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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7-15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5138억 9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61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70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6150억 1600만 원 중 수납총액은 5779억 98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49억 7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5730억 2700만 원, 미수납액이 41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기준 93.98%이고 실제수납기준은 93.17%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1450억 5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69억 9500만 원 중 수납총액이 1505억 75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36억 98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468억 7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0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기준 90.16%이고 실제수납기준으로는 87.95%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45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93억 7800만 원, 수납총액이 283억 97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8억 89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75억 800만 원, 미수납액이 21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총액기준 57.5%이고 실제수납기준으로는 55.7%입니다. 다음으로 수납총액기준으로 지방교부세수입이 1093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수입 419억 2000만 원, 보조금수입 173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41쪽부터 4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65만 3000원으로 11억 5701만 31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00만 원, 집행잔액은 3963만 98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5.73%, 이월액은 0.99%, 집행잔액은 3.28%가 되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상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잔액 84만 3000원, 행사운영비 잔액 337만 2000원, 국제화여비 잔액 51만 7000원, 포상금 잔액 240만 원 등 합계 713만 2000원을 사무용 의자구입에 사용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체납안내문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경비에 사용하고자 체납세 징수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 중 명시이월은 체납차량 징수강화사업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 구축사업비로 2015년도 12월 30일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합계는 3963만 986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 도세부과 잔액은 16만 원으로 차량임기제직원 여비입니다. 시세부과 잔액은 1만 6430원이며 축산기업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 과소발생으로 인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잔액은 721만 7010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71만 7000원과 결원직원 2명에 대한 세무수당 집행잔액 150만 10원입니다.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 집행잔액은 1만 643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 잔액은 176만 4220원으로 신용카드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임기제공무원 관외출장여비, 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출장여비 잔액 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잔액은 과오납환부안내문 제작비 잔액 1만 7930원입니다. 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와 세입징수전담요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24만 686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15만 4110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사무관리비 잔액 2만 7870원입니다. 체납액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잔액은 996만 4200원입니다. 세입징수 임기제공무원 2명 채용시기가 한 달 지연돼서 인건비 잔액 656만 4200원, 여비 잔액 40만 원, 임기제공무원 퇴직자가 없어서 연금지급금 미사용액 300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정비는 무기계약직 직원 1명 8월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773만 5720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 조사원 인건비 잔액 177만 780원입니다. 기본경비 잔액은 736만 2660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만 8170원, 관용차량 회계과 이관으로 차량 운영비 잔액 456만 3890원, 관외출장 여비 잔액 276만 600원, 반환금기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6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201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복지도시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창조적인 농업인 육성 지원,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 지원확대, 관내 학교 등에 대한 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교육 분야 세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사업계획 취소‧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지방소비세 예산 미반영,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78%인 494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2.37%인 135억 3100만 원이며 이월금은 618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24.48%가 증가되었으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 명륜연립~동인병원 하수관 개량사업,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 가축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FTA피해보전사업,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 사업 등 대규모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하에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추경 등에 감액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동일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보면 전년 대비 10.10%가 증가하였고 그중 계속비이월이 2.83%가 감소한 반면에 명시이월이 43.66%, 사고이월은 450.45%가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제도개편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사회복지 분야 재정 수요 증가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예산편성 및 운영, 예비비 예산 운영 등에 다소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검토보고서에도 박상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잉여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월금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는 100만 원이니까 818억 5000만 원, 2012년에는 538억 6700만 원 많이 줄었다가 다시 2013년에는 742만 5200만 원, ’14년도에는 945억 6500만 원, 2015년에는 1240억 9800만 원으로 확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장을 보며) 심 팀장님.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심성자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 세입세출 전반에 걸친 내용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에 초과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금 없는 이월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요. 세입부분은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총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따지면 세무과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어야 나가는 금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심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월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이도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을 다 추정을 하고 데이터관리를 해 줘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시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중에 백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김지수 위원님 다음 하시고 돌아가면서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연도폐쇄가 갑자기 바뀌면서 출납폐쇄 하는 기간이 당겨지면서 과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일단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괄하는 세무과에서도 정책기획담당관과 잘 협조를 하셔서 적어도 결손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재원의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순세계잉여금보다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추경재원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출 관련해서는 잘 집행하셔서 그다지 질문할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0% 미집행한 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명시이월.

김지수위원

집행 0% 된 것 있잖아요.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관리 관련해서 300만 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이 책자로 볼까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찾아보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제 것하고 달라서요.

김지수위원

기다려보세요. 제가 책자로는 좀 봐야 돼서요.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주연입니다. 저희 체납정리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계시는데 연금지급금으로 퇴직 시에 사용하는 비용이 예산편성 돼 있는 건데 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액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을 한 것이 행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세무과 한 과만 보자면 약소하겠지만 모든 과를 정리를 해 보면 이 금액도 모이면 큰 금액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과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일원화하는 방법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임기제나 무기계약직이나 다 그렇게 해당과목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은 다 돼 있겠지만.

김지수위원

이번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일원화하는 부분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행정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주시면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조금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개발부담금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자면 그만큼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왔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히 세무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주세원 발굴과 징수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지방세수입 대비 세외수입의 미징수액을 봤을 때 미수금이 지방세가 전년도에 201억인가 되는데 세외수입을 합했을 때 미수납이 211억, 지방세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개발부담금이 아마 가장 많이 차지할 텐데 여기에 대해 해소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 높은 게 교통정책과, 토지민원과, 건축과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납부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소송 걸리고 있는 게 상당히 있어요.

김지수위원

다른 것보다 좀 더 기간이 긴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상당히 깁니다. 길고 또 금액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과다하다 해서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내겠다, 그런 사안이 꽤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공도나 여러, 안성시 안에서도 아파트 개발 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징수부과기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개별법에 돼 있는 거라 저희는 뭐.

김지수위원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특단의 조치가 전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죠. 지금도 지난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한 200여 개 개별법률 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포함 안 된 게 상당히 있어요.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하더라도 저희가 추심을 하지 못하는. 그다음에 가택수색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법에서는 하지만 세외수입 법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97~98% 납기 내 징수가 되고 한 3% 정도를 저희가 체납징수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납기 내 징수가 한 54%, 나머지 체납징수방법으로 하는 게 한 46%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결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세외수입의 미수납 관련해서 징수율이 전년도에는 2014년 결산기준으로 64.4%였는데 2015년 결산기준은 53.1%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또 세외수입징수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 이런 부분이 내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의 한 15%를 차지합니다. 앞서 개발부담금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장님께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내년도에는 징수율이 한 70%는 나올 수 있도록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나 좀 이따가.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네. 전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과오납반환액이 49억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419억이죠? 419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은 주로 어떤 거였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어느 팀장님이. (팀장을 보며) 과오납 사유.

이기영위원

과오납에서 이정도 생기는데 크게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각 담당자마다 환부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통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국세청 통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답변하기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도 미리 냈다가 나중에 경정 청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이기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과오납의 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기영위원

그렇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예를 들어서 과오납 때문에 혹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럼 과오납반환액이 생긴 사유가 돈을 더 냈다가, 우리가 고지를 잘못해서 더 나온 건지, 아니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과오납에 대한 원인은 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주무관

제가 한 말씀, 재산세팀의 김영화입니다. 재산세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소송으로 해서 진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20억 작년에 반환된 금액이고요.

이기영위원

다시, 골프장에서.
영화

김영화주무관

중과세 세율로 회원제골프장으로 해서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대중제로 하라고 판결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현년도 수입 10억하고요. 과년도 수입 12억하고 해서 22억이 지금 불복청구로 해서 환급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과오납액이 큽니다.

이기영위원

골프장 할 때 회원제에서.
영화

김영화주무관

대중제.

이기영위원

일반 퍼블릭으로 바뀌면서 했는데 판결이 되면서 반환해 줬다는 얘기죠?
영화

김영화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다른 것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영화

김영화주무관

다른 경우는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과수화상병하고 메르스 피해자에 대해서 시세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거의 2500만 원 정도 환급된 게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2500만 원?
영화

김영화주무관

네. 자체적으로 감면한, 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준 게 그 정도 됩니다.

이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따지면 22억에서 한 22억 2500만 원 정도 나머지에 대해서도 혹시 과오납반환액이 어떻게 생기는지 앞으로 크든 작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처럼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반환해 줘야지, 그런 것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리스트 한번 작성을 해서 큰 틀로 묶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부의장님 하시죠.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 농지정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것이 20년씩 이렇게 빠져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신원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물론 여기에 6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거며 또 우리가 보면 농지정리나 이런 그것을 하고도 20년씩 돼 있는 게 미집행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오래 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원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해당부서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도시정책과나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예산 쪽으로 질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원주위원

자치행정에 처음 들어와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신원주위원

질의하세요.

이기영위원

우리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악성채무라든지 우리가 보통 처분할 때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것 연도별로 결손처분한 데이터 좀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결손처분 금액이 %별로 2011년부터 5년간 어떤 식으로 추이가 되는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따로 보고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전에 만일 그분이 부도나기 전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결손처분액이 축소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이기영위원

전체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저 하나만요. 경미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574쪽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1500만 원 포상금 받아온 게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세무과에서는 당초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것을 간주예산 때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상에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정리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하고 예산을 실제 편성하는 부분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도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리한 것 몇 년도부터?

이기영위원

2011년도부터.

안정열위원장

’11년도부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다 뽑아주시고 아까 이것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 결산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 및 차량 세원 관리 해서 996만 원인데 아까 세무과에서 직원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는데 왜 이것, 그 밑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하고 기간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33쪽이요. 집행잔액내역에 996만 4000원하고 770만 원 아까 보니까 인건비 얘기하는데 세무과가 인원이 전체 틀에서는 굉장히 제일 많은데 그래도 부서별로 보면 모자란다는데 왜 인원을 쓰지 않았나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왜 채워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시죠?

안정열위원장

네, 남았으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다 채웠었는데요. 그 당시 결원이었다가 지금 다 채웠는데 또 남건욱이라고 한 명이 행자부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결원이 있고요. 또 무기계약직 서정희라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에 회계과에 있던 최유리 직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재는 남건욱이 파견해 주고 전출 간 것 그것 한 명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한 사람이 파견 갔으니까 또 어디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인사 때.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우리 세무과하고는 좀 관련이, 이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같은데 농림해양수산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농어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데서는.

김지수위원

세무과 세출만 물으시죠. 여기는 각 담당부서의 세출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답변 못 해요. 답변이 안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정책기획담당한테 물어봐야 되나,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해당 부서가 제일.

안정열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 해당 부서에서 사용을 못 해서 그런 건가?

김지수위원

양쪽 다 책임이 있겠죠.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영위원

저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부의장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습니까?

신원주위원

나는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액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5억 5158만 2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86억 2017만 2959원, 이월액은 12억 404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100만 904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억 2055만 원으로 그중 60%인 7272만 6329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포함한 4782만 367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예산현액은 970만 원으로 그중 83%인 806만 1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3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성과관리 운영으로서 예산현액은 4944만 원으로 그중 99%인 4918만 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서 예산현액은 1억 2878만 원으로 그중 99%인 1억 2739만 3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8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행복생활권선도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2억 9100만 원으로 그중 4%인 506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4040만 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으로서 예산현액은 1억 2379만 8000원으로 그중 91%인 1억 1249만 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0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공통경비 관리로서 예산현액은 9200만 원으로 그중 91%인 8326만 5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3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예산현액은 6억 1291만 9000원으로 지출사항이 없어 모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예산현액은 180억 6644만 7000원으로 잔액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694만 8000원으로 그중 5200만 4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4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변경 현황으로 기관공통경비 지원 중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5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인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2억 9100만 8100원 중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12억 40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등 6억 9100만 9041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4609만 41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6억 14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미 결산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쇄연도 때문에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폐쇄연도에 맞게 기금과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세무과에도 물어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월금이 사실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818억에서, 2014년도에 945억에서 2015년도에는 124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단순히 연도폐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영위원

네, 전체적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도폐쇄가 2개월 정도 당겨지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원인은 거기에 주안점이 가고요. 기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월금에서 가장 큰 금액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평안 해오름길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 정도가 가장 크게 넘어갔거든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금액은 물론 해오름길이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연도폐쇄가 되면 전 부서에서 시스템이 바뀌는 거잖아요. 시스템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어서 연도폐쇄가 되면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부서별로 연찬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각 회의를 하든 아니면 설명회를 하든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가졌죠.

이기영위원

몇 차례 정도 가졌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도폐쇄는 금방 정해진 게 아니라 2014년도부터 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2014년도에 이미 예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도폐쇄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부서별로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지라는 것이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연도별 폐쇄가 2개월이 당겨졌잖아요. 당기게 되면 당연히 그 금액에 맞게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해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우리뿐만 아니고 작은 공사를 하든 뭐 하든 지역민들에게도 많이 혜택이 가는 거고 사업은 제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되어서 이월금이 많이 생기게 됐는지 그 이월금에 대해서 제가 세무과에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큰 틀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차피 올 예산을 보면 이월금액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렇게 3가지 보면 다 나오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리스트업을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관련되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큰 원인은 폐쇄기가 되면서 한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사실 이월사업 중에서도 계속비로 이월되는 게 가장 큽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쳐서 한 580억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 400억 정도로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계속비사업입니다. 이 계속비사업이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저희가 실무부서들에게 재촉을 하는 부분이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다음 연도 한 해만 넘기는 부분이.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1월부터 아니면 10월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지 말자고 해서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월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이 없어야 재정 운영도 잘 돌아가는 상황인데 하여튼 가장 큰 원인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명시이월을 하거나 이월을 하잖아요. 이월을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산을 잡은 그때의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금년 조기집행 성과금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조기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연도폐쇄에 관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도폐쇄라는 것은 사실은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예고가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행을 못 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잘못 전달했든지 아니면 교육을 잘못시켰다든지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감사의견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작년도에 예산 미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해 보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농산물 배추산지유통센터 사업 같은 경우, 환경과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창 적은 금액이지만 여하튼 지간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든지 금노 제2천 정비사업 등등 해서 많은 금액들이 사실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0원이거든요. 0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50% 집행된 것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계획 대비 50% 하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이라든지 특히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더라고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꼭 했어야 되는데 이게 50%밖에 안 된 것이 아쉽고,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지만 360만 원, 12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 아까 폐지 줍는 노인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250만 원인데 실제로 137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50% 된 것이 많이 있고 저는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제로 예산을 담는 항목도 어려운데 예산을 담아서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 그리고 50%밖에 집행 안 한 이유가 그래도 어떤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사회복지과나 환경과, 농정과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단위사업들이 원래 많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법정경비 비슷하게 쓰는 비용 같은 게 불용되고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예산을 담아놔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정리 좀 하라고 간곡하게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미집행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 판단을 해 보고요. 또 요소요소 원래 많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짚어봐서 집행하는 데 좀 더 강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될 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써야 될 것을 안 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고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도시 해서 홈스테이도 추진한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준 사항을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작든 크든 최소 의회의 승인 정도 받으면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이만저만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만저만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별 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 부서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하면서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또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많지만 축산정책과, 사회복지과가 좀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도 꽤 있고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없는 게 없지만 특히 축산정책과 같은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제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보상금, 축산 가축전염병에 관련되어서 한 사업이 꽤 돼요.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라든지 꽤 되더라고요. 특히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같은 경우는 한 75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한 1043만 5000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구제역이다 AI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냐. 인력을 모자라서 일을 집행을 못 했든, 그렇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축사 같은 경우는 인력이 모자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우리 안성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지금 사실 가축전염병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을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정책담당관실에서 왜 집행을 못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해서 이것을 다음 연도에 없애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먼저 하십시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힘드시겠습니다. 사실 모든 집행부서의 집행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래도 정책기획담당관은 일단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 부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각 부서들이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계획이 아닌 지난 연도의 집행실적에 대비해서 소홀함이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실은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순세계잉여금에 결손이 마이너스 20억이나 생겼네.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정황을 보니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냥 마이너스는 아니구나. 어쨌건 2016년도에 그때 전년도에 미교부 됐던 것들이 다 들어온 부분을 확인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 아쉬웠던 것이 저는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서 의회에 따로 심사 승인받지 않고도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는 순세계잉여금조차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아니면 지금 이번에 지방채 하는 데 있어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제일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33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하수도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니까 감가상각비 잡는 부분만으로도 이미 순세계잉여금을 다 쓰고도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회계 부분, 공기업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 사무는 전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산으로 보여지면서 이게 참 어쨌건 추경재원을 압박하는 부분이었고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건전성을 도모할 수 없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니까 참 그런 부분이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어쨌건 한 번의 과도기는 지났고 다음 해에는 더 이상은 이런 결손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외람되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 사항이 어떻게 보면 결손이 나온다 치더라도 전년도 지출을 좀 더 강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이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도 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아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부분하고 지금하고 약간 상반되는 저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고 있는데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20억, 올해도 또 결산해 보니까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더 줄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판단해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별로 깐깐하게 집행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추경이나 이런 저기에서 문제가 나와요.

김지수위원

문제는 본예산 때에 잡힌 것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한 번 더 짚어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자, 세입을 잡을 때. 이런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양비론적으로 비슷하게 그런 저기가 발생이 되는 게 어디다가 방점을 맞춰주느냐, 그런 저기도 생깁니다. 그런 애로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담당관님, 예산팀장님 열심히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겠다는 답을 들은 바 있는데요. 어쨌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1년도에 한 190억 정도가 조성이 된 이후에 그것이 바로 1회 추경 때 전부 다, 1회 추경과 연이어서 한 194억이 전부 다 일반회계 융자로 쓰인 거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이 일회성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을 늘리기 위한 작용밖에 못 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이유가 더 이상 있는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이 묵혀놓고 이자만 받는 기금들이 많잖아요. 그런 원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없는 시·군에서 원금을 활용할 방안에다가, 이자를 주더라도. 그런 방안에서 통합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자꾸만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제기하시니까 4개 기금에 대해서 즉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기이 아시는 사항일 테고 더불어서 지금 저금리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저금리시대가 오면서 약간 좀 그런 것도 한 번씩 제고해 볼 여지는 있는 상황이 또 오고.

김지수위원

일반회계 융자 상환하는 것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고정금리를 변동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금리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금융기관의 추이나. 올해도 한은금리가 두 차례 다운됐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시중에 보면 더 크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그런 게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조례개정이나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일시적으로 다시 환원한다 치더라도 그동안에 운행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 봐야 됩니다. 하고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빠른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김지수위원

아직 상환을 다 못 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일단 이율부분에 있어서의 변동금리, 아니면 지금의 저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금리에 대해 인하하는 부분 생각하신다는 것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통합관리기금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호주머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당초의 취지나 목적이나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이 있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융자한 것 상환하는 수준밖에 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책임을 갖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행자부 지침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도 5개년 관리계획을 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게 담겨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의 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계획도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아쉽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관련해서 이게 고정적 사무관리비인데 지난 연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그때도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2억 원을 또 사용을 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쓰레기종량제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이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될 내용이 전혀 아닌데도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비비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예산부분부터는 시정을, 종량제는 제가 전 부서에서 영향을 받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2016년도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다행히도,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예비비에서 사용은 안 하셨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 없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방역사업에 있어서 예비비를 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14년도에는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2015년도에는 거의 한 70% 이상의 금액이 불용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 쪽하고 원인이 뭐였는지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건 아직, 해 보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기억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된 것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에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000만 원.

김지수위원

네. 100%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수요가 없었다면 마무리 추경에는 반드시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기관공통용역비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남겨놨다가 끝끝내 안 쓰는 바람에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미집행된 부분이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예산만 세웠다가, 많은 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을 말씀을 드려보면.

신원주위원

이게 보면 거의 사회복지 그쪽에 많고 복지정책과 이런 부분에 많은 데 어찌 이렇게 예산은 세우고 전혀 사용을 않고 이렇게 넘어가, 51쪽 보면. 집행이 된 데 보면 50%가 집행이 덜 돼서.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답.

신원주위원

뒤에 보면 단서는 달아놨는데 어째 이렇게 예산을 생각 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지급을 안 했나.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담아놨다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넘기는 부분은 뭐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일부 농정과, 국·도비를 많이 받는 부서도 있고 부분적으로 받는 게 있는데 그게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내시도 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군으로 변경내시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수립했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라든지 국·도비 보조받는 예산들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끝났으면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2015년도에 결산예산 120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작은 불용들이 합쳐져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디테일한 부분들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무자나 각 과 팀장님들한테 그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미신청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부의장님께 첨언을 드려보면 일단 그런 부분도 국가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국비‧도비가 내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금이 안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시가 되면 저희는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준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단계에서 내시된 금액이, 자금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집행을 못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달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씩 되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요.

신원주위원

많은 돈이지. 이것 지금 30억이면 우리 면민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중앙이나 사정상 종종 자주 이런 게 발생해서 걱정입니다. 예산성립하고 그럴 때는 충분히 주고 다 되는데 자금, 저희도 상당히. 아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안 와서 집행 못하못 하는 경우가 상반기 중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신원주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의 ’15년도에 용역비 있잖아요. 각종 정책수립 용역비 이런 부분에 37억씩 예산세우고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7억 세웠다고요? 3억.

신원주위원

41건. 50쪽 보면 37억 9249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있는 것 뭐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신원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41건의 예산이 전부 불용처리되고 한 이유는 뭐예요? 전액이 그래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글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15년도 시정기획 및 정책수립액 37억이 저희 예산에 없고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41건이라는 것은.

김지수위원

전체부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한 거 말씀하신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여기서 2건밖에 없고 3200만 원이고 다른 부서까지 예산미집행 현황에 대한 부분 말씀 하시는 거죠.

이기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오늘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하세요.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액이.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전액 미집행된 것이 41건으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안성시 전체.

이기영위원

전체로 따지면.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 41건이 아니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 연구용역비잖아요.

신원주위원

연구용역비. 41건이 전액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헷갈린 게 부의장님께서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역비를 제가 많이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용역비 말고 다른 사업들이 다 합쳐져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원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봐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기영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세요.

이기영위원

위원님, 다 하신 겁니까? 제가 좀.

신원주위원

네, 전 다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축산정책과 TMR 관련해서 그 당시에 예산 10억이 서서 이월이 됐잖아요. 절차 미이행이라 그랬는데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TMR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TMR은 대덕면에 사료공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기영위원

네. 그렇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쪽에 유별난마을이나 인근마을하고 계속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소상히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때 사업비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계속 성립을 시켜 줬습니다. 해결하고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진행을 하라고, 그 기억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관련돼서도 어떤 예산이라든지 편성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확정해 주는 게 맞다, 끊임없이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 계획,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민원 소지가 있는 곳,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록을 가지고 예산을 담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표류된 게 많잖아요. 이것 이월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고지리처럼 민원사항이 있는 몇 개 사업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에서 대응사업비에서 4억 3600만 원하고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1800만 원, 도비가 3200만 원, 시비가 1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를 국비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거든요. 국비가 34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2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 집행잔액을 6801만 5000원 정도 이것을 전액 국비로 불용처리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김지수위원

해당 부서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이기영위원

혹시 그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드려보면 저희가 예산을 당초 읍‧면‧동별로 조사를 합니다. 이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를 합니다. 막상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보면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다 100% 신청을 안 하세요. 내년에 하겠다든지 이런 요건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은 당기 회기 중에는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왜 그러냐면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제조사해서 충분하게 요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신청자분들, 대상되시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기영위원

아니, 잠깐.

김지수위원

그게 도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끝까지 교부를 해 준다고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 금액이 안 왔어요. 그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교부되는 것으로 회계상에는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시부분이 끝까지 반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담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기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도비가 끝까지 내시가 안 됐어요?

김지수위원

내시가 왔는데 공문에서는 내시가 왔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죠.

이기영위원

돈이 안 왔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자금이전도.

이기영위원

관련돼서 내시는 왔고 그러면 돈이 안 온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승인이 안 나면. 거기서도 예산 준다고 약속하지만 내시할 때는 의회승인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인받으면서도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도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시·군에서 준다고 얘기했다가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수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이기영위원

잠깐만. 위원님, 제가 집행부에다 묻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국·도비 관련해서 안 써서 반환된 사례가 있습니까? 국·도비 관련돼서 집행을 못 해서 반환된 사례가 있나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국‧도비보조금 잔액해서 2015년도 결산에서 75억 정도가 국·도비 보조로 반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칭펀드에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가 전액 반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기영위원

국‧도비를, 저희가 사업 내시를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국·도비를 안 써서 매칭사업을 안 하거나 안 써서 반환되는 게 있잖아요.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고스란히 왔다가 고스란히 반납한 것.

이기영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는지 내역을 한번 주시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안 쓰고 집행잔액 반납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고지리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77억 3000만 원 계획이잖아요. 현재 국비가 예산 저희가 38% 29억 정도 되는 거고 도비가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4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면 이것이 반환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견해가 위원님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가 왔어도 시비가 성립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 편성을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이기영위원

잠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어려워서 우리가 내년도 시비를 안 세워도 국·도비를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계속비로 되면 계속비사업 완료될 때까지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반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 개정산단이라는 산업단지가 있어요. 진입로 때문에 먼젓번에 의견제출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기에서 민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설계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여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야 관련 부서에서 계속비이월로 전환시켜서 민원도 해결하고 적당하게 시비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여건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정확히 법적으로 내년도에 시비를 안 세워서 진행을 못 하고 있어도 내년도에 국·도비를 계속비사업으로 쓸 수 있느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쓸 수 있죠.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면. “사업 연도를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비로 연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기간 내에, 연장 내에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쓰고서 나중에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서 시비 요구를 하면 시비 매칭펀드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오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

충분히 그것도 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를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궁금했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받으면 진행하면 되죠.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 가장 큰 화두가 사실은 재정여력이 있는 화성시나 수원시나 지방재정법 제도 관련해서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만약에 되게 되면 어떤 점이, 사실우리에게 유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있죠.

이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성시 입장은 어떤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모델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체 한 것은 64억 정도가 추가 조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64억밖에 안 늘어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행자부 안은 다릅니다. 100억 넘게 늘어날 거라고 저희한테 권고해 주는데 저희는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고 행자부 측에서는 더 진보적인 생각으로 확 크게 넓혀본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불교부단체 부분에 대해서 6개 시·군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반 나머지, 25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지만 쉽게 일반 시장, 군수님께서도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다만, 경기도 전체로 봐서 3000억 정도가 타 지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행자부 회의 갔을 때는 그런 것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것은 더 지켜봐야겠죠. 어디까지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이기영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64억보다 사실은 100억 이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행자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자체 모델링한 것은.

이기영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입장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 거예요. 안성시에게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해야지, 그렇죠. 만약에 수원이나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선수적으로 먼저 입장표명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이기영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군, 군수협의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시장군수협의회.

이기영위원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성하고 성남시나 큰 도시에 있는 것은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도 입장표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저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상당히 아픈 부분이 있는 시·군도 있고요.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담당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각 부서별로 연찬도 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보다도 좀 더, 금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반영이 돼서 전년도에 있었던 과오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잘하시지만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각 관‧과하고 논의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지수위원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의회 승인으로 계속비사업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도비 보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리 공원묘지 관련해서 해당 정부부처와 도 쪽에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기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

김지수위원

아니, 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소각장 사업은 계속비를 10년 넘게 했어요. 국비가 그때 한 70% 이상 오고 도비가 한 20% 정도 옴에도 불구하고.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내년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반납이라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부부처에다 질의회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과로 옮긴 관광팀을 포함해서 결산안 자료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5억 8230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6552만 2160원이며 이월액은 3억 8161만 8120원이고 집행잔액은 3516만 87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4%를 지출하였고 15%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1%가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 예산현액은 4억 2114만 8000원으로 96%인 4억 407만 300원을 지출하였고 4%인 1007만 7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관광상품 자원개발 예산현액은 9억 4740만 원으로 60%인 5억 6927만 5830원을 지출하였고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에 따른 계속비로 39.8%인 3억 7562만 8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0.2%인 249만 60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 예산현액은 2억 1366만 3000원으로 98%인 2억 875만 2930원을 지출하였고 2%인 491만 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은 1억 4383만 원으로 99.6%인 1억 4317만 4860원을 지출하였고 0.4%인 65만 51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948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979만 218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는 해당 없으며, 3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절 없는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을 위해 계약기간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로 마지막 2016년 1월분을 집행하기 위해 599만 원을 이월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된 1단계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계속비 3억 7562만 8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총예산집행잔액은 공보행정 외 15개 세부사업에서 3516만 8720원으로 이 중 예산집행잔액이 3462만 412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4만 46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대체적으로 집행잔액도 한 2%대로 양호하게 1년간 잘 집행을 해 주셨고요. 지적할 것은 크게 없고요. 다만, 안성맞춤 홍보 관련해서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집행원인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원칙상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소식지가 1월 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월분이 좀, 옛날에는 2월 달까지가 연도폐쇄기였었는데 지금은 연말이 연도폐쇄기가 되어 버리니까 1월분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세웠는데 정정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12월부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계약을 하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 미집행된 것 중에서 시티투어 추진하는데 기타보상금 내역이 어떤 거였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시티투어는 단체관람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 버스로 해서 오는 외지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1박을 안 하고 그냥들 가요. 잠깐 들렸다 가는.

이기영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1박을 안 하고 가는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여행사한테 집행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금년도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과가 이관됐어요.

이기영위원

과가 이관됐구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시티투어를 하면 관광지가 어디어디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지금 코스가 3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바꿔 드리기도 합니다.

신원주위원

주로 어디를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지금 칠장사, 석남사, 바우덕이축제 하는 랜드, 팜랜드, 미리내성지, 죽산성지, 그런 쪽으로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10군데 미만 정도 되네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죽산성지, 죽주산성.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기를 그런 데를 많이 원하세요. 그다음에 저기도 좀 원하고요. 체험할 수 있는 데.

신원주위원

체험마을.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체험마을. 그런 데도 좀 가자고 그래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구메농사마을하고 인처동하고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용설문화마을도 같이.

신원주위원

이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안성시의 체험마을이 됐든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시티투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관광상품 자원개발이라고 해서 여기에 한 40% 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상품개발 예산을 많이 세웠나, 아니면 어떻게 돼서 예산이 40% 정도 남은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관광마케팅 자원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전액 그것을 못 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전부 해서 한 30% 집행이 된 겁니다.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우덕이축제 할 때 집중 출자하려고 했었는데 방침을 바꿔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문화해설사 인건비도 많이 절약이 됐고, 이런 저런 것.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 자원봉사가 해설사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축제기간만.

신원주위원

축제기간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축제기간 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해설 필요가 없고 그냥 안내 정도 해 드리는 거라.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들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소식지 작년에 4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1월분이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몇 % 올렸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올해 1000만 원인가 조금 올렸어요, 많이는 안 올리고.

안정열위원장

1000만 원밖에 안 올렸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더 모자란다고 해서 더 올린 것 같은데.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더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도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 갖고 모자란다고.

안정열위원장

다중매체홍보, 이것은 1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나?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것도 예산집행을 하고 거기의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전광판을 우리가 5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수를 안 하고 그러면 굳이 잘 나가는데 보수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비가 전략이 많이 됐고요.

안정열위원장

사전에 세워 놓은 거네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러니까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전광판 같은 경우는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안정열위원장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미리 세워 놨다.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예비비에서 하면 어떨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일정 설계비용, 설치비의 몇 %를 일단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안정열위원장

네, 한 가지 하세요.

이기영위원

시티투어 하는 것 안성초등학교 앞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가봤더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할 때, 업무는 이관되어 있지만 나중에 한번 업무연찬을 해서 어차피 안성시 홍보에 관련된 거니까. 할 때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관광차가 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차량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옆에다가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사람들이 ‘아, 안성시에도 시티투어를 하는구나.’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좋으신 제안 감사드립니다. 당장, 제 업무는 아닌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템이니까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신원주위원

혹시 죽산 관광휴양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 있을 때까지는 산지관리위원회까지 맡았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어째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만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지관리위원회가 굉장히 힘들게 끝났어요. 3차면 한 번 하는 데 3개월씩 걸려요, 1차하는 데. 걔네들이 경기도 것 전부 모아서 한 번에 하고 그래서 한 2번 거절당하면 그냥 6개월이 소비가 됩니다. 우리 것만 하는 게.

신원주위원

이것 하기는 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럼요. 안성시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예산은 20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억 5883만 2000원으로 95%인 2억 45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6만 9000원입니다. 상세내역별로는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의 총예산액은 6226만 1000원으로 97.2%인 6053만 8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2만 2850원입니다. 원가분석의 예산액은 680만 원으로 99.5%인 676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6500원입니다. 자치입법의 예산은 1270만 원으로 57.8%인 733만 48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6만 5120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예산은 9540만 원으로 98.2%인 9365만 6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만 3490원입니다. 청렴행정인력운영예산은 2801만 9000원으로 94.2%인 2639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만 565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5065만 2000원으로 4811만 2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만 9750원이고 부서운영기본경비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40원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차량임차료 9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집행잔액내역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2억 5883만 2000원에서 2억 45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세웠었나 봐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게 지금 900만 원에서 524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불용이 됐는데 어쨌건 아끼고 아껴서 잘 집행해 주신 것으로 보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하나 첨언한다면 마무리 추경 때 감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의견을 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1년 치가 딱 정해져서 나와 있지 않나요? 왜 114만 9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몇 쪽이죠? 기본경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결산서로 봤을 때는 121쪽인데요. 원래 885만 3000원 잡혀 있는 것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114만 9000원 남은 거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안에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감사팀장 박숙희입니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의 라인을 사용하는 사용료인데요. 그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군데 사용할 때랑 15군데 사용할 때랑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한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 내년도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지자체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항상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정리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지금 감사업무용으로 차량임차 관련해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회계과 차량관리팀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예산을 집행한 건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금년도는 예산이 안 섰어요. 전년도까지 조사업무수행용으로 렌탈을 한 건데 금년도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차량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 개인용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것은 없으니까 지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이기영 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이기영위원

저 먼저 하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재판비용에 관련해서 재판비용을 현재 산림녹지과나 창조경제과가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무팀에 일원화되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소송사무처리비용으로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들 기본적인 것 주는 거고, 저희가 금액이 큰 거나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아마 줬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넣어도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보통 쓰는 저기거든요. 저희한테 예산을 많이 세워 주고 나중에 예측 불허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피고가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원고가 돼서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스테이트월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고 같은 게 1억 650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도로가 파여서, 아니면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가 파이거나 아니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성시의 예비비를 쓴다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앞으로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예산을 일괄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다 하신 거예요?

이기영위원

하십시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에는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을 알뜰하게 살림을 한 건지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입법에 대해서는 제일 이월이 많이 됐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쪽의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자치입법이 127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업무추진비 900만 원에서 남은 게 524만 2500원, 그게 제일 많은 큰 부분이고 나머지는 소소한 부분이죠.

신원주위원

업무추진비를 그래도 많이 쓰셔야 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준 것을 다 안 쓰면.

웃음소리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부서는 투명하기 때문에 정말 공적인 것 아니면 정확히 그렇게 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투명하지 않게 쓰는 건가요?

웃음소리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닌데.

김지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딱 걸렸어.

웃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이게 다 아시잖아요. 저기서 한 건데 남은 것 아니에요. 저희 부서장들은 별도로 있어요. 900만 원은 별도로 자치입법에 쓰는 예산인데 많은 부분은 남긴 거죠. 부서로 쓰는 것은 거의 우리가 90% 정도 썼어요.

신원주위원

알뜰하게 쓰셨다고.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다른 데 것은 다 쓰는데 감사담당관님 것은 무서워서 못 쓴 겁니다.

신원주위원

다음부터는 업무추진비 나오면 전부 쓰면서 우리 소송이나 이런 것 할 때 꼭 이기도록 해야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우리 팀장님이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신원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청렴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남기는 부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훌륭해요.

김지수위원

업무추진비는 다 쓰셔야 됩니다. 소송 한두 건이라도 더 줄이실 수 있다면 직원분들 사기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세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금년도는 잘 쓰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냥 쓰시지 마시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신원주위원

청렴하게만 쓰면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지금 8명인가요?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6명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6명? 실제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예를 들면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고문변호사 활용을 어느 선까지 했습니까? 전에 보니까 저희가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가 의견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문변호사가 6명인데 주로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 분야, 정부 무슨 TMS인가 거기도 주고 우리가 로펌도 하나 있는데 큰 법인인데 이런 행정소송 건은 어디 주고 이런 게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라고 다 똑같이 아는 게 아니고 전문 분야마다 있기 때문에 주는데 저희가 그래도 거의 골고루 써요, 6명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둘은 서울에 있고 4명은 평택 소재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전문 분야별로 씁니다.

이기영위원

로펌은 어디 로펌이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정부.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서울에 보면 정부에서 로펌을 만들어서 국내 유일하게 정부법무공단이라고 그래서 변호사가 한 3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기영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법인을 차린 거죠.

김지수위원

정부산하기관 소송 들어올 때 거기서도 하죠.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행정소송 전문입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위원님들 요구자료로 해서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했다든가 전화자문, 또 문서로 자문 받은 것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저 하는 소송도 법무공단에서 시 변호하고 있어요.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김지수 위원님 소송 법무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감사법무담당관이 오늘 제일 짧네요.

김지수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요.

안정열위원장

예산 많은데 오늘 지적은 없고 칭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원래 청렴해서 뭐.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열심히 하셨습니다. 청렴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교육 참석 중이신 관계로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먼저 제 사정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 결산보고 일정 조정을 허락해 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6억 5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99억 2429만 2465원이며 이월액은 24억 2197만 274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428만 879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8.2%이고 이월액은 10.7%, 집행잔액은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집행잔액이 4787만 9298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서 집행잔액은 1만 522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2억 6639만 8000원으로 98.2%인 12억 4298만 5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41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집행잔액은 7116만 267원이며 6084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노숙인보호 및 지원 예산 현황은 13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65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으로 집행잔액으로는 1850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6158만 원이고 23억 6112만 67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6‧25 및 현충일 행사로서 집행잔액은 101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의 집행잔액은 330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집행잔액은 17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으로 집행잔액은 1938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0만 5130원이며 내부거래 지출로서 예산현액은 14억 6926만 8000원으로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난해 예산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전용 현황으로는 보훈단체 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350만 원을 감해서 6‧25 및 현충일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증액하였고 두 번째로 보훈단체 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450만 원을 감해서 6‧25 및 현충일 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변경 현황은 맞춤형 급여전환에 따라서 교육급여 집행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총 2회에 걸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유공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예산부족으로 15만 원을 민간인 국외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고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소관 부서가 2014년 12월 31일에 건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체를 받았고 2015년 7월 7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변경돼서 건축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이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사업으로 2015년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포상이 2015년 12월에 확정돼서 포상금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이월액 4584만 6000원 중에 국비 3209만 2000원이 2016년도에 교부되면서 4584만 600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억 5428만 8795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1억 7656만 4738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772만 4057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17억 1661만 원으로 그중 98.4%인 16억 8306만 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4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내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부사업 내역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54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1700만 원 남았거든요. 보조금잔액도 남았고. 이게 남은 이유가 뭐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에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공백기간에 따른 인건비하고 퇴직급여하고.

이기영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는데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팀장님, 어느 분이?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김경희입니다. 저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되고 중위소득 60% 미만인 그런 기준이 있어서 신청자가 많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기준에 충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신청자는 많았는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일에 참여하실 분들은 적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기준안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1700만 원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준안 설명해 주셔서 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자활고용팀장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저희 안성맞춤 복지전산망 개발운영에 6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안 한 거죠?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2014년도에 2015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인데요. 예산현액으로서 올해까지는 유지보수가 무상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예산을 잘못 세운 거네?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명시이월된 거라 작년에 감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영위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적은 금액은 빼고 간단한 건데 복지정책과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계획 대비 회의를 안 한 건지 이것이 남은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서 참석수당을 주는 건데 예전에 했던 횟수보다 실제로 많이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매달 한 번씩 생활보장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신청한 분이 적은 달에는 서면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 나간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매달 할 수가 없어서.

이기영위원

서면으로 할 때는 서면 수당 같은 것은 안 주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 같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 대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 노숙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노숙인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저희는 노숙인 발생도가 대도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쪽 노숙인이 발생될 만한 곳을 계속 직원하고 순방하고 탐방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시보호시설 위탁시설인 구세군 안성평화마을에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했는데 귀향여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13명 정도, 그러니까 월 1~2명 정도 찾아오시고요. 일시보호비는 노숙인 구세군 안성평화마을에 계신 분들 잠깐 들어갔다가 하루 잘 곳 없으시면 모셔다 드리는 그곳을 이용하는데 거기가 월평균 한 5명 정도 되세요. 여비 타러 오시는 분 한두 분하고 구세군 시설에 잠깐, 지낼 곳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잠깐 하루 정도 묵으실 수 있는 분이 월 평균 한 5명 정도 되고요. 평균 무연고 사망자는 작년에는 연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주 생기는데 작년에는 사망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지나가시다가 주무실 곳 없어서 주무시는 분들이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로 가는 곳이 평화마을 해서.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안성평화마을.

이기영위원

평화마을이 가장 많은 거고 여름철 같은 경우 노숙인들 잠자는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저쪽에 성남동에 안성대교 거기하고 내혜홀광장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밤에 찾아다니기가 위험해서 그런 경우에는 2인 1조 돼서 갈 것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방문해서 조사한 게 몇 번 정도 되죠?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저희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더 자주 나갑니다. 담당자분하고 자주 나가고요. 저희가 또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시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시도록 연계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달려 나가고요. 그리고 일단은 파출소하고 소방서가 다 대기상태로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발생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 출동합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거기 있는 분들 다 노숙인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거기 다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왜 그러냐면 대덕면사무소 뒷길로 해서 내리 쪽 가는 길에 보면 거기 분당선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한 분이 장기간 노숙을 했어요. 그분이 하여튼 스티로폼이며 이불이며 없는 것이 없고 얼마나 많이 갖다놨는지 청소를 해도 해도 못 할 정도로 어떻게 갖다놨는지 이해불가예요. 그런 분들도 장기노숙을 했거든요. 혹시 그쪽 분을 알고 계신가요? 관리하셨죠?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저희가 그분을 여러 번 찾아가서 계속 설득했는데 안 가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약간 몸에 질병도 있으시고 정서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으신 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그렇다고 강제입원을 본인 동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치료받으시겠다고 승낙하셔서 잘 모셔다 드렸고요. 지금은 치료 잘 받고 계세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그쪽에 다니기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질병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장기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아까 안성맞춤 전산망개발 관련해서 2014년도에 다 명시이월시켜서 2015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아예 2014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오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에는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그때는 아마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던 걸로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불용된 게 있더라고요. 당초 계획됐던 인원보다 줄었던 건가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황영주입니다.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소집하고 해제 인원이 있는데 해제는 되고 소집인원이 차이가 좀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일찍 미리 파악을 했더라면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게 미리 추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아까 자활고용 관련해서도 공백기가 중간에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됐던 부분이라 마무리 추경 전에는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위원회 관련해서도 마무리 추경 전에는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할 수 있지 않았었나 싶고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작년에 심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하였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미리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사전에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정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포상금 1500만 원이 2016년도 뒤늦게 내려왔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 실제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세무과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을 정보를 미리 공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회계 결산상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혹시 부속서류 가지고 계시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첨부서류. 그것 관련돼서 포상금 지적된 부분이요. 보조금집행 현황에서 262쪽하고 명시이월에서 574쪽하고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262쪽에서는 예산액은 3200만 원 잡혀있고 보조금 실수령액 기준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1700만 원이라 이월액이 당초에 예산 대비로 보면 1500만 원이 지금 이월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0원으로 나오고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이 15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다르게 기재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장부에 있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김지수위원

그러세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혹시 명시이월.

김지수위원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에서는 이월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명시이월액 이게 맞는 거죠? 명시이월에서 1500만 원 이월된 부분.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산 착오가 나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이것은 2015년도로 이월된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1700만 원은 실제 수령한 거고 1500만 원이 이월된 거잖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이것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3200만 원 나오잖아요. 총사업비 3200만 원에서 보조금 수령액이 1700만 원, 집행도 1700만 원.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700만 원짜리 포상금이 따로 있었고.

김지수위원

네, 알아요.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작년도에 집행을 한 거고.

김지수위원

알고요. 그러니까 3200만 원 안에 1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0원으로 나와요. 이게 1500만 원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그렇죠. 잘못된 거죠?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네. 1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원주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이쪽 부분에 전면적으로 보면 센터운영비라든가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저희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두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계약기간 만료돼서 신규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급여가 안 나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팀에 보조금 나간 사항 중에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잔액사항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무한돌봄 지원에서는 아까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다 보니 참석수당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신원주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철저를 기해서 여기에 다 담아놓고 또 다른 데는 못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네, 잘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산설명서 이체 현황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이 부분은 570만 원을 세워 놨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증액을 한 이유는 뭐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체요?

신원주위원

네, 3쪽을 보면.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업무가 건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왔다가 다시 건축과로 간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업무가 보사부 업무였다가 국토교통부로 넘어왔다가 국토교통부 업무였다가 다시 보사부로 넘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신원주위원

이번에 업무분장하면서 그런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게 주거급여, 그러니까 옛날 건축과 업무였다가 다시 저소득층이니까 보사부로 넘어가고 핑퐁게임 하다가 결국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죠. 주거니까 업무가 그쪽이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잠깐 간단한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무한돌봄에서 사례관리전문가가 중요한 건데 작년도에 집행이 되다가 남은 게 예산액이 1008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집행잔액은 700여만 원 남았고 보조비도 실제로 다 안 쓴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왜 남은 거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였죠?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영위원

다시 정확하게.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저희가 사례관리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규채용하는 절차 이행하는 기간 동안 4월 달에 다시 채용이 됐는데요. 2개월 동안에 급여가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2개월 동안? 그 내용 미처 못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직장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128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은 왜 안 한 거죠? 사실 청소년직장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던 분야 같은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팀장 김경희입니다.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명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참여자들은 많았는데 이게 한 명분이라서 저희가 여유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료 같은 것도 내야 되고 해야 돼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82명을 선정했는데 1명이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1명분 남은 겁니다. 81명이 연수를 갔고 1명이 불참.

이기영위원

1명이 불참을 해서 금액이 남은 거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사전에 예고 없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사실은 복지정책과가 일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팀이 무려 6개 팀이었잖아요. 사실은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도 많았고 그 와중에도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제가 현충일 행사, 여기에 보면 지역에 또 행사가 있는 것 같던데, 현충탑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죽산에.

신원주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100만 원씩 남는데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요청한 적이 있어야 지원을 하죠.

신원주위원

요청해도 안 줬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요청을 하면 여기 남는데 안 줄 리가 없고 제가 죽산면장할 때 시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죽산 방위협의회에서 거기서 하는 거지.

신원주위원

요새 비용이 없대요. 예산 좀 세워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면장도 20만 원 회비를 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면, 나는 면장할 때 회비를 20만 원씩 내서 했는데 지금은 돈을 안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정회하고 하세요.

김지수위원

너무 속속들이 잘 아셔서.

신원주위원

돈이 생기면 놀러갔다 오고 돈을 갖다 다 쓰잖아.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 얘기는 정회하고 하세요.

이기영위원

그런 얘기 따로 하세요. 속기록에 남아요.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뭐 또.

신원주위원

그리고 3억 6900만 원하고 4700만 원의 국고비가 반환이 되는데 반환되는 이유는 뭐예요? 쓰고 나머지인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신원주위원

쓰고 나머지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우리가 다 쓰고 싶어도 그것 생계 지원하는 데 인원이 덜 들어오니까, 100명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90명만 책정이 되고 10명분은 남으니까 반납을 하는 거죠.

신원주위원

지금도 생계 지원 받는 중에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쎄요. 동부 무한돌봄하고 서부 무한돌봄에서 사례관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신원주위원

이것도 앞서 다니는 사람들만 받아가지 실질적으로 뒤에서 그냥.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마을이장님들을 복지이통장으로 선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원주위원

복지이통장?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복지이통장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하죠.

신원주위원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급을 받아야 될 분들은 받아야 되니까 공부를 좀 많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앞으로 공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공도하고 일죽하고 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누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아까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안 여쭤보셨죠? 혹시 하셨나요? 안 하셨죠? 보훈단체 생활보장 수혜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5814만 원.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익 중식비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9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5800만 원 남은 금액을 비교를 해 보면 한 달 치 금액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집행되는 추이를 조금 신경 썼더라면 잔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변동의 폭이 크지는 않으니까 올해도 그 부분 같이 미리 신경을 써서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2억 5400만 원 정도인데 감사법무담당관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율로 보자면 1%대 집행잔액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주신 거고, 그런데 워낙 사업의 단위들이 커서 남는 돈들을 모으니까 이게 꽤 크게 보이지만 방대한 복지정책의 업무들을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중간 중간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결산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 한 10%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되게 아까워요. 마저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들 하신 것 같은데요. 전용 현황에 보면 6‧25 및 현충일 행사에 증액시키고 감하고 그랬잖아요. 6‧25, 현충일 행사에 돈이 원래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왜 미리 안 세운 건가?
영주

황영주복지기획팀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은 증감된 사항이 아니고요. 행사성격인데 예산과목에 잘 안 맞게 사무관리비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예산 저기에 잘못돼서 그랬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내혜홀광장에 행사만 하면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노숙자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아니, 주취자들이에요.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 다 노숙자 같은데.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노숙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는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아니고요. 본인이 식사 사 드실 정도의 용돈도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고 지금도 거기는 수시로 나갑니다.

안정열위원장

무슨 행사만 하면 그 양반들이 단골손님이 돼서 노숙자분들인가 하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행사 같은 것 할 때 어떻게 보면 안성의 얼굴인데 이게 깔끔하게 나와서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통제요원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 통제요원비 이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취자들이 앞에 와서 춤추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폴리스라인 치듯이 이렇게 해서.

안정열위원장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를 망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깔끔한 게 낫지. 중구난방 나와서 보기에 안 좋아서, 한번 나가시면 그래요. 그런 것 할 때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시라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앞으로는.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날 계속해서 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