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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8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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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소관업무 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은평구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회계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은 새해의 예산이 보다 올바르게 편성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2000년도 새해의 예산안 심사는 은평구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등 여러각도에서 심층 분석하여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적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하여 편성을 하였는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일부지역에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83회 임시회중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이번 정기회에 새로이 회부된 안건으로 소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이어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계획을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새로이 제출된 안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간에 결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보다 더 성실하게 설득력있게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구 살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회계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99년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마쳤으며 이를 승인요청하게 된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48억 9,8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376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7년도 사고이월비를 포함하여 1,359억 8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총지출액은 1,076억 4,2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 17억 7,000만원, 일반행정비 534억 6,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05억 2,400만원, 사회보장비 123억 1,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억 4,100만원, 지역경제개발지 5억 1,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3억 7,800만원, 교통관리비 7억 3,700만원 등 일반회계 총 지출액이 총 994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66억 3,0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 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2억 3,700만원 등 총 8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29억 9,4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9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사고이월이 16억 3,200만원, 계속이월이 100억 8,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5,1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7,100만원으로써 이중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3억 1,8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결산서의 일부 수치가 불일치하여 의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과태료수입 등 일부 항목의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을 재조정하여 일치시키고 기금대차대조표상에 융자금을 기재하였으며 채권현재액중 기일미도래 미수납금과 미회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결산사항 및 수정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배부하여 드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 수정현황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이희원위원

조금전에 정병용국장께서 보고한 액수가 말씀하고 인쇄의 금액하고 좀 다른데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으로 29억이라고 하셨는데 인쇄에는 299억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인쇄물이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속기사가 그걸 확실히 듣고 기록해 주십시오. 299억이 맞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예. 299억 9,400만원입니다.

이희원위원

속기사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9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결산서 검토내용은 지난 8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제출된 부분인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과태료 수입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결정액을 10만 8,720원을 감하여 수정하였으며 건축이행강제금은 1,275만 600원을 감하여 합계 1,285만 9,320원을 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 하천사용료의 징수결정액은 22만 100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을 2,749만 9,960원을 증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의 결손처분액을 2,936만 9,300원 증하여 수정하였으며 재산수입의 누락분 672만 4,740원을 증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금대차대조표에 누락된 중소기업육성자금 21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억 5,000만원을 삽입하고 재활용 판매대금 3,337만 5,000원은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에서 누락된 임대수입 중기일미도래 미수납액 534만 9,800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기일미도래 미수납액 1억 9,000만원 응암1동청사, 농산물판매장, 녹번어린이집, 장애인주택등의 미회수 임차 보증금 7억 7,000만원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에서 누락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8억 5,000만원, 의료보호지원융자금 3억 3,000만원 등 11억 9,000만원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4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구 내년도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0년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앞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규모는 13억 5,800만원으로 전액 특별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재활용집하장 이전 현대화공사에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수색동 집하장이 서울시의 공동주차장 계획에 따라 부득이 이전하게 되어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건교부로부터 도시계획 승인을받고 지적승인 및 실시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보상 및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의 명시이월 사업은 재활용 집하장 이전공사 외에 세가지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및 새 주민등록증 일제발급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않은 문제점 및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완벽한 구민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녹번새마을경로당 개.보수공사는 금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에 토지매입 절차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나 동절기에 세입자 이주문제가 있어 올해 안으로 개보수공사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런 명시이월 제도 등은 ‘98년 결산검사시에도 결산검사 위원인 복옥순 교수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로 처리하여야 적정할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정을 십분 이해하시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본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위원님들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의 변경과 제5조 명시이월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총액은 25억 1,317만 1,000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재활용집하장 이전공사비로 13억 5,8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새주민등록증 일제발급비로 2억 2,8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비로 8억 9,717만 1,000원, 사회보장비에서 녹번경로당이전보수공사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9회계연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으로, 재활용 집하장 이전 현대화 공사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부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내에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며, 새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새주민등록증 발급이 2000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것이며,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 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등 제반 사업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며, 녹번경로당 이전 보수공사는 동절기로 인하여 세입자 이전 등의 문제로 연도내 개보수공사 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시작의 첫 해인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어느 해보다도 주민편익사업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외의 경상경비는 가능한한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결과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자본적지출 등 투자사업비는 금년 대비 투자비율 및 예산액이 상당부문 증가한 반면, 그간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문은 감소를 보인게 2000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편성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1,233억 2,000만원으로 ‘99년 예산 대비 24.3%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050억원으로 금년 대비 2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3억 2,000만원으로 12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3.4%가 증가한 360억 1,300만원으로 구세세입에서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그리고 수수료수입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에서 금년 대비 14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또한 42억 1,900만원이 증가한 결과 의존재원은 689억 8,700만원으로 37%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50억원으로 경상예산은 570억 1,4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47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직원인건비 326억 400만원, 부서운영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타경상비로 228억 4,900만원, 그 외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로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22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저소득주민지원 및 경로연금 등 복지사업에 83억 1,300만원, 기타 보건사업 등 보조사업비로 14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25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개설 및 정비 등 토목사업에 59억 8,600만원, 하수관개량 등 하수사업에 34억원, 그리고 공원녹지사업비에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건립 및 구립어린이집 시설유지 관리에 8억 700만원, 구립도서관 등 문화체육사업에 73억 4,9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기타사업비에 7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의료보호기금 68억 8,000만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는 생활안정기금 3억 9,000만원, 주차장건립 및 주차시설 유지 관리 등 주차장특별회계에 1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IMF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다소 회복되긴 하였으나 세입여건 등 재정규모면에서 보면 주민편익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않았습니다. 부족한 재원이나마 주민생활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은 사업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최서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0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분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050억원, 특별회계 183억원입니다. 채무부담액, 지방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2000년도 계속비는 구민체육센터건립 50억원, 구립도서관건립 11억원으로 총액은 61억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공무원봉급 등 경직성경비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자치구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0억원으로 ‘99년 본예산 대비 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증액이 주요요인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574억원으로 금년 대비 33.5%인 1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4억원으로 ‘99년도 대비 58%인 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62억원으로 ‘99년도 대비 23.8%가 증가한 1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운영 2억원, 기획관리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 26억원, 내무행정에서 계속사업인 구립도서관과 구민체육센터건립비 등에 67억원, 재무행정에서 자산취득비 7억 9,000만원 등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3%가 증가한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4억원, 사회보장에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보수에 24억원, 거택보호자 등 생계보호비 20억원 등 4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도시설계구역 지정 용역비 및 걷고싶은거리 만들기 사업 등에 3억원 등 9억원이며, 경제개발비는 43억원으로 ‘99년 대비 89.2%가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에서 5억원이 감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응암동~시립은평병원간 도로확장공사 14억원을 포함하여 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원으로 ‘99년 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68억원으로 ‘99년도에 비해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3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0억원으로 '99년 대비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대비 예산규모는 아래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050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821억원보다 2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조정교부금이 574억원으로 '99년도대비 1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40억원, 시비보조금 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 진료비 보조에서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잡수입 13억원, 과년도 수입 1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은평구는 예산의 65.7%를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효과와 사업순위 등에 있어 투자사업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일정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인 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일정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계획은 그동안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1소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 전원으로하고 제2소위원회는 재무건설의 위원 전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최준호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김덕홍위원을 간담회에서 다시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나기빈위원

이의있습니다. 제1소위원회에 행정복지위원 전원이라고 했는데 “이종복위원장 외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기빈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심사계획을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께서 작성해야할 심사의견서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단위별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반드시 서명날인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소위원장님의 주관하에 맡은바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