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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17-12-07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효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박진욱소장께서는 공공관리기관포상 및 연찬회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종희의원께서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100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등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2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서진부 위원, 부위원장에 박대조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제출된 안건보고사항입니다.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5일 이후 회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 그리고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의장

네, 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한옥문 의원)

10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한옥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제6대 양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정활동 동안 양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뜨거운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열린 마음, 낮은 자세로 양산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개통예정에 따른 북정역 종점 기반시설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 1월 10일 양산역과 남양산역이 개통되면서 양산시는 1996년 시 승격이후 더딘 발전에서 벗어나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눈부신 발전 모습을 우리 모두 직접 피부로 경험하였습니다. 인구는 33만 명을 넘어섰으며, 예산은 1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자족도시로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중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북정역까지 연결하는 양산도시철도 사업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면 사송신도시개발과 맞물려 인구 50만 중견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없는 발전의 기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개통에 앞서 예상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개통예정지 북정역의 위치입니다. 인근의 실태를 보면 북정공단이 근처에 있고 초등학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북정배수펌프장이 있고 자동차정비사업소 또 공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정역이 현재 완공이 된다면 북정 역세권 또 종점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2017년 2월23일 공청회 당시 제안된 다양한 의견 중 양산도시철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지하철역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 구축이 필수요소라는 시민과 전문가 분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도시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력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이후 발전상황을 지켜보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한 양산시에서 역 주변의 개발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대로 가면 과거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정동에 세워지는 마지막 정거장인 107정거장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문제와 양산2교와의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떤 사업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도시철도 개통은 이루어 졌으나, 기반시설의 미비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다시 찾아온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성과와 도시철도 양산선 사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뿐 아니라, 사업완료의 첫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행정의 추진력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철도역 주변 개발방향 수립 시 시민의 휴식과 문화를 위한 시설 반영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철도역은 많은 시민이 모이고 지나가는 주요 교통시설입니다. 이런 시설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 공원조성,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번 도시철도 사업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양산시와 경남도의 지방비, 부산광역시, LH의 구간의 분담비 등 총 5,558억이 소용되는 양산 유사 이래 가장 대규모 사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공 후 기반시설 미비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시설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 공사착공과 더불어 기반시설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도시철도 준공과 더불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양산시 정책에도 큰 획을 긋는 역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많은 시민의 염원을 담은 양산시 역점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0분

정경효의장

한옥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노포북정간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제안으로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서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4인 발의) 4.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 발의)(이상걸·김정희·박대조·차예경·이기준·임정섭·서진부 의원 발의) 5.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경숙 의원 외 5인 발의) 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First 리더 양성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24항까지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의원발의 3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7건 등 총2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시민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잘못 인용한 조문을 고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미반영된 조문을 고쳐 조례안의 통일성을 갖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번 회기연도에 폐지된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17년 세입에 포함시키는 과정과 부합하도록 부칙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기한 단어와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정하고 기업 및 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안번호 제151호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미비하거나 현실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등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김정희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2건의 조례안 등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청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First 리더 양성과정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정섭 의원 외4인 발의) 26.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11인 발의) 27.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서진부·임정섭·이기준·김정희·차예경·정경효·이상정 의원 발의) 28.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31.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0.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1.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2.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6.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7.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8.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0.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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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에서 제50항까지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원발의 6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10건, 그리고 지난 151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었던 2건을 포함하여 총30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 양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번호 제155호 양산시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양산시 내진설계건축물 표기권장 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양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이하 4건은 세부규정 및 양산시 현황여건과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23호 양산시 명품만들기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양산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예안, 의안번호 제157호 양산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3건은 일부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23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숲해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민간(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양산시 지정벽보판 설치(교체․신규)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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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