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5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12-05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복지문화국 소관의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입실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제외하고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추가경정예산서 17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7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있잖아요. 7억 3,400이죠? 3회 추경에 올렸을 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설치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 2차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설치비가 3억 1,200, 나머지는 집행이 설치 일부 되었다는 뜻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설계비만 집행이 되고, 다른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치매안심센터 진행상황을 설명 먼저 하도록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소장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수정예산이 올라오기까지 과정들을 말씀을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체예산은 설치비 9억 1,700만 원, 운영비 1억 4,000만 원, 10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올 12월 말까지 국가치매안심제, 12월말까지 정부에서 개설하라는 취지하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도 늦게 내려왔을 뿐더러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12월 안에 개소를 목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12월 안에 도저히 불가하여 명시이월조서 안에도 못 들어가고, 뒤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것은 9억 1,7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할게요. 9억 1,700만 원이면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 설치와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예산은 설치를 하는데 9억 1,700이고, 그 다음에 안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1억 4,000이라든지 그 뒤에 예산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소모품 구입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산이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명시이월로만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장비구입비만 지급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로. 나머지는 그러면?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올해로 다 운영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도저히 안 되면 반납을 하지만, 인건비도 저희들.

심경숙위원

준비를 하는데 장비는 늦게 온다 치고 이월한다 치면 인건비는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도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못 쓴단 말이에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인건비도 저희들 현재 당초 목표는 직원이 25명 목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단 완전 준비단계까지 최소한 5명만 먼저 채용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심경숙위원

준비하는 팀을 지금 인건비로 한다는 거네? 운영을 하는 게 아니어도, 당장 운영이 아니어도?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도 준비를 하기 위하여.

심경숙위원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부터.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다 모집을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5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추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설치비야 내년에 하는만큼 마무리하면 되는데 일단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체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12월 설치를 목표로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상걸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실무진을 5명 뽑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뽑았습니까? 언제 뽑을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지금 3명은 뽑아진 상태.

이상걸위원

3명은 뽑았고, 그 3명은 일을 합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15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이상걸위원

15일부터 근무하는 인원이 3명 말고 더 모집을 해서 근무를 시킬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올해 안으로 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2월에? 5명을 뽑아서 일을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어디서 일을 시킬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1차적인 사무실은 치매안심센터 있는 건물에 7층에 기존 사무소를 쓰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걸위원

임시로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운영에 관련된 준비를 해나가겠다 그리고 밑에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완료되면 내려와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25명의 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5명 언제 뽑을 거예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내년부터.
남순

조남순보건사업과장

점차적으로.

이상걸위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 더 보강해서 운영해나갈 것이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인력운영은 그렇게, 한꺼번에 25명 다 뽑는 것보다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12월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명 내지 5명인데, 15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임금지급이 나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도 운영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올해 운영 가능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협의회 1번 정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2월에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12월에 열어서 설치하는 자문.

이상걸위원

협의회 운영위원은 임명되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저희들 13명을 위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촉을 해서 처음에 1차 회의를 하실 거네? 굳이 협의회야 치매안심센터에서 안 하셔도 되잖아요, 회의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도 12월에 집행 가능한 것이네요? 그런데 나는 결산추경인데 집행가능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시키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운영협의회를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회의하면서 안심센터를 설치하는데 자문도 구하고 도움을 받고자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모품은 올해 예산으로 올해 것까지 구입해놔야 내년 사업에 유용할 것이니까 일단 구입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받으면 쓸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소모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살려놨단 말이에요. 살려놨죠? 그러면 이것은 12월달까지 이대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내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김효진위원

소모품은 충분하게 보니까 구입을 발주해가 12월달에 하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그럴 각오로.

김효진위원

올해 것까지밖에 안 되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3명 뽑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일단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또 다시 운영비를 신청해가 받는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운영비는 12월달 운영비입니다. 올해 12월달 개설해라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12월달까지, 우리가 저번에 받았던 돈은 12월달까지 운영해라고 받은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한 달치 운영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결국 돈은 돌려주고 우리가 실제로 안 되었으니까 운영이. 내년 2018년도에는 운영비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인건비 확보? 당초예산안에?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아직까지 내시가 안 내려와서.

김효진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일단 내시공문이 없어서 당초예산안에 예산안을 편성 못 했죠?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세 사람 뽑았고, 이번에 또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달에 인건비는 어디서 집행할 것입니까? 예산계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뽑아놨는데 이분들 무슨 돈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소장님, 그 정도는 생각하고 오셔야죠. 내가 한 개 이야기해 줄게요, 일단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어요, 시의 예비비로. 이것은 다음에 오후에 여성가족과 쪽에 할 때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져야 되고, 써야 되는지를 소장님께서 아셔야 된다고, 뽑아놓고 월급 안 주실 것입니까? 줘야죠, 내년 1월달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필요해서 추가 질의를 했고, 왜냐하면 방송을 보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돈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꼭 지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서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84페이지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올해 지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없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지원하고, 반납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도비로만 가능합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시비로 하는데 도비 충당이 가능해서 올해는 남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로는 얼마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도비도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예를 들면 도비가 들어갔으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런 것은 시비, 도비 이렇게 있으면 도비가 들어갔으면 도비만 들어가고, 시비가 삭감되고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시비가 제로로 되어 있으면 도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걸로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여기는 아닌데 약을 도에서 사가지고 썼거든요.
당초예산에 도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도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면 도비가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자체입니다. 자체 시비를 도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한 것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자체사업이 있었고, 시도비 매칭사업이 있었고, 그걸로 다 가능해서, 시 자체 사업은 쓸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자체예산은 자체예산이라고 써주든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앞에 자체라고 써놨는데요.

심경숙위원

양산에 그러면 에이즈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60명.

심경숙위원

관리가 좀 제대로 됩니까?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1대1 면담도 하고요.

심경숙위원

늘어나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만약 최근 3년 동안이든 5년 동안이든 한 상황들을 보면.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매년 10%정도, 10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심경숙위원

매년 10명씩 늘어나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잠깐잠깐. 속기 중단 좀 해주세요.

10시31분 속기중지

10시33분 속기계속

심경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에이즈문제가 양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에이즈환자가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니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연령대는 남녀 구분이 안 되고, 남녀노소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번호로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 저도 과장이지만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숫자만 잘 알고.
경환

최경환공중위생담당주사

제가 옛날에 담당을 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세요.
경환

최경환공중위생담당주사

마이크 좀 끄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면 공개가 되면 곤란한 이야기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속기 끄고, 마이크 끄고.

이상걸위원

정회시키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상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뭐냐 하면 제가 이런저런 공개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해서 회의 중단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시 자체 예산을 제로로 해놔서 혹시나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기의 그런 신분상, 오기가 그래서 못 와서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이런 상황이어서 시 자체 예산이 이렇게 소모가 안 되나 싶어서.
명자

김명자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나가서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퇴실하고, 웅상보건지소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서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 김민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관장님, 19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비요, 지금 1억 삭감시키고 있는데 삭감시키는 이유가 어떤 근거로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전체 민간에 하는 것, 보조 주는 것은 8,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공립작은도서관에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은도서관 전체에 보조금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55개관이고, 공립 포함해서 올해까지 54개관이었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미달돼서 못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고, 당초예산을 중간에 평가해서 정상 운영되고 평가기준 안에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도서관이 올해 발생된 것입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도서관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 남을 정도 같으면 우리가 그것 1년치를 갈음해가지고 그 운영비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매년 나가는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상걸위원

그 기준을 도서관에서 세우잖아요, 금액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6억 9,000입니까?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55개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데 평가별로 지원금에 약간의 차별성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6억 9,000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잘 산정하셨다면 이렇게 1억이라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잖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중간에 또 새로운 도서관들이 신설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다 소진시켜버리면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가 안 되고, 또.

이상걸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비비 개념으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으면서 신설도서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신설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파악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최소 6개월 이상 도서관에 운영규칙에 따라서 그 규정을 준수할 때 지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되면 어느 도서관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내년부터는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자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봉사개념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약간이라도 제대로 조금이라도 많이는 안 되겠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약간이나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남은 것 같다, 지원금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규와 포함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배정받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잔액이 안 남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95페이지, 한 도시 한 책읽기, 기타보상금에 작가와의 만남, 작가수당이 있습니다. 당초에 600만 원을 세웠어요, 지금 300만 원 삭감하는데 50%를, 내용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정도서 작가 강사수당 단가 재측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작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기준에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일반작가가 있는 강사 3급,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올해 일반도서 부문하고 어린이도서 부문하고 2개를 선정했습니다. 어린이부문 강사는 우리 지역 작가이면서 선생님 출신으로 해서 일반강사로 해서 지원이 되었고, 이 분이 또 학교에 돌면서 작은도서관 돌면서 강의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데 일반부문에 있어서는 조금 유명하신 분이 돼서 사실 주말이나 해서 지역에 내려오시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회강연이나 작가와의 만남을 못하게 되었고,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인근에 계시는 작가 활동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설명 중에 어린이도서 선정한 데는 예산집행을 다 했고, 일반…….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일반 부문도 하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가지고, 조금 페이가 낮게 등급이 낮은 분.

김효진위원

등급기준은 별도로 있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김효진위원

책 선정은? 좋은 것 되었는데, 그 작가가 직접 집필한 작가가 안 와가지고 해도 되나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작가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진흥활동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가서 반응도 좋았고, 대신에 수당은 조금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절감돼도 너무 많이 되니까,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는 작가 기준 금액을 A급으로 해가 해놨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어떤 책이 선정될지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높게 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도?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내년에는 하려 했는데 사실 내년에 시기적으로 조금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 해 쉬고 다음 해에 한번 해보려고, 다른 쪽으로.

김효진위원

관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 다 욕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면, 방송 다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우리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읽고 하기가.

김효진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분위기가, 시민들하고 지방선거하고 연결시키냐고요? 왜 없어지냐고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매년 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김효진위원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성과는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성과가 있었으면 보완해서 열심히 해야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내년에는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부분으로 문화강좌 쪽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이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작은도서관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55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용률이? 이용하는 시민들 전체파악을 해보시면?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이용률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작은도서관마다 조금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몇 %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받는 것은 없습니까? 통계 같은 경우에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통계는 저희가 보조금 주는 기준도 하루에 20명 이상 대출을 하고, 1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 서두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은 지금 11시 다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님 준비가 안 됐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준비 다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하시고 퇴실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추가경정예산서 일반회계는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서 13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네, 박대조 위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부분이 증액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람 숫자가 늘은 것은 아니죠? 금액이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사람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 2만 4,000명에서 한 2만 7,000명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2만 4,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39페이지 삼감마을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삼감마을 경로당 신축 공사. 당초에 1억을 신청을 했다가 지금 추경에 철거비용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5,000만 원 보니까 철거비용 5,000만 원 해놨는데 혹시 철거비용 내역서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5,000만 원 추계.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5,000만 원이라고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마을에서는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연락이 안 됐나요? 제가 철거비용 내역서를 받아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명색이 사업비가 지금 몇 % 인상입니까? 33% 인상이에요, 당초보다. 그러면 철거비용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된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철거비용 내역서 받은 것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죄송하지만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3,500만 원이에요. 마을에서 철거비용 받은 게. 왜 1,500만 원 더 올렸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송전탑 자부담…….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500만 원 견적을 줬다고 돼 있는데 왜 5,000만 원 올라왔냐고요. 본 위원들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리 예산서 올라온 걸 가지고 거기 가서 현지 확인까지 다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 철거비용 이렇게 5,000만 원 마음대로 올리냐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행정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도 안 쓰고 올립니까 의회에다가?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마을에 자부담 할 송전탑 자기들 돈이 당초에 한전으로부터 1억 6,000정도 받기로 돼 있었는데 한 3,000이 삭감되어가지고 1억 3,000밖에 받을 수 없어서 부족분을 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철거비 3,500하고 1,500만 원은 송전탑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모자라니까 부족분으로 하고 5,000만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표기를 철거비용 전액이라 해놨는데 철거비용 외 추가되는 비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을 자기들이 자부담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 일정 부분을, 에어리어를 잘라서 구역을 잘라서 하다 보니까 추가철거비용으로 명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듣고 그런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9페이지. 경로당 몇 평 짓겠다 되어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삼감경로당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네.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1층은 40평 정도, 2층은 10평 정도 이렇게.

김효진위원

아니,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9페이지를 보고 저한테 말씀해라 했습니다. 몇 평 되어 있습니까? 18평입니다, 18평. 거기 18평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의회에다가 설명하는 주요설명자료에 18평 짓겠다고 돼 있어요 지금. 맞죠, 맞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18평 짓습니까? 몇 평 짓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겸해서 1층 40평…….

김효진위원

경로당 몇 평 짓습니까? 경로당 1층이 40평이고 2층이 마을회관 10평, 50평 짓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자부담 자부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 말고는 마을회관 짓는데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법에?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준 금액만큼 준공 날 때 부기등기 하죠? 경로당에 대해서만 부기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법에?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8평 짓는데 돈을 1억 5,000 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을경로당 40평 짓는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우리 양산시에 전체 270몇 개가 있죠?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평균값으로 했을 때 보통 몇 평 짓습니까? 우리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25평 내외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5평에서 30평까지 해주죠. 여기는 왜 40평 짓습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시비 부담하고 보조되는 금액하고 자부담하고 합쳐서 금액이 규모가 커진 겁니다.

김효진위원

한전에서 나오는 송주법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 가능합니까? 금액 안 되죠? 마을회관밖에 지원 안 되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이 정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하고 이야기하려고 예산 올려놨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기들 자부담해가지고 한다는 우리는 그런.

김효진위원

송주법에 1억 얼마가 나온다 했는데 그거는 경로당 건립사업비에 1원도 못 씁니다 법에. 아십니까? 자, 주요사업설명서, 제가 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추경예산 올라오기 이전에 자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뭐라 했습니까? 철거내역 가져오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원이 직접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 내한테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삼감마을 경로당 이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지금 잘못된 걸 알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설계도까지 저는 확보했잖습니까? 1층 경로당 40평 되어 있어요. 경로당이 40평이고 2층에 10평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주요사업설명서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미리 회의하기 전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담당계장님 발언대 세워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 관등성명 밝히시고.
진열

류진열노인복지담당주사

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류진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담당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삼감마을 경로당 당초에 18평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에? 추경에 우리가 1억 줄 때.
진열

류진열노인복지담당주사

그 면적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자리해주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할 이야기 없으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한전 송주법에 의한 민간 자부담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예산을 반영해서 규모에 맞게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부담하는 부분의 금액이 당초 생각했던 마을에서의 자부담 금액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관을 마을경로당을 짓는데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우리가 받다 보니까 철거 비용이 주로 급증하다보니까 철거비용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명기를 해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그렇게 답변하니까 추가 질의 안할 수 없네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경로당 몇 평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업무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25평, 30평 지으세요. 지금 40평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 당초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때 몇 평 짓겠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경로당이 40평이 필요하나?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 40평을 지어서 오느냐고요. 의회에서 경로당 지원 금액이 정해질 때 추경줄 때 1억 줄 때에 그 금액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업 예산설명서에는 18평 짓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회에 이런 걸 올리면서 18평 짓겠다 해놓고 지금 40평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담당과에 가서 2번이나 이야기 했어요 2번이나. 그런데도 지금 이대로 올라와있으니까 업무연찬 안 하니까 그게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챙겨보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야기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송주법 이야기하고 할 사항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3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시 추가분이 당초에 2억이 배정됐는데 1,250밖에 못 쓰고 1억 8,750만 원을 현재 삭감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못 쓰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곤

오정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늦게 내려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 추가분으로 시비 확보했는데 뒤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도비하고. 그걸 그렇게 하셨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앞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흥분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기금,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증액분이 올라왔어요. 증감액이,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몇 월 달에 끝났습니까? 그 앞의 돈이?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9월달.

김효진위원

끝나고? 그러면 10월, 11월 뭐 12월달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성립전예산이.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서 저번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 집행은 성립 전으로 우리가 시비가 포함되면 쓸 수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철문

김철문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김효진위원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다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질서 문란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되신다 하면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셔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싶은데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관등성명 밝히시고.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예산담당 우현주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배석해서 회의 참관하신다고. 계장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한부모가족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충분하게 공무원이 먼저 예산을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미스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원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비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해가지고 이 부분의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담당자하고 많은 회의를 한 끝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서로 의논을 했는데 첫 번째가 성립 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로 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는 두 개 다 안 맞다. 두 개 다 안 맞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비비는 좀 제외를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있되 돈이 안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돈은 비록 안 들어왔지만 후에 결산을 할 때 쯤 되면 도가 결산을 하고 나면 99% 정도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성립 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둘 중에서 그래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갔습니다. 다소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본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에는 또 성립전예산이 안 맞지만은 이렇게 쓸 수밖에, 지원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한부모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본위원이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본위원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쓰는 돈이다 또는, 또는이라고 단서가 완전히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립하게 돼 있죠, 예비비를. 그러면 예산 초과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의 부족분을, 어쩔 수 없는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한 제도가 본위원은 지방재정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를 들었을 때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것은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 했지만 이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다른 인건비가 국․도비 사업비인데 안 내려왔다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편성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추경이 우리가 추경을 할 수 없는 추경 앞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경우에는 아마 이 예비비 제도에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예비비는 예비비로 인건비를 충당해서 주는 것이 회계질서를 오히려 더 확립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예산의 사업비라든지 인건비가 모자란다해서 예비비를 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는 혼나죠 우리한테. 그건 아니고 이미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추경이나 이럴 때나 예산확보를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추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처럼 국․도비 보조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추경을 못했을 때 한 2, 3달 정도 3, 4달 정도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원비를,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 줄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승인 안 받으면. 이럴 때 그래서 저는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준비를 해라 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또 예비비 알다시피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국․도비 자체가 확보는 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이 안 열려서 의회의 의결을 못 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것을 쓰고 뒤에는 인건비 국․도비가 들어오면 변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만약에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다음에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비비라 해가지고 무조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못 쓴다고 그렇게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시다시피 재해예비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 삭감되는 것은 전부 다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예비비 운용의 형태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될 수 있으면 예비비를 1% 안에서는 집행부에서, 남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이것을 활용하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우현주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 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북정리 고분 연구용역 이것은 내시공문 언제 내려온 겁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17년 2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상걸위원

17년 2월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이제 이것을 예산 편성 됐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월 23일 내려온 건 맞는데요. 그 밑에 항목에 보시면 예초 관리에 있는 돈을 편성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예초관리비가 남아가지고 국비,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 있는 것이어서 국비, 도비를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아껴가지고 형상변경기준안 작성하는 것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비슷한 건이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건 정도 되거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물론 양산시 예산을 갖다가 좀 더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쓰겠다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백번. 그렇지만 회계연도 원칙에는 어긋나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그 사업이 끝났으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아깝지만 반납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런데 현재 올해 집행할 수도 없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회계연도 원칙에도 어긋나는 예산 편성이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을 아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뭐냐 하면 어쨌든 예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에 대한 양산시를 사랑하고 충정심을 갖다가 이해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 알겠는데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 저도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끼겠다는 마음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양산시를 위해서 쓰겠다는 그 마음은 저도 100%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 못 하잖아.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건데 사실은 반납해야 될 돈인데 아까워서 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 질서를 어찌 보면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국고를 준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거든요. 이것이 좀 남았는데 반납을 하는 게 낫겠냐 우리가 다른 데 쓰는 게 낫겠냐 하니까 쓸 수 있으면 좀 써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이상걸위원

그분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도 예를 들면 예초 관리 사업으로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걸 다른 데 쓰세요 자기 돈입니까, 국가 돈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충정심이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의 기본적인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런 예산 편성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과장님, 자장암 화장실 건립인데 이것 2차 추경 때 왜 마무리 안 하고 3차 추경까지 또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2차 때 마무리를 안 하시고?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리적인 위치가 통도사 안에 계곡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만 지어가지고는 자연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밑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서 관로를 인입을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오․폐수 처리 방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을 하려 하니까 추가비용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2차 추경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다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2차 때 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3차 추경에 또 가지고 올라오니까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추가로 해서 혹시 만약에 정말로 시설을 완벽하게, 제일 상류 지역입니다. 상류 지역이니까 어쨌든 수세식이 오염되면 나중에 연결될 때까지라도 물을 잘 빼낼 수 있도록 확실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효진위원

과장님, 보시면 통도사 약사전 기록화 사업하고 광천사 칠성각 해체 보수하고 전부 다 도비지원사업해서 시비 50대50해서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원사 안적암 일주문 보수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도에서?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약사전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날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 위에 그것도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편성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칠성각하고 안적암은 10월 11일날 도에서 보조금 확정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가 이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시기적으로요. 1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약사전 기록화 사업을 변경을 이렇게 도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변경한 겁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침을 받아서.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네,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하자라고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는 2018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 교복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68페이지에 그거는 학교체육 육성지원방향 작년에도 이게 삭감이 되가지고 결국 못 하고 그렇게 예산이 낭비가 된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국 창단을 하기 어렵던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던가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어려웠습니다. 체육회에서 학교와 접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창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우리 종목이, 우리 양산에 지금 몇 개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이 다른 체육 종목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에 24개 정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24개 정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야구는 중등부도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원동중학교.

이종희위원

있고, 테니스도 중등부 없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표를 저희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이종희위원

이것이 문제가 우리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이 없다 보면 결국은 계속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결국은 객지를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보면 실제 학부모들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만약에 애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시더라도 연관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있어야 되고 또 중학교 지나면 고등학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결국은 애가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가야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전체 이거를 한번쯤은 계획을 잡아보시고 우리 체육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시고 그래서 그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쯤 고려해주셔야 이렇게 우리가 창단이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계속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69페이지. 평창올림픽 여기에 참가단 30명, 이거 장애인들 참가시키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장애인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음, 그 위에 정책 단위가 장애인 및 생활체육 운영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면 그럼 어떤 사람이 30명 참가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에 상부에서 구입을 하라고 이런 것이 오고 떨어져서 하긴 하는데 금액은 6만 원 짜리부터 해가지고 20몇 만 원까지 해서…….

이상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것 집행을 2월 달에 하는 거잖아.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작은 돈이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사야 되는 시점이.

이상걸위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마 12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 달에 사야 된다 이 말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평창올림픽은 2월 달부터 하는데…….

이상걸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에. 이거 이번 달에 집행이 다 끝나네요 그렇지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사기는 사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안종학 감사관께서 어저께 감사에 대해서 해명을 할 게 있다 해가지고 하는데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회의 끝내놓고 하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럼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 경정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