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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108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3-01-22

김효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역량 강화와 정보화 인력보강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배치된 전산직7급 1명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14일에 연장승인 되어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조례 제577호 부칙 제2항의 제2종정원총수집행기관의정원및 조례 제545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의 별표1 "정원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 중 증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에서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되었던 전산직 1명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증원에 대한 기한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부칙으로 2003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조명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계미년 한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처벌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열린 예방감사활동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구민에게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관련 잔존 부조리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반부패, 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우리 구에서 최대의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청사건립을 위해지속적으로 신청사건립 적립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신청사건립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보상추진 등의 제반사항을 통합신청사건립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봉천2동·봉천6동·봉천8동 등 노후 협소한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민원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특화 프로그램개발 보급, 자치위원회 자율성확대와 자치활동 활성화 도모를 통해 명실공히 주민자치센터가 21세기의 도시공동체의 기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일몰제도입, 자체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주민평가제, 구민과의 대화 등 주민의 참여와 열린구정 실현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개발아파트, 지하철 현장민원실 운영수준 향상과 인터넷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운영, 공무원 행태변화를 위한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개관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지역주민의 향상된 문화 수준에 걸맞는 수준 높은 각종 공연과 연주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개설하는 등 명실공히 관악문화의 핵심공간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관악산철쭉제, 낙성대인헌제 행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지역특성을 살린 관악구의 전통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단위문화행사도 적극 개발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구신림본동청사 체육시설설치등 지역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구민 여가활용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원들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지난 해 정례회에서 보고받은 바가 있으므로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법령이나 지침변경사항 또는 예산안 변동에 따른 계획변동사항,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의 반영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조명환 감사님 각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보고 순서이나 사회진흥과 행사 관계로 순서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회진흥과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과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2쪽에 주민생활불편리포터제를 지속 운영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이 주민생활불편리포터제를 운영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것은 2000년도부터입니다.

김금희위원

2000년도부터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연중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연중, 각 동에 5명씩 리포터가 있습니다. 그 5명이 평소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 처리하고, 시일이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한 후에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걸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한 번 2002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27일날 135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의 성적이 우수한 리포터에게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2000년도부터 실시했으면 처리한 사항 있잖아요. 활동성과랄지 발생하는 주요민원의 내용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도 자료를 달라고 한 거 소비자보호지킴이를 각 동에서 2명씩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서는 주민생활불편리포터를 각 동에 5명씩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각 동의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한테도 추천을 요청한 바가 있고 그리고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접수해서 구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활동을 하면 임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이 편의에 의해서 그만두겠다 하면 자진사고로 처리됩니다.

김금희위원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점이 뭐냐하면 각 동의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이분들을 다 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분들이 마치 자기가 있기 때문에 동네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한다하면서 굉장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분수에 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지만 가능하면 단순한 민원신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꼭 신고사항을 알려드린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해서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거는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우리 현재 4대 의원님들이 초선이 다수이다 보니까 - 많다 보니까 - 제가 어떤 일들을 봤느냐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선입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의원님은 재선 이상 하신 분이신데 동네 리포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없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다 됐다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동장이나 구의원님한테 상의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즉 구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이나 각 부서에서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의원님하고 상의하는 - 민원을 토의하는 -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의원님이 아시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이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 동의 민원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동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 불편하시고 여러 잡무가 있으시겠지만 그 동에 계신 의원님한테 그 동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하고 서로 협의하면 동에서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원님들이 그분들한테 - 그쪽에 계신 민원인들한테 - 한편에서는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상호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13쪽에 민간기술감사관제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효과에 용역참여자에 실명제로 해서 책임감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나 이런 거 이루어질 때 보면 굉장히 자주 변경이 되고 해서 부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책임감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발생되는 부실이랄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조치한 예들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제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 책임감 문제는, 하여튼 철저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특수시책으로 되기까지는 그동안에 여러 부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 그거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이사항으로 보여지는데는요. 앞으로 구청사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 있고 동청사랄지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는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해 보면 감리담당, 책임담당, 용역담당 담당들은 다 있고 용역비랄지 감리하는 비용은 다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 됐을 때 책임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감리하시는 분들이 출근만 하고 돈만 받아가지 않았냐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본인들이 확실히 책임을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장님들 교육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동장교육은 확대간부회의시나 그리고 월 한 번씩 조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기관장께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동장님들이. 청내에서 벗어나서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데 동장들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사항은 알 수 없고요, 그러한 사항이 동향보고나 그리고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전반적인 사항이 교육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기관장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확대간부회의시나 조회 때 일괄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참 16대 대선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장님들이 출근해서 독려를 하고 고생들을 하시고 있는 동장님도 있는가 하면 어디 지역에 박혀서 고스톱이나 두들기고 있고 그런 것은 발견을 못 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고스톱이라는 것은, 감사담담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라는 것은 주민과의 대화행정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러한 일선행정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물론 근무시간 중에 고스톱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과 후에 주민들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직능단체의 회원님들과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 그러한 사항의 동향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인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동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봉천10동인 경우 같은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근무시간 중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오해가 없으시를 바라고, 앞으로 저희도 동장이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물론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저희들도 여러 형태로 지금 복무기강확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보면 사무실에서도 고스톱을 뒤집고 있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절대 안 됩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그런 걸 많이 목격했어요, 고스톱을 뒤집고 있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복무기강확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자세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동장님이 어떠한 지역에 가서, 동장이 무슨 선출직이에요? 공무원이잖아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임명직입니다.

조명환위원

임명직, 공무원이잖아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명환위원

임명직인데 저기 가서 동장들이 조직 장난이나 하고 앉아있고 돌아다니고 그런 형태의 동장이 돼선 안 되겠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이 철저히 기강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또 감사담당관께 지적을 한 가지 하겠는데 누가 접수를 하든 어떤 사안을, 민원을 접수하고 사안을 접수하면 담당관이 직접 그런 사안을 조사하든지 동향을 살펴야지 모과장한테 얘기해서 조사하게끔 하고 지역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한테 답변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조명환위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떠난 동장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러한 사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조명환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접 직원을 시키든지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명환위원

예.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는 위원님한테 그러한 사항을 지적을 받았을 때 첫째는 동장이 그와 같은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또 동장이 위원님한테 그러한 불편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전임 동장으로 있었던 선임자에게 그러한 의견을 물어서 좀더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거지 저는 전임자한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또 의원님한테 불편한 감을 드리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시정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추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계신데 지역순찰차가 몇 대나 돼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역순찰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있고, 그리고 각 동에 동행정차량을 통해서라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환경과는 청소환경과 대로, 각 부서별로 기능에 따라서 순찰조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각 동에 27대 차량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도 지역순찰을 동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연대해 가지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성양모위원

보통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구에서 분석한 것은 청소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적치물관련 건설관리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같은 관계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성양모위원

저희들도 질의해 보고 과 문제소지를 보면 청소환경에 관한 문제가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물론 인력을 많이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거보다는 선진국을 많이 견학도 하고 해서 장비현대화 쪽이라든지, 현대화 쪽으로 해서 청소환경이 정말 우리가 먹는 식품, 두부공장 같은 환경으로 바꾸는 마인드를 바꿔서 그런 것들이 주민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냥 인력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재래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씻지 못하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주민하고 부딪치는 문제는 시대시대마다 주민의 생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있는데 어떤 제도나 법규나 조례 이런 사항을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이것을 공익과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화에 따라서 이 법규가 정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느냐, 법대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보고 민원소지가 판·검사들도 법을 놓고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요소가 꼭 주민이 문화에서 잘못한다는 거보다는 법이 제정된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된 법규도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다 하는 말도 늘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이 불편해 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소신있는 자세가 필요치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염두해 두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감사방향이 옛날에는 합법성 같은 사항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합목적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감사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주민들은 의원들은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불편사항이 생기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들어보면 법규에는 해당되지만 법규가 아닌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러한 것이 해가 되는 일도 아니고 이런 사항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리포터도 많이 이용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우수리포터, 주민불편 해소를 한다고 운영활성화를 많이 써놨거든요. 의원들이 현장의 안테나가 되고 또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의원들과 대화에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부분감사 금년도 목적을 보면 상반기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고, 하반기에는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를 중점감사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이 사실 주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꼭 법규만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제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첫째는, 건설분야하고 교통분야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설분야는 감사중점사항을 공공용지 관리 및 도로점용 부과 실태 즉 도로점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정당하게 부과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부과했는가 적법성을 판단하고. 토목, 하수공사는 시설물이 완공됐을 때 관리실태라든가, 도로굴착 허가라든가, 기금관리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특히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든가, 하수과의 재난·재해기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 다음 지하수 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나 징수실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을 부분감사를 통해서 실시하고요. 교통분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상태라든가 교통시설물 관리상태,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실태, 주차관리 및 운수지도 실태, 교통과징금 부과·징수 실태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저희가 '97년도 10월 경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보통 기초자치단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97년 10월에 감사를 받은 후에 여태까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예정으로는 2월 중순부터 2주간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감사원에서 전부 지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락된 부분 같은 것은 이번 부분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점용 건에 있어서 물론 도로점용이 공사업자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규정에 있다고 해서 많은 양의 도로를 점용해서 통행이 불편하거나 이웃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정에 꼭 사용하게 돼 있는 양보다는 주민의 편의의 입장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또 토목공사에 있어서 골목길 포장 같은 경우 대개 보면 하반기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추운 날씨에 하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겨울에 얼어서 그대로 녹아버리니까 떨어져 나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방서에 맞게끔 시공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기왕 한 번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금새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방서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떻든 감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공무원이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교통과 관련해서 보면 부설주차장을 요즘 굉장히 많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조치를 안 해요. 대개 주민들이 느끼기를 힘이 없는 사람만 단속을 당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형평에 맞게 단속을 하는 그런 감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수요를, 물론 담당과장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몇 번 담당과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낮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 맡았으면 그 업무에 좀더 내용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구청에 앉아서 아는 거보다는 실제 동네 사정을 좀더 알 수 있는 이런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감사를 하셔 가지고 업무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앞으로 감사할 때 염두해 두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각 동 리포터 명단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천범룡위원장

이름하고 주소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전체 135명 다해 주시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동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님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때에 따라서는 의견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동장님들 인격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켜야 될 선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주민들 앞에서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인과 관련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국·과장이나 부구청장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도중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구의원을 향해서 반말 또는 욕설을 하면서 나간다든지 그런 세태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아마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너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싸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입조심이나 언행 이런 것들을 단속해 주시고, 이런 불편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총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 7월 3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김효겸위원

통합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애당초 계획잡고 있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시 심의에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통합청사를 하기 위해서 애당초 용역설계했던 것이 있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것을 무시하고 또 의회에 한 번 설명회가 있었지요.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추진위원장을 하는 그 날 - 임명장 받는 날이지요 - 통합청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구의원님들한테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무슨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추진본부 발족한 11월 1일이었을 겁니다.

김효겸위원

재발족이지요. 전에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돼서 재발족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신청사추진본부가 발족을 했던 건 작년 11월 초에 처음했던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발족을 해서 그 날 충분하게 통합청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방향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을 한 마디라도 한 기억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효겸위원

전혀 없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재건축하는 걸 염두해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여건 변경등이 발생돼서 그 이후로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효겸위원

설명회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 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그때는 한참 대통령선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의견청취할 때 충분히 다 있지 않았었고 또 모든 것이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추진해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한 자문기관의 모든 자문을 충분히 받은 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회의기간 중에 공람공고 기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주민공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꼭 끝난 다음에 그렇게

김효겸위원

하라는 법은 없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공람공고는 주민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주민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얼마나 크게 우리 매스컴 유선방송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도 있는데 그런 데다가 내본 적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일간지에다가 공람공고는 했었습니다.

김효겸위원

일간지는, 어느 일간지에다가 냈어요, 두 군데에다가 냈긴냈는데 그 일간지가 관악구 주민이 보는 일간지냐 아니냐 이런 얘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일간지를 어느 신문에, 중앙일보에다 내라 아니면 지역신문에 내라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런 일간지에 아주 작게, 누가 그걸 봅니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숨김없이 털어서 다 오픈시키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옳은 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예산을 마지막 60억원 예산반영할 때 서울시에 같이 가서 우리도 꼭 관악구청을 져야 되겠다, 그때만해도 같이 이명박 서울 시장을 만나고 또 부시장도 만나고 해서 그날 김희철 구청장도 오전에 왔다가시고 우리가 오후에 가서 이건 꼭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었다가 갑자기 이런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다른 의도는 없고요 보다 나은 관악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청사다운 청사를 짓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김효겸위원

관악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주민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될 것이고, 주민이 편리하지 않은 곳으로 굳이 끌어다가 당신네들이 하고 싶은 그런 청사를 만들어서는 백년대계에 앞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본위원의 선친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 구청 청사를 이 자리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동작동, 신림동, 봉천동 이렇게 여러 군데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민들이 다 십시일반 내서 대지를 구청으로 쓰라고 청사를 기증한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장하고 과장하고 점심식사 합시다 해서 그래서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다가 당신들이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이건 어떠한 방법이든지 막을 수가 있다, 구청장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김효겸 의원이 다 하는 것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현금으로 따지면 이 땅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물론 30년 전에 3,000만원이면 지금은 300억원도 넘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민 여론수렴도 안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안 하고 간다, 그럼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과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청사로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 소송이 들어오면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을 검토하셨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의 이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악구청 부지를 선친 외 네 분이 기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저희들도 높게 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구청이 들어서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로서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의 여건이라든지 그때 당시 공무원수라든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김효겸위원

지금 여러 얘기할 것 없고요, 그렇다면 경찰서를 어디로 이전시킬 계획이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찰서는 저희들하고

김효겸위원

지금 여기 보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는 기동대입니다.

김효겸위원

기동대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동대는 같은 부지 안에 들어갈 겁니다. 위치만 변경될 따름입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기동대도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김효겸위원

그건 그렇게 한다치고 우리가 주민공람공고 절차는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대로 했다, 공고도 제대로 하고 다 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청취한 것이지 분명히 이것을 거기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에 가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효겸위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겠죠, 올렸겠고 우리가 여기 1차 추진할 때 제가 옆에 구청사를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중간에 연립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에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언제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왜 이것은 수용을 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왔었단 말입니다. 오다가 갑자기 거기로 바뀌니까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의혹이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을 딱 꼬집어서 하다보면 그 쪽에 협의매수가 가능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차적으로 협의매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이쪽자리는 협의매수할 생각을 왜 안 했었던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우선 가장 중요했던 게 건축부지가 신청사를 짓기에는 조금 협소한 면적입니다. 서울시내 몇 개 구도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근한 1만여 평 이상씩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부지역을 흡수한다고 해도 약 2,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용적률이 하향돼 가지고

김효겸위원

용적률이 7월 1일부터 하향되고 안 되고 이거에 맞물려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내놓고 하고 계시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진작부터 준비를 안 했느냐 하시지만 그동안에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적립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김효겸위원

우리 용역설계비 5,000만원 들어갔던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한 번 봐봐요 옆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5,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효겸위원

5,900만원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그냥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머리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주민의 혈세를 버린 거는 아니고요 그 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제일 좋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지금 청원부지였습니다. 다만 청원부지가

김효겸위원

청원부지는 옛날에도 검토를 했었어요. 우리 초대 김영헌 의장이 있을 때도 이것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이후에 그것은 지금 해제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모든 것이 균형발전, 이쪽에 소방서나 경찰서나 무슨 타운을 만들면 타운이 이쪽이 돼야 원칙이지 그것을 신림동 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보면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선 직원들 자체가 1,300명 이상 직원들이 전철타고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또 주민들도 요즘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방안에 앉아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구청에 왔다갔다하는 모든 이동인구 또한 거기 공원부지에다가 우리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산속의 절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부속건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지역에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해 놓고 거기에 우선 사법서사도 따라가죠, 설계사무실도 따라가지 모든 게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관계돼 있는 것이 다 따라가지요. 그 앞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공원부지 옆에 풀어서 생업할 수 있는 점포를 할 수 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세무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정서사등등 그런 시설들이 꼭 구청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한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 지금 그거 아니에요. 주민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좋은 방법이 있어서 거기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한테 불편이 초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은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관악구에도 행정서사나 이런 데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이 결부가 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 식사도 밖에 가서 하고 하지만 그런 주변의 식당들도 전부가 연관이 된다 그런 얘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상권이 죽지 않느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내가 상권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청사가 들어감으로써 상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모든 게 편한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교통문제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누구의 머리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제안을 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차후에 지금부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노선버스를 그 쪽으로 더 연장시켜 준다는 거 마을버스 연장시켜 주는 것 그런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게 지금 호압사 길 터널이 뚫리고 나서 여기 관악구청 앞까지 막히는 거 봤지요, 그렇죠? 거기서 뚫리는 바람에 여기까지 막히는데 신림사거리 쪽도 막히고 다 막히는데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면 교통적으로 엄청 불편한 자리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의, 과장님이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교통불편이라는 건 지금 현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청사를 도보로 올 수 있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청사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천범룡위원장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누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입안해서 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긴 얘기 하지 마시고.

김효겸위원

누가 입안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개인이 입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구 구정의 시책으로써 채택이 되는 거지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을 내놓게 된 그 절차를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했냐 이런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우리 구 전체적인

김효겸위원

구 전체 누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책을 물론 거기에는 전체 관계자들 다 모여서 지금 현청사에서 이 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한 거는 누가 했는지 전체가 했다는 얘기예요. 국·과장님하고 같이 했다, 구청장까지 같이 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는 몰랐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어서 이전하는데 비용은 덜 들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템이다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다가 이전을 해 가지고 짓지 않고 이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꼭 여기서, 필요한 평수가 몇 평이지요, 구청에서 필요한 평수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300평 정도를

김효겸위원

7,30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면 여기에 우리은행 건물 그것도 철거해야 되겠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겸위원

보건소는 다시 팔아야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차후,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매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금적립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정이 또 저쪽으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다가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전하는 것만 계속,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전하는 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도 해 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고 무조건 서울시에 올려서 공원해제를 시키면 강행하겠다, 보상비 1,070억원을 갖고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070억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6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건축비 말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해서입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김효겸위원

토지보상 금액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07억원입니다.

김효겸위원

107억5,300만원을 지금 대충 산정한 거지, 값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평가는 안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평가를 안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산정한 것이지

김효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3년 전부터 변경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최종 결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효겸위원

최종 종시지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지요,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부지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정식 평가를 해서 평가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김효겸위원

일단은 보상을 한다는 금액을 여기다 명시를 하면 공시지가로 명시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공시지가 금액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잠깐만요. 줄여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받고, 정리를 하시지요.

김효겸위원

공시지가 이하로도 살 수 있는 땅도 있고 이상 주고 살 수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놓고 하면 땅값만 올려놓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하는 거지 이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지별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일단은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돼서 과반수가 의회에서 어떤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됐든지간에 그 추진을 하는데 모든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국·과장님이 많은 생각을 다시 하시고, 그 기증한 사람들의 뜻도 반영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모든 주위에 직접적으로 영업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관악산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엊그저께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효겸위원

데모하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데모를 하는데 왜 비디오촬영을 다 하고 있는지, 비디오촬영을 왜 합니까,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 뿐 아니고요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문제도 서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증자료로써 제출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지 다른 용도로

김효겸위원

대비를 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때려부수고 그런 것이 아닌데 데모하는 사람 전부 얼굴을 다 찍고,

천범룡위원장

원래 그렇게 합니다.

김효겸위원

또 그분이 앰프 방송을 하고 다니니까 직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한다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김효겸위원

더 이상 얘기, 주민들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합시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천범룡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답변하지 않은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부지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사부지안을 서울시에 이 부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지를 고집하시는 것은 저희들 보고 청사를 짓지 말라는 얘깁니다. 지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청사가 꼭 적으면 의회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러면 통합신청사가

김효겸위원

통합신청사를 하려고 하다 안 되면 의회만 따로 나가도 얼마든지 구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신청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부지를 주거전용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 그러면 여기다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사실 서울시의 입장은 청원부지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거보다 여기를 준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구민회관 뒤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청룡산도 검토했습니다. 시에서 와서 다 보고 갔습니다. 거기는 나무를 많이 훼손해야 됩니다. 그건 불가 딱지를 이미 받아버렸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겸위원

그겁니다, 바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김효겸위원

왜, 뭐가 급해서, 주위의 여론이 구의원 다 미친놈이다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구의원 뽑아주니까 구의원들이 니 마음대로 구청을 옮기고 말고 하냐 지금 주민들 원성이 그거예요.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지금 우리 문화관·도서관도 크게 지어놓고 해서 300명, 500명, 1,000명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공청회 떳떳하게 해서 한다면 금방 홍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가 급해서,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추진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2~300억원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되는 길을 사사건건 서로가 시비를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마음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을 더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주위의 주민들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해서 최종적인 안이 서울시에서 나오겠지만 그거에 따라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토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김효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절차라든지 또는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절차나 시간이 필요했는데 급박하게 됐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반대의견도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니까 그거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꾸 장황하게 답변하시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하신 걸로 하고요, 답변도 듣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위원님께서 구청사 관계에 남달리 신경쓰는 부분이 저도 상당히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효겸 위원님 선친께서 이 땅을 기증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말해왔던 부분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하나의 대안제시를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하나의 통합청사와 더불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장님, 통합청사가 지어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로부터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하나의 역세권 개발해서 SOC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서울대 전철역에서 서울대학교 앞까지 지하터널을 파서 주차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말하자면 리프트를 놓아서라든가 바로 청사와 서울대학교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지금부터 구축한다고 하면 나는 통합청사하고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지금 그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우리 구의 예산을 갖지 않고도 주차장이라든가 상가 관계가 민자유치가 된다면 얼마든지 대기업에서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쪽에 국내및국제자매도시교류협력을 보면 민선3기 들어와 가지고 김희철 청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마는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에서 전라북도 고창을 계속 합니다. 우리 관악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관악구는 고창만 도시가 있느냐, 왜 고창하고만 교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25개 구 자치단체하고 국내 자매도시 관계에서 다른 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줄 수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의 임기가 끝나면 꼭 전라북도 고창만 할 것이 아니라 경상도도 하고 강원도도 해서 4년씩 바꿔가면서 자매도시를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왜 고창만 하느냐 이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개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각 자치구별로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2개 내지 3개 정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금년에 해운대구하고 청장님하고 얘기가 있었고 또 강진군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그리고 작년에 수해 때 강원도 평창군에 지원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평창군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금년도에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고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기 오면서 12년 아닙니까. 우리가 알 거 다 알아요, 선운사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별 거 다 압니다. 더군다나 중국까지 축제를 벌이고 해서 다 아는데 4년 정도에 한 번씩은 자매도시를 바꿔봄직도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강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는 240개 나라로 형성돼 있는데 중국이라는 데가 볼 때 저도 열댓 번 가봤습니다. 앞으로 발전성향은 많습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낙후되고 이런 데하고는 해봐야 할 국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국이 우리보다 60배나 큰데 상해라든가 잘 발달된 도시도 있는데 연길이라든가 대흥현이라든가 저도 가봤어요. 정말로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데 공무원 교류를 한다든가 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4년 했으면 됐지. 싱가포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지 꼭 고창, 중국 연길 이렇게 구태의연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감하게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바꿔보세요.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교류를 한다든가 다른 국가나 도시하고 할 때 여러 국가도 갈 수 있고 교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12년 동안 계속 고창, 중국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광범위하게 이게 연초 업무계획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동안 해왔던 자매결연지를 다시 파기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전임자들 또 전구청장님 이런 문제 또 국제적인 신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강희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관악구가 계속 10년, 20년 나가더라도 고창하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자매결연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뜻이 전부 그러시다면 또 바꿀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단 위원님이 지금 제안해 주신 확대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마음 속으로는 항상 생각했습니다마는 국내 관계에서 고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4년 정도면 충분히 자매로 해서 도시와 도시를 바꿔가면서 더군다나 8도를 바꿔가면서 경륜을 쌓고 또 도시를 바꿔봄으로써 관악구하고 모든 것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도 될 것입니다. 특히나 국제자매 우호도시 관계는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는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 이후에 계속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중요한 초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작하여 주십시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체의식함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장능률성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생활체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동호인들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직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밝게 하고 능률을 향상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성양모위원

관악경찰서라든지 남부경찰서에 이렇게 경찰청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통계를 조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악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를 보니까 1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남부경찰서라든지 관악경찰서는 배드민턴 동호인이 굉장히 강하고 서울시직장인대회라든지 전국직장인대회까지도 출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축구, 탁구, 테니스, 마라톤 종목이 있는데 구 직원들도 배드민턴을 많이 즐기고 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직장동호회를 더 구성시키고 생활체육과 연관해서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통합청사에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통합청사 부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결정했는가 하고, 청원부지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 회의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절차, 회의참석자하고 회의록하고 그걸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이전하게 된 법적근거라는 것은 법으로 나와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원부지로 이전하게 된 경위, 회의절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결정권자가 있고 한 사람이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회의체를 거쳐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회의체참석자하고 회의내용을 그거하고 주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보면 첫쪽에 정원은 3명이 되어 있는데 53명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정원 외 50명을 쓰게 된 경위하고 정원 외 이렇게 쓰고 있어도 적법한가 이게 어느 시기까지 쓰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3쪽에 보면 총무과 정원이 3명 아니에요, 고용직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현원이 53명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0명이 증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에는 공무원 전체 정원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1,320명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고용직들이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고용직들이 사실은 현원으로 그분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원으로 잡혀있고, 아울러서 일반직들 9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만큼 숫자가 지금 줄어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종별로 따지면 고용직만 53명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에 따라서는 일반직 예를 들어서 9급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보다는. 직급별로 따지면 그래서 전체는 1,320명을 놓고서 하기 때문에 직종별로는 고용직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용직이라면 조금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정할 때는 일반직, 고용직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따져가지고 1,320명을 딱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직종, 직급별로 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그만큼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족한 일반직을 고용직이 메우고 있다는 말씀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고용직이라면 일반직하고 신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들어오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들어오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정식 시험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옛날부터 - 총정원제로 하기 전부터 -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그분들을 다 나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9급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더많이 채용을 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직은 행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라 그래서 거의 줄어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관악구는 해마다 몇 명 정도 줄고 있습니까, 자연감소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평균 전체적으로 해서 매년 10여 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은 총무과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로 본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로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로 본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한 인원 9급은 행자부에서 의뢰해서 충원을 받을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고용직이 많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용직 때문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빨리 고용직을 해소해야만 정식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규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 보면 지금 말씀과 같이 9급이 굉장히 적다보니까 8급에서 많이 적체되어 있지요, 7급, 8급이. 정원보다 많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원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9급이 부족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용직에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역삼각형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을 감사를 했고 어떠한 대책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9쪽에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말은 이렇게 참 쉬운 데 우리 1,300여 명의 관악구 공무원이 나름대로 제때에 진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악구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공정한 진급이 돼야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는 의욕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불공정하게 된다고 보고있는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항상 원칙에 입각하게 정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전체공무원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원성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는 강도는 굉장히 낮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괴리는 왜 생겨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승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력이 첫째는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근무성적평정이 뒤따라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교육훈련을 갖다와서 교육훈련 점수가 보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서열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서열명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무조건 서열에 의해서 물론 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꼭 서열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할 때는 항상 규정상 배수에 의해서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위직은 서열에 의해서 대부분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열 안에 경력이 높아가지고 서열 안에는 들어있지만 근무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원이 징계양정이 있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서열에 들었을지라도 승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분들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한 사람 불만이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사회에서도 직장협의회 또 내년부터는 공무원도 조합이 발족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사문제는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사행정도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일한 조건에서 진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불평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이 안 됐다고 불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현실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무평점을 과에서는 과장님이 다매기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급별로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과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는 6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마는 8급 이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근무평점 매기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좀 객관적인 것이 필요한데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한 번 걸러주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한데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공식처럼 대입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잣대로 다 잴 수는 없고 또 업무 맡는 거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소홀한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힘든 업무를 맡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놓고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여태까지 해온 방법이 정당하고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답변이 나오시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이나 본위원이 보는 바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갖고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 문제에 보면 건전여가생활지원 해 가지고 콘도하고 장급모텔을 일반직원들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면 8급 정도가 쓰려고 신청을 하거나 원하면 자기 원하는데 안 된다. 쓰고 싶은데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급이나 6급 정도는 이런 데에 있어서 8급 직원들하고 상충이 될 때에는 오히려 양보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급수에 밀린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거에 밀려가지고 못 갔기 때문에 갖는 불평도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평을 안 사고 서로가 다 좋아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신청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6급이라든지 상위직하고 하위직이 경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위직한테 양보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될 경우에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본인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야만 본인의 불만을 안 살 수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강좌개설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추세는 이렇게 외국어에 능통해야만 자질향상도 되고 지식함양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일선 구 공무원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비용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주민하고 공공성이나 공익성 이런 데 주안점을 두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빠트리지 않고 직원특별교육을 금년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직원능력개발강좌는 일과 후에 본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강좌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이거는 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2쪽에 보면 생활안정지원 있잖아요. 어버이날 화목한 가정 해서 30만원 정도 주고 그거 정도는 괜찮은데 긴급구호대상 직원격려금이 1인당 3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왕 600만원 정해져 있으면 이 금액 30만원이라는 게 적으니까 증액해서 지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간 2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금액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 직원들 중에서는 꼭 30만원씩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금액보다 적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직 같은 청원경찰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금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이 30만원 적혀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바로 밑에 보면 모범공무원에게 5만원 정도 부상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5만원 가지고 미흡하지 않느냐, 인원수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증대돼 가지고 받는 사람도 요긴하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주셔야지 떡 갈라주듯이 여러 사람에게 적은 금액을 줬을 때는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예산형편상 5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2004년도예산부터는 더 많이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에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탁교육을 해야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민방위대원에게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소방서에 가서 소방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건 서울시에 저희들이 올리면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일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소방서 같은 데서 강사를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초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일반적으로 전 대원을 놓고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요원을 선정하잖아요. 선정하면 꼭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강사를 초청하면 되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도 대원들이 교육기간 중에 민방위교육장에서 받은 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 구분해서 우리는 실시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 부분만 놓고 교육기간이 없는 기간 동안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가 와서 민방위교육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자꾸 공무원들 근무가 전산화가 되고 컴퓨터도 성능이 굉장히 발전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민업무하고, 업무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수가 더 줄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업무량하고 공무원수하고 적정한가,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공무원수가 예전에 비해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도 400여 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연감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업무는 전산화를 통해서 전보다는 전산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날로 행정수요가 저희들이 예측 안 했던 행정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복지수요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대처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인력 갖고도 각 과별로 보면 대처를 제대로 못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각 과별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항상 큰 괴리감인데요,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그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항상 하는 일 없이 많은 인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강도가 민간기업이나 외부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강도가 굉장히 낮다 이거지요 업무효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 내에서도 부서 내 조정을 해가지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업무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굉장히 경직돼 있지 않나 느낀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적인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도 각 단위 인력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업무의 효율성과 또 인원과 직원 간의 관계를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어느 직원은 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직원은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배치를 잘좀 해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어떤 과에는 과 정원보다 더 있는 인원도 있고, 어떤 과에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과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부지침이나 그런 것이 제약돼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제껴놓고라도 관악구 내에서 어떤 재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업무조정이나 인원배치 같은 걸 해가지고 업무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보면 직원마인드 및 행태변화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교육을 하겠다 계획이 돼 있는데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무원 친절분야 쪽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건 공무원들의 전문성, 세계화라든지 지방화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고. 직원마인드는 저희들이 많이 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행태변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외부 전문강사하고 자체 직원 중에서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두 가지 방법을 놓고서 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전직원을 말하자면 큰 장소에 강당이나 이런 데 집합해서 한 번에 교육을 시키느냐 아니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느냐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에는 역할연기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집합교육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일대일 대면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전제해 놓고 역할연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다른 교육들 내용을 보면 전직원을 모아놓고 지난번에 성폭력예방교육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직원을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지 아무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대민을 상대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충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조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서비스 향상을 하고 그야말로 공무원의 행태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기조에 의해서 교육방법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끼기에 서비스가 향상됐다, 공무원의 질이 봉사수준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도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친절은 아니겠지만 지난번 서면질문에도 성희롱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정하는 병원도 어디에 지정했다 이런 내용도 서면으로 오고 그러던데. 이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에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미리 그런 것들을,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했을 때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예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질의를 하다가 지금 현재 노인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고령화 사회도 되고 2003년도에 의원들이 경로당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직원 한 명으로는 시 회의 쫓아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부서의 공무원한테. 노인계를 신설하든지 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인원충원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가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휴양소 이용하는 순위기준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청 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규정이 없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접수 순에 의해서 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예를 들면 결혼여부라든지 가족의 수라든지 그 다음 하위직 우선이라든지 이런 내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우선 2001년하고 2002년에 휴양소 이용한 급수별로 몇 급이 가장 많이 이용했는지 자료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순위기준을 만들어서 하위직 우선 그리고 결혼여부와 가족의 수 우선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공무원들에게 도움되려고 하는 것이면 불만이 되지 않도록, 고위직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아예 하위직에 배려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천범룡위원장

정리해서 가져오시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천범룡위원장

2001년, 2002년은 어떤 직급이 가장 많이 이용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과장님과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지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육성,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특화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얘기가 25쪽, 26쪽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의 출신 동에도 분명히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방문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뭐냐면 다른 동들도 그런 예들을 제가 느꼈어요, 딱히 저희 동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의원들이 방문해서 어떤 사항들을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법이 바뀌기 전에 하던 사람들이 사퇴를 하고 - 기본적인 - 다시 임명되는 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보완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길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위원을 선출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난 해 동에 나가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동은 물론이고 각 동에도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절차를 지켜야 할 규정들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절차를 지켜서 구성하고 또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의원님들 위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식적으로 현장조사를 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건 누구를 탓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본위원을 포함해서 감사 1반을 같이 했던 정강희 의원님이나 신창규 의원님이나 다 같이 갔었는데 물론 다른 센터나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에 지적했던 내용들도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걸 조사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분명히 위원님들이 현장조사까지 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천하는 의지라도 보여줘야되지 현 상황을 문제제기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밀어부치기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교육들이 미비해서 그런지 자치위원들 지난번에 어떤 교육도 있다고, 세미나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위원님들 인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내용에도 지역시설 및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라든지 이런 내용이 분명히 시달됐을 건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옛날 하던 방식으로만 그대로 고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일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받아드릴려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기존에 하던 것들만 고집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법이 바뀔 때는 법이 바뀐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돼 있지 않고 말하자면 공무원들한테 지침이랄지 방침이랄지 아니면 조례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안 돼 있는 건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확실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방법은 물론 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해서 하실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확실히 주지를 시키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랄지 순회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시는 계획들이 올해는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해서 시간만 보내고 얼굴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닌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하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특별교육 해서 구 전체 집합교육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도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집합교육을 전체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 대상 해서 600여 명이라고 하면 한 자리에 600여 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교육에 실익이 없어요 솔직히 이런 교육은.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했다고 지적하니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하는 그것이 다 한 건 아니거든요. 교육해서 효과가 있어야지요. 저는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그 동에서 동별순회교육을 신청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침도 아니고 조례가 바뀌었는데 의무적으로 각 동별 순회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28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 설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봉천2동, 봉천8동, 신림4동 경로당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에 나와 있는 동들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내부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자치위원들이 나름대로 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보완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이 없습니다,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하는 것들을 열심히해서 자치위원들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은 뭐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어느 동은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저희 동에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영 성능이 안 좋아서 수리를 하든지 보완을 하겠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치위원장님이 하셨었나봐요 저한테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런데 과에 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위원장님은 구에서는 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라고 해놓고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기계 고쳐주는 것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불만을 사더란 말입니다. 자치위원들이 다들 지역의 유지분들이신데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보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에 맞게끔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많은 비용이 아니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딱히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줘야지 무조건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또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7개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돼 있는 예산으로 이미 다 쓰고 남은 것들이 적은 시기에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이 사항을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각 동에서 올라오면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본위원의 출신 동의 형편을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처럼 문화의집도 없고 복지관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동청사 공간이 넓어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아니면 특화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그렇지를 못 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거는 내년도에 신축되는 동사무소의 내부시설 설비만 냈잖아요. 봉천10동, 봉천11동 다 들어있어요 예산포괄비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비용이 다 들어있어요. 작년에 요청했을 때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없다고 했을 것이고 지금 포괄비 3억원이 있지 않습니까.이거 요청하는 데는 다 보완해 줄 수 있는 한 다 해주죠.

김금희위원

국장님,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산 형편으로 이미 끝났지만 내년도 예산에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앞뒤 얘기도 없이 무조건 딱 잘라 여지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 과에 그런 요청을 해 왔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 느끼도록 말씀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느끼셨다고 한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설명을 많이 드리고 전후 사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9쪽을 보면 동사무소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지난번에 신림본동 문화의집이 동청사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보니까 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동장님이 있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림본동의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한두 명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근무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인력이 또 내려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동업무를 이관하는 것 때문에 자치센터가 다른 한 기능이 시작이 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동장님이나 아니면 동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2층에 아니면 그 전에 동장실 쓰던 공간에 옮겨서 일을 하고 싶어도 나중에 지적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발생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 공간이랄지 근무하는 여건이 열악하지 않은가.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게끔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주고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한상태에서 자꾸 근무능률만 올려라 친절하게 해라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어져 있는 동사무소는 거의 대부분이 협소한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치센터의 공간을 마련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편이고, 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새로 짓는 신 동청사에 대해서는 민원실 면적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100평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이 공간적인 여유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고, 보조인력도 무조건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주민자치과 담당하시면서 동직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도 받아들여야지 자치위원들의 여러 요구들도 받아들여야지 애쓰시는 게 참 어려운 여건인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고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36쪽을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간판이나 이런 광고물의 제작자를 기재하는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 보든지 아니면 그런 법을 마련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면 책임지게 하고 아니면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그런 제재를 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때 당시에는 건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넘어온 것이 그 부분이 빠져있는지 하여튼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연혁을 검토해 보니까 이미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했다가 다시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라도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올 적에는 그러한 부분도 넣어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냥 그쪽에서 물어오면 건의를 하겠다 이런 방식보다 발전적인 방안은 제안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대부분 의견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해야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들이 법을 따지자면 관악구 전체를 다 단속을 해서 다 시정조치하려면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합법적인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도 속설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악구의 불법광고물의 현황파악 자료 그리고 연도별로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조치한 현황 그리고 민원접수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지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실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접수를 하면 그것만 불법이 아니고 그 옆에 상가들 말하자면 가게를 하시는 분이 간판을 하나 걸면 그 옆의 상가들도 다 불법인데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피해본다 당신이 민원취소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동시에 모든 우리 구 구역을 광고물정비를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도저히 저희 기술상으로 전체적으로 동시에 정비를 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 우리 구민들이 - 바라보는 구청의 위상이랄지 입지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있다 해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당신이 이 민원을 접수하면 옆에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단속을 해야 되니까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피해보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식의 협박조의 민원을 취소해라 이런 얘기가 들린다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서로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피해를 보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그 사람을 민원취소하라고 요구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어떤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내일까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각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직능단체들이 뭐뭐가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 과 소관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나의 직능단체로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제가 지금 바로 기억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성양모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만 관장을 합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하시고.

천범룡위원장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성양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한 10여 개의 단체들이 동사무소에 직능단체들로서 구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그런 직능단체를 참여시켜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공익성,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다 좋은데 가만히 보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냥 동네에서 친목단체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바둑 두듯이 이 사람이 저쪽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 과 소관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직능단체에 대해서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직능단체 설립취지 목적에 관한 것을 명료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제 얘기하는 취지는.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이것을 무슨 식당 밥 팔아주는 식으로 모여있으면 이게 객관성이 없고 발목잡는 식으로 다 돼 있는 이런 관행을 깨고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 거듭날 수 있는 - 설립취지와 공익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비 같은 거 구입해 주는 일이, 범위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에 장비구입 같은 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장비는 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용으로 쓰는 그런 장비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은 거의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바로 구입을 하고요, 소량으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각 동에 예산을 전도해서 각 동에서 구입하도록 때로는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어릴 때도 생각해 보지만 동네에 보면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서로 이웃과 나누고 하는 것들이, 1년에 종종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동도 그런 동체육대회라든지 윷놀이 여러 가지 계절마다 행사가 있는데 동에 그런 민속장비가 없는 것 같아요,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는 하수도공사라든지 큰 동청사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을 쓰는데 있어서 날마다 계획적인 재정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사소한 것 갖고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고 불평하는 거거든.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우리 지역공동체에 뭐가 필요한가 장비가 이런 설문조사랄까 이런 의식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춰 줄 수 없나요? 예산 좀 올리셔 가지고 장구 같은 거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동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창고를 정리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만약에 어떤 직능단체에서 필요하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 운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서

성양모위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올리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폭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전부 다 사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사소한 것들은 한 기백만원 들어가는 일들 이런 것들은 주민민원에 가장 사소한 것이 민원이 되거든요. 사실 큰 일이면 주민들이 참 우리 구를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도와주고 그러지 작은 일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런 점을 주민자치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소소한 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말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 있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쓴 실적 자료로 주시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들 업무분장표가 있고 어떤 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된 거 있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각 동별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이런 자료를 주시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불법광고물 단속한 실적이 있지요, 2002년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실적을 다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질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안등 끄고 켜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토목과에서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보안등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산 등산로의 보안등도 토목과에서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입니까 그건 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소관 사항은 아닌데 제가 주민으로부터 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담당과에 의뢰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요즘에 시간을 동시에 끄고 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밝은 대낮에도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꺼진다는 얘기예요,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것이 하루에 절약할 수 있는 게 한 시간 정도로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저녁에 좀 늦게 켜고 아침에 좀 일찍 끄면 한 시간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관악구 전체의 전기요금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거를 쭉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타이머를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 운용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담당과에 분명히 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지원이 동별 30만원 지원이 나와있는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김효겸위원

31쪽에 중식비용을 지금 30만원씩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식당운영비 지원

김효겸위원

식당운영비, 인원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직원이 보통 평균적으로 14명 정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김효겸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도 이런 비용이 나갑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구청 직원은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없고, 특별히 동사무소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동사무소 근무하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30만원 가지면 자기 돈을 보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순수하게 이 돈만 가지고 운영한다면 더 보태야 될 겁니다.

김효겸위원

모자란 듯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감보증보험이 1억원 보상에서 3억원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 동안에 인감사고 났던 것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에서는 인감사고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광주시 동구 쪽에서 인감사고가 생겼는데 그게 피해보상 소요액이 7억원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 직장협의회에서도 가입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신원보증을 인감담당 앞으로 우리 구에서 대납해 주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인감담당 본인들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는데 담당 1인당 혼자 책임이 3억원이지요. 3억원인데 원래 결재권은 동장이나 담당주사가 갖고 있지요. 발급자가 하는데 도장은 동장 도장을 찍잖아요. 안 찍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인감 전결권자가 담당이에요.

김효겸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최고보장이에요.

김효겸위원

최고보장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더 늘릴 방법은 없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회사 약관에 최고 보장액이

김효겸위원

그러면 7억원 발생했다 그러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반씩. 본인도 반 부담해라.

김효겸위원

본인이 반 부담, 우리 구에서 반 부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최고금액이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 다음 32쪽 봉천6동 동청사 건립추진하는데 어린이집과 동사무소와 또 한 채는 그 옆 상가를 살 계획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옆에 일반주택.

김효겸위원

일반 주택이 아니라 상가건물인데. 가 보셨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9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효겸위원

9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김효겸위원

부지매입비가 여기 산정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 예산은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건립예산으로.

김효겸위원

예,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같이 짓는데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행정관리국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