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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5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12-04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이득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7건,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7건과 웅상출장소,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계속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 안건이 2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담당자를 불러놨거든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은 저쪽에서 하고 계실 것이고, 담당자한테 조금 질문을 할 게 있어서 불러놨는데 몇 가지를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담당자 대기하고 있습니까?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원래 양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가 있었고, 이것을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는 조례안입니다. 안에 내용들은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치안협의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의회 안에 시민단체도 있겠죠?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민단체 지원에 어차피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시민단체는 딱히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경찰서장님, 그 다음에 영산대학교, 그 다음에 이통장 회장단,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15명 정도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서 안에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한테 지원을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내용들은 지금도 있고, 앞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조례, 지원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시민단체도 어디인지 구성도 없는 것이고.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이제 활성화시켜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심경숙위원

기관단체장들만 지금 현재 치안협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실무자들, 실무협의회가 사실 필요한데 실무협의회를 지금까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실무협의회를 저희들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심경숙위원

실무협의회 구성원은 누가 되어 있나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실무협의회 그 회장님, 그러니까 회원기관에.

심경숙위원

실무협의회를 또 따로 했다는 거죠?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심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새로 만드는 조례는 그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단체장들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과장님들.

심경숙위원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실무협의회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실무협의회는 단체.

심경숙위원

실무협의회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들도 시민단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예를 들면 실무협의회를 하게 되면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다 이러면 그런 자율방범대나 다른 단체들이 같이 실무협의회를 꾸릴 것이잖아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업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어차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보거나.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사실 운영이 된 게 경찰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요청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일단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은 맞는데 이번 이 조례를 새로 하면서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민단체가 어디어디가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지금 시민단체는 바르게, 새마을, 이통장, 여성단체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경찰서라든지 시의회, 교육청, 상공회의소, 소방서, 영산대, 언론 이렇게 하고,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농협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심경숙위원

이래가지고 실무협의회가 실제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이것을 시민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사실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거론한 단체들이, 제가 퍼득 생각나는 것은 자율방범대나 이런 게 될 것 같거든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기존 되어 있던 조례에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심경숙위원

그러면 새롭게 단체를 구성할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하면 아마 새롭게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경찰서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치안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 그 단체들을 구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론한 얘기들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기존에 지역사회안전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너무 옥상의 옥이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단체가 너무 중복되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연관해서 하나만 더, 박대조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안전조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역할을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저도 조례 발의에 서명을 했는데 집행부에다가 물어볼게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운영비에는 지원을 못 하죠?
승환

황승환시정담당주사

네, 못 합니다.

김효진위원

운영비가 아닌 활동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수당하고.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 발의)(이상걸·김정희·박대조·차예경·이기준·임정섭·서진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의원발의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입실바랍니다.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퇴실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입실바랍니다. 5.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27번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11조에 보면 정비가 좀 필요한데 “소속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해놓고 이 부분은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전체 조례안 중에 이런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걸러가지고 와야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서 빠졌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11조 이게 소속기관의 장, 이걸 못봤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을.

김효진위원

명색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하는 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2조, 7조, 8조, 19조, 19조6항, 21조, 22조는 다 해놔놓고 이런 것 하나도 놓치고 온다는 게, 서류를 못 맞춘다는 게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빠졌는데.

김효진위원

저희들이 수정안 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의안번호 128번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의안번호 159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지난 의원협의회 때 위생과가 왜 경제환경국이냐,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바뀐 것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현재 바뀐 것은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때 설명 그대로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지역보건법에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기능 및 업무를 보건소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조금 다양하게 꼭 보건소에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보건법상 여기 있는 위생과가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건소로 해서 오히려 건강증진 부서도 실컷 보건소에서 일은 다 해놓고 나중에 돼서 양방항노화산업국이 생겨서 그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위생과도 실컷 보건소에서 했더니 또 새로이 신설되니까 다른 국으로 보내고, 보건소 조직을 키우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다른 국으로 다 보내고 이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사기저하가 안 되겠어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를 보강시키면서 저희들이 업무 관련을 위생업무를 빼낸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보강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면 위생과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과하고 같이 붙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위생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로 개편을 해주는 안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그렇고, 다음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의원협의회 때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면 다시 검토를 해주시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수정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따로 조정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내부적인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안을 행정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들면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각 공무원노조라든지 관련 부서 이런 데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이 있으면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고, 부서장의 직렬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술, 보건, 간호 같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그 의견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민원인의 불편,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심경숙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낼 때 보건소 전체 조직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과 각자 직렬에서 승진문제를 놓고 이렇게 또 고민하는 것과 각기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내부적인 의견은 그렇게 집약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보통 위생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위생하면 식품위생 이런 쪽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보건소가 공중위생 아닙니까? 보통 일반 민원인들도 보건위생하면 보건소를 생각한다고, 식품위생.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실제로 보건하고 연관성은 엄격히 따지면 구분이 충분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우리가 수정 가능합니까? 묻고 싶은 게 이게 의회가 조직기구 조례안이 제대로 안 맞다 생각하면 부결시켜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 가능한 것인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수정은 안 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위생과,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쪽에 할 건데 위생과를 근본적으로 증설하는 것은 맞다,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위생 관련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시의 성장에 발 맞춰서 그런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위생과를 구태여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제환경국에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위생업소를 새롭게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려 하면 관련 업체하고 관련 부서 이런 부분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물론 김해시도 보면 경제환경국이 본청에, 보건소에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되나 싶은데요. 지금 양산시 보건소 저하고 당장 같이 가보시렵니까? 보건소 청사가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그 과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 직원들 앉혀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른 증설되는 과도 사실 청사 부분은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업무의 효율성도 경제환경국으로 연관돼서 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과를 미리 보건소에 한 개 만들어야 된다 하면 벌써 사람이 선발되고 과가 늘면 그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사무실 증축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기존에 3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4층 증축했어요. 더 이상 5층 증축이 안 됩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가보시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주차문제라든지 사무실 공간 이런 것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청사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청사의 증축이 필요한데 저희 시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 대책들도 향후에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지금 당장 위생과도 하나 증설해야 되고, 앞으로 보건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추세가. 그러면 보건소 청사 계획을 다른 데에 지어야 될 그런 안도 행정국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과만 늘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 이전에 집이 있어야 들어가서 업무를 보죠.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까지 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앞전에 우리 건물 뒤에 샀지 않습니까? 그리로 보건소로 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대안제시까지 했는데 사실 여기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여기가 보건소보다 규모가 작아서 못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제2청사를 이리로 오고 보건소를 제2청사로 가면 안 되겠냐 또 검토를 했어요, 직원들하고. 그런데도 제2청사가 보건소보다 면적이 작아요. 이런 시점에서 보건소에 과를 하나 늘려가지고 업무를 하려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보건소 청사 계획도 집행부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니까, 저도 의원들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위생과가 같이 보건소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업무 연계가. 그런데 제가 2~3달 동안 고민해서 보건소장하고 조남순 과장하고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저 시설물을 사니까 저리로 갈까? 제2청사 저리로 옮길까 의원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증설도 중요하지만 업무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동의를 해요, 왜? 거기에 과를 하나 신설할 수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증축도 안 돼요, 법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잠시 업무를 경제환경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건소를 어떻게 하면 인구가 34만인 보건소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집행부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뜻을 알겠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무엇인가 하면 자리가 없어서 이리 갖다 놓는 것 아니냐는 이 뜻입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보려고요. 일단 보건소 청사가 좁고 규모를 확장시키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의회나 시민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생과를 보건소 건물이 좁기 때문에 본청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 이유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겁니까? 좁은 관계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건물이 협소해서 건물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생과를 본청으로 조직 개편해서 가져온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42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연구직 1명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연구직은 농촌지도사.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농촌지도사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농촌에 대한 연구와 지도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급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연구사는 6급 이하를 “사”라고 하고요, 연구관은 우리 직렬로 하면 5급 이상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연구직이라는 것은?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연구직은 2개 합해서.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정원 총액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일괄 자치단체마다 총액임금을 정해가지고 시달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하면 기준인건비 총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 총액에 대한 내시공문이 언제 내려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연말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상걸위원

2018년분 아직 안 내려왔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기준은 짐작을 해서 정원기준을 매긴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18년도가 몇 명이 될지는 정확하게 안 내려왔는데 만약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새로.

이상걸위원

새로 수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수시로 사실 정원하고 기구는 어느 자치단체 없이 수시로 그 상황을 봐서.

이상걸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정원 내려온 부분에 정원을 어겨서 플러스알파를 만들었을 때 페널티 먹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나 먹습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얼마 먹는지?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 먹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먹은 적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우리는 없는데 다른 시군은 있다고.

이상걸위원

어느 시군인지 막연히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페널티 먹은 지자체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파악해서 바로 가서 확인을 해서. 우리 경남 것 위주로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전국 어디든지 찾아서, 페널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가 돼야, 그리고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우리가 정원을 책정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양산시가 항상 증원을 하고 기준인건비가 나가는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기준인건비가 행정국에서 올렸을 때 결산추경하면 10억 이상을 감액해요. 그만큼 기준인건비가 처음에 책정된 액수보다도 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물론 정원하고 현원하고 여러 가지 차이, 복합적인 요소가 되겠죠. 어쨌든 행안부가 정해준 기준인건비 총액 대비 집행총액은 남는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조금.

이상걸위원

남는 것 그것.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남는데 숫자는 저희들이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에 직급에서 돈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산출하는 기준이 몇 급은 몇 호봉하고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총액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보다도 우리가 경력이나 이런 것이 낮은 직원이 다수가 있다고.

이상걸위원

기준인건비 내시 내려올 때 기준인건비 총액도 내려오고 정원 숫자도 정해서 내려온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이상걸위원

페널티 먹은 적은 없고? 기준인건비 총액은 해마다 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정한 것도 18년 내시기준은 아니고, 지레짐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정한 것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실과 부서에 전부 인력난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실과에 부족한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매우기 위해서 정원 책정을 한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실과에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쨌든 기준인건비 집행 총액부분이 남는 부분은 페널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기준을 보면 행안부에서 정해준 정원을 초과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 한 번도 먹은 적 없잖아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초과해서 잡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해마다 초과해서 잡았더만요. 해마다 기준인건비 정원 명수에 비해서 양산시가 적어도 20~30명 이상은 많게 잡혀져 있던데요? 그런데 페널티 먹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왕 20~30명 정도 많게 잡는 게 아니고, 50명 정도 많게 잡아도 기준인건비 총액만 안 넘어가면 인력수급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사실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의 경우 72명은 통상 50명 내외로 정원기준으로 해서 총액임금도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부서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자 그래서 최대한 반영시킨 게 72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반영시킨다고 반영시켰는데 언제나 기준인건비가 남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서에 지금 현재 웅상출장소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부서업무량은 조직적으로도 어째보면 더 부족한 게 양산시의 현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제대로 정원을 만들어놔야 우리가 다음에 임용시험으로 신규공무원들을 더 받아가지고 챙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부서에 부족한 인원을 제대로 배치시켜낼 수 있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관련 담당자들하고 우리의 열악한 실정을 계속 어필하고 조정을 해주려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사실 자치단체간에 형평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차라리 행안부가 기준인건비에 하나만 맞춰서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가 자율적 운영하는데 폭이 좁을 것인데 정원 명수까지도 정해가 내려오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원 명수가 정해져 내려오고 그것을 해마다 플러스알파로 양산시는 인력이 부족해서 잡고 있어요. 조금 더 잡는다고 해가지고 기준인건비 안 넘어가는 선상에서 조금 더 잡는다고 해서 페널티 안 먹을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연구해봐서 될 수 있는대로 좀 더 많은 최대폭으로 정원을 잡는 게 나는 양산시 정원관리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 출장소를 보니까 내년에 6명으로, 84명으로 늘어나네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자꾸 님비현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양산 인구가 총 34만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웅상 얼마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0만 조금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10만 안 되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10만이라 칩시다. 물금은 얼마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0만 넘습니다.

김효진위원

물금 10만 넘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행정 수요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인원 비례 공무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인원만 가지고는.

김효진위원

인원이 없는데 10만 인구인데, 보세요. 웅상에는 4개동이 있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4개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4개동에 60~70명.

김효진위원

그러면 웅상에는 4개 동도 있고, 출장소에 84명하면 총 인원이 150명 가까이 돼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게만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소는 시 본청의 사무를 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고, 읍하고 동하고의 사무는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내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10만 인구에 4개동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육십 몇 명 됩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육십 여명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37명이에요, 올해. 10만 인구에 37명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6명해서 43명 같으면 이것은 웅상에. 출장소 84명을 빼더라도 적어도 실질적으로 물금읍 직원들 업무량을 아십니까? 새로 신규로 이사 들어오면서 업무량이 더 많다는 것도 더 잘 알고 복지나 세무나 각종 행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6명을 올려서 43명으로 한다, 제 이야기는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좋다, 출장소는 본청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금읍은 본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뺀다 하자, 그러면 한 60~70명 정도가 되어야지만, 거기는 또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딱 붙어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할 것이고, 집행부도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있습니다. 올 연말에 물금 쪽은 정원하고 같이, 지난주에 행안부에 올라갔다 왔는데 물금과를 신설로 2개 과로, 6급 되어 있는 과를 5급으로 승격시켜달라고 부탁을.

김효진위원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놨네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해놔서 아마 연말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물금은 직제를 5급으로 올리면 상대적으로 인원도 늘려야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과가 과로 했을 때 몇 명 정도 인원은? 과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진단을 해야 되지만 일단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본위원 질의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네요?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근무형태를 보시면, 그리고 행정국장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직원들의. 다른 과 업무도 힘들겠지만 이곳은 갑작스럽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작고, 일은 배 이상 하기 때문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업무, 시본청에 직원이 안 받고, 물금읍에 실제로 고생한 직원들한테 표창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재 물금읍에 배치를 하면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 지금 현재 증원을 시키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건이 되면 계속 증원 부분은 고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행안부에 건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12월달 안에 좋은 결과가 나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야기를,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분은 예산 집행할 때가 되면 집에 못 갑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합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민원담당이라든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같은 취지로 물어볼게요, 진짜 물금읍 10만 인구인데 그 인원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버겁다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면도 비슷한 모양 아니겠나 싶은데 물금과 마찬가지로 민원사무소가 나가 있고, 똑같은 면단위에 행정수요로 나눠주는 2개 사무소를 운영해야 되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읍면동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확장시킬 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현재 행정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치를 못 시켜낸다 이런 의미이네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부서별로 정원은 자치단체 자율.

이상걸위원

그러면 동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적으로 면사무소하고 민원사무소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의 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적 인력을 파견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민원사무소는 단순 민원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동면민원사무소가 단순 민원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동면 본사무소의 업무보다도 더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동면민원사무소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동면하고 물금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동면이나 상북면이나 인력배치는 비슷하거든요. 아니, 상북이 작다 많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상북 나름대로 특수성.

이상걸위원

상북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동면이 너무 작다는 거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만 없다 그러면 그 2개의 동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력배치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조정도 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동면은 민원사무소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 사항은 사실 민원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이 신도시지역입니다. 신도시지역의 동면 인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민원처리하기에는 상당히 거리적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을 고려해서 민원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민원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정도라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민원처리건수는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드리지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는 주민들이 결국 면사무소나 같이 가게 되면 더 낫는데 떨어지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합쳐줘야 주민들도 편리하게 물어볼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만 나중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그리고 민원내용하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이종희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오늘 중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의안번호 제143번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이통장 반장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현장활동을 해보면 이통장님들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는데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수당도 이렇게 보면 연간 5만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반장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파트 같은 그런 곳에는 활동이 미미하다고 보지만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에 반장의 역할을 대표로 수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이통장 혼자보다는 반장들하고 같이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 제안인데 아파트가 모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반장 수당도 올려주고, 필요한데는 올려주고,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 없는 곳에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고려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말 꺼내기 힘든데 이장님들 현장활동비 지급하려고 조례를 올려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월정수당이 20만 원, 상여금 연 2회 40만 원, 회의참석수당 2만 원 해가지고 월 48만 원 해서 총 1년에 328만 원을 지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훈령상 활동보상금에 대한 기준경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제는 활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인데 어떤 데에 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기준점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통상 이통장들이 사실 복지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활동을 적은 수당에도 불구하고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지원책을 더 강화시켜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주는 비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 활동수당을 주려 하면 활동수당에 대한 어떤, 그러면 그렇게 활동하시는 보세요, 마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마을에 한 이장님이 있으면 지역이 억수로 넓어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비라도 하나 나눠주려하면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눠줘야 될 분하고, 미안하지만 신도시아파트 500세대 되는, 4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이장님은 받아가지고 바로 뽑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일률적으로 그냥 5만 원씩 주겠다, 이것은 활동보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활동보상금이지 활동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활동수당을 어디서 정합니까? 금액을? 조례에 5만 원? 5만 원을 정해놓으면 활동수당을 일률적으로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규정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효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 올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수도 있고 전액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기준점을 좀, 활동수당에 대한 기준점을 줘가지고 해주는 게 안 좋나 이 이야기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도내 6개 시군이 수당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5만 원, 고성은 6만 원, 남해 5만 원, 하동 5만 원,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월 10만 원 주는 일부지역도 있고.

김효진위원

대부분 보면 6개 중에 창원시를 제외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여기는 옛날 촌락단위의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행정을 하려해도 집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시에는 한 군데도,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는 없어요. 도심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다른 시군도 시행은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수당을 신설하려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장 수당이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한 번도 오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장들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돈 받는 게 적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사실 이것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일괄적으로 올려주든지 해서 국비예산을 내려주던지 해야지 이게 님비현상이라니까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게 최고 좋은 상황인데 이 부분 말고 다른 데에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안 되는데 차별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통장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을 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수당들을 신설해서 조금 더 열심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활동비 있죠? 10년간 인상 안 되고 있죠? 활동비 조금 주면서 의원들은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월정액 2,4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다 내려옵니다, 전국 지자체 똑같이, 나머지는 활동비를 어디서 정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김효진위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저희들은 의정활동비 인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 하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조금 현실화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10년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이통장 월정수당도 근 10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죠? 10년간 물가상승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어째 보면 봉사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월정수당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지방정부의 재력이 되는 만큼에 한해서 그것들을 보충해내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구해 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에 월정수당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 우리 선도양산, 양산이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이통장들의 활동이 제대로 되게 만들어내는 의미로 활동비를 인상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이렇게 해주는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이통장 선거도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정역할을 잘해서 마을마다 이것 때문에 선거열풍이 불수도 있으니까 그 조정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의안번호 144번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의안번호 145번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복지센터로 바꾸게 되면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정비를 하도록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전부터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도 일부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종희위원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면사무소하고 혼동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간판하고 다 갈아놓고 하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최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현재 얼마큼 바뀌어 있습니까? 바뀐 데하고, 안 바뀐 데하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아직은 안 바뀌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바뀐 데 있습니다, 소주동 가보면.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그것은 간판을 바꾸고 있는.
대조

박대조위원

안내판을 이래 보면 소주동 있는 데에 행복센터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같이 한꺼번에 또 바꾸고 못 바꾸니까 이미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조금 일찍이 그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선도행정을 한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같이.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의안번호 136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상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업무진행상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입실바랍니다. 13.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네,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기금이 이다음에 나오는 장애인기금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실익이 없다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 기금을 보니까 아예 폐지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2018년도는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 어르신들 기금 저는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꼭 굳이 없애야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일반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다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올 장애인복지하고 다른 부분은 장애인복지부분은 사실은 도내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인데 장애인복지 부분은 사실은 취약한 층이 많습니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한 5년 정도는 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일반 우리 회계사업으로 충분히 다 소화시켜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폐지하고, 뒤의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활기찬 노년 이런 사업도 좋지만 어르신들 본인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하거든요. 기금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반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지금 다 하고 있고, 각자 노인들의 의견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기금 자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도내도 다 그렇고 거의 금리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금리에 대한 실익 때문에 폐지한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도 금리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해보십시오. 하여튼 본위원한테 전화오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하는 복지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반 우리 회계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를 수는 있지만 노인 복지기금 자체가 지금 우리가 기금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하고, 기금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덜 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기금이 있다고 하면 그 기금을 사용해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다고 그러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우리 매년 하는 사업을 보면 그런 사업은 충분히 일반 우리 예산으로 다 사업을 소화시켜내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전화 오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하고 아무튼 고민을 해보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답변 가능하신 부분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기금운용의 어떤 사업과 일반회계운용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기금은 한 20%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이상걸위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같은데요. 기금은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의회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형태일 수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전혀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올해 어느 정도 쓰겠다는 규모적인 어떤 부분일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집행부에서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현재 폐지시키려는 이유가 별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폐지시키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조성하는 것보다 그 조성되는 금액을 그해 일반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의 기본 목적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나오는 걸 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아까 제가 실익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돈이 개념보다는 이자로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사실은 실효성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복지기금 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도…….

이상걸위원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약속들이 시민들 앞에 있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앞으로 펴나갈 수 있는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을 등한시 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렇고 지금까지 기금으로 조성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일반예산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하시겠다는 것들은 분명하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하나는 운용부분이고 하나는 폐지부분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갖다가 좀 더 분명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될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 부분은 이 사업이 사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반화됐습니다. 일반화된 사업으로, 노인복지 옛날에 일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걸 일반화된 사업으로 사업을 해줘야지, 복지기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존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직 장애인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도 많고 또 우리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장애인이라는 숫자가 일정하게 노인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부분은 우리가 도내 유일하게 지금 갖고 가는 기금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부분은 원금을 좀 쓰더라도 이 사업은 좀 온전하게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 8억 있습니다. 8억 한 5,000…….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8억 2,000입니다.

이상걸위원

8억 남아있고? 장애인은?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5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도 8억을 갖다가 집행부가 노인복지에 자체적인 사업으로 한 5년 존속시키면서 소비시키고 난 다음에 폐지시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현재 올라온 게 똑같이 노인복지기금 폐지조례안만 올라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상걸위원

두 개가 이율배반적으로 올라왔고 한 개는 폐지시키겠다하고 한 개는 존속시키겠다 하니까 의회가 지금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주셔야 우리도 함께 이해를 하든지 공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노인인구가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 인구가 적을 때는 노인인구가 취약, 약자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자체 사업을 하려고 이자를 하려고 했는데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노인인구에 대한 약자의 개념보다는 노인인구는 하나의 일반 복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복지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기금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할 이런 규모는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장애인은 약자다, 전반적으로 장애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은 우리가 일정하게 가져가더라도 노인복지 부분은 이미 우리 일반시민 복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의 개념을 좀 달리해서 기금이라 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이미 노인복지 부분은 이 사업이 일반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장애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약자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이상걸위원

두 가지가 어쨌든 조례안이 하나는 폐지 하나는 존속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율배반적이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의 설명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기금 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물론 뭐 원금으로 할 수 있지만 이자로 거의 사업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원래 방향이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업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한도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주로 합디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이나 노인 전체는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이것은 아무래도 좀 저는 국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 위원님.

심경숙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게 폐지조례가 부결되면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심경숙위원

그죠? 8억 1,200인가? 넘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게 폐지를 부결시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시키는 것도 원위치 되는 거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 돈이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일반회계로 전출금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삭감…….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아직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살아있지 아직까지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아직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위원님, 잠깐. 지금 이 부분은…….

심경숙위원

아니, 이것이 조례가 지금 폐지안이 올라 왔잖아요. 폐지 될 거라고 보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부의장님.

심경숙위원

아니, 잠깐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방송 끄고 한 5분만 정회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심경숙위원

아니, 그냥 하시면 되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바로 하세요 그러면. 자, 계속 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예산서를 다시 봐야겠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예산서는 볼 것 없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 저번에 기금은 통합관리하라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저번에 조례안 개정한 것 기억하죠?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노인복지기금도 아직까지 돈은 있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기금이 있는 거지 일반회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그리고 이게 폐지가 되면 지금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요, 회계 상에. 왜냐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돼 버려야 공포한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지가 돼버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되기는 돼요, 나중에.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이 날짜가 문제가 된다니까. 우리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거든. 그러면 12월말이나 29일까지 끝나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수정안을 나중에 내가 한번 낼 건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해야지만 개념이 달라진다고. 자, 여기서 현재 기금에 대한 것은 예산서가 통합관리기금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예산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일반회계 넣어서 온 것은 아니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폐지조례안에. 참고해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입실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위탁하고 있는 분이 개인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개인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년간 지금 위탁을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년하고 위탁 수탁 받아서 한 8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례상은 4년하고 1번 더 하시던 분이 1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되어 가지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1회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8년이 끝났으니까 공개 모집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신규로.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새로 공개 모집. 우리 조례에 보면 1번 받고 나서 1회에 의해서 재위탁하고 그것이 끝나면 신규로 공개채용을 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위탁하시던 분은 재임 1번 더 할 수 있으니까 8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그리고 자기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는 공개로 하네, 8년부터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8년부터는 공개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0조에 보면 이건 오늘 이것 다뤄야하나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 10조1항의 규정 중에 보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 되거든요. 10조, 어린이집 설치.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리가 500세대 이상을 이야기 하면.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300세대. 500세대는 그 국공립…….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영유아보호법 제12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에는 제19조2에 따라 500세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300세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고요.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을 구태여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300세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3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딱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500세대 이 부분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무조건 10조1을 좀…….
의무사항이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이하가 되어도 어린이집을 설치는 가능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300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에는 개인이나 혹은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개인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300세대 이상 다세대. 국공립만 500세대 이상 할 수 있는 겁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이 할 수 있고 300세대까지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500세대가 넘어가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지금 설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시립 어린이집 지금 위탁 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에 대한 어떤 동의안을 갖다가 받는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것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설치 부분도 대체로 보면 선택조항이잖아요. 우리 세대 있는 것, 방금 이야기 한 것 500세대 이상 국립이나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의무조항이라고 이야기하시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양산시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지 압니까? 방금 발언 잘못하셨어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 그렇게.

이상걸위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무조항이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500 이상 되는 세대에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엄청난 많은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냐 선택이냐 의무냐 이런 동의안을 승인받는 것에서 설치적인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육정책의 심의내용에 심사방법에서 심사항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40점이고, 전문성이 35점, 운영실적이 10점, 공신력 20점, 재정능력이 5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에 있는 전문성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실제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점수배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운 만약에 대표 및 어린이집 전문성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전문성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전문성에 대해서는 근무 경력으로 하고요. 나중에 보육정책에 의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때 소견 발표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력 이런 것을 같이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할 때 보면 저희들이 PT를 하거든요. PT 설명을 들어보면 보육정책위원들이 열댓 분 되는데 소견 발표하고 PT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의 전문성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어린이집을 하는 교수라든지 유아를 담당하는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경력도 말씀했습니다. 참고 되겠지만 PT하면서 과연 어떻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의 생각이나 자료를 보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순수하게 PT를 보고 일단 매긴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자기 의지도 들어보고 진짜 어린이를 제대로 육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정책위원회를 한번 거칩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경험 있는 사람이 더 잘 하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기회도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런 점수가 상식으로 배점이 많다 보니까 이 배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거든요. 40점 이거야 뭐 똑같이 운영계획 만들어 올 것이고 나머지 결국은 10점, 20점의 크기 보다는 35점에서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썩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딱 들게 돼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배점기준을 선정할 때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려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매기는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자료.

이상걸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종희 위원 질문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 경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뉘앙스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해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건에 있는 배점은 전문경력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관련 사업을 한 경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립어린이집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해나가는 경력이 아니고 어린이집 사업을 해왔던, 선생으로 일을 했든 원장으로 일을 했든 그 운영 경력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건은, 전문성은.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래서 신규도 진입이 언제나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가능한데 이종희 위원님 말씀은 점수편차를 적정하게 잘 줘야 신규자도 열심히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만점 하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전문성 부분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한 전문성으로 한정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 전체를 운영한 또는 사업한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신규진입장벽에 대한 어떤 점수가 차별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상걸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하고 다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배점 기준을 하다보면 너무 신규들이 못 오도록 점수를 현격히 낮게 주는 경우는 더러 있어요. 이 뿐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의 내용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신규도 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이상걸위원

저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냐하면 내가 어린이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신규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배점을 많이 따서 사업을 한다 되면 이건 어린이집 사업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10점이 만점 같으면 10년 해서 10점 아닙니까? 그러면 3년해서는 3점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배점차이를 폭을 좁혀줌으로 인해서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발전적으로 검토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전문성이 35점이라는 점수가 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원장님을 거의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국공립이지만 교사로서 20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15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예 여기에 일단은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탈락이 되든지 이런 것인데. 여기 보면 거의 원장으로서, 교사로서 원장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을 운영한 사람은 원장이고 교사도 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교사들이. 그분들은 정말 여기서 본다면 국공립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그거니까 다음에 조금 더 넓게 교사라도 경력이 오래되면 여기 가서 평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PT 자료 설명하고 자료 내고 충분하면 우수한 교사들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교장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도 교사 중에서도 국공립 원장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이 원장 자격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격이고 원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3년만 민간이나 가정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물론 참여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경력을 자격을 본다면 원장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19년이나 18년, 20년을 했어도 교사들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을 다양하게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뽑는 것은 위원회에서 뽑으니까 관계가 없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좀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다, 배점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퇴실하시고 교육체육과장 입실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다음은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국장님, 사업신청 자격에 보면 양산시 소재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분원 포함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그 분원이 뭡니까? 보통 보면 평생교육원이라 돼 있는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부산대학교를 말합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있는 분원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성리더대학이 분원에 포함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여성리더대학은 하나의 사업이고요.

김효진위원

동의안에 보면 여성리더대학 해서 양산시 소재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분원 포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원대학하고 영산대학은 말 그대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이고요.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이 본원이 아니고 분원이다 이 말입니다. 양산캠퍼스 안에 있는 분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분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여기도 신청할 수 있다.

김효진위원

제가 묻는 것이 부산대학 분원에서도 여성리더대학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늘려놓는다는 뜻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신청 자격이 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왜 분원이 양산대학에서 했는데 분원은 부산대학에서도 들어오겠다 이 말인가 싶어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할 때마다 부산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설치되어있다 보니까 양산에 평생교육을 하는데 자기들도 신청을 합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금년에도 신청 들어왔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평가해가지고 떨어졌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드론교육과정은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서 대학교에 맡기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이번에 그렇죠? 신규 사업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번에 올라와 있겠네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신규 사업에는 드론 하나밖에 안 늘어났습니까? 진로지도사 자격 과정은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신규 사업은 지금 하나입니다.

김효진위원

드론 하나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혹시 드론 예산을 나중에 다룰 때 묻겠지만 이 계획표는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드론 이것 어떻게 하겠다라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때 하여튼 나오면 말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 잡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부산에 동의대학교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실무자들이 자료를 모으고 해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예산 관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동의대학교 줄 수는, 이 신청자격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그런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관에 있는 대학에 과가 만약에 전문 이런 과가 사실 없을 건데 동의대학은 그러면 그런 과가 있던가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강사 이런 사람들로 초빙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학교에서 위탁 받으면 자기들이 개설하면 됩니다. 평생교육원 강사 모집해서 자기들이 개설하면 되거든요.

이종희위원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 시청 안에서 하면 방법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대학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맡아서 해야지 시가 직접 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워낙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가까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예산 허락해주신다면 한번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더 좋은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20.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저는 이게 출산 장려에 대해서 예산 이야기 나올 때 마다 느낄 때 정말 이것은 국가에서 해줄 일이지 국가 1년에 예산이 약 10조 원 정도 출산장려에 돈을 사실 쓰더라고요, 국가에서. 이것을 여기서 다루면서도 지방은 달라야 될 이유도 사실 없을뿐더러.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전체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평택에 뭐 다르고 양산시 다르고 이런 것 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어떻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게 추진하는 것은 사실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인 일이긴 하지만 저희들 지자체도 국가가 할 일이다하고 미루고 있을 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도 만약에 보건소에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도 그러겠지만 건의서를 자꾸 올려서 일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결국은 양산에서 태어난 아이와 제주도에서 태어난 아이가 다르다는 그것도 사실은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니까 한번쯤은 건의서를 만들어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 한 번 더 보건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했는데도 자구 문구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아무 그것도 없었습니까? 올려놔놓고 지금 기지귀가 맞습니까, 기저귀가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기저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왜 기지귀로 올리십니까? 신설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은 내용 이런 것 우리가 바꾸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부칙안에 보면 제 몇 조 몇 항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례 제정하고 하는데는. 그런데 제9조 1항 제10호 중에 이것을 갖다가, 9조 1항 10호가 2개인데요? 제9조 2항 10호로 수정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애들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어난 지 24개월 이내에 방문하신 어쨌든 신청을 하면 다 애들 주민등록증으로 만들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애기 출산을 기념하는 기념의 성격으로…….

심경숙위원

이것 가져가서 뭐하는데요? 용도는 뭡니까? 그냥 기념품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기념품의 성격이 크죠. 아이 출산을 축하하는 이벤트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사진도 찍어주고 애기주민증은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하게 출산을 축하하는 이벤트성으로 저희들은.

심경숙위원

이렇게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데가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몇몇 군데 있는데 부모들한테는 자기 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기 앞으로 이런 아기 사진이나 이름이 적혀있는 증을 하나 받는 것이, 재미로.

이상걸위원

일반 주민등록증 아니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그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졌나 이것을 갖다가 좀 설명하고 그림도 있네.

심경숙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 반영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의견도 일부 반영이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경숙위원

그런 요구들이 좀 들어왔나요?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굉장히 좋아하고, 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여기 보면 기저귀 지원 사업도 보면 저희들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다자녀 지원, 다자녀한테 특별하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좋겠다 해가지고 설정하게 된 거고 주민들의, 산모들의 직접적인 소리를 듣고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시가 용인시, 안동시, 서울 강서구 이렇게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별걸 다 한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입실바랍니다. 21.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관장님, 제16조에 보니까 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위원회 기능에 보면 박물관기획전시실 대관심사 이게 있어요. 위원회 기능에 구태여 박물관 기획전시실 대관심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지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장소 직원들을 배려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의 바로 전에 상정하여 검토보고 질의답변, 표결, 의결 절차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안들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네, 수정안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시민단체의 요건 보시면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민단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5호로 바꿔야 되고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조금 등의 지원에서 ‘시장은 제16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우리 지방재정법 제32조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항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2항에 되어 있는 것을 1항, 2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1번을 삭제를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그냥 제17조 보조금 등의 지원은 2항에 들어있는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9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장례비의 지급제외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장례비와 관련된 내용이 제1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7조가 아니라 제18조로 수정안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경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경숙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네,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안 제11조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안은 이번 회계연도에 폐지된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2017년도 결산에도 부합하기 위해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지금 배부해드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대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을 설명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네,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체계상 자구 및 용어와 인용자구의 불일치 등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지금 배부해드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을 설명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상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5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웅상출장소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2항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소장 퇴실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2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총무과장 제외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서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기획관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기획관님, 87페이지 공무원 정책개발 선진우수지역 벤치마킹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은 시간을 비우더라도 선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하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고 아쉽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7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분적으로 위원님 그렇게 보이지만 이번에는 19개팀 5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연초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길을 넓혀놨습니다. 저도 많이 참여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은 그 정도 케파로 봤는데 생각보다는 작게 직원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런 예산은 선진우수지역 벤치마킹 하는 예산은 다 써야 하는데 이것을 남겨놓으니까 아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으로 더 소진되도록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일단 안 간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창훈

박창훈기획관

인원을 내년에는 3명 정도로 프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원을 4명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한 팀당. 팀을 이뤄서 가라 합니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종희위원

장소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관여 안 합니다. 주제하고 장소는 관여를 안 합니다.

이종희위원

제주도도 관계없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관계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국내만?
창훈

박창훈기획관

1인당 대신에 19만 원 정도.

이종희위원

그게 19만 원 하니까 우리가 가면 술도 먹을 수 있고, 저녁에는 계속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비가 작아서, 자비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더 프리하게 하도록 시책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87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평가자료 PPT제작 집행잔액 삭감해 놨거든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모사업을 하는데 PPT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주나 이런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 할 게 안 나왔습니다. 정부 대형공모사업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과년도에 해보니까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PPT나 이런 것을 제작하려 하니까 직원들 손이 모자라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올해는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공모사업하는데 PPT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하기로, 2017년 처음 준 것 같은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당초에 시작할 때 이야기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지원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준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정도의 대형공모사업이 안 떴다 하는 거죠.

김효진위원

국가에서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안 되죠, 2017년도 국가 공모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일단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보름마다 담당자가 타 부서에 문서에 연결해서 공모사업 스캔을 합니다. 다 챙깁니다. 올해는 2017년도 공모사업은 18건 해가지고 예산 케파는 151억 정도 했습니다. 국도비 기준은 122억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 올해 실적이, PPT를 만들 정도의 공모사업은 안 떴습니다. 공모가 없었다고 봐야죠, 있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죠.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자기 업무가 있고, 자기 업무가 있고 업무 외에 이것을 하려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저번에 2016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2017년도 당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외부인사를 하나 추천하더라도 해서 발굴하는데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국도비 확보해 오는 데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2년간 이야기는 해놓고 구체적으로 실행도 안 되고 있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17년도에 최초로 PPT제작비라든지 연구용역비를 풀로 확보를. 연구용역비는 2,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3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으니.
창훈

박창훈기획관

케파를 크게 봤는데 공모사업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

김효진위원

공모사업은 많이 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있었는데 이만큼 할 만큼.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놨나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년도도.

김효진위원

예산을 똑같이 올려놨나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내년도도 일단 올려놨습니다.

김효진위원

필요할 때 줄 테니까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87페이지에 정책기획기능 강화, 전체 2억 4,670만 원이었는데 1억 7,300만 원 정도 썼어요. 7,350만 원을 남겼는데 거의 30%를 남겼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활동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닙니다. 공모사업에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보태면,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쓸 만큼 썼다고.

심경숙위원

이게 쓸 만큼 썼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심경숙위원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16년도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6,000만 원하고 PPT제작비하고 이 분야를 7,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여기서 2,200정도밖에 못 썼으니까, 5,000이 남았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그러고 아까 박대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무원들 안 보내려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들 응모가 작았던 셈이죠, 19팀 정도 52명밖에 안 왔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불용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달간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 그것을 소요 판단해가지고 불용 최소화 차원에서 깎은 것이죠,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열심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관님, 위원장이 한 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을 하는 것은 부득이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월을 할 수 있다지만 가능한 한 이월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이번에 또 이월 시키는, 이월 안 될 수 없는, 추가경정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내가 볼 때 쓸 수 없는 돈인데 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 삼감마을 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통도사 약사전 기록화 사업, 광천사 칠성각 해체 보수 등 8건 정도 되는데 지금 다 쓸 수 있습니까? 또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현재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거나 아니면 개발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고의적으로 안 하면 이것.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쨌거나 이월은 없는 게 맞고, 이월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시켜보니까 안 그래도 관리자 회의 때 시장님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일단은 이월이 많다는 것은, 업무연찬의 부족은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님 당초에 올리면 되는데 굳이 지금 올리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예산계장님? 우현주 계장님.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발언대에 서 보세요. 관등성명 밝히시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지금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어느 사업인가를 정확히 다 짚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삼감마을 경로당 신축 5,000만 원 돈이 부족해서 올린 거거든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기존 1억을 들였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거비가 7,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5,000을 더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서 3회 추경에 더 넣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면 거의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 토털 얼마 정도 들 것이다 그것을 안 보고 올려가지고, 5,000이 몇%입니까? 그런 계획성 없는 이런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삼감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정할 때 1억 정도면 자기들 마을에서 나머지를 다 대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존마을, 경로당을 철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돈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어찌되었든 일을 벌려놔놓고 더 이상 예산 안 줄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그래서 할 수 없이 3회 추경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어째 관에서 할 수 없이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통도사 약사전 기록화 사업은?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주의해서 하세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내일 모레 당초인데 이래 올려가 의원들 혼란시키게 만들지 말고 예산 잘보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이번에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나는 처음에 수정예산안 책자가 왔기에 저번 책자인가 싶어서 봤더만 수정예산 이번에 또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또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예산에 수정예산을 또 올려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 기획관님이 다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종적으로 챙기는 것은 제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번에도 수정예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에 수정은 문광과 부분인데 제가 국도비 정산작업을 해놓고 반납해야 될 돈을 연내에 돈을 줘야 되는데 2회 추경할 때도 놓쳤고, 결산추경할 때도 관련 부서에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건 소관이지만 특별회계 결산을 해놔놓고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진짜 너무 기본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설계가 늦게 되고 기구가 들어오고 기계 같은 설비 장비들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로 기간이 그만큼 걸릴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예산이 이 정도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미리미리 정리를 해버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빠져먹고, 또 수정예산을 올려야 된다 해쌌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총괄부서에서는 몇 차례 스캔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서마다 부서에 협의할 때 스캔을 해달라고.

심경숙위원

왜 부서마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수정예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문제는 총괄부서인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이해가 아니라 전에는 정말로 이런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이에요, 계속, 연말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기획관님,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기획관님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기금이 2017년부로 종료가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대조

박대조위원

올해 2017년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자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금액은 2,2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원학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제2회 추경 시에 3억 9,000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했다가 이번에 3회 추경 시에 3억 8,000을 삭감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8월달에 추경할 때에 2회 추경 시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 요구해서 우리가 줬거든요. 그런데 12월달에 3회 추경 시에는 3억 8,000을 감액시켰다니까.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8월달에 인건비하고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9월달에 오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하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8월달에 감액을 시킨 게 아니고 8월달에 증액을 했다니까. 3억 9,000 돈이 필요하다고 달라해가 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산서 없습니까? 어디에 필요해서 요구한 금액이 있잖아.
원학

전원학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달에 임금 협상할 때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3억을 더 추가로 요청했는데 올해는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추는 과정이, 예산이 남으니까 감액을 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 3억 9,000 요구했다가 3회 추경에 3억 8,000을 삭감하면 우리가 4억 돈을 예산을 사장했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에 써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인건비 추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입실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정회 좀 했다 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약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감사관님, 우리 각 실과에 있잖아요, A4용지 사고 사무관리비용, 회계과에서 통일적으로 삽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진행하는.

이상걸위원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부서마다 용지 구입비라든가 같은 품목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네요? 따로따로 구입하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아마 취급업종이 관내에 있고, 시청에 납품하면 다 알려지는, 금액이, 대동소이.

이상걸위원

대동소이하더라도 차이는 날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자세한 차이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상걸위원

예를 들면 읍면동도 그런 구입비는 자체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읍면동 단위에도 그런 구입비가 같은 품목이라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것 문제입니까? 차이가 나면?
종학

안종학감사관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회사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상걸위원

어쨌든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래서 만약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면 양주동하고 동면하고 비품구입비가 같은 품목인데 약간 차이가 났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되냐고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금액이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경미한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차이가 나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가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복지관들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그 부분은.

이상걸위원

예산하고 관련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관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복지재단 예산문제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감사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에서 비품을 구입한 비용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비품을 구입한 비용하고 웅상종합복지관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들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통일적으로 구입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파악을.

이상걸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지적을 하셨다는데?
종학

안종학감사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문제라면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회계과에서 모든 부품관리를 사서 나누어주는 형태로 해야만 그 지적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복지재단에 비품구입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인력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문제 같으면 복지재단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산시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무관리비를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모두 구입해서 타 쓰는 형태로.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듣는 과정에 감사관실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인력을 배치해서 통일적으로 부품을 갖다가, 물품을 구입하는 담당자를 한 명 둔다, 그리고 재단에서 통일적으로 구입해서 복지관에 나누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감사관실에 그 지적이 맞아야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지재단 내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복지재단은 웅상노인복지관 서창에 있고, 종합복지관 덕계에 있고, 노인복지관하고는 이 두 군데 있지만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재단에서 구입해서 일일이 배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통상 공급은 업체에서 사무실까지 공급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통일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운영원칙이 맞으면 우리 양산시도 회계과가 통일적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복지재단은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시냐 물어보는 거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감사실에서 지적한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감사실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냐고.
종학

안종학감사관

상세한 것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 부분은 따로 정확히.

이상걸위원

사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이야기를 복지재단 쪽에 이 운영원칙이 맞느냐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오늘 감사관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감사지적이 있었는지 그러면 다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시 들어올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그때 다시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님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부조리신고 민간포상금액이 3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150만 원 잡혀있는데 150만 원 이것은 어떤 것?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 추경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고가 발생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만 그래서 150만 원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도 또 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신고가 없다는 것은 홍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산시민들이 고발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올해 7건이 접수되었는데 사실 단순 민원성 이런 신고, 또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종희위원

부조리 신고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가 돼야 남았다는 이런 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그런 사회가 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하셔가지고 서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93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강화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7,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200만 원을 쓰고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바이오가스화 시설 입찰담합 관련 소송 감정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감사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공보관에 물어봐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제외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03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직 퇴직금 집행잔액 삭감해가지고 당초예산이 5억 6,000 세웠다가 2억 3,000만 원 쓰고, 3억 3,000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퇴직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여유를 두고 한 게 퇴직금분인데 공무직도 중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집안사정에 의해서 하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면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뒀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근로기준법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까? 퇴직금?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한데. 퇴직금 이것은 공무직 퇴직금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예상되어 있는데 중간정산.

김효진위원

중간정산에 여유를, 포지션을 많이 잡아놨다?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습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받는데도 지금.

김효진위원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 우리가 6억 2,000만 원 정도 퇴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퇴직금을 안 내줄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했는데.

이상걸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요?

이상걸위원

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3조에 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주택구입이라든지 요양을 필요로 한다든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든지, 사용처가 분명할 적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김효진위원

제한적이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주택구입이라든지 6개월 이상.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적에는 정산을 해줄 수 있도록.

김효진위원

거기에 해당될 때만 할 수 있다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해당되는데 우리 공무직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정산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는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작년도에 6억 2,000만 원 정도 퇴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누가 언제 200명이 신청할지 모르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02페이지에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 이것도 예산이 7억 4,600에서 2억 8,000, 제일 상단에.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것도 당초에 35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대체인력을 25명을 채용했는데 이게 중간에 1년 이상 돼야 퇴직금을 주고 하는데 중간에 잘라버리니까 실제 인원 채용한 것은 25명을 해도 실제 퇴직금 주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직원 채용이라든지 결원대체인력 쓰는 자리에다 정원을 충원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1년이 안 되고 나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남은 그런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대충 한 해에 보면 어느 정도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35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수요를 한번 해보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것은 통상 육아휴직 들어가는 게 1년에 들어가는 인원이 80명 조금 넘게 80명에서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중에서 한 30명 정도 대체인력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번을 충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간 자리에다가 신규직원을 충원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감소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의 차이가 정말로 너무 많이 나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차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작게 잡았습니다.

심경숙위원

단순히 작게 잡고 많이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게 각 부서에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방법도 찾고, 사실 충원계획하고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원이 되었을 때 바로 충원을 시켜주면 대체인력이 필요없는 그런 사항으로.

심경숙위원

35명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25명을 한 이유는? 더 못한 이유는 뭡니까? 대체인력을 35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한 게 25명이라는 거죠.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했던 총인원이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25명밖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제를 하든 아니면 과에서 실과에서 이렇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대체인력 대신에 정규직원을 재배치시켜주면 대체인력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정원에 맞춰가지고 대체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재배치시켜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작년도에 우리 신규충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도 수요측정도 너무 안 되었고, 그냥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졌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자체적으로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대체적으로 남은 금액들 대부분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대체인력을 실과에서 원합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6개월 쓴다든지 10개월 쓰게 되면 PC를 한 대 주나, 그것을 부여해줄 수 있나, 잡부밖에 일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부서에서 받기를 좋아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사실 정규직원 배치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작은 단순한 일이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신청이 되는데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사무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자부에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정원 계획을 120% 잡는다든지 미리 채용해놔놓고, 보통 1년 했다가 1년 더 연장하더라고, 2년이나 한 자리가 비는데 공무원들 채용을 20% 채용해가지고 빈자리에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성관

박성관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막연하게 개선방안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연간 신청되는 추이분석이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인력진단을 통해서 충원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현재 대체인력을 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서가 이렇게 잡혀지는 게 대부분 작년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냐면 올해 배추농사가 잘 되었으면 내년에 또 배추농사 짓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추농사는 잘되면 고추농사로 몰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작년에 퇴직금 예산 지급액이 많아서 올해 많이 배치했다. 자꾸만 작년 기준으로만 세우니까 자꾸만 예산에 대한 오차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자꾸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내년에 2018년도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에 대한 인력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는 이호근 위원이 지적했던 대체인력보다는 정규인력을 실제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금 현재 정원문제를 규정시켜버리니까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한도를 기준인건비는 남는데 정원은 못 늘리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페널티 문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페널티를 어느 정도 묻는지 페널티를 약간 묻더라도 인력운영이 낫다면 그리고 인력운영을 우리가 처음에 높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 그 인력을 인정해 줄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한번 페널티 먹고 인력만큼 정규직을 채용시켜서 인력운영을 제대로 폭넓게 만들어놓는 것, 이것 좀 필요할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하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제가 실무 볼 적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현재 정원의 몇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결산추경을 하는데 작년에는 10억 이상 오차가 났거든요, 올해는 총액으로 보면 4억으로 줄여냈다는 것은 어쨌든 고민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맞출 수 있도록.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조금 전에 몇 군데 부분에 삭감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개선방안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직원가족 한마음 대회 직원을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할 적에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직원워크숍을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한마음대회는 시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가족이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받았는데 가족은 일체 가지 않고 직원들만 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종희위원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받을 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이 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해했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 설명자료는 131페이지. 내용을 보면 한 28억 정도가 세입이 못 잡혔는데 어곡동, 상삼리 되어 있는데 이 설명자료만 보면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되면 해주시고, 아니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세입 편성할 적에 이상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이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실 매입의사를 밝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니까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에 변화가 일어나서 매입하는 것을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매각이 되면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우리가 대금 이것은 1회 유찰 시에 감액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매각이 되면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매각이 될 것 같으면 매각하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나면 내년에는 매각되면 매각대금으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느낌상으로는 내년에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내년 당초예산은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매각되면 매각 대금만큼 세입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서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3D과학체험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일부 예산은 사용이 되어졌고, 삭감되는 금액의 다수를 스프링클러 공사가 차지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실시설계비가 집행을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980만 원 실시설계비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실제로 공사는 안 된 건데, 그러면 언제 공사가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당초에 문화집회시설로 건축물 대장에 변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과학교육원으로 가능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할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해석을 달리해가 없애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도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있을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복지문화국 일정으로 인해 맨 마지막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며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