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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권주환 의원 발언

1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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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기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남상홍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4월21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국외출장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4월22일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92년4월24일 개최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92년4월23일 운영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개최일시를 정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환위원장

남상홍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외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진갑입니다. 국외출장의 건은 의원의 공무로 여행할때 의장의 명이나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본회의가 폐회중이고 의원이 국외출장 등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 소관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의장의 일본국 출장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며 출장기간은 92년5월5일부터 5월11일까지 6박7일 동안 일본국 전국 시의회 사무국과 요코하마 시의회, 황병시 대진시의회를 방문하는 것이며 출장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25만원이며 지변과목은 의정활동 보상금에서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환위원장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것처럼 92년4월13일 일본국 전국 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전국 시·도· 구의회 이장대표협의회 회장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이종항 의장에게 대한민국 의장대표 방문수락서가 접수되어 92년4월20일 전국 공문이 접수되어 92년4월21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국외출장의 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중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때 의장의 명이나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당 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구의회 의장대표협의회 수석부의장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일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국외출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의 국외출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