003년 상반기 중에는 구성해서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조, 지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상 구성되는 자문단은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닌 말 그대로 자문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하고 개방형 전문직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사회에서 경쟁장치를 마련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주원 의원님!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의 말씀대로 공무원법에서 보장한 특별승진 임용제도가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의 활력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1년도에 우리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 1명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승진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특별승진대상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과정의 절차가 매끄럽지 못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가. 또한 특별승진 임용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승진 임용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조의원님께서 개방형 전문직위 임용에 대해서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대될 경우에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면 하는 것과 자치실현을 위해 권한이양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흡하나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10억원 이상 되는 투자사업의 경우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10억원 미만의 공공시설 개·보수, 포장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 시설별 노후 정도, 인근 주민 수혜도, 운영비 조달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홈페이지등에 예산현황, 사업조서 등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고 열린 구청장실, 자유게시판, 지역주민과의 대화, 이동현장민원실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반상회, 모니터링제도, 간담회, 공청회 등도 주민의견 반영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문제는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정이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또한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실제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등에 제도마련을 건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99년 7월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총 3,622건을 발굴, 건의해서 그 중 625건이 이양,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9년에 14건, 2001년에 7건, 2002년에 9건 등 총 30건을 발굴해서 이양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무만 주는 권한이양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권한이양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강구 다시 말씀드리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교부 등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이양 사무를 적극 발굴해서 건의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첫번째,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수목방음벽 설치 및 라이프아파트에서 쌍용아파트 간 학생통학로 개설문제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관련 교통 유발원인과 장마철 토사유입에 따른 저지대 침수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고, 두번째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새로 신축할 것이지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건립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보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교육장 진입로 수목방음벽 설치는 현재까지 길이 75m에 소나무등 5종에 총 54주의 수목을 식재해서 차량소음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수목이 성장하면 효과가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수목을 추가로 식재해서 소음을 감소시키겠습니다. 학생통학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통학로 설치구간은 신림12동 쌍용아파트에서 신림11동 라이프아파트까지 총 390m 구간입니다. 이 중 라이프아파트에서 미성중학교까지 110m 구간은 2001년 4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미성중학교에서 신림12동 서천쌀상회까지의 160m 구간도 금년 11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쌀상회에서 쌍용아파트 구간 120m 구간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으로써 통학로 설치가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향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존치문제와 통학로 설치문제를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교육장 건설 후 교통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교육시간을 출·퇴근 시간대를 피한 오후 시간대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장 이용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육통지서를 교부할 때 안내를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토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민방위교육장 건설시 배수로를 뉴서울아파트 하수박스에 연결해서 설치하였으나 경사가 급하고 유입량이 많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사유출 및 범람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침사지 및 낙차공 설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저지대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서울시비로 추진해 줄 것을 그동안 수차례 건의해서 지난 9월 27일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할 점은 서울시의 방침은 1구 1체육관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재정지원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구는 기존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시설이 소규모이고 낙후돼서 체육센터로써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성대에 종합체육관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2년 전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는 거부하는 줄다리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끈질기게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결과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의 열악한 점과 난곡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문화 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 센터에 대한 안전점검과 향후 이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고 적정한 시설용도를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서울시비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3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시비는 80%인 24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인 6억8,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리모델링보다 신축해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씀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조건대로 추진하면서 안전점검과 종합적 검토, 분석을 용역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신축하는 것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양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활체육조례등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동단위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생활체육 정보시스템 환경조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생활체육동호인 수 증가에 따른 제2, 제3의 체육센터 건립과 배수지,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중·장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방안, 학교 체육관, 운동장을 개방토록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현재로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관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등의 제도보완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향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동단위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생활체육협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가능한 범위 내 적극 지원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정보화사업등과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시설 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스템 구축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제3의 체육관 신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이 없는 우리 자체 대규모 투자사업은 현 실정으로서는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배수지를 이용한 체육공간 확충으로서는 신림6동 배수지, 신림12동 선우배수지, 신림본동 장군봉배수지, 봉천5동 국사봉배수지 지상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다목적운동장으로 조성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비해 생활체육동호인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특혜가 아닌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시설 즉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학교에 체육기금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박준희 의원님께서 개방을 촉진토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구청과 학교를 상대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개방하는 학교에는 야간 전등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3개교 정도만 개방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현재로는 실적이 미미한 정도입니다. 계속적으로 개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학교시설 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구생활체육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조주원 의원님과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주원 의원님께서 보건소장께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노인복지제도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복지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치매관련 사항은 보건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하여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경로당에도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점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남부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들께서 일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께서 보육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구립보육시설 32개소를 포함해서 정부지원 시설이 37개소, 민간보육시설은 176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천3동 봉삼어린이집을 준공하고 내년에는 봉천6동 원당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보육시설 가운데 20년을 경과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등 개·보수사업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동별 1개소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봉천2동과 남현동에 우선적으로 구립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적으로 훌륭한 구립보육시설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중간집하장의 향후 이전계획 및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폐기물중간집하장 이전문제는 적정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중간집하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폐기물처리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주변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집하장 내부 정비와 시설 확충시 연계해서 조경등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확충 전이라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으며,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의 환경기금 조성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양해로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유정희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을 자연환경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관악산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는 관악산 자연환경 보존과 관악산일반폐기물 처리비용을 입장객에게 수수료를 받아 대체하는 목적 외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구 경영수익을 증대코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을 현재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수입금이 적립되어 관악산 내 한정된 구역에 사용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하겠지만 누적된 초과 수입금을 일반회계의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예산운용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는 당분간 특별회계 전환이 어려우며,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관악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환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2003년 예산에 9억8,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악산 신림9동 205번지 일대로 사업시행 시에는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설계용역을 거쳐서 생태하천 시설규모와 도입시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며, 설계와 시공과정 중에 설명회와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간야외무대 조성시 관악산 철쭉제 때에도 많은 관중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고, 조성계획도를 보면 야유회장도 있고 각 동의 주민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청소년음악제등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관악구의 경우 어린이놀이터가 70여 개로 시설이 노후되어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인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임간야외무대 설치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 임간야외무대 조성 대상지는 신림동 205번지 일대 2만4,120㎡로 전체 부지 중 사유지는 1만7,012㎡이며, 이 중 6,045㎡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7,311㎡를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3,656㎡를 보상해서 대상부지 내 사유지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 서울대학교 및 서울시 소유 국·공유지 7,108㎡는 무상사용 협의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후에는 임간야외무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시 의원님의 지적대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음악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은 설계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관악산에 새로운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은 총 70개소로 대부분 조성된 지 2~30년이 경과된 공원으로써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고 최근 아이들의 체위 향상으로 이용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단순한놀이시설로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현대화가 완료된 지역은 10개소로 잔여 60개소를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약 2개소씩해서 30년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예산투입으로 현대화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비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신림5동 색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노후 정도가 심한 신림9동 미림어린이공원과 신림13동 무궁화어린이공원 그리고 남현동 예촌어린이공원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는 공원으로써 빠른 기간내에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유정희 의원님과 한기홍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을 신림지하철역 복개천에서 서울대학교에 이르는 복개주차장 중 일부를 전용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삼모빌딩 앞 도림천 하상주차장은 13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변 여건상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형차량과 승용차 등 차종 구분없이 모두 주차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형차량과 승용차 구분없이 모두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산 노상주차장은 관악산공원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로써 서울시와의 위탁관리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원이용객 외의 일반 대형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의원님의 질문 대한 답변사항으로써 본 질문은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사전양해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림7동 재개발로 인해서 교통량 폭증과 체증이 예상되는데 그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대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대책만큼은 우리 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책일 뿐만 아니라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민선 2기에서 민선 3기 구정방안에서 정한 제10대 중점시책 중 원활한 교통대책 및 주차문제 해소라는 첫번째 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난곡지역의 경우 신림·안양 간 도로개설로 인해 정체현상을 겪고 있는 호암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 3,800여 가구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난곡길의 정체는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예정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난곡지역의 차량분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림1구역에서 호암길 간을 연결하는 20m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m가 미확보된 주유소에서 새마을금고 앞까지 난곡길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확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도로소통 능력을 제고시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노선 유치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난곡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전철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에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여의도에서 서울대와 난곡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경전철 건설 시에는 난곡지역에 우선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난곡지역과 주변 호압길에 대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문성터널 주변 공원용지에 공영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성터널 주변 구릉지는 신림12동 산 197-95호 2,011㎡로써 서울시 소유 토지와 신림12동 597-59호 417㎡ 개인 사유토지로써 도시계획상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현 공원조성계획상 시설지구 외에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려운 지역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양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합실고개길 교통소통 개선책 및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합실고갯길 교통소통 개선책과 어린이 안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성양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합실고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좋지 않아 평소에도 매우 혼잡한 곳이며, 금년 9월 초에 원신초등학교가 개교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 본 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를 작년 8월에 주차금지구역으로 기 지정한 바 있고, 원신초등학교 앞에는 안전휀스 154m를 설치했고, 과속방지턱 3개소를 설치하여 차량속도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25면을 삭제해서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경찰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금년 11월부터 출근 및 통학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주차단속인력 5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단속과 계도를 실시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고, 교통소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과 13동에서 통학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임시로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신림6동 배수지공사와 연계해서 폭 10m의 도로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면 안전휀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차금지선은 즉시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방안으로 도로확장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82개소에 이르는 현실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확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부지확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3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646-1호 경찰청 소유 임야 1,366평을 매입하여 주차면수 33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토지 소유주인 경찰청과 협의매수 결과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인 인근 경찰청 소유의 별도 토지 임야 200평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는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청부지 1,566평 중 1,197평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주차장 건설이 불가능하고 일반 주거지역인 369평만 활용 가능하나 그 중에서도 약 150평 정도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산림을 추가로 훼손해야 하고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10m 이상 절개지 절토에 따른 공사비 과다소요 문제와 안전 및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 손수레형 염화칼슘살포기 구매시 수의계약을 시행한 이유와 서울시 25개 구청별로 구입현황, 납품회사와 구매수량, 구매가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서면제출하고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손수레형 염화칼슘살포기 구매는 2002년 9월 서울시에서 시비 1,6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스테인레스등 견고한 재질과 우수제품 마크, 실용신안등록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요구해서 이에 맞는 제작사양서를 작성 전자수의계약 구매공고를 실시한 결과 1, 2차에 걸쳐 제작사양서와 다른 FRP제품 실용신안등록업체인 금광산업에서만 단독으로 응찰해서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재공공입찰과 수의계약)와 동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의 관계 규정에 의거 스테인레스제품 생산업체로 실용신안등록을 필한 주식회사 건우금속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각 구청별 구매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같이 22개 구청은 우리 구와 같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손수레형 열화캄슘살포기를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건우금속에서 개당 평균 32만원에 구매하였으며, 3개 구청만 FRP로 제작된 손수레형 염화칼슘살포기를 금광실업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별 자세한 구매현황과 구매액 그리고 시에서 요청한 협조공문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는 달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만 세 번에 걸쳐서 개선방안을 보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는 100만원 이상 모든 물품구매에 대해서 각 과에서 전자공개입찰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반공개입찰과 같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또한 8월 26일부터는 각 과에서 하던 전자입찰계약제를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방식으로 보완하고 있고, 지난 11월 25일부터는 계약의 하한기준이 너무 낮고, PC활용능력이 없는 고령사업자 참여가 곤란하고 또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최저가 낙찰자 계약포기 등 문제점이 있어서 300만원 이상 물품구매로 상향하는 등 투명행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인터넷으로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있어 결코 의혹이나 특혜가 발생되는 요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정기적인 치매간이평가 및 간호서비스를 월 2회로 확대하고, 2002년 5,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치매관련 예산 확대운영 필요성과 관내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국비 50%와 시비 50%로 지원되는 진료비 일부 지원 외에 에이즈관련 자치구 예산 확보 및 현행 연 2회의 정기면역검사를 연 4회 확대 등을 통한 에이즈 예방 및 관리계획 방안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정기적인 치매간이평가 및 간호서비스를 월 2회로 확대 운영하고, 2002년 5,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치매관련 예산 확대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관리사업은 1998년 5월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1999년 실태조사를 하여 2000년 3월에 관악구 치매관리센터를 개설, 치매전문기관인 한국치매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센터로 지정되어 매년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사업내용으로는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과 발견된 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환자의 진행상태를 알기 위한 간이평가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에 치매전문의 상담, 치매진단전문가 평가회의 그리고 치매환자 정보교류와 간병을 위한 가족모임, 배회환자 확인용 치매팔찌 제공,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육, 치매노인 주간보호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환자 간호서비스는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이나 환자상태에 따라 수시방문을 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가족교육과 기저귀 공급, 미끄럼방지 양말 등을 공급하고, 중증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사업 예산은 2000년도에 4,197만원, 2001년도에는 4,851만원, 2002년도에는 5,745만원으로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2002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 치매노인을 위하여 검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내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국비 50%와 시비 50%로 지원되는 진료비 일부 지원 외에 에이즈관련 자치구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신규로 자치구 예산에 에이즈예방 홍보비용 108만원을 편성하여 에이즈예방캠페인과 패널전시 및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악구홈페이지와 케이블방송 등에 에이즈예방법을 수시로 게재하여 예방업무에 심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연 2회의 정기면역검사를 연 4회 확대등을 통한 에이즈 예방 및 관리계획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면역검사의 지표인 면역기능담당세포인 치료약을 복용하더라도 단기간에 현저히 상승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국립보건원 2002년 에이즈관리지침에 따라 6개월 1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감염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에이즈익명검사를 활성화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감염자 상담요원과 관내 감염자를 연계하여 에이즈감염자 관리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답변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은 하나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게는 3~4개월, 적게는 1~2주간의 현장확인과 자료검토를 통해서 구정질문합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시간을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 31분, 부구청장님께서 21분, 행정관리국장 16분, 생활복지국장 4분, 도시관리국장 7분, 건설교통국장 20분, 보건소장 4분.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짧은 시간에 구정질문의 내용이 함축돼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내용에 불만을 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요지를 작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보충질문에서는 좀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시작 10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