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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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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첫째,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둘째, 2003회계연도예산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안 및 새해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인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고, 총무보사 상임위원회의 심도깊은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봉천6동 어린이집 건립 보조사업비와 지난 제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바 있는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사업비가 토지매입협의와 사전절차 이행관계 등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으로써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심의·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위 각 사업들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추진과정상 외적요인에 의해 금년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된 사안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당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공보관리, 문화공보, 보조사업,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시설비 39억9,179만1,000원, 감리비 4,510만9,000원, 시설부대비 810만원 등 40억4,500만원과 2002년 10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봉천6동 어린이집 건립시설비 5억9,321만4,000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393만6,000원 등 6억1,215만원이 연도 말에 임박하게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추진이 어려우므로 이 예산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본 추경안은 제2회추경안 심사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2월 7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12월 6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회계연도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12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심도깊은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내년도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유통세인 등록세와 취득세 세입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금년대비 112억5,000만원 증액 교부되어 전체적인 재정규모에서는 금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문화관·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 증가와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의 큰 폭 증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여건이 전제가 된 2003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토대로 국가 및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직성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자 신축이 불가피한 공공시설물은 규모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장비의 신규구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체장비 교체비용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전자입찰에 따른 인쇄비 절감효과를 예산편성시부터 반영하였고, 차량유지비도 연간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20% 내외에서 절감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투자사업비는 220억원 정도로 2002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문화관·도서관 신축 국·시비보조금이 60억원 포함된 반면 2003년도는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전액 자치구비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질사업비가 60억원 증액된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금년도와 비교할 때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비,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보다 많이 증액 계상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584억7,000만원 중 일반회계는 1,452억7,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인 8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6%인 20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가된 8,600만원이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역시 5억400만원이 증가된 16억9,5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4억1,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1%인 14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454억2,800만원으로 구세 188억9,600만원과 세외수입 265억3,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998억4,500만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54억7,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43억7,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좀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자체재원 중 구세는 4.2%인 7억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이 8억3,900만원 증가한 반면 과년도수입에서 7,500만원이 감소한 결과이며, 세외수입에서는 증가폭이 0.9%에 그쳤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24억원 감소가 주요인이며, 그밖에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등에서 작년보다 4억7,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은 31억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억5,400만원이 증액된 734억4,300만원이, 재정보전금은 5.1%가 증가한 20억2,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문화관·도서관의 사업완료로 시·도비보조금 등이 35억400만원이 감소한 24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584억7,000만원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운영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공공근로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비지원, 의료급여비, 저소득가구융자 등 구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에 총예산의 24.4%인 386억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의료장비 및 재료비 구입, 정신보건사업, 청소년위해업소 단속, 보건소 직원인건비와 청사유지보수비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부문에 전체예산의 4%인 6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지역사회 간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동주차장 시설 등 도로·교통사업 부문에 총예산의 11.5%인 181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환경홍보물 제작, 하수도구조물보수·준설, 어린이공원 현대화, 시민의숲 정비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총예산의 11.4%인 180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섯째, 문화관·도서관, 관악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문화행사비, 신문발간, 사회단체활동지원 등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부문에 총예산의 2.9%인 46억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남현동 채석장부지 종합개발용역, 중소기업 국제통상교류지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법정기금, 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 등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예산의 1.2%인 1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수준높은 봉사행정의 구현과 21세기 관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관악구통합신청사 건립 적립금, 동청사 건립과 정비·보수, 교육환경 개선, 지역정보화사업, 직원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기본적 경비, 그리고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총예산의 43.2%인 685억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도서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차입한 17억원의 최종상환금 5억8,000만원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15억9,4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안의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은 더욱 분발해서 예산이 정한 목적과 의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구현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584억7,00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452억7,350만4,000원으로 6.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9,657만2,000원으로 18.5%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88억9,63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65억3,229만3,000원으로 0.9%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54억7,032만8,000원으로 17.7%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43억7,454만8,000원으로 12.6%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31억1,377만7,000원으로 18.0%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이 8,279만5,000원으로 336.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18억5,40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8% 증가되었으며, 의사운영이 12억5,414만1,000원으로 1.3%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7억500만4,000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억4,913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은 전년도와 비슷한 5억9,99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3억7,5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2억2,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외부기관 감사용 노트북컴퓨터 등 7,65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은 732억1,10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증가되었으며, 기관운영은 413억8,595만3,000원으로 10.1% 증가되었는데 구·동직원 인건비 299억4,667만8,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25억7,912만5,000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88억6,0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7억2,616만원으로 34.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시설물정비 17억2,616만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59억4,281만3,000원으로 6.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3억7,227만3,000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급여 37억7,574만8,000원, 대여장학부담금 7억9,479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9억1,960만4,000원으로 6.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4,044만9,000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강사수당 등 2억7,915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77억60만1,000원으로 5.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0억4,007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23억1,493만9,000원, 동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비 등 32억8,344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6억6,805만5,000원으로 0.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1억6,725만5,000원,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환경지원 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5.9% 감소된 1억7,9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등 5.3% 감소된 2억811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계는 14억1,295만5,000원으로 41.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컴퓨터경진대회부상품 등 8억2,461만8,000원, 시·군·구 행정시스템백업장치, 전산연구개발비, 정보통신망 고도화, 동사무소 전화 주장치구매 5억8,83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22억7,975만2,000원으로 73.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지방문화원정액보조 6억4,033만5,000원, 관악문화원 육성지원비,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민간위탁금 15억4,68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업무용 정수물품 자산취득비등 11.3% 감소된 2억2,47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23억8,870만4,000원으로 226.0%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억8,199만4,000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방역사업보조금 4억2,640만원, 관악구민체육센터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금 등 17억9,12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1억9,55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2.2% 증가된 4억1,2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2.9% 증가된 6억7,3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 1.0% 증가된 1억93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328억9,03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는 70억8,510만5,000원으로 13.3%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보훈단체 및 노인회 정액보조 등 6억5,501만원,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시설비, 경로당비품구입 등 5억3,746만3,000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식사배달,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 58억3,432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96억4,502만3,000원으로 39.5%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등 2억4,053만3,000원, 민간위탁금, 어린이집건립 및 개·보수시설비, 구립보육시설유지·보수 등 8억8,960만7,000원,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85억1,48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4억2,269만5,000원으로 8.6%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교실강사료 등 6,470만3,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억5,79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위탁, 시설개·보수 등 6.2% 감소된 2억4,419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등 3.9% 증가된 1억1,37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42억6,273만4,000원으로 5.6% 감소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86억9,388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 15억9,049만7,000원,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 반입수수료등 민간위탁금,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보라매중간집하장 바닥보수공사, 사업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등 39억7,835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등 9.6% 감소된 1억1,05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전년도와 비슷한 10억6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5억7,844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4%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융자부담 이자미상환손실금 등 26.9% 감소된 4억75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남현동 자연녹지지역개발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2.1% 증가된 9,31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8% 감소된 2,275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20억5,501만9,000원으로 53.8%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국민식수 묘목구입 등 9억9,988만9,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무인감시카메라,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가로변 꽃묘식재 등 사업예산 10억5,5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86억2,49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 증가되었으며, 건설행정은 5억7,351만7,000원으로 36.7% 감소되었는데 가로환경정비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억2,261만7,000원, 도로미불보상, 민간인피해보상금 등 4,7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59억8,644만7,000원으로 70.4% 증가되었는데 도로시설물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1억5,470만3,000원, 제설작업민간위탁, 도로정비, 도시계획사업, 도로조명사업 등 사업예산 48억3,17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16억7,052만4,000원으로 2.4% 증가되었는데 하수시설물관리 인건비, 경상적경비 5억1,078만4,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준설 등 사업예산으로 11억5,9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은 경상적 경비,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이 1.6% 감소된 2억635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1억8,806만9,000원으로 5.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380만9,000원, 자전거보관소설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8,42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보건소는 248억3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 증가되었으며, 보건행정은 45억6,279만3,000원으로 6.5%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30억4,003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6억7,956만7,000원, 복리후생비 8억469만5,000원, 승강기기능개선시설비 등 3,85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3% 감소된 4,13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5억6,176만5,000원으로 20.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예방약품 등 2억6,409만3,000원, 일반보상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 등 12억4,981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1억6,003만3,000원으로 23.4%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X선촬영기용품 의료 구료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84억7,764만6,000원으로 6.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장애인단체행사지원 등 1억8,566만9,000원, 일반수급자생계 주거비 및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59억8,194만9,000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22억4,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3.8% 감소된 5억8,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2% 증가된 15억9,40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6억9,48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3%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3,917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5억5,56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42만2,000원 저소득지원융자금으로 16억9,48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58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1%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 8,58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비, 민간융자대불금, 과오납 등 8,58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4억1,59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4,130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불법 주차과태료수입등 66억7,46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1억1,613만9,000원, 민간견인대행사업, 공영주차장건설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37억6,156만2,000원, 공영주차장부지매입,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등 45억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454억2,862만8,000원으로 2.2% 증가된 반면에 의존재원은 998억4,487만6,000원으로 8.5% 증가되었는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54억7,032만8,000원으로 17.7%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115억5,285만3,000원으로 0.8%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28억2,169만5,000원으로 21.0%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31억1,377만7,000원으로 18.0%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이 8,279만5,000원으로 336.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438억7,675만8,000원으로 0.9%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65억4,413만5,000원으로 5.4%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50억3,072만4,000원으로 5.3% 감소된 반면에 자체사업은 205억6,587만4,000원으로 49.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6억1,009만7,000원으로 22.3%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5억 962만4,000원으로 0.3%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8,204만9,000원으로 561.4%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72억4,245만1,000원으로 2.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386억6,200만원으로 24.4%, 보건 분야에 63억2,600만원으로 4.0%, 도로·교통 분야에 181억6,400만원으로 11.5%, 환경 분야에 180억9,900만원으로 11.4%, 문화·체육 분야에 46억6,800만원으로 2.9%,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에 7억4,700만원으로 0.5%, 재해 및 재난관리 분야에 11억2,600만원으로 0.7%, 일반행정 분야에 685억400만원으로 43.2%, 그 외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1억7,400만원으로 1.4%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명세서 범위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시고, 각목명세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정확하게 요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03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지금부터 질의할 때는 질의하실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때는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되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동생활불편리포터제라고 보니까 간담회비도 있고, 표창 부상품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1년 동안 운영해온 것을 12월 말에 각 리포터를 4층 강당에 참석시켜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잘된 동의 리포터는 추천이 돼서 시상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1개 동에 한 분씩 이렇게 합니까? 135명이면 꽤 많잖아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135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한꺼번에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동을 안 정해주고 구분없이 차출된 거예요, 위촉이요? 동별로 구분없이.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아니요, 한 5명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동별로 다섯 분씩 위촉을 하신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대개 뭐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분들은 생활불편과 관련된 각종

박준희위원

예를 들면?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안 치워 갔다든가, 무단주차를 했다든가

박준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1년 동안 취합해 보면 한 달에 몇 건이나 돼요 135명이? 예를 들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하루에 3건씩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진짜로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래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접수되는 창구는 어딥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접수해서 민원불편팀이 있으니까 접수되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접수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건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간담회 한 번 해 갖고 되겠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리포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당초에는 예정을 했었는데 간담회에서 리포터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자는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동하는데 증액하고 감액하는 의견들은 우리 의회가 결정할 거니까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공중전화카드가 뭡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공중전화카드는 주민불편리포터에게 어떤 민원사례가 적발됐을 때, 민원신고를 할 때 동에서 각 불편한 사항을 구청이나 동에 신고할 때 전화카드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하나씩 해 드리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주민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리포터한테 줍니다.

조명환위원

요즘 핸드폰들 많이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항은 이번 12월 말일날 간담회를 하면서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는데 공중전화카드 이 사항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명환위원

이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거는 금년 운영해 보고 그러한 사항을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란 것이 어떤 조정위원이 구성이 돼 있나요? 어떤 조정을 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전문가로 하여금 조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운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조명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 과장, 그리고 민원대표 이렇게 해서

조명환위원

5만원씩 수당이 나가네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수당 줍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조명환위원

공무원을 제외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조사,민원순찰업무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줍니까? 지금 직급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환경순찰계란 사항을 운영해 나가는데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이 어떤 중요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조사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명환위원

조사,민원업무추진비네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비용은 보통 어느쪽에서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월 30만원

조명환위원

어떤 데 주로 사용하냐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주로 간담회비 그리고

조명환위원

식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주민과의 민원을 조사하면서 간담회비로 주로 사용합니다.

조명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280여 명의 공개, 그러니까 구청장을 비롯해서 의원님 27명 그리고 비공개 150여 명 이렇게 해서 280여 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1년에 5 ~ 6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구청에는 행정관리국장하고 제가 간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한테는 한 번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몇 명 구성됐다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민간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수당을 줄 필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앞으로 우리 회의진행할 때 가능하면 총무보사위 소관인 것은 재무건설위원님들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재무건설위원회에 대한 것은 총무보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 이렇게 교대로 해 주시는 걸로 하겠고, 예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107쪽 주민불편해소추진유공부서표창 이런 것이 있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송영길위원

이건 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추천을, 그러니까 최우수나 우수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접수된 민원을 종합 평가해서 우수, 부진을 평가합니다.

송영길위원

민원처리 결과에 따라서 실적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송영길위원

우수는 2개 과, 최우수는 1개 과 이렇게 표창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송영길위원

현금 보상이죠 그러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108쪽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외부기관감사용노트북컴퓨터라 했는데 이거는 어디 외부를 감사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가 2003년도에는 감사원 종합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감사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노트북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003년도에 5개를 우선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27쪽에서 39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3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외국행사비교시찰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8,440만원 중에서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각목명세서 설명드릴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8,440만원이 선진외국 한 번 이렇게 가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8,440만원은 국내여비 1,440만원이고, 국외여비가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해서 8,440만원이고, 국외여비 7,000만원 속에서 해외기획연수 해서 전직원 과별로 1명 내지 2명씩 해 갖고 나가는 게 있고, 또 선진외국행정비교시찰은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꼭 지정돼 가지고 해외에 나갈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을요 자료로, 그러니까 8,44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그러니까 어떤 어떤 국외여비로 사용되는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친절공무원신고자보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카드 그걸로 주는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불친절공무원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보상근거가 대통령훈령 제70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악구 훈령 제96호로, 그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정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점검한 후 보상이 필요한 경우 5,000원 이내의 지하철카드, 현재는 지하철 정액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신고한 민원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타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이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보상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는 주민을 참여시키는 쪽에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전혀 그런 제도가 없이는 어떤 이런 시책들이, 이런 제도들이,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구를 보면 임대료를 안 내면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모든 걸 다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부담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타 구에도 거기 들어가는 실비 즉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구가 있고 또 몇 개 구는 우리 구와 같이 전액 징수하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비 즉 공공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저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지 아직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거는 전혀, 지금 한다는 보장은 없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그 부분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부담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입주해 있는 단체 내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총무보사위원회 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신창규위원

157쪽을 보면요 지역민방위대원방독면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2억4,989만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에게 통·반장을 통해서 전년도에도 이 방독면이 배부됐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돼 있는 것이 관계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부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지급, 보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게.

신창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4,2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독면을 보급했는데 현재에 방독면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라든지 관리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같이 어려운 예산 때문에 해서 과별로다 몇천만 원을 깎고 또 증액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종전에도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에서 별지 자료를 보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구입했다 하면 이러한 방독면 같은 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역에 방치되고 심지어는 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통도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정한 예산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보급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보급만 해놓고 나몰라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여기에다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검을 해서 앞으로 방독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금년에도 1억700만원이라는 증액요인이 있는데 이거 꼭 증액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증액부분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신창규위원

157쪽에요 증액된 것이 1억7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157쪽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은 시비 50%, 구비 50%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억4,200만원인데 금년에 1억700만원이 증액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에 대한 어떠한 지금 대안이 없이 보급만 해놓고 관리가 소홀한 이러한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예산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증액이 아니고, 작년에도 역시 추경 때 반영해서 방독면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매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고, 이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일정량을 2007년도까지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시비 1억2,400만원, 구비 1억2,400만원 해서 50%, 10% 부담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 한 가지를 빠트려 가지고 다시 본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141쪽 예비군부대육성지원 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처음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상보조는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추경 때.

박준희위원

추경에 이걸 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1쪽 예비군부대육성지원 경상보조, 뒤에는 142쪽에 자본보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자본보조 한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알고 있는데 141쪽 경상보조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아닙니까 이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60만원 금년 추경에

박준희위원

추경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들어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추경에 했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동대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대에 세콤유지비하고 동대의 운영, 최소한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박준희위원

자본보조는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본보조는 연대에서 동대에 필요한 워키토키라든지 각종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더 쉽게 구분하자면 자본보조 4,640만원은 212연대 그 연대에서 쓰는 돈이고, 앞에 경상보조는 지금 동대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것을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본위원은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출은 모든 예비군 관련 예산은 사단경리처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어디가 나온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교부해 줄 때 사단경리처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경리처로 가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인 어떤 동까지 안 내려오고 이게 왜곡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문제는 군부대에서 각 동대별로 아니면 예하 부대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지금 사단경리처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경리처에서 집행할 때는 거기 사단경리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대 또는 관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본위원의 질의가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문제는 그러면 이거 예산 주면 우리가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가 받고 계십니까? 안 받죠, 안 해 봤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산서는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정산서는 받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동대장들하고 인터뷰를 해 봤거든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동대로 바로 집행하는 과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게끔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왜곡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왜곡되는 것이 올바로 간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자본보조 같은 거는 각 동대 어떤 필요보다는 관악구 전체, 예비군에 대한 전체적인 장비 그 판단을 해서 연대에서 그 사람들도 물론 경리처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각 동대별로 우리 예비군이 몇 명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 꼭 필요한 장비 몇 대만 사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관악구 전체 예비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본보조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과장님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상보조도

박준희위원

경상보조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360만원 나누기 27개 동대 이렇게 해서 주라 이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212연대로 가면 돈이 필요한 데 올리라 해 갖고 예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안 준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 필요해요, 지금 각 동대마다 열악해요 근무여건이. 그래서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현실적으로 가까워지게끔 지원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상보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간단히 할게요. 조명환 위원입니다. 131쪽에 각기관장협의회부담금이란 게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전국 시장·군수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 부담금인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부담금을 저희가 낸단 말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분담금이네요, 분담해서 내는. 420만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연간.

조명환위원

협의회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리고 저희 총무보사위에서도 다룬 건데 음향시스템이라고 하면 음향시스템 뭘 임차를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년인사회 때 거기에 따른 우리 자체 그만한 마이크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밖에서 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그거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조명환위원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어디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매년 신년인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할 때가 있었고 아니면 우리 구청 마당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년인사회를 새로 지은 문화관·도서관에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 시설 이용하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물론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135쪽에도 200만원 음향시스템이 있고, 136쪽에도 또 2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신년인사회, 구민의날 행사 이렇게 행사가 나눠지는데요 확정적으로 장소가 안 정해졌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음향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도서관에서 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설된 장비 음향시스템을 이용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것도 200만원 더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조명환위원

잠깐이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곽용구 위원님 하시고 한 분이 한 번만 질의하십시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계속 총무보사위나 재무건설위에서 많이 다뤘던 얘깁니다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대해서도 40억원, 추경에서도 20억원, 지금 우리 예산에도 60억원인데 이거 120억원이 넘는데 아직 지금 신청사가 건립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라든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구에 거쳐야 될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내년에 서울시로 모든 결정과정을 요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말 내지는 2004년도 초에 착공할 그런 계획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기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으면 또 서울시에서도 건립할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서 시에서 50 대 50으로 지금 교부해 주고 있는 건립기금을 우리 구에 교부를 안 해줄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반드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연도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를 선정해서 그 부지 매가와 확실한 금액을 해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이 정도 들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부지보상비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비용은 우리 건축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행정직이 볼 때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비용을 어느 정도 계상한 겁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61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173쪽 보면 자율방범봉사대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350만원인데요.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친목회식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까지 편성해 준다는 건 이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현황을 보면 25개 동에 616명이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활동사항은 주택과 취약지역이라든가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로 범죄를 예방하고 또 학교주변 순찰을 해서 청소년선도 및 비행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구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비록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운영비로 연간에 약 한 5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 그 구를 아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자료를 그러면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곽용구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쓸 데가 상당히 많아요, 자립도도 낮은데.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증설하다가 보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해줘야 할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올 거란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율방범, 우리 동네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자기 자체 내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친목회 단체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다른 데도 예산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자율방범을 지원해 주지 말고 다음연도부터 생각을 해서 지원해줬으면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대원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사실 운영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우선 자원봉사대원들께서 묵묵히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심으로 해서 주변의 다른 주민에게 모범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록 적은 돈이지마는 우선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연간 50만원만 지원을 내년부터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저도 차량을 운행하는 거 보고 그 분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으로 올라오다 보니 노인정에서도 사실은 취사할 수 없는 그런 노인정도 많이 있어요. 아직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꼭 이런 데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 낭비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 이렇게 꼭 증설을 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 준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175쪽에 민주평통연간사업비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신설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 사업비는 구 전체 차원에서는 작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관리 항목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박준희위원

처음이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얼마 지원됐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3,200만원.

박준희위원

그것을 일단은 주민자치과로 옮겼다 이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평통 행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예산 항목에 잡아서 지원을 해드릴려고

박준희위원

자,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 더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통·반장시상및격려행사 이게 자그마치 5,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예비심사를 거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통·반장님들의 정부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책 협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격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두 번으로 나눠서 통·반장님들을 모시고 그 중에서 훌륭하게 활동을 한 그런 통·반장님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수범사례도 발표하고 위로공연도 하고 동별로 통·반장 장기자랑도 실시해서 통·반장님의 사기를 격려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경비로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처음인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보수비가 2억원으로, 2억원 맞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

2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 좀 주실래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산출근거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내년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보고 받아 가지고 수합을 해서 그 필요한 만큼을 편성해 주려고 요청했던 사항이고, 이래서 2억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억원을 증액한 걸로 결론이 났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171쪽 보면 불법광고물정비여비 해 가지고 야간및심야단속, 그 다음에 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단속 특별인부임, 보통인부임, 그 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 통장자녀. 그 다음에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27개 동 중에서 25개 동이 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고 그랬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두호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율방범이 소속이 어딥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속돼 있는 데가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소속이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누가 소속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과장한테 묻고 있어요, 누가 지금 뒤에 앉아 가지고 소속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관리를 누가 해요?

임현주위원장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은 과장이 답변하실 때 도움을 주시려면 쪽지로 간단하게 메모해서 넘기거나 옆에 와서 답변하는 데 도움되는 차원으로 하셔야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바로 큰 목소리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내가 주민자치과하고 지금 1시간 동안 해 볼까요, 점심 먹지 말고. 뒤에서 답변 다 할래요, 내가 물어보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관리는 파출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그러면 27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이 1개 파출소를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림6동, 신림10동하고 6동 파출소가 없어져 가지고 10동에 있는 파출소가 2개 동을 관리해요. 그 다음에 신림11동, 12동이 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정확히 지금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건지, 예산에 관한 것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렇지 않고 동이 27개 동이니까 자율방범대원이 전체 동이 다 있을 거다 해 가지고 동별로 얼마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린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서에 계상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파출소가 몇 개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파출소별로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조사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관리를. 자율방범관리를 누가 합니까,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근무를 나오면 잘 돌아가는 동은 저녁에 파출소 소장한테 전부 보고를 하고 지역의 경찰하고 협조체제하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파출소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가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노고가 많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경비로 연간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되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더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은 건 다 알아요. 파출소 단체에 있는 자율방범만 노고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경찰서에서 인정하는 사단법인체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오로지 그 단체 하나가 경찰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청소년선도위원들도 고생 많이 해요. 파출소 단체가 자율방범만 있는 게 아니고 선진질서, 그 다음에 방범위원회 5개인가 6개 단체가 있다고요. 다 그 단체들 다들 고생해요. 그러나 그 단체들이 전부 지금 친목회 식으로 다 돌아가고 유일하게 청소년선도위원만 지금 파출소 단체로 속해 있어요. 그 단체만큼은 파출소에서 회의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없는 항목을 자꾸 만들어서 이런 단체에다가, 물론 주는 건 좋아요. 고생하는 단체에다 주는 건 좋지마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신 곽용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정말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시설이 낙후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신경쓸 그런 구는 아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꼭 이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 야간및심야단속 하고 하는데 야식비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야간에 뭘 단속을 하고 다니는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야간에는 각 업소에서 자기 업소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불법 입간판을 거리에 내놓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간판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 1회 이상 지금 야간에 불법

이두호위원

과장님,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꾸 과장님 설명을 다 듣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구청 앞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이 허가가 나와서 붙여놓은 간판입니까, 불법 간판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구청건물, 구 건물 전체를 얘기하십니까?

이두호위원

아니 우리 구 건물 자체가 아니고 주위에 말이에요, 상가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은 대부분 허가를 받고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간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면 대부분 허가를 받고 붙여놨다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허가받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뒤에 우리가 힘없는 사람을 자꾸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예산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삭감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동네 뒷골목에 보면 그야말로 기둥에다 간판 조그마한 거 하나 분식점 같은 데 한 3평, 4평 되는데 갖다 붙여놓은 거 전부다 뜯어갔죠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경고장 보내고 다 뜯어갔습니다. 뜯어갔는데 과연 그 기둥에 조그마하게 붙여놓은 게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까? 대형간판 붙여놓고 정말로 불법간판 여기저기 더덕더덕 붙여놓고 하는 데는 왜 안 뜯어가고 조그마한 영세 업자들한테 그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것만 떼어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할 때 원칙을 가지고 단속을 하세요, 이런 예산 가지고 쓸 데 없는 거 단속하지 말고요. 제가 다른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오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동청사 개·보수비로 얼마 요청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에 있어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액수는 3억7,00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

2억원 배정받았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비심사에서 1억원을 증액해 주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다시 1억원이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지금 3억7,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약 50% 정도 2억원 나왔는데 1억원을 저희들이 개·보수하라고 예비 상임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줬어요. 이런 열악한 동사무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과정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순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선 최일선인 동사무소를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시고 하니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억원을 증액해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1억원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과장님은 3억7,000만원을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각 동에서는 내년에는 이렇게 개·보수를 해 보겠다 하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다 배정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제대로 개·보수를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자 한 개·보수 계획서, 각 동, 어느 동 해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그런 계획서도 해서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원, 아까 뒤에서 자율방범대원 소관이 어디냐니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파출소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7개 동 활성화도 되지 않고 파출소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왜 27개 동에서 1,35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동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적에 동단위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5개가 있고 616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27개 동이 전체 편성됐고 조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27개 동 자율방범대의 조직이 돼 있는 자료를 각 동별로 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바로요. 바로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72쪽에 보면 민주평통제11기출범식 해 가지고 1,128만원 해놨는데 이 예산에서 출범할 때 돈을 지불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격년 주기로 해서 출범식 행사가 있는데 내년 8월이나 9월 중에 전국 출범식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 자체 출범식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저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평통 행사인데 구에서 지출한다는 말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형복위원

매년 그렇게 해 나왔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격년 주기로 출범식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김형복위원

글쎄, 출범식 행사가 있을 때 해 나온 일인가 그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니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럼 격년에 지불한 일이 있었어요? 난 올해 처음 본 것 같아서 이러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관악구평통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행사라든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식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면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163쪽에 제2건국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지금 건국위원회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건국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활동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김형복위원

과장님이 예산서에 올려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전부 삭감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구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실질적으로 민간 입장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혹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5쪽에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강사료가 있어요. 그것도 깎아야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는 공교롭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에.

김형복위원

삭감해야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다만 이번 기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건국위원 중에서 중앙건국위원회에서 계획하는 그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문화의집프로그램강사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 강사료가 그러니까 문화의집에서 주민들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강사료 주고 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한 사람 앞에 1만5,000원? 아니 시간당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시간당 1만5,000원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별강사료는 뭡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장에 대한 교육을 할 경우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경우 강사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걸 딱 한 번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내년도 계획은

김형복위원

강사료 15만원 가지고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계획은

김형복위원

몇 번이 아니고 그냥 15만원으로 나와 있구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5만원의 산출내역이 구기가 돼야 되는데 1시간당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씩 추가 지급하도록 기본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할 걸로 잡고 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일반강사료는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일반강사료는 워크샵을 개최할 경우 초청하는 그런 일반강사료에 대해서 7만원씩 3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그걸 자세하게 해놓으셔야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냥 21만원 일반강사료 그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아까 이두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단속해 본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직접 단속을 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곽용구위원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그 과에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물론 계속해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없는 영세민들이 해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벽에 붙은 간판은 사실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또 상가 활성화에도, 불을 켜놓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또 밤에 캄캄할 때도 사실 보안등 역할을 해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세민들 하는 데는 다 떼어버리고, 과장님, 모텔 보셨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곽용구위원

지금 여기 야간순찰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모텔 저녁에 보셨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곽용구위원

과장님, 모텔 보실 때 그 심경은 어땠습니까 마음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네온 불들이 많다 하는 인상을 제가

곽용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심야단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없는 서민이 하는 곳은 그냥 가서 힘 없으니까 떼어버리고 모텔이나 그런 데는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과장님 단속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심경을 물으시니까

곽용구위원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우리 남현동에 한번 보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곽용구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잠깐만요. 그 간판은 주먹만 하다면 그 네온사인 전체 건물에는 집채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떳떳하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법사항이 있다 하면 가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시정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곽용구위원

그러면 시정한 그런 자료가 과장님 있겠네요? 단속한 자료,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불법 네온사인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자료, 직접 가서 시정하라는 그 말씀하신 자료도 있겠네요 과장님?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동별로 과장님, 그 자료를 동별로, 연도별로 뽑아서 줘요. 그거 언제까지 뽑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도 방송에도 그게 지적돼서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남현동에는 아직까지, 내가 다른 동네도 봤어요. 오히려 더 이게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어느 동에 모텔이 생겨서 활성화된다 하면 그 자식 가진 부모가 좋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그 조그맣게 영세민들이 장사 해먹는 간판 - 그 사람들 정말로 없는 돈에 했는데 - 은 떼어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 그런 데는 가서 단속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자료 뽑아서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내일 언제까지요? 내일 10시까지 줄 수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위원

보충질의요.

임현주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해 드릴게요. 우리 구에 파출소 현황, 몇 개 파출소가 있는가? 그리고 각 동 조직현황, 임원현황이요. 회원 수, 그에 대한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가지고요. 최초의 조직구성 일자요, 최초. 언제 구성이 됐는가? 조직이 돼 있는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잠깐,

임현주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정희위원

자료요구를 미리 좀 하려고요.

임현주위원장

예,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자료를 미리 요청하는데요. 관악문화원에 편성된 예산과 산출근거를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들어간 부분들 있죠?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청사 지원비도 있을 것이고, 합창단 운영지원비도 있을 것이고, 정액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무슨 유지보수비까지 책정돼 있다면 이것까지 해서 점심시간 이후 회의를 시작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악산철쭉제의 예산총액과 산출근거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 계시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9명)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81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왜 자료 달라는데 안 줘요? 어디 있어요? 대의회활동비 작년에 얼마 잡혔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250만원입니다. 2,500만원에서 10% 절감해 가지고

임현주위원장

페이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190쪽, 대의회활동비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껴서 쓰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쓸 만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남지는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05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13쪽, 214쪽 해서 관악문화원 예산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관악문화원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억400만원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료를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운영비로 1,700만원, 향토문화행사지원비 - 철쭉제하고 인헌제가 되겠습니다 - 거기에 1,100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 2,000만원, 관악문화원육성지원금 5,000만원인데 이건 국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 자치구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문화학교운영지원비 해서 국비가 3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해서 총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문화관을 관악문화원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도서관·문화관 운영에 관한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별개죠.

유정희위원

도서관·문화관 위탁을 받아서 거기 운영을 하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 유지경비가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악문화원 예산지원에서 향토문화행사랄지 합창단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100% 지원이 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정도 돈을 지원하면 문화원에서 자체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관악구어머니합창단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지휘자 인건비가 연간 9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80만원이 보수로 나가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주2회 하는 거고요, 80만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반주자 인건비가 나가고, 합창단운영비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 거의 이 사업에 대한 100% 사업예산이 지원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지휘자랄지 반주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자체 내 회비랄지 아니면 대표가 경비를 낸다든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얼마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합창단운영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1,7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자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얼마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24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문화원에서.

유정희위원

문화원에서요, 1,700만원에 대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240만원 정도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합창단운영비 이런 정도로 되겠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유정희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행사문화지원비는 그렇고,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이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인데 나가는 것이 관악문화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및 관리비,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문화원이 문화관 안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 직원이 어떻게 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무국 직원은 별도로 또 따로 있죠.

유정희위원

문화원 사무국 직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사무국장 한 명하고 여직원 두 명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문화관·도서관 위탁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 사무국 직원들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별도로

유정희위원

별도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사무국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문화관·도서관은 문화관장이 총괄해서 직원이 28명입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회계처리도 문화원 회계하고는 구분해 가지고 별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문화관·도서관 운영비는 문화원에다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문화원 도서관장 앞으로 줍니다 돈을.

유정희위원

그럼 안에는 사무실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럼요, 따로 돼 있죠.

유정희위원

28명에 대한 사무실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과는 문화관 지하 1층에 있고 또 서무과하고 사서과는 도서관 2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방문화원정액보조금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해야만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물론.

유정희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관악문화원육성지원금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활동이 있게 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주로 사업은 향토사의 조사·연구 또 사료 모집·보존 또 문예지 발간, 전통문화, 우리 같은 경우는 강릉문화원하고 자매결연돼 있습니다. 그런 자매결연 돼 있는 문화원 서로 방문 같은 활동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정희위원

5,000만원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고 또 이 5,000만원이 전체 예산도 아니고 다 따로따로예요.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사업비인데 대략 한 달에 한 4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운영지원비는 뭔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운영지원비는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양교육이라든가 각종 취미생활교육 그런 거하고 15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이라든가 또는 한문교실 또는 전통무용 등 여러 가지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정희위원

어쨌든 6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그럼 이 6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로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실비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 재료비 이런 데로 합산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를 일부 저렴하게 받고 그 수강료 받은 걸 가지고 재료비라든가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거기에 보태 쓰는 거죠.

유정희위원

지금 문화관·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 - 문화원 말고요 - 스포츠댄스니 차밍디스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예교실이니 뭐 기타 등등. 여기서 다 수강료를 받거든요. 그게 가격이 일주일에 1회 하면 1만원이고 2회 하게 되면 2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하고 비교해 보아도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1주일 내내 하면서 3만원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지원도 하나 둘 받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다 지원받고 또 따로 문화원육성지원비 또 받고 문화학교운영지원비 또 받으면서 프로그램 수강료가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냐면 우선은 문화원 예산지원하고, 문화관 예산지원을 지금 감사도 아니고 세세하게 비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이 중복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는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기 4명, 저기 28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확인해 보면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런데 문화학교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는 수강료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얼마씩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원비가 1년에 6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그런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싸지 않느냐,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 프로그램이 비싸지 않느냐, 비싸거든요 1주일에 한 번인데 1만원이니까. 2개, 3개 하면 3만원이에요, 1주일 내내 뭔가 듣고 싶어서 듣게 되면 5만원, 6만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비싸고, 그리고 문화관·도서관 유지·운영을 하는데 100% 모든 사업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또 문화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조정이 되든가 나뉘어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본 거고요, 나중에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좀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운영도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문화관·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지원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계를 완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원운영비는 저희들이 세목별로 해서 지원하지만 분기별로 저희들이 사업보고서를 문화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보면 문화원 자체에서도 회비를 받아 가지고 많이 보태는 걸로, 우리가 지원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주관 과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위원

답변이라기보다 그냥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아요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100% 인건비, 사업비, 솔직히 말해서 문화원육성지원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확인도 안 되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건비도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사무국장과 여직원 2명, 사진찍고 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준 거 가지고는 인건비도 감당을 못 합니다 사실. 거기도 자체사업에서 많이 보태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유정희위원

그거야 나중에 예산집행 된 것을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되는 것이고,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본 거고요. 어쨌든 본위원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구청신문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관악구청신문발간 해 가지고 8,640만원,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 관악구청신문발간 해 가지고 696만원, 209쪽에 보면 관악구청신문편집위원회위원이라고 해서 120만원, 213쪽에 보면 관악구청신문발간 해서 1,76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구청신문 8,640만원은 신문발간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8,640만원에 대해서 전액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1년간 단가계약을 하면 금년 같은 경우를 따지면 월 460만원 정도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일단 8,640만원이란 건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곽용구위원

208쪽이요, 관악구청신문발간 해 가지고 696만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696만원은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명예주부기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원고를 내면 원고료를 384만원, 그 다음에 독자들이 투고하는 게 있습니다. 시나 소설, 수필 이런 거 투고료가 192만원, 삽화료는 10만원인데 이건 만화 삽화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696만원이고,

곽용구위원

그 다음에 또 209쪽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9쪽 편집위원수당 해서 5만원×2명 했는데 이것은 편집위원 교정 보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신문 가판이 나오면 철자법이라든가 문맥 이런 교정 보는 두 명 월 5만원씩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212쪽 명예기자간담회비가 1만원×10명×12월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213쪽 편집보상금 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쓰면 편집을 전문편집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는데 1면당 6만원씩 해서 월 48만원×12개월 해서 576만원 편성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꼭 그렇게 발간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어느 정도 묶어서 4/4분기로 나눠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청신문은 제호가 신문일 뿐이지 사실상 반상회 회보지입니다. 이 반상회회보지는 매월 반상회 25일날 회보지로 나가는데 우리 구청은 다만 신문이란 제호를 사용해서 신문 대판으로 발행할 뿐이지 전국 자치구 단체 어느 단체나 반상회 회보지로 해서 이렇게 신문처럼 타블로이드판이나 아니면 대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자치단체가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전자치단체가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부터 예산을 모든 것을 절감해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노인정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인정 같은 데도요 식사할 수가 없는 노인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의 세금인 막대한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청의 홍보지일 뿐이지 우리 주민들이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꼭 필요한 그런 우리 구청의 홍보할 내용만 홍보해서 1, 2, 3, 4분기로 나눠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청신문은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매달 홍보요청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거 또 알아야 될 행정,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부기관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구민에게 홍보할 사항을 반상 회보지에 홍보하도록 하고

곽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홍보할 사항을 홍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꼭 신문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반상회 할 때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종 행사를 충분히 홍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정이라는, 김희철 구청장님 다 알고 있어요. 그 신문이 3분의 1은 차지해요. 그 홍보를 안 실어도 우리 주민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요약해서 1/4분기로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신문에 실어야지,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야 해요. 이거를 생각해야지, 우리 구는 다른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관악구는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참 잘하더라 그런 거를 다른 구에다 보여줘야지 다른 구의 예만 따르면 되겠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매월 반상회가 실시됩니다. 매월 25일날

곽용구위원

우리 구청에도 반상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무슨 일이 있다고 홍보해 나가도 요약한 걸 팩스라든가 보내고 얼마든지 주민반상회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신문을 통해서만 반상회 합니까, 이런 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면 한 7,000만원 집행이 되거든요.

곽용구위원

단돈 10원이라도 예산을 적기에 잘 써야지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꼭 신문이 필요하다. 팩스라든가 반상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우리 관악구청신문에만 나가야 반상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건 아니죠.

곽용구위원

본위원이 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구청신문을 2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1/4분기로 잘 조정해서 팩스라든가 보내서 반상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신문을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관악구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문 보내주신 거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신문발간을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반상회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반상회가 폐지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 반상회를 하는 거지 반상회 제도가 폐지된 게 언제적 얘기인데 과장님은 반상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 매달 반상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반상회 제도가 폐지됐어요. 폐지되고, 구청신문도 발간된 게 반상회 때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시대에 맞춰서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만든 건데 반상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27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37쪽에서 255쪽과 565쪽에서 576쪽까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총무보사위원회 예산서를 보니까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관악구민체육센터 이 예산이 달라졌네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체육센터에서 세입을 바로 직접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감사원감사에서 예산운영 체계가 잘못됐다, 모든 세입·세출은 다 일반회계에 똑같이 예산편성해서 배정해서 지출하라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까? 11월달에 재위탁에 들어갔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년 전에

박준희위원

재위탁이 언제 들어갔냐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재위탁은 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심의는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업체가 다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잘하고 구민들의 평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심사과정에서 재위탁업체를 일단 선정한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에 비해서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얼마 정도 삭감됐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약 3억원 정도.

박준희위원

바로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로 모든 것을 검토해 보고 적절하다 싶으니까 예산집행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벌써 3억원 정도가 삭감되면 이건, 물론 종합체육센터가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잘하는 것이 소홀해진 거 아니냐, 예산 때문에. 이런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재위탁시 재심사를 받다가 재위탁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다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이 요구했던 그런 금액에서, 3억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깎아버리면 과연 그 위탁업체가 그러고도 할 것인가 이런 걸 염려해 볼 때 시간상 이건 예산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답변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일부 예를 들면 가끔 행사지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한 게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내려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당장은 그게 없어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최소경비만을 삭감한 상태고요 내년에 한 번 다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부족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내년예산에 다시 재반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요구했던 그 내용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일명 가위질한 금액하고 너무 갭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는 주민들의 불편 이게 걱정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 다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료 달라 하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우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인건비, 작년 같은 것은 체육관에서 올라온 안입니까? 아니면 도서관·문화관하고 맞춰서 우리가 같이 하는 안입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인건비 문제는 맨처음 이 정도 쓰겠다 하고 사업계획서가 추가로 올라와서 인건비는 이 정도로 하겠다 해서 인건비부터도 참고로 해서 올라왔을 때도 승인해 주되 이보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낮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3억원 정도 감액됐다고 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감액된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인건비는 감액 안 됐습니다. 현재 동안 인상해 준 일도 없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전문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인데

임현주위원장

그게 구민체육센터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요청한 금액이 우리 구한테 온 것보다 많은 금액, 나올 때부터 감액은 감액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증액이거나 삭감 등을 자세하게 위원님에게 다 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243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자유총연맹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습니까? 27개 동 중에서 3개 단체가?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단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현재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러면 바로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2002년도 1월부터 내년까지 매월 정액보조금 나가게 돼 있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신창규위원

분기별로 지급된 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청에 검도부가 있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유정희위원

사회진흥과 소속이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검도부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그리고 인건비 문제는 시에서 정액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일부 저희들한테 각 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일부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정희위원

검도부는 시에서 일부 생활체육 취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검도부가 만들어진 거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검도부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낯설고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검도부 인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인기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생긴 지가, 창단된 지 2년 4 ~ 5개월 그 정도 됐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유정희위원

바로 지난번에 현수막이 걸리고 그런 걸 봤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낯설고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심신수양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줘도 계속 시에서, 시 사업 100% 배정이 됐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죠? 거기서도 예산책정을 해야 된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유정희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560만원.

유정희위원

내역이 뭔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포상금 200만원하고요 업무추진비 360만원이요.

유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홍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나중에 조정할 적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보조금 있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 임의보조금 내역을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 단체별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2003년도 지금 할 예정인 계획서도 저한테 자료로 바로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2003년도는 저희들이 심의를, 추진계획입니까?

조명환위원

계획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요.

임현주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꾸 이렇게 빠트려 가지고 다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이제는 동 중심이 아니라 적어도 주민의 체력단련차 내지는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만들어 보자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쭉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전년도에 했던 그대로 폼을 짜서 표기를 해 놨는데 과장님,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도 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먼저요,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학교들은 검토 중에 있고, 3개 학교가 야간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체육기금으로 예비비를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학교하고 트라이를 해서 개방을 유도하고 그 개방을 유도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학교에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왜 여기 운용계획에는 없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포괄적으로 어디에 들어 있어요? 몇 쪽이요, 기금운용계획 몇 쪽에 들어 있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그걸 생각해서 기금에 5,000만원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는 라이트 설치를 하고 하면 학교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200만원 갖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라이트 설치를 대낮같이 환하게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와서 조깅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정도 라이트 시설을

박준희위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가 산출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토목과에서 가로등 하나 설치해도 돈 엄청 들어요.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특히 본위원의 출신동인 신림9동 은천초등학교 앞에는, 은천초등학교는 상당히 관심있는 학교입니다.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많은 디스커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세요. 안 들어 왔어요, 그 학교?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온가요,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1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박준희위원

10억원 정도 들어오면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대로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죠.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보라매 후문장 가면 뛸 공간이 없어요. 추운 겨울에는 조금 덜 한데요 조금만 날씨가 풀리면, 이제는 구민들도 굉장히 문화욕구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자치단체가 상당히 그 대목을 커버해줄 만한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돈 내려온 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게 해야지, 여기 보면 행사보조 이렇게 1회성으로 짜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발전적으로, 연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55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99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미리 생활복지국도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질의가 없는 과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있는 경우에 과장님이 나오시면 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302쪽을 보면요 경로당위문격려라는 란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1년에 연말, 설날, 중추절을 기해서 각 경로당에 사과 두 박스하고 정종 두 병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1년에 봄, 가을로 두 차례씩 야유회를 한 번씩 가십니다. 가시는데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 그 다음에 중식비 정도 제공해 드리고요, 국가적인 대행사가 있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행사가 있었는데 중앙노인회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캠페인을 하라 그러면 노인들이 띠 두르고 나오셔서 질서 캠페인 같은 거 하실 때 약간의 중식비 이런 거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관악구 전체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81개소고요, 내년에 8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89개소입니다.

송영길위원

경로당에 지금 참여하는 회원수는 알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회원수는 저희가 한 6,000명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경로당에 다른 지원이 나가는 거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원은 노인지회의 운영비 외에는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난방비, 그 외에는 격려금조로 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노인정에서 식사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급량비 같은 거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없고, 저희들이 쌀만 지원하고요,

송영길위원

쌀을 지원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반찬 같은 것은 자기들 회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년 우리가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쭉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부연해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송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302쪽의 경로당위문격려금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000만원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구청장 명의로 전달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이 지적돼서 삭감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선심성 집행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27쪽에서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39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왜 필요한 겁니까?

임현주위원장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358쪽.

임현주위원장

358쪽입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 청소환경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단투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단투기가 쓰레기발생량의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무단투기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용봉투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처리 및 수집운반비를 포함할 때 거의 7 ~ 8억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동에 무단투기가 50ℓ짜리 50개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에 무단투기로 투기되는 약 20여 톤의 무단투기를 저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특히 저희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겠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무인카메라의 성과에 대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무단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조명환위원

이러한 장비가 어떤 장비인가 구체적으로, 물론 감시카메라인데 성능이랄지 앞으로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제가 듣기로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테이프의 판독도 잘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감시카메라의 성능은 이미 어느 정도 성능검사가 됐고요, 각 구에서 보통 10개 이상씩 장착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5개 구입한 것은 성능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한 4시간 정도는 녹화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그것을 돌려야 되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24시간 작동할 수 있고요, 현상과정 내지는 녹화가 아주 정확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믿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현 장비하고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장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녹화의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요, 또 현상 자체에서도 상당히 깨끗한 화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투기자의 얼굴을 바로 녹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이 괜찮은, 성능검사가 이미 된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카메라 판독도 잘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에 찍힌 거. 그래서 단속실적에 있어서 적발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성과?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5개를 가지고 쭉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4시간 정도 작동하는 거밖에 못 했고, 사실 저희들이 예방차원에 초첨을 맞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극히 미미합니다. 첫째,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4시간씩 교대하면서 할 수 없는 또 무단투기 내용을 보면 주로 야간 - 밤 - 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지켜서서 그것을 일정한 시간 동안 녹화된 것을 그때그때 회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요.

조명환위원

신장비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거의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과거에는 설치만 해 놓았지 어떤 실적은 없네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런 걸 또 설치하려면 좀 우려스럽긴 한데 앞으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또 모형카메라는 왜 필요한가요? 모형카메라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모형카메라는 속인다는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설치 했다는 공개를 합니다 일단은. 이 장소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주민에게 특별히 무단투기의 주의를 요망하는 내용의 사항을 홍보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지역 27개 동에 있어서 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몇 개씩 보충해서 사는, 각 구가 비슷합니다.

조명환위원

실제 무인카메라도 4,000만원 들여서 10개를 설치하고, 모형카메라면 속이는 것 아닙니까, 주민을? 고속도로에도 가면 작동이 되는 카메라가 있고 작동이 안 되는 카메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지나면 주민들이 정확히 더 잘 알고 있어요. 주민을 속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무단투기를 하는 심리하고 저것이 몰래, 그러니까 가짜카메라이기 때문에 버린다, 물론 그 내용을 알면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건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카메라도 운영을 잘 못 하시면서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 놓고 효과가 있다고, 효과를 보지도 못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오늘 조선일보에 나름대로 게재가 됐는데, 분명히 평상 시에 40% 이상 무단투기가 형성됐는데 10% 이하로 줄었다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라는 보도 내용도

조명환위원

모형카메라 설치는 적절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 적절치 않은데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뭔 효과가 있어요, 가짜카메라 설치해 놓고.

임현주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행정이 주민을 속이고 주민이 속는 거를 감안하면서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속이면서 효과를 보는 게 어떻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정은 주민한테도 정정당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전에 5대를 설치했는데 그거는 4시간 정도 녹화할 수 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판독도 불가능하고 그걸로 인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거나 과태료를 물린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게 지금 무단투기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비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기능과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CCTV를 10대 정도 설치해서 무단투기도 줄이고 적발도 해 내는 행정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모형카메라하지 말고요, 모형카메라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요, 10대를 설치해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적발 건수도 여전히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로 인해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양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10대 물르겠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가 5대 성능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5대의 효과는 무단투기를 상당히 억제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에게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문제제기 안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이 성능을 얘기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누가 버리는지를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적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대에 400만원짜리 CCTV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명환 위원님이 10대 정도는 실질적으로 성능이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을 믿고 설치해 줄 용의가 있는데 가짜는 달지 마라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죠?

조명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10대 부분은 성능면에서 월등하다니까 설치를 해 보시고, 모형카메라는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성능이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45쪽이요, 음식물쓰레기배출 및 재활용배출 홍보비디오 이게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상당히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의정활동을 할애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걸?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본위원이 논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배포했듯이 우리는 초기단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주민홍보가,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청소행정을 활성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서 적어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배포를 하고 어떤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에 나름대로 이걸 틀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했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걸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보다는 훨씬 싸게 올렸고 그런 과정에서 또 깎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는 한 상당부분 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디오는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생활쓰레기라든지 쓰레기처리 과정부터 현재 우리 실태 여러 가지 면을 실정에 맞는 비디오를 작성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구청 예산에 대한 여러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현실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와닿아야 되려면 적어도 우리 관악구를 모토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제작되고 편집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테이프가 다른 데 환경이 이렇게 하면 좋고, 분리하는 과정은 이렇고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이러한데 우리 현주소는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우리 현실에 맞게 제작되려면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고요, 이거 이상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본위원의 생각이고. 하여튼 그렇게 세워주면 과장님은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님들께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더 설명해서 이걸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이게 뭡니까? 봉투 제작하는 것을 대행업체까지 우리가 해줍니까? 아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구 직영에 관한 거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직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제작비 자체가 원래 쓰레기봉투에 포함되는 것이 반입료, 제작료, 수집·운반료 포함해서 봉투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뭐라고요? 347쪽에 보면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이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6억4,854만4,000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인쇄비입니다.

박준희위원

인쇄비잖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무슨 반입료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설명하자면 봉투의 인쇄비죠.

박준희위원

인쇄비죠, 그런데 왜 반입료 말씀이 나오시냐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건 설명을 하자면 봉투에 그 내용이 들었다 하는 얘기지요.

박준희위원

됐습니다. 이 인쇄비가 우리 구 8개 동 하고 있는 그 인쇄비를 말합니까 아니면 인쇄를 전체 민간대행업체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간대행업체는 민간대행업체가 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앞에 세입부분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인쇄비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일단 내고요, 세입부분에서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제작비를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세출예산은 우리가 일단 다 하고 세입부분에 잡구만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냐 하면 만약에 8개 동 거라면 굳이 민간대행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잡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348쪽에 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이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무료로 이 봉투를 나눠줘 가지고 버리게 하는 거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생활보장법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본위원이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을 먼저 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게 전액 감액됐는지 몰라도 적어도 대행업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면대상자가 감면이 안 되든가 아니면 민간대행업체가 치워야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감면해 줬던 어려운 주민을 감면 안해 줄 수는 없고 시각이 이건 대행업체가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컨셉에서 접근한 것 같은 걸로 알고 본위원이 질의하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큰소리 못 칩니다. 감독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줄 건 주고 감독할 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민간대행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열을 가려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물론 행정집행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 본위원이 설득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워줘야 돼요. 대신 분명히 업체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굳이 할 말을 못 하고 사정해야 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감독기관이라면 과감히 제대로 잡아갈 수 있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바로서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본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답변은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행업체까지 우리가 다 대줍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단 세입으로 받고

박준희위원

아, 세입으로 받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5쪽 동별 청소상태평가업무추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1년에 한 번 실시해서

박준희위원

동별로 두 명씩 착출해서 이 사람들이 동 평가상태를 평가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나 민간단체

박준희위원

그 밑에 항 보면 종합평가우수동격려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한 거예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하고 또 동사무소 환경관련, 청소 관련된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라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의 사정상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건 우수동을 격려하는 거지 미화원을 격려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직원을 격려하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지금 동으로 청소행정이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거 너무 형식 아닙니까.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일이고요. 본위원이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354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격려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관리인 포함 해서 2,23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354쪽 업무추진비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곽용구위원

예, 환경미화원격려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관리인 포함 해서 2,230만원.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1년에 두 번 중추절과 설날에 기념품으로 약간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미화원, 서울시 전체가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게 심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인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5,600만원에 대해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셨지만 박준희 동료위원께도 의견을 달리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2002년 예산을 심사할 때도 문제가 됐어요. 상임위에서 완전하게 삭감됐던 예산이 본 예결위를 하면서 은근슬쩍 다시 살아났던 예산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때는 유종범 과장께서 과장이 아니셨지만 우리가 민간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대행업체가 자기네 의무를 다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공공용봉투를 쓰게 하고 그걸 수거하는 걸 대행업체한테 맡기는 건데 왜 대행업체가 안 하려고 하느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답변했었냐면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설명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게 봉투를 주는 건 조례에 주게 되어 있어요. 얼마까지 준다라는 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 주게 돼 있는 걸 주는데 공공용봉투를 주니까 저소득층이 창피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못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행봉투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런 면 분명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면이 분명히 있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분명히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장

내가 저소득층 이거 받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봉투라도 주면 좋지 공공용봉투에는 창피해서 쓰레기 못 버리겠다고 누가 그러느냐고 그럽디다. 관리·감독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감액 내지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대행업체 여러 군데에서 불만을 들었습니다, 임현주 의원이 왜 나서서 예산을 삭감하냐고. 제가 구정질문 했어요. 지금 민간대행업체 8개 이번에 100% 갑니다. 구청장 결재까지 다 났다고 해요. 100% 가면 민간대행업체가 손해보면서 100% 갑니까, 이익 보니까 가는 거고, 지금 4개 업체가 하나로 통일되고 있잖아요. 관일환경, 수정환경, 삼일미화, 관일산업 이호재 씨 대표 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일일이 구정질문해서 재차 보충질문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봉투 얼마나 된다고 5,600만원, 업체당 기껏해야 1년에 800만원인데 그거 못 해 준다고 해마다 예산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해당 질문했던 의원한테 그런 나쁜소리까지 해가면서. 도대체 임현주 의원이 삭감 주장했다고 알려준 직원이 누구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듣는 귀가 한두 개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전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저도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현주위원장

어떤 게 유감이에요, 전했다는 게 유감입니까,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유감입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런 소리를 다른 사람한테 통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물론 업무하면서

임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대행업체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제가 구정질문하고 나서 도대체 어느 업체가 임현주 의원한테 직접 유감을 표시했냐, 당신네들 왜 그러느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업체로부터 그런 얘기했다는 얘깁니까?

임현주위원장

예, 지금 구정질문하고 나서 청소환경과에서는 알았을 겁니다. 임현주 의원한테 누군가가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왜 그 예산을 깎냐고 항의를 했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8개 대행업체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확인은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왜 안 해요, 그게 관리입니다, 그게 감독이에요. 그렇게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발언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모든 게 일일이 관계되는 업체에, 이익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제한하면 제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의원은 그렇게 항의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청소환경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깎은 예산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산 올립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

임현주위원장

제가 얘기했지요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대행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종량제봉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수거비용도 있고 봉투제작비용도 있고 매립지반입비용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지운영이 안 맞으면 봉투값을 현실화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엉뚱한 내용으로 해서 이익을 맞추게 하지 말아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관악구에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데 매년 각 업체별로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봉투값은 얼마 정도가 현실화돼야 되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대행업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보는 걸 메꾸려고 하고, 청소환경과에서는 그걸 눈감아 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이번 본회의 때 임현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 기억하시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도 감면자봉투에 대해서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의회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외부에 관계되는 업체들에게까지 공개가 돼서 의원들이 공박받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의회 특히 봉투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부분은 물론 실무를 다루는 과장으로서 어떻든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가 없고요. 물론 대행업체라는 특수한 관계가 분명히 우리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하나의 업체입니다. 민간 상인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전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렇다고 안 하더라도 업체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항상 본회의 때나 예산이나 등등 과정을 통해서 항상 청소문제가 지적되고 또 대행업체 지도·감독이 뒤따르기 때문에 대행업체 8개 업체는 의회할 때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신창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행업체들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언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발표하는 이런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가 있다면 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조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상임위라든가 본회의 때 내부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사안이 외부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직원이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동화자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 본회의 보충질문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촉구했을 뿐더러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임현주 의원께서는 점잖게 집행부에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듣기에 동화자원측에서는 그러한 보충질문이 모함이다, 무고다라고 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민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의원들 겁나서 의정활동하겠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내부에서 만약의 경우라도 나갔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창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이번에 어찌됐든지간에 관악구의회의 권위가 이마만큼 손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비용 5,600만원은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대행업체에서 그동안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익을 남겨서 사업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에서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우리 신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해서는 제가 처음 여기서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화자원이 무고죄로 소송을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임현주 위원장님께 봉투값을 깎았는데 왜 그러느냐 대행업체에서 압력을 넣고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창규 위원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신창규 위원님하고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뭐였었느냐면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촉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더 파고들 필요가 있고 그런,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국·과장님,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을 통해서 분명히 문제제기가 돼야 되고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것하고 연계가 돼선 안 되고요, 그러면 본위원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지 않고 이 예산을 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창규 위원님이 발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분명히 예산하고 그런 대처방안하고는 좀 별개로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셔도 그건 다 구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동화자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방금 신창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신 거와 관련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는 청소환경과니까 -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87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73쪽에서 4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복

이수복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수복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03쪽에서 51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안이 수정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운영 예산이 6,000만원 책정됐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장

515쪽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사업입니다. 2002년 금년 10월에 각 자치구에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 설치에 따른 서울시 예산안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센터 설치과정에 있어서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감액편성을 할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불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아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뭐가 지연된다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선정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선정과정이라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당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내려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2개소만 설치하겠답니다. 그래서 2개소 설치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2개소에, 말하자면 선정이 되면 사업이 되는 거고 선정이 안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실 취약지대가 많으니까 선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좋을 듯 싶어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랬을 텐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미 자료제출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약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모집을 했습니다 사업체를. 그래서 우리 구에는 신림7동에 있는 한림대부속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 의견만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자치구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차피 위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위탁을 받을 곳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직접

유정희위원

그럼 일이 약간 순서가 틀린 것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내시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자치구에서 선정이 되면 위탁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탁받을 어떤 위탁체를 미리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위탁체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사업을 공모하는 거라구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니고 공개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거기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었습니다 공개로.

유정희위원

단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단체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단체가 선정이 되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해를 했고요. 관악구에는 알코올중독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17명이 파악되어 있고,

유정희위원

17명이요? 그것 밖에 안 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소득자만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유정희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저소득주민 방문간호 차원에서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자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17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다른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대상은 지금 파악한 바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알코올중독자를 어떻게 나눕니까 분류를? 1기, 2기, 3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17명은 3기 말, 중환자 이런 사람들로 17명을 파악한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미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알코올중독자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에 대한 환자를 일컫습니다.

유정희위원

외국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재활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나 센터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17명뿐이 안 된다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저소득자 주민만 대상입니다.

유정희위원

저소득자주민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어느 동네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대상.

유정희위원

만약에 이게 위탁선정이 되면, 사업체가 선정되면 굳이 재활상담센터는 저소득자 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만 하는 건 아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민 대상으로

유정희위원

일반주민들도 다 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쪽은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된 거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우리 관악구 자체 내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감기백신 있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두호위원

백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분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두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충분히 목표량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두호위원

이번에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두호위원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약이 없어 가지고 못 오는 구도 있던데 우리 구는 이번에 충분히 확보했다 이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구는 일찍이 확보를 해서 원하는 만큼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 516쪽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부작용환자처리비라고 이게 뭡니까?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부작용환자처리비는 결핵환자가 치료약품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약품에 대한 위장장애도 일어나고 빈혈, 피부질환 등이 일어납니다, 약품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래서 그에 따른 치료약품 구입비입니다.

이두호위원

지금까지 부작용이 일어난 환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배상을 해 준 일이 있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치료약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한테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구입해서 예를 든다면 위장약, 빈혈치료제, 피부가 가려움증이 있을 때 피부에 바르는 연고제 이런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두호위원

이걸 배상금 명목으로 잡아놨다 이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배상해 주는 게 아니고 부작용 일어나는 환자 약품대로 잡아놓은 거라 이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보건소에서 치료하다가 일반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배상해 주는 걸로 본위원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515쪽에 치매상담운영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악구 관내 치매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노인수가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는 82명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치매관리사업 해 가지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검사비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어떤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전문민간기관인 사단법인 치매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치매관리협회의 전문의사 한 분과 치매간호사 두 사람이 보건소에 와서 직접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상담도 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송영길위원

치료도 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진도 하고,

송영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송영길위원

지금 우리 관내라든가 서울시 관내에는 치매환자들 수용하는 시설이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서울 인근 지역에 동명복지관인가요, 거기에서 단기 요양시설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노인병동에서도 일반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장기 수용도 하고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노인병동이라면 어디를, 가까운 데서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개인의료기관이지만 가람신경과의원 같은 데서는 치매병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치매환자를 입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대개 월 수용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한 80만원에서 100여만원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30만원 정도 하는 데는 그런 병원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송영길위원

보건소에서 알선도 해 줍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치매환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95쪽에서 4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19쪽에서 524쪽까지와 553쪽에서 562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재무국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43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61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2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게 입찰참가수수료거든요. 올까지만 해도 증지수입으로 잡고 있다가 이번에 세항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제로고 이번은 2억5,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결국은 증지수입 2억5,000만원 증가한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증지수입이 2억5,000만원 늘어나는 건데 그 내용은 입찰참가수수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입찰참가수수료.

김금희위원

입찰참가수수료다 그거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44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9,3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게 2000년, 2001년 해서 5.9%, 4.9% 해서 지금 현재 금리인하가 되어 가고 있는 기조인데 지금 멈추었습니다마는 금리가 계속 하향수준으로 있다가 현재는 멈추었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해서 9,300만원을 감으로 잡았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내년이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보면 기조상 멈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멈춘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지.

김금희위원

장담을 못 하지만 앞으로 오를 여지는 많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9%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전년도에는 14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3억원 정도로 줄였거든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너무 과다하게 적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게 우리가 9,300만원을 감편성하였는데 만일에 늘어난다면 1차 추경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은 그건 고정적으로 우리가 세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승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능력이나 역할에 상관없이 금융권의 이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그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45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4억원씩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8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평상시 쭉 편성해 왔습니다. 85억원의 근거는 뭐냐면 5년간을 우리가 평균치 예산편성한 것 85억원을 쭉 편성해 왔는데 작년에는 청사기금 확보를 위해서 봉천7동의 재활용센터 매각대금 20억원, 그 다음에 신림본동 구청사 4억원, 그래서 24억원을 신청사기금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부결된 2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다 편성했는데 세출예산 편성이 의원님들 검토가 다 끝난 상태고, 그 당시 그래서 2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85억원에 플러서 해서 109억원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 위원님 중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기 때문에 본위원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이므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쪽에 결산검사업무추진비와 계약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별첨자료를 보게 되면 오히려 타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예산안 대로 결정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이 주무 과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결산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때 30일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일 정도 결산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회계사, 세무사, 의원님 한 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사실 작년에 좀 부족했습니다. 타 구 사례도 보면 타 구에 비해 우리가 좀 빈약했고요, 타 구도 한 4~50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계약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전에는 한 번도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단 업무추진비로 했는데 계약업무추진비가 제로인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창규위원

혹시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증액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임현주위원장

박준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2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100만원 증액했는데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이게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고려가 돼야 된다 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원회 뜻은 아닙니다마는 결산검사 대표위원 자체가 바로 의회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업무추진비 이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선출된 분이 바로 대표가 됩니다. 대표 결산위원이 되기 때문에 결산대표위원을 해봤던 분들은 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렸던 건데 거기에 50만원 올렸는데 차라리 그것을 400만원으로 하고 이건 그대로 나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69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7쪽 세입을 보면 재산세에 4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재산세 증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재건축,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면적신장률이 100.04%, 과표조정인상률이 103.29%, 3개년 평균징수율이 97.59%를 반영해서 2002년보다 좀 상승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밑에 종합토지세는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종합토지세는 신림제1구역 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면적신장률 100.37%를 반영하고, 과표조정인상률 101.61%, 3개년 평균징수율 96.83%를 반영해서 전년보다 좀 상승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9,6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금년도 시세징수교부금보다 2003년도에는 시세를 1,310억6,600만원이 징수될 걸로 저희들이 추계해서 여기에 3% 해당되는 4억9,660만원을 더 추가 징수할 것으로 전망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뒤에 48쪽을 보면 체납처분비가 절감되게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금년도 2월 1일자로 자동차압류해제비가 폐지됐습니다. 건당 8,500원씩 저희들이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하던 것이 1,700여 건 감소될 것으로 판정해 가지고 2,9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자동차압류가 해제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서울시세나 우리 구세 체납자 중에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동산을 압류하는데 자동차도 압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안 냈을 경우에. 그런데 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법원에다 압류등기촉탁도 해야 되고 민원인에게 압류했다는 사실도 통보해야 되고 또 나중에 돈을 내게 되면 압류해제를 위한 등기촉탁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쭉 받아왔습니다마는 금년 2월 1일부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민원인으로부터 8,500원씩 건당 받았습니다. 이것이 폐지되는 바람에 수입금이 2,9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폐지된 것은 구에서 마음대로 폐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폐지하라고 한 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인근 다른 구나, 왜 그러냐면 등기소 같은 데는 사법부기 때문에 타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계는 바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동등록계에다 압류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해제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가지고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폐지했습니다. 인근 경기도 일원이나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이 압류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 자체에서 타 구와의 사례들을 봐서 폐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폐지했다 그 말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민원을 위해서 폐지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9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도웅입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9쪽을 보니까 보통세가 일반면허세에서 정기분, 수시분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정기분 면허세는 2002년도 세입조정액 4억2,800만원에다가 5년간 예상신장률 95%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93.2%를 적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분은 2002년도 조정예상액에서 5년간 예상신장률 104.27%와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93.2%를 적용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기분은 95%를 예상징수율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시분은 104.27%를 예상징수율 해 가지고 퍼센트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 업무를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신장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징수율이 아니고. 정기분 95%는 세입 최근 5년간 신장률을 따진 거고요,

김금희위원

예산의 신장률이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 다음에 수시분은 최근 5년간 예상신장률 104.27%를 적용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5년간이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에서 말하는 3년간 평균 얘기하는 거하고 5년간 하는 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뒤에 93.2% 최근 3년간 그건 징수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조정액을 100억원 조정했을 경우에 징수율을 93.2% 정도밖에 못 받는다, 받는 징수율 그걸 예상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예산을 산정할 때, 세입을 산정할 때 이렇게 기준이 그렇다 그 말인가봐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렇지요, 5년간 평균신장률하고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해서 예상을 잡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아래 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체납을 열심히 받다 보니까 체납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시세와 구세에 대한 매년 체납되는 률이 평균 22억원 정도 체납됐었는데 올해는 16억9,000만원 정도밖에 체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는 체납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받지 못할 거다 해 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상해서 줄인 거잖아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체납세라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될 때 내지 않고 그냥 말기 때문에 체납으로 계속 잡히는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낼 때 내야 할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안 내게 되면 당해연도 체납이 익년도로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징수활동을 하는데 체납징수활동을 하는 체납액이 매년, 지금 저희 과에 체납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체납 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예상액을 줄인 겁니다.

김금희위원

해년마다 체납액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둬서 체납징수율이 높아져서 줄어드는 거하고 또 완전히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처리해 놨다가, 재산이 없거나 받기 어려운 사항이나 압류했을 때도 저희들이 후순위가 돼 가지고 받기 어려운 것을 불납결손처리하는데 그 후에 재산이 다시 발견됐을 때는 즉시 재산을 압류하거나 받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불납결손은 몇 년까지 지나면 불납처리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건 없습니다.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체납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수입 같은 경우는 없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세금을 체납해 가지고 안 내는 그런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에서 좀더 강력하게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물론 팀이 있다고 하니까 좀더 강하게 수입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체납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력은 거의 다 받아내고 있고, 올해 체납된 것을 내년에 가서 받게 되면 아무래도 매년 예상액이 지금 현재 5~6억원 정도의 체납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좀 줄었다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장

과장님, 김금희 위원님께 최근 3년간 관악구의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해마다 어느 정도씩을 거뒀고 - 우리 세금 잘 거둬서 수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 누적돼 있고 그랬을 때 내년도에 얼마 정도 거두려고 계획하는 거다라는 걸 자료로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불어서 결손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세무2과에서 취급하는 이런 세금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세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재산능력이 있는데 악성으로 안 내려고 하다가 체납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재산이 있다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일단 그것을 불납결손시켜놨다가 재산이 다시 발견되는 대로 즉시 해지하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세금징수를 위해서 욕을 보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4쪽인데요, 30만원은 과 업무추진비입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업무추진비도 과 전체 업무추진비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별로 과장님이 쓰는 것도 있습니까? 개인별로 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개인별로 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명환위원

개인이 사용한 예가 있냐고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없어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명환위원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명환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활동비인데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9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만원씩 주게끔 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전세무공무원한테 8만원씩 준단 말이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명환위원

다른 공무원 외에 특정하게 8만원을 더 주네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부서라든가 세무활동부서에 대해서 별도의 활동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있는데 급료에 포함되는 성격이네요, 그런가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일종의 수당 성격이죠. 세무활동비가 최초에 생긴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부조리라든가 그런 거를 없애고 거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래서 8만원씩 더 지급을 한단 말이죠?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조명환위원

특수업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공유지불하대금이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재무과 소관입니다.

신창규위원

그렇습니까?
도웅

황도웅세무2과장

예.

신창규위원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시도록 하고요.

임현주위원장

별도 자료로, 국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신창규위원

예.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창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불하대금을 연차적으로다가 장기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등으로 인해서 불하받은 대상자는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통지서를 못 받았다든지 해 가지고 연체료를 상당히 많이 부담하는 이런 대상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를 배부할 때에 본인이 얼마나 연체되었는지를 거기에 별도로 표기해서 이렇게 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현재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불하해서 연부금 10회 상환, 20회 상환 해서 돈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게 체납이 됐을 경우에 연체료가 붙는데 연체료 나갈 때 거기다 붙여넣지 않지 않느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그 분들이 고지행위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등기로 붙여서 - 번호가 다 있습니다 - 보내서 본인들이 받았어요. 본인들의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편배달증명을 떼서 본인을 주면 그집 아들이 받았다든가 누가 받은 겁니다. 너무 사람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고지서가 나갈 때는 체납된 것을 거기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부당하게 생각되는 연체료를 부담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징수해서 주게 되면 얼마인가 그걸로 교부되는 금액이 있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연연해서 그러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선의의 이러한 연체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전년도에 아마 제가 과장님을 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래서 저희 동아아파트 지역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밑에다가 주기로 빨간 글씨로 해서 귀하는 얼마 얼마의 연체금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의 답변은 그러한 관련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지껏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7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간단명료한 질의와 더불어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92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적은 돈이지만 58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모범중개업소 부상품이랑 중개업자 교육강사료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돼 가지고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은 3년마다 정기교육, 1년마다 일반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개업 관련 지침이 조금 변경됐다든가 또는 봄,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지고 중개업자들의 윤리성이 강조될 경우 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봄, 가을에 한 번씩 중개업자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잘한 분은 표창도 주고 - 표창이라 해봐야 시계 하나입니다마는 - 해서 사기를 높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부동산중개업이면 물론 구에서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자기네들 개인사업이고 한데 구에서 일부러 교육시키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았는데 '99년 이전까지는 받았는데 그런 교육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마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성 또는 홍보하는 의미에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중개업법이 개정됐으면 지금 한 3, 4년째 접어드는데 왜 이제서야 새로 해야 되겠다고 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중개업법에 보면 여러 가지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 벌칙규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모르지만 간단한 것, 예를 들면 업소에다가 요율표를 붙이는 것이 빠졌다든가, 그 다음에 등록증을 붙이는 것이 빠졌다든가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 공무원이 매번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런 간단한 거는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하면 훨씬 더 홍보하기가 좋으리라고 생각돼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교육을 하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저희들은 봄, 가을에도 정기적으로 다는 못 다니고 여러 가지 중개업소가 또 많은 데는 다녔습니다.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어떤 교육이든 전체적으로 모아 갖고 하는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역시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냥 오라니까 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와서 뭔가 달라진 점을 자기네들은 영업에 관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빨리 알고 변경되는 사항을 알 텐데 구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하면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금년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을쯤 돼서 부동산 아파트투기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즉시 전중개업자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정부시책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지시를 해 보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한 번 더 교육을 하는 것이,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구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올 가을 10월달에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도 다음 2003년에도 한 번 정기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타 구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예산이든 많든 적든 처음에 편성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더 늘어나고 이유가 붙여져서 점점 늘어나고 행사가 점점 늘어나고 필요없이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행사가 진행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은 중개업법에 의한 목적 외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렇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잘했다고 시상을 하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거가 있느냐면 중개업을 하면서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타인의 재산상의 손해나 중개를 잘못해서 사후처리를 안 해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집을 산다든가 세를 얻는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중개업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잠깐의 이런 교육보다는, 그런 거 잘했다는 시상보다는 잘못한 거에 대한 규칙들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은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중개업법과 우리 관악구 과태료 규칙도 있고 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벌칙규정이 따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중개업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구에서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려거든 잘못한 것의 예에 대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한 내용의 교육도 필요하지 잘한 사람들에 대한 모범업소 중개 해 가지고 시상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도 없는데, 없을 수도 있고,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위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작년에 특수한 사항때문에 한 번 교육이 있었다고 그래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개업 교육은 인근 동작은 올해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아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타 구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른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산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하는 거하고 예산편성 하는 거는 틀릴 수 있잖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강사료하고 중개업소 부상품은 모범중개업소는 칭찬도 해 주고, 맨날 우리가 질책만 할 게 아니고. 모범중개업소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모범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시상을 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통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에 어떤 예산지침이나 다른 계도사항이 나오면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모범중개업소에게 부상품을 주고 이런 필요성이 있나 싶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51쪽이요,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를 20만원 5건 해서 100만원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2001년, 2002년 작년도에 위반 건수가 얼마나 돼요, 과태료수입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100만원은 안 됩니다.

조명환위원

100만원이 안 돼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0월 말 현재 999개소입니다.

조명환위원

900몇 개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9월 말 현재 990개소였는데 9개 더 늘아나서 10월 말 현재 999개소입니다. 1,000 업소에서 하나 부족합니다.

조명환위원

5건 정도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범적인 부동산중개업소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떤 예산편성이나 단속지침, 작년에 부동산경기도 활성화됐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매매형태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도 여러 업계에서 위반사례를 보고 있는데 5건 해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몇 개라고 했지요? 99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999개입니다.

조명환위원

999개 업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은 수입을 작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일단 잡았습니다마는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더 많은 위반업소가 생기면 저희들이 더 적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인도 접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위법사례 접수 건은 몇 건씩이나 돼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 원래 12건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과태료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고발한 것도 있고, 업무정지한 것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이런데요. 과태료는 - 예를 들겠습니다 - 이전을 했는데 이전신고를 미리 했다든가 휴업을 했고 또는 폐업을 했는데 휴업·폐업신고를 안 한 경우가 이 과태료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개업소가 이전 또는 휴업했을 때 그거를 잘 이행하는 편입니다.

조명환위원

과장님, 지적해서 지적과 직원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다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물론 허가해서 게첨을 안 해도 그런 사유가 되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계약서, 저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아니에요. 옆에서 보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비치 안 하고 이중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5건밖에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내년부터는

조명환위원

세입을 100만원 잡았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과태료를?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작년도 수준과 같이 잡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심을 깊이 새겨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단속을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단속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너무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

조명환위원

지금 999개 중개업소가 있는데 5건 해 가지고 100만원 수입을 잡았다는 건 의심가는데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간단하게 과태료에 해당되는 거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과태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을 알아요. 저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2001년부터 2002년 11월 말일까지 과태료 징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부동산중개위반과태료수수료, 2001년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단속현황, 어떤 형태로 단속했는지,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했고, 그리고 경고 내지, 그렇게 한 것도 있지요? 과태료 부과 안 하고 경고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전체 단속 건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전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999개 업소 현황도 같이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신다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10시까지 해 주십시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90쪽 예산서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간접용역수수료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한 번 200만원씩 지출하는 걸로 3건, 이것이 어떤어떤 목적으로 이런 용역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임야등 대지 이외의 지목이 대지화됐을 때 부과되는 건데 대상면적은 200평 이상입니다. 사업은 예를 든다면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대표적인 형질변경사업이 있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가에다가 개발 후의 공시지가를 뺀 차액 있지 않습니까, 차액에서 공사비와 그 다음에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가격을 가지고 2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형질변경사업을 해서 준공이 났는데 틀림없이 땅값이 올랐을 거다 그러면 오른 개별공시지가와 종전에 개발공시지가 차액을 계산해서 그 차액에다 제반경비를 빼고 나머지 4분의 1을 부과합니다. 4분의 1 부과한 것 중에서 반은 구 수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국비로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산출하는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면 개발비용이 얼마인가 자기들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개발비용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인데 진짜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1년에 3건밖에 발생 안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내년에는 3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2002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 이런 실제 상황이 발생 안 하면 불용으로 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240만원 있거든요.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선정위원회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종길

김종길위원

지가산정위원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가산정, 검증 또는 이의신청할 때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의신청?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뒤에 292쪽 보시면 광파조준의하고 전자면적계를 새로 구매하시는 걸로 해서 1,525만원 예산책정하셨잖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용도의 기계며, 이 기계가 여태 없이도 지적과 업무를 했을 텐데 새로 구입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새로 구입하십니까? 우선 기계의 사용목적, 용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기계 사용용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파조준의라고 하면 종전에는 줄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건데 요새는 교통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광파로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빛과 빛을 쏘면 바로 거리계산이 되는 게 광파조준의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측정기는 전에는 구식이었는데 지금은 좌표계산까지 해 가지고 면적이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도록 돼 있는 장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장비가 여태 없이 썼는데 관악구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광파조준의는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지적공사에서 쓰고 있는 걸 빌려서 했습니다. 빌려 했는데 지적공사가 내년 연말까지는 지적법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적공사에서 독점했는데 이건 측량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적공사 혼자만 하게 돼 있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래도 기계를 가지고 직접 해야지 지적공사에서 빌려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해 가지고 일단 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웃 간에 대지경계선 분쟁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우리 지적과에서 나가서 공부상하고 틀리거나 맞게 조정하는 역할도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시와 행자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행자부에서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일단 지방지적위원회에 이의신청하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시·군·구 또는 타 시의 직원들로 하여금 측량을 지정합니다. 만일 그 지정이 관악구청 지적과장이 직접 측량해 오라고 하면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나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기계를 써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게 아니고 일반 분할이나 등록 전에 공부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은 나가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이 기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좀더 측량검사를 토착화시키자고 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기계를 새롭게 운영하신다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토지분쟁 같은 것도 관악구에서 조정역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조정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 측량을 하면 다음에 법에 없이 잘못 측량할 경우에는 관악구청에 손해배상 또는 손해보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있는 대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임현주 위원장, 곽용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곽용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67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71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74쪽을 보면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 해서 63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게 매년 동안 해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3년째입니다.

김금희위원

3년째 했을 때 이걸 해마다 각 아파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합니까 아니면 그낭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사전에 저희가 다 통보안내를 해드리고 별도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단지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디에다 통보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

김금희위원

관리사무실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저도 아파트단지 내 살고 있지만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었거든요. 3년 동안 실시해 왔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3년 동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창을 했는지, 표창기준은 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시상받는 아파트는 어떤어떤 아파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상을 받았다, 기준은 뭐였다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걸 심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심사위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376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716만5,000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내용에 철거종사자목욕비, 철거인부 격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해오던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700만원 증가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철거종사자 목욕비라든가 격려는 매년 해왔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뒷장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지원육성이라는 예산을 금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동주택단지지원육성이라는 건 왜 신규로 편성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업무가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라든지 그리고 아파트에도 또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녀회의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체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상대로 한단 말이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총 7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파트부녀회는 임의보조금으로 올해인가 100만원 받았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따로 차이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성격이 다르면 이건 이중지원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그것은 금년에는 없고요, 100만원은 부녀회에서 스스로 집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었던 예산이고요, 이 간담회비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녀회 간담회비로 얼마 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해서 14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아파트부녀회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기 시작해서 올해에도 100만원 지원을 받았다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고 있는데 다시 여기 항목에서 신규로 편성돼서 관리소장이랄지 입주자대표랄지 부녀회 간담회를 해서 500만원이 편성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예산편성 없이도 그동안 관리소장 교육이랄지, 입주자대표 교육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산서상에 명시가 돼 있지 않은 포괄비 쪽에서 일단 저희가 지출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다, 관리가 되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정확히 명시돼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만원 같은 경우는 직접 부녀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지만 간담회비는 저희가 한 장소에 모이셔서 좀더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지만 제가 아파트연합회 하는 것들을 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체비지매각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389만7,000원이 감액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체비지를 매각하는 거며, 왜 감액이 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체비지 매각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거인부 인건비는 1명으로 돼 있어요. 피복비에는 철거인부가 13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차이나는 건 왜 그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철거인부가 한 명으로 돼 있는 인건비는 저희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에 대한 게 되겠고요. 철거인부 13명에 대한 피복비는 무허가건물정비팀에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의복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팀 12명은 정식 직원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기능직 포함해서 무허가정비팀이 전부 직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이고, 한 명만 상용직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저희 과는 한 명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월별 5일 작업하는 걸로 해서 목욕비가 산정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한 달에 5일 작업하는 것만 계산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몇 쪽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376쪽에 보면 철거종사자 목욕비도 5일 돼 있고, 제일 위에 보면 철거장비유지·관리에도 한 달에 5일로 잡혀 있어요. 무허가철거단속활동여비도. 그 위에 보면 무허가건물철거단속활동여비 해 가지고 거기도 12개월 잡혀 있는데 한 달에 5일만 잡혀 있잖아요. 한 달에 근무가 약 25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5일만 잡았느냐 이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건 편성지침상에 잡혀 있는 겁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철거업무를 하시는데 5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지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1년 365일 지급해도 되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아니라 최소한도 철거반원이 철거작업을 하는데 한 달에 10일이고 20일이고 할 거 아닙니까. 여비는 5일 잡아놓고 10일이고 20일이고 일을 하면 여비는 항상 부족하기 마련 아니에요. 목욕비도 마찬가지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기본여비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무허가건물정비팀에서 기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위에 보면 18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공히 나가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철거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걸 5일 정도 해서 13명이 5일 동안 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3명이 움직일 수도 있고 4명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에. 그래서 5일간 지원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일이 적정하지 않다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8일이고 활동여비가 5일이면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공휴일 빼고 토요일 정도 뺀다면 한 달 풀로 나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본 18일이 부족할 것 같아서 5일 추가로 넣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부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활동비로 5일만 잡으니까 한 달이 보통 25일인데 5일 잡으면 잘못잡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던 거고. 철거인부격려 해 가지고 5만원 책정돼 있는데 물론 상용인부에 대한 거겠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거까지도 세세하게 예산을 다 잡아야 됩니까 1만원, 2만원 이런 거까지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침상.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377쪽 보면 공동주택관리교육강사료하고 공동주택단지부녀회선진지견학 135만원, 155만원 같은 게 관악구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구 예산으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주택과의 업무가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좀더 많이 치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아파트를 짓는 거보다는 이제는 관리 쪽이 조더 활성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라는 건 어떤 규범만 구에서 정해주고 부녀회나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관리하게끔 해야지 구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견학시키는 정도로 생색을 내서야 되겠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 이건 생색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파트부녀회원을 선진지 견학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지 관리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들이 가고자 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그 정도 비용은 추렴해서 가는데 그런 데까지 굳이 구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에도 200만원이었거든요. 200만원 있었는데 실질적인 소요경비만 저희가 계상해서 자체적으로 135만원만 잡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단지가 70개 단지 있다고 그랬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표 한 명씩만 하더라도 차가 2대 가야 돼요. 그런 걸 아예 지원 안 하고, 구에서 관리를 그런 방법으로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135만원 이거 가지고 다 되지도 않은 돈 주면서 생색만 내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생색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뒤에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 이것도 발상이 아파트단지 그걸 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가지고 시상금을 준다는지 이것도 삭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이 보면서. 맨마지막에 융자부담금 이자미상환 손실금 해 가지고 1억원 잡혀 있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1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10만원.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67쪽 있죠? 전년도는 7,9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과년도수입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400만원 감액 조정했거든요. 건축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는 현년도 분보다는 과년도부분이 덜 징수됩니다. 물론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당해연도에 적발돼서 건축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금액보다 1년, 2년, 3년 후차년도로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납부하는 그러한 위반건축주가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현년도 예산은 저희가 더 높이 잡고요, 과년도 수입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조정을 했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1년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예, 바로 좀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예,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안전점검수수료 이게 뭡니까? 해빙기 및 우기 기타 375쪽.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D급에 대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빙기, 우기, 설날 대비, 추석 대비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아파트를 안전점검 한단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관악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두 명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주택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92개 단지 372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개반 6명을 편성해 가지고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시 위험이 있는 D급 이상은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D급 이상 판정 받은 데를 한단 말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377쪽이요, 공동주택단지지원육성 이건 뭐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 김금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렸는데요 각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새로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인데 -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 필요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재차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임영철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질의했던 체비지는 감액이 됐는데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감액이 됐잖아요, 세입에서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액된 사유하고 어떤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인가 하고 설명해 주세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체비지금액이 감액된 사유는 이번에 봉천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규모 매각 그것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체비지 매각하는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재개발하는 구간만 매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개발하는 데만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재개발하지 않은 구역에 일반인이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본인이 원한다면, 현재 점유자가 원한다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출부분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추진 주민설명회 개최등 해 가지고 5만원씩 두 번 해서 1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주거환경개선추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5만원이라는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최소 경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최소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5만원 가지고 주민에 대한 설명회가 가능하냐고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장소가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면서 간단한 음료수 같은 경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 이런 계획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두 군데?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봉천10구역하고 8-1구역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두 군데입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두 군데 대상주민이 얼마나 돼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각 4 ~ 5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봉천역 주변에 있는 거던데, 이번에 새롭게 됐던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10구역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85쪽을 보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된 사항이 있던데 남현동 자연녹지지역 개발용역비 해서 6,000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용역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남현동 남태령 있지 않습니까? 과천 넘어가는 길변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이 완료된 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개발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자연녹지에 임야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만㎡ - 한 1만5,000평 -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이 환경폐기물적치라든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이 현재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폐자재들이 쌓여있습니다. 서울시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요구했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단순히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목적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가장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미관과 아울러 감안할 수 있고, 그 채석장부지가 한 500m 가까이 전부다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석하고 난. 그 암벽에 대한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빗물도 들어가고 낙석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가 이걸 한번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요청했던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구에서는 어떤어떤 걸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고 예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게 저희들이 최종 방안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딱부러지게 어떤 시설을 유치하자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진짜 미관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전부다 충족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이 6,000만원이 개발용역비면 지금까지 요즘 들어서 한 개발용역에 비해서 최고가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개발용역은 자료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한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도시개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맞춘 겁니다, 면적대비 해 가지고.

김금희위원

이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길 때는 분명히 관악구청이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청이 어떤어떤 사업을 하려고 예상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현재 미개발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남현동 주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주어서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물론 용역을 하면 남현동 일대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용역 조사 자체 의견반영이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의견반영을 하실 때 단순히 용역회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동에 사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동의 자치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동장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객관성있게 용역회사가 여론조사하는 것도 구에서 좀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업무의 성격상 수치지형도 수치지적도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가 대조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응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온라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도 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최근에 개발완료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최근 개발완료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필요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꼭 필요한 건데 개발되기 전에는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수기로 작성하고 그랬습니다.

김금희위원

수기로요?
영철

임영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수기로도 작성하고 또 본청에 뛰어가서 본청 도면도 열람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89쪽에서 391쪽까지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37쪽을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24억9,7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437쪽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95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95쪽에 물론 인건비 항목이지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억7,153만원이 늘어났거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상용직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당단가가 3만1,100원에서 금년에는 3만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 1년차 일당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됐고, 명절휴가비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고 이렇게 일당단가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따라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2년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노임증가분입니다.

김금희위원

명절 얘기를 하셨는데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단체협약을 한 겁니다, 시하고 상용직 노조하고.

김금희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설과 추석.

김금희위원

두 번을 1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50만원씩.

김금희위원

총액 100만원 준단 말이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단체협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405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718만8,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사항도 단체협약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405쪽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녹지대, 가로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관리하는 일용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원래 녹지예산이 한 6,000여만 원 필요한데 올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고 추경에서 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다가 같이 그걸 올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6,0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본예산은 4,000만원 조금 넘게 편성됐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올해도 6,000만원, 추경에서 3,100만원 더 저희들이 요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3,3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이고 해서 쓰셨다면서요 6,000만원 정도 쓰셨다면서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올해 2002년에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4,000만원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만일에 이게 부족하면요 또 추경에 그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군다나 인부들의 인건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특별하게 긴급한 사항이랄지 예상치 못한 사항이 생겼을 때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연간 필요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요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 항목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40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신규로 예산이 22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까? 406쪽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2003년도 산불진화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350만원하고 그리고 산불감시탑 만드는 거 200만원하고 그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은 여기에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제가 알겠는데요, 작년에는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편성되는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국·시비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로 처음 배정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조금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이번에는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건 앞으로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산불 나는 건 짊어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산을. 그렇기 때문에 개인장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우리가 관악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국·시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편성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밑에 재료비를 보니까 산림병해충방제, 시 소유 공원유지관리 해 가지고 내용은 있는데 금액은 9,900만원 1억원 가까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삭감된 내용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내용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지요. 저희들이 물량을 올리면 거기에 근거해서 시에서도 내보내는데 산림병해충방제하고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비하고 그런 건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편성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구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한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마음대로 편성했다는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느끼기에 관악산에 올해 봄이랑 여름이랑 봐도 철쭉이나 이런 거에 병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잎을 다 갉아먹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관악산을 많이 안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병해충 방제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왜 병해충방제를 빨리 안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2000년도부터 올 2002년도까지 병해충방제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 자료하고, 병해충방제를 어떤 병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철쭉이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소나무가 병이 들어서 했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목적을 제시해서 방제한 숫자, 방제할 때마다의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406쪽부터 407쪽까지 연결되는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 증액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산불방지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걸 이번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관악산에 설치하라고.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 하는 게 1억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고, 다른 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위치나 이런 건 적당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연주대 제일 높은 데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산 거의 전체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금희위원

설치해 놓으면 혹시 태풍이 불었을 때나 비가 올 때나 이런 때에도 지장을 안 받게 설치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안전하게 합니다.

김금희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할 때는 굉장히 녹지랄지 환경이랄지 - 산불 때문에 - 그동안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구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돼서 관악산을 잘 지키고 푸르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계만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정기적인 점검도 하시고, 카메라 고장났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407쪽 밑을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4억5,6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2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6억5,600만원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 했던 것을 몰아서 하려고 한 것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가로변 필수, 저희들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가로변 꽃묘식재가 있고, 임야 내 사방시설물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낙성대 전기시설 보수하고 남현동 수경시설 정비하고 또 먹는물 공동시설물 - 약수터 - 정비하고, 그 다음 어린이노후공원 시설정비하고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공원시설 부지매입 이게 전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2억원밖에는 저희들이 편성 못 했습니다. 추경에 많이 또 저희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한테, 우리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시비를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사실상 여기 있는 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 3억원이니까 거기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조금씩 2,000만원씩, 3,000만원씩 필수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하면 어떤 종류의 현대화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개 회충 때문에 놀이터랄지 이런 걸 정비하는 그런 건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오래된 놀이터의 시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시설물을 현대화시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현대화시키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오래되고 노후된 것만 골라서 먼저 현대화시키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것도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겁니까? 오래된 것부터 차곡차곡?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남현동 수경시설정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남현동 수경시설은 '93년에 설치했습니다. 내년이 10년째입니다. 녹지대 면적이 1,597㎡이고 분수대 면적이 1,107㎡입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 올렸는데 펌프 교체 및 정비를 하고 또 펌프제어기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실에 방수, 물탱크청소, 그 다음 수경시설 주변 시설물 정비를 해서 이게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10년 됐기 때문에 시설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분수시설이. 그래서 그런 수경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남부순환로변에 있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사당동로터리에 있는 그겁니다.

김금희위원

그거 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업하시는 것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어떤 담당주사가 지역에, 우리가 11월에 임시회 할 때 마을마당, 마을공원 이런 부지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너무 시일이 없는 가운데 얘기하니까 적절한 부지 추천하기도 어려웠고, 돈을 불용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추운 겨울에도 나무를 심어요, 우리 봉천11동에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심어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심어도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 생각할 때는 나무를 이 추운 겨울에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408쪽에 보면 공원시설부지매입 해 가지고 4,600만원 잡혀 있다고요. 4,600만원 가지고 공원시설 어디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신림10동 산 68-6인데 보상면적이 130㎡입니다. 왜 이런 민원이 생겼냐면 수해복구, 말하자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석축을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마 본인의 동의 없이 석축이 설치돼서 본인은 그 땅을 못 쓰게 됐다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리고 이거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개인민원이지만.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이행이나 장기민원 해소를 해라 하는 이런 공문도 와있고 또 민원인도 1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내 땅 빨리 사가라고. 그래서 이걸 시비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더니 행위 자체를 또 구에서 했고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이런 정도는 구에서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보상을 해서 개인민원이지만 해소를 했으면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600만원이면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됩니다. 130㎡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3억원 잡혀 있고 1식이거든요? 그럼 공원 1개를 꾸미는 데 3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세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 어디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미림어린이공원하고 예촌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확보되는 대로 어린이공원 3개는 적어도 내년에 현대화해야 되겠다 해서 구비로 우선 3억원을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3개를 현대화하는 데는 예산 3억원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씀이지요?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모자랍니다. 사실은 모자라는데 만일에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하더라도
종길

김종길위원

부분적으로 한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부분적으로 기본적인 거부터 하고 또 내년예산에 서면 다시 완료하는 이런 방향으로라도 하고, 시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다 끝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건 실시 시점을 좀 늦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시비확보를 최대한 먼저 하시고, 시비확보되면 할 때 같이 해야지 공원 같은 거 보면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예산낭비는 되고 또 모양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구비 가지고 한다면 셋 중에 하나만 선정해서 하시고, 3개를 다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시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부분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07쪽에 보면 가로수관리위탁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해서 5,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건 남부순환도로의 가로수를 올해 하나도 손을 못 댔습니다, 양 쪽 가에 있는 거.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전지를 해주기 위해서, 위탁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공사로 도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업자가 그걸 잘라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자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남부순환도로 가로수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해결은 수종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수종으로서는 굉장히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줘요, 숲도 우거지고 잔재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부순환도로가 관악의 상징로인데 그 나무 가지고는 적절치 않거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시비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셔서 관악의 상징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수종의 개량, 한꺼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담당 주무 과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가로수로서 은행나무나 버즘나무보다 더 좋은 가로수는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그 나무들이 다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런데 가로수를 키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전임 고건 시장님은 나무를 못 자르게 했습니다 일체. 그래서 수형조절도 못 하고 구청에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월드컵 때 남부순환도로 중앙분리대 자른 것도 저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징계 먹을 생각하고 잘랐습니다 중간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변화에 의해서 남부순환도로 가로수를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아예 은행나무 같은 걸로 교체하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고사한다든지 해서 새롭게 교체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한 주, 두 주 이렇게 교체하면 보기 싫어서 안 되고 가로경관을 해쳐서 안 됩니다. 수종은 통일돼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시면 국민식수용수목 해 가지고 잣나무 있거든요, 1,370만원 예산 잡혀 있어요. 국민식수를 지난번에 관악산에서도 할 적에 주민에게 돈 기부를 받아서 많이 했잖아요. 이건 어떤 목적으로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국민식수를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404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건 우리 구에서 식목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구입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식목행사가 아니고 국민식수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구민에게, 전에는 나무 심을 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기념식수하고는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별도로 추진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별도로 할 겁니까, 할 계획이시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합니다 그건.
종길

김종길위원

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돈을 줍니다. 기념식수하고 하는 건 별도로 돈을 줍니다 시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408쪽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 방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세 군데가 정해졌다고요, 정해졌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지요, 계획이지 정해진 건 아니지요.

박준희위원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만약에 세 군데 한다라면 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이건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6억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조정해서 이렇게

박준희위원

아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한테 답변하시기를 세 군데 한다고 하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이렇게 목을 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군데를 적어야지요 당연히. 이것은 엄연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포괄비로 생각하고 통과시켜줬는데 세 군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바로 잡는 거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보조자료도 저희들이 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먹는 샘물 간판이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정비가 안 됐는데 그거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올해는 없습니다. 못 올렸는데

박준희위원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잖아도 이름도 바뀌고 또 안내판이 모두 노후돼 있는데

박준희위원

노후도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깨끗하게 정비를

박준희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데에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용구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내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시라고 해놓고 또 안 된다고 가시라고 하면 그것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정하지 말고. 이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1시간 넘게 기다렸잖아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봐야지, 우리 의회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다가 1시간 10분이나 기다렸는데 그냥 가시오 그러면, 그건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요.

곽용구위원장대리

10분간 정회하고 건설교통국까지 끝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다 마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곽용구 간사, 임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74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13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25쪽에서 4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37쪽, 아까 제가 부서를 잘못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24억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거는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70% 건설비가 상향됐습니다. 그 중에서 신림구교 재설치공사가 1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 도로개설 보상비가 5억원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한 70% 정도 건설사업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봉천6동이나 신림구교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봉천6동은 우선 보상비 일부가 편성됐고 신림구교는 전액 사업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요 예산이 편성된 만큼 기한 안에 공사가 늦춰지지 않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438쪽에 보안등유지·보수공사가 2억원으로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은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전년도 보안등유지·보수공사는 얼마 예산이 있었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2억원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는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8,500만원이 편성됐는데 보안등이 지금 5년 동안 수리비를 평균해 보면 1억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새로 신설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됐는데 1억원을 가지고 보수하다 보니까 6월달이면 보수비가 없습니다. 10월달에 추경을 해서 실제 공사를 하려면 11월달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동안은 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원은 이상은 편성이 돼야 됩니다.

신창규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일차 다룬 문제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심의 때에 2억원 편성된 예산이 1억원이 감액됐는데 이때 이러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산 질의·답변할 때는 거론이 안 됐었는데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신창규위원

또 한 가지는 토목이 골목길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매년 말에 집중적으로 11월 중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연 평균해서 순차적으로 지역마다 파손된 도로 이런 포장공사 같은 거를 연중으로 풀어서 해 주었으면 오히려 민원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시공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도로정비 예산이 포괄로 편성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추경에서 편성됩니다. 추경은 10월달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입찰계약을 하려면 11월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 한 5억원 정도 됐었는데 그 공사기간이 짧게 됐습니다. 그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중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43쪽에서 45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하수관이 고장났을 때 우리가 인체로 얘기하면 위 내시경을 실시하듯이 하수관 내부를 볼 수 있는 내시경과 같은 그러한 장비를 관악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CCTV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하수공사를 도급맡은 회사에서 준공 시에 CCTV를 해 가지고 테이프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받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이것을 질의드리는 취지는 본위원이 거주하는 동에 하수구가 파손돼 가지고 도로포장까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도로를 절개하다가 하수관을 교체하고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하수관을 CCTV로 촬영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가 하수과에 주무담당주사가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를 먼저 검진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볼 때 관악구에서 그러한 정도의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역에 이런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예산을 반영시킬 필요성은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준설예산하고 하수도시설물 보수하는 예산 외에는 신설공사하는데는 단 한 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못 하고 있고요, 서울시 시비에 동냥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CCTV를 보유해서 저희가 진단을 정확히 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충족되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도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수관이 노후돼서 터지거나 할 경우에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갖다가 다른 예산이, 물론 예산이 빠듯합니다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예산을 산출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신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53쪽에서 45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63쪽에서 467쪽까지와 579쪽부터 606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83쪽이요, 주차요금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직영주차장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시범동을 몇 개 동으로 하다가 전체로 다 하게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임현주위원장

583쪽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실시가 10월 1일부터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동으로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32억원인데 11억원이 증가된, 내년부터는 전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약 11억원 늘어서 43억원이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수입은 11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에 따라서 주차단속원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각 동별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한 지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 인건비가 약 12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112명인데요.

김금희위원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7,000만원 정도가.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공공이자가 갈수록 이자수익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이자수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약 1억7,0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김금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수입은 어떤 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잉여금이라든가, 적립금이라든가, 순수잉여금 주차장수입으로 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뒷장 584쪽요 일반부담금 해서 공영주차장민간위탁사업(5개소)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가 5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금년에 신림8동의 민간위탁장이 약 절반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정도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신림8동의 민간주차장 면수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우리가 복개천 주변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그쪽 신림8동 주민들이 거주자로 많이 원해 가지고 약 절반 정도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변경하게 된 원인입니다.

김금희위원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거주자우선주차하는 그 비용으로 넘어갔겠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금희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견인료를 비롯해서 내역이 나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10월 1일부터 거주자가 전동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부정주차 시에는 스티커를 못 붙이고 견인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견인료가 이만큼 늘어서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거주자우선주차가 강화돼서 거리질서가 많이 유지되고 보완되고 또 일종의 세입도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말고 그냥 무단 주차하는 거는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실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의 목적이 이면도로에 긴급 자동차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건데 실제상 이면도로에까지, 지금 우리 관악구 주차장 확보률이 80%인데 나머지 20%가 사실상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전부 도로상이라든가 그런 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필요불급한, 소위 남의 주차장 앞을 가로막고 있다든가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다든가 이러한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주로 단속하고 그 외에 적절한 위치에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59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내용이 9,6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사항입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600만원이 늘어나게 된, 특별히 다른 이 항목 중에 신설됐다든지 그런 항목이 있느냐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반운영비가 약 9,600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인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용비라든가 여러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디지탈카메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본용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밑에 보면 현수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이라는 거는 어떤 주차구획에 현수막을 쓴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게 내년에, 물론 금년에 거주자우선주차가 확대됐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현수막을 약 1개 동에 2개씩 정도 해서 더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새로 한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새로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개인들이 어떤 현수막을 거는 것은 기일을 지켜서 즉각즉각 떼고 이래 가지고 물론 도시미관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구청에서 이런 현수막을 거는 것은 기한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너무 길게 오래 해 놓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청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을 하게 되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물론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기간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및법령위반차량단속에 456만2,000원 편성된 게 뭡니까?

임현주위원장

몇 쪽인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조명환위원

464쪽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다 보면 비디오카메라라든가 거기의 부속 테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유도봉 건전지, 유도봉, 야광 안전조끼 이러한 기본운영하는 데 따른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부품구입비라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제반 부품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에 필요한 제반 용품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456만2,000원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6,200원 해서 50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합쳐진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밑에 합쳐져서 지금 얘기한 비디오카메라테이프부터 465쪽 초소관리비 거기까지 합쳐서

조명환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아, 465쪽까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3)번 사항 다 합쳐서 하면.

조명환위원

3)번 사항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5,000원씩 6명 해서 4일 12개월 해서 144만원이 있고 467쪽에 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466쪽에도 있고 467쪽에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66쪽에 있는 144만원은 급량비가 되겠고, 467쪽에 있는 144만원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똑같네요,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5,000원씩 6명이니까 똑같습니다.

조명환위원

식대하고 따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2개 별도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버스전용차로 프로그램유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할 때 프로그램유지비,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한테 주는 유지비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럼 판독비 말하나요? 단속 판독비?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일종에 단속 판독비가 되겠습니다. 찍어서 테이프 나오는 과정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CCTV유지·보수비 50만원 돼 있는데 8개월 해서, 유지·보수비인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400만원 돼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돼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CCTV는 신림사거리에 두 군데, 남현동에 2대 해서 총 카메라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걸로 해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적발 건수가 하루에 평균 2 ~ 3건 정도 됩니다.

조명환위원

2 ~ 3건 정도.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